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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秋左氏傳(3)

춘추좌씨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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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좌씨전(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經]六年春王正月 公至自會注+無傳 하다
[經]二月辛巳 立武宮注+魯人自鞍之功 至今無患 故築武軍 又作先君武公宮 以告事 欲以示하다
[經]取鄟注+附庸國也
[經]衛孫良夫帥師侵宋하다
[經]夏六月 邾子來朝注+無傳 하다
[經]公孫嬰齊如晉注+嬰齊 叔肹子 하다
[經]壬申 鄭伯費卒注+前年同盟蟲牢 하다
[經]秋 仲孫蔑叔孫僑如帥師侵宋하다
[經]楚公子嬰齊帥師伐鄭하다
[經]冬 季孫行父如晉하다
[經]晉欒書帥師救鄭하다
[傳]六年春 鄭伯如晉拜成注+謝前年再盟 할새 子游相注+子游公子偃 하다
授玉于東楹之東注+禮授玉兩楹之間 鄭伯行疾 故東過이어늘 士貞伯曰 鄭伯其死乎ᄂ저
注+[附注] 林曰 自棄於禮也已 로다
視流而行速하야 不安其位하니 宜不能久注+視流不端諦 [附注] 林曰 兩楹之間 諸侯授玉之位也 今東過 故言不安其位 로다
[傳]二月 季文子以鞍之功立武宮하니 非禮也注+宣十二年 潘黨勸楚子立武軍 楚子答以武有七德 非己所堪 其爲先君宮 告成事而已 今魯倚晉之功 又非霸主而立武宮 故譏之
聽於人以救其難하니 不可以立武
立武由己 非由人也注+人救難 勝非己功 니라
[傳]取鄟하니 言易也注+[附注] 林曰 不用師徒 言易取也
[傳]三月 晉伯宗夏陽說衛孫良夫寗相鄭人伊雒之戎陸渾蠻氏侵宋注+夏陽說 晉大夫 蠻氏 戎別種也 河南新城縣東南有蠻城 經唯書孫良夫 獨衛告也 하니 以其辭會也注+辭會在前年
師于鍼注+[附注] 林曰 晉師軍于鍼地 이로되 衛人不保注+不守備 하니 說欲襲衛曰 雖不可入이나 多俘而歸注+[附注] 林曰 晉夏陽說欲掩襲衛人之不備 言雖不可入衛之國 多執俘獲而歸 有罪不及死注+[附注] 林曰 縱使有罪 不至當死리라
伯宗曰 不可하다
衛唯信晉이라 故師在其郊而不設備어늘 若襲之 是棄信也
雖多衛俘라도 而晉無信이니 何以求諸侯리오 乃止하다
師還 衛人登陴注+聞說謀故 [附注] 林曰 城之有陴 所以備戰鬪也 하다
[傳]晉人謀去故絳注+晉復命新田爲絳 故謂此故絳 諸大夫皆曰 必居郇瑕氏之地注+郇瑕 古國名 河東解縣西北有郇城니이다
沃饒而近盬注+盬 鹽也 猗氏縣鹽池是 하야 國利君樂이리니 不可失也注+[附注] 林曰 民富則國享其利 國利則君享其樂 不可失此地利니이다
韓獻子將新中軍하고 注+兼大僕 하다
注+[附注] 朱曰 景公揖獻子而入之 하니 獻子從하다
公立於寢庭注+路寢之庭하야 謂獻子曰 何如注+問諸大夫言是非 對曰 不可니이다
郇瑕氏 土薄水淺注+土薄地下 하야 注+惡 疾疢 覯 成也 하니 易覯則民愁하고 民愁則墊隘注+墊隘 羸困也 하야 於是乎有沈溺重膇之疾注+沈溺 濕疾 重膇 足腫 이리니 不如新田注+今平陽絳邑縣是 이니이다
土厚水深하야 居之不疾注+高燥故하고 有汾澮以流其惡注+汾水出大原 經絳北 西南入河 澮水出平陽絳縣南 西入汾 惡 垢穢 이며 且民從敎注+無災患 [附注] 林曰 其民醇厚 從上之敎令 하니 十世之利也注+[附注] 林曰 國君卽位爲一世 此言十世之利 取其數之小成也 니이다
夫山澤林盬 國之寶也
國饒則民驕佚注+財易致 則民驕侈 하고 이니 不可謂樂注+近寶 則民不務本 이니이다 公說하야 從之하다
夏四月丁丑 晉遷于新田注+爲季孫如晉傳 하다
[傳]六月 鄭悼公卒注+終士貞伯之言 하다
[傳]子叔聲伯如晉하니 命伐宋注+晉人命聲伯 [附注] 林曰 聲伯 卽嬰齊 하다
孟獻子叔孫宣伯侵宋하니 晉命也
[傳]楚子重伐鄭注+[附注] 林曰 子重 卽公子嬰齊 鄭從晉故也注+前年從晉盟
[傳]冬 季文子如晉하니 賀遷也
[傳]晉欒書救鄭하야 與楚師遇於繞角注+繞角 鄭地 하다
하니 晉師遂侵蔡하다
楚公子申公子成以申息之師救蔡注+申息 楚二縣하야 禦諸桑隧注+汝南朗陵縣東有桑里 在上蔡西南 하다
趙同趙括欲戰하야 請於武子하니 武子將許之注+武子 欒書 한대
知莊子注+荀首 中軍佐 范文子注+士燮 上軍佐 韓獻子注+韓厥 新中軍將 諫曰 不可하다
吾來救鄭 楚師去我注+[附注] 林曰 楚子重還師 不與我校 어늘 吾遂至於此注+此 蔡地 하니 是遷戮也注+[附注] 林曰 是因救鄭而遷怒以戮蔡
戮而不已하고 又怒楚師 戰必不克注+遷戮不義 怒敵難當 故不克 이오 雖克不令注+[附注] 朱曰 幸而勝楚 亦負不善之名 이라
成師以出하야 而敗楚之二縣 何榮之有焉注+六軍悉出 故曰成師 以大勝小 不足爲榮 이리오
若不能敗 爲辱已甚이니 不如還也 乃遂還하다
於是軍帥之欲戰者衆이라
或謂欒武子曰 聖人與衆同欲이라 是以濟事
子盍從衆注+盍 何不也
子爲大政注+中軍元帥 하니 將酌於民者也注+酌取民心以爲政
子之佐十一人注+六軍之卿佐 其不欲戰者 三人而已注+知范韓也 欲戰者可謂衆矣
商書曰 三人占 從二人이라하니 衆故也注+商書 洪範 武子曰 善鈞從衆注+鈞 等也 이니 夫善 衆之主也注+[附注] 林曰 人心所同然者善 故曰衆之主也
三卿爲主하니 可謂衆矣注+三卿 皆晉之賢人
從之 不亦可乎注+傳善欒書得從衆之義 且爲八年晉侵蔡傳


6년 봄 주왕周王정월正月성공成公회합會合에서 돌아왔다.注+이 없다.
2월 신사일辛巳日무궁武宮을 세웠다.注+노인魯人전쟁戰爭에서 을 세운 뒤로 지금까지 환란患亂이 없었기 때문에 무군武軍축조築造하고, 또 선군先君무공武公종묘宗廟를 지어 승전勝戰[成事]을 하여, 후세後世에 보이고자 한 것이다.
전국鄟國하였다.注+부용국附庸國이다.
나라 손량부孫良夫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나라를 침공侵攻하였다.
여름 6월에 주자邾子가 와서 조현朝見하였다.注+이 없다.
공손公孫영제嬰齊나라에 갔다.注+영제嬰齊숙힐叔肹의 아들이다.
임신일壬申日정백鄭伯하였다.注+전년前年충뢰蟲牢에서 동맹同盟하였다.
가을에 중손멸仲孫蔑숙손교여叔孫僑如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나라를 침공侵攻하였다.
나라 공자公子영제嬰齊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나라를 토벌討伐하였다.
겨울에 계손행보季孫行父나라에 갔다.
나라 난서欒書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나라를 구원救援하였다.
6년 봄에 정백鄭伯나라에 가서 화평和平을 맺어준 일에 배사拜謝할 때注+전년前年에 두 차례 결맹結盟해 준 일에 배사拜謝한 것이다.자유子游(禮의 진행進行을 돕는 사람)이었다.注+자유子游공자公子이다.
정백鄭伯동영東楹의 동쪽에서 수옥授玉거행擧行하자,注+양영兩楹 사이에서 수옥授玉하는 것이 인데, 정백鄭伯이 빨리 걸어갔기 때문에 지나치게 동쪽으로 간 것이다. 사정백士貞伯이 말하기를, “정백鄭伯은 아마도[其] 죽을 것이다.
스스로 자신自身지위地位를 버렸도다.注+[부주]林: 스스로 자신自身를 버렸다는 말이다.
시선視線유동流動하고 걸음은 빨라 자신의 위치位置안착安着하지 못하였으니, 아마도[宜] 오래 살 수 없을 것이다.”注+시선視線유동流動하여 단정端正히 살피지 못한 것이다. [부주]林: 양영兩楹의 사이가 제후諸侯끼리 수옥授玉하는 위치位置인데, 지금 지나치게 동쪽으로 갔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位置안착安着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이다. 고 하였다.
2월에 계문자季文子전공戰功기념紀念하기 위해 무궁武宮을 세웠으니, 가 아니다.注+선공宣公 12년에 나라 반당潘黨무군武軍을 세우라고 하자, 초자楚子는 “에는 일곱 가지 이 있으니, 내가 감당堪當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그러니 선군先君사당祠堂[宮]을 세우고서 승전勝戰만을 할 뿐이다.”고 대답하였는데, 지금 나라는 나라에 의지해 전공戰功을 세웠고, 또 패주霸主도 아니면서 무궁武宮을 세웠기 때문에 비난非難[譏]한 것이다.
남에 의지하여 자국自國화란禍亂구제救濟하였으니, 무궁武宮을 세울 수 없다.
무궁武宮을 세우는 것은 나의 전공戰功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남의 전공戰功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注+남에게 요청要請하여 자기의 화난禍難구제救濟하였으니, 그 승리勝利가 자기의 이 아니라는 말이다.
전국鄟國하였다고 하였으니, 이는 쉽게 하였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注+[부주]林: 군대를 사용使用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하였다고 말한 것이다.
3월에 나라 백종伯宗하양설夏陽說, 나라 손량부孫良夫영상寗相, 정인鄭人, 이락伊雒, 육혼陸渾, 만씨蠻氏연합聯合하여 나라를 침공侵攻하였으니,注+하양설夏陽說나라 대부大夫이다. 만씨蠻氏별종別種이다. 하남河南신성현新城縣 동남쪽에 만성蠻城이 있다. 에 오직 손량부孫良夫만을 기록記錄한 것은 이번 일을 유독 나라만 나라에 부고赴告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나라가 전년前年회맹會盟참가參加사절謝絶했기 때문이다.注+회맹會盟사절謝絶한 일은 전년前年에 있었다.
연합군聯合軍주둔駐屯하였는데도注+[부주]林: 진군晉軍주둔駐屯한 것이다. 위인衛人보위保衛(守備)하지 않으니,注+수비守備하지 않은 것이다. 하양설夏陽說나라를 습격襲擊하고자 하며 말하기를, “비록 나라 국도國都로 쳐들어가지는 않더라도 포로捕虜를 많이 잡아 돌아간다면注+[부주]林: 나라 하양설夏陽說위인衛人방비防備하지 않는 틈을 이용해 나라를 습격襲擊하고자 하여 ‘비록 나라 국도國都로 쳐들어가지 않더라도 포로捕虜를 많이 잡아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죄과罪過는 되겠지만 죽음에는 이르지 않을 것이오.”注+[부주]林: 비록 는 되겠지만 죽음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백종伯宗이 말하기를, “아니 되오.
나라는 오직 우리를 믿기 때문에 군대를 자기들의 교외郊外에 두고 방비防備설치設置하지 않은 것인데, 만약 그들을 습격襲擊한다면 이는 믿음을 버리는 것이오.
나라의 포로捕虜를 많이 잡는다 하더라도 우리 나라는 신의信義가 없어지는 것이니, 어떻게 제후諸侯추대推戴를 구할 수 있겠소.”라고 하니, 그 계획計劃을 즉시 폐지廢止하였다.
진군晉軍이 돌아가자 위인衛人성첩城堞으로 올라갔다.注+하양설夏陽說음모陰謀를 들었기 때문이다. [부주]林: (성가퀴)를 설치設置하는 것은 전투戰鬪대비對備하기 위함이다.
진인晉人고강故絳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천도遷都할 것을 상의商議할 때注+나라가 신전新田의 이름을 다시 ‘’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곳을 ‘고강故絳’이라 한 것이다. 여러 대부大夫가 모두 말하기를, “반드시 순하씨郇瑕氏의 땅으로 옮겨 살아야 합니다.注+순하郇瑕는 옛 나라의 이름이다. 하동河東해현解縣 서북쪽에 순성郇城이 있다.
그곳은 땅이 비옥肥沃풍요豊饒롭고 고지盬池(鹽池)가 가까워서注+는 소금이다. 이는 의씨현猗氏縣에 있는 염지鹽池를 이른 것이다. 국가國家는 이롭고 임금은 안락安樂할 것이니, 이곳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注+[부주]林: 백성이 부유富裕하면 국가國家가 그 이익利益을 누리고, 국가國家가 이로우면 임금이 그 안락安樂을 누리는 것이니, 이곳의 지리地利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고 하였다.
이때 한헌자韓獻子신중군新中軍으로 복대부僕大夫겸임兼任하고 있었다.注+태복太僕겸임兼任한 것이다.
진경공晉景公신하臣下들에게 하고 조정朝廷에서 나와 내전內殿으로 들어가니,注+[부주]朱: 경공景公헌자獻子에게 하고서 그를 들어오게 한 것이다. 헌자獻子가 뒤따라 들어갔다.
경공景公정침正寢의 뜰에 서서注+침정寢庭노침路寢(正殿)의 뜰이다. 헌자獻子에게 “대부들의 말을 어찌 생각하는가?”注+여러 대부들의 말이 옳으냐 그르냐를 물은 것이다. 라고 묻자, 헌자獻子가 “불가不可합니다.
순하씨郇瑕氏는 땅이 척박瘠薄하고 물이 얕아注+토지土地척박瘠薄하고 지대地帶가 낮다는 말이다. 오물汚物[惡]이 쉽게 퇴적堆積[覯]하니,注+질병疾病이고, 는 이루어짐이다. 오물이 쉽게 퇴적堆積하면 백성들이 수심愁心하고, 백성들이 수심愁心하면 몸이 쇠약[墊隘]해져서,注+점애墊隘쇠약衰弱피곤疲困함이다. 이로 인해 침닉沈溺(濕氣로 인해 관절關節에 생기는 )과 중추重膇(허벅지에 나는 종기腫氣) 등의 이 생길 것이니,注+침닉沈溺습질濕疾이고 중추重膇는 다리에 나는 종기이다. 신전新田만 못합니다.注+지금의 평양平陽강읍현絳邑縣신전新田이었다.
신전新田토질土質심후深厚하고 물이 깊으니 이곳에 거주居住하면 이 생기지 않고,注+지대地帶가 높아 조강燥强하기 때문이다. 분수汾水회수澮水가 있어 그 오물汚物들을 흘려보낼 것이며,注+분수汾水태원太原에서 발원發源하여 의 북쪽을 지나 서남쪽으로 흘러 황하黃河로 들어가고, 회수澮水평양平陽강현絳縣 남쪽에서 발원發源하여 서쪽으로 흘러 분수汾水로 들어간다. 구예垢穢(汚物)이다. 또 그곳 백성들은 교화敎化를 잘 따르니,注+재환災患이 없기 때문이다. [부주]林: 그곳은 백성들이 순후醇厚하기 때문에 윗사람의 교령敎令을 따른다는 말이다. 10토록 자손子孫이 그 이익利益을 누릴 것입니다.注+[부주]林: 국군國君즉위卽位한 것이 1가 된다. 여기에 ‘십세지리十世之利’라고 한 것은 의 작은 단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한 것이다.
산과 늪과 숲과 염지鹽池국가國家보장寶藏(보물 창고)입니다.
그러나 국가國家풍요豊饒하면 백성이 방탕放蕩[驕佚]해지고,注+財産을 불리기 쉬우면 백성이 교만驕慢하여 함부로 잘난 체한다는 말이다. 보장寶藏이 가까우면 공실公室이 가난해지니, 안락安樂하다고 말할 수만은 없습니다.”注+寶藏이 가까우면 백성들이 농사에 힘쓰지 않는다는 말이다. 고 하니, 경공景公은 기뻐하며 그의 말을 따랐다.
여름 4월 정축일丁丑日나라가 신전新田으로 천도遷都하였다.注+계손행보季孫行父나라에 간 배경背景이다.
6월에 정도공鄭悼公하였다.注+사정백士貞伯의 말이 들어맞았다.
자숙성백子叔聲伯나라에 가니, 진인晉人나라를 토벌討伐하라고 하였다.注+진인晉人성백聲伯에게 한 것이다. [부주]林: 성백聲伯은 바로 공손公孫영제嬰齊이다.
가을에 맹헌자孟獻子숙손선백叔孫宣伯나라를 토벌討伐하였으니, 이는 나라의 명령命令을 따른 것이다.
나라 자중子重나라를 토벌討伐하였으니,注+[부주]林: 자중子重은 바로 공자公子영제嬰齊이다. 이는 나라가 나라에 복종服從하였기 때문이다.注+전년前年나라가 나라 요구要求에 따라 결맹結盟하였다.
겨울에 계문자季文子나라에 갔으니, 이는 천도遷都한 것을 하례賀禮하기 위함이었다.
나라 난서欒書나라를 구원救援하기 위해 가서 초군楚軍요각繞角에서 만났다.注+요각繞角나라 땅이다.
초군楚軍이 돌아가자, 진군晉軍은 마침내 나라를 침공侵攻하였다.
나라 공자公子공자公子신현申縣식현息縣의 군대를 거느리고 나라를 구원救援하기 위해 와서注+나라의 두 이다. 상수桑隧에서 진군晉軍방어防禦하였다.注+여남汝南낭릉현朗陵縣 동쪽에 상리桑里가 있으니, 상채上蔡의 서남쪽에 위치位置하였다.
조동趙同조괄趙括출전出戰하고자 하여 무자武子에게 하니, 무자武子허락許諾하려 하였다.注+무자武子난서欒書이다.
그러자 지장자知莊子,注+지장자知莊子순수荀首중군좌中軍佐이다. 범문자范文子,注+범문자范文子사섭士燮으로 상군좌上軍佐이다. 한헌자韓獻子注+한헌자韓獻子한궐韓厥신중군장新中軍將이다. 하기를, “안 됩니다.
우리가 와서 나라를 구원救援하자 초군楚軍은 우리를 피해 떠나갔는데,注+[부주]林: 나라 자중子重환군還軍하여 우리와 맞서지 않았다는 말이다. 우리는 드디어 이곳까지 쳐들어왔으니,注+나라 땅이다. 이는 살육殺戮을 다른 곳으로 옮긴 것입니다.注+[부주]林: 이는 나라를 구원救援하러 왔다가 분노忿怒를 옮겨 채인蔡人살육殺戮함이라는 말이다.
살육殺戮을 그치지 않고, 또 초군楚軍하게 하면 전쟁戰爭을 반드시 이기지 못할 것이고,注+살육殺戮을 옮기는 것은 불의不義이고, 감당堪當하기 어렵기 때문에 승리勝利하지 못하는 것이다. 설령 이긴다 해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注+[부주]朱: 요행僥倖으로 나라를 이기더라도 좋지 못한 이름을 지게 된다는 말이다.
대군大軍[成師]을 거느리고 와서 나라 두 의 군대를 패배敗北시키는 것이 무슨 영광榮光이 되겠습니까?注+육군六軍이 모두 출전出戰하였기 때문에 ‘성사成師’라고 한 것이다. 대군大軍으로 사소些少한 군대를 이기는 것은 영광榮光될 것이 없다는 말이다.
만약 저들을 패배敗北시키지 못한다면 우리의 치욕恥辱이 너무 심할 것이니, 돌아가는 것만 못합니다.”고 하니, 진군晉軍은 드디어 돌아가기로 하였다.
이때 장수將帥 중에는 전투戰鬪하기를 하는 자가 많았다.
어떤 자가 난무자欒武子에게 이르기를, “성인聖人대중大衆하는 바를 따르기 때문에 일을 성취成就합니다.
그런데 장군將軍께서는 어찌하여 대중大衆의견意見을 따르지 않으십니까?注+하불何不이다.
장군將軍대정大政(執政大臣)이시니,注+대정大政중군원수中軍元帥이다. 민중民衆의사意思참작參酌하여 일을 처리處理함이 합당合當[將]합니다.注+민심民心참작參酌하여 정사政事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장군將軍부장副將[佐] 11 중에注+11육군六軍(將)과 이다. 싸우기를 원하지 않는 자가 세 사람뿐이니,注+삼인三人지장자知莊子, 범문자范文子, 한헌자韓獻子이다. 싸우기를 원하는 자가 많다[衆]고 할 수 있습니다.
상서商書》에 ‘세 사람이 점을 치면 두 사람의 점을 따른다.’고 한 것은 한 사람에 비해 두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注+상서商書》는 〈홍범洪範〉이다. 고 하니, 무자武子가 말하기를, “의견意見이 똑같이 좋을 경우에는 다수多數의견意見을 따라야 하니,注+동등同等함이다. 좋은 의견意見은 바로 대중大衆주장主張이다.注+[부주]林: 인심人心이 함께 옳다고 여기는 것이 이기 때문에 대중大衆주장主張이라고 한 것이다.
삼경三卿주장主張하니 많다고 할 수 있다.注+삼경三卿은 모두 나라의 현인賢人이다.
그러니 그 의견意見을 따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注+전문傳文난서欒書종중從衆의리義理를 안 것을 훌륭하게 여긴 것이다. 또 성공成公 8년에 나라가 나라를 침공侵攻배경背景이다. 라고 하였다.


역주
역주1 〈成〉 : 저본에는 ‘成’이 없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2 從[後] : 저본에는 ‘從’으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後’로 바로잡았다.
역주3 授玉于東楹之東……自棄也已 : 授玉은 賓主가 서로 玉을 授受하는 것이다. 古代에 堂上에는 東西로 두 개의 큰 기둥이 마주 서 있는데, 그것을 東楹, 西楹이라 한다. 두 기둥의 중간을 中堂이라 하는데, 賓主의 身分이 對等한 경우에는 兩楹 사이에서 玉을 授受하지만, 賓의 身分이 主人보다 낮은 경우에는 中堂과 東楹 사이에서 玉을 授受하니, 곧 東楹의 서쪽이다. 晉景公과 鄭悼公은 모두 한 나라의 임금이니, 常禮를 따라 兩楹 사이에서 玉을 授受하는 것이 마땅하다. 鄭悼公이 비록 晉景公을 霸主라 하여, 감히 對等한 身分의 禮를 行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中堂과 東楹 사이에서 擧行했어야 한다. 지금 晉景公은 安定된 모습으로 천천히 걸었는데, 鄭悼公은 걸음을 빨리 걷고 또 지나치게 謙遜하여 끝내 東楹의 동쪽에서 授玉의 禮를 擧行하였으니, 더욱 스스로 낮춘 것을 볼 수 있다. 〈楊注〉
역주4 謂[請] : 저본에는 ‘謂’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請’으로 바로잡았다.
역주5 且爲僕大夫 : 僕大夫는 바로 太僕으로 宮中의 일을 管掌하는 官職이다. 獻子가 太僕을 兼任하였기 때문에 물러가는 임금을 引導하며 따라 들어간 것이다.
역주6 公揖而入 : 景公이 揖한 것은 群臣에게 揖한 것이고, 獻子 한 사람에게만 揖한 것이 아니다. 임금이 視朝할 때 群臣에게 두루 揖하고 물러가는 것이 當時의 禮였다. 〈楊注〉 이 說을 취해 飜譯하였다.
역주7 其惡易覯 : 《左氏會箋》에 “下文에 ‘汾澮以流其惡’에 杜氏는 惡을 ‘垢穢(汚物)’로 注釋하여 이곳과 訓解를 달리하였다. 獻子의 말에 의거하면 ‘沈溺重膇之疾’이 ‘墊隘’ 뒤에 있으니, 이곳에 갑자기 疾病[惡]이 쉽게 이루어진다[覯]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垢穢’로 訓解한 後注를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 ‘覯’는 드러나는 것이니, 물이 얕기 때문에 오물이 쉽게 드러난다는 말이다.”고 하였다. 이곳의 ‘覯’는 下文에 ‘汾澮以流其惡’의 ‘流(흘려보내다)’와 反對의 말이니, 堆積의 뜻이 되어야 할 것 같다. 〈楊注〉에 “覯는 構의 假借字로 合과 結의 뜻이다.”고 하였으니, 汚物이 흘러가지 않고 한 데 모여 엉켜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譯者는 堆積으로 飜譯하였다.
역주8 近寶 公室乃貧 : 鑛山이나 鹽池가 가까이에 있으면 백성들은 대부분 商業이나 工業을 經營할 것이므로 農業人口가 減少하고 稅收가 줄어들어 公室이 貧困해진다는 말이다.
역주9 楚師還 : 襄公 26년 傳에 의거하면 晉나라 析公의 計策을 使用하여 밤에 楚軍을 奇襲하였기 때문에 楚軍이 宵潰(夜戰에 敗北해 군대가 뿔뿔이 흩어짐)하여 돌아간 것이다. 〈楊注〉‧《左氏會箋》

춘추좌씨전(3) 책은 2019.05.2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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