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秋
에 公子
결結媵
진후陳人之婦于
견鄄하고 遂及
제후齊侯宋公盟
注+無傳 公子결結 노魯大夫 公羊穀梁 皆以爲노魯女媵진후陳侯之婦 其稱진후陳人之婦 未入國 略言也 大夫出竟 有可以安社稷利國家者 則專之可也 결結在견鄄聞제후齊宋有會 權事之宜 去其本職 遂與二君爲盟 故備書之 本非노魯公意 而又失媵진후陳之好 故冬各來伐하다
[經]夫人
강씨姜氏 如
거莒注+無傳 非父母國而往 하다
[經]冬
에 齊人宋人陳人伐我西鄙
注+無傳 幽之盟 魯使微者會 鄄之盟 又使行 所以受敵 鄙 邊邑하다
傳
[傳]十九年春
에 초자楚子禦之
라가 大敗於津
注+禦巴人 爲巴人所敗 津 초자楚地 或曰 陵縣 有津鄕하고 還
하니 육권鬻拳弗納
이어늘
遂伐
황국黃注+육권鬻拳 초자楚大閽 황국黃 嬴姓황국國 今弋陽縣 [附注] 林曰 弗納초자楚子 欲激其志 使別立功하야 敗
황국黃師于
착릉踖陵注+착릉踖陵 황국黃地하고 還
이라가 及
추湫有疾
注+南郡鄀縣東南 有추湫城하야 夏六月庚申
에 卒
하다
육권鬻拳葬諸夕室
注+夕室 地名하고 亦自殺也
어늘 而葬於
질황絰皇注+질황絰皇 冢前闕 生守門 故死不失職하다
육권鬻拳曰 吾懼君以兵하니 罪莫大焉이라하고 遂自刖也하니
楚人以爲
대혼大閽하야 謂之
대혼大태백伯注+若今城門校尉官 [附注] 林曰 以대혼大태백伯異其名稱 示寵異이라하고 使其後掌之
注+使其子孫 常主此官하다
諫以自納於刑
하고 刑猶不忘納君於善
注+言愛君 明非臣法也 楚能盡其忠愛 所以興 [附注] 이라하다
傳
[傳]初
에 왕요王姚嬖于
장왕莊王하야 生
자퇴子頹注+왕요王姚 장왕莊王之妾也 왕요姚 姓하니 자퇴子頹有寵
하야 위국蔿國爲之師
하다
及
혜왕惠王卽位
注+周혜왕惠王 장왕莊王孫하야 取蔿國之圃以爲
유囿注+圃 園也 유囿 苑也하고 변백邊伯之宮近於
혜왕王宮
하니 혜왕王取之
注+변백邊伯 周大선부夫하고 혜왕王奪
자금子禽祝跪與詹父田
注+三자금子 周大선부夫하고 而收
선부膳夫之秩
注+선부膳夫 石速也 秩 祿也하다
故
위국蔿國변백邊伯石速詹父
자금子禽祝跪作亂
하야 因
소씨蘇氏注+소씨蘇氏 周大夫 桓王 自此以來遂不和하다
傳
[傳]秋
에 五
대부大夫奉
자퇴子頹以伐
혜왕王注+石速 士也 故不在五대부大夫數이나 不克
하야 出奔
온溫注+온溫 蘇氏邑하다
소자蘇子奉
자퇴子頹以奔
위衛하니 위衛師燕師伐
주周注+燕 南燕 [附注] 林曰 故소자蘇子奉자퇴子頹以奔위衛하야 冬
에 立
자퇴子頹하다
가을에
공자公子결結이
진후陳侯에게
출가出嫁하는 여자의
잉첩媵妾으로 가는
노魯나라의 딸을
호송護送해
진陳으로 가다가
견鄄에 이르러 드디어
제후齊侯‧
송공宋公과
결맹結盟하였다.
注+전傳이 없다. 공자公子결結은 노魯나라 대부이다. 《공양전公羊傳》과 《곡량전穀梁傳》에는 모두 진후陳侯에게 출가出嫁하는 여자의 잉첩媵妾으로 가는 노魯나라 딸이라고 하였다. 경經에 ‘진인陳人의 부婦’라 한 것은 그 여자가 아직 진陳나라에 들어가기 전이므로 간략하게 말한 것이다. 대부大夫가 국경國境을 나갔을 때 사직社稷을 안정시키고 국가國家를 이롭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임금의 명命을 기다리지 않고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옳다. 결結이 견鄄에서 제齊‧송宋의 회합會合이 있다는 말을 듣고는 일의 정황情況을 헤아려 호송護送하는 직무職務를 버리고 드디어 두 나라 임금과 회맹會盟한 것이다. 그러므로 자세히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본래 노공魯公의 뜻이 아니었고, 또 진陳나라에 잉첩媵妾을 호송護送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우호友好를 잃었다. 그러므로 겨울에 세 나라가 각각 와서 노魯나라를 친 것이다.
부인夫人강씨姜氏가
거莒나라로 갔다.
注+전傳이 없다. 부모父母의 나라가 아닌데도 갔으니, 이를 기록한 것은 간음姦淫하기 위해 갔기 때문이다.
겨울에
제인齊人‧
송인宋人‧
진인陳人이 우리나라 서쪽 변방을 쳤다.
注+전傳이 없다. 유幽에서 동맹同盟할 때는 노魯나라가 미천微賤한 자를 보내어 회맹會盟에 참여시켰고, 견鄄에서 결맹結盟할 때는 또 잉신媵臣으로 하여금 가서 참여하게 하였기 때문에 적敵의 침입侵入을 받은 것이다. 비鄙는 변방邊方의 읍邑이다.
傳
19년 봄에
초자楚子가
파군巴軍을
방어防禦하다가
진津에서
대패大敗하고
注+파인巴人의 공격을 막다가 도리어 파인巴人에게 패敗한 것이다. 진津은 초楚나라 땅이다. 혹자或者는 “강릉현江陵縣에 진향津鄕이 있다.”고 하였다. 돌아오니,
육권鬻拳이
성문城門을 닫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초자楚子는 어찌 할 수 없어 발길을 돌려 드디어
황국黃國을 토벌하여
注+육권鬻拳은 초楚나라의 대혼大閽(守門將)이다. 황黃은 영성嬴姓의 나라인데, 지금의 익양현弋陽縣이다.[부주]林: 초자楚子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초자楚子의 뜻을 자극刺戟하여 특별한 공功을 세우도록 하고자 한 것이다. 착릉踖陵에서
황사黃師를
패배敗北시키고서
注+착릉踖陵은 황黃나라 땅이다. 돌아오다가
추湫에 이르러 병이 나서
注+남군南郡약현鄀縣 동남에 추성湫城이 있다. 여름 6월 경신일에
졸卒하였다.
육권鬻拳이
초자楚子를
석실石室에 장사 지내고 나서
注+석실夕室은 지명地名이다.자살自殺하자, 그를
질황絰皇에 장사지냈다.
注+질황絰皇은 무덤 앞에 있는 궁궐宮闕이다. 생전生前에 수문장守門將이었으므로 죽어서도 그 직무職務를 잃지 않게 한 것이다.
당초에 육권鬻拳이 초자楚子에게 강력히 간하였으나(戰爭인 듯함) 초자楚子가 따르지 않았다.
무기武器를 들고 위협威脅하니 초자楚子는 겁이 나서 그의 말을 따랐다.
그러자 육권鬻拳은 “내가 무기를 들고 임금에게 겁을 주었으니 이보다 큰 죄는 없다.” 하고서, 드디어 스스로 두 발을 잘랐다.
초인楚人(楚子를 이름)은 그를
대혼大閽으로 삼아
태백太伯이라
명칭名稱하고서
注+지금의 성문교위관城門校尉官 같은 것이다.[부주]林: 태백太伯이라고 명칭名稱을 달리하여 특별히 총애寵愛하는 뜻을 보인 것이다. 그의 후손에게 대대로 그
관직官職을 맡게 하였다.
注+그 자손으로 하여금 항상 이 관직官職을 맡게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군자君子는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
“육권鬻拳은 참으로 임금을 사랑했다고 할 만하다.
임금에게 간한 것 때문에 스스로
월형刖刑을 받았고, 월형을 받고도 임금을
선善에 들도록 인도하기를 잊지 않았으니 말이다.”
注+‘애군愛君’이라 말하여 신하의 법도法度가 아님을 밝혔다. 초楚나라는 신하들이 그 임금에게 충성과 사랑을 다하였기 때문에 나라가 흥성興盛하였다.[부주]朱: 육권鬻拳의 행위는 신하의 법도法度가 아닌데, 전傳에 ‘그가 임금을 사랑했다.’고 칭찬하였으니, 이는 좌씨左氏의 식견識見이 미치지 못한 것이다.
傳
당초에
왕요王姚가
장왕莊王의 사랑을 받아
자퇴子頹를 낳으니,
注+왕요王姚는 장왕莊王의 첩妾이다. 요姚는 성姓이다.장왕莊王은
자퇴子頹를 총애하여
위국蔿國을 그의 스승으로 삼았다.
혜왕惠王이 즉위한 뒤에
注+주혜왕周惠王은 장왕莊王의 손자이다. 위국의
채포菜圃를 탈취하여
유囿로 만들고,
注+포圃는 원園이고, 유囿는 원苑(짐승을 기르는 곳)이다. 왕궁王宮과 가까이 있는
변백邊伯의 집을 왕이 탈취하고,
注+변백邊伯은 주周나라 대부이다. 왕이
자금子禽‧
축궤祝跪‧
첨보詹父의 땅을 빼앗고,
注+세 사람도 주周나라 대부이다. 선부膳夫(料理師)의
봉록俸祿을
몰수沒收하였다.
注+선부膳夫는 석속石速이다. 질秩은 녹祿이다.
그러므로
위국蔿國‧
변백邊伯‧
석속石速‧
첨보詹父‧
자금子禽‧
축궤祝跪가
반란叛亂을 일으켜
소씨蘇氏에게 의지하였다.
注+소씨蘇氏는 주周나라 대부였는데, 환왕桓王이 그의 12읍邑을 빼앗아 정鄭나라에 준 뒤부터 드디어 왕실王室과 불화不和하였다.
傳
가을에 다섯
대부大夫가
자퇴子頹를 모시고
혜왕惠王을 공격하였으나
注+석속石速은 사士였기 때문에 다섯 대부의 수數에 들지 않은 것이다. 이기지 못하여
온溫으로 도망하였다.
注+온溫은 소씨蘇氏의 읍邑이다.
소자蘇子가
자퇴子頹를 모시고
위衛나라로 도망가니,
위군衛軍‧
연군燕軍이
주周나라를 쳐서
注+연燕은 남연南燕이다.[부주]林: 위혜공衛惠公도 장왕莊王의 명命을 항거抗拒하고서 위衛나라로 들어간 자이므로 주周나라와 불화不和하였다. 그러므로 소자蘇子가 자퇴子頹를 모시고 위衛나라로 도망간 것이다. 겨울에
자퇴子頹를
주왕周王으로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