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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秋左氏傳(7)

춘추좌씨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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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좌씨전(7)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經]八年春王正月에 宋公入曹하야 以曹伯陽歸注+曹人背晉而奸宋 是以致討 宋公旣還 而不忍褚師之詬 怒而反兵 一擧滅曹 滅非本志 故以入告 [附注] 林曰 檜亡東周之始 曹亡春秋之終 夫子之刪詩也 係曹檜於國風之後 檜之卒篇曰 思周道也 傷天下之無王也 曹之卒篇曰 思治也 傷天下之無하다
[經]吳伐我하다
[經]夏에 齊人取讙及闡注+不書伐 兵未加而魯與之邑 闡在東平剛縣北하다
[經]歸邾子益于邾하다
[經]秋七月이라
[經]冬十有二月癸亥에 杞伯過卒注+無傳 未同盟而赴以名하다
[經]齊人歸讙及闡注+不言來 命歸之 無하다
傳
[傳]八年春에 宋公伐曹將還할새 褚師子肥殿注+子肥 宋大夫하다 曹人詬之어늘 不行注+詬 詈辱也 不行 殿兵止也하니 注+[附注] 林曰 曹師見殿兵不行 遂待之하다
公聞之하고 怒하야 命反之注+[附注] 林曰 命反攻之하야 遂滅曹하고 執曹伯及司城彊以歸하야 殺之注+終曹人之夢하다
傳
[傳]吳爲邾故로 將伐魯하야 問於叔孫輒注+問可伐不 輒故魯人한대 叔孫輒對曰 魯有名而無情注+有大國名 無情實하니 伐之면 必得志焉하리라하고
退而告公山不狃注+不狃 亦故魯人한대 公山不狃曰 非禮也注+[附注] 林曰 非對故國之禮라
君子에 不適讐國注+違 奔亡也하며 未臣而有伐之면 奔命焉하야 死之可也注+未臣所適之國 若有伐本國者 則可還奔命 死其難오 注+曾所因託 則爲之隱惡이라
且夫人之行也注+[附注] 林曰 夫人 指君子 言其去國也에 不以所廢鄕注+不以其私怨惡 廢棄鄕黨之好이어늘 今子以小惡로 而欲覆宗國하니 不亦難乎注+輒 魯公族 故謂之宗國아
注+[附注] 林曰 若吳使子帥師이어든 子必辭하라
王將使我注+[附注] 林曰 吳王必將使我帥師하리라 注+子張 輒也하다
王問於子洩注+子洩 不狃한대 對曰 魯雖注+緩時 若無能自立이나 必有與斃注+急則人人知懼 皆將同死戰라
諸侯將救之리니 未可以得志焉이라
晉與齊楚輔之면 注+與魯而四라
夫魯는 齊晉之脣注+[附注] 林曰 魯居齊晉之東 自吳觀之 是爲脣이라
脣亡齒寒은 君所知也니 不救何爲리오
傳
三月에 吳伐我에 子洩率注+[附注] 林曰 公山不狃帥師이러니 故道險하야 從武城注+故由險道 欲使魯成備하다
初에 武城人或有因於吳竟田焉注+僑田吳界이러니 拘鄫人之者하야 曰 何故使吾水滋注+鄫人 亦僑田吳 滋 濁也오하다
及吳師至하야 拘者道之以伐武城하야 克之注+하다
王犯嘗爲之宰러니 澹臺子羽之父好焉하니 注+王犯 吳大夫 故嘗奔魯爲武城宰 澹臺子羽 武城人 孔子弟子也 其父與王犯相善 國人懼其爲內應하다
懿子謂景伯호되 若之何오 對曰 吳師來면 斯與之戰이니 何患焉이리오
且召之而至어니 又何求焉注+言犯盟伐邾 所以召吳이리오
吳師克東陽而進하야 舍於五梧라가 明日에 舍于蠶室注+三邑 魯地하다
公賓庚公甲叔子與戰于夷러니 注+公賓庚公甲叔子幷析朱鉏 爲三人 皆同車 傳之 [附注] 林曰 皆魯大夫 戰言二人 獲言二人者 互言之 하야 獻於王하니 王曰 此同車라
注+同車能俱死 是國能使人 故不可望得 [附注] 林曰 未可望得魯國 로다
明日에 舍于庚宗이라가 遂次于泗上注+[附注] 林曰 庚宗 魯地 每日遷舍 見吳師速而疾이어늘 微虎欲宵攻王舍注+微虎 魯大夫하야 私徒七百人하야 三踊於幕庭注+於帳前設格 令士試躍之 하고 卒三百人하니 有若與焉注+卒 終也 終得三百人 有若 孔子弟子 與在三百人中하다
及稷門之內注+三百人行至稷門에 或謂季孫曰 不足以害吳오 而니 不如已也라한대 乃止之하다
吳子聞之하고 一夕三遷注+畏微虎하다
傳
吳人行成注+求與魯成하야 將盟한대 景伯曰 楚人圍宋에 易子而食하고 析骸而爨注+在宣十五年이로되 猶無이라
我未及虧어늘 而有城下之盟이면 是棄國也注+[附注] 林曰 今我雖被吳師 而於國勢 未有虧損라
吳輕而遠하니 不能久하야 將歸矣리니 請少待之하라 弗從하다
景伯하고 造於萊門注+以言不見從 故負載書 將欲出盟하다
乃請釋子服何於吳하니 吳人許之하다
以王子姑曹當之하다
而後止注+釋 舍也 魯人不以盟爲了 欲因留景伯爲質於吳 旣得吳之許 復求吳王之子以交質 吳人不欲留王子 故遂兩止 [附注] 林曰 子服何 卽子服景伯 하다
吳人盟而還注+不書盟 恥吳夷하다
傳
[傳]齊悼公之來也注+在五年에 季康子以其妹妻之러니 卽位而逆之하다
季魴侯通焉注+魴侯 康子叔父하다
女言其情注+[附注] 林曰 女 卽康子之妹하니 弗敢與也하다
齊侯怒하다
夏五月에 齊鮑牧帥師伐我하야 取讙及闡하다
傳
或讒胡姬於齊侯注+胡姬 景公妾曰 安孺子之黨也라하니 六月에 齊侯殺胡姬注+傳言齊侯無道 所以不終하다
傳
齊侯使如吳請師하야 將以伐我어늘 乃歸邾子注+齊未得季姬 故請師也 吳前爲邾討魯 懼二國同心 故歸邾子하다
邾子又無道하니 吳子使大宰子餘討之注+子餘 大宰嚭하다 囚諸樓臺하야 栫之以棘注+栫 擁也하고 使諸大夫奉大子革以爲政注+革 邾大子桓公也 爲十年邾子來奔傳하다
傳
[傳]秋에 及齊平하다
九月에 臧賓如如齊涖盟注+賓如 臧會子하다
齊閭丘明來涖盟注+明 閭丘嬰之子也 盟不書 諱略之하고 且逆季姬以歸하니 嬖注+季姬 魴侯所通者 [附注] 林曰 嬖 有寵하다
傳
鮑牧又謂群公子曰 使女有馬千乘乎注+有馬千乘 使爲君也 鮑牧本不欲立陽生 故諷動群公子ᄂ저하니 公子愬之注+[附注] 林曰 群公子以鮑牧之言 愬於悼公하다
公謂鮑子호되 或譖子하니 子姑居於潞하라
以察之注+潞 齊邑하야 若有之면 則分室以行注+[附注] 林曰 若其有罪 則分室之半 聽其出奔 하고 若無之면 則反子之所注+[附注] 林曰 若無罪 則復子之職位하리라
出門에 使以三分之一行注+[附注] 林曰 留其從者 使以三分之一從行하고 半道에 使以二乘注+[附注] 林曰 又留其從者 使以二乘從하다
及潞하니 麇之以入하야 遂殺之注+麇亦束縛하다
傳
[傳]冬十二月에 齊人歸讙及闡하니 季姬嬖故也라


8년 봄 주왕周王정월正月에 송공宋公이 조曹나라로 쳐들어가서 조백曹伯양陽을 잡아 데리고 돌아갔다.注+조인曹人이 진晉나라를 배반하고 송宋나라를 침범하였다. 그러므로 토벌討伐를 자초自招한 것이다. 송공宋公이 이미 환군還軍하는 중이었는데, 저사褚師의 꾸짖음을 참을 수 없어서 노怒하여 군대의 발길을 돌려 일거에 조曹나라를 격멸擊滅하였으나, 멸망滅亡시킨 것이 송공宋公의 본의本意가 아니었기 때문에 〈‘멸滅’로 통고通告하지 않고〉 ‘입入’으로 통고한 것이다. [부주]林: 회檜나라의 멸망滅亡이 동주東周의 시작이고, 조曹나라의 멸망이 춘추春秋의 종말終末이다. 부자夫子께서 산시刪詩하실 때 〈조풍曹風〉과 〈회풍檜風〉을 뒤에 매어놓으시고서 〈회풍檜風〉의 졸편卒篇은 “주周나라 도道를 생각한 것이다.”고 하셨으니, 이는 천하天下에 명왕明王이 없음을 상심한 것이고, 〈조풍曹風〉의 졸편卒篇은 “치세治世를 생각한 것이다.”고 하셨으니, 이는 천하에 현백賢伯(盟主)이 없음을 상심하신 것이다.
오吳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벌侵伐하였다.
여름에 제인齊人이 환讙과 천闡을 취하였다.注+‘벌伐’하였다고 기록하지 않은 것은 제齊나라가 공격攻擊하기 전에 노魯나라가 먼저 읍邑을 주었기 때문이다. 천闡은 동평東平강현剛縣 북쪽에 있다.
주자邾子익益을 주邾나라로 돌려보냈다.
가을 7월이다.
겨울 12월 계해일癸亥日에 기백杞伯과過가 졸卒하였다.注+전傳이 없다. 동맹同盟하지 않았으나, 이름을 기록하여 부고赴告하였기 때문에 경經에 그 이름을 기록한 것이다.
제인齊人이 환讙과 천闡을 되돌려주었다.注+‘내來’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제후齊侯가 돌려주라고 명命하면서 지시旨示해 보낸 사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傳
8년 봄에 송공宋公이 조曹나라를 토벌하고 환군還軍할 때 저사褚師자비子肥가 송군宋軍의 후미後尾를 맡았는데注+자비子肥는 송宋나라 대부大夫이다., 조인曹人이 욕하며 꾸짖자 후군後軍이 행군行軍을 정지停止하니注+후詬는 욕하며 꾸짖음이다. 불행不行은 전병殿兵(後軍)이 정지停止한 것이다. 전군全軍이 그를 기다렸다.注+[부주]林: 조군曹軍은 송군宋軍의 전병殿兵이 가지 않는 것을 보고서 드디어 기다린 것이다.
송공宋公이 그 소식을 듣고 노하여 전군全軍에 반격反擊을 명하여注+[부주]林: 반격反擊하라고 명한 것이다. 마침내 조曹나라를 격멸擊滅하고서 조백曹伯과 사성司城강彊을 잡아 가지고 돌아가서 죽였다.注+끝내 조인曹人의 꿈과 같이 되었다.
傳
오吳나라가 주邾나라를 위한 일로 노魯나라를 치고자 하여 숙손첩叔孫輒에게 묻자注+토벌討伐해도 될는지를 물은 것이다. 첩輒은 본래[故]노魯나라 사람이다. , 숙손첩叔孫輒이 대답하기를 “노魯나라는 이름만 있고 실상이 없으니注+대국大國이란 이름만 있고, 그에 걸맞은 실상이 없다는 말이다. , 토벌하면 반드시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고 하고서
물러와서 공산불뉴公山不狃에게 고하자注+공산불뉴公山不狃도 본래 노魯나라 사람이다. , 공산불뉴公山不狃가 말하기를 “당신께서 이렇게 말한 것은 예禮가 아닙니다.注+[부주]林: 고국故國를 대하는 예禮가 아니라는 말이다.
군자君子는 본국을 떠나 외국外國으로 망명亡命하는 경우에도 원수怨讐의 나라로 가지 않고注+위違는 도망감이다. , 도망간 나라의 신하가 되기 전에 그 나라가 본국本國을 치는 일이 있으면 본국으로 돌아가서 임금의 명을 받고 달려가 싸우다가 죽어야 하고注+도망간 나라의 신하가 되기 전에 만약 본국本國을 토벌하는 일이 있으면 돌아와서 임금의 명을 받고 달려가 싸우다가 그 화난禍難에 죽어야 한다는 말이다. , 이미 그 나라에 몸을 의탁依託하였으면 〈그 토벌에 참여하지 않고〉 몸을 숨겨야 합니다.注+일찍이 의탁依託한 바가 있으면 고국故國을 위하여 나쁜 점을 숨긴다는 말이다.
그리고 또 사람은 자기 나라를 떠난 경우에도注+[부주]林: 부인夫人은 군자君子를 가리킨다. 군자君子가 자기 나라를 떠나는 경우를 말한 것이다. 원한怨恨으로 인해 고향故鄕을 버리지 않는 것인데注+개인의 원한[怨惡]으로 옛 향당鄕黨의 우호友好를 폐기하지 않는 것이다. , 지금 당신께서는 작은 원한으로 종국宗國을 전복顚覆시키고자 하시니 어렵지 않겠습니까?注+숙손첩叔孫輒은 노魯나라 공족公族이다. 그러므로 노魯나라를 종국宗國이라 한 것이다.
만약 오왕吳王이 당신께 길을 인도引導[率]하라고 하거든注+[부주]林: ‘만약 오吳나라가 당신께 군대를 거느리고 가라 한다면’이라는 말이다. 당신께서는 반드시 사양하십시오.
그러면 오왕吳王은 나에게 시킬 것입니다.注+[부주]林: 오왕吳王은 반드시 나에게 군대를 거느리게 할 것이라는 말이다. ”라고 하니, 자장子張은 앞서 한 자신의 말을 회한悔恨하였다.注+자장子張은 숙손첩叔孫輒이다.
오왕吳王이 자설子洩에게 묻자注+자설子洩은 공산불뉴公山不狃이다. , 자설子洩이 대답하기를 “노魯나라에 비록 나라를 함께 부흥시킬 사람은 없으나注+평상시平常時[緩時]에는 자립自立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말이다. 반드시 함께 죽을 사람은 있습니다.注+위급危急하면 사람마다 두려움을 알아서 모두 함께 죽기로 싸우려 할 것이라는 말이다.
제후諸侯가 구원救援하려 할 것이니 뜻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진晉나라가 제齊나라‧초楚나라와 함께 노魯나라를 돕는다면 이 나라들이 오吳나라의 네 원수국怨讐國이 될 것입니다.注+노魯나라와 더불어 넷이다.
저 노魯나라는 제齊나라와 진晉나라의 입술입니다.注+[부주]林: 노魯나라는 제齊나라와 진晉나라의 동쪽에 있으니, 오吳나라에서 보면 노魯나라가 바로 두 나라의 입술이다.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려지는 것은 임금님께서도 아시는 바이니, 저 제齊나라와 초楚나라가 노魯나라를 구원救援하지 않고 어찌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傳
3월에 오吳나라가 우리나라를 토벌할 때 자설子洩이 길을 인도引導하였는데注+[부주]林: 공산불뉴公山不狃가 군대를 거느린 것이다., 고의故意로 오군吳軍을 험한 길로 인도하여 무성武城을 경유經由[從]하였다.注+고의故意로 험險한 길을 경유經由한 것은 노魯나라로 하여금 방비책防備策을 완성할 수 있게 하고자 한 것이다.
당초에 무성武城의 어떤 사람 중에 오吳나라 경내境內에 의탁依託[因]하여 농사農事를 짓는 자가 있었는데注+오吳나라 경계境界에서 타향살이를 하며 농사農事를 지은 것이다. , 관초菅草를 물에 담가둔 증인鄫人을 잡아 가두고서 말하기를 “무엇 때문에 나의 물을 혼탁混濁하게 하느냐?注+증인鄫人도 역시 오吳나라에서 타향살이를 하면서 농사를 지은 것이다. 자滋는 탁濁이다. ”고 하였다.
오군吳軍이 당도함에 미쳐 잡혔던 자가 오군吳軍을 인도하여 무성武城을 토벌하여 승리하게 하였다.注+증인鄫人이 오군吳軍에게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준 것이다.
왕범王犯이 일찍이 무성武城의 읍재邑宰가 된 적이 있었는데, 담대자우澹臺子羽의 부친父親이 왕범王犯과 사이좋게 지내니 국인國人이 두려워하였다.注+왕범王犯은 오吳나라 대부大夫이다. 전에 노魯나라로 도망해 와서 무성武城의 읍재邑宰가 된 적이 있었다. 담대자우澹臺子羽는 무성武城 사람으로 공자孔子의 제자弟子이다. 그의 부친父親이 왕범王犯과 서로 사이좋게 지내니, 국인國人(都城에 사는 인민人民)들은 그가 내응內應할까 두려워한 것이다.
의자懿子가 자복경백自服景伯에게 이르기를 “어찌하면 좋겠소.”라고 하니, 경백景伯이 대답하기를 “오군吳軍이 오면 그들과 싸울 뿐이니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저들을 불러서 저들이 온 것이니, 또 저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注+맹약盟約을 어기고서 주邾나라를 토벌한 것이 오군吳軍을 불러들이게 된 원인이라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오군吳軍이 동양東陽을 공격해 승리하고서 진군進軍하여 오오五梧에 주둔하였다가 다음날 잠실蠶室에 주둔하였다.注+세 읍邑은 노魯나라 땅이다.
공빈경公賓庚과 공갑숙자公甲叔子가 오군吳軍과 이夷에서 교전交戰하였는데, 오군吳軍이 숙자叔子와 석주서析朱鉏의 수급首級을 베어注+공빈경公賓庚‧공갑숙자公甲叔子에 석주서析朱鉏까지 아우르면 세 사람이 된다. 이들이 모두 한 병거兵車에 동승同乘한 것이다. 전문傳文은 호언互言한 것이다. [부주]林: 모두 노魯나라 대부大夫이다. 교전交戰에서 두 사람을 말하고 부획俘獲에서 두 사람을 말한 것은 호언互言한 것이다. 오왕吳王에게 바치니 오왕吳王이 말하기를 “이들은 한 병거兵車에 동승同乘한 자들로 〈함께 싸우다가 죽었다.
이에서〉 노魯나라가 반드시 유능有能한 자를 임용한 것을 〈볼 수 있으니〉 노魯나라를 얻을 가망이 없다.注+한 병거兵車에 동승同乘한 사람이 능히 함께 죽었으니, 이는 노魯나라가 사람을 잘 임용任用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魯나라를 얻기를 바랄 수 없다는 말이다. [부주]林: 노魯나라를 얻을 가망이 없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다음날 경종庚宗에 주둔하였다가 드디어 사수泗水가에 주둔하자注+[부주]林: 경종庚宗은 노魯나라 땅이다. 매일 주둔지를 옮겼다는 것은 오군吳軍이 신속迅速하고 빠름을 표견表見한 말이다. , 미호微虎가 밤에 오왕吳王의 주둔지駐屯地를 공격하고자 하여注+미호微虎는 노魯나라 대부大夫이다. 사사로이 병사兵士[徒] 7백 인을 집합集合[屬]시켜 군막軍幕 앞에서 세 번씩 뛰어보게 하고서注+장막帳幕 앞에 격格(障碍物)을 설치하고서 병사兵士들로 하여금 한번 뛰어넘게 한 것이다. 마침내 3백 인을 선발하였는데, 그 가운데 유약有若도 끼었다.注+졸卒은 종終이다. 마침내 3백 인을 선발하여 임행任行하였다. 유약有若은 공자孔子의 제자弟子인데, 그도 3백 인 가운데 끼었다.
직문稷門 안에 미쳐注+3백 인이 행진行進하여 직문稷門에 이른 것이다. 어떤 자가 계손季孫에게 말하기를 “이 병력兵力으로는 오군吳軍을 위해危害할 수 없고 단지 국사國士만을 죽일 뿐이니, 그만두는 것이 좋겠습니다.”고 하니, 계손季孫은 즉시 행군行軍을 중지中止시켰다.
오자吳子는 이 소문을 듣고 하룻밤 사이에 주둔지를 세 차례나 옮겼다.注+미호微虎를 두려워해서이다.
傳
오인吳人이 화친和親하기를 요구하여注+노魯나라와 화친和親[成]하기를 요구한 것이다.노魯나라가 맹약盟約하려 하자, 자복경백子服景伯이 말하기를 “초인楚人이 송宋나라를 포위하였을 때 송인宋人들은 자식을 바꾸어 먹고 해골骸骨을 쪼개어 밥을 지었으되注+선공宣公 15년에 있었다. 오히려 성하城下의 맹약盟約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국력國力이 휴손虧損되는 데 이르지 않았는데, 성하城下의 맹약盟約을 한다면 이는 국가國家를 포기하는 것입니다.注+[부주]林: 지금 우리가 비록 오군吳軍의 공격을 받고 있지만 국세國勢에 아직 휴손虧損이 없다는 말이다.
오인吳人은 경솔輕率한데다가 나라에서 멀리 나와 있으니 오래 있을 수 없어서 속히 돌아갈 것이니, 조금만 더 기다리소서.”라고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그러자 자복경백子服景伯은 기물器物을 지고 내문萊門으로 갔다.注+자기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서載書를 지고 나가서 맹약盟約하고자 한 것이다.
노인魯人은 이에 자복하子服何를 볼모로 데려가 오吳나라에 유치留置[釋]하기를 청하니 오인吳人이 허락하였다.
그러자 노인魯人은 또 오吳나라 왕자王子고조姑曹를 노魯나라에 볼모로 잡히기[當]를 요구하였다.
두 나라는 결국 인질人質을 교환交換하는 일을 정지停止하였다.注+석釋은 사舍(머무름)이다. 노인魯人은 맹약盟約을 목적目的[爲了]으로 삼지 않고, 이 기회를 이용[因]하여 자복경백子服景伯을 오吳나라에 유치留置하여 인질人質로 삼게 하고자 하였다. 오吳나라의 허락을 얻은 뒤에 다시 오왕吳王의 아들을 인질人質로 교환交換하기를 요구하니 오인吳人은 왕자王子를 노魯나라에 인질人質로 유치留置하고자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드디어 양방兩方이 인질人質을 교환交換하는 일을 정지停止한 것이다. [부주]林: 자복하子服何는 바로 자복경백子服景伯이다.
오인吳人이 맹약盟約을 맺고 돌아갔다.注+경經에 결맹結盟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이적夷狄인 오吳나라와 결맹結盟한 것을 치욕恥辱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傳
전에 제도공齊悼公이 노魯나라에 왔을 적에注+5년에 있었다.계강자季康子가 누이동생을 그의 아내로 주었는데, 도공悼公이 즉위卽位한 뒤에 그 여자를 맞아 가기 위해 사람을 보내왔다.
계방후季魴侯가 그 여자와 사통私通하였다.注+방후魴侯는 강자康子의 숙부叔父이다.
그 여자가 그 사실을 계강자季康子에게 말하니注+[부주]林: 여女는 바로 강자康子의 누이동생이다. 강자康子는 감히 그 여자를 제후齊侯에게 보내지 못하였다.
그러자 제후齊侯가 노怒하였다.
여름 5월에 제齊나라 포목鮑牧이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우리나라를 토벌하여 환讙과 천闡을 취하였다.
傳
어떤 자가 제후齊侯에게 호희胡姬를 참소讒訴해注+호희胡姬는 제경공齊景公의 첩妾이다. 말하기를 “안유자安孺子의 당黨입니다.”고 하니 6월에 제후齊侯가 호희胡姬를 죽였다.注+전문傳文은 제후齊侯가 무도無道하였기 때문에 선종善終하지 못한 것을 말한 것이다.
傳
제후齊侯가 사람을 보내어 오吳나라에 가서 출병出兵을 요청하여 우리나라를 토벌하려 하자, 이에 주자邾子를 돌려보냈다.注+제후齊侯가 계희季姬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吳나라에 출병出兵을 요청한 것이다. 오吳나라는 전에 주邾나라를 위해 노魯나라를 토벌한 적이 있었으니, 제齊와 오吳 두 나라가 합심合心할 것이 두려웠다. 그러므로 주자邾子를 돌려보낸 것이다.
주자邾子가 도리어 무도無道한 짓을 하니, 오자吳子는 태재太宰자여子餘를 보내어 그를 토벌討伐하여注+자여子餘는 태재太宰비嚭이다. 누대樓臺에 가두어 가시울타리를 치고서注+천栫은 옹擁(가림)이다. 주邾나라 대부大夫들에게 태자太子혁革을 모시고서 국정國政을 처리하게 하였다.注+혁革은 주邾나라 태자太子환공桓公이다. 10년에 주자邾子가 노魯나라로 도망해 온 전傳의 배경이다.
傳
가을에 제齊나라와 강화講和하였다.
9월에 장빈여臧賓如가 제齊나라에 가서 맹약盟約에 참가參加하였다.注+빈여賓如는 장회臧會의 아들이다.
제齊나라 여구명閭丘明이 와서 맹약盟約에 참가參加하고서注+여구명閭丘明은 여구영閭丘嬰의 아들이다. 경經에 결맹結盟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숨기기 위해 생략省略한 것이다. 계희季姬를 맞이해 가니, 제도공齊悼公은 그 여자를 총애寵愛하였다.注+계희季姬는 방후魴侯가 사통私通한 여인女人이다. [부주]林: 폐嬖는 총애寵愛가 있는 것이다.
傳
포목鮑牧이 또 여러 공자公子들에게 “내가 그대들로 하여금 말 천승千乘을 소유하게 할 수 있다.注+‘유마천승有馬千乘’은 임금이 되게 하겠다는 말이다. 포목鮑牧은 본래 양생陽生(悼公)을 임금으로 세우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또 공자公子들을 넌지시 선동煽動한 것이다. ”고 하니, 공자公子들이 제후齊侯에게 그를 고소告訴하였다.注+[부주]林: 군공자群公子가 포목鮑牧의 말을 가지고 가서 도공悼公에게 고소告訴한 것이다.
제도공齊悼公이 포자鮑子에게 이르기를 “어떤 이가 그대를 참소하니, 그대는 우선 노潞에 가서 있으라.
내가 죄罪의 유무有無를 조사[察]하여注+노潞는 제齊나라 읍邑이다. 만약 죄가 있으면 가산家産[室]의 절반을 나누어 가지고 외국外國에 가도록 할 것이고注+[부주]林: 만약 죄罪가 있으면 가산家産의 절반을 나누어 가지고 출분出奔하도록 허락하겠다는 말이다. , 만약 죄가 없으면 그대의 원래 자리로 회복시킬 것이다.注+[부주]林: 만약 죄가 없으면 그대의 직위職位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포목鮑牧이 노潞로 가기 위해〉 국문國門을 나올 때 도공悼公은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종자從者를 3분의 1만을 나누어 가지고 떠나게 하고注+[부주]林: 그 종자從者들을 남겨놓고 3분의 1만이 수행隨行하게 한 것이다. , 중도에 이르렀을 때 또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수레 2승乘만을 거느리고 가게 하였다.注+[부주]林: 또 그 종자들을 남겨놓고 2승乘만이 수행隨行하게 한 것이다.
노潞에 당도하니 그를 속박束縛해 데리고 들어가서 드디어 죽였다.注+균麇도 속박束縛이다.
傳
겨울 12월에 제인齊人이 환讙과 천闡을 돌려주었으니, 이는 계희季姬가 총애를 받았기 때문이다.


역주
역주1 道[伯] : 저본에는 ‘道’로 되어 있으나, 《四庫全書左傳杜林合注》本에 의거하여 ‘伯’으로 바로잡았다.
역주2 思周道也……傷天下之無道[伯]也 : ‘思周道’는 〈檜風〉 卒篇 〈匪風篇小序〉의 말이고, ‘思治’는 〈曹風〉 卒篇 〈下泉篇小序〉의 말이다. 孔子가 刪詩하였느냐의 與否는 千古의 疑案이고, 小序는 子夏의 作品이라고 하나 確實하지 않은데, 林氏는 어떤 근거로 孔子가 刪詩하였고, 小序도 孔子의 作品인 양 附會하였는지 모르겠다.
역주3 言[旨] : 저본에는 ‘言’으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旨’로 바로잡았다.
역주4 不言來……無旨使也 : 《春秋》의 書法으로 보면 ‘齊人使某來歸讙及闡’으로 써야 하는데, 齊侯가 돌려주라고 命하면서 旨示해 보낸 使者가 없었기 때문에 ‘來’라고 쓰지 않았다는 말이다.
역주5 師待之 : 이곳의 師는 宋師이다. 宋나라 殿兵이 걸음을 停止하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宋軍이 後軍을 기다린 것이다. 參考文獻 《左氏會箋》 및 〈楊注〉
역주6 違 : 故國을 떠나 他國으로 도망가는 것이다. 《論語》 〈公冶長〉에 “崔子弑齊君陳文子有馬十乘棄而違之”란 말이 보인다.
역주7 所託也則隱 : 몸을 의탁하였으면 그 토벌에 참여하지 않고 몸을 숨기는 것이다. 參考文獻 〈楊注〉
역주8 惡 : 오
역주9 若使子率 : 率은 군대의 앞에서 길을 인도하며 무리를 이끌고 가는 것을 이르니, 군대의 將帥가 되는 것이 아니다. 〈正義〉
역주10 子張病之 : ‘病之’는 앞서 한 말이 옳지 않았음을 스스로 悔恨하였다는 말과 같다. 〈楊注〉
역주11 無與立 : ‘與立’은 齊桓公과 晉文公이 많은 英材를 거느리고서 나라를 復興시킨 것과 같은 것이다. ‘與立’과 ‘與斃’는 모두 國內로써 말한 것이다. 《左氏會箋》
역주12 是四讐也 : 魯‧晉‧齊‧楚가 變하여 吳나라의 네 敵國이 된다는 말이다. 〈楊注〉
역주13 漚菅 : 菅草를 물속에 오래 담가둔 것이다. 菅草는 벼과의 속하는 다년초로 잎이 가늘고 길다. 그 줄기는 밧줄을 꼬거나 신을 삼을 수 있고, 그 잎은 지붕을 이는 이엉으로 쓸 수 있다.
역주14 鄫人敎吳必可克 : 이긴 것은 武城을 이긴 것이다. 杜注의 解釋은 實際에 符合하지 않는다.
역주15 國人懼 : 澹臺子羽가 魯나라를 해칠까 두려워한 것이다. 만약 武城 사람들이 그가 內應할까 두려워한 것이라면 당연히 ‘國人’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左氏會箋》
역주16 獲叔子與析朱鉏 : 전쟁 중에 生捕하거나 斬首하는 것을 모두 ‘獲’이라 한다. 여기의 獲은 吳軍이 公甲叔子와 析朱鉏의 首級을 벤 것이다.
역주17 互言 : 同義詞를 번갈아 사용하여 글자의 중복을 피하는 修辭法이다. 交戰에서 公賓庚‧公甲叔子를 말하고 獲(斬首)에서 公甲叔子와 析朱鉏를 말하였으나, 사실은 세 사람이 함께 交戰하고 세 사람이 함께 斬首된 것인데, 글자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이렇게 修辭한 것이다.
역주18 此同車 必使能 國未可望也 : 吳王이 同乘한 자들이 모두 죽은 것을 보고서, “이 同乘者들은 반드시 有能한 자를 任用한 것이니, 이에서 魯나라는 賢才를 선발하여 衆職에 任用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 나라를 얻기를 바랄 수 없다.”고 한 것이다. 《左氏會箋》
역주19 屬 : 촉
역주20 任行 : 3백 인을 선발하여 吳王의 幕舍에 공격을 決行할 任務를 주었다는 말인지, 아니면 義에 용감한 任俠의 行實이 있는 3백 인을 얻었다는 말인지 未詳이다.
역주21 多殺國士 : 多는 秖(다만)이고, 國士는 智識이 있는 사람이다. 〈楊注〉
역주22 城下之盟 : 敵이 城 아래까지 쳐들어왔을 때 그 脅迫을 견딜 수 없어 屈辱的인 盟約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가장 恥辱스러운 盟約을 이른다.
역주23 負載 : 載書는 盟主가 作成하는 것이니, 그렇다면 당연히 吳나라가 作成하였을 것인데, 어째서 다시 魯나라로 流出되었겠는가? 또 載書는 몇 쪽의 文書일 뿐이니 등에 질 필요가 뭐 있겠는가? 그리고 載書를 말한 여러 곳에 ‘載’로 單稱한 곳이 없었으니, 器物을 지고서[負載]吳나라에 人質로 가고자 한 것이다. 〈正義〉

춘추좌씨전(7) 책은 2019.05.2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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