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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秋左氏傳(6)

춘추좌씨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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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좌씨전(6)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經]十有七年春 小邾子來朝하다
[經]夏六月甲戌朔 日有食之하다
[經]秋 郯子來朝하다
[經]八月 晉荀吳帥師滅陸渾之戎注+[附注] 林曰 自是凡滅不復稱人矣 滅不書大夫者 吳也 吳無大夫也하다
[經]冬 有星孛于大辰注+大辰 房心尾也 妖變非常 故書하다
[經]楚人及吳戰于長岸注+吳楚兩敗 莫肯告負 故但書戰而不書敗也 長岸 楚地 [附注] 林曰 吳楚始書戰 自是楚復書人 吳入郢矣하다
[傳]十七年春 小邾穆公來朝하니 公與之燕하다
季平子賦采菽注+采菽 詩小雅 取其君子來朝 何錫與之 以穆公喩君子하니 穆公賦菁菁者莪注+菁菁者莪 亦詩小雅 取其旣見君子 樂且有儀 以答采菽하다
昭子曰이면 其能久乎注+嘉其能答賦 言其賢 故能久有國 [附注] 林曰 以 用也 言穆公若無用國之才 其能久有其國
[傳]夏六月甲戌朔 日有食之하다
祝史請所用幣注+禮正陽之月日食 當用幣於社 故請之하니 昭子曰 日有食之 天子不擧注+不擧盛饌하고 伐鼓於社注+責群陰하며 諸侯用幣於社注+請上公 [附注] 林曰 社位上公 故用幣以請救하고 伐鼓於朝注+退自責 禮也 平子禦之注+禦 禁也曰 止也注+[附注] 林曰 言止 不須用幣하라
唯正月朔 慝未作하니 日有食之 於是乎有伐鼓用幣 禮也어니와 其餘則否
大史曰 在此月也注+正月 謂建巳正陽之月也 於周爲六月 於夏爲四月 慝 陰氣也 四月純陽用事 陰氣未動 而侵陽災重 故有伐鼓用幣之禮也 平子以爲六月非正月 故大史答言在此月也
日過分而未至注+過春分而未夏至 三辰有災注+三辰 日月星也 日月相侵 又犯是宿 故三辰皆爲災 於是乎百官降物注+降物 素服하며 君不擧하고 辟移時注+辟正寢過日食時하며 樂奏鼓注+伐鼓하고 祝用幣注+用幣於社하고 史用辭注+用辭以自責
故夏書曰 辰不集于房注+逸書也 集 安也 房 舍也 日月不安其舍則食이어늘 瞽奏鼓注+瞽 樂師하고 嗇夫馳하고 庶人走注+車馬曰馳 步曰走 爲救日食備也라하니 此月朔之謂也注+[附注] 林曰 謂此建巳正陽之月朔也
當夏四月하니 是謂孟夏注+言此六月 當夏家之四月 平子弗從注+[附注] 林曰 季平子不聽其言 不肯用幣 하다
昭子退曰 夫子將有異志
不君君矣注+安君之災 故曰有異志로다
[傳]秋 郯子來朝하니 公與之宴하다
昭子問焉曰 少皞氏鳥名官하니 何故也注+少皞 金天氏 黃帝之子 己姓之祖也 問何故以鳥名官 郯子曰 吾祖也 我知之로라
昔者黃帝氏以雲紀
注+黃帝 軒轅氏 姬姓之祖也 黃帝受命有雲瑞 故以雲紀事 百官師長皆以雲爲名號 縉雲氏 蓋其一官也하고 炎帝氏以火紀
注+炎帝 神農氏 姜姓之祖也 亦有火瑞 以火紀事 名百官하고 共工氏以水紀
注+共工 以諸侯霸有九州者 在神農前 大皞後 亦受水瑞 以水名官하고 大皞氏以龍紀
注+大皞 伏羲氏 風姓之祖也 有龍瑞 故以龍名官하니라
我高祖少皞摯之立也 鳳鳥適至
故紀於鳥하고 爲鳥師而鳥名하니 鳳鳥氏 歷正也注+鳳鳥知天時 故以名歷正之官 玄鳥氏 司分者也注+玄鳥 燕也 以春分來秋分去 伯趙氏 司至者也注+伯趙 伯勞也 以夏至鳴冬至止 靑鳥氏 司啓者也注+靑鳥 鶬鷃也 以立春鳴立夏止 丹鳥氏 司閉者也注+丹鳥 鷩雉也 以立秋來立冬去 入大水爲蜃 上四鳥 皆正之屬官 祝鳩氏 司徒也注+祝鳩 鵻鳩也 鵻鳩孝 故爲司徒 主敎民 鴡鳩氏 司馬也注+鴡鳩 王鴡也 鷙而有別 故爲司馬 主法制 鳲鳩氏 司空也注+鳲鳩 鴶鵴也 鳲鳩平均 故爲司空 平水土 爽鳩氏 司寇也注+爽鳩 鷹也 鷙 故爲司寇 主盜賊 鶻鳩氏 司事也注+鶻鳩 鶻鵰也 春來冬去 故爲司事 五鳩 鳩民者也注+鳩 聚也 治民上聚 故以鳩爲名 五雉爲五工正注+五雉 雉有五種 西方曰鷷雉 東方曰鶅雉 南方曰翟雉 北方曰鵗雉 伊洛之南曰翬雉 하야 利器用하고 正度量하니 夷民者也注+夷 平也 九扈爲九農正注+扈有九種也 春扈鳻鶞 夏扈竊玄 秋扈竊藍 冬扈竊黃 棘扈竊丹 行扈唶唶 宵扈嘖嘖 桑扈竊脂 老扈鷃鷃 以九扈爲九農之號 各隨其宜以敎民事 하야 扈民無淫者也注+扈 止也 止民使不淫放
自顓頊以來 하야 爲民師而命以民事하니 則不能故也注+顓頊氏 代少皞者 德不能致遠瑞 而以民事命官
仲尼聞之하고 見於郯子而學之注+於是仲尼年二十八러니 旣而告人曰
吾聞之컨대 天子失官이로되 學在四夷라하니 猶信注+失官 官不修其職也 傳言聖人無常師이로다
[傳]晉侯使屠蒯如周하야 請有事於雒與三塗注+屠蒯 晉侯之膳宰也 以忠諫見進 雒 雒水也 三塗 山名 在陸渾南 [附注] 林曰 有事 祭也하다
萇弘謂劉子曰 客容猛하니 非祭也 其伐戎乎注+[附注] 林曰 萇弘 周大夫 劉子 周卿士 客 謂屠蒯 威容猛壯 非祭于山川也 其假設是 將以伐戎乎ᄂ저
陸渾氏甚睦於楚하니 必是故也
君其備之하소서 乃警戎備注+警戒以備戎也 欲因晉以合勢하다
九月丁卯 晉荀吳帥師涉自棘津注+河津名하야 使祭史先用牲于雒하다
陸渾人弗知하니 師從之注+[附注] 林曰 陸渾不知晉將伐之 晉荀吳以師從其後하야 庚午 遂滅陸渾하고 數之以其貳於楚也하다 陸渾子奔楚하고 其衆奔甘鹿注+甘鹿 周地하니
周大獲注+先警戎備 故獲하다
宣子夢文公攜荀吳而授之陸渾이라
故使穆子帥師하고 獻俘于文宮注+欲以應夢하다
[傳]冬 有星孛于大辰하야 西及漢注+夏之八月 辰星見在天漢西 今孛星出辰西 光芒東及天漢하다
申須曰 彗 所以注+申須 魯大夫 [附注] 林曰 彗象如旗如箒 故有除舊布新之象
注+天道恒以象類告示人이어늘 今除於火하니 火出必布焉하리라 諸侯其有火災乎注+今火向伏 故知當須火出 乃布散爲災ᄂ저 梓愼曰 往年吾見之하니 是其徵也注+徵 始有形象而微也
火出而見注+前年火出時 [附注] 林曰 往年火出之月而徵始見하고 今玆火出而章하니 必火入而伏注+隨火沒也 [附注] 林曰 今年火出之月而孛益章明 其終也孛星必隨大火而沒하리라
其居火也久矣注+歷二年 不然乎注+言必然也
火出於夏爲三月注+謂昏見이오 於商爲四月이오 於周爲五月이라 夏數得天注+得天正하니 若火作이면 其四國當之리니 在宋衛陳鄭乎ᄂ저
大辰之虛也注+大辰 大火 宋分野 大皞之虛也注+大皞居陳 祝融之虛也注+祝融 高辛氏之火正 居鄭 皆火房也注+房 舍也
星孛及漢하니 注+漢 天水也
顓頊之虛也
故爲帝丘注+衛 今濮陽縣 昔帝顓頊居之 其城內有顓頊冢 其星爲大水注+衛星營室 營室 水也
火之牡也注+牡 雄也 [附注] 林曰 水爲雄 火爲雌 其以丙子若壬午作乎ᄂ저
水火所以合也注+丙午火 壬子水 水火合而相薄 水少而火多 故水不勝火
若火入而伏이면 必以壬午注+尙未知今孛星當復隨火星俱伏不 故言若 [附注] 林曰 必以壬午之日 注+火見周之五月이리라
鄭裨竈言於子産曰 宋衛陳鄭將同日火리라
若我用瓘斝玉瓚이면 鄭必不火注+瓘 珪也 斝 玉爵也 瓚 勺也 欲以禳火리라 子産弗與注+以爲天災流行 非禳所息故也 爲明年宋衛陳鄭災傳하다
[傳]吳伐楚할새 陽匄爲令尹하야
卜戰하니 不吉注+陽匄 穆王曾孫 令尹子瑕하다
司馬子魚曰 我得上流하니 何故不吉注+子魚 公子魴也 順江而下 易用勝敵
且楚故 司馬하니 我請改卜注+[附注] 林曰 且楚國故事 卜戰則當司馬令龜이라하고 令曰 魴也以其屬死之注+[附注] 林曰 子魚乃令龜曰 我以司馬之私屬 先與死戰어든 楚師繼之하야 尙大克之하노라注+得吉兆하다
戰于長岸 子魚先死하니 楚師繼之하야 大敗吳師하고 獲其乘舟餘皇注+餘皇 舟名 하다
使隨人與後至者守之注+[附注] 林曰 使隨人與楚師之後至者 守餘皇之舟호되 環而塹之하야 及泉注+環 周也 [附注] 林曰 周環餘皇而塹其地하고 盈其隧炭하야 陳以待命注+隧 出入道 [附注] 林曰 炭火也 置火滿於隧道之間 師結爲陣以待楚命 言其守之嚴密하다
子光注+光 諸樊子 闔廬請於其衆曰 喪先王之乘舟 豈唯光之罪리오
衆亦有焉이라
請藉取之以救死注+藉衆之力以取舟 [附注] 林曰 以救免死罪하노라 衆許之하다
使長鬣者三人注+長鬣 多頾須 與吳人異形狀 詐爲楚人潛伏於舟側하고 曰 我呼餘皇이어든 則對注+與長鬣者約曰 我呼餘皇之名則應答我하라
師夜從之注+師 吳師也하야 三呼하니 皆迭對注+迭 更也 [附注] 朱曰 吳兵三呼餘皇 三人者皆更迭應對하다
楚人從而殺之注+[附注] 林曰 楚人見其對 從而求殺之하다
楚師亂注+[附注] 林曰 夜戰不知虛實 但見吳人已伏舟側 故紛亂이어늘 吳人大敗之하고 取餘皇以歸注+傳言吳光有謀하다


17년 봄에 소주자小邾子가 와서 조현朝見하였다.
여름 6월 초하루 갑술일甲戌日일식日食이 있었다.
가을에 담자郯子가 와서 조현朝見하였다.
8월에 나라 순오荀吳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육혼陸渾격멸擊滅하였다.注+[부주]林: 이때부터 을 기록함에 있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격멸擊滅장수將帥를〉 ‘’으로 하지 않았다. 을 기록함에 있어 〈군대를 거느리고 간〉 대부大夫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는 나라뿐이니, 나라에는 대부大夫가 없었기 때문이다.
겨울에 혜성彗星대신大辰출현出現하였다.注+대신大辰방수房宿심수心宿미수尾宿이다. 비상非常괴변怪變이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다.
초인楚人오인吳人장안長岸에서 교전交戰하였다注+나라와 나라가 양쪽 다 패전敗戰하였으나, 패전敗戰했다고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단지 ‘교전交戰하였다.’고만 기록하고 패전敗戰한 나라를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장안長岸나라 땅이다. [부주]林: 나라와 나라의 전쟁戰爭을 비로소 기록하였다. 이때부터 나라를 다시 ‘’으로 기록하였다. 나라의 군신君臣에 보이지 않은 것이 18년이었고, 〈19년째 되던 정공定公 4년에〉 오군吳軍나라의 국도國都으로 진입進入하였다.
17년 봄에 소주국小邾國목공穆公이 와서 조현朝見하니 소공昭公이 잔치를 열어 그와 함께 술을 마셨다.
이때 계평자季平子가 〈채숙采菽를 읊으니注+채숙采菽〉은 《시경詩經》 〈소아小雅〉의 편명篇名이다. 그 에 ‘군자君子가 와서 조현朝見하니 무엇을 하사下賜할고.’라는 하여, 목공穆公군자君子에 비유한 것이다. 목공穆公은 〈정정자아菁菁者莪를 읊었다.注+정정자아菁菁者莪〉도 《시경詩經》 〈소아小雅〉의 편명篇名이다. 그 에 ‘이미 군자君子를 만나 보니 즐거운데, 또 예의로써 접대해 주시네.’라는 를 취하여 〈채숙采菽화답和答한 것이다.
소자昭子가 말하기를 “나라를 다스리는 재능才能이 없다면 어찌 나라를 오래도록 소유所有할 수 있었겠는가?注+목공穆公이 능히 답시答詩를 읊은 것을 아름답게 여겨, 그가 현명賢明하기 때문에 오래도록 국가國家를 소유할 수 있었다고 말한 것이다. [부주]林: 이니, 목공穆公에게 만약 국가國家운용運用할 만한 재능才能이 없었다면 어찌 그 국가國家를 오래도록 소유所有할 수 있었겠느냐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여름 6월 초하루 갑술일甲戌日일식日食발생發生하였다.
축사祝史에 사용할 폐백幣帛을 청하자注+에 의하면 정양월正陽月일식日食이 발생하면 사신社神에게 폐백幣帛을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청한 것이다. , 소자昭子가 말하기를 “일식日食이 발생하면 천자天子성찬盛饌을 들지 않고注+성찬盛饌을 들지 않는 것이다. 사묘社廟에서 북을 치며注+북을 치는 것은 군음群陰(각종 음기陰氣근본根本인 달을 뜻함)을 꾸짖는 것이다. , 제후諸侯사묘社廟폐백幣帛을 바치고注+상공上公(社神을 뜻함)에게 청하는 것이다. [부주]林: 사신社神지위地位상공上公이기 때문에 폐백幣帛을 사용해 제사하여 일식日食구원救援해주기를 청하는 것이다. 조정朝廷에서 북을 치는 것이 입니다.注+물러나서 자책하는 것이다. ”고 하니, 평자平子가 그 말을 막으며注+는 금함이다. 말하기를 “그런 말 하지 마시오.注+[부주]林: ‘’라고 말한 것은 폐백幣帛을 바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정양월正陽月 초하룻날엔 음기陰氣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때이니, 이날 일식日食이 발생하면 이때에는 북을 치고 폐백幣帛을 바치는 것이 이지만 그 밖의 일식日食에는 그리하지 않습니다.”고 하였다.
태사太史가 말하기를 “이달이 바로 정양월正陽月입니다.注+정월正月두병斗柄사방巳方을 가리키는 정양월正陽月을 이르니, 주력周曆으로는 6월이고, 하력夏曆으로는 4월이다. 음기陰氣이다. 4월은 순양純陽용사用事하여 음기陰氣가 아직 발동發動하지 않은 때인데도 음기陰氣침범侵犯하는 것은 중대한 재변災變이기 때문에 북을 울리고 폐백을 바치는 를 행하는 것이다. 평자平子는 6월은 정양월正陽月이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에 태사太史가 바로 이달이 정양월正陽月이라고 대답한 것이다.
태양太陽춘분春分을 지나고 하지夏至에 이르지 않았을 때에注+춘분春分을 지나고 아직 하지夏至에 이르지 않은 것이다. 재변災變이 생기면注+삼신三辰일월성日月星이다. 일월日月이 서로 침범侵犯하면서 또 그 성수星宿까지 침범侵犯하기 때문에 삼신三辰에 모두 재변災變이 생긴다. 이때에 백관百官소복素服을 입으며注+강물降物소복素服을 입는 것이다. , 임금은 성찬盛饌을 들지 않고 정전正殿일식日食소멸消滅할 때까지 다른 곳에 거처居處하며注+정침正寢을 피해 일식日食이 끝날 때까지 다른 곳에서 거처居處하는 것이다. , 악공樂工은 북을 울리고注+북을 치는 것이다. , 폐백幣帛을 바치고注+사신社神에게 폐백幣帛을 바치는 것이다. , 재변災變해소解消기구祈求하는 제문祭文을 읽습니다.注+제문祭文을 읽어 스스로를 책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서夏書〉에 ‘일월日月이 그 위치에 안착安着하지 않거늘注+일서逸書이다. 이고, 은 머무는 위치位置이다. 일월日月이 그 머무는 위치位置안착安着하지 않으면 일식日食월식月食이 일어난다. 악사樂師는 북을 울리고注+악사樂師이다. 색부嗇夫는 수레를 달리고 서인庶人은 달렸다.注+수레를 달리는 것이 ‘’이고, 도보徒步로 달리는 것이 ‘’이다. 일식日食구원救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이다. ’고 하였으니, 이것은 이달 초하룻날을 이릅니다.注+[부주]林: 이것은 두병斗柄사방巳方을 가리키는 정양월正陽月 초하루를 이른다는 말이다.
이달은 하력夏曆 4월에 해당하니 이달을 일러 ‘맹하孟夏’라고 합니다.注+이 6월은 하력夏曆의 4월에 해당한다는 말이다. ”고 하였으나, 평자平子는 그 말을 따르지 않았다.注+[부주]林: 계평자季平子는 그 말을 따르지 않고 폐백幣帛 바치는 것을 동의同意하지 않은 것이다.
소자昭子가 물러나와 말하기를 “부자夫子(平子를 이름)는 아마도 다른 뜻을 품은 것 같다.
임금을 임금으로 대우하지 않는다.注+임금의 재변災變을 편안히 여겼기 때문에 다른 뜻을 가졌다고 한 것이다. ”고 하였다.
가을에 담자郯子가 와서 조현朝見하니 소공昭公이 잔치를 열어 그와 술을 마셨다.
소자昭子담자郯子에게 “소호씨少皞氏는 새의 이름으로 관직官職의 이름을 삼았으니, 이는 무슨 까닭인가?注+소호少皞금천씨金天氏이니 황제黃帝의 아들로 기성己姓시조始祖이다. 무슨 연유로 새의 이름을 따다가 관직官職의 이름으로 삼았느냐고 물은 것이다. ”라고 물으니, 담자郯子가 말하기를 “소호씨少皞氏는 나의 조상祖上이니 나는 그 까닭을 압니다.
옛날에 황제씨黃帝氏는 구름으로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백관百官사장師長(長官)을 모두 ‘’으로 명명命名하였고注+황제黃帝헌원씨軒轅氏희성姬姓시조始祖이다. 황제黃帝가 하늘의 을 받아 천자天子가 될 때 구름의 상서가 있었다. 그러므로 구름으로 일을 기록하고, 백관百官사장師長(長官)을 모두 ‘’으로써 명호名號를 삼았으니, 진운씨縉雲氏도 대개 그 중에 하나의 관직官職인 듯하다. , 염제씨炎帝氏는 불로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백관百官사장師長을 모두 ‘’로 명명命名하였고注+염제炎帝신농씨神農氏강성姜姓시조始祖이다. 그 또한 불의 상서祥瑞가 있었기 때문에 불로 일을 기록하고 ‘’로써 백관百官명호名號를 삼은 것이다. , 공공씨共工氏는 물로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백관百官사장師長을 모두 ‘’로 명명命名하였고注+공공共工제후諸侯로서 패자霸者가 되어 구주九州를 소유한 분으로 신농씨神農氏 이전과 태호씨太皞氏 이후에 있었는데, 그 또한 물의 상서가 있었기 때문에 ‘’로써 관직官職의 이름을 삼은 것이다. , 태호씨太皞氏으로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백관百官사장師長을 모두 ‘’으로 명명命名하였습니다.注+태호太皞복희씨伏羲氏풍성風姓시조始祖이다. 의 상서가 있었기 때문에 ‘’으로써 관직官職의 이름을 삼은 것이다.
나의 고조高祖소호少皞즉위卽位할 때 마침 봉조鳳鳥가 날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써 일을 기록하고 백관百官사장師長을 모두 ‘’로 명명命名하였으니, 봉조씨鳳鳥氏역정歷正(曆法을 맡은 장관長官)이고注+봉조鳳鳥천시天時를 알기 때문에 ‘’로써 역정歷正관명官名을 삼은 것이다. , 현조씨玄鳥氏사분司分(春分과 추분秋分을 맡은 관직)이고注+현조玄鳥는 제비이다. 춘분春分에 왔다가 추분秋分에 떠나기 때문이다. , 백조씨伯趙氏사지司至(冬至와 하지夏至를 맡은 관직)이고注+백조伯趙백로伯勞이다. 하지夏至에 울기 시작하여 동지冬至가 되면 그치기 때문이다. , 청조씨靑鳥氏사계司啓(立春과 입하立夏를 맡은 관직)이고注+청조靑鳥창안鶬鷃(꾀꼬리)이다. 입춘立春에 울기 시작하여 입하立夏가 되면 그치기 때문이다. , 단조씨丹鳥氏사폐司閉(立秋와 입동立冬을 맡은 관직)이며注+단조丹鳥별치鷩雉이다. 입추立秋에 왔다가 입동立冬에 떠나는데, 큰물로 들어가서 조개가 된다. 이상의 네 는 모두 역정歷正속관屬官이다. , 축구씨祝鳩氏사도司徒(敎育을 맡은 장관)이고注+축구祝鳩추구鵻鳩이다. 추구鵻鳩는 효성스럽다. 그러므로 그것을 사도司徒관명官名으로 삼아 백성 가르치는 일을 주관主管하게 한 것이다. , 저구씨鴡鳩氏사마司馬(軍務를 맡은 장관)이고注+저구鴡鳩왕저王鴡이다. 암수의 정이 지극하면서도 분별이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사마司馬관명官名으로 삼아 법제法制주관主管하게 한 것이다. , 시구씨鳲鳩氏사공司空(水土를 맡은 장관)이고注+시구鳲鳩길국鴶鵴이다. 시구鳲鳩평균平均(공평)하다. 그러므로 그것을 사공司空관명官名으로 삼아 수토水土평정平定하게 한 것이다. , 상구씨爽鳩氏사구司寇(刑獄을 맡은 장관)이고注+상구爽鳩(매)이다. 사납다. 그러므로 그것을 사구司寇관명官名으로 삼아 도적盜賊을 다스리는 일을 주관하게 한 것이다. , 골구씨鶻鳩氏사사司事(農事를 맡은 장관)이니注+골구鶻鳩골조鶻鵰(송골매)이다. 봄에 왔다가 겨울에 떠난다. 그러므로 그것을 사사司事관명官名으로 삼은 것이다. , 이 오구五鳩는 백성을 모으는 관직官職이고注+는 모으는 것이다. 백성을 다스림에는 백성을 모으는 것을 으뜸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를 관명官名으로 삼은 것이다. , 오치五雉는 다섯 가지 공예工藝를 맡은 장관으로注+오치五雉에는 다섯 종류가 있는데, 서방西方의 꿩을 ‘준치鷷雉(木工)’라 하고, 동방東方의 꿩을 ‘치치鶅雉(陶工)’라 하고, 남방南方의 꿩을 ‘적치翟雉(鐵工)’라 하고, 북방北方의 꿩을 ‘희치鵗雉(皮革工)’라 하고, 이락伊洛 남쪽의 꿩을 ‘휘치翬雉(丹靑工)’라 한다. 기용器用을 편리하게 만들고 도량度量을 바로잡아 백성들의 분배分配공평公平하게 하는 관직이며注+이다. , 구호九扈는 아홉 가지 농사農事를 맡은 장관으로注+는 아홉 종류가 있다. 춘호春扈를 ‘반춘鳻鶞’이라 하고, 하호夏扈를 ‘절현竊玄’이라 하고, 추호秋扈를 ‘절람竊藍’이라 하고, 동호冬扈를 ‘절황竊黃’이라 하고, 극호棘扈를 ‘절단竊丹’이라 하고, 행호行扈를 ‘차차唶唶’이라 하고, 소호宵扈를 ‘책책嘖嘖’이라 하고, 상호桑扈를 ‘절지竊脂’라 하고, 노호老扈를 ‘안안鷃鷃’이라 하는데, 이 아홉 ‘’를 아홉 농정農正관명官名으로 삼아, 편의에 따라 백성들에게 농사農事를 가르치게 한 것이다. 백성들에게 방종放縱함이 없도록 금지禁止하는 관직입니다.注+금지禁止함이니, 백성들에게 탐욕貪慾방종放縱하지 못하도록 금지禁止하는 것이다.
전욱顓頊 이후로는 〈인사人事와〉 거리가 먼 물건의 이름을 취해 일을 기록할 수 없어서, 인사에 가까운 것으로 기록하여, 백성을 다스리는 장관이 된 자의 관명官名민사民事로써 명명命名하였으니, 이는 〈 등으로〉 명명命名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注+전욱씨顓頊氏소호씨少皞氏의 뒤를 이어 제위帝位에 오른 분인데, 그 이 먼 하늘에서 내리는 상서를 부르기에 부족하였으므로 민사民事로써 관직官職의 이름을 지었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중니仲尼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담자郯子를 찾아가 알현謁見하고서 그에게 〈옛 관제官制를〉 배우셨더니注+이때 중니仲尼의 나이가 28세였다., 이윽고 어떤 이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 듣건대 천자天子가 옛 관제官制를 잃으면 그에 관한 학문學問이 사방의 만이국蠻夷國에 있다고 하였으니, 이 말을 오히려 믿을 수 있다.注+실관失官관리官吏가 그 직분職分수행修行하지 않는 것이다. 전문傳文성인聖人은 일정한 스승이 없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진후晉侯도괴屠蒯나라에 보내어 낙수雒水삼도산三塗山에 제사 지낼 수 있도록 길을 빌려주기를 청하였다.注+도괴屠蒯진후晉侯선재膳宰(料理師)이다. 충간忠諫으로 인해 진용進用되었다. 낙수雒水이다. 삼도三塗산명山名으로 육혼陸渾 남쪽에 있다. [부주]林: 유사有事제사祭祀이다.
장홍萇弘유자劉子에게 말하기를 “용모容貌가 사나우니 제사祭祀를 지내기 위함이 아니라 아마도 육혼陸渾융인戎人을 치기 위함인 듯합니다.注+[부주]林: 장홍萇弘나라 대부大夫이고, 유자劉子나라 경사卿士이다. 도괴屠蒯를 이른다. 용모가 사납고 장엄莊嚴하니, 산천山川에 제사 지내기 위해 〈길을 빌리려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제사를 하여 융인戎人을 치려는 것 같다는 말이다.
육혼씨陸渾氏나라와 매우 화목和睦하니, 반드시 이 때문일 것입니다.
(劉子를 이름)께서는 대비對備하소서.”라고 하니, 유자劉子는 이에 융인戎人에 대한 방비防備강화强化하도록 경계警戒하였다.注+경계해 융인戎人방비防備한 것이다. 나라에 의지하여 합세合勢하려 한 것이다.
9월 정묘일丁卯日나라 순오荀吳가 군대를 거느리고 극진棘津에서 도하渡河한 뒤에注+극진棘津황하黃河의 나루 이름이다. 제사祭史(祭祀를 주관하는 관원官員)를 보내어 먼저 희생犧牲을 잡아 낙수雒水에 제사 지내게 하였다.
그런데도 육혼인陸渾人은 〈진인晉人이 자기들을 치려 한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니, 진군晉軍은 그 뒤를 따라가서注+[부주]林: 육혼陸渾진군晉軍이 자기들을 치려 한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니, 나라 순오荀吳가 군대를 거느리고 제사祭史의 뒤를 따라간 것이다. 경오일庚午日에 드디어 육혼陸渾격멸擊滅하고서 나라에 붙어 나라를 배반背叛를 꾸짖으니, 육혼자陸渾子나라로 도망가고 그 무리들은 감록甘鹿으로 도망갔다.注+감록甘鹿나라 땅이다.
주인周人이 많은 육혼인陸渾人을 잡았다.注+사전事前에 대한 방비防備강화强化하도록 경계警戒하였기 때문에 많은 융인戎人을 잡은 것이다.
선자宣子문공文公순오荀吳의 손을 잡고서 그에게 육혼陸渾을 주는 꿈을 꾸었다.
그러므로 목자穆子(荀吳)에게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육혼陸渾을 치게 하고, 〈승리勝利하고 돌아온 뒤에〉 부로俘虜문공文公에 바쳤다.注+이렇게 함으로써 꿈에 응대應對(報答)하려 한 것이다.
겨울에 대신大辰혜성彗星출현出現하여 광망光芒(강렬한 빛)이 서쪽으로 천한天漢(銀河)까지 미쳤다.注+하정夏正 8월에 진성辰星천한天漢(銀河) 서쪽에 출현出現하는데, 지금 혜성彗星진성辰星 서쪽에 출현出現하여 광망光芒이 동쪽의 천한天漢까지 미친 것이다.
신수申須가 말하기를 “는 옛것을 쓸어내고 새것을 펴는 것이다.注+신수申須나라 대부大夫이다. [부주]林: 혜성彗星의 모양이 와 같고 빗자루와 같기 때문에 옛것을 쓸어내고 새것을 펴는 형상이 있다.
하늘에서 발생하는 일은 항상 길흉吉凶징조徵兆[象]를 예시豫示하는 것인데注+천도天道(하늘이 징조徵兆예시豫示하는 현상現象)는 항상 비슷한 현상現象으로 사람에게 그 길흉吉凶예고豫告한다는 말이다. , 지금 화성火星을 쓸어냈으니 명년明年화성火星이 출현하면 반드시 불이 퍼져 재앙災殃이 질 것이니 제후국諸侯國에 아마도 화재火災가 발생할 것이다.注+지금 대화성大火星이 아직 잠복潛伏한 때이므로 대화성大火星이 출현할 때를 기다려 불이 퍼져서 재앙災殃이 될 줄을 안 것이다. ”고 하니, 재신梓愼이 말하기를 “작년昨年에 내가 혜성彗星을 보았으니 바로 화재火災징조徵兆이다.注+징조徵兆는 비로소 형상形象이 나타났으나 그 형상形象이 희미한 것이다.
작년에 대화성大火星이 출현할 때 혜성彗星이 나타났고注+작년에 화성火星출현出現한 때이다. [부주]林: 작년에 화성火星출현出現하던 달에 징조徵兆가 비로소 나타났다는 말이다. 금년에 대화성大火星이 출현할 때는 그 빛이 더욱 밝으니 반드시 대화성大火星이 들어가는 시기時期가 되어야 혜성彗星잠복潛伏할 것이다.注+혜성彗星화성火星을 따라 함께 소멸消滅한다는 말이다. [부주]林: 금년에 화성火星이 출현한 달에 혜성彗星이 더욱 빛이 밝았으니 마침내 혜성彗星이 반드시 대화성大火星을 따라 함께 없어질 것이라는 말이다.
혜성彗星대화성大火星에 있은 지가 오래이니注+2년을 지난 것이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注+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말이다.
대화성大火星출현出現하는 시기時期하정夏正(夏曆)으로는 3월이고注+초혼初昏출현出現함을 이른다. , 상정商正으로는 4월이고 주정周正으로는 5월인데, 나라의 역수曆數천시天時부합符合하니注+천정天正(天時)과 부합符合한다는 말이다. 만약 화재火災가 발생한다면 아마도 네 나라가 화재火災를 당할 것이다.
나라는 대신大辰분야分野이고注+대신大辰대화성大火星으로 나라 분야分野이다. , 나라는 태호太皞가 거주했던 땅이고注+태호太皞에 거주하였다. 목화木火가 그곳으로부터 나왔다. , 나라는 축융祝融이 거주했던 땅이니注+축융祝融고신씨高辛氏화정火正(고대 불을 담당했던 관리)으로 나라 땅에 거주하였다. 모두 대화성大火星이 머무는 곳이다.注+은 머무는 곳이다.
혜성彗星의 빛이 천한天漢(銀河)에까지 미쳤으니 천한天漢은 물이다.注+천수天水라는 말이다.
나라는 전욱顓頊이 거주했던 곳이다.
그러므로 그곳을 ‘제구帝丘’라 하는데注+나라는 지금의 복양현濮陽縣인데, 옛날에 전욱제顓頊帝가 이곳에 살았다. 그 성내城內전욱顓頊의 무덤이 있다. 그곳을 맡은 별은 대수大水(營室星)이다.注+나라의 별은 영실성營室星인데 영실성營室星이다.
배우配偶이니注+는 수컷이다. [부주]林: 는 수컷이고 는 암컷이다. 아마도 병자일丙子日이나 혹[若]은 임오일壬午日화재火災가 일어날 것이다.
그 이유는 이 두 날이 수화水火가 서로 만나는 날이기 때문이다.注+병오丙午이고 임자壬子이니 수화水火가 만나 서로 공격攻擊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 적고 가 많기 때문에 를 이기지 못한다.
만약 대화성大火星이 들어가야 혜성彗星잠복潛伏한다면 그 시기時期는 반드시 임오일壬午日일 것이니注+아직 지금은 혜성彗星이 다시 화성火星을 따라 함께 잠복潛伏할 것인지의 여부與否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만약’이라고 말한 것이다. [부주]林: 반드시 임오일壬午日일 것이라는 말이다. , 그 이유는 혜성彗星출현出現한 달을 넘기지 않기 때문이다.注+화성火星출현出現하는 시기時期주정周正 5월이다. ”고 하였다.
나라 비조裨竈자산子産에게 말하기를 “나라‧나라‧나라‧나라에 아마도 동일同日화재火災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옥찬玉瓚에게 바치고서 기도祈禱한다면 우리 나라에는 반드시 화재火災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注+이고, 옥배玉杯이고, 으로 만든 국자이다. 이 세 가지 물건을 에게 바쳐 화재火災를 물리치려 한 것이다. ”고 하니, 자산子産은 허락하지 않았다.注+천재天災유행流行기도祈禱로써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명년明年나라‧나라‧나라‧나라에 화재火災의 발생을 기록한 의 배경이다.
나라가 나라를 토벌討伐하니, 이때 양개陽匄영윤令尹이었다.
영전迎戰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 을 치니 그 점조占兆불길不吉하였다.注+양개陽匄목왕穆王증손曾孫영윤令尹자하子瑕이다.
사마司馬자어子魚가 말하기를 “우리가 상류에 있는데 불길할 까닭이 뭐 있습니까?注+자어子魚공자公子이다. 을 따라 내려가면 쉽게 을 이길 수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또 우리 초나라의 구례舊例[故]에는 사마司馬가 거북에게 명하였으니, 내가 다시 점을 치기를 청합니다.注+[부주]林: 그리고 또 나라의 고사故事에는 전쟁戰爭에 관해 점을 칠 때에는 사마司馬가 거북에게 명하였다는 말이다. ”고 하고서 거북에게 명하기를 “내가 나의 사병私兵[其屬]을 거느리고 나아가 싸우다가 죽거든注+[부주]林: 자어子魚는 이에 거북에게 명하기를 “내가 사마司馬의 사병을 거느리고 가서 먼저 오군吳軍교전交戰하다가 죽겠다.”고 한 것이다. 초군楚軍이 그 뒤를 이어 진격하여 대승大勝하기를 바란다.”고 하고서 점을 치니 점조占兆가 길하였다.注+점조占兆를 얻은 것이다.
장안長岸에서 교전하다가 자어子魚가 먼저 전사하니 초군이 그 뒤를 이어 진격하여 오군吳軍대패大敗시키고서 나라의 승선乘船여황餘皇노획鹵獲하였다.注+여황餘皇은 배의 이름이다.
수인隨人과 뒤따라온 군사에게 여황餘皇을 지키되注+[부주]林: 수국인隨國人과 뒤에 온 초군楚軍에게 여황주餘皇舟를 지키게 한 것이다. , 그 주위에 참호를 깊이 파서 지하수地下水[泉]가 솟는 데에 이르게 하고注+주위周圍이다. [부주]林: 여황餘皇 둘레의 땅에 참호塹壕를 판 것이다. , 그 참호의 출입구出入口[隧]에 숯을 채우고서 포진하여 명을 기다리게 하였다.注+출입出入하는 길이다. [부주]林: 불을 피운 숯이다. 불을 피운 숯을 수도隧道 사이에 두고서, 군대는 을 치고서 나라의 을 기다리게 한 것이니, 그 수비守備엄밀嚴密했음을 말한 것이다.
나라 공자公子注+공자公子제번諸樊의 아들 합려闔廬이다. 군중軍衆에게 청하기를 “선왕先王승주乘舟를 잃은 것이 어찌 나의 죄일 뿐이겠는가?
군중에게도 죄가 있다.
그러니 그대들의 힘을 빌려 승주乘舟를 탈취하여 죽음을 면하기를 청하노라.注+군중軍衆의 힘을 빌려 배를 탈취하겠다는 말이다. [부주]林: 이로써 죽을 죄를 면하기를 구한 것이다. ”고 하니 군중이 허락하였다.
그러자 공자公子은 수염이 긴 세 사람을 보내어注+장렵長鬣은 수염이 많은 자이다. 오인吳人형상形狀이 다른 사람을 보내어 초인楚人으로 위장僞裝한 것이다. 배 곁에 잠복해 있게 하며 말하기를 “내가 ‘여황餘皇아’라고 부르거든 너희들은 즉시 대답하라.注+수염이 긴 자와 언약言約하기를 “내가 ‘여황餘皇아’라고 부르거든 즉시 나에게 응답應答하라.”고 한 것이다. ”고 하였다.
오군吳軍이 밤에 그들을 따라가서注+오군吳軍이다. ‘여황아’라고 세 번 부르니 세 사람이 번갈아 대답하였다.注+(번갈아)이다. [부주]朱: 오병吳兵이 세 번 ‘여황餘皇아’라고 부르자 세 사람이 모두 번갈아 대답한 것이다.
초인楚人이 소리가 난 곳으로 가서 세 사람을 모두 죽였다.注+[부주]林: 초인楚人이 그 대답하는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난 곳으로 가서 세 사람을 찾아내어 죽인 것이다.
초군楚軍이 크게 혼란하니注+[부주]林: 야전夜戰이라서 허실虛實을 알 수 없었고, 단지 오인吳人이 이미 배 옆에 잠복潛伏한 것만을 보았다. 그러므로 초군楚軍혼란混亂해진 것이다. 오인吳人초군楚軍대패大敗시키고서 여황餘皇을 탈취해 돌아갔다.注+전문傳文오광吳光모략謀略이 뛰어났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역주
역주1 君臣不見經者十八年 : 未詳이다. 林氏는 昭公 18년부터 定公 3년까지 18년 동안 楚나라 君臣에 대한 기록이 經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昭公 26년 經에 ‘楚子居卒’이란 기록이 보이고, 昭公 27년 經에 ‘楚殺其大夫郤宛’이란 기록이 보인다.
역주2 不有以國 : ‘以는 爲이다.’고 한 〈楊注〉의 說을 취해 ‘以國’을 ‘治國’으로 번역하였다.
역주3 爲雲師而雲名 : 〈正義〉에 의하면 黃帝는 春官을 靑雲氏, 夏官을 縉雲氏, 秋官을 白雲氏, 冬官을 黑雲氏, 中官을 黃雲氏로 命名하였다고 한다.
역주4 爲火師而火名 : 〈正義〉에 의하면 炎帝는 春官을 大火, 夏官을 鶉火, 秋官을 西火, 冬官을 北火, 中官을 中火로 命名하였다고 한다.
역주5 爲水師而水名 : 〈正義〉에 의하면 共工氏는 春官을 東水, 夏官을 南水, 秋官을 西水, 冬官을 北水, 中官을 中水로 命名하였다고 한다.
역주6 爲龍師而龍名 : 〈正義〉에 의하면 太皞氏는 春官을 靑龍氏, 夏官을 赤龍氏, 秋官을 白龍氏, 冬官을 黑龍氏, 中官을 黃龍氏로 命名하였다고 한다.
역주7 曆[歷] : 저본에는 ‘曆’으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歷’으로 바로잡았다.
역주8 不能紀遠 乃紀於近 : 《左氏會箋》에 의하면 遠은 物이고 近은 人事이다. 上世에는 人民이 淳朴하여 일이 簡單하였기 때문에 人事와 먼 물건을 취해 일을 기록하여도 괜찮았지만, 後世에는 세상이 변하여 일이 煩雜해졌으니, 일에 맞는 이름을 붙여 그 이름에 따라 職責을 맡기는 것이 더욱 人事에 가깝기 때문에 먼 물건의 이름을 취해 官職의 이름으로 삼을 수 없었다는 말이다.
역주9 辭[事] : 저본에는 ‘辭’로 되어 있으나 《四庫全書左傳杜林合注》本에 의거하여 ‘事’로 바로잡았다.
역주10 除舊布新 : 묵은 것을 掃除하고 새 것을 편다는 말인데, 彗星의 모양이 빗자루와 같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역주11 天事恒象 : 人事가 善하면 하늘은 吉한 徵兆를 보이고, 人事가 惡하면 凶한 徵兆를 보인다는 말인데, 이것은 古代에 迷信하던 사람이 常用하던 말인 듯하다. 〈楊注〉
역주12 其與 : 與는 句中助辭로 뜻이 없다. 〈楊注〉
역주13 木火所自出 :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傅會한 말인 듯하다. 〈楊注〉
역주14 水祥 : 《詞典》에는 ‘水災의 徵兆’라고 하였으나. 여기에는 ‘물’의 뜻으로 쓰인 듯하다.
역주15 申須曰……不過其見之月 : 위의 申須와 梓愼의 말은 모두 하늘에 나타나는 現象을 人事와 連關시킨 迷信의 말이니, 解釋할 수 없고 또 科學的이지 못하니 解釋할 필요가 없다. 〈楊注〉
역주16 令龜 : 점을 칠 때 점칠 일을 거북에게 일러주고서 그 일의 吉凶을 묻는 것이다.
역주17 〈公〉 : 저본에는 ‘公’이 빠져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춘추좌씨전(6) 책은 2019.05.2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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