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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曾鞏(1)

당송팔대가문초 증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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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증공(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中脫化來
慶曆四年五月日 南豐曾鞏 謹再拜上書諫院學士執事하노라
朝廷自更兩府諫官來 言事者 皆爲天下賀得人而已
賀之誠當也
鞏嘗靜思天下之事矣컨대 以天子而 不古聖賢然者否也
然而古今難之者 蓋無異焉이니
邪人 以不己利也則怨하고 庸人 以己不及也則忌하니 怨且忌則造飾以行其間이라 人主不寤其然이면 則賢者必疏而殆矣
故聖賢之道 往往而不行也하나니
今主上至聖하니 雖有庸人邪人이라도 將不入其間이나
然今日兩府諫官之所陳 上已盡白而信邪 抑未然邪
其已盡白而信也라도 尙懼其造之未深하고 臨事而差也
其未盡白而信也 則當屢進而陳之하여 待其盡白而信하고 造之深하고 臨事而不差而後已也
成此美者 不在於諫官乎
古之制善矣
夫天子之所尊而聽者 宰相也 然接之有時하여 不得數且久矣
惟諫官 隨宰相入奏事하고 하니 蓋常然矣 至於諫官하여는 出入言動相綴接하여 早暮相親이요 未聞其當退也하니
如此 則事之失得 早思之不待暮而以言可也 暮思之不待越宿而以言可也 不諭則極辨之可也
屢進而陳之 宜莫若此之詳且實也 雖有邪人庸人이라도 不得而間焉이라
故曰 成此美者 其不在於諫官乎아하니라
今諫官之見也 有間矣 其不能朝夕上下議 亦明矣
禁中之與居 女婦而已爾 捨是則寺人而已爾 庸人邪人而已爾
其於冥冥之間 議論之際 豈不易行其間哉리오
如此 則鞏見今日兩府諫官之危 而未見國家天下之安也
度執事亦已念之矣리니 苟念之 則在使諫官侍臣復其職而已
安有不得其職而在其位者歟
自漢降戾後世 士之盛 未有若唐太宗也 自唐降戾後世 士之盛 亦未有若今也
唐太宗 有士之盛하여 而能成治功하니
今有士之盛하여 能行其道 則前數百年之弊 無不除也 否則後數百年之患 將又興也리니 可不爲深念乎
當聖賢之時하여 不得抵京師而一言이라
敢布於執事하고 幷書所作通論雜文一編以獻이라
伏惟執事 莊士也 不拒人之言者也 願賜觀覽하여 以其意少施焉하라
鞏之友 文甚古하고 行稱其文이라
이나 然居今知安石者 尙少也
彼誠自重하여 不願知於人이나
然如此人 古今不常有하니
如今時所急 雖無常人千萬이라도 不害也 顧如安石 此不可失也
執事倘進之於朝廷이면 其有補於天下리이다
亦書其所爲文一編進左右하노니 庶知鞏之非妄也니이다


03. 채학사蔡學士께 올린 편지
구양공歐陽公이 두 사간司諫에게 보낸 편지투로부터 변화 발전하였다.
경력慶曆 4년 5월에 남풍南豐 증공曾鞏은 삼가 재배再拜하고 간원학사諫院學士 집사執事께 글을 올립니다.
조정이 양부兩府(중서성中書省추밀원樞密院을 말함)의 간관諫官을 교체한 뒤로 〈정사를〉 논하는 자들이 모두 천하를 위하여 인재를 얻은 것을 축하합니다.
축하하는 것은 진실로 당연하지만, 그러나 축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제가 한번 천하의 일을 가만히 생각해보건대, 이는 천자께서 성인의 도를 행하신 것으로 옛 성현들도 그러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고금에 이것을 어렵게 여긴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간사한 자는 자기에게 이롭지 않다 하여 원망하고 용렬한 자는 자기가 그 부류에 미치지 못한다 하여 꺼리니, 원망하고 꺼리면 일을 조작하고 꾸며서 〈군주에게〉 이간질을 행하는데, 군주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현자賢者들이 반드시 소원해져서 위태롭습니다.
그러므로 성현의 도가 왕왕 행해지지 못한 것이니, 동한東漢 말기의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주상께서는 지극히 성스러우셔서 비록 용렬한 자와 간사한 자가 있더라도 이간질이 행해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양부兩府간관諫官이 고하는 말을 주상께서 이미 모두 명백히 알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합니까?
주상께서 이미 모두 명백히 알아 믿는다 하더라도 〈간관諫官으로서는〉 오히려 〈주상이 신정新政에 대한〉 이해와 지지가 깊지 못하지나 않을까 걱정하고, 일에 임하여 조처를 잘못하지나 않을까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아직 모두 명백히 알아 믿지 못하신다면 마땅히 자주 나아가 아뢰어서 〈주상께서〉 모두 명백히 알아 믿으시고, 〈신정新政에 대한〉 이해와 지지가 깊고, 일에 임하여 조처를 잘못하는 일이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린 뒤에 그만두어야 합니다.
이 아름다움을 이루는 일이 어찌 간관에게 달려 있지 않겠습니까.
옛 제도는 훌륭합니다.
천자께서 존경하여 말을 듣는 자는 재상이지만, 접하는 것이 일정한 때가 있어서 자주 보거나 오래 볼 수 없습니다.
오직 간관만 재상을 따라 들어가 국사를 아뢰는데, 아뢰기를 마치면 재상은 물러나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으로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간관의 경우는 천자 곁에 출입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일이 이어져 아침저녁으로 서로 가깝게 있어야지 반드시 물러나야 한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다면, 국사의 잘잘못에 대해 아침에 생각이 들면 저녁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말하는 것이 가능하고, 저녁에 생각이 들면 날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않고도 말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해하지 못하시면 그 내용을 확실하게 설명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자주 나아가 아뢰는 것은 당연히 이처럼 자세하고 확실한 것만 한 게 없으니, 〈이렇게 되면〉 비록 간사한 자와 용렬한 자가 있더라도 이간질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름다움을 이루는 일이 어찌 간관에게 있지 않겠는가.’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간관이 알현하는 것은 끊기는 때가 있으니 〈주상과〉 아침저녁으로 의논하지 못하고 있을 것 또한 분명합니다.
〈주상이〉 궁궐에서 함께 지내는 사람들은 부녀자들일 뿐이고 그들을 제외하면 환관일 뿐이니, 이들은 용렬한 사람이고 간사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 간관이 없는〉 밤중에 의논하는 사이 임금께 이간질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현 상황이〉 이와 같다면, 저는 오늘날 양부兩府 간관諫官들의 위태로움만 볼 뿐이겠고 천하국가의 안정은 보지 못하겠습니다.
집사執事께서도 이미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는데, 만일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이를 실행하는 것은〉 간관諫官시신侍臣들로 하여금 그들의 직책을 회복하게 하는 것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신의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어찌 있겠습니까.
아, 나라로부터 후세에 이르기까지 인재가 많았던 때는 당 태종唐 太宗 때만 한 적이 없었고, 나라로부터 후세에 이르기까지 인재가 많았던 때는 지금만 한 적이 또 없었습니다.
당 태종唐 太宗은 많은 인재로 인해 훌륭한 정치의 공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지금 많은 인재를 통해 훌륭한 치도治道를 행한다면 지난 수백 년의 폐단을 모두 제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이후 수백 년의 환란이 장차 또 일어날 것이니, 이 점을 깊이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외지고 먼 지역에서 태어나 살면서 부모님을 봉양할 의식衣食이 없어 곤란을 겪고 있었는데 이제는 또 향학鄕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성군聖君현신賢臣의 시대에 태어났으면서도 경사京師에 들어가 한마디 말도 올리지 못하는 신세입니다.
이 때문에 감히 집사께 〈저의 뜻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제가 지은 통론通論, 잡문雜文 한 권을 써서 보내드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집사께서는 엄정한 사람이므로 다른 사람의 말을 거절할 분이 아니니, 부디 한번 살펴보시고 제 의견을 다소나마 시행해보시길 바랍니다.
저의 벗 왕안석王安石문풍文風이 매우 예스럽고 행실도 그 문풍에 꼭 맞습니다.
비록 이미 과거에 급제하긴 했으나 지금 사람 중에 왕안석을 아는 이는 여전히 적습니다.
저 사람은 진실로 〈언행을〉 신중히 하는 사람인지라 남에게 알려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흔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급선무는 〈인재를 구하는 일이니〉 보통 사람이야 천만 명이 없어도 무방하나 안석安石과 같은 이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집사께서 만일 그를 조정에 진출시키신다면 천하에 보탬이 있을 것입니다.
그가 지은 글 한 권도 써서 집사께 올리니,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님을 아실 것입니다.


역주
역주1 上蔡學士書 : 작자의 나이 36세 때인 慶曆 4년(1044) 5월에 쓴 편지이다. 蔡學士는 蔡襄(1012~1067)을 가리킨다. 慶曆 3년에 仁宗이 中書省과 樞密院의 요직을 대거 교체하여 晏殊를 平章事로, 杜衍을 樞密使로, 韓琦‧范仲淹‧富弼을 樞密副使로, 王素‧余靖‧歐陽脩를 諫官으로 삼는 한편, 戶部尙書 夏竦을 파직하였다. 역사에서 이때의 조치를 ‘慶曆新政’이라 부른다. 그러나 1년이 지나지 않아 권력을 잃어 원한을 품은 權貴와 宦官들이 복수할 날을 노리고 있던 夏竦을 끼고서 여론을 선동하였고, 夏竦은 石介가 富弼을 대신하여 쓴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石介의 필체를 모방하여 황제를 폐위하는 조서를 위조하기까지 하였다. 夏竦의 음모가 성공하지는 못했으나 范仲淹과 富弼 등이 정치상황이 험악한 것을 느끼고 모두 서북 변방의 지방관으로 자청하여 나갔다. 이때 蔡襄이 知諫院으로 재직 중이었으므로 그에게 正義를 바로 세워줄 것을 희망하는 뜻으로 이 편지를 쓴 것이다.
역주2 歐陽公與兩司諫書 : 歐陽公은 歐陽脩(1007~1072)를 가리키고, 與兩司諫書는 歐陽脩가 明道 2년(1033)에 쓴 〈上范司諫書〉와 景祐 3년(1036)에 쓴 〈與高司諫書〉를 가리킨다. 范司諫은 范仲淹(989~1052)이고 高司諫은 高若訥(997~ 1055)이다.
역주3 顧不賀則不可乎 : 위의 문구와 문맥이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오탈자가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何焯의 《義門讀書記》 권42에도 ‘疑有脫訛’라 하였다.
역주4 行聖人之道 : 仁宗이 賢者들을 등용하여 요직에 배치한 것을 가리킨다.
역주5 東漢之末是已 : 東漢末 黨錮의 화를 가리킨다. 漢 桓帝 때 司隷校尉 李膺 등이 野王令 張朔 등 사악한 환관을 체포하여 죽이자, 이에 앙심을 품은 무리들이 延熹 9년(166)에 李膺 등이 붕당을 조성하여 조정을 비방한다고 공격하여 그에 연루된 자가 2백여 명이었고 종신토록 禁錮 처분을 당하였다. 靈帝 초기에 다시 長樂少府에 기용된 李膺과 大將軍 竇武 등이 환관들을 축출할 계획을 세웠다가 실패하여 李膺 등 善類 1백여 명이 죽고 함께 화를 당한 자가 6, 7백 명에 이르렀다. 《後漢書 黨錮傳》
역주6 : 의문부사로, 豈와 같다.
역주7 奏已 宰相退歸中書 : 唐나라 때부터 있었던 관례 가운데 하나로, 재상이 殿閣과 延英殿에서 정사를 주달한 뒤에는 물러나 中書門下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말한 것이다. 재상이 돌아간 뒤에 官印을 맡은 재상이 그날 황제가 한 말과 재상이 아뢰었던 일을 기록하여 史館으로 보냈는데, 이것을 時政記라고 하였다. 《樊川文集 論閣內延英奏對書時政記狀》
역주8 鞏生於遠 阨於無衣食以事親 : 작자는 지금의 江西省 廣昌縣 동쪽인 南豐縣에서 태어났다. 16, 7세에 가정형편이 좋지 않았고, 18세에 아버지 曾占이 太常博士로 있다가 실직하여 낙향한 이후 줄곧 그가 가계를 담당하여 가난하게 살았다.
역주9 今又將集於鄕學 : 慶曆新政을 통해 北宋의 모든 州와 縣에는 학교가 설치되었는데, 선비들은 학교에서 3백 일 이상 공부를 해야 과거시험의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당시 작자는 몇 차례 과거시험에 낙방하였기 때문에 鄕學에 들어가 다음 과거를 준비해야 했다. 여기에서의 鄕學은 작자가 거주지를 옮겨와 살고 있던 臨川縣에 있는 학교를 가리킨다.
역주10 王安石 : 1021~1086. 宋나라의 개혁정치가이자 문장가이다. 자는 介甫, 호는 半山이다. 新法이라는 개혁책을 통해 均輸法‧靑苗法‧市易法‧募役法‧保甲法‧保馬法 등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쟁이 격화되고 정치가 혼란에 빠지면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그의 개혁정치는 보수파에게 매도되었지만 문장력은 동료뿐 아니라 政敵 모두에게 인정을 받았을 만큼 뛰어났으며 당송팔대가 중의 한 사람이다.
역주11 雖已得科名 : 王安石은 경력 2년(1042) 진사시험에 급제하였다.

당송팔대가문초 증공(1)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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