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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曾鞏(1)

당송팔대가문초 증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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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증공(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子固大議 其剖析利害處最分明이라
河北地震水災 隳城郭하고 壞廬舍하여 百姓暴露乏食하니 主上憂憫하여 下緩刑之令하고 遣拊循之使하니 恩甚厚也
然百姓患於暴露하니 非錢不可以立屋廬 患於乏食하니 非粟不可以飽
二者 不易之理也
非得此二者 雖主上憂勞於上하고 使者旁午於下라도 無以救其患하고 塞其求也리라
有司建言하여 請發倉廩與之粟하되 壯者人日二升이요 幼者人日一升하소서하니
主上不旋日而許之하니 賜之可謂大矣
然有司之所言 特常行之法이요 非審計終始하여 見於衆人之所未見也
今河北地震水災 所毁敗者甚衆하니 可謂非常之變也
遭非常之變者 亦必有非常之恩이니 然後可以振之
今百姓暴露乏食하여 已廢其業矣 使之相率日待二升之廩於上이면 則其勢必不暇乎他爲
是農不復得修其畎畝하고 商不復得治其貨賄하고 工不復得利其器用하고 閒民不復得轉移執事하여 一切棄百事하고 而專意於待升合之食以偸爲性命之計하리니
是直以餓殍之養養之而已 非深思遠慮爲百姓長計也니라
以中戶計之컨대 戶爲十人 壯者六人 月當受粟三石六斗하고 幼者四人 月當受粟一石二斗 率一戶 月當受粟五石이니 難可以久行也
不久行이면 則百姓何以贍其後리오
久行之 則被水之地 旣無秋成之望하니 非至來歲麥熟이면 賑之未可以罷
自今至於來歲麥熟 凡十月이니 一戶當受粟五十石이라
今被災者十餘州 州以二萬戶計之 中戶以上及非災害所被하여 不仰食縣官者 去其半이면 則仰食縣官者 爲十萬戶
食之不遍이면 則爲施不均하여 而民猶有無告者也
食之徧이면 則當用粟五百萬石而足이니 何以辦此리오
又非深思遠慮爲公家長計也
至於給授之際하여는 有淹速하고 有均否하고 有眞僞하며 有會集之擾하고 有辨察之煩하리니 厝置一差 皆足致弊
又群而處之 氣久蒸薄하여 必生疾癘하리니 此皆必至之害也
且此不過能使之得旦暮之食耳 其於屋廬構築之費 將安取哉
屋廬構築之費 旣無所取하고 而就食於州縣하여 必相率而去其故居하리니
雖有頹牆壞屋之尙可完者 故材舊瓦之尙可因者 什器衆物之尙可賴者라도 必棄之而不暇顧하며
甚則殺馬牛而去者有之하고 伐桑棗而去者有之하리니 其害又可謂甚也
今秋氣已半 霜露方始어늘 而民露處하여 不知所蔽하니 蓋流亡者 亦已衆矣
如是不可止 則將空近塞之地리라
空近塞之地하여 失戰鬪之民 此衆士大夫之所慮而不可謂無患者也 空近塞之地하여 失耕桑之民 此衆士大夫所未慮而患之尤甚者也
何則 失戰鬪之民이면 異時有警 邊戍不可以不增爾 失耕桑之民이면 異時無事 邊糴不可以不貴矣리니 二者皆可不深念歟
萬一或出於無聊之計하여 有窺倉庫하여 盜一囊之粟一束之帛者 彼知已負有司之禁이면
則必鳥駭鼠竄하여 竊弄鋤梃於草茅之中하여 以扞游徼之吏하여 强者旣囂而動이면 則弱者必隨而聚矣리라
不幸或連一二城之地하여 有枹鼓之警이면 國家胡能晏然而已乎리오
況夫外有夷狄之可慮하고 內有하니 安得不防之於未然하고 銷之於未萌也리오
然則爲今之策 下方紙之詔하여 賜之以錢五十萬貫하고 貸之以粟一百萬石이면 而事足矣 何則
令被災之州 爲十萬戶 如一戶得粟十石하고이면 下戶常産之貲 平日未有及此者也
彼得錢以完其居하고 得粟以給其食이면 則農得修其畎畝하고 商得治其貨賄하고 工得利其器用하고 閒民得轉移執事하여 一切得復其業하여
而不失其常生之計리니 與專意以待二升之廩於上하여 而勢不暇乎他爲 豈不遠哉
此可謂深思遠慮하여 爲百姓長計者也
由有司之說이면 則用十月之費하여 爲粟五百萬石이요 由今之說이면 則用兩月之費하여 爲粟一百萬石이라
況貸之於今而收之於後 足以賑其艱乏하되 而終無損於儲峙之實이요 所實費者 錢五鉅萬貫而已 此可謂深思遠慮하여 爲公家長計者也
又無給授之弊 疾癘之憂하여 民不必去其故居 苟有頹牆壞屋之尙可完者 故材舊瓦之尙可因者 什器衆物之尙可賴者 皆得而不失어어든
況於全牛馬하고 保桑棗 其利又可謂甚也리오
雖寒氣方始라도 而無暴露之患이니
民安居足食이면 則有樂生自重之心하고 各復其業이면 則勢不暇乎他爲 雖驅之不去하고 誘之不爲盜矣리라
夫饑歲 聚餓殍之民하여 而與之升合之食 無益於救災補敗之數 此常行之弊法也
今破去常行之弊法하여 以錢與粟一擧而賑之 足以救其患復其業이니
河北之民 聞詔令之出이면 必皆喜上之足賴하여 而自安於畎畝之中하고 負錢與粟而歸하여 與其父母妻子脫於流亡轉死之禍리니
則戴上之施而懷欲報之心 豈有已哉리오
天下之民 聞國家厝置如此恩澤之厚 其孰不震動感激하여 悅主上之義於無窮乎
如是而人和不可致하고 天意不可悅者 未之有也
人和洽於下하고 天意悅於上이요 然後 玉輅徐動하여 就陽而郊하고 荒夷殊陬 奉幣來享하여 疆內安輯하고 里無囂聲이면 豈不適變於可爲之時하고 消患於無形之內乎
此所謂審計終始하여 見於衆人之所未見也
不早出此하여 或至於一有枹鼓之警이면 則雖欲爲之라도 將不及矣리라
或謂方今錢粟 恐不足以辦此라하니
夫王者之富 藏之於民하여 有餘則取하고 不足則與 此理之不易者也
이리오하니 蓋百姓富實而國獨貧이어나 與百姓餓殍而上獨能保其富者 自古及今 未之有也
又曰 이라하니 此古今之至戒也
是故 古者二十七年耕 有九年之畜이면 足以備水旱之災하니 然後謂之王政之成이라
唐水湯旱而民無捐瘠者 以是故也
今國家倉庫之積 固不獨爲公家之費而已 凡以爲民也
雖倉無餘粟하고 庫無餘財라도 至於救災補敗하여는 尙不可以緩已커든 況今倉庫之積 尙可以用하니
獨安可以過憂將來之不足하여 而立視夫民之死乎리오
古人有言曰 라하니 先王之於救災 髮膚尙無所愛커든 況外物乎
且今河北州 凡三十七 災害所被 十餘州軍而已 他州之田 秋稼足望이라
今有司於糴粟常價 斗增一二十錢이면 非獨足以利農이요 其於增糴一百萬石易矣
斗增一二十錢 吾權一時之事하여 有以爲之耳
以實錢給其常價하고 以茶荈香藥之類 佐其虛估 不過捐茶荈香藥之類爲錢數鉅萬貫而其費已足이니
茶荈香藥之類 與百姓之命 孰爲可惜
不待議而可知者也
夫費錢五鉅萬貫하고 又捐茶荈香藥之類하여 爲錢數鉅萬貫하되 而足以救一時之患이니 爲天下之計 利害輕重 又非難明者也
顧吾之有司 能越拘攣之見하고 破常行之法與否而已
此時事之急也 故述斯議焉하노라


05. 구황정책에 관한 의견
자고子固의 웅대한 논변은 이해利害를 분석한 부분이 매우 분명하다.
하북河北 지방에 지진과 수재가 나서 성곽이 무너지고 가옥이 파괴되어 백성들이 한데서 지내고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주상主上께서 근심하시어 형벌을 완화하라는 명령을 내리시고 안무사安撫使를 파견하시니 성은이 망극하다.
그러나 백성들이 한데서 지내는 것을 근심하는데 돈이 아니면 집을 지을 수 없고, 당장 먹을 것이 없는 것을 걱정하는데 곡식이 아니면 배부를 수 없다.
이 두 가지는 불변의 이치이다.
이 두 가지를 해결하지 못하면 비록 주상主上께서 위에서 노심초사하고 사자使者들이 아래에서 빈번하게 파견되더라도 재난을 구제하고 그 요구를 충족시킬 방법이 없는 것이다.
담당 관리가 건의하여, 창고를 열어서 어른에게는 날마다 1인당 2을, 아이에게는 날마다 1인당 1의 곡식을 지급하기를 청하였다.
그러자 주상主上께서 당일로 윤허하셨으니 성은이 망극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담당 관리의 건의는 통상적인 조처일 뿐, 전반적인 상황을 살피고 따져서 보통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통찰한 것은 아니다.
지금 하북河北 지방이 지진과 수재로 파괴된 상황이 매우 심각하니 비상한 변고라고 할 만하다.
비상한 변고를 당했을 때는 또한 반드시 비상한 지원이 있은 뒤에야 구제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백성들이 한데서 지내고 먹을 것이 없어서 생업을 팽개쳤는데, 그들로 하여금 서로 거느리고 와서 날마다 관청에서 지급하는 2의 양식을 타 가게 한다면 그 형세가 반드시 다른 일을 할 여력이 없을 것이니,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농부들은 더 이상 자신의 전답을 돌보지 않고, 상인들은 더 이상 자신의 상업활동을 하지 않고, 기술자들은 더 이상 제품을 만드는 데에 몰두하지 않으며, 일정한 생업이 없는 백성들은 더 이상 도처에서 노동력을 제공하여 임금을 받는 용역을 하지 않게 되어서, 일체 모든 일을 팽개치고 쥐꼬리만 한 배급을 타서 구차하게 호구지책으로 연명하는 데 집착할 것이니,
이것은 다만 기아에 허덕이는 난민을 구호하는 임시방편일 뿐, 먼 훗날까지 내다보며 백성을 위해 세운 장구한 대책이 아니다.
식구가 많지도 적지도 않은 중등의 호구를 기준으로 계산해볼 때, 1가 10명인 식구 중에 어른은 6명이고 어린이는 4명이라고 치면, 어른은 매달 3 6의 곡식을 지급받아야 생계가 가능하고, 어린이는 매달 1 2의 식량을 받아야 살 수 있으니, 1가 매달 지급받는 식량은 도합 5이나 되어서, 항구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
항구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면 백성들이 무슨 수로 뒷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오래 시행한다면 수해를 입은 지역이 이미 가을걷이의 가망이 없으니, 내년 보리 익을 시기 이전까지는 구호활동을 접을 수 없다.
지금부터 내년 보리 익을 때까지는 모두 10개월이나 남았으니, 1가 지급받아야 할 곡식의 양은 50이다.
지금 재해를 입은 지역이 10여 이니, 마다 2만 로 계산하면, 수입이 중등 이상인 인가 및 재해를 입지 않아 관청의 지원을 받지 않고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호구를 반으로 계산하여 이 숫자를 빼면 관청의 지원을 받아 생계를 유지할 호구 수가 10만 나 된다.
그러니 식량을 두루 지급하지 않으면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아 오히려 하소연할 데가 없는 불쌍한 백성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식량을 두루 지급하려면 500만 의 곡식을 쓴 뒤에야 해결할 수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먼 훗날까지 내다보며 백성을 위해 세운 장구한 대책이 아니다.
식량을 지급하는 때에도 빠르고 느린 차이가 있고 공평성이 문제가 되고 진위의 문제가 발생하며, 수많은 이재민이 모이다 보면 혼란이 야기되고 살피고 변별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니, 조치가 한번 착오가 발생하면 모두 충분히 폐단을 초래할 수 있다.
또 집단생활을 하다 보면 혼탁하고 오염된 공기에 장기간 노출되어 반드시 전염병에 걸리게 될 것이니 이는 모두 반드시 닥쳐올 피해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단기간의 식량을 얻게 하는 데 불과할 뿐이니, 주택을 지을 비용을 장차 어디에서 확보하겠는가.
주택을 지을 비용을 구할 데가 없는데다 의 관청에 나아가 배급을 타기 위해 반드시 서로 거느리고 와서 그 옛 거주지를 떠나게 되면
비록 무너진 담장과 파괴된 건물 중에 그나마 수리할 수 있는 것과 재활용할 수 있는 건축자재와 기와, 그리고 아직 쓸 수 있는 집기와 물건들이 있더라도 반드시 버려두고 수습할 겨를이 없을 것이며,
심한 경우에는 소와 말을 잡고 뽕나무와 대추나무를 베어 처분하고 떠나는 자도 생길 것이니, 그 피해가 더욱 심하다고 이를 만하다.
지금 가을이 벌써 반이 지나가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백성들이 한데서 지내면서 어떻게 몸을 덮어야 할지 모르고 있으니 아마 떠도는 이들이 이미 많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변방 가까운 지역이 비게 될 것이다.
변방 가까운 지역을 비워 전쟁을 수행하는 백성들을 잃는 것은 많은 사대부들이 우려하는 점으로 걱정거리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변방 가까운 지역을 비워 농사짓는 백성들을 잃는 것은 많은 사대부들이 아직 우려하고 있지 않는 점으로 더욱더 걱정되는 일이다.
이것은 어째서인가? 전쟁을 수행하는 백성들을 잃으면 훗날 전쟁이 날 때 변방의 주둔군을 증원하지 않을 수 없고, 농사짓는 백성들을 잃으면 훗날 전쟁이 없을 때 변방으로 보내는 군량이 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니, 이 두 경우 모두 깊이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만약 어떤 이가 궁한 처지에 꾀를 내어 창고를 엿보고서 쌀 한 자루, 비단 한 묶음을 도둑질하고는 자신이 이미 관가의 금령을 어겼다는 것을 안다면
반드시 새처럼 놀라고 쥐처럼 달아나 산야山野에서 호미자루와 몽둥이를 휘두르며 고을 관리에게 저항할 것인데, 그 중에 강한 자가 외치면서 움직이면 약한 자들은 반드시 따라 모일 것이다.
그러다가 불행히 그들이 혹 한두 성을 점거하여 난리가 일어나게 된다면 국가가 어떻게 편안하게만 있을 수 있겠는가.
게다가 밖으로 걱정스러운 오랑캐의 문제가 있고 안으로 거행해야 할 교사郊社의 제례가 있으니, 어찌 사태가 아직 일어나기 전에 방비하고 화란이 아직 싹트기 전에 제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지금 행해야 할 시책은 한 장의 조서를 내려 돈 50만 관을 풀고 곡식 100만 석을 빌려주면 충분할 것이니 이것은 어째서인가?
가령 재난을 당한 가 10만 호라고 했을 때 만약 1호가 곡식 10석을 받고 돈 5관을 받으면 가난한 가구가 통상적으로 보유한 재산이 평소 여기에 미치는 경우는 없다.
저들이 이 돈을 받아 자신의 거처를 수리하고 이 곡식을 받아 식량으로 충당한다면, 농부들은 전답을 돌볼 수 있게 되고, 상인들은 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기술자들은 제품을 만드는 데에 몰두할 수 있게 되고, 한민閒民들은 도처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용역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모든 이들이 자신의 생업을 회복하여 생계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니, 위에서 주는 2의 구휼미를 기다리는 데만 뜻이 가 있어 다른 일에 신경을 쓸 형편이 못 되는 경우와 어찌 현격한 차이가 나지 않겠는가.
이것이 바로 먼 훗날까지 내다보며 백성을 위해 장구한 대책을 세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담당 관리의 주장을 따른다면 10개월의 비용이 들어 곡식 500만 석이 되고, 지금 나의 주장을 따른다면 2개월의 비용이 들어 곡식 100만 석이 된다.
게다가 지금 빌려주었다가 나중에 거두면 충분히 백성들의 곤궁함을 진휼할 수 있으면서도 결국 국가 비축분의 손실이 없을 것이고 실제로 드는 비용은 돈 50만 관일 뿐이니, 이것이 바로 먼 훗날까지 내다보며 국가를 위해 장구한 대책을 세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식량을 배급할 때의 폐단과 전염병이 도는 걱정이 없어 백성들이 굳이 자신이 살던 집을 떠날 필요가 없으니 만약 그나마 수리할 수 있는 무너진 담장과 쓰러진 건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자재와 기와, 아직 쓸 수 있는 집기와 물건들이 있다면 모두 버리지 않아도 된다.
더구나 소와 말을 그대로 두고 뽕나무와 대추나무를 보존할 수 있으니 그 이익 역시 크다고 할 수 있다.
비록 추위가 시작되더라도 한데서 지낼 걱정이 없게 될 것이다.
백성들은 거처가 안정되고 식량이 충분하면 삶을 즐거워하고 행동을 신중하게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각자 자신의 생업을 회복하면 형세상 다른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게 될 것이니, 비록 몰아내더라도 떠나지 않고 유인하더라도 도적이 되지 않을 것이다.
흉년에 굶주린 백성들을 모아다 놓고 겨우 한 되, 한 홉의 식량을 주는 것은 재난을 구호하고 실정을 바로잡는 데 유익함이 없는 계책이니 이는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잘못된 관행이다.
지금 의례적으로 행하던 낡은 법을 혁파하고 돈과 곡식으로 한꺼번에 구휼한다면 충분히 재난을 구제하고 본업을 회복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북河北의 백성들이 조령詔令이 내려진 것을 듣고는 틀림없이 모두 주상을 의지할 만하다고 기뻐하여 스스로 전답 사이에 안주할 것이고, 돈과 곡식을 짊어지고 돌아와 사방으로 떠돌다가 구렁텅이에 쓰러져 죽는 화를 부모 처자와 함께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상이 베푼 은혜에 감격하여 그것에 보답하려는 마음이 어찌 사라지겠는가.
천하의 백성들이 국가의 조처가 이처럼 은택을 후하게 내렸다는 소식을 들으면 누군들 흥분하고 감격하여 주상의 의로움을 무궁토록 기뻐하지 않겠는가.
이와 같이 하고서도 사람들의 단결을 이루지 못하고 하늘의 뜻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었다.
아래에서 사람들의 단결이 원만하고 위에서 하늘의 뜻이 기뻐한 뒤에 왕의 수레가 천천히 거둥하여 남쪽으로 가 교제郊祭를 지내고 변방의 오랑캐가 폐백을 받들고 와 바치어 나라 안이 편안하고 향리에 시끄러운 소리가 없다면, 이것이 어찌 무언가를 해낼 만한 때에 변화하고 사단이 일어나기 전에 근심을 없애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이른바 전반적인 상황을 살피고 따져서 보통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통찰한 것이다.
일찍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혹시 한 번이라도 난리가 일어나게 된다면 이 조치를 시행하고 싶더라도 이미 어떻게 해볼 수 없을 것이다.
혹자는 “현재의 돈과 곡식이 이것을 마련하기에 부족할까 염려된다.”라고 한다.
왕자王者는 백성에게 저장하여 백성이 여유가 있으면 취하고 부족하면 내주는 것이니, 이는 변하지 않는 이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풍족하면 군주가 누구와 더불어 부족하겠으며, 백성이 부족하면 군주가 누구와 더불어 풍족하겠는가.” 하였으니, 백성은 부유한데 국가만 궁핍하고 백성은 굶어죽는데 주상만 를 보전하는 경우는 예부터 지금까지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또 “백성이 가난함을 근심하지 않고 백성이 편안하지 못함을 근심한다.” 하였으니, 이것은 고금의 지당한 경계이다.
그러므로 옛날에 27년을 농사지으면 9년 먹을 식량을 비축하여 홍수와 가뭄의 재해에 대비할 수 있게 하였으니, 그런 뒤에야 왕정王政이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임금 때에는 수해가 있었고 임금 때에는 가뭄이 들었으나 굶어죽은 백성이 없었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
지금 국가의 창고에 저장된 것은 진실로 공가公家의 소비를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백성을 위한 것이다.
비록 창고에 남은 곡식이 없고 남은 재화가 없더라도 재난을 구제하고 망가진 것을 보수하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소홀히 할 수가 없는데, 더구나 지금 창고에 쌓인 것은 오히려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
어찌 장래에 부족할 것을 지나치게 염려하여 백성들이 죽는 것을 서서 지켜만 볼 수 있겠는가.
옛사람이 “손톱을 깎을 때에는 깊이 살까지 깎고 머리를 깎을 때에는 깊이 피부까지 깎아야 한다.” 하였으니 선왕이 재난을 구제할 때에 피부와 살점도 아까워하지 않았는데, 더구나 외물外物을 아까워하겠는가.
또 지금 하북河北, 이 모두 37개인데, 재해를 입은 곳은 10여 , 일 뿐이고 다른 의 전답에서는 추수를 기대할 수 있다.
지금 담당 관리가 쌀을 사들이는 평소의 가격에 1마다 1, 2십 을 보탠다면 농가에 이익이 될 뿐 아니라 백만 석을 더 사들이는 것도 쉬울 것이다.
1마다 1, 2십 을 보태는 것은 우리가 한때의 일을 잘 조절하여 그렇게 할 수가 있다.
현금으로 평소의 가격만큼을 지급하고 차와 향료 등으로 남은 금액을 보충하면, 차와 향료 등을 소비해 수만 관의 돈을 만든 것에 불과한데도 그 비용이 이미 충분하다.
차, 향료 등과 백성의 목숨 중에 어느 것이 더 아까운가.
이는 따져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다.
50만 관의 돈을 지출하고, 또 차와 향료 등을 소비해 수만 관의 돈을 만들면 한때의 재난을 구제할 수 있으니, 천하를 위한 계책을 행함에 있어서 그 이해利害의 경중은 또 알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 담당 관리가 고착화된 견해를 뛰어넘고 통상적으로 행하던 법을 깨뜨릴 수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을 뿐이다.
이는 시사時事의 급선무이므로 이 의견을 서술한 것이다.


역주
역주1 救災議 : 작자가 史館에서 檢討官으로 재직하던 熙寧 원년(1068) 가을에 쓴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 해 전에 河北 지방이 오랫동안 가물어 난민이 먹을거리를 찾아 도성으로 유입되었고, 熙寧 원년 6월에는 河北의 恩州와 冀州 지역의 河水가 터져 瀛州로 흘러들었으며, 7월에는 河北에서 지진이 여러 번 발생하여 땅에서 물이 솟구치고 성곽과 주택이 무너졌다. 이로 인해 많은 사망자와 이재민이 발생하여 민생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 당시 작자의 堂兄 한 사람이 재해가 심각한 瀛州에서 지방행정에 참여하고 있었으므로 작자가 그를 통해 그 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었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에서 이재민에게 식량을 배급해주는 의례적인 시책을 반대하고, 그 대신 독립하여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작자의 정치행정에 대한 탁월한 식견과 노련한 수완이 반영된 대표적인 작품이다. 《宋史 五行志》 《元豐類藁 瀛州興造記》
역주2 郊社之將行 : 郊는 동지에 도성 남쪽 교외에서 하늘의 신에게 지내는 제사이고, 社는 하지에 도성 북쪽 교외에서 땅의 신에게 지내는 제사이다. 모두 천자가 三公, 九卿, 大夫 등을 거느리고 행차하여 직접 행하는 국가의 큰 의식이다. 이 글은 하지 이후에 쓴 것이므로 앞으로 거행할 郊祭에 의미를 두고 한 말이다.
역주3 錢五千 : 文勢로 볼 때 千자는 貫자의 잘못으로 보이므로 번역에서 반영하였다.
역주4 百姓足……君孰與足 : 《論語》 〈顔淵〉에 보인다.
역주5 不患貧而患不安 : 《論語》 〈季氏〉에 보인다.
역주6 剪爪宜及膚 割髮宜及體 : 三國 魏의 應璩(190~252)가 廣川縣令 岑文瑜에게 보낸 편지에 ‘割髮宜及膚 剪爪宜侵肌’라고 하였는데, 몇 글자를 고치고 순서도 바꿔 인용한 것이다. 殷湯이 夏桀을 정벌한 뒤에 5년 동안 가뭄이 들자, 桑林에서 머리를 자르고 손톱을 깎아 그것을 희생으로 삼아서 하늘에 비를 내려주기를 기도하자 마침내 큰비가 내렸다는 전설이 있다. 應璩가 말한 이 두 구절의 뜻은 殷湯보다 덕이 부족한 자가 하늘에 복을 내려주기를 기도할 때는 마땅히 殷湯이 했던 경우보다 더 정성을 드려야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인데, 작자는 應璩의 이 말을 殷湯이 했던 고사로 확대해석하였다. 《文選 與廣川長岑文瑜書》
역주7 : 北宋 때 路에 예속된 지방 행정구역의 하나로, 府, 州와 동급이다.

당송팔대가문초 증공(1) 책은 2019.03.1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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