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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蘇洵(1)

당송팔대가문초 소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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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소순(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05.
限田之制 良爲復古之一端이니 而惜乎其難行也
古之稅重乎 今之稅重乎
蓋周之盛時 其尤重者 至四分而取一하고 其次者 乃五而取一然後 以次而輕하여 始至於十一이나 而又有輕者也
今之稅 雖不啻十一이나 然而使縣官無하고이면 則亦未至乎四而取一與五而取一之爲多也
今之稅與周之稅 輕重之相去無幾也
雖然이나 當周之時 天下之民 歌舞以樂其上之盛德이나 而吾之民 反戚戚不樂하며 常若擢筋剝膚하여其上이라
周之稅如此하고 吾之稅亦如此한대 而其民之哀樂 何如此之相遠也
其所以然者 蓋有由矣
周之時 用井田한대 井田廢하니 田非耕者之所有 而有田者不耕也
耕者之田 於富民한대 富民之家 地大業廣하여 阡陌連接하니 募召하여 分耕其中하되 鞭笞驅役하여 視以奴僕하고 安坐四顧하며 指麾於其間이라
而役屬之民 夏爲之耨하고 秋爲之獲하되 無有一人違其節度以嬉
而田之所入 己得其半하고 耕者得其半이라
有田者一人이나 而耕者十人이니 是以 田主 日累其半하여 以至于富强하고 耕者 日食其半하여 以至于窮餓而無告
夫使耕者至于窮餓 而不耕不獲者 坐而食富彊之利하여 猶且不可 而況富彊之民 輸租於縣官하여 而不免於怨嘆嗟憤이니 何則
彼以其半으로 而供縣官之稅하니 不若周之民 以其全力으로 而供其上之稅也
周之十一 以其全力으로 而供十一之稅也 使以其半으로 供十一之稅
況今之稅 又非特止於十一而已 則宜乎其怨嘆嗟憤之不免也
貧民 耕而不免於飢하고 富民 坐而飽且嬉 又不免於怨하니 其弊 皆起於廢井田이라
井田復이면 則貧民 有田以耕穀하여 食粟米不分於富民하여 可以無饑 富民 不得多占田하여 以錮貧民하니 其勢不耕이면 則無所得食하고 以地之全力으로 供縣官之稅하니 又可以無怨이라
是以 天下之士 爭言復井田이라
旣又有言者曰 奪富民之田하여 以與無田之民이면 則富民不伏하니 此必生亂이라
如乘大亂之後 土曠而人稀하여 可以一擧而就
高祖之滅秦 光武之承漢 可爲而不爲하니 以是爲恨이라하니라
吾又以爲不然이라
今雖使富民皆奉其田하여 而歸諸公하고 乞爲井田이라도 其勢亦不可得이라
成間有洫하고 其地百井而方十里
四甸爲縣이요 四縣爲都한대 四都方八十里 旁加十里 爲一同이라
同間有澮하고 其地萬井而方百里
百里之間 爲澮者一이요 爲洫者百이요 爲溝者萬이라
旣爲井田이면 又必兼修溝洫이라
十夫有溝하고 溝上有畛하며 百夫有洫하고 洫上有涂하며
千夫有澮하고 澮上有道하며 萬夫有川하고 川上有路하며
萬夫之地 蓋三十二里有半이나 而其間爲川爲路者一이요 爲澮爲道者九 爲洫爲涂者百이요 爲溝爲畛者千이요 爲遂爲徑者萬이라
此二者 非塞溪壑하여 平澗谷하고 夷丘陵하며 破墳墓하고 壞廬舍하고 徙城郭하고 易疆壠이면 不可爲也
縱使能盡得平原廣野하여 而遂畫於其中이라도 亦當驅天下之人하고 竭天下之糧하여 窮數百年專力於此하고 不治他事而後 可以望天下之地盡爲井田하고 盡爲溝洫이라
已而 又爲民作屋廬於其中하여 以安其居而後
亦已迂矣
井田成이면 而民之死하여 其骨已朽矣
古者 井田之興 其必始於唐虞之世乎인저
非唐虞之世 則周之世 無以成井田이라
唐虞啓之하여 至於夏商하여 稍稍葺治하여 至周而大備
周公承之하여 因遂申定其制度하여 疏整其疆界하니 非一日 而遽能如此也 其所由來者漸矣
夫井田 雖不可爲 而其實便於今이라
今誠有能爲近井田者而用之 則亦可以蘇民矣乎인저
聞之하니 董生이라하니 名田之說 蓋出於此
而後世未有行者 非以不便民也 懼民不肯損其田하여 以入吾法하여 而遂因以爲變也
夫三十頃之田 周民三十夫之田也 縱不能盡如라도 一人而兼三十夫之田 亦已過矣 而期之三年 是又迫蹙平民하여 使自壞其業하니 非人情이요 難用이라
吾欲少爲之限하여 而不其田嘗已過吾限者로되 但使後之人으로 不敢多占田하여 以過吾限耳
要之數世 富者之子孫 或不能保其地하여於貧하여 而彼嘗已過吾限者 散而入於他人矣 或者 子孫出而分之以無幾矣
如此則富民所占者少하고 而餘地多 餘地多 則貧民易取以爲業하여 不爲人所役屬하고 各食其地之全利 利不分於人하니 而樂輸於官이라
夫端坐于朝廷하여 下令于天下하여 不驚民하고 不動衆하니 不用井田之制라도 而獲井田之利
雖周之井田이라도 何以遠過於此哉
王遵巖 曰 此等 皆是有用文字 深透世故 賈晁之亞也


05. 전제田制를 논함
경지耕地를 제한하고자 하는 제도는 진실로 복고復古의 일단이니, 애석하게도 그것을 행하기가 어렵다.
옛날의 세금이 무거웠을까, 지금의 세금이 무거울까?
주공周公세제稅制원전園廛은 20분의 1의 세금을, 근교近郊는 10분의 1, 원교遠郊는 20분의 3, 는 모두 10분의 2를 넘지 않았고, 삼림森林은 20분의 5를 세금으로 징수하였다.
대개 나라의 흥성기興盛期에 특히 무거웠던 세율은 4분의 1에 이르렀고, 그 다음이 5분의 1이었는데, 그 뒤 차츰 경감되어 비로소 10분의 1에 이르렀지만, 또한 가벼운 것도 있었다.
지금의 세율은 단지 10분의 1뿐만은 아니지만, 조정에서 급정急征이 없고 횡렴橫斂이 없다면 또한 4분의 1이나 5분의 1만큼 많지는 않다.
이것은 지금의 세율과 주대周代의 세율이 그 경중輕重의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나라 때에는 천하 백성들이 그 임금의 성덕盛德을 노래하고 춤추며 즐겼지만, 지금의 백성들은 도리어 근심하고 즐거워하지 않으며 늘 몸이 닳도록 일하여 조정에 물자를 공급한다.
나라의 세금도 이와 같고 우리의 세금 또한 이와 같은데, 그 백성들의 슬픔과 기쁨이 어찌 이처럼 차이가 난단 말인가?
그렇게 된 까닭에는 대개 이유가 있다.
나라 때에는 정전제井田制를 썼는데, 정전제井田制가 폐지되니 경지는 더 이상 경작자의 소유가 아니었고, 경지를 소유한 자는 경작하지 않았다.
경작자의 경지는 부민富民에게 임대한 것인데, 부민富民의 집은 경지가 광대하여 천맥阡陌이 끝없이 이어지니, 떠도는 고농雇農을 불러 모아 그 땅을 나누어주고 경작하게 하되, 그들을 채찍과 매질로 부리면서 종으로 여기고, 자신들은 편안히 앉아 사방을 둘러보며 그 가운데에서 지시만 하였다.
고용된 백성들은 여름에는 김을 매고 가을에는 수확하되, 그 분수를 어기면서 노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경지의 수입은 주인이 절반을 가지고 경작자가 절반을 가졌다.
경지를 소유한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경작하는 사람은 열 사람이나 되니, 이 때문에 전주田主는 날로 그 절반의 수입을 쌓아서 부강富强하게 되고, 경작자는 그 절반을 먹어도 날로 곤궁하여 기아에 허덕이며 하소연할 곳이 없었다.
대저 경작자가 곤궁하여 기아에 허덕이면, 경작도 하지 않고 수확도 거두지 않는 자는 편안히 앉아 부강의 이익을 먹어서도 오히려 안 될 일인데, 하물며 부민富民들이 조정에 조세를 바치면서 원망과 분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무엇 때문인가? 그들은 그 절반의 수입으로 조정의 세금을 내니, 나라 백성들이 그들의 전체 수확에서 세금을 낸 것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나라의 10분의 1의 세금은 그들 전체 수확을 가지고 10분의 1의 세금을 조정에 낸 것이지만, 가령 지금 그 절반의 수입에서 10분의 1의 세금을 내면, 실제로는 10분의 2의 세금을 내는 것과 같다.
게다가 지금의 세금은 또한 단지 10분의 1만도 아니니, 그렇다면 그들이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마땅하다.
아! 빈민貧民들은 경작을 하면서도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없고, 부민富民들은 앉아서 배불리 먹고 즐기지만 또한 원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그 폐단은 다 정전제井田制를 폐지하면서 생겨났다.
정전제井田制가 부활되면 빈민貧民들은 경지가 생겨 곡식을 경작하여 먹을 속미粟米부민富民들과 나누지 않아 굶주리지 않을 수 있고, 부민富民들은 경지를 많이 차지하여 빈민貧民들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없으니, 그 형편상 경작하지 않으면 식량을 얻을 곳이 없고, 경지의 전체 수확으로 조정에 세금을 납부하니 또한 원망을 없앨 수 있다.
이 때문에 천하의 선비들이 다투어 정전제井田制를 부활하자고 한다.
또 어떤 자는 “부민富民들의 경지를 빼앗아 경지가 없는 백성에게 주면 부민富民들이 복종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 때문에 틀림없이 난이 생길 것이다.
대란大亂의 뒤를 이용하면 토지는 넓고 사람이 적어서 〈정전제井田制를〉 일거에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고조漢 高祖나라를 멸망시켰을 때와 광무제光武帝전한前漢을 계승했을 때에는 〈정전제井田制를〉 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한스럽다.”라고 하였다.
나는 또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지금 비록 부민富民들이 다 자신의 경지를 들어서 국가에 바치고 정전제井田制를 하자고 빌어도, 그 형편상 또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왜 그런가? 정전제井田制는 9이 되고, 가운데에 라는 도랑이 있으며, 4이 되고, 4가 되며, 4이 되는데, 은 사방 8니 옆에 1씩 더하면 1이 된다.
가운데 이라는 봇도랑이 있고, 그 땅은 이 100개이고 사방 10이다.
4이 되고, 4가 되는데, 4는 사방 80니 옆에 10씩 더하면 1이 된다.
가운데에는 라는 배수구가 있고, 그 땅은 이 10,000개이며 사방 100이다.
100 가운데 가 하나요, 이 100개, 가 10,000개가 있다.
정전井田이 만들어지면 또한 반드시 을 아울러 만들어야 한다.
제도制度 가운데 라는 작은 도랑이 있고, 가에는 이 있으며,
10에는 가 있고, 가에는 이 있으며, 100에는 이 있고, 가에는 가 있으며,
1,000에는 가 있고, 가에는 가 있으며, 10,000에는 이 있고, 가에는 가 있으며,
10,000의 땅은 대략 32리반里半이지만 그 가운데에는 가 하나이고, 가 아홉이고, 가 100개이고, 이 1,000개이고, 이 10,000개이다.
이 두 가지는 계곡을 막아 골짜기를 평탄하게 하고 구릉을 깎아 평편하게 하며 무덤을 없애고 집을 부수고 성곽을 옮기고 두둑을 평탄하게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가령 평원平原광야曠野로 다 만들어서 그 가운데에 구획을 하려고 하여도 또한 천하의 사람들을 다 동원하고 천하의 양식을 다하여, 수백 년에 걸쳐 여기에 전력을 기울이고 다른 일을 하지 않은 뒤에야, 천하의 땅을 다 정전井田으로 만들 수 있고, 으로 다 만들 수 있다.
그 뒤 또 그 가운데에 백성을 위해 집을 지어, 그 거처를 편안하게 한 뒤에야 끝날 수 있다.
아! 또한 너무 현실과 먼 일이다.
정전井田이 완성되면 백성은 죽어서 그 뼈는 이미 썩을 것이다.
옛날 정전井田이 일어난 것은 아마 틀림없이 요순堯舜의 시대에 시작된 것일 것이다.
요순堯舜의 시대가 아니라면 의 시대에는 정전井田이 만들어질 수가 없었다.
요순시대에 시작하여 하상夏商에 이르러 조금씩 다듬어져, 나라에 이르러 크게 구비되었다.
주공周公이 계승하여 그것을 제도로 반포하고 확정하여 그 경계를 나누어 정리하였으니, 어느 날 하루 갑자기 이처럼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후대로 유래되면서 점차로 완성된 된 것이다.
대저 정전井田을 비록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지금 행하는 데에는 편리하다.
지금 진실로 정전井田에 가까운 것을 만들어 이용할 수 있다면 또한 백성들을 소생시킬 수가 있다.
듣자하니, 동중서董仲舒가 “정전井田을 비록 갑자기 행하기가 어렵지만 마땅히 조금이라도 옛날에 가깝게 해서 백성들의 명전名田을 제한하여 부족한 사람에게 채워주십시오.”라고 하였으니, 명전名田이란 말은 대개 여기에서 나왔다.
그러나 후세에 실행되지 않았던 것은 백성들을 불편하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이 자신의 경지를 손해 보면서 법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마침내 이 때문에 바꾸었던 것이다.
공광孔光하무何武는 “이민吏民명전名田은 30을 넘지 않아야 하고, 기한은 3년으로 하되, 이를 범하는 자는 〈그 경지를〉 에서 몰수한다.”라고 하였다.
대저 30의 경지는 나라 백성의 30의 경지이니, 설령 주제周制와 완전히 같지 않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30의 경지를 차지한다는 것은 또한 너무 과하고, 기한을 3년으로 정한 것은, 이것 또한 일반 백성들을 압박해서 스스로 그들의 생업을 파괴하게 할 것이니, 인정에도 맞지 않고 실행하기도 어렵다.
나는 조금 제한을 하여 그 경지가 이미 우리가 제한한 한계를 넘은 것을 빼앗지는 않되, 다만 뒷사람들이 토지를 과다하게 차지하여 우리의 제한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할 뿐이다.
요컨대 수 세대世代가 지나면 부자의 자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경지를 보존할 수 없어 가난해져서 이미 우리가 정한 한계를 넘었던 것이 다른 사람에게 흩어져 들어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손들이 분가하여 나가면서 그것을 나누어 가져 남는 것이 거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되면 부민富民들이 차지한 것은 적고 남는 땅이 많아질 것이니, 남는 땅이 많아지면 빈민貧民들이 쉽게 취하여 농업에 종사하여 남에게 종속되지도 않고 각자는 그 땅의 모든 수확을 먹을 것이요, 이익을 남에게 나누어주지 않으니 관청에 조세를 기꺼이 납부할 것이다.
대저 조정에 단정히 앉아서 천하에 명을 내려도 백성을 놀라게 하지 않고 군중을 동요시키지 않을 것이니, 정전제井田制를 쓰지 않더라도 정전井田의 이점을 얻을 것이다.
비록 나라의 정전井田이라 하더라도 어찌 이보다 더 낳겠는가?
왕준암王遵巖(왕신중王愼中)은 “이것들은 모두 유용한 글로, 세상일들을 철저히 이해한 것이다. 가의賈誼조조晁錯에 버금간다.”고 하였다.


역주
역주1 田制 : 이 글은 北宋 田制의 폐단과 그 폐단의 개선 방법을 논한 것이다. 蘇洵은 田制의 폐단으로 경작자는 耕地를 소유하지 못하고 경지를 소유한 자는 경작하지 않고서 地主와 雇農이 각각 그 수확의 절반씩을 나누어 가지는데, 雇農은 그 절반의 수입으로 굶주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地主는 그 절반의 수입에서 전체의 조세를 감당하니 원망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 蘇洵은 그 개선책으로 井田法이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토지겸병을 제한하는 董仲舒의 견해를 따라 조금씩 옛 제도를 회복하여 백성들의 고충을 완화해주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역주2 周公之制……二十而五 : 園廛은 園圃와 民宅을 말한다. 都城과의 거리가 50里 이내를 近郊, 100里를 遠郊, 200里를 甸, 300里를 稍, 400里를 縣, 500里를 都라 하였다. 周나라 稅制는 都城과 가까우면 세금이 가벼웠고 멀면 무거웠는데 가까운 곳은 부역이 많았기 때문이고, 園廛의 세금이 가벼웠던 것은 園圃에는 이익이 적었고 民宅에는 곡식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며, 漆林의 세금이 무거웠던 것은 森林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人力이 쓰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周禮 地官 載師》 漆林은 여기에서는 森林을 通稱하고 있다.
역주3 急征 : 긴급할 때 매기는 세금을 말한다.
역주4 橫斂 : 교묘하게 명목을 붙여 거둬들이는 세금을 말한다.
역주5 供億 : ‘부족한 물자를 공급하여 안정시킨다.’는 뜻이다.
역주6 : ‘세를 주고 임대하다.’는 뜻이다.
역주7 浮客 : 고용농으로 일정한 주인이 없기 때문에 浮客이라 한다.
역주8 猶用十二之稅然也 : 당시 富民들은 사람을 고용해서 경작하여, 田地 수입을 절반은 고용농에게 지불하고, 자신에게 돌아오는 절반을 가지고 전체 田地에 대한 10분의 1의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富戶가 납부하는 세금이 10분의 2에 상당하였다.
역주9 九夫爲井……爲一同 : 《周禮》 〈地官 小司徒〉에 같은 내용이 보인다. 夫는 井田制의 규정에 1夫가 경지 100畝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100畝를 통칭 夫라고 하였다. 따라서 9夫란 900畝를 말한다.
역주10 夫間有遂……川上有路 : 《周禮》 〈地官 遂人〉에 같은 내용이 보인다. 洫은 田 사이의 水道이고, 澮는 田 사이의 排水口이며, 遂는 100畝의 田地를 경계 짓는 小溝이고, 畛은 田 사이의 小道이다.
역주11 : 저본에는 ‘歸’자로 되어 있으나, 《嘉祐集》에 의해 ‘規’자로 바꾸었다.
역주12 井田雖難卒行……以贍不足 : 《漢書》 〈食貨志〉에 같은 내용이 보인다. 名田은 개인 명의로 점유한 田地이다.
역주13 : 《嘉祐集》에는 ‘之’자로 되어 있다.
역주14 吏民名田……沒入官 : 《漢書》 〈食貨志〉에 같은 내용이 보인다. 백성의 경지를 제한하자는 주장은 董仲舒에게서 시작되었고, 西漢 말엽에 孔光과 何武가 경지는 30頃을 넘지 않고 기한은 3년으로 하되 이를 범하는 자는 그 田土를 관에서 몰수하자고 주장하며 시행하려 하였으나, 당시의 권력을 독점한 丁傅와 董賢에 의해 저지되었다.
역주15 : 저본에는 ‘此’자로 되어 있으나, 《嘉祐集》에 의해 ‘周’자로 바꾸었다.
역주16 : 《嘉祐集》에는 ‘禁’자로 되어 있다.
역주17 : 저본에는 ‘復’자로 되어 있으나, 《嘉祐集》에 의해 ‘至’자로 바꾸었다.

당송팔대가문초 소순(1)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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