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八年春
주왕王正月
에 師次于郞
하야 以俟
진陳人蔡人
注+無傳 期共伐郕 진陳蔡不至 故駐師于郞以待之하다
[經]甲午
에 治兵
注+治兵於廟 習號令 將以圖郕하다
[經]夏
에 師及
제齊師圍
성국郕하니 성국郕降于
제齊師
注+二성국國同討 而제齊獨納성국郕하다
[經]秋
에 師還
注+時史善公克己復禮 全軍而還 故特書師還하다
[經]冬十有一月癸未
에 제齊무지無知弑其君
제아諸兒注+稱臣 臣之罪也하다
傳
[傳]八年春
에 治兵于廟
하니 禮也
注+[附注] 林曰 凡師 行必告于大廟 而 故曰治兵于廟라
夏에 師及제齊師圍성국郕하니 성국郕降于제齊師하다
중경보仲慶父請伐
제齊師
注+제齊不與노魯共其功 故欲伐之한대 장공公曰不可
하다
罪我之由
注+[附注] 林曰 言我實無德 可以服성국郕 제齊君實專其功 제齊之師衆何罪 罪由我之無德니라
하서夏書曰
고요皐陶邁種德
注+하서夏書 逸하서書也 稱고요皐陶能勉種德 邁 勉也 [附注] 朱曰 此虞하서書大禹謨之文 而曰하서夏書者 蓋孔子未刪定之前 名爲하서夏書也이라 德乃降
이라하니 姑務修德
하야 以待時乎
注+言苟有德 乃爲人所降服 姑 且也 [附注] ᄂ저
君子是以善
노장공魯莊公注+傳言經所以卽用舊史之文 [附注] 朱曰 愚按 齊襄淫乎其妹 而戕殺노장공魯桓노장공公 乃노장공莊公不共戴天之讐也 노장공莊公旣不能爲君父復讐 又不能以禮防閑其母 且與讐人共興師而伐성국郕 獨何心哉 左氏乃謂君子善노장공魯莊公 愚不知其何說也하다
傳
[傳]
제후齊侯使
연칭連稱管至父戍
규구葵丘注+연칭連稱 管至父 皆제후齊大夫 戍 守也 규구葵丘 제후齊地 臨淄縣內 有地名규구葵丘하다
瓜時而往曰 及瓜而代
注+[附注] 林曰 蓋以瓜熟之時 而使之往戍 與之約曰 明年及瓜熟之時 則遣代하리라
期戍
로되 제양공公問不至
注+問 命也 [附注] 林曰 戍及期月 제양공襄公不命人代之戍하니 請代
로되 弗許
하다
제희공僖公之母弟曰
이중년夷仲年이니 生
제희공公孫
무지無知하다 有寵於
제희공僖公하여 衣服禮秩如適
注+適 大子 [附注] 林曰 適 양공襄公也이라 양공襄公黜之
注+[附注] 林曰 絀 減其恩數하니 二人因之以作亂
注+二人連稱管至父하다
使間
양공公注+伺양공公之間隙 曰捷
이면 吾以女爲夫人
注+捷 克也 宣무지無知之言하리라
冬十二月
에 제후齊侯游于
고분姑棼하야 遂田于
패구貝丘注+고분姑棼패구貝丘 皆제후齊地 田 獵也 樂安博昌縣南 有地名패구貝丘러니 見大豕
하다
從者曰
양공公子
팽생彭生也
注+양공公見大豕 而從者見팽생彭生 皆妖鬼라하니 양공公怒曰
팽생彭生敢見
가하고 射之
注+[附注] 林曰 言팽생彭生旣死 敢見形以見我하니 豕人立而啼
注+[附注] 朱曰 其豕忽作人 立而啼哭어늘
反
하야 誅屨於徒人
비費注+誅 責也 [附注] 朱曰 徒人 徒役之人 其名曰비費한대 弗得
이어늘 鞭之見血
하다
劫而束之
注+[附注] 朱曰 群賊劫徒人비費 將加束縛어늘
費請先入注+詐欲助賊하야 伏公而出
하야 鬪
타가 死于門中
하고 石之紛如
는 死于階下
注+石之紛如 齊小臣 亦鬪死 하다
遂入
하야 殺
맹양孟陽于牀
注+맹양孟陽 亦小臣 代양공公居牀하고 曰 非君也
라 不類
注+[附注] 朱曰 言面貌不似양공公로다
見
양공公之足于戶下
注+[附注] 林曰 양공公匿戶後 其足獨出戶下 故爲賊所見하고 遂弑之而立
무지無知注+經書十一月癸未 長歷推之 月六日也 傳云十二月 傳誤하다
初
에 양공襄公立
하야 無常
하니注+政令無常 포숙아鮑叔牙曰 君使民慢
하니 亂將作矣
라하고 奉
양공公子
소백小白出奔
거莒注+포숙아鮑叔牙 소백小白傅 소백小白 僖양공公庶子 [附注] 林曰 양공襄公之使民有慢易之心 如葵丘期戍 양공公問不至 請代弗許 是有慢易之心也 朱曰 政令無常 故民慢之하다
亂作
에 관이오管夷吾召忽奉
양공公子
규糾來奔
注+관이오管夷吾召忽 皆子규糾傅也 子규糾 소백小白庶兄 來不書 皆非卿也 爲九年양공公伐齊 納子규糾 齊소백小白入于齊傳하다
傳
[傳]初
에 公孫
무지無知虐于
옹름雍廩注+옹름雍廩 齊大夫 爲殺무지無知傳하다
6년 봄
주왕周王 정월에
노魯나라 군대가
낭郎에 주둔하여
진陳‧
채蔡의 군대를 기다렸다.
注+전傳이 없다. 함께 성국郕國을 토벌하기로 기약期約하였으나, 진陳‧채蔡의 군대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낭郎에 군대를 주둔하고서 기다린 것이다.
갑오일에
치병治兵(軍事訓鍊) 하였다.
注+종묘宗廟에서 치병治兵하여 호령號令을 익히게 한 것은 장차 성국郕國을 토벌하기 위해서였다.
여름에
노魯나라 군대가
제齊나라 군대와 함께
성국郕國을 포위하였는데,
성국郕國이
제齊나라 군대에 항복하였다.
注+두 나라가 함께 토벌하였는데, 제齊나라 혼자서 성국郕國의 항복을 받은 것이다.
가을에 군대가 돌아왔다.
注+당시의 사관史官이, 선왕의 예에 맞게 자신을 검속하여 군대를 온전하게 보호하여 돌아온 장공莊公을 훌륭하게 여겼기 때문에 특별히 ‘사환師還’이라고 기록한 것이다.
겨울 11월 계미일에
제齊나라
무지無知가 그 임금
제아諸兒를
시해弑害하였다.
注+‘무지無知’라고 신하의 이름을 칭한 것은 신하의 죄罪임을 드러낸 것이다.
傳
8년 봄에 종묘에서
치병治兵하였으니
예禮에 맞았다.
注+[부주]林: 군대가 출병出兵할 때에는 반드시 태묘太廟에 고하고서 조묘祧廟의 신주神主를 모시고 출전出戰한다. 그러므로 “종묘宗廟에서 치병治兵하였다.”고 한 것이다.
여름에 노魯나라 군대가 제齊나라 군대와 함께 성국郕國을 포위했는데 성국이 제나라 군대에 항복하였다.
그러자
중경보仲慶父가
제군齊軍을 공격하자고 요청하니,
注+제齊나라가 노魯나라와 공功을 공유共有하지 않았기 때문에 치고자 한 것이다.장공莊公이 말하기를 “옳지 않다.
내가 실로 부덕不德해서이니 제군齊軍에게 무슨 죄罪가 있는가?
죄는 나에게 있다.
注+[부주]林: 나에게 실로 성국郕國을 항복시킬 만한 덕德이 없으므로 제군齊君이 실로 그 공功을 독차지한 것이니, 제齊나라 군대에게 무슨 죄가 있겠는가. 죄罪는 나의 무덕無德 때문이라는 말이다.
《
하서夏書》에 ‘
고요皐陶는 힘써 덕을 펴서 덕이 두루 미쳤기 때문에
注+하서夏書는 일서逸書이다. 고요皐陶가 덕을 펴는 일에 힘쓴 것을 칭찬한 말이다. 매邁는 면勉이다.[부주]朱: 이는 《서경書經》 〈우서虞書대우모大禹謨〉의 글인데 《하서夏書》라고 한 것은 아마도 공자孔子가 시서詩書를 산정刪定하기 전에는 명칭名稱을 《하서夏書》라고 했던 듯하다. 사람들이 항복하였다.’고 하였으니, 우선 힘써 덕을 닦아 때를 기다릴 것이다.”고 하였다.
注+진실로 덕이 있으면 사람들이 항복한다는 말이다. 고姑는 차且(우선)이다.[부주]朱: 이것은 대우大禹가 고요皐陶는 스스로 힘써 덕을 폈기 때문에 그 덕이 아래로 백성들에게 미쳤다고 칭찬한 말인데, 두예杜預는 《고문상서古文尙書》를 보지 못하고서 이 구句를 장공莊公의 말로 오해誤解하였고, 항降을 평성平聲(평성으로 읽으면 음音이 ‘항’이 된다)으로 읽었으니, 옳지 않다.
군자는 이 일로 인해
노장공魯莊公을 훌륭하게 여겼다.
注+전문傳文은 경문經文이 구사舊史의 글을 그대로 사용한 것임을 말한 것이다.[부주]朱: 내가 고찰하건대 제양공齊襄公은 제 손아래 누이와 간음姦淫하여 노환공魯桓公을 장살戕殺하였으니, 노장공魯莊公에게는 한 하늘 아래 함께 살 수 없는 원수인데도 군부君父의 원수를 갚지 않았고, 또 예禮로써 그 어머니의 불륜不倫을 방지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또 원수와 함께 군사를 일으켜 성국郕國을 쳤으니 이것이 무슨 마음이란 말인가. 그런데 좌씨左氏는 군자君子가 노장공魯莊公을 훌륭하게 여겼다고 하였으니, 나는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
傳
제후齊侯가
연칭連稱‧
관지보管至父를 보내어
규구葵丘를 지키게 하였다.
注+연칭連稱‧관지보管至父는 모두 제齊나라 대부大夫이다. 수戍는 지키는 것이다. 규구葵丘는 제齊나라 땅이다. 임치현臨淄縣 안에 지명이 규구葵丘란 곳이 있다.
외가 익을 때 보내며 “내년에 외가 익을 때
교대交代시켜 주겠다.”고 하였다.
注+[부주]林: 외가 익을 때 그들을 수戍자리 살러 보내며 그들과 약속하기를 “명년明年에 외가 익을 때가 되면 교대할 사람을 보내겠다.”고 한 것이다.
그런데 1년의 수자리 살 기한이 찼는데도
제양공齊襄公의 명이 내려오지 않았고,
注+문問은 명命이다.[부주]林: 수자리 산 지 12개월이 되었는데도 양공襄公이 대신 수자리를 살 사람을 보내지 않은 것이다. 교대시켜 주기를 청해도 허락하지 않았다.
제희공齊僖公의
동복同腹 아우
이중년夷仲年의 아들
공손公孫무지無知가
희공僖公의 총애를 받아
의복衣服과
예질禮秩(대우한 등급)이
적자適子와 같았는데,
注+적適은 태자太子이다.[부주]林: 적適은 양공襄公이다. 양공襄公이 즉위하여서 그의
예질禮秩을
강등降等시키니,
注+[부주]林: 출絀은 그 은수恩數를 삭감削減한 것이다. 두 사람은 그에게 의지하여 반란을 일으키기로 하였다.
注+두 사람은 연칭과 관지보이다.
연칭連稱에게는 양공의 후궁後宮으로 있는 종매從妹가 있었는데, 양공의 총애를 받지 못하였다.
겨울 12월에
제후齊侯가
고분姑棼에서
유람遊覽하고서 드디어
패구貝丘에서 사냥하였는데,
注+고분姑棼과 패구貝丘는 모두 제齊나라 땅이다. 전田은 사냥이다. 낙안樂安박창현博昌縣 남쪽에 패구貝丘라는 지명이 있다. 큰 돼지 한 마리를 보았다.
종자從者가 “
공자公子팽생彭生입니다.”라고 하니,
注+제양齊襄의 눈에는 큰 돼지로 보이고 종자從者의 눈에는 팽생彭生으로 보인 것이니, 모두 요귀妖鬼의 장난이다.양공襄公은 화를 내며 “팽생이 감히 나타나는가.”라고 하고서 활을 쏘니,
注+[부주]林: 이미 죽은 팽생이 감히 형체形體를 드러내어 나를 보느냐는 말이다. 그 돼지가 사람처럼 서서 울었다.
注+[부주]朱: 그 돼지가 갑자기 사람으로 변하여 서서 운 것이다.
이를 본 제후齊侯는 겁이 나서 수레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신발을 잃었다.
사냥에서 돌아온 뒤에
제후齊侯는
도인徒人비費에게 신발을 찾아오도록 하였으나
注+주誅는 책責(요구함)이다.[부주]朱: 도인徒人은 도역인徒役人(수고로운 일을 맡아 하는 인부人夫)이고, 비費는 그의 이름이다. 찾아오지 못하자,
제후齊侯는 그에게 피가 흐르도록 채찍질을 하였다.
비費가 도망해 나오다가 궁문宮門에서 반란군을 만났다.
반란군이 그를 위협해
결박結縛하려 하자,
注+[부주]朱: 역적들이 도인徒人비費를 위협해 결박結縛하려한 것이다.
비費는 “내가 무엇 때문에 그대들을 막겠는가.”라고 하고서 옷을 벗어 피가 흐르는 등을 보이니 역적들이 비費를 신임信任하였다.
비費가 먼저
궁宮으로 들어가기를 요청하여
注+거짓으로 역적을 돕고자 하는 것처럼 꾸민 것이다.양공襄公을 숨겨 놓고 나와서 반란군과 싸우다가
궁문宮門 안에서 죽고,
석지분여石之紛如는 섬돌 밑에서 죽었다.
注+석지분여石之紛如도 제齊나라의 소신小臣이다. 그 또한 싸우다가 죽은 것이다.
반란군이 마침내
궁중宮中으로 들어가서
용상龍床에 앉아 있는
맹양孟陽을 죽이고서
注+맹양孟陽도 소신小臣이다. 양공襄公을 대신해 용상龍床에 앉은 것이다. “이 자는 임금이 아니다. 용모가 같지 않다.
注+[부주]朱: 면모面貌가 양공襄公과 같지 않다는 말이다.”고 하고는
다시 찾다가 문 밑으로 나와 있는
양공襄公의 발을 보고는
注+[부주]林: 양공襄公이 문 뒤에 숨었지만 그 발이 문 밑으로 나왔기 때문에 역적들에게 발각된 것이다. 드디어
양공襄公을
시해弑害하고
공손公孫무지無知를 임금으로 세웠다.
注+경經에 기록한 11월 계미일을 장력長曆으로 추산推算해 보면 11월 6일인데, 전傳에 ‘12월이다.’고 하였으니, 전傳이 틀렸다.
당초에
양공襄公이 즉위하여
언행言行이
상도常道를 벗어나니,
注+정령政令에 기준이 없는 것이다. 포숙아鮑叔牙가 말하기를 “임금이 백성들을
방종放縱하게 만들고 있으니, 장차
반란叛亂이 일어날 것이다.”고 하고서,
공자公子소백小白을 모시고
거莒나라로 도망갔다.
注+포숙아鮑叔牙는 소백小白의 스승이다. 소백은 제희공齊僖公의 서자庶子이다.[부주]林: 양공襄公이 백성으로 하여금 방자한 마음을 가지게 하니, 이를테면 규구葵丘의 수자리 기한이 찼는데도 양공襄公이 명命을 내리지 않고, 교대交代를 요청해도 허락하지 않은 것이 백성으로 하여금 방자한 마음을 갖게 한 것이다. 주朱: 정령政令에 기준이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방자하다는 말이다.
반란叛亂(無知가
양공襄公을
시해弑害한
반란叛亂)이 일어나자
관이오管夷吾‧
소홀召忽이
공자公子규糾를 모시고
노魯나라로 도망왔다.
注+관이오管夷吾와 소홀召忽은 모두 자규子糾의 스승이다. 자규子糾는 소백小白의 서형庶兄이다. 그들이 노魯나라로 온 것을 경經에 기록하지 않은 것은 모두 경卿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이 노장공魯莊公 9년에 장공莊公이 제齊나라를 공격하여 자규子糾를 귀국歸國시켜 임금으로 세우고자 하였으나, 제齊소백小白이 먼저 제齊나라로 들어간 전傳의 배경이다.
傳
당초에
공손公孫무지無知가
옹름雍廩을
학대虐待하였다.
注+옹름雍廩은 제齊나라 대부이다. 이것이 옹름雍廩이 무지無知를 살해한 전傳의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