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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蘇洵(1)

당송팔대가문초 소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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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소순(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此是老蘇 借譜亭하여 諷里人하고 幷訓族子處
匹夫而化鄕人者 吾聞其語矣
國有君하고 邑有大夫 而爭訟者 訴於其門하며 이나 而學道者 赴於其家
鄕人 有爲不善於室者하면 父兄辄相與恐曰 吾夫子無乃聞之아하니 嗚呼 彼獨何修而得此哉
意者컨대 其積之有本末하고 而施之有次第耶인저
今吾族人 이나 而歲時 不能相與盡其歡欣愛洽하고 稍遠者 至不相往來하니 是無以示吾隣里也
乃作蘇氏族譜하고 立亭於高祖墓塋之西南而刻石焉이라
旣而 告之曰 凡在此者 死必訃하고 冠娶妻必告하며 少而孤則老者字之하고 貧而無歸則富者收之 而不然者 族人之所共誚讓也라하니라
歲正月 相與拜奠於墓下하고 旣奠 列坐于亭하니 其老者 顧少者而歎曰
是不及見吾鄕隣風俗之美矣
自吾少時 見有爲不義者 則衆相與疾之 如見怪物焉하여 慄然而不寧이라
其後少衰也 猶相與笑之한대 今也 則相與安之耳
起於某人也
夫某人者 是鄕之望人也로되 而大亂吾俗焉이라
是故 其誘人也速하고 其爲害也深이라
自斯人之其兄之遺孤子而不恤也 而骨肉之恩薄하고
自斯人之多取其先人之貲田而欺其諸孤子也 而孝悌之行缺하고
自斯人之爲其諸孤子之所訟也 而禮義之節廢하고
自斯人之以妾加其妻也 而嫡庶之別混하고
自斯人之笃於聲色하여 而父子雜處하여 讙譁不嚴也 而閨門之政亂하고
自斯人之瀆財無厭하여 惟富者之爲賢也 而廉恥之路塞이라
此六行者 吾往時所謂大慙而不容者也어늘 今無知之人 皆曰 某人 何人也완대 猶且爲之오하니
其輿馬赫奕하고 婢妾倩麗하여 足以蕩惑里巷之小人이요 其官爵貨力 足以搖動府縣이요 其矯詐修飾言語 足以欺罔君子하니 州里之大盜也
吾不敢以告鄕人하고 而私以告族人焉하노니 髣髴於斯人之一節者 願無過吾門也하노라
予聞之하고 懼而請書焉하니 老人曰
書其事而闕其姓名하여 使他人觀之 則不知其爲誰 而夫人之觀之 則面熱內慙하여 汗出而食不下也리니 且無名之라도 庶其有悔乎인저하다
予曰然하다하고 乃記之하노라


04. 소씨蘇氏 족보정族譜亭에 대한 기문
이 글은 소순蘇洵족보정族譜亭을 빌려서 마을 사람을 넌지시 깨우치고 아울러 일족一族 자제子弟를 훈계한 것이다.
필부匹夫이면서 마을 사람을 교화敎化하는 사람에 대하여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다.
나라에는 임금이 계시고 에는 대부大夫가 있음에도 송사訟事하는 사람들이 그의 집에 가서 하소연하며 에는 이 있고 마을에는 이 있으나 도의道義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그의 집으로 달려간다.
마을 사람들 중에 집에서 나쁜 행동을 하는 자가 있으면 부형父兄이 번번이 서로 함께 두려워하면서 말하기를 “우리 마을 어른께서 알지 않겠나!” 하니, 아! 저 사람이 유독 어떻게 수양하였기에 이에 이를 수가 있는가?
생각하건대 그가 쌓은 것이 본말本末이 있고 베푼 것이 차례가 있어서일 것이다.
지금 우리 일족이 오히려 을 입는 가까운 친척이 100명에 불과하나 해마다 철따라 지내는 제사에 서로 함께 기쁨과 우애友愛를 흡족하게 다하지 못하고, 조금 먼 친척은 서로 왕래조차도 하지 않으니, 우리 마을과 이웃에 보여줄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소씨족보蘇氏族譜》를 만들고 고조부高祖父의 산소 서남쪽에 정자亭子를 세우고 기문記文을 돌에 새겼다.
그 뒤 통고하기를 “무릇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은 사망하면 반드시 부고를 전하고, 관례나 결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알리며, 어려서 고아가 되면 어른이 키우고, 가난하여 돌아갈 곳이 없으면 부자富者가 거두어주어야 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집안사람에게 모두 꾸짖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해 정월에 일족들이 함께 묘에서 제사 지내고 제사를 지낸 뒤에 정자에 나열하여 앉으니, 어른이 젊은이들을 돌아보고 탄식하면서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은 우리 마을 풍속의 아름다움을 미처 보지 못하였다.
내가 어릴 때부터 불의不義를 하는 사람을 보면 여럿이 함께 미워하기를 괴물을 보듯이 하여 두려워하여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그 후에 풍속風俗이 점차 쇠퇴해졌으나 오히려 서로 비웃는데, 지금은 서로 편안하게 여길 뿐이다.
이런 일은 모인某人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무릇 모인某人은 이 마을에서 명망이 있는 사람인데 우리 풍속을 크게 어지럽혔다.
이 때문에 그가 사람을 유혹한 것이 빠르고 그가 사람을 해친 것이 깊다.
이 사람이 죽은 형의 어린 자식을 쫓아내고 돌보지 않으면서부터 혈족간의 은혜가 엷어지게 되었고,
이 사람이 선친先親의 재산을 많이 차지하고 아비 없는 어린 자식을 속이면서부터 효도孝道하고 우애友愛 있는 행실이 모자라게 되었고,
이 사람이 아비 없는 자식들의 다툼의 대상이 되고부터 예의禮義절도節度가 폐지되었고,
이 사람이 을 그 본처本妻의 윗자리에 두면서부터 적서嫡庶의 구별이 어지럽게 되었고,
이 사람이 노래와 여색女色에 빠져 부자父子가 난잡하게 놀아 시끄럽고 엄하지 않으면서부터 규문閨門이 어지럽게 되었고,
이 사람이 재물 탐하여 만족함이 없어 오직 부자富者가 어질게 된다고 하면서부터 청렴淸廉하고 부끄러워하는 길이 막히게 되었다.
이 여섯 가지 행실을 하는 사람은 내가 지난날에 이른바 ‘대단히 부끄러워 용납 못할 자’이거늘, 지금 무지한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오히려 이런 행동을 하는가?’라고 하니,
그가 타는 수레와 말은 크고 아름다우며, 종과 첩은 예뻐서 마을의 소인小人을 방탕하고 미혹하게 할 수 있고, 그의 벼슬과 재력이 관청 관리를 동요하게 할 수 있고, 그가 거짓으로 꾸민 말이 군자君子도 속일 수 있으니 이 사람은 고을의 큰 도적이다.
내가 감히 고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사사로이 족인族人들에게 고하니, 이 사람과 한 가지라도 행실이 비슷한 자는 우리 문중門中에 드나들지 말기를 바란다.”
내가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기록해두기를 청하니 어른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실은 기록하되 그 사람의 이름은 기록하지 아니하여 다른 사람이 보게 하면 누가 그런 행실을 했는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당사자인 그 사람이 보게 되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마음속으로 부끄러워 땀을 흘리고 먹은 것이 내려가지 아니할 것이니, 또한 이름을 쓰지 않더라도 어쩌면 그가 뉘우치지 않겠는가?”라고 하셨다.
내가 “그렇습니다.” 하고 이에 기록하노라


역주
역주1 蘇氏族譜亭記 : 이 글은 記文 형식을 빌려 첫머리에 덕망 있는 匹夫의 敎化의 영향을 기술하고, 族譜를 만들고 정자를 세우고 나서는 相扶相助하도록 고하고, 정월에 제사를 마치고는 마을 어른 말씀을 빌려 마을에 명망이 있는 자가 도리어 風俗을 해치는 여섯 가지 行實을 함을 나열하고 한 가지라도 이런 행실을 하는 사람은 출입하지 말도록 警戒하고, 끝으로 이름은 빼고 그 사실만 기록하여 스스로 뉘우치게 하라는 어른의 말씀을 통하여 族子를 훈계한 글이다. 曾棗庄의 《嘉祐集箋注》에 ‘이 글은 嘉祐 元年(1056) 정월에 지은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였다.
역주2 鄕有庠 里有學 : 《禮記》 〈學記〉에 “학교 제도에 家에는 塾이 있고, 黨에는 庠이 있고, 州에는 序가 있고, 國에는 學이 있다.”고 하였다. 鄕은 행정구역 단위로 관할 범위가 시대에 따라 다르나 周制에는 12,500家가 鄕이다. 里는 25家이니 시대에 따라 가호 수가 일정하지 않고 바뀌었다.
역주3 猶有服者 不過百人 : 五服 이내의 친척이 100명을 넘지 아니함을 가리킨다. 상복제도에 親疏로 차등하여 斬衰‧齊衰‧大功‧小功‧緦麻의 다섯 종류가 있는데, 이것을 총칭하여 五服이라 한다.
역주4 蜡社 : 넓은 의미로 祭祀를 가리킨다. 蜡는 年終大祭의 이름이니 百神을 합하여 지내는 제사이고, 社는 社日의 약칭으로 토지 신에게 제사 지내는 날을 가리킨다.
역주5 鄕黨 : 鄕里와 같은 말이다. 《論語》 〈鄕黨〉에 “孔子께서 鄕黨에 계실 때에는 信實히 하여 말씀을 잘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셨다.”라는 기록이 보이고, 註에 “鄕黨은 父兄과 宗族이 계신 곳이다.”라고 하였다.
역주6 : 저본에는 ‘族’자로 되어 있으나 《嘉祐集》에 의거하여 ‘逐’자로 바로잡았다.

당송팔대가문초 소순(1)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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