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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秋左氏傳(3)

춘추좌씨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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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좌씨전(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經]二年春王二月壬子 宋華元帥師及鄭公子歸生帥師하야 戰于大棘이라가 宋師敗績하니 獲宋華元注+得大夫 生死皆曰獲 例在昭二十三年 大棘在陳留襄邑縣南 [附注] 林曰 大夫主戰 於是始 於是凡戰書大夫하다
[經]夏 晉人宋人衛人陳人侵鄭注+鄭爲楚伐宋 獲其大夫 晉趙盾興諸侯之師 將爲宋報恥 畏楚而還 失霸者之義 故貶稱人
[經]秋九月乙丑 晉趙盾弑其君夷皐注+靈公不君 而稱臣以弑者 以示良史之法 深責執政之臣 例在四年하다
[經]冬十月乙亥 注+無傳하다
[傳]二年春 鄭公子歸生受命于楚伐宋注+受楚命也 하니 宋華元樂呂御之하다
二月壬子 戰于大棘이라가 宋師敗績하니 囚華元하고 獲樂呂注+樂呂司 獲不書 非元帥也 獲生死通名 經言獲華元 故傳特獲之曰囚 以明其生獲 故得見贖而還 及甲車四百六十乘俘二百五十人하고 馘百人하다
狂狡輅鄭人 鄭人入于井注+狂狡 宋大夫 輅 迎也 [附注] 林曰 甲車 每兵車一乘 甲士三人 步卒七十二人 俘 獲也 輅 迎也 迎而伐之 鄭人入于井以避之 이어늘 倒戟而出之한대 獲狂狡注+[附注] 林曰 狂狡自倒其戟以聽鄭人之出 反爲鄭人所獲 하다
君子曰
失禮違命하니 宜其爲禽也注+[附注] 林曰 失行軍之禮 違殺敵之命 宜其反爲人禽獲也
注+聽 謂常存於耳 著於心 想聞其政令 [附注] 林曰 戎 軍制也 昭 明也 軍制昭明於上 果 敢也 毅 必行也
殺敵爲果 致果爲毅 易之 戮也
將戰 華元殺羊食士러니 其御羊斟不與注+[附注] 林曰 弗與 弗與於享也하다
及戰曰 疇昔之羊 子爲政注+疇昔 猶前日也 이니와 今日之事 我爲政이라하고 與入鄭師하다 故敗注+[附注] 林曰 與華元入於鄭師
君子謂羊斟
非人也
以其私憾으로 敗國注+憾 恨也 殄 盡也 하니
詩所謂人之無良者注+詩小雅 義取不良之人 相怨以亡 其羊斟之謂乎ᄂ저
殘民以逞이로다
[傳]宋人以兵車百乘 文馬百駟注+畵馬爲文四百匹 以贖華元于鄭하다 半入注+[附注] 林曰 兵車文馬之賂 半入鄭國 華元逃歸하야
立于門外하야 告而入注+告宋城門而後入 言不苟이라가 注+叔牂 羊斟也 卑賤得先歸 華元見而慰之 [附注] 林曰 慰撫之曰 子之馬驅入鄭師 以至於敗 對曰 非馬也 其人也注+叔牂知前言以顯 故不敢讓罪 旣合而來奔注+叔牂言畢 遂奔魯 合 猶答也하다
宋城 華元爲植하야 巡功注+植 將主也 [附注] 林曰 宋國有城築之事 華元爲築城之將主 巡行察視功役之事이러니 城者謳曰 睅其目하고 皤其腹 棄甲而復注+睅 出目 皤 大腹 棄甲 謂亡師이로다
于思于思 棄甲復來注+于思 多鬢之貌 로다
使其驂乘謂之曰 牛則有皮하고 犀兕尙多하니 棄甲則那注+那 猶何也 [附注] 朱曰 言牛與犀兕之皮 皆可爲甲 雖棄之 何害也 役人曰 從其有皮 丹漆若何注+[附注] 林曰 縱使有皮 可以爲甲 何如丹而漆之 使益堅固 勿棄之若何
華元曰 去之하라
夫其口衆我寡注+傳言華元不吝其咎 寬而容衆 [附注] 朱曰 令驂乘者 勿復答而去之 言我一人之口 不足以勝役夫之衆口也로다
[傳]秦師伐晉하니 以報崇也注+伐崇在元年
遂圍焦注+焦 晉河外邑하니 晉趙盾救焦하고 遂自陰地 及諸侯之師侵鄭注+陰地 晉河南山北 自上洛以東至陸渾하야 以報大棘之役하다
楚鬪椒救鄭曰 能欲諸侯而惡其難乎注+[附注] 林曰 言能欲諸侯從楚 而惡救鄭禦晉之難 아하고 遂次于鄭하야 以待晉師하다
趙盾曰 彼宗競于楚하니 殆將斃矣注+競 强也 鬪椒 若敖之族 自子文以來 世爲令尹 리라
姑益其疾이라하고 乃去之注+欲示弱以驕之 傳 且爲四年楚滅若敖氏張本 [附注] 林曰 蓋以競强爲鬪椒之疾病 故欲且示弱 增益其疾病 以速其斃하다
[傳]晉靈公不君注+失君道也 하야 厚歛以彫牆注+彫 畵也하고 從臺上彈人하야 而觀其辟丸也注+[附注] 林曰 從於臺上伺過其下者 以彈弓彈之 丸 彈子也 觀人之善避彈丸與否 以資笑噱하다
宰夫胹熊蹯不熟이어늘 殺之注+[附注] 林曰 胹 煮也 熊蹯 卽熊掌 最難熟 故宰夫煮之不熟하야 寘諸畚하야 使婦人載以過朝注+畚 以草索爲之 [附注] 林曰 不欲令人知之 故使婦人載以過晉朝하다
趙盾士季見其手하고 問其故而患之注+[附注] 林曰 二臣見宰夫之手露於畚外 問婦人以宰夫被殺之故 而患靈公之無道하야 將諫 士季曰
諫而不入이면 則莫之繼也 會請先하리니 不入이어든 則子繼之하라
注+士季 隨會也 三進三伏 公不省而又前也 公知欲諫 故佯不視 [附注] 林曰 溜 屋霤 卽中堂也 曰 吾知所過矣 將改之하리라
稽首而對曰 人誰無過리오
過而能改 善莫大焉이니이다
詩曰 靡不有初 鮮克有終注+詩大雅 이라하니 夫如是 則能補過者鮮矣리이다
君能有終이면 則社稷之固也 豈唯群臣賴之注+[附注] 林曰 豈唯晉之群臣之所依賴 言天下之所望也릿가
又曰 袞職有闕이면 惟仲山甫補之라하니 能補過也注+詩大雅也 袞 君之上服 闕 過也 言服袞者有過 則仲山甫能補之니이다
君能補過 袞不廢矣注+常服袞也리이다
猶不改어늘 宣子驟諫注+[附注] 林曰 趙宣子驟數繼士會而諫한대 公患之하야 使鉏麑賊之注+鉏麑 晉力士 하다
晨往하니 寢門闢矣注+[附注] 林曰 宣子正寢大門已開 盛服將朝 尙早하야 坐而假寐注+不解衣冠而睡어늘
麑退하야 歎而言曰 不忘恭敬하니 民之主也
賊民之主 不忠이오 棄君之命 不信이라
有一於此리니 不如死也라하고 觸槐而死注+槐 趙盾庭樹하다
[傳]秋九月 晉侯飮趙盾酒할새 伏甲하야 將攻之하다
其右提彌明知之注+右 車右하고 趨登注+[附注] 林曰 趨而登堂曰 臣侍君宴 過三爵 非禮也라하고 遂扶以下하니 公嗾夫獒焉이어늘 明搏而殺之注+獒 猛犬也 [附注] 林曰 明 卽提彌明 搏獒而殺之 朱曰 嗾 使犬也하다
盾曰 棄人用犬하니 雖猛何爲注+責公不養士而更以犬爲己用리오하고 鬪且出注+[附注] 林曰 因與公之甲士 且鬪且出하다 提彌明死之하다
宣子田於首山할새 舍于翳桑注+田 獵也 翳桑 桑之多蔭翳者 首山在河東蒲坂縣東南이러니 見靈輒하고 問其病注+靈輒 晉人한대 曰 不食三日矣
食之한대 舍其半注+[附注] 林曰 宣子食之以食 靈輒旣食其半 乃留其半이러늘
問之한대 曰 宦三年矣注+宦 學也 未知母之存否러니 今近焉注+去家近하니 請以遺之하노라
使盡之하고 而爲之簞食與肉注+簞 笥也하야 置諸橐以與之하다
旣而與爲公介注+靈輒爲公甲士하다
倒戟以禦公徒而免之어늘 問何故 對曰 翳桑之餓人也로이다
問其名居注+問所居하니 不告而退注+不望報也하다 遂自亡也注+輒亦去 하다
乙丑 趙穿攻靈公於桃園注+穿 趙盾之從父昆弟子 乙丑 九月二十七日하니 宣子未出山而復注+晉竟之山也 盾出奔 聞公弑而還하다
大史書曰 趙盾弑其君이라하야 以示於朝하니 宣子曰 不然하다
對曰 子爲正卿하야 亡不越竟하고 反不討賊하니 非子而誰
宣子曰 嗚呼 詩曰 我之懷矣 自詒伊慼이라하니 其我之謂矣注+逸詩也 言人多所懷戀 則自遺憂로다
孔子曰
董狐 古之良史也 書法不隱注+不隱盾之罪하고 趙宣子 古之良大夫也 爲法受惡注+善其爲法受屈이로다
惜也
注+越竟 則君臣之義絶 可以不討賊 [附注] 林曰 可惜其所見之不審也 杜氏以爲越竟則君臣之義絶 可以不討賊 遂致議論紛紛 或疑以爲非孔子之言 愚按此越竟乃免 當爲遂奔他國 則弑在出奔之後 可免弑君之名 非謂越竟而反 可不討賊 得免弑君之名也 上文亡不越竟反不討賊 亦是兩事 不可與此相牽 朱曰 愚按孔子於春秋 書趙盾弑其君夷皐 不應有此議論 本朝歐陽公疑之 是也 然謂盾實弑之 亦非也 意者盾之出奔也 趙穿承其風旨而弑之 是靈公之死 爲盾而不爲穿也 所以董狐發其惡而書之 若夫爲法受惡以下 殊無義理 恐非聖人之言也이라
宣子使趙穿逆公子黑臀于周而立之注+黑臀 晉文公子하고 壬申 朝于注+壬申 十月五日 旣有日而無月 冬又在壬申下 明傳文无較例하다
[傳]初 麗姬之亂 詛無畜群公子注+詛 盟誓 [附注] 林曰 在僖四年ᄅ새 自是晉無公族注+無公子 故廢公族之官하다
及成公卽位 乃宦卿之適子而爲之田하야 以爲公族注+宦 仕也 爲置田邑以爲公族大夫하고 又宦其餘子하야 亦爲餘子注+餘子 適子之母弟也 亦治餘子之政하고 其庶子爲公行注+庶子 妾子也 掌率公戎行하니 晉於是有公族餘子公行注+皆官名 하다
趙盾請以括爲公族注+括 趙盾異母弟 趙姬之中子屛季也曰 君姬氏之愛子也注+趙姬 文公女 成公姊也
微君姬氏 則臣狄人也라하니 公許之注+盾 狄外孫也 姬氏逆之以爲適 事見僖二十四年하다
趙盾爲旄車之族注+旄車 公行之官 盾本卿適 其子當爲公族 辟屛季故 更掌旄車하고 使屛季以其故族爲公族大夫注+盾以其故官屬與屛季 使爲衰之適하다


2년 봄 주왕周王 2월 임자일壬子日나라 화원華元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나라 공자公子귀생歸生이 거느린 군대와 대극大棘에서 교전交戰하다가 송군宋軍대패大敗하니, 정군鄭軍나라 화원華元생포生捕하였다.注+대부大夫를 잡을 경우, 생포生捕하거나 시체屍體를 가져오거나 모두 ‘’이라 한다. 그 소공昭公 23년에 보인다. 대극大棘진류陳留양읍현襄邑縣 남쪽에 있다. [부주]林: 대부大夫전쟁戰爭에서 주수主帥(主將)가 된 것이 이때가 처음이다. 이때부터 모든 전쟁戰爭대부大夫를 기록하였다.
진군秦軍나라를 토벌討伐하였다.
여름에 진인晉人송인宋人위인衛人진인陳人연합聯合하여 나라를 침공侵攻하였다.注+나라가 나라를 위해 나라를 토벌討伐하여 나라의 대부大夫를 사로잡으니, 나라 조돈趙盾제후諸侯의 군대를 일으켜 나라를 위해 그 치욕恥辱를 갚으려 하다가, 나라가 두려워 환군還軍하여 패자霸者도리道理상실喪失하였기 때문에 폄하貶下하여 ‘’으로 한 것이다.
가을 9월 을축일乙丑日나라 조돈趙盾이 그 임금 이고夷皐시해弑害하였다.注+영공靈公이 임금답지 못하였는데도 신하가 시해弑害한 것으로 한 것은 양사良史서법書法을 드러내어 집정執政한 신하를 깊이 꾸짖은 것이다. 그 선공宣公 4년 에 보인다.
겨울 10월 을해일乙亥日천왕天王하였다.注+이 없다.
2년 봄에 나라의 공자公子귀생歸生나라의 을 받고 나라를 토벌하니,注+나라의 을 받은 것이다.나라 화원華元악려樂呂방어防禦하였다.
2월 임자일壬子日대극大棘에서 전쟁戰爭하다가 송군宋軍대패大敗하니, 정군鄭軍화원華元을 사로잡고 악려樂呂시신屍身注+악려樂呂사구司寇이다. 악려樂呂를 잡은 것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원수元帥가 아니기 때문이다. 생포生捕사획死獲공통共通으로 쓰는 말이다. 에서 ‘획화원獲華元’이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에서는 특별히 그를 잡은 것을 ‘’라고 기록하여 생포生捕임을 밝혔다. 그러므로 을 바치고 돌아온 것이다. 갑거甲車 4백 60포로捕虜 2백 50획득獲得하고 1백 의 귀를 잘랐다.
나라 광교狂狡정군鄭軍을 맞아 싸울 때 정인鄭人이 우물 안으로 피하자,注+광교狂狡나라 대부이다. 는 맞이해 싸우는 것이다. [부주]林: 갑거甲車병거兵車 1마다 갑사甲士 3인, 보졸步卒 72인이 따른다. 포로捕虜이다. 는 맞이하는 것이니, 맞이해 치는 것이다. 정인鄭人이 우물 안으로 들어가 광교狂狡공격攻擊을 피한 것이다. 광교狂狡가 창자루를 우물 속으로 넣어 그를 건져주니, 정인鄭人은 우물에서 나와서 그 창으로 위협하여 광교狂狡를 사로잡았다.注+[부주]林: 광교狂狡가 창날 쪽을 자기가 잡고 자루를 정인鄭人에게 주어 그 자루를 잡고 우물에서 나오도록 허락[聽]하였다가 도리어 정인鄭人포로捕虜가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군자君子는 다음과 같이 논평論評하였다.
(作戰規則)를 잃고 을 어겼으니 생포生捕되는 것이 당연하다.注+[부주]林: 행군行軍(規律)를 잃고 을 죽이라는 을 어겼으니, 도리어 남의 포로捕虜가 된 것이 당연하다.
전쟁戰爭에는 과감果敢하고 강의剛毅정신情神발휘發揮하여 항상 마음속에 깊이 새겨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을 라 한다.注+장군將軍명령命令을 항상 귀에 담고 마음에 새겨 그 정령政令(命令)이 들리는 듯이 생각되는 것이다. [부주]林: 군제軍制(군대의 법제法制)이다. 는 밝힘이니, 윗사람이 군제軍制를 밝히는 것이다. 과감果敢이고 는 반드시 실행實行하는 것이다.
을 죽이는 것이 ‘과감果敢’이고, 과감果敢을 다하는 것이 ‘강의剛毅’이니, 이를 어기면 형륙刑戮을 받는 것이다.”注+[부주]林: 불여弗與고기를 먹이는 데 참여參與시키지 않은 것이다.
전쟁戰爭하려 할 때 화원華元을 잡아 군사들을 먹였는데, 그의 어자御者양짐羊斟은 그 자리에 참여시키지 않았다.注+주석疇昔전일前日과 같은 말이다.
교전交戰할 때에 미쳐 양짐羊斟이 말하기를, “어제 을 잡아 먹일 때의 일은 그대가 주재主宰하였지만注+[부주]林: 화원華元과 함께 정군鄭軍진영陣營으로 들어간 것이다. 오늘의 일은 내가 주재主宰한다.”고 하고서 수레를 몰아 정군鄭軍진영陣營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송군宋軍패배敗北한 것이다.注+이고, 이다.
군자君子양짐羊斟을 일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사람도 아니다.
사사로운 원한怨恨으로 국가國家전쟁戰爭패배敗北하고 백성이 를 입게 하였다.
그의 행위行爲가 이와 같았으니,注+는 《시경詩經》 〈소아小雅각궁편角弓篇〉이다. 불량不良한 사람은 서로 원망怨望함으로 인해 패망敗亡한다는 뜻을 한 것이다. 이보다 더 큰 형벌刑罰을 받을 가 어디 있겠는가?
시경詩經》에 이른바 ‘선량善良하지 못한 사람’이란 바로 양짐羊斟 같은 자를 이름일 것이다.
그는 나라 인민人民을 해쳐 자신의 사감私憾을 풀었다.”
송인宋人병거兵車 1백 문마文馬 1백 注+무늬를 그려 넣은 말 4백 이다.나라에 속물贖物로 주고 화원華元을 넘겨받기로 하였는데, 그 속물贖物의 절반이 나라로 들어갔을 때注+[부주]林: 뇌물賂物로 보내는 병거兵車문마文馬의 절반이 나라로 들어간 것이다.화원華元이 도망해 돌아왔다.
나라의 성문城門 밖에 서서 수문장守門將에게 통고通告하고 들어오다가注+나라의 성문城門을 지키는 사람에게 통고通告한 뒤에 들어간 것은 구차히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이다. 우연히 숙장叔牂(羊斟)을 만나 말하기를, “자네의 말이 말을 듣지 않고 함부로 달려 그리된 것인가?”注+숙장叔牂양짐羊斟이다. 비천卑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먼저 풀려나 돌아왔는데, 화원華元이 그를 보고서 위로慰勞한 것이다. [부주]林: 화원華元이 “자네의 말이 정군鄭軍진영陣營으로 달려 들어가 패배하게 된 것이다.”고 양짐羊斟위무慰撫한 것이다. 라고 하니, “말이 아니라 사람이다.”고 대답하고는注+숙장叔牂은 전에 한 말에 이미 원한怨恨을 드러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히 를 사양하지 않은 것이다. 나라로 도망해 왔다.注+숙장叔牂이 말을 마치고는 드디어 나라로 도망하였다. 과 같다.
나라가 성지城池수축修築할 때 화원華元장주將主[植]가 되어 공정工程순시巡視하니,注+장주將主(공정을 총감독하는 장군)이다.[부주]林: 나라에 을 쌓는 일이 있었는데, 화원華元축성築城장주將主가 되어 순행巡行하며 공역功役의 일을 시찰視察한 것이다.을 쌓는 역부役夫들이 노래하기를, “눈은 튀어나오고 배는 불룩한 놈이 갑옷 버리고 도망쳐 왔다네.注+은 눈이 불거져 나온 것이고, 는 배가 큰 것이다. 갑옷을 버렸다는 것은 군대를 잃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턱에 수염 가득히 난 놈이 갑옷 버리고 도망쳐 왔다네.”라고 하였다.注+우사于思는 수염이 많은 모양이다.
이 노래를 들은 화원華元은 그 참승驂乘을 보내어 역부役夫들에게 “소에는 가죽이 있고, 물소도 아직 많으니 갑옷을 버린들 무슨 관계 있는가?”라고 이르게 하니,注+와 같다. [부주]朱: 소와 물소의 가죽은 모두 갑옷을 만들 수 있으니, 비록 갑옷을 버렸더라도 무슨 해가 되겠느냐는 말이다. 역부役夫들이 또 노래하기를, “가죽이 있다 하여도 단칠丹漆을 어찌할 것인가?”라고 하였다.注+[부주]林: 비록 가죽이 있어 갑옷을 만들 수 있다 하더라도 어찌 단칠丹漆을 하여 더욱 견고堅固하게 만든 것만 하겠는가? 그러니 버리지 않는 것이 어떠했느냐는 말이다.
그러자 화원華元은 그 참승驂乘에게 “내버려 둬라.
저들은 입이 많고 우리는 적다.”고 하였다.注+전문傳文화원華元역부役夫들이 탓하는 말을 [吝]하지 않고 너그럽게 무리를 포용包容한 것을 말한 것이다. [부주]朱: 참승자驂乘者에게 다시 대답하지 말고 내버려 두게 하며 ‘나 한 사람의 입으로는 많은 역부役夫들의 입을 당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진군秦軍나라를 토벌討伐하였으니, 이는 나라가 숭국崇國침공侵攻전쟁戰爭을 보복하기 위함이었다.注+숭국崇國토벌討伐전쟁戰爭선공宣公원년元年에 있었다.
드디어 포위包圍하니,注+나라 하외河外이다. 여름에 나라 조돈趙盾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救援하고, 드디어 음지陰地로부터 가서 제후諸侯의 군대와 회합會合하여 나라를 침공侵攻하여注+음지陰地나라 하남河南산북山北으로, 상락上洛에서부터 동쪽으로 육혼陸渾까지이다. 대극大棘전쟁戰爭보복報復하였다.
나라 투초鬪椒나라를 구원救援하며 말하기를, “제후諸侯를 얻고자 하면서 어찌 나라의 화난禍難방치放置(싫어하고 구원하지 않음)하겠는가?”라고 하고서注+[부주]林: 제후諸侯로 하여금 나라를 따르게 하고자 하면서 나라를 구원하고 진군晉軍을 막는 일을 싫어하겠느냐는 말이다. 드디어 나라에 주둔하여 진군晉軍을 기다렸다.
그러자 조돈趙盾은 “저들의 종족宗族나라에서 대대로 강성强盛하니, 머잖아 멸망滅亡[斃]할 것이다.注+이다. 투초鬪椒약오若敖종족宗族으로 자문子文 이후로 대대로 영윤令尹이 되었다.
그러니 우선 저의 (驕慢)을 더하게 하리라.”고 하고서 나라에서 떠났다.注+함을 보여 그를 교만驕慢하게 한다는 말이다. 전문傳文조돈趙盾을 ‘’으로 한 이유와 또 선공宣公 4년에 나라가 약오씨若敖氏장본張本을 말한 것이다. [부주]林: 강성强盛한 것을 투초鬪椒질병疾病(缺點)으로 여겼다. 그러므로 우선 함을 보여 그의 질병疾病을 더하게 하여 그가 속히 멸망滅亡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진영공晉靈公이 임금답지 못하여注+임금의 도리를 잃었으니, 에 의해 국인國人시해弑害한 것으로 기록해야 옳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세금稅金을 무겁게 걷어 궁실宮室장벽牆壁치장治裝하고,注+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대상臺上에서 대하臺下의 사람에게 탄궁彈弓을 쏘고는 탄환彈丸을 피하는 것을 구경하였다.注+[부주]林: 위에서 그 아래로 지나가는 사람을 기다렸다가 탄궁彈弓으로 쏜 것이다. 탄환彈丸이다. 그 사람이 탄환彈丸을 잘 피하는지의 여부與否를 보며 웃음거리로 삼은 것이다.
재부宰夫웅장熊掌을 삶았는데 제대로 익지 않자, 그 재부宰夫를 죽여注+[부주]林: 는 삶는 것이다. 웅번熊蹯은 곰의 발바닥으로 익히기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재부宰夫가 삶은 것이 제대로 익지 않은 것이다. 둥구미에 넣어 부인婦人(宮女)을 시켜 들것에 싣고 조정朝廷 앞을 지나 내다 버리게 하였다.注+은 볏짚으로 새끼를 꼬아 만든 것으로 둥구미 따위이다. [부주]林: 남이 모르게 하기 위해 부인婦人들을 시켜 들것에 싣고 나라의 조정朝廷 앞을 지나게 한 것이다.
조돈趙盾사회士會가 사람의 손이 둥구미 밖으로 나온 것을 보고 궁녀宮女에게 물어 재부宰夫살해殺害된 것을 알고는 영공靈公무도無道함을 근심하여注+[부주]林: 두 신하가 재부宰夫의 손이 둥구미 밖으로 나온 것을 보고, 부인婦人에게 재부宰夫피살被殺된 까닭을 묻고서, 영공靈公무도無道함을 근심한 것이다. 하려 할 때 사회士會가 말하기를,
“우리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가 하였다가 듣지 않는다면 계속해 할 사람이 없으니, 내가 먼저 하여 임금이 받아들이지 않거든 그대가 내 뒤를 이어 하시오.”라고 하고서,
사회士會가 세 차례 를 행하며 나아가서 옥류屋霤에 미치니, 그제야 영공靈公이 비로소 바라보면서注+사계士季수회隨會이다. 세 번 앞으로 나아가 세 번 부복俯伏하였으나 영공靈公이 살피지 않기 때문에 다시 앞으로 나아간 것이다. 영공靈公사계士季하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일부러 보지 못한 체한 것이다. [부주]林: 옥류屋霤로 바로 중당中堂이다. “내 잘못을 아니, 장차 고치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사회士會가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하기를, “허물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허물을 짓고서 능히 고치면 이보다 큰 이 없습니다.
시경詩經》에 ‘시작은 잘하지 않는 이가 없지만 유종有終를 거두는 이가 드물다.’고 하였으니,注+는 《시경詩經》 〈대아大雅탕편蕩篇〉이다. 이와 같이 한다면 허물을 보완補完할 수 있는 이가 드물 것입니다.
께서 유종有終를 거두신다면 국가國家견고堅固해질 것이니, 어찌 군신群臣들의 다행[賴]일 뿐이겠습니까?注+[부주]林: 어찌 나라 군신群臣의 다행일 뿐이겠느냐는 것은 천하天下 사람이 모두 바라는 바이라는 말이다.
시경詩經》에 또 ‘임금에게 허물이 있으면 중산보仲山甫보완補完하였다.’고 하였으니,注+는 《시경詩經》 〈대아大雅증민편烝民篇〉이다. 군왕君王상복上服이다. 은 허물이다. 곤복袞服을 입은 임금에게 허물이 있으면 중산보仲山甫가 잘 보완補完하였다는 말이다. 이는 임금의 허물을 잘 보완補完한 것을 말한 것입니다.
임금이 자기의 허물을 잘 보완補完한다면 임금의 직무職務황폐荒廢해지지 않습니다.”고 하였다.注+임금은 항상 곤복袞服을 입는다.
그런데도 오히려 고치지 않자, 선자宣子가 자주 간하니,注+[부주]林: 조선자趙宣子사회士會의 뒤를 이어 자주 한 것이다. 영공靈公은 그를 미워하여 서예鉏麑를 시켜 그를 암살暗殺하게 하였다.注+서예鉏麑나라 역사力士이다.
서예鉏麑가 그를 죽이기 위해 새벽에 그의 집으로 가니, 침문寢門이 이미 열렸고注+[부주]林: 선자宣子정침正寢대문大門이 이미 열린 것이다. 선자宣子조복朝服을 입고 조회朝會에 나아갈 준비를 마쳤으나 아직 시간이 일러 앉아서 눈을 감고 있었다.注+의관衣冠을 벗지 않고 조는 것이다.
이를 본 서예鉏麑는 도로 물러 나와 감탄感歎하기를, “이 사람은 집에서도 공경恭敬을 잊지 않으니 참으로 백성의 주인主人이다.
백성의 주인主人을 해치는 것은 불충不忠이고 임금의 을 버리는 것은 불신不信이다.
나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있게 될 것이니, 죽느니만 못하다.”고 하고서 머리로 괴목槐木을 들이받고 자살自殺하였다.注+조돈趙盾의 집 뜰에 있는 나무이다.
가을 9월에 진후晉侯가 술자리를 마련해 조돈趙盾에게 술을 대접할 때 갑사甲士매복埋伏해 놓고서 조돈趙盾을 죽이려 하였다.
조돈趙盾거우車右제미명提彌明이 이를 알고서注+거우車右이다. 급히 당상堂上으로 올라가서注+[부주]林: 급히 달려 당상堂上으로 올라간 것이다. 말하기를, “신하가 임금을 모시고 연음宴飮할 때에 술이 세 잔을 초과하는 것은 가 아닙니다.”라고 하고서, 조돈趙盾을 부축해 당하堂下로 내려오자, 영공靈公(猛犬)를 시켜 물게 하니 제미명提彌明이 그 개를 쳐 죽였다.注+맹견猛犬이다.[부주]林: 은 바로 제미명提彌明이다. 를 쳐 죽인 것이다. [부주]朱: 는 개를 시킨 것이다.
조돈趙盾이 말하기를, “사람을 버리고 개를 부리니 아무리 사납다 해도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라고 하고서,注+영공靈公전사戰士를 기르지 않고 도리어 개를 자기의 이용물利用物로 삼은 것을 꾸짖은 말이다. 전투戰鬪하며 물러 나왔는데,注+[부주]林: 영공靈公갑사甲士들과 전투戰鬪하며 물러 나온 것이다. 제미명提彌明이 그 전투戰鬪에서 죽었다.
과거에 선자宣子수산首山에서 사냥할 때 무성한 뽕나무 밑에 머물렀는데,注+은 사냥하는 것이다. 예상翳桑은 그늘이 많은 뽕나무이다. 수산首山하동河東포판현蒲坂縣 동남쪽에 있다. 영첩靈輒기아饑餓수척瘦瘠한 모습을 보고서 무슨 병이 있느냐고 묻자,注+영첩靈輒나라 사람이다.영첩靈輒이 “먹지 못한 지 사흘이다.”고 대답하였다.
조돈趙盾이 음식을 내어 그에게 먹이니, 그 반을 남기고 먹지 않았다.注+[부주]林: 선자宣子가 그에게 밥을 주어 먹게 하니, 영첩靈輒이 그 절반을 먹은 뒤에 그 절반을 남긴 것이다.
조돈趙盾이 그 까닭을 묻자, 영첩靈輒은 “유학遊學한 지 3년이어서注+은 배우는 것이다. 어머니의 생존生存여부與否를 알 수 없으나, 이제 집이 가까이 있으니,注+집과의 거리가 가깝다는 말이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어머니께 드리려 한다.”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조돈趙盾은 남긴 것을 다 먹게 하고는 그를 위해 대그릇에 밥과 고기를注+은 의복이나 음식을 담는 네모난 죽기竹器이다. 담아 자루 속에 넣어 그에게 주었다.
얼마 뒤에 영첩靈輒영공靈公갑사甲士가 되었다.注+영첩靈輒영공靈公갑사甲士가 된 것이다.
창을 돌려 영공靈公갑사甲士들을 막아 조돈趙盾위험危險에서 벗어나게 하자, 조돈趙盾이 그 까닭을 물으니, 영첩靈輒은 “무성한 뽕나무 밑에 굶주려 있던 사람이다.”고 대답하였다.
성명姓名을 물었으나注+사는 곳을 물은 것이다. 대답하지 않고 물러가서는注+보답報答을 바라지 않은 것이다. 드디어 스스로 도망갔다.注+영첩靈輒나라를 떠난 것이다.
을축일乙丑日조천趙穿도원桃園에서 영공靈公시해弑害하니注+조천趙穿조돈趙盾의 조카이다. 을축일乙丑日은 9월 27일이다. , 선자宣子나라 국경國境에 있는 을 나가기 전에 이 소식을 듣고 돌아왔다.注+나라 국경國境이다. 조돈趙盾이 도망가다가 영공靈公시해弑害 소식을 듣고 되돌아온 것이다.
태사太史가 “조돈趙盾이 그 임금을 시해弑害하였다.”고 기록하여 조정朝廷신하臣下들에게 보이니, 선자宣子가 “그렇지 않다.”고 하자,
태사太史가 “그대는 정경正卿으로 도망가되 국경國境을 나가지 않았고 돌아와서는 역적逆賊을 토벌하지 않았으니, 임금을 시해弑害한 자가 그대가 아니고 누구란 말인가?”라고 대답하니,
선자宣子가 “아, 《시경詩經》에 ‘나는 나라를 생각하다가 도리어 스스로 이런 우환憂患을 끼쳤도다.’라고 한 것이 바로 나의 경우를 이름이다.”고 하였다.注+일시逸詩인데,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많으면 스스로 근심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공자孔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동호董狐는 옛날에 훌륭한 사관史官이었기에 에 의거해 직서直書하고 숨기지 않았으며,注+조돈趙盾를 숨기지 않은 것이다.조선자趙宣子는 옛날에 어진 대부大夫였기에 사관史官서법書法을 위하여 임금을 시해弑害했다는 오명惡名을 받아들였다.注+조돈趙盾을 위해 굴욕屈辱을 받아들인 것을 훌륭하게 여긴 것이다.
애석하다.
선자宣子가 만약 국경國境을 넘었다면 이런 오명惡名을 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注+국경國境을 넘으면 영공靈公군신君臣의 의리가 단절斷絶되니, 역적逆賊토벌討伐하지 않아도 된다. [부주]林: 두씨杜氏소견所見세심細審하지 못한 것이 애석하다. 두씨杜氏가 “국경國境을 넘으면 군신君臣의 의리가 단절斷絶되니 역적逆賊토벌討伐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마침내 분분紛紛의론議論을 불러 일으켰다. 혹자或者는 이것이 공자孔子의 말이 아니라고 의심하였다. 내가 고찰考察하건대 이 ‘월경내면越竟乃免’이라는 말은, 드디어 다른 나라로 도망갔으면 시해사건弑害事件출분出奔한 뒤에 생겼을 것이므로 시군弑君오명惡名을 면할 수 있다는 말이지, 월경越境했다가 돌아왔으면 역적逆賊토벌討伐하지 않아도 되므로 시군弑君오명惡名하게 된다는 말이 아니다. 상문上文망불월경亡不越境반불토적反不討賊이 두 가지 일이니, 이것과 서로 견강부회牽强附會해서는 안 된다. [부주]朱: 내가 고찰考察하건대 본조本朝(宋)의 구양공歐陽公이 “공자孔子가 《춘추春秋》에 ‘조돈趙盾이 그 임금 이고夷皐시해弑害하였다.’고 기록하였으니, 이런 의론議論(越竟乃免이라는 의론議論)이 있는 것은 온당穩當하지 않다.”라고 의심한 것이 옳다. 그러나 조돈趙盾이 실지로 시해弑害하였다고 하는 것도 옳지 않다. 생각건대 조돈趙盾출분出奔한 뒤에 조천趙穿이 그의 지시指示를 받고 시해弑害한 듯하니, 영공靈公을 죽인 것은 조돈趙盾을 위한 것이고 조천趙穿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동호董狐가 그 을 들추어내어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저 ‘위법수악爲法受惡’ 이하의 말은 자못 의리義理에 맞지 않으니, 성인聖人의 말씀이 아닌 듯하다.
선자宣子조천趙穿나라로 보내 공자公子흑둔黑臀을 맞이해 오게 하여 그를 임금으로 세우고,注+흑둔黑臀진문공晉文公의 아들이다.임신일壬申日무궁武宮조현朝見하였다.注+임신일壬申日은 10월 5일이다. 이미 날짜만 있고 달은 없으며, 을 또 임신壬申 아래에 기록하였으니, 전문傳文에 분명한 가 없는 것이 명확明確하다.
당초 여희麗姬환란患亂을 일으켰을 적에 군공자群公子를 기르지 않겠다고 맹서盟誓[詛]하였으므로注+맹서盟誓이다. [부주]林: 이 일은 희공僖公 4년에 있었다. 이때부터 나라에는 공족公族이 없었다.注+공자公子가 없기 때문에 공족公族관직官職한 것이다.
그러다가 성공成公즉위卽位한 뒤에 적자適子에게 관직官職을 주고 토지土地까지 주어 공족대부公族大夫로 삼고,注+은 벼슬시키는 것이다. 그들을 위해 전읍田邑설치設置하여 공족대부公族大夫로 삼은 것이다. 여자餘子에게 관직官職을 주어 여자餘子로 삼고,注+여자餘子적자適子동모제同母弟인데, 역시 여자餘子정사政事를 맡아 다스린다. 서자庶子에게 관직官職을 주어 공행公行으로 삼으니,注+서자庶子첩자妾子인데, 병거兵車항렬行列을 맡아 통솔統率한다. 나라에 이때부터 공족公族여자餘子공행公行이 있게 되었다.注+모두 관명官名이다.
조돈趙盾조괄趙括공족公族으로 삼기를 청하며注+조괄趙括조돈趙盾이모제異母弟조희趙姬(晉文公의 딸로 조쇠趙衰의 아내)의 가운데아들 병계屛季이다. 말하기를, “조괄趙括군희씨君姬氏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注+조희趙姬진문공晉文公의 딸이고 성공成公의 누이이다.
군희씨君姬氏가 아니었으면 적인狄人이 되었을 것입니다.”고 하니, 성공成公이 이를 허락許諾하였다.注+조돈趙盾적국狄國외손外孫인데, 희씨姬氏가 맞이해 와서 적자適子로 삼았다. 이 일은 희공僖公 24년에 보인다.
겨울에 조돈趙盾모차족旄車族이 되고,注+모차旄車공행公行관직官職이다. 조돈趙盾은 본래 적자適子이니, 그 아들이 공족公族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병계屛季에게 양보하였기 때문에 다시 모차旄車를 맡은 것이다.병계屛季에게 자기가 통솔統率하던 구족舊族을 거느리고서 공족대부公族大夫가 되게 하였다.注+조돈趙盾이 자기의 옛 관속官屬병계屛季에게 주어 조쇠趙衰적자適子가 되게 한 것이다.


역주
역주1 秦師伐晉 : 작은 戰爭을 記錄함에는 一定한 義例가 없이 ‘侵’으로 기록하기도 하고, ‘伐’로 기록하기도 한다.《左氏會箋》 晉나라가 까닭 없이 군대를 일으켜 남의 盟邦을 侵攻하였으니, 秦軍이 晉나라를 친 것은 名分이 있다. 陳나라를 救援하였으나 成功하지 못하였으므로 楚나라와 競爭할 수 없게 되고, 義理 없이 秦나라와 釁端을 만들었으니, 趙氏가 晉나라만을 그르친 것이 아니라 天下를 그르친 것이다. 徐壽錫 《潁水全集》
역주2 天王 : 天王은 周匡王이다.
역주3 空[寇] : 저본에는 ‘空’으로 되어 있는데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寇’로 바로잡았다.
역주4 昭果毅以聽之之謂禮 : 이 句의 뜻은 果敢하고 剛毅한 情神을 發揮하여 항상 마음속에 깊이 새겨 行動으로 나타내는 것이 禮라는 것이다. 〈楊注〉
역주5 殄民 : 杜氏는 殄을 盡滅의 뜻으로 解釋하였으나, 下文에 ‘殘民以逞’이라 하였으니, ‘殘害’의 뜻으로 解釋하는 것이 옳을 듯하므로 이상과 같이 飜譯하였다.
역주6 於是 : 於是가 여기서는 如此의 뜻으로 쓰인 듯하므로 이상과 같이 飜譯하였다.
역주7 見叔牂曰 子之馬然也 : 〈楊注〉에는 “羊斟이 자기를 배신한 것을 알고 婉曲한 말로 꾸짖은 것이다.”고 하였다. 이 說를 취해 飜譯하였다.
역주8 傳言趙盾所以稱人 : 趙盾의 근심은 國內의 일에 있었기 때문에 諸侯를 얻는 일에 盡力하지 않고 핑계를 대고 退軍하여 宋나라를 위해 恥辱을 씻어주지 않았으니, 霸者의 道理를 잃은 것이다. 그러므로 經에 貶下하여 ‘人’으로 칭한 것이다. 《左氏會箋》
역주9 以明於例應稱國以弑 : 弑君을 기록하는 例는 弑害된 임금이 無道했을 경우에는 國人이 弑害한 것으로 기록하여 임금의 罪임을 드러내고, 신하의 罪일 경우에는 弑害한 신하의 이름을 기록하여 後世에 警戒를 보인다. 〈宣公 15년 傳杜注〉
역주10 莒[筥] : 저본에는 ‘莒’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筥’로 바로잡았다.
역주11 三進 及溜 而後視之 : 三進은 처음 宮門으로 들어간 것이 一進이고, 宮門에서 宮庭까지 간 것이 二進이고, 宮庭에서 뜰 위의 落水가 떨어지는 곳까지 올라간 것이 三進이다. 二進할 때까지는 보지 못한 체하다가 이때에서야 비로소 고개를 들어 바라본 것이다.
역주12 餞[餓] : 저본에는 ‘餞’으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餓’로 바로잡았다.
역주13 越竟乃免 : 趙盾의 일로 考察하면 그가 弑害의 謀議에 參與하지 않았다고 保障할 수 없으니, 어찌 聖人께서 ‘越竟乃免’이라고 하였겠는가? 이는 믿을 수 없는 論議이다. 朴致遠 《雪溪隨錄》
역주14 武宮 : 武宮은 曲沃武公의 宗廟이다.

춘추좌씨전(3) 책은 2019.05.2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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