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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秋左氏傳(1)

춘추좌씨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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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좌씨전(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經]七年春주왕王三月에 숙희叔姬歸于기紀注+無傳 숙희叔姬 伯숙희姬之娣也 至是歸者 待年於父母國 不與嫡俱行 故書하다
[經]등후滕侯卒注+傳例曰 不書名 未同盟也 등후滕國 在沛國公邱縣東南 하다
[經]夏에 城중구中丘注+城例 在莊二十九年 중구中丘 在琅邪臨沂縣東北 [附注] 林曰 此書城之始也하다
[經]제후齊侯使其弟年來聘注+諸聘 皆使卿執玉帛以相存問 例在襄元年 [附注] 林曰 此제후齊聘之始也하다
[經]秋에 은공公伐주邾注+[附注] 林曰 此伐주邾之始也하다
[經]冬에 天王使범백凡伯來聘注+범백凡伯 周卿士 범백凡 國 범백伯 爵也 汲郡共縣東南 有범백凡城 [附注] 林曰 周聘之始하다
융戎伐범백凡伯于초구楚丘以歸注+융戎鳴鍾鼓 以伐天子之使 見夷狄强虣 不書범백凡伯敗者 單使無衆 非戰陳也 但言以歸 非執也 초구楚丘 衛地 在濟陰成武縣西南 [附注] 林曰 此융戎患之始也하다
傳
[傳]七年春에 등후滕侯卒하다
不書名은 未同盟也ᄅ새니라
凡諸侯同盟이라야 於是稱名이라
故薨則赴以名注+盟以名告神 故薨亦以名告同盟이라
告終稱嗣也하야 以繼好息民注+告亡者之終 稱嗣位之主 嗣位之主 當奉而不忘 故曰繼好 好同則和親 故曰 息民하니 謂之예경禮經注+此言凡例乃周公所制예경禮經也 十一年不告之例 又曰 不書於策 明예경禮經皆當書於策 仲尼修春秋 皆承策爲예경經 丘明之傳 博采衆記 故始開凡例 特見此二句 他皆放此 [附注] 林曰 예경經 常也 爲之常예경禮 이라
傳
[傳]夏에 城중구中丘하니 書는 不時也注+[附注] 林曰 夏非城策之時 妨農事也라
傳
[傳]제후齊侯使이중년夷仲年來聘하니 結애艾之盟也注+애艾盟在六이중년年라
傳
[傳]秋에 宋及鄭平하야 七月庚申에 盟于숙宿하다
公伐주邾하니 爲宋討也注+公距宋而更與鄭平 欲以鄭爲援 今鄭復與宋盟 故懼而伐주邾 欲以求宋 故曰爲宋討 라
傳
[傳]初에 융戎朝于周하야 發幣于公卿이로되 범백凡伯弗賓注+朝而發幣於公卿 如今計獻詣公府卿寺 [附注] 林曰 弗賓 弗以賓客之禮待융戎하다
冬에 주왕王使범백凡伯來聘하니
還에 戎伐之于楚丘以歸注+傳言범백凡伯所以見伐하다
傳
[傳]진陳及정鄭平注+六年 정鄭侵진陳 大獲 今乃平하다
十二月에 진陳오보五父如鄭涖盟注+涖 臨也 하야 壬申에 及鄭伯盟할새注+志不在於歃血 [附注] 林曰 服虔曰 如 而也 蓋歃血而忘之이어늘
설백洩伯曰 五父必不免이로다
不賴盟矣注+설백洩伯 鄭설백洩駕 [附注] 林曰 言오보五父必不免於禍 不籍盟歃以爲重라
정鄭良佐如진후陳涖盟注+良佐 정鄭大夫하야 辛巳에 及진후陳侯盟이러니 亦知진후陳之將亂也注+入其國 觀其政治 故摠言之也 皆爲桓五年六年진후陳亂 蔡人殺진후陳佗傳 하다
傳
[傳]鄭公子홀忽在王所라
故진후陳侯請妻之注+以홀忽有王寵故 [附注] 林曰 홀忽三年 爲質於주周하니 정백鄭伯許之하야 乃成昏注+爲정백鄭홀忽失齊昏援 以至出奔傳하다


7년 봄 주왕周王 3월에 숙희叔姬가 기紀나라로 시집갔다.注+전傳이 없다. 숙희叔姬는 백희伯姬의 동생이다. 이때에 이르러 시집간 것은 부모의 나라에서 시집갈 나이가 되기를 기다렸고, 언니를 따라 잉첩媵妾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다.
등후滕侯가 졸卒하였다.注+전례傳例에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동맹同盟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등국滕國은 패국沛國공구현公邱縣 동남에 있다.
여름에 중구中丘에 성城을 쌓았다.注+성에 대한 예例는 장공莊公 29년에 보인다. 중구中丘는 낭야琅邪임기현臨沂縣 동북에 있다. [부주]林: 이것이 성城을 기록한 시초이다.
제후齊侯가 그 아우 연年을 노魯나라에 보내어 빙문聘問하였다.注+모든 빙문에는 모두 경卿으로 하여금 옥백玉帛을 가지고 가서 존문存問하게 한다. 그 예例가 양공襄公원년元年에 보인다. [부주]林: 이것이 제齊나라가 노魯나라를 빙문한 시초이다.
가을에 은공隱公이 주邾나라를 토벌하였다.注+[부주]林: 이것이 주邾를 토벌한 시초이다.
겨울에 천왕天王이 범백凡伯을 노魯나라에 보내어 빙문聘問하였다.注+범백凡伯은 주周나라의 경사卿士이다. 범凡은 국명國名이고 백伯은 작명爵名이다. 급군汲郡공현共縣 동남에 범성凡城이 있다. [부주]林: 이것이 주周나라가 노魯나라를 빙문한 시초이다.
융戎이 초구楚丘에서 범백의 길을 막고 공격하여 데리고 돌아갔다.注+융戎이 종고鍾鼓를 울리며 천자天子의 사신使臣을 공격하였으니, 이적夷狄의 강폭强暴함을 알 수 있다. 범백凡伯이 패배敗北한 것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따르는 군대가 없는 단출한 사행使行이었고 전진戰陣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이귀以歸’라고 하였으니, 포박捕縛해 끌고 간 것이 아니다. 초구楚丘는 위衛나라 땅으로 제음濟陰성무현成武縣 서남에 있다. [부주]林: 이것이 융戎이 환난患難을 일으킨 시초이다.
傳
7년 봄에 등후滕侯가 졸卒하였다.
경經에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노魯나라와 동맹同盟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맹한 제후라야 이름을 기록한다.
그러므로 죽으면 부고에 이름을 기록해 통보한다.注+결맹結盟할 때 이름을 신명神明에게 고하였기 때문에 죽은 뒤에도 부고에 이름을 기록해 통보한다.
이는 동맹국에 임금의 죽음과 누가 사위嗣位했는지를 알려 우호友好를 계속하여 백성을 안식安息시키기 위함이니,注+망자亡者의 죽음을 고하고 사위嗣位한 임금을 칭하는 것이다. 사위한 임금은 선군先君의 정책을 받들어 따라야 하기 때문에 ‘계호繼好’라고 하였고, 우호友好하면 화친和親하기 때문에 ‘식민息民’이라고 한 것이다. 이를 예경禮經이라 한다.注+이것은 범례凡例가 바로 주공周公이 지은 예경禮經임을 말한 것이다. 은공隱公 11년 전傳에 고告하지 않은 예例를 말하고, 또 “사책史策에 기록하지 않았다.[不書于策]”고 말하여 예경禮經은 모두 사책에 기록해야 한다는 것을 밝혔다. 중니仲尼가 편수編修한 《춘추》는 모두 사책의 기록에 따라 경經을 만들었으나, 좌구명左丘明의 전傳은 뭇 기록을 널리 채집採集하였기 때문에 비로소 범례凡例를 개설開設한 것이다. 특별히 이 를 드러내었으나, 다른 곳도 모두 이와 같다. [부주]林: 경經은 상常이니, 상례常禮를 이름이다.
傳
여름에 중구中丘에 성을 쌓았으니, 이를 기록한 것은 때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注+[부주]林: 여름은 성을 쌓을 때가 아니다. 이때 성을 쌓으면 농사에 방해가 된다.
傳
제후齊侯가 이중년夷仲年을 노나라에 보내어 빙문하였으니, 이는 애艾에서 맺은 맹약盟約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함이었다.注+애艾의 결맹은 은공 6년에 있었다.
傳
가을에 송나라가 정나라와 강화講和하여 7월 경신일에 숙宿에서 결맹하였다.
은공이 주邾나라를 토벌하였으니, 이는 송나라를 위해 토벌한 것이다.注+은공隱公은 송나라의 구원救援 요청을 거절하고 정나라와 강화講和하여 정나라를 원국援國으로 삼고자 하였는데, 지금 정나라가 다시 송나라와 동맹하였기 때문에 두려워서 주邾나라를 토벌하여 송나라와의 화친을 구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므로 “송나라를 위해 토벌한 것이다.”고 한 것이다.
傳
당초에 융戎이 주나라에 조현朝見하러 가서 공경公卿들에게 폐백幣帛을 보냈으나, 범백凡伯이 융戎을 귀빈貴賓의 예로 대우하지 않았다.注+조현하러 가서 공경公卿에게 폐백을 보내는 것은 지금 연말年末에 각주各州의 계리計吏가 토산물土産物을 가지고 가서 천자天子에게 올린 다음 이어 물건을 가지고서 공부公府와 경시卿寺에 가는 것과 같다. [부주]林: ‘불빈弗賓’은 융戎을 빈객賓客의 예禮로 대우하지 않은 것이다.
겨울에 주왕周王이 범백凡伯을 노나라에 보내어 빙문聘問하였다.
범백이 빙문을 마치고 돌아갈 때 융이 초구에서 범백을 공격하여 데리고 돌아갔다.注+전傳의 기록은 범백凡伯이 공격을 받게 된 까닭을 말한 것이다.
傳
진陳나라가 정鄭나라와 강화講和하였다.注+은공隱公 6년에 정나라가 진陳을 침공侵攻하여 대승大勝한 일이 있었는데, 이제서야 비로소 강화한 것이다.
12월에 진陳공자公子오보五父가 맹약에 참가하기 위해 정나라로 가서注+이涖는 참가함이다. 임신일에 정백과 결맹結盟하였는데, 피를 마실 때 마음이 맹약에 있지 않은 듯하였다.注+뜻이 삽혈歃血에 있지 않은 것이다. [부주]林: 복건服虔은 “여如는 이而이니, 아마도 삽혈歃血할 때를 당하여 맹사盟辭를 잊은 것인 듯하다.”고 하였다.
이를 본 설백洩伯이 말하기를 “오보는 반드시 화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맹약을 신뢰하지 않는다.”라 하였다.注+설백洩伯은 정나라 설가洩駕이다. [부주]林: 오보五父가 반드시 화禍를 면하지 못한다는 것은 맹약盟約에 삽혈歃血이 중요하다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정나라 양좌良佐가 맹약에 참가하기 위해 진나라로 가서注+양좌良佐는 정鄭나라 대부大夫이다. 신사일에 진후陳侯와 결맹하였는데, 그 또한 진나라가 장차 어지러워질 것을 알았다.注+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정치를 보았기 때문에 진나라 전체를 말한 것이다. 이것이 모두 환공桓公 5년과 6년에 진陳나라에 난리가 발생하고, 채인蔡人이 진타陳佗를 죽인 전傳의 배경이다.
傳
정공자 홀忽이 주周나라 왕실王室에 가서 있었다.
그러므로 진후陳侯가 그를 사위 삼기를 청하니注+홀忽이 주왕周王의 총애寵愛를 받았기 때문이다. [부주]林: 홀忽이 은공隱公 3년에 주周나라의 인질人質이 되었다.정백鄭伯이 허락하여 혼례婚禮를 거행하였다.注+이것이 정나라 홀忽이 제齊나라와의 혼인을 거절하여 대국大國의 구원救援을 잃고 출분出奔한 배경이 되었다.


역주
역주1 두 글귀 : ‘謂之禮經’과 隱公 11년 傳에 보이는 ‘不書于策’을 이른다.
역주2 歃如忘 : 結盟할 때에 소의 왼쪽 귀를 베어 피를 받아 가지고서 결맹하는 당사자들이 돌아가며 그 피를 조금씩 마시는 것을 歃血이라 한다. 楊氏는 “如는 而와 같으니, 옛날에는 如‧而 두 자를 通用하였다. 歃而忘은 삽혈에 임하여 정신을 集中하지 않고 마음을 다른 데 두었다는 뜻이다.”고 하였다.

춘추좌씨전(1) 책은 2025.07.02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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