於事父
하야 以事母
니 愛同
이며 資於事父
하야 以事君
이니 而敬同
이니라
注
[注]資는 取也라 言愛는 父與母同이요 敬은 父與君同이라
故母取其愛하고 而君取其敬하나니 兼之者는 父也니라
忠順不失하야 以事其上然後에 能保其祿位하야 而守其祭祀하나니
注
[注]能盡忠順하야 以事君長이면 則常安祿位하야 永守祭祀라
疏
正義曰:夫子述卿大夫行孝之事終, 次明士之行孝也. 言士始升公朝, 離親入仕,
故此敍事父之愛敬, 宜均事母與事君, 以明
從義也.
‘資’者, 取也. 取於事父之行以事母, 則愛父與愛母同. 取於事父之行以事君, 則敬父與敬君同.
母之於子, 先取其愛, 君之於臣, 先取其敬, 皆不奪其性也. 若兼取愛敬者, 其惟父乎.
旣說愛敬取捨之理, 遂明出身入仕之行. ‘故’者, 連上之辭也.
謂以事父之孝, 移事其君, 則爲忠矣, 以事兄之敬, 移事於長, 則爲順矣.
‘長’謂公卿大夫, 言其位長於士也. 又言事上之道, 在於忠順, 二者皆能不失, 則可事上矣.
‘上’謂君與長也, 言以忠順事上, 然後乃能保其祿秩官位, 而長守先祖之祭祀.
“蓋士之孝也”, 援神契云 “士行孝曰究”, 以明審爲義, 當須能明審資親事君之道, 是能榮親也.
白虎通云 “天子之士獨稱元士. 蓋士賤, 不得體君之尊, 故加‘元’, 以別於諸侯之士也.” 此直言士, 則諸侯之士.
前言大夫, 是戒天子之大夫, 諸侯之大夫可知也. 此章戒諸侯之士, 則天子之士亦可知也.
疏
○正義曰:云“資 取也”, 此依孔傳也. 案鄭注表記‧考工記, 竝同訓“資, 取也.”
云“言愛 父與母同 敬 父與君同”者, 謂事母之愛‧事君之敬, 竝同於父也. 然愛之與敬, 俱出於心.
君以尊高而敬深, 母以鞠育而愛厚. 劉炫曰 “夫親至則敬不極, 此情親而恭
. 尊至則愛不極,
疏
○正義曰:此依王注也. 劉炫曰 “母親至而尊不至, 豈則尊之不極也. 君尊至而親不至, 豈則親之不極也.
惟父旣親且尊, 故曰兼也.” 劉瓛曰 “
, 尊無所屈. 故愛敬雙極也.”
疏
○正義曰:此依鄭注也. 揚名章云 “君子之事親孝, 故忠可移於君”, 是也.
舊說云 “入仕本欲安親, 非貪榮貴也. 若用安親之心, 則爲忠也. 若用貪榮之心, 則非忠也.”
嚴植之曰 “上云君父敬同, 則忠孝不得有異.” 言以至孝之心事君, 必忠也.
疏
○正義曰:此依鄭注也. 下章云 “
.” 注不言悌而言敬者, 順經文也.
尙書云 “邦伯師長”, 安國曰 “衆長, 公卿也”, 則知大夫已上, 皆是士之長.
疏
○正義曰:謂能盡忠順以事君長, 則能保其祿位也. 祿謂廩食, 位謂爵位. 廣雅曰 “位,
也”, 莅下爲位.
祭者, 際也, 人神相接, 故曰際也. 祀者, 似也, 謂祀者似將見先人也.
士亦有廟, 經不言耳. 大夫旣言宗廟, 士可知也, 士言祭祀, 則大夫之祭祀亦可知也, 皆互以相明也.
諸侯言保其社稷, 大夫言守其宗廟, 士則‘保’‧‘守’竝言者, 皇侃云 “稱保者, 安鎭也. 守者, 無
也.
社稷祿位是公, 故言保. 宗廟祭祀是私, 故言守也. 士初得祿位, 故兩言之也.”
“아버지 섬기는 마음에서 취하여 어머니를 섬기므로 그 사랑이 같으며, 아버지 섬기는 마음에서 취하여 임금을 섬기므로 그 공경이 같다.
注
자資는 취取함이다. ‘사랑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같고, 공경은 아버지와 임금에게 같다.’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그(아버지를 섬길 때의) 사랑을 취하여 섬기고, 임금은 그(아버지를 섬길 때의) 공경을 취하여 섬기나니,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기는 대상은 아버지이다.
注
아버지를 섬길 때는 사랑과 공경을 겸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효孝로 임금을 섬기면 충성忠誠이 되고
注
아버지를 섬기는 효성孝誠을 옮겨 임금을 섬기면 충성忠誠이 된다.
공경[경敬]으로 상관上官을 섬기면 공순함이 되니,
注
형을 섬기는 공경을 옮겨 상관上官을 섬기면 공순함이 된다.
충성과 공순함을 잃지 않고서 그 윗사람을 섬긴 뒤에야 녹봉과 작위爵位를 보존하여 그 제사를 지킬 수 있으니,
注
충성과 공순함을 다하여 임금과 상관上官을 섬길 수 있으면 늘 녹봉과 작위를 편안히 〈보존하여〉 길이 제사를 지킬 수 있다.
疏
정의왈正義曰:부자夫子(공자孔子)가, 경卿‧대부大夫가 효孝를 행하는 일에 대한 서술을 마치고는, 다음으로 사士가 행하는 효孝를 밝혔다. 말하자면 사士는 처음으로 조정에 올라서 어버이를 떠나 벼슬길에 들어선 〈사람이다.〉
이 때문에 여기서 아버지를 섬길 때의 사랑과 공경으로 똑같이 어머니를 섬기고 임금을 섬겨야 함을 서술하여 〈부모에 대한〉 은정恩情을 나누어 〈임금에 대한〉 의義를 따라야 함을 밝혔다.
‘자資’는 취取함이다. 아버지를 섬기는 효행孝行에서 취하여 어머니를 섬기면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같게 된다. 아버지를 섬기는 효행孝行에서 취하여 임금을 섬기면 아버지에 대한 공경심과 임금에 대한 공경심이 같게 된다.
어머니는 자식에게서 그 사랑을 우선 취하고 임금은 신하에게서 그 공경심을 우선 취하는데, 이 모두가 그(자식과 신하의) 본성을 빼앗지 않는 것이다. 사랑과 공경을 겸하여 취하는 사람으로 말하면 오직 아버지뿐이다.
사랑과 공경을 〈대상에 따라〉 취하고 버리는 이치를 설명하고 나서 마침내 세상에 나가 벼슬길에 들어섰을 때의 행동을 밝혔다. ‘고故’는 윗 문장과 연결시키는 말이다.
‘아버지를 섬기는 효성을 옮겨 임금을 섬기면 충성이 되고, 형을 섬기는 공경심을 옮겨 상관上官을 섬기면 공순함이 된다.’라고 하였다.
‘장長’은 공公‧경卿‧대부大夫를 일컬으니, 지위가 사士보다 높다는 말이다. 또 ‘윗사람을 섬기는 도리는 충성과 공순함에 있으므로, 두 가지를 모두 잃지 않을 수 있으면 윗사람을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상上’은 임금과 상관上官을 일컫는다. ‘충성과 공순함으로 윗사람을 섬긴 뒤에 비로소 녹봉과 작위를 보존하여 길이 선조의 제사를 지킬 수 있다.’라는 말이다.
[개사지효야蓋士之孝也] 효경위孝經緯 ≪원신계援神契≫에 “사士가 행하는 효孝는 구究(궁구함)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사士가 행하는 효孝의〉 의미를 ‘밝게 살핌’이라고 한 것이다. 〈사士는〉 어버이 〈섬기는 효孝를〉 취하여 임금 섬기는 도리를 밝게 살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버이를 영예롭게 할 수 있다.
≪백호통白虎通≫에 “천자天子의 사士만 ‘원사元士’라고 칭한다. 사士는 지위가 낮아서 존귀한 임금을 직접 뵐 수 없기 때문에 ‘원元’자를 더하여 제후의 사士와 구별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서는 ‘사士’라고만 말했으므로 제후의 사士이다.
앞 장에서는 대부大夫를 말했는데, 그것은 천자의 대부를 신칙한 것이지만 제후의 대부〈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미루어 알 수 있었다. 이 장에서는 제후의 사士를 신칙했는데, 그렇다면 천자의 사士〈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미루어 알 수 있다.
疏
○정의왈正義曰 [자 취야資 取也] 이는 공안국의 전傳을 따른 것이다. 살펴보건대 정현鄭玄이 ≪예기禮記≫ 〈표기表記〉와 ≪주례周禮≫ 〈동관고공기冬官考工記〉에 주注를 내면서 모두 같이 “자資는 취取함이다.”라고 풀이하였다.
[언애 부여모동言愛 父與母同 경 부여군동敬 父與君同] ‘어머니를 섬길 때의 사랑과 임금을 섬길 때의 공경이 모두 아버지〈에 대한 사랑‧공경과〉 같다.’라는 말이다. 그러나 사랑과 공경은 모두 마음에서 나온다.
임금은 존귀하기 때문에 공경이 깊고, 어머니는 길러주기 때문에 사랑이 두텁다. 유현劉炫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친밀함이 지극하면 공경심이 극진하지 않으니,
이는 정情이 친밀하여 공경심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존엄尊嚴이 지극하면 사랑이 극진하지 않으니, 이는 공경심이 들어 은정恩情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경심은 임금에게 지극하고 사랑은 어머니에게 지극하다.”
양왕梁王은 “〈천자장天子章〉에서는 사랑과 공경을 진술하여 교화를 구별하였고, 이 장에서는 사랑과 공경을 진술하여 감정을 구별하였다.”라고 하였다.
疏
○정의왈正義曰:이는 왕숙王肅의 주注를 따른 것이다. 유현劉炫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어머니에 대해서는 친밀함이 지극하다보니 존엄尊嚴이 지극하지 못한 것이니, 어찌 존엄이 그냥 극진치 못한 것이겠는가. 임금에 대해서는 존엄이 지극하다보니 친밀함이 지극하지 못한 것이니, 어찌 친애親愛가 그냥 극진치 못한 것이겠는가.
오직 아버지만은 친밀하고 또 존엄하므로 ‘겸한다’고 하였다.” 유환劉瓛은 말하기를 “아버지에 대한 감정은 천륜으로 이어진 것이고 존엄도 줄어들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사랑과 공경이 모두 극진하다.”라고 하였다.
疏
○정의왈正義曰:이는 정현鄭玄의 주注를 따른 것이다. 〈광양명장廣揚名章〉에 ‘군자가 어버이를 효성으로 섬기므로 충성을 임금에게 옮길 수 있고’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옛 설說에 “조정에 들어가 벼슬하는 것은 본디 어버이를 편안히 해드리기 위함이지 영화와 존귀함을 탐해서가 아니다. 어버이를 편안히 해드리려는 마음으로 벼슬하면 충성이 되고, 영화를 탐하는 마음으로 벼슬하면 충성이 못 된다.”라고 하였다.
엄식지嚴植之가 말하기를 “위에서 ‘임금과 아버지에 대한 공경심이 같다.’고 했으므로 충과 효가 다를 수 없다.”라고 하였다. 지극히 효성스러운 마음으로 임금을 섬기면 반드시 충성이 된다는 말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이는 정현鄭玄의 주注를 따른 것이다. 뒤의 장章(〈광양명장廣揚名章〉)에서 “‘형을 공경히 섬기므로[사형제事兄悌]’ 공순恭順함으로 〈바꾸어〉 상관上官에게 옮길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의〉 주注에 ‘사형제事兄悌’라고 하지 않고 ‘사형경事兄敬’이라고 한 것은 〈이곳의〉 경문經文을 따른 것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형은 우애友愛하고 아우는 ‘공경한다.[경敬]’”라고 하고, 또 “아우는 ‘공순하고 공경한다.[순이경順而敬]’”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제悌’는 ‘경敬’과 그 뜻이 같음을 알 수 있다.
≪상서尙書≫ 〈반경 하盤庚 下〉에 “제후[방백邦伯]와 뭇 관서의 우두머리[사장師長]”라는 말이 있는데, 공안국孔安國이 “뭇 관서의 우두머리는 공公‧경卿이다.”라고 하였으니, 대부 이상이 모두 사士의 상관上官임을 알 수 있다.
疏
○정의왈正義曰:‘충성과 공순함을 다하여 임금과 상관上官을 섬길 수 있으면 녹봉과 작위를 보존할 수 있다.’라는 말이다. 녹祿은 녹봉으로 주는 양식을 말하고, 위位는 작위를 말한다. ≪광아廣雅≫에 “위位는 이莅이다.”라고 하였으니, 아랫사람을 다스리는 자리가 위位이다.
≪예기禮記≫ 〈왕제王制〉에 “상등上等의 농부農夫는 〈100묘畝의 땅으로〉 9명을 먹일 수 있다.”라고 하였다. 〈녹봉은〉 “제후의 하사下士는 〈그 녹봉을〉 상등 농부〈가 거두는 수확량〉에 견주고, 중사中士는 하사下士의 2배이며, 상사上士는 중사中士의 2배이다.”라고 한 것을 일컫는다.
제祭는 제際(접함)이다. 사람과 귀신이 서로 접하기 때문에 제際라고 한 것이다. 사祀는 사似(비슷함)이니, ‘제사는 선인先人을 장차 뵐 듯이 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사士에게도 사당이 있으니, 경문經文에서 말하지 않았을 뿐이다. 대부大夫에 대해 종묘宗廟를 말했으므로 사士〈에게도 사당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사士에 대해 제사를 말했으므로 대부의 제사도 알 수 있으니, 모두 번갈아 한 면씩만 말〈하여 나머지 면은 서로 미루어 알 수 있게〉 한 것이다.
제후에 대해서는 사직을 보존할 수 있다고 말하고, 대부에 대해서는 종묘를 지킬 수 있다고 말한 데 비해, 사士에 대해서는 ‘보존한다’는 말과 ‘지킨다’는 말을 모두 하였는데, 이에 대해 황간皇侃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보존함[보保]은 안정시키는 것이고, 지킴[수守]은 잃지 않는 것이다.
사직과 녹봉과 작위는 공적인 것이므로 보존한다고 하였고, 종묘와 제사는 사적인 것이므로 지킨다고 하였다. 사士는 처음으로 녹봉과 작위를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모두 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