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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曾鞏(1)

당송팔대가문초 증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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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증공(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才燄少宕이라
特其所見 亦有可取
古之州從事 皆自辟士 士亦擇所從하니 故賓主相得也
如不得其志어든 去之可也어니와
今之州從事 皆命於朝하니 非惟守不得擇士 士亦不得擇所從하니
賓主豈盡相得哉
如不得其志라도 未可以輒去也니라
故守之治에는 從事無爲可也 守之不治 從事擧其政 亦勢然也
議者不原其勢하고 以爲州之政當一出於守라하여 從事擧其政이면 則爲立異爲侵官이라하니
從事可否其州事 職也 不惟其同守之同이라
則舍己之是而求與之同 可乎 不可也니라
州爲不治矣어든 守不自任其責하며 己亦莫之任也 可乎 不可也
則擧其政 其孰爲立異邪 其孰爲侵官邪
議者未之思也
雖然이나 迹其所以然컨대 豈士之所喜然哉리오
故曰 亦勢然也라하니라
今四方之從事 惟其守之同者多矣
幸而材어든 從事眎其政之缺하여 不過室於歎途於議而已 脫然莫以爲己事
反是焉則激이니 激亦奚以爲也
求能自任其責者 少矣리니
爲從事乃爾어든 爲公卿大夫士於朝하여 不爾者其幾邪리오
臨川蔡君 從事於汀하여 始試其爲政也
汀誠爲州治也어든 蔡君 可拱而坐也 誠未治也어든 人皆觀君也리니
無激也하며 無同也하여 惟其義而已矣 蔡君之任也
其異日官于朝어든 一於是而已矣 亦蔡君之任也 可不懋歟
其行也 來求吾文이라 故序而送之하노라
唐荊川曰 此文入題以後 照應獨爲謹密하여 異于南豐諸文이라하니라


08. 채원진蔡元振을 전송하는 서문
재주 기운이 자유분방한 점이 부족하다.
다만 그 견해는 취할 만한 것도 있다.
옛날 종사從事는 모두 의 태수가 스스로 초빙한 선비이며, 선비 또한 함께 일할 만한 대상을 선택했기 때문에 손님과 주인 간에 사이가 서로 좋았다.
그래서 선비가 만일 자기 의견과 서로 맞지 않을 경우에는 떠나더라도 무방하였다.
그러나 지금 종사從事는 모두 조정에서 임명을 받으므로 태수가 선비를 선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비도 함께 일할 만한 대상을 선택할 수 없다.
그러니 손님과 주인 간에 사이가 모두 서로 맞을 수 있겠는가.
설령 자기 의견과 서로 맞지 않더라도 선비는 쉽게 떠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태수가 잘 다스리면 종사從事는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태수가 잘못 다스리면 종사從事가 그를 대신하여 정무를 행하는 것 역시 정황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의논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정황은 따져보지 않고 의 정무는 당연히 태수에 의해 처결되는 것이 옳다고 하여, 종사從事가 태수의 정무를 대행하면 이론異論을 세운다고 하거나 태수의 권한을 침범한다고 한다.
아, 종사從事가 자기 의 일을 두고 가부可否를 논하는 것은 자신의 직분이니, 태수와 함께 일을 한다고 하여 무조건 동조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옳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소신을 버리고 태수에게 동조하려고 하는 것은 옳은 처사인가? 옳지 않은 처사이다.
가 제대로 다스려지지 않을 때 태수가 스스로 자신의 책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종사從事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옳은 처사인가? 옳지 않은 처사이다.
그렇다면 종사從事가 태수의 정무를 대행하는 것이 왜 다른 주장을 세우는 것이며, 왜 태수의 권한을 침범한 것이겠는가.
의논하는 사람들은 이 점을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비록 그렇지만 이렇게 하게 된 그 원인을 추구해보면 어찌 선비가 좋아서 그렇게 한 것이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정황이 그렇게 만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지금 사방에서 종사從事를 맡고 있는 자들은 오로지 태수에게 동조하는 자가 많다.
다행히 재능이 있는 종사從事라 하더라도 그 태수가 시행하는 정무의 결점을 보면 방 안에서 탄식하거나 길에서 논의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아 태연하게 보고 자기 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
이와 반대의 경우는 태수와 충돌하여 마찰을 야기하니 마찰을 또한 어디에 쓰겠는가.
스스로 자신의 책무를 감당할 수 있는 자를 찾으려 들면 얼마 없을 것이다.
종사從事가 되어서도 오히려 그러한데, 조정에서 , , 대부大夫, 가 되어서 그렇지 않은 자는 몇이나 되겠는가.
임천臨川 사람 채군蔡君정주汀州종사從事가 되어 비로소 자신의 정무 처리 능력을 시험하게 되었다.
정주汀州에서 만약 를 잘 다스린다면 채군蔡君은 따로 애쓸 필요 없이 조용히 있어도 되겠지만, 만약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모두 채군蔡君을 지켜볼 것이다.
태수와 충돌하여 마찰을 빚지도 말고 부화뇌동하지도 말며 오로지 정도正道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은 채군蔡君의 임무이다.
훗날 조정에서 벼슬을 할 때에도 오로지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역시 채군蔡君의 임무이니, 노력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채군蔡君이 떠나려고 할 때 나를 찾아와 내 글을 청하기에 서문을 써서 그를 전송하였다.
당형천唐荊川이 말하였다. “이 문장은 첫 구절부터 문장 앞뒤의 대응이 매우 엄밀하여 남풍南豐이 지은 여느 문장과는 다르다.”


역주
역주1 送蔡元振序 : 작자가 汀州의 從事로 부임하는 蔡元振에게 써준 贈序로, 蔡元振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 수 없으며 작성 시기도 미상이다. 이 글에서는 州守와 從事 간의 관계를 논하면서 從事는 州守에 부화뇌동할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협력해야 하는 사이임을 피력하고 있다.

당송팔대가문초 증공(1)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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