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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學集註

소학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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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有官守者 不得其職則去하고 有言責者 不得其言則去니라 《孟子》〈公孫丑下〉
朱子曰
官守 以官爲守者 言責 以言爲責者





소학집주 책은 2022.08.3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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