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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蘇洵(1)

당송팔대가문초 소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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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소순(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05.
竝切今世情事하여 錄之以備擧子家經濟之一
하니 仁矣乎 非仁也 勢也
天下之勢 猶一身이라
一身之中 手足 病於外 則腹心 爲之深思靜慮於內하여 而求其所以療之之術하고 腹心 病於內 則手足 爲之奔掉於外하여 而求其所以療之之物하니라
腹心手足之相救 非待仁而後然이라
吾故曰 武王之不泄邇하고 不忘遠 非仁也 勢也라하니라
勢如此其急하되 而古之君 獨武王然者 何也
人皆知一身之勢 而武王 知天下之勢也
夫不知一身之勢者 一身危 而不知天下之勢者 天下不危乎哉
由此觀之컨대 天下之勢 遠近如一이라
이나 以吾言之 近之可憂 未若遠之可憂之深也
近之官吏賢耶 民譽之歌之 不賢耶 譏之謗之
譽歌譏謗者이면 則必傳이요이면 則必達於朝廷이니 官吏之賢否 易知也
一夫 不獲其所 訴之刺史하고 刺史不問이면 則裹糧하여 走京師 緩不過旬月하여 撾鼓叫號 而有司 不得不省矣
是民有冤 易訴也
吏之賢否 易知하고 而民之冤 易訴 亂何從始耶
遠方之民 雖使爲之郡守하고 爲之縣令하여 郡縣之民 群嘲而聚罵者 雖千百爲輩라도 朝廷不知也
白日 執人於市하여 誣以殺人이어늘 雖其兄弟妻子聞之라도 亦不過訴之刺史 不幸而刺史又抑之 則死且無告矣
彼見郡守縣令據案執筆하고 吏卒旁列하며 箠械滿前하여도 駭然而喪膽矣리라
則其謂京師天子所居者 當復如何
而又行數千里하고 費且百萬이니 富者尙或難之어늘 而貧者又何能乎
其民 常多怨而易動이니 吾故曰近之可憂 未若遠之可憂之深也라하니라
河朔陝右 之防하니 而中國之所恃以安이라
廣南川峽 貨財之源이니 而河朔陝右之所恃以全이라
其勢之輕重
曩者 하고 하니 河朔陝右尤所加恤하여 一郡守一縣令이라도 未嘗不擇이라
至於廣南川峽하여는 則例以爲遠官하여 取具臨時하고 하여 往往而至
凡朝廷稍所優異者 不復官之廣南川峽하고 而其人亦以廣南川峽之官爲失職庸人하여 無所歸하여 常聚於此
嗚呼 知河朔陝右之可重이나 而不知河朔陝右之所恃以全之地不可輕하니 欲富其倉하나 而蕪其田하니 倉不可得而富也
矧其地控制하여 最爲要害인저
土之所產又極富夥하여 明珠大貝 紈錦布帛 皆極精好하니 陸負水載하여 出境而其利百倍
然而 非百姓私力所能辦하여 貪官專其利하고 而齊民受其病이라
世俗遂指以爲廉吏矣 而招權鬻獄者 又豈盡無리오
嗚呼 吏不能皆廉이요 而廉者又止如此하니 是斯民不得一日安也
方今 賦取日重하고 科斂日煩하여 罷弊之民 不任이어늘 官吏復有所於其間矣
淳化中 竊發於蜀하니 州郡數十 望風奔潰하고 近者 亂廣南하여 乘勝取九城如反掌이라
國家設城池하고 養士卒하고 蓄器械하고 儲米粟하여 以爲戰守備 而凶豎一起 若涉無人之境者 吏不肖也
今夫以一身으로 任一方之責者 莫若이라
廣南川峽 旣爲天下要區 而其中之郡縣 又有爲廣南川峽之要區者之賢否 實一方所以安危
幸而賢이면 則已 其戕民 的然有罪可誅者 漕刑 固亦得以擧劾이라
若夫庸陋하여 不才 而無過者 漕刑 雖賢明이라도 其勢不得易置하니 猶弊車馬而求僕夫之善御也
郡縣有敗事 不以責漕刑則不可 責之 則彼必曰 敗事者 某所 治某所者 某人也 吾將何所歸罪리오하니라
莫若使漕刑自擧其人하여 而任之
他日 有敗事 則謂之曰 爾謂此人堪此職也어늘 今不堪此職하니 是爾欺我也니라
責有所 罪無所逃라하니라
然而 擇之不得其人者 蓋寡矣
其餘郡縣 雖非一方之所以安危者라도 亦當詔審官하여 俾勿輕授
贓吏冗流 勿措其間이면 則民雖在千里外라도 無異於處中矣


05. 경사京師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을 중시함
금세의 현상들을 함께 뽑아 기록하여, 과거응시자들의 경세제민經世濟民의 하나로 대비케 하였다.
무왕武王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더 친숙하게 대하지도 않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잊지도 않았으니, 인자仁慈해서인가? 인자해서가 아니라 형세形勢가 그러해서이다.
천하의 형세는 한 사람의 몸과 같다.
한 사람의 몸 가운데 팔다리가 외상外傷을 입으면 마음은 그것 때문에 안으로 심사숙고深思熟考하여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며, 마음이 안에서 병이 나면 손과 발이 밖으로 분주히 움직이며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약물藥物을 찾는다.
마음과 손발이 서로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은 인자함을 기다린 이후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래서 “무왕武王이 가까이 있는 사람을 더 친숙하게 대하지도 않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잊지도 않았던 것은 인자해서가 아니라 형세가 그러해서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형세가 이처럼 급한데도 옛날의 군주 가운데에 오직 무왕武王만 그러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사람은 모두 자기 일신一身의 형세를 알지만, 무왕武王천하天下의 형세를 알았다.
무릇 일신의 형세를 모르면 그 일신이 위태롭지만, 천하의 형세를 모르면 천하가 위태롭지 않겠는가!
나라는 관중關中 지역만 잘 보존하면 자손만대에 걸쳐 제왕帝王을 누릴 것이라 스스로 생각하였지만, 〈나라를 무너뜨린〉 진승陳勝오광吳廣은 바로 나라 사람이었다.
이로써 보건대 천하의 형세는 먼 곳과 가까운 곳이 똑같이 중요하다.
그러나 나의 생각을 말하자면, “가까운 곳의 걱정스러움은 멀리 있는 곳의 걱정스러움이 심한 것만 못하다.”는 것이다.
가까운 곳의 관리官吏현명賢明하면 백성들은 그를 칭찬하고 칭송하며, 현명하지 않으면 그를 나무라고 비방한다.
칭찬하고 칭송하며 나무라고 비방하는 사람이 많으면 반드시 전해질 것이고, 전해지면 틀림없이 조정에 알려질 것이니, 이렇게 되면 그곳 관리가 현명한지 아닌지를 쉽게 알게 된다.
어떤 한 필부匹夫가 자신의 정당함을 얻지 못하면 그것을 자사刺史에게 호소할 것이고, 자사刺史가 그것을 문제 삼지 않으면 양식을 싸서 짊어지고 경사京師로 올라가면 늦어도 열흘이나 달포를 넘기지 않아서 북을 쳐서 소리쳐 알릴 것이니, 담당관리가 그 일을 살피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백성들은 억울한 일을 쉽게 호소할 수가 있다.
관리가 현명한지 아닌지의 여부를 쉽게 알게 되고,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쉽게 호소할 수 있게 되면, 반란叛亂이 어디에서 생기겠는가?
먼 지방의 백성들에게는 도척盜跖 같은 사람이 군수郡守가 되고 도올檮杌이나 도철饕餮 같은 사람이 현령縣令이 되어, 군현郡縣의 백성들이 떼를 지어 비웃고 욕하는 자가 수천 수백의 무리가 되어도 조정에서는 알지 못한다.
대낮에 저자에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죄를 날조하여 죽였거늘, 그 형제兄弟처자妻子가 그 소식을 듣고서도 단지 자사刺史에게만 하소연할 뿐이고, 불행히 자사 또한 그 사실을 덮어버리면 사람이 죽었는데도 알릴 곳이 없어진다.
저들은 군수와 현령이 붓을 잡고 책상에 앉아 있고, 아전衙前병졸兵卒들이 옆에 줄지어 서 있으며, 채찍‧칼‧족쇄 같은 형구刑具들이 앞에 가득 놓여 있는 것만 보아도 두려워서 간담이 서늘해질 것이다.
그렇다면 저들이 천자天子가 계시는 경사京師에 알리는 일은 또 어떠한가?
그러자면 또한 수천 리를 가야 하고 그 비용만 해도 백만이나 들 것이니, 부자라도 오히려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것인데, 가난한 사람이라면 또한 어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그 백성들은 늘 원망이 많고 쉽게 반란을 일으킬 것이니, 나는 이러한 이유로 “가까운 곳의 걱정스러움은 멀리 있는 곳의 걱정스러움이 심한 것만 못하다.”고 한 것이다.
우리 나라는 국토를 18로 나누었는데, 하삭河朔섬우陝右광남廣南천협川峽 지역은 실로 요충지이다.
하삭河朔섬우陝右거란契丹서하西夏를 방위하는 곳이니, 중원中原 지역이 그곳에 의지하여 안전이 담보된다.
광남廣南천협川峽은 국가 재화財貨의 원천이 되는 곳이니, 하삭河朔섬우陝右 지역이 그곳에 의지해서 보전保全된다.
그 형세의 경중輕重은 어떠한가?
지난날 북쪽의 오랑캐가 교만하고 방자한 짓을 하고 서쪽의 도적들이 배반하니, 하삭河朔섬우陝右 지역을 더욱 우려하여 군수郡守 한 사람 현령縣令 한 사람이라도 신중히 가려 뽑지 아니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광남廣南천협川峽에 대해서는 여전히 원관遠官이라 생각하여 심관원審官院에서 관리를 선발할 때 임시방편으로 관리를 뽑아 채우거나, 멀리 귀양살이하던 사람들이 종종 이곳으로 오게 된다.
조정에서 조금이라도 우수하거나 특별한 재능을 가진 자는 더 이상 광남廣南천협川峽의 관리로 가지 않고, 그곳 사람 또한 광남廣南천협川峽으로 오는 관리들이 실직한 평범한 사람들로 갈 곳이 없어 늘 이곳으로 모인다고 생각한다.
아! 하삭河朔섬우陝右 지역의 중요함을 알지만, 하삭河朔섬우陝右 지역이 이곳에 의지해서 안전이 보장되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곳임을 모르니, 이것은 그 창고를 가득 채우고자 하지만 그 농지를 황무지로 내버려두는 것과 같으니, 이렇게 되면 창고는 절대로 가득 찰 수가 없을 것이다.
하물며 광남廣南천협川峽 지역은 남이南夷저만氐蠻을 방어하는 가장 중요한 요충지인데도 말이다.
그 땅에서 생산되는 것 또한 극히 풍부하고 다채로워서, 야명주夜明珠와 조개류 그리고 희고 고운 비단과 채색무늬 비단 같은 직물織物들은 모두 그 품질이 아주 뛰어나서, 육지陸地수상水上으로 운반하여 그 지역을 벗어나게 되면, 그 이익이 백 배나 된다.
그러나 집시세集市稅관청납부세官廳納付稅운임세運賃稅 등은 백성 개인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어서, 탐관오리貪官汚吏들이 그 이익을 독점하고 백성들은 그 병폐를 고스란히 입는다.
권모술수權謀術數를 쓰지 않거나 소송訴訟으로 인한 뇌물을 받지 않는 자를 세속 사람들은 곧 그들을 가리켜 청렴淸廉한 관리라고 하지만, 권모술수를 쓰고 소송으로 인한 뇌물을 받는 자가 또한 어찌 전혀 없을 수가 있겠는가?
아! 관리들이 다 청렴할 수가 없고, 청렴한 자라 해도 단지 이와 같으니, 이 때문에 이곳 백성들이 하루라도 편안할 수가 없는 것이다.
바야흐로 지금은 부세賦稅가 날로 무거워지고, 온갖 잡세雜稅도 나날이 증가하여 지치고 가난한 백성들이 감당할 수가 없거늘, 관리들은 또다시 그 속에서 〈탐욕을 채울〉 방법을 찾고 있다.
순화淳化 연간年間이순李順 땅에서 난을 일으키니, 주군州郡 수십 곳이 풍문風聞만 듣고 달아나 무너졌고, 근래에 농지고儂智高광남廣南에서 난을 일으켜 승세勝勢를 타고 아홉 개의 성을 손바닥 뒤집듯이 차지하였다.
나라에서 해자垓子를 설치하고 사졸士卒을 양성하고 〈전쟁에 필요한〉 무기와 기구를 갖추고 곡식을 저축하여 전쟁에 대비하였지만, 흉악한 더벅머리 놈들이 일어나자마자 마치 무인지경無人之境을 밟는 듯 차지한 것은 관리들이 불초하였기 때문이다.
지금 일신一身이 한 지방의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는 전운사轉運使만큼 중요한 사람이 없다.
광남廣南천협川峽이 천하의 요충지요, 그 속에 속한 군현郡縣 또한 광남廣南천협川峽의 요충지이니, 그 군현郡縣의 수령이 어진지의 여부가 실로 그 한 지방의 안위安危와 연관된다.
다행히 그들이 현명하면 그만이지만, 그들이 백성을 죽이거나 횡령하고 뇌물을 받는다면, 분명히 처벌해야 할 죄가 있는 것이니, 전운사轉運使는 당연히 또한 그들을 고발하여 탄핵해야 한다.
만약 그들이 평범하고 나약하여 재능은 없지만 과오도 없는 자라면, 전운사轉運使가 현명하다 할지라도 그 형편상 그들을 바꿀 수가 없는 것이니, 이것은 마치 수레는 낡아빠졌고 말은 절름발이인데 마부가 수레를 잘 몰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군현郡縣에 잘못된 일이 있으면 전운사轉運使를 책망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그를 책망하면 그는 반드시 “일을 망친 것은 모소某所이고, 모소某所를 다스리는 자는 모인某人이니, 내가 장차 어디에 죄를 돌리겠는가?”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전운사轉運使 자신이 적절한 사람을 천거해서 그를 임용하도록 하는 것이 더 낳을 것이다.
훗날 잘못된 일이 생기면 그에게 “당신이 이 사람은 이 직책을 감당할 수 있다 하여 임명하였거늘, 지금 이 직책을 감당하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당신이 나를 속인 것이다.
책임에는 소재가 있으니, 그 죄를 피할 수 없다.”고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도, 사람을 뽑는 데 그 적절한 사람을 찾지 못하는 경우는 아주 적을 것이다.
그 나머지 군현郡縣도, 비록 한 지방의 안위安危와 연관된 곳이 아니라 할지라도, 또한 마땅히 심관원審官院조서詔書를 내려서 관리를 가볍게 제수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탐관오리와 쓸모없는 관리들을 끼어들지 못하게 하면, 백성들이 천 리 밖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기내畿內에 거주하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역주
역주1 重遠 : 蘇洵은 먼 邊方의 백성들은 ‘늘 원망이 많고 반란을 쉽게 일으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까운 곳을 걱정하는 것보다 멀리 있는 곳을 걱정하는 것이 더 낳다.’고 하였다. 그래서 河朔‧陝右‧廣南‧川峽의 상호관계와 그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언급하면서, 먼 변방의 官吏 任用이 특히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역주2 武王不泄邇 不忘遠 : 《孟子》 〈離婁 下〉에 “文王은 백성을 보기를 다친 사람 보듯이 하였고, 道를 바라기를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같이 하였다. 武王은 가까이 있는 사람을 더 친숙하게 대하지도 않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잊지도 않았다.[文王視民如傷 望道而未之見 武王不泄邇 不忘遠]”라는 내용이 있다.
역주3 秦之保關中……乃楚人也 : 秦王 嬴政이 천하를 통일한 후 關中을 근거지로 삼아 그 자손들이 萬代에 걸쳐 皇帝가 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자신을 始皇帝라 하였지만, 二世 胡亥 때에 陳勝‧吳廣의 반란을 시작으로 결국 秦나라가 망하였다.
역주4 盜跖(척) : 春秋時代에 있었던 柳下屯의 몹시 악한 사람인데, 이름이 跖이고 마음대로 불법을 저질렀다. 후대에는 악독한 强盜를 지칭할 때에 쓴다.
역주5 檮杌(도올) : 고대 전설 속의 사나운 짐승의 하나인데, 凶惡한 사람을 지칭할 때에도 쓴다.
역주6 饕餮(도철) : 財物이나 飮食을 몹시 욕심냄, 또는 그러한 사람을 지칭한다.
역주7 國家分十八路 : 太宗 至道 3년 천하를 15路로 나누었다가, 仁宗 天聖 연간에 다시 18路로 나누었다. 《宋史 地理志 一》 ‘八’이 저본에는 ‘七’자로 되어 있으나, 《嘉祐集》에 의해 ‘八’로 바꾸었다.
역주8 河朔陝右廣南川峽 : 河朔은 黃河 이북의 遼나라와의 접경지이고, 陝右는 지금의 陝西‧甘肅 일대로 西夏와의 접경지이며, 廣南은 지금의 廣東‧廣西 지역이고, 川峽는 지금의 四川‧卾西 지역이다.
역주9 二虜 : 契丹과 西夏를 말한다.
역주10 如何 : 저본에는 ‘何如’로 되어 있으나, 《嘉祐集》에 의해 ‘如何’로 바꾸었다.
역주11 北胡驕恣 : 眞宗 景德 元年(1004)에 契丹이 宋의 深州‧祁州 등을 침략하여 쌍방이 몇 번에 걸쳐 교전하였는데, 11월 眞宗이 親征하여 澶州의 盟을 맺고, 宋나라는 遼에 歲幣로 해마다 은 10만 냥, 명주 20만 필을 주기로 하였다.
역주12 西寇悖叛 : 仁宗 寶元 원년(1038) 10월에 西夏의 趙元昊가 稱帝하고, 寶元 3년에 宋의 延州를 침입하면서 이후 宋과 西夏 간에는 몇 년에 걸쳐 전쟁을 하였다. ‘悖’가 저본에는 ‘勃’자로 되어 있으나, 《嘉祐集》에 의해 ‘悖’로 바꾸었다.
역주13 審官差除 : 審官은 人事를 담당하는 審官院을 말한다. 差除는 ‘관리를 선발하다.’는 뜻이다.
역주14 竄謫量移 : 竄謫은 ‘먼 지방으로 貶謫되다.’는 뜻이고, 量移은 ‘竄謫된 자가 사면을 받아 京師 가까이로 옮겨오는 것’을 말한다.
역주15 南夷氐蠻 : 소수민족에 대한 蔑稱이다. 南夷는 남방의 소수민족을 가리키고, 氐蠻은 서북방의 소수민족을 가리킨다.
역주16 關譏門征僦雇之費 : 關譏는 옛날 일종의 集市稅이다. 관리들이 集市에서 낯선 옷을 입었거나 낯선 말을 하는 자를 검열하여 매기는 稅이다. 門征은 관청으로 가서 일을 처리할 때에 내는 稅이다. 僦雇는 배를 임대하여 운임에 드는 稅이다.
역주17 不招權 不鬻獄者 : 不招權은 ‘權力을 휘두르거나 權謀術數를 쓰지 않는 것’을 뜻한다. 不鬻獄은 ‘訴訟으로 인해서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을 뜻한다.
역주18 規求 : ‘〈탐욕을 채울〉 방법을 찾다.’는 뜻이다.
역주19 李順 : 北宋 淳化 4년(993)에 四川 靑城 사람 李順이 자형인 王小波와 난을 일으켜 成都를 무너뜨리고 大蜀을 수립하였지만, 至道 元年(995)에 실패하였다.
역주20 智高 : 儂智高로 壯族이다. 仁宗 皇祐 元年(1049)에 安德州를 근거지로 자칭 南天國이라 하고 宋나라에 반란하였다. 宋나라 朝廷은 5년 만에 반란을 진압하였다.
역주21 漕刑 : 漕司로 宋代에 여러 路에 설치한 轉運使이다. 年貢米의 운송이나 그것에 대신하는 세금의 출납 및 각 路의 監司를 맡는 등 그 권한이 컸다.
역주22 牧宰 : 郡縣의 장관을 代稱한 말이다. 옛날 州官을 牧이라 하였고, 縣官을 宰라고 하였다.
역주23 黷貨 : ‘횡령하거나 뇌물을 받다.’는 뜻이다.
역주24 巽懦 : ‘나약하여 겁 많은 사람’을 말한다.
역주25 : 저본에는 ‘蹩’자로 되어 있으나, 《嘉祐集》에 의해 ‘躄’자로 바꾸었다.
역주26 : 《嘉祐集》에는 ‘任’으로 되어 있으나, 저본의 ‘在’자를 따랐다.
역주27 畿甸 : 천자가 직접 다스리는 王都 주위 사방 500리 이내의 지역, 즉 京城 부근의 지역을 말한다.

당송팔대가문초 소순(1)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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