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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曾鞏(1)

당송팔대가문초 증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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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증공(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亦合經典
天子之適子 繼世以爲天子하고 其別子 皆爲諸侯하며 諸侯之適子 繼世以爲諸侯하고 其別子 各爲其國之卿大夫하여 皆有采地하며
別子之適子 繼世以食其采地하여 其族人 百世宗之하니 此之謂大宗이라
其別子 亦各仕於其國爲卿大夫하여 其適子兄弟 宗之五世而止하니 此之謂小宗이라
蓋天子之適子 繼世以爲天子하고 其別子 爲諸侯하며 諸侯之適子 繼世以爲諸侯하고 其別子 各爲其國之卿大夫하여 世世食采地하여 皆傳於無窮하니
夫豈有而絶其祿位하여 衣食嫁娶 使之自謀者乎리오
非特如此也
昔周公兼制天下하여 立七十一國 姬姓居五十이니 蓋兄弟之國者十有五人이요 姬姓之國者四十人이라
其可見者 則管蔡郕霍魯衛毛聃郜雍曹滕畢原酆郇邘晉應韓凡蔣邢茅胙祭之屬 是也
其稱兄弟之國者 十有五人이니 則周之近屬이며 其稱姬姓之國者 四十人이니 則周之同姓而已
其爵命之하여 使傳國至於無窮하니 夫豈以服爲斷乎
至於宗廟之數하여는 天子七이요 諸侯五
而祭法 虞夏商周禘郊祖宗하여 遠或至於數十世之上이라도 亦皆未嘗以服爲斷也
其推而上之하여 報本於祖宗하여 至不可爲數하고 推而下之하여 廣骨肉之恩하여 至於無窮이라
蓋其積厚者 其流澤遠하고 有天下之功者 受天下之報하니 其理勢次序固然也어늘 是豈可拘於常見하여 議於錙銖之內乎
故服盡而戚單者 所以節人之常情하여 而爲大宗小宗之數하니 安可以論帝者之功德하여 而爲廣親親之法乎리오
其在異代尙特顯之 其急如此어늘 況受重於祖宗하여 推原功德之所自出하니 其可以天下之大而儉於骨肉之恩하여 以不滿足海內之望乎리오
故有土分之하고 有民分之하고 有寶玉分之하고 有寶器分之
成王康王之言曰 이라하니 是皆無所不盡其厚 未有從夫略者也
蓋詩裳裳者華 刺時棄賢者之類하고 絶功臣之世하며 而傳欒郤胥原狐續慶伯 陪臣之族耳 其降在皂隷하니 叔向 亦以爲晉國之憂어늘
況於帝者之功德 與天地等일새 而可使七八世之子孫으로 夷於閭巷之凡民乎리오
後世公族 無封國采地之制 而有列於朝하며 有賜於府하니 是亦親而貴之愛而富之之意也
其名書於宗籍者 繁衍盛大하니 實國家慶이라
有司雖費 非多於天下之國七十有一하야 而姬姓獨居者五十五人이니 其亦求中以節之而已矣어늘
顧令以外毋與官하여 衣食嫁娶 使之自謀하니 是亦不考於古矣
何其野於禮也
以世莫能辨이라 故作公族議하여 使好學者得詳焉하노라


03. 공족公族에 관한 의견
이 문장 또한 경전經典의 내용과 부합된다.
천자의 적장자嫡長子는 대를 이어 천자가 되고 그 지자支子는 모두 제후가 되며, 제후의 적장자嫡長子는 대를 이어 제후가 되고 그 지자支子는 각각 그 나라의 경대부卿大夫가 되어 모두 채지采地(군주로부터 받은 영토)를 가지며,
지자支子적장자嫡長子는 대를 이어 그 채지采地의 조세를 받는데, 대대로 이어지는 적장자嫡長子를 그 족인族人들이 백 대에 걸쳐 종가로 높이니 이를 대종大宗이라 한다.
제후의 지자支子는 또한 저마다 그 나라에 벼슬하여 경대부卿大夫가 되어 각 대마다 그 적장자嫡長子의 형제가 5대를 종가로 높이니 이를 소종小宗이라 한다.
대체로 천자의 적장자嫡長子는 대를 이어 천자가 되고 그 지자支子는 대대로 제후가 되며, 제후의 적장자嫡長子는 대를 이어 제후가 되고 그 지자支子는 저마다 그 나라의 경대부卿大夫가 되어 대대로 채지采地의 조세를 받아서 모두 끝없이 물려주니,
어찌 이 다했다고 해서 그 녹봉과 작위를 끊어버려 입고 먹고 시집 장가 보내는 일을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도모하도록 하겠는가.
이뿐만이 아니다.
옛날에 주공이 천하의 일까지 동시에 관장하여 71개국을 세웠을 때에 씨 성을 가진 자가 55인이었는데, 형제의 나라는 15인이었고 씨 성을 가진 나라는 40인이었다.
그중에 확인할 수 있는 이들로는 , , , , , , , , , , , , , , , , , , , , , , , , , 등이 이들이다.
형제의 나라로 불리는 것이 15인이니 곧 나라 왕실의 가까운 친족들이며, 씨 성의 나라로 불리는 것이 40인이니 곧 나라 왕실과 성이 같은 사람들뿐이었다.
작위를 내려주어 나라를 대물림하여 영원한 후대에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니, 어찌 이 다했다고 해서 은택을 끊어버렸겠는가.
종묘의 수효로 보자면 천자가 일곱이며 제후가 다섯이었다.
제사 지내는 법은 나라, 나라, 나라, 나라 때부터 시조와 천신天神에게 제사를 지내왔는데, 조상에게는 멀리 혹 수십 대 위까지 올라갔으니, 또한 모두 이 다했다는 이유로 은택을 끊어버린 적이 없었다.
고마운 마음을 확대해 올라가 조상의 은혜에 보답하여 수십 세대까지 올라가고, 고마운 마음을 확대해 내려가 혈육의 은혜를 넓혀 영원한 후대에까지 내려가게 하였다.
대개 쌓은 덕이 두터운 자는 그 미쳐가는 은택이 멀고 천하를 다스린 공이 있는 자는 천하로부터 보답을 받으니, 그 이치상 결과가 사실 그런 것인데 어찌 일반적인 견해에 얽매여 좁은 범위 안에서 논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이 다해서 친족의 정이 희박해진 자에 대해서는 인지상정에 맞추어서 대종大宗이니 소종小宗이니 하는 예법을 만든 것이니, 그와 같은 일반적인 정서로 어찌 황제의 공덕을 논하여 친족을 친애하는 법을 넓힐 수 있겠는가.
옛날 무왕武王나라를 무찌를 적에 수레에서 내리기도 전에 황제黃帝당우唐虞의 후손을 지방의 군주로 봉하였으며, 수레에서 내리자마자 나라와 나라의 후손을 봉해주었다.
시대가 다른데도 오히려 그 후손들을 특별히 드러내는 데 이처럼 급하게 서둘렀는데, 하물며 조상으로부터 막중한 천하를 물려받아 공덕을 물려주신 조상에게 그 은혜를 갚는다고 하면서 어찌 크나큰 천하를 가지고 혈육에게 베푸는 은혜를 박하게 하여 천하 사람들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맹자께서 말하기를 “인자한 사람은 형제에 대하여 그를 오로지 친근히 대하고 사랑할 뿐이니, 친근히 한다면 그가 귀하게 되기를 바랄 것이요, 사랑한다면 그가 부유해지기를 바랄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선왕先王이 이 마음을 미루어 나가 성이 같은 친족에게 은혜가 미쳤다.
그러므로 땅이 있으면 나누어주고 백성이 있으면 나누어주고 귀중한 옥이 있으면 나누어주고 귀중한 물건이 있으면 나누어주었던 것이다.
성왕成王강왕康王 등이 말하기를 “나는 문왕文王무왕武王의 공덕을 홀로 누리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모두 혈육에 대한 은혜를 후하게 하고 소략하게 하지 않은 것이다.
대개 《시경詩經》 〈상상자화裳裳者華〉에서 당시에 현자賢者의 무리를 버리고 공신功臣세록世祿을 끊은 것을 풍자하였으며,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의하면 , , , , , , , 은 대신의 친족인데도 이들을 노예의 신분으로 낮추자 숙향叔向이 또한 나라의 걱정거리로 여겼다.
더구나 제왕의 공덕은 천지天地와 같은 것인데 7, 8대의 자손들을 민간의 평범한 백성들과 대등하게 대할 수 있겠는가.
후대의 공족公族봉국封國채지采地의 제도는 없으나 조정에서 벼슬하며 관청에서 상사賞賜를 받으니, 이 또한 친근히 하면 그를 존귀하게 하고 사랑하면 그를 부유하게 한다는 뜻이다.
그 이름이 왕실의 족보에 오른 사람들이 많으니 참으로 국가의 경사이다.
유사有司가 비록 관장하는 일이 많지만 천하의 나라 71개 중에 씨 성만 가진 자가 55인에 이르렀던 경우보다는 많지 않으니, 그 또한 중도中道를 추구하여 적절히 조절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단문袒免 이외의 종실에게는 관직을 주지 않아 입고 먹고 시집 장가 보내는 일을 스스로 도모하게 하니, 이 또한 옛날에는 볼 수 없었던 일이다.
어쩌면 그리도 예법禮法에 어둡단 말인가.
세상 사람들 중에 이 일을 논변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공족의公族議를 지어 배우기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하노라.


역주
역주1 公族議 : 작자의 나이 50세 때인 熙寧 2년(1069) 11월 이전에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 王安石이 재상으로 있으면서 宗室에게 내리는 月料와 관직을 삭감하는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그 부당함을 제기하였다.
역주2 : 저본에 ‘世’자로 되어 있는 것을 문맥에 따라 바꾸었다.
역주3 服盡 : 5대조가 같은 사람의 喪事에는 간단하게 袒免(문) 차림으로 애도를 표시함으로써 同姓의 관계가 멀어진 것을 뜻하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면 친족관계가 없어져 服이 다했다고 말한다.
역주4 : 저본에 ‘三’자로 되어 있는 것을 《元豐類藁》에 따라 바꾸었다.
역주5 武王克商……下車而封夏商之後 : 《禮記》 〈樂記〉에 나오는 말이다.
역주6 孟子曰……欲其富也 : 《孟子》 〈萬章 上〉에 “仁人은 아우에 대해서 노여움을 감추지 아니하며, 원망을 묵혀두지 아니하고, 그를 친애할 뿐이다. 그를 친근히 한다면 그가 귀하게 되기를 바랄 것이요, 그를 사랑한다면 그가 부유해지기를 바랄 것이다.[仁人之於弟也 不藏怒焉 不宿怨焉 親愛之而已矣 親之欲其貴也 愛之欲其富也]”라고 한 것을 이른다.
역주7 吾無專享文武之功 : 《春秋左氏傳》 昭公 26年에 나오는 말이다.
역주8 袒免(문) : 五服 이외의 먼 친족을 말한다. 이를테면 고조의 친형제, 증조의 당형제, 조부의 재종형제, 아버지의 삼종형제, 자기의 사종형제 등이다.

당송팔대가문초 증공(1)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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