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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秋左氏傳(5)

춘추좌씨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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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좌씨전(5)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經]二十有七年春에 齊侯使慶封來聘注+景公卽位 通嗣君也하다
[經]夏에 叔孫豹會晉趙武楚屈建蔡公孫歸生衛石惡陳孔奐鄭良霄許人曹人于宋注+案傳 會者十四國 齊秦不交相見 邾滕爲私屬 皆不與盟 宋爲主人 地於宋 則與盟可知 故經唯序九國大夫 楚先晉歃 而書先晉 貴信也 陳于晉會 常在衛上 孔奐非上卿 故在石惡下 [附注] 林曰 晉楚始同主夏盟也 以諸侯分爲晉楚之從而交相見於是始 則是南北二伯也 天下之大變也 於湨梁而無君臣之分 於宋而無夷夏之辨 하다
[經]衛殺其大夫寗喜注+寗喜弑剽立衎 衎今雖不以弑剽致討 於大義宜追討之 故經以國討爲文書名也 書在宋會下 從赴 하다
[經]衛侯之弟鱄出奔晉注+衛侯始者云政由寗氏祭則寡人 而今復患其專 緩答免餘 旣負其前信 且不能友于賢弟 使至出奔 故書弟以罪兄하다
[經]秋七月辛巳에 豹及諸侯之大夫盟于宋注+夏會之大夫也 豹不倚順 以顯 而辨小是以自從 故以違命貶之 釋例論之備矣 [附注] 林曰 於是晉楚爭先 乃先楚人 則其書先晉何 春秋不以夷狄先中國也 自宋以來 晉不專主盟矣 虢之盟 讀舊書 加于牲上而已 至鄟陵 則齊諸侯 至皐鼬 則魯及諸侯 晉之不足以主夏盟 自宋始 宋之盟 趙武之偷也 孔子曰 庭燎之百 自齊桓公始也 大夫之奏肆夏 自趙文子始也 此王伯之所以興也 하다
[經]冬十有二月乙亥朔에 日有食之注+今長曆推十一月朔 非十二月 傳曰辰在申 再失閏 若是十二月 則爲三失閏 故知經誤 하다
傳
[傳]二十七年春에 胥梁帶使諸喪邑者具車徒以受地호되 必周注+諸喪邑 謂齊魯宋也 周 密也 必密來 勿以受地爲名하고 使烏餘具車徒以受封注+烏餘以地來 故詐許封之한대 烏餘以其衆出注+出受封也 [附注] 林曰 烏餘信之 以其衆出 受封地이어늘
使諸侯僞效烏餘之封者注+效 致也 使齊魯宋僞若致邑封烏餘者하야 而遂執之하고 盡獲之注+皆獲其徒衆 하고서 皆取其邑而歸諸侯하니 諸侯是以睦於晉注+傳言趙文子賢 故平公雖失政 而諸侯猶睦하다
傳
[傳]齊慶封來聘하다
其車美하니 孟孫謂叔孫曰 慶季之車가 不亦美乎注+季 慶封字아 叔孫曰 豹聞之컨대 服美不稱이면 必以惡終이라하니 美車何爲오
叔孫與慶封食에 不敬注+[附注] 林曰 慶封不敬이어늘 爲賦相鼠로되 亦不知也注+相鼠 詩鄘風 曰 相鼠有皮 人而無儀 人而無儀 不死何爲 慶封不知此詩爲己 言其闇甚 爲明年慶封來奔傳 하다
傳
[傳]衛寗喜專注+[附注] 林曰 衛寗喜旣弑剽納衎 遂專國政하니 公患之하다
公孫免餘請殺之注+免餘 衛大夫한대 公曰 微寗子면 不及此注+及此 反國也리라
吾與之言矣注+言政由寗氏라
事未可知注+恐伐之未必勝 오 祗成惡名이니 止也注+祗 適也 하라
對曰 臣殺之리니 君勿與知하소서 乃與公孫無地公孫臣謀注+二公孫 衛大夫 하야 使攻寗氏로되 弗克하고 皆死注+無地及臣皆死하다
公曰 臣也無罪라
父子死余矣注+獻公出時 公孫臣之父爲孫氏所殺로다
夏에 免餘復攻寗氏하야 殺寗喜及右宰榖하야 尸諸朝注+榖不書 非卿也 [附注] 林曰 右宰榖 寗喜之黨하다
石惡將會宋之盟注+[附注] 林曰 石惡 寗喜之黨하야 受命而出注+[附注] 林曰 旣受命而遇亂이라가 衣其尸하고 注+[附注] 林曰 衣寗喜之尸 枕尸於股하다
欲斂以亡注+[附注] 林曰 欲斂其尸而出奔이나 懼不免하야 且曰受命矣注+[附注] 林曰 受命出使矣라하고 乃行注+行會于宋 爲明年石惡奔傳하다
傳
子鮮曰 逐我者出注+謂孫林父하고 納我者死注+謂寗喜하니 賞罰無章이라
何以沮勸注+[附注] 林曰 何以沮惡而勸善 이리오
君失其信하고 而國無刑하니 不亦難乎注+難以治國아
且鱄實使之注+使寗喜納君라하고 遂出奔晉하다
公使止之나 不可注+不肯留하다
及河에 又使止之하니 止使者而盟於河注+誓不還하고 託於木門注+木門 晉邑하야 不鄕衛國而坐注+怨之深也하다
木門大夫勸之仕한대 不可曰 注+從之 謂治其事也 事治則明己出欲仕 無所自愬아
吾不可以立於人之朝矣라하고 終身不仕注+自誓不仕終身하다
公喪之終身注+稅卽繐也 喪服 繐縗裳 縷細而希 非五服之常 本無月數 痛愍子鮮 故特爲此服 此服無月數 而獻公尋薨 故言終身 하다
傳
公與免餘邑六十한대 辭曰 唯卿備百邑이어늘 니이다
下有上祿은 亂也注+此 非四井之邑 論語稱千室 又云十室 明通稱 [附注] 林曰 唯卿祿邑滿百 臣滿六十邑矣 니 臣弗敢聞이로이다
且寗子唯多邑故死하니 臣懼死之速及也니이다
公固與之한대 受其半하다
以爲少師하다
公使爲卿한대 辭曰 大叔儀不貳注+[附注] 林曰 事君無貳心 하야 能贊大事注+贊 佐也 하니 君其命之하소서 乃使文子爲卿注+文子 大叔儀하다
傳
[傳]宋向戌善於趙文子하고 又善於令尹子木하다
欲弭諸侯之兵以爲名注+欲獲息民之名 하야 如晉告趙孟하니 趙孟謀於諸大夫하다
韓宣子曰 兵은 民之殘也오 財用之蠧注+蠧 害物之蟲 니 小國之大菑也라
將或弭之면 雖曰라도 必將許之注+言雖知兵不得久弭 今不可不許 니라
弗許라가 楚將許之하야 以召諸侯면 則我失爲盟主矣리라
晉人許之하다
如楚하니 楚亦許之하다
如齊하니 齊人難之注+[附注] 林曰 齊人以爲難어늘
陳文子曰 晉楚許之하니 我焉得已리오
且人曰弭兵이라하야늘 而我弗許면 則固攜吾民矣注+[附注] 林曰 攜貳吾民之心니 將焉用之리오
齊人許之하다
告於秦하니 秦亦許之하다
皆告於小國하여 爲會於宋하다
傳
五月甲辰에 晉趙武至於宋하고 丙午에 鄭良霄至하다
六月丁未朔에 宋人享趙文子할새 叔向爲介注+[附注] 林曰 相也하다
司馬置折俎하니 禮也注+折俎 體解節折 升之於俎 合卿享宴之禮 故曰禮也 周禮 司馬掌會同之事라
注+宋向戌自美弭兵之意 敬逆趙武 趙武叔向因享宴之會 展賓主之辭 故仲尼以爲多文辭 [附注] 林曰 擧 謂記録之也라
戊申에 叔孫豹齊慶封陳須無衛石惡至注+須無 陳文子하다
甲寅에 晉荀盈從趙武至注+趙武命盈追己 故言從趙武 後武遣盈如楚하다
丙辰에 邾悼公至注+小國 故君自來하다
壬戌에 楚公子黑肱先至하야 成言於晉注+時令尹子木止陳 遣黑肱就晉大夫成盟載之言 兩相然可하다
丁卯에 宋向戌如陳하야 從子木成言於楚注+就於陳 成楚之要言하다
戊辰에 滕成公至注+亦小國 君自來하다
子木謂向戌하야 請晉楚之從이 交相見也注+使諸侯從晉楚者 更相朝見하다
庚午에 向戌復於趙孟하니 趙孟曰 晉楚齊秦은 匹也라
晉之不能於齊가 猶楚之不能於秦也注+不能服而使之니 楚君若能使秦君辱於敝邑이면 寡君敢不固請於齊注+請齊使朝楚리오
壬申에 左師復言於子木한대 子木使馹謁諸王注+馹 傳也 謁 告也 하니 王曰 釋齊秦하고 他國請相見也注+經所以不書齊秦 [附注] 林曰 舍齊與秦二國하라
秋七月戊寅에 左師至注+從陳還하다
是夜也에 趙孟及子晳盟하고 以注+子晳 公子黑肱 素要齊其辭 至盟時 不得復訟爭 [附注] 林曰 齊二國之辭하다
庚辰에 子木至自陳하다
陳孔奐蔡公孫歸生至注+二國大夫與子木俱至하고 曹許之大夫皆至하다
以藩爲軍注+示不相忌 [附注] 朱曰 以藩籬爲軍 不築壘塹 하다
傳
晉楚各處其偏注+晉處北 楚處南이러니
伯夙謂趙孟注+伯夙 荀盈曰 楚氛甚惡하니 懼難注+氛 氣也 言楚有襲晉之氣 이라 趙孟曰 吾左還하야 入於宋이면 若我何注+營在宋北 東頭爲上 故晉營在東 有急 可左迴入宋東門 [附注] 林曰 楚必無奈我何리오
辛巳에 將盟於宋西門之外할새 楚人衷甲注+甲在衣中 欲因會擊晉 이어늘 伯州犂曰 合諸侯之師하야 以爲不信注+[附注] 朱曰 行詐以劫晉 이면 無乃不可乎아
夫諸侯望信於楚라 是以來服이어늘 若不信이면 是棄其所以服諸侯也라하고 固請釋甲한대
子木曰 晉楚無信久矣니 라
苟得志焉이면 焉用有信이리오
大宰退注+大宰 伯州犂 하야 告人曰 令尹將死矣로다
不及三年이리라
求逞志而棄信하니 志將逞乎아
志以發言하고 言以出信하고 信以立志하니 參以定之注+志言信三者具 而後身安存어늘
信亡하니 何以及三注+爲明年子木死起本 [附注] 林曰 志言信其數三 故知其不能及三年이리오
趙孟患楚衷甲하야 以告叔向한대 叔向曰 何害也리오
匹夫一爲不信이라도 猶不可注+[附注] 朱曰 且不能濟事 하야 注+單 盡也 斃 踣也 [附注] 朱曰 言不信之人 無得生者어늘
若合諸侯之卿하야 以爲不信이면 必不捷矣리라
食言者注+不病者 單斃於死 [附注] 朱曰 楚人食言 尙不自以爲病 이니 非子之患也注+楚食言當死 晉不食言 故無患라
夫以信召人하야 而以僭濟之注+濟 成也 [附注] 林曰 僭 不信也 면 必莫之與也리니 安能害我리오
且吾因宋以注+爲楚所病 則欲入宋城이면 則能致死리니 與宋致死면 雖倍楚可也注+宋爲地主 致死助我 則力可倍楚 어늘 子何懼焉가
注+[附注] 林曰 又不及於此 言不幸而死리라
曰弭兵以召諸侯하야 而稱兵以害我注+稱 擧也면 吾庸多矣니 非所患也注+晉獨取信 故其功多라
傳
[傳]季武子使謂叔孫以公命曰 視邾滕注+兩事晉楚則貢賦重 故欲比小國 武子恐叔孫不從其言 故假公命以敦之하라
旣而齊人請邾하고 宋人請滕하니 皆不與盟注+私屬二國故 하다
叔孫曰 邾滕은 人之私也注+[附注] 林曰 人之私屬也오 我는 列國也니 何故視之注+[附注] 林曰 何故欲視邾滕 리오
宋衛는 吾匹也라하고 乃盟注+[附注] 林曰 乃視宋衛以受盟하다
故不書其族하니 言違命也注+季孫專政於國 魯君非得有命 今君唯以此命告豹 豹宜崇大順以顯 故貶之 라
傳
晉楚爭先注+爭先歃血하다
晉人曰 晉固爲諸侯盟主하니 未有先晉者也라 楚人曰 子言晉楚匹也라
若晉常先이면 是楚弱也라
且晉楚狎主諸侯之盟也久矣注+狎 更也니 豈專在晉이리오
叔向謂趙孟曰 諸侯歸晉之德只注+只 辭오 非歸其尸盟也注+尸 主也니 子務德이오 無爭先注+[附注] 朱曰 當務德以服諸侯 不必爭先歃血하라
且諸侯盟에 小國固必有尸盟者注+小國主하니 楚爲晉細가 不亦可乎注+欲推使楚主盟 [附注] 林曰 楚欲尸盟 自同於小國 任晉之細事 不亦可從其請乎아 乃先楚人하다
書先晉은 晉有信也注+蓋孔子追正之 라
傳
壬午에 宋公兼享晉楚之大夫할새 趙孟爲客注+客 一坐所尊 故季孫飮大夫酒 臧紇爲客 하다
子木與之言하니 弗能對하야 使叔向侍言焉하니 子木亦不能對也注+[附注] 林曰 楚子木與趙文子言 趙文子不能對 使叔向侍坐代言焉 子木亦不能答하다
乙酉에 宋公及諸侯之大夫盟于蒙門之外注+前盟 諸大夫不敢敵公 禮也 今宋公以近在其國 故謙而重盟 重盟 故不書 蒙門 宋城門하다
子木問於趙孟曰 范武子之德何如注+士會賢 聞於諸侯 故問之오 對曰 夫子之家事治注+[附注] 林曰 夫子 謂范武子 身修家齊 故事無不治 하야 言於晉國無隱情注+[附注] 林曰 所行之事 皆可告人 故情無所隱 하고 其祝史陳信於鬼神無愧辭注+祝陳馨香 德足副之 故不愧 [附注] 林曰 祝 大祝 史 大史니라
子木歸하야 以語王한대 王曰 尙矣哉注+尙 上也 [附注] 朱曰 言士會可嘉尙矣라
能神人注+歆 享也 使神享其祭 人懷其德하니 宜其光輔五君하야 以爲盟主也注+五君 謂文襄靈成景로다
子木又語王曰 宜晉之伯也로이다
有叔向以佐其卿注+[附注] 朱曰 趙武爲政 而叔向佐之이어늘 楚無以當之注+[附注] 朱曰 楚人無足當叔向者하니 不可與爭이니이다
晉荀盈遂如楚涖盟注+重結晉楚之好하다
傳
鄭伯享趙孟于垂隴注+自宋還 過鄭할새 子展伯有子西子産子大叔二子石從注+二子石 印段公孫段하다
趙孟曰 七子從君하야 以寵武也注+[附注] 林曰 武 趙文子名 言以光寵於我하니 請皆賦하야 以卒君貺注+[附注] 林曰 請七子皆賦詩 以終鄭君之賜 하노라
武亦以觀七子之志注+詩以言志하리라
子展賦草蟲注+草蟲 詩召南 曰 以趙孟爲君子한대 趙孟曰 善哉라
民之主也注+在上不忘降 故可以主民어니와 抑武也는 不足以當之注+辭君子로다
伯有賦鶉之賁賁注+鶉之賁賁 詩鄘風 衛人刺其君淫亂 鶉鵲之不若 義取人之無良 我以爲兄 我以爲君也 한대 趙孟曰 牀之言不踰閾이온 況在野乎아
非使人之所得聞也注+笫 簀也 此詩刺淫亂 故云牀笫之言 閾 門限 使人 趙孟自謂 니라
子西賦黍苗之四章注+黍苗 詩小雅 四章曰 肅肅謝功 召伯營之 烈烈征師 召伯成之 比趙孟於召伯 한대 趙孟曰 注+推善於其君이리오
子産賦隰桑注+隰桑 詩小雅 義取思見君子 盡心以事之 曰 旣見君子 其樂如何 한대 趙孟曰 武請受其卒章注+卒章曰 心乎愛矣 遐不謂矣 中心藏之 何日忘之 趙武欲子産之見規誨 하로라
子大叔賦野有蔓草注+野有蔓草 詩鄭風 取其邂逅相遇 適我願兮한대 趙孟曰 吾子之惠也注+大叔喜於相遇 故趙孟受其惠라
印段賦蟋蟀注+蟋蟀 詩唐風 曰 無以大康 職思其居 好樂無荒 良士瞿瞿 言瞿瞿然顧禮儀한대 趙孟曰 善哉라
保家之主也여 吾有望矣注+能戒懼不荒 所以保家로다
公孫段賦桑扈注+桑扈 詩小雅 義取君子有禮文 故能受天之祐한대 趙孟曰 匪敖면 福將焉往注+此桑扈詩卒章 趙孟因以取義 이리오
若保是言也면 欲辭福祿인들 得乎아
傳
卒享에 文子告叔向曰 伯有將爲戮矣리라
詩以言志어늘 志誣其上而公怨之하야 以爲賓榮注+言誣 則鄭伯未有其實 趙孟倡賦詩以自寵 故言公怨之以爲賓榮 [附注] 林曰 譏刺鄭伯 故公怨之 하니 其能久乎아
幸而後亡注+言必先亡이리라 叔向曰 然하다
已侈注+[附注] 林曰 伯有汰侈已甚하니 所謂不及五稔者는 夫子之謂矣注+稔 年也 爲三十年鄭殺良霄傳로다
文子曰 其餘는 皆數世之主也注+[附注] 林曰 其餘六子 皆澤及數世者也 나 子展其後亡者也니 在上不忘降注+謂賦草蟲 曰我心則降 하니라
印氏其次也니 樂而不荒注+謂賦蟋蟀 曰好樂無荒하니라
樂以安民注+[附注] 林曰 樂與民同 故民得其安하고 不淫以使之注+[附注] 林曰 不淫從其欲以虐使之하니 後亡이 不亦可乎아
傳
[傳]宋左師請賞曰 注+欲宋君稱功加厚賞 故謙言免死之邑也 [附注] 朱曰 旣合晉楚 而請賞於其君하노이다하니 公與之邑六十注+[附注] 林曰 此亦非四井之邑 說與上文與免餘邑六十同 하다
以示子罕注+[附注] 朱曰 向戌執其賞書 以示司城樂喜 한대 子罕曰 凡諸侯小國은 晉楚所以兵威之니
畏而後上下慈和注+[附注] 朱曰 言凡諸侯之爲小國者 惟以晉楚大國之兵威爲可畏也 然後其君民慈愛而和順하고 慈和而後能安靖其國家하야 以事大國하니 所以存也라
無威則驕하고 驕則亂生하고 亂生必滅하니 所以亡也라
天生五材注+金木水火土也를 民竝用之하니 어늘 誰能去兵注+[附注] 林曰 兵是五材之金 故不可去이리오
兵之設久矣니 所以威不軌而昭文德也라
聖人以興注+謂湯武하고 亂人以廢注+謂桀紂 하니 廢興存亡昏明之術이 皆兵之由也注+[附注] 林曰 明君善於用兵 則以之而興 以之而存 術之善也 昏主不善用兵 則以之而廢 以之而亡 術之不善也 어늘 而子求去之하니 不亦誣乎아
以誣道蔽諸侯하니 罪莫大焉注+[附注] 林曰 欺蔽諸侯 이라
縱無大討라도 而又求賞하니 無厭之甚也라하고 削而投之注+削賞左師之書 하다
左師辭邑하다
傳
向氏欲攻司城注+司城 子罕 [附注] 朱曰 向戌之黨欲伐子罕 한대 左師曰 我將亡이어늘 夫子存我注+[附注] 林曰 言我邑多將有滅亡之禍 子罕責我以義 是存我也하니 德莫大焉이라
又可攻乎아
君子曰
여 邦之注+詩鄭風 司 主也이라하니 樂喜之謂乎注+樂喜 子罕也 善其不阿向戌 ᄂ저 何以恤我리오
我其收之注+逸詩 恤 憂也 收 取也 라하니 向戌之謂乎注+善向戌能知其過 ᄂ저
傳
[傳]齊崔杼生成及彊而寡注+偏喪曰寡 寡 特也하니 東郭姜注+[附注] 林曰 卽東郭偃之姊 事在二十五年 하야 生明하다
東郭姜以孤入하니 曰棠無咎注+無咎 棠公之子 [附注] 林曰 無父曰孤 蓋東郭姜以先夫之子自隨라 與東郭偃相崔氏注+東郭偃 姜之弟하다
崔成有疾而廢之注+有惡疾也 하고 而立明하다
成請老于崔注+濟南東朝陽縣西北有崔氏城 成欲居崔邑以終老하니 崔子許之하다
偃與無咎弗予曰 崔는 宗邑也니 必在宗主注+宗邑 宗廟所在 宗主 謂崔明라한대
成與彊怒하야 將殺之하야 告慶封曰
夫子之身은 亦子所知也注+[附注] 林曰 夫子 謂崔杼 言其身事 亦慶封之所素知也라 唯無咎與偃是從注+[附注] 林曰 崔杼平日 惟棠無咎與東郭偃之言是從일새 矣注+[附注] 林曰 凡崔氏諸父諸兄 皆莫得進用矣 니 大恐害夫子하야 敢以告注+夫子 謂崔杼하노라 慶封曰 子姑退하라
吾圖之하리라하고 告盧蒲嫳注+嫳 慶封屬大夫 封以成彊之言告嫳 한대 盧蒲嫳曰 彼는 君之讐也니 天或者將棄彼矣로다
彼實家亂이니 子何病焉注+君 謂齊莊公 爲崔杼所弑 [附注] 林曰 彼 謂崔杼 가
崔之薄은 慶之厚也注+崔敗 則慶專權 니라
他日又告注+成彊復告한대 慶封曰 苟利夫子면 必去之注+[附注] 林曰 苟有利於崔杼 必去偃與無咎하라
難이면 吾助女注+[附注] 林曰 若有危難 我助汝去之 하리라
傳
九月庚辰에 崔成崔彊殺東郭偃棠無咎於崔氏之朝하다
崔子怒而出하니 其衆皆逃注+[附注] 林曰 崔氏之衆 皆避亂而逃匿 하야 求人使駕로되 不得하야 使圉人駕하고 寺人御而出注+圉人 養馬者 寺人 奄士 하다
且曰 崔氏有福하야 止余猶可注+恐滅家 禍不止其身라하고 遂見慶封注+[附注] 林曰 往見慶封告急한대 慶封曰崔慶一也注+言如一家 어늘 是何敢然注+[附注] 林曰 崔成崔彊何故敢如此 가
請爲子討之하리라하고 使盧蒲嫳帥甲以攻崔氏하다
崔氏堞其宮而守之注+堞 短垣 使其衆居短垣內以守하니 弗克하야 使國人助之하야 遂滅崔氏하고 殺成與彊하고 而盡俘其하니 其妻縊注+妻 東郭姜하다
嫳復命於崔子하고 且御而歸之注+嫳爲崔子御 [附注] 林曰 御而歸其家 하다
至則無歸矣하니 乃縊注+終 [附注] 林曰 妻死家滅 故無所歸하다
崔明夜辟諸大墓注+開先人之冢以藏之 하고 辛巳에 崔明來奔하다
慶封當國注+當國 秉政 하다
傳
[傳]楚薳罷如晉涖盟注+罷 令尹子蕩 報荀盈也 하니 晉侯享之하다
將出에 賦旣醉注+旣醉 詩大雅 曰 以美晉侯 比之太平君子也 한대 叔向曰
薳氏之有後於楚國也가 宜哉로다
承君命하야 不忘敏注+[附注] 林曰 不忘其臨事之敏達 하니 子蕩將知政矣리라
敏以事君이면 必能養民이니 政其焉往注+言政必歸之 이리오
傳
[傳]崔氏之亂注+在二十五年 에 申鮮虞來奔注+[附注] 林曰 申鮮虞 莊公之黨하야 僕賃於野注+[附注] 林曰 申鮮虞貧無資 爲人僕賃於魯之野하야 以喪莊公注+爲齊莊公服喪 하다
冬에 楚人召之하니 遂如楚하야 爲右尹注+傳言楚能用賢 하다
傳
[傳]十一月乙亥朔에 日有食之하다
辰在申하니 司曆過也라 再失閏矣注+謂斗建指申 周十一月 今之九月 斗當建戌而在申 故知再失閏也 文十一年 三月甲子 至今年七十一歲 應有二十六閏 今長曆推得二十四閏 通計少再閏 釋例言之詳矣 [附注] 林曰 司曆之過差也 라


27년 봄에 제후齊侯가 경봉慶封을 보내어 와서 빙문聘問하였다.注+제경공齊景公이 즉위卽位하고서 자기가 사군嗣君이 된 것을 통고通告한 것이다.
여름에 숙손표叔孫豹가 진晉나라 조무趙武‧초楚나라 굴건屈建‧채蔡나라 공손公孫귀생歸生‧위衛나라 석악石惡‧진陳나라 공환孔奐‧정鄭나라 양소良霄‧허인許人‧조인曹人과 송宋에서 회합會合하였다.注+전문傳文에 의하면 회합會合한 나라가 14국國이었으나, 제齊나라와 진秦나라는 국교國交가 없어 서로 회견會見하지 않았고, 주邾나라와 등滕나라는 남의 속국屬國이었기 때문에 모두 맹약盟約에 참가하지 않았다. 송宋나라는 주인主人이 되었으니, 송宋나라 땅에서 회맹會盟하였다면 송宋나라도 맹약盟約에 참여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경經에 오직 아홉 나라의 대부大夫만을 서차序次에 따라 기록한 것이다. 초楚나라 대부大夫가 먼저 삽혈歃血하였는데도 경經에 진晉나라 대부大夫를 먼저 말한 것은 진晉나라가 신의信義를 지킨 것을 귀貴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진晉나라가 주재主宰하는 회맹會盟에 진陳나라가 항상 위衛나라 위에 있었으나, 이번에는 공환孔奐이 상경上卿이 아니기 때문에 위衛나라 석악石惡의 아래에 기재한 것이다. [부주]林: 진晉나라와 초楚나라가 비로소 함께 중하中夏의 회맹會盟을 주재主宰한 것이다. 진晉나라와 초楚나라의 종속국從屬國으로 나뉜 제후諸侯들이 이때 비로소 서로 진晉나라와 초楚나라에 조현朝見한 것은 남북의 두 후백侯伯(霸者)을 알현謁見한 것이니 천하天下의 큰 변고變故이다. 격량湨梁의 회맹會盟(襄公 6년)에서는 군신君臣의 분수分數를 무시하였고, 송宋의 회맹會盟에서는 이하夷夏의 구분區分을 무시하였으니, 소공昭公정공定公애공哀公의 《춘추春秋》가 장차 오吳나라와 월越나라의 일에서 끝나게 될 것이다.
위衛나라가 그 대부大夫영희寗喜를 죽였다.注+영희寗喜가 표剽(殤公)를 시해弑害하고 간衎(獻公)을 세웠으니, 간衎이 지금은 비록 표剽를 시해弑害한 죄罪를 물어 영희寗喜를 토벌討伐하지 않았으나, 대의大義에 있어서는 추토追討(그 죄를 끝까지 캐어 처벌함)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경經에 국토國討(國家가 토벌討伐함)한 것으로 말을 만들어 그 이름을 기록한 것이다. 송宋의 회맹會盟 아래에 이 일을 기록한 것은 부고赴告를 따른 것이다.
위후衛侯의 아우 전鱄이 진晉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注+위후衛侯가 처음에는 “국정國政은 영씨寗氏가 주재主宰하고 제사祭祀는 과인寡人이 주재主宰하겠다.”고 하였으나, 지금은 다시 영씨寗氏의 전횡專橫을 근심하여 면여免餘에게 느슨한 말로 대답[緩答]하였으니, 이미 앞서 한 약속을 저버린 것이다. 그리고 또 어진 아우와 우애友愛하지 못하여 출분出奔하게까지 하였으므로 ‘아우’라고 기록하여 형兄에게 죄罪를 돌린 것이다.
가을 7월 신사일辛巳日에 표豹가 제후諸侯의 대부大夫와 송宋에서 결맹結盟하였다.注+여름에 회합會合한 대부大夫들이다. 표豹가 순리順理(邾‧등滕의 예例를 따르는 것)에 따라 약弱한 임금의 명命을 드러내지 않고 소시小是(國家의 자존심自尊心을 세워 송宋‧위衛의 예例를 따른 것)를 따져 자기의 생각대로 하고 임금의 명命을 어겼기 때문에 〈‘숙손叔孫’이란 족族을 버리고 ‘표豹’라고만 기록하여〉 그를 폄하貶下한 것이다. 《춘추석례春秋釋例》에 자세히 논하였다. [부주]林: 이때 진晉나라와 초楚나라가 먼저 삽혈歃血하기를 다투어, 초인楚人이 먼저 삽혈歃血하였는데, 경經에 진晉나라를 먼저 기록한 것은 어째서인가? 《춘추春秋》에 이적夷狄을 중국中國보다 먼저 기록하지 않기 때문이다. 송宋의 회맹會盟 이후로는 진晉나라가 단독으로 회맹會盟을 주관主管하지 못하였다. 괵虢의 회맹會盟(昭公 원년元年)에는 구서舊書(宋의 회맹會盟 때 사용한 맹서盟書)를 읽고서 그 맹서盟書를 희생犧牲 위에 올려놓았을 뿐이고, 전릉鄟陵의 회맹會盟(昭公 26년)에는 제齊나라가 제후諸侯의 회맹會盟을 주관主管하였고, 고유皐鼬의 회맹會盟(定公 4년)에는 노魯나라와 제후諸侯가 회맹會盟을 주관主管하였다. 진晉나라가 중하中夏의 회맹會盟을 주관主管하지 못하게 된 것이 송宋의 회맹會盟으로부터 비롯하였는데, 송宋의 회맹會盟에서 〈초楚나라가 먼저 삽혈歃血하게 한 것은〉 조무趙武가 태만怠慢[偸]했기 때문이다. 공자孔子께서 “제후諸侯가 1백 개의 정료庭燎(횃불)를 설치하는 것은 제환공齊桓公으로부터 비롯하였고, 대부大夫가 〈사하肆夏〉를 연주演奏하는 것은 조문자趙文子로부터 비롯하였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천자天子와 제후諸侯(侯伯)의 권위權威가 쇠퇴衰頹한 원인이다.
겨울 12월 초하루 을해일乙亥日에 일식日食이 있었다.注+지금 장력長曆으로 추산推算하면 11월 삭일朔日이고 12월 삭일朔日이 아니다. 전傳에 “두병斗柄(辰)이 신방申方을 가리켰으니 윤월閏月을 두 번 빠뜨린 것이다.”고 하였으니, 만약 12월이라면 윤월閏月을 세 번 빠뜨린 것이 된다. 그러므로 경經이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다.
傳
27년 봄에 서량대胥梁帶가 읍邑을 잃은 제후諸侯들에게 병거兵車와 보졸步卒을 거느리고 와서 잃었던 땅을 돌려받게 하되 반드시 은밀히 움직이게 하고注+읍邑을 잃은 제후諸侯는 제齊나라 노魯나라 송宋나라이다. 주周는 밀密이니 반드시 은밀히 오고 땅을 돌려받는 것으로 명분名分을 삼지 말게 한 것이다. , 오여烏餘에게도 병거兵車와 보졸步卒을 거느리고 와서 봉지封地를 받게 하자注+오여烏餘가 땅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땅을 봉封해 주겠다고 거짓 허락한 것이다. , 오여烏餘가 그 무리를 거느리고 출동出動하였다.注+봉지封地를 받기 위해 나온 것이다. [부주]林: 오여烏餘는 서량대胥梁帶의 말을 믿고서 그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봉지封地를 받으려 한 것이다.
그러자 서량대胥梁帶는 제후諸侯들을 오여烏餘에게 봉지封地를 바치는 자로 위장僞裝시켜注+효效는 치致(바침)이니, 제齊‧노魯‧송宋의 군대를 마치 읍邑을 바치고서 오여烏餘를 봉封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위장僞裝시킨 것이다. 드디어 오여烏餘를 잡고 그 무리들을 다 사로잡고서注+그 무리를 다 사로잡은 것이다. 그 읍邑을 모두 회수回收하여 제후諸侯에게 돌려주니 제후諸侯들은 이로 인해 진晉나라와 화목和睦하였다.注+전문傳文은 조문자趙文子가 어질었기 때문에 진평공晉平公이 비록 정치政治를 잘못하였으나 제후諸侯는 오히려 진晉나라와 화목和睦하였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傳
제齊나라 경봉慶封이 와서 빙문聘問하였다.
그가 타고 온 수레가 매우 아름다우니, 맹손孟孫이 숙손叔孫에게 말하기를 “경계慶季의 수레가 아름답지 않은가?注+계季는 경봉慶封의 자字이다. ”라고 하자, 숙손叔孫이 말하기를 “내가 듣건대 거복車服이 아름다워 그 신분身分에 맞지 않으면 반드시 악惡(재앙)으로 끝난다고 하니, 아름다운 수레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숙손叔孫이 경봉慶封과 식사食事를 하는데 경봉慶封이 공경恭敬하지 않자注+[부주]林: 경봉慶封이 공경恭敬하지 않은 것이다. , 숙손叔孫이 상서시相鼠詩를 읊었는데도 경봉慶封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하였다.注+〈상서相鼠〉는 《시경詩經》 〈용풍鄘風〉의 편명篇名이다. 그 시詩에 “쥐를 보면 가죽이 있는데 사람으로서 위의威儀가 없을쏜가? 사람으로서 위의威儀가 없으면 죽지 않고 무엇 하리.”라고 하였다. 경봉慶封이 자기의 불경不敬 때문에 이 시詩를 읊는 줄을 몰랐다는 것은 그가 매우 혼암昏闇하였음을 말한 것이다. 명년明年에 경봉慶封이 노魯나라로 도망해 온 전傳의 배경이다.
傳
위衛나라 영희寗喜가 국정國政을 전단專斷하니注+[부주]林: 위衛나라 영희寗喜가 표剽(殤公)를 시해弑害한 뒤에 간衎(獻公)을 받아들이고서 드디어 국정國政을 전단專斷하였다.위헌공衛獻公이 이를 근심하였다.
공손公孫면여免餘가 영희寗喜를 죽이기를 청하자注+면여免餘는 위衛나라 대부大夫이다. , 헌공獻公이 말하기를 “영자寗子가 아니었으면 내가 돌아와서 복위復位하지 못했을 것이다.注+급차及此는 나라로 돌아온 것이다.
내가 이미 그에게 정권政權을 맡기겠다고 말하였다.注+국정國政은 영씨寗氏가 주재主宰하라고 한 말이다.
저를 죽이는 일은 성패成敗를 알 수 없고注+영희寗喜를 토벌討伐하더라도 승리勝利하지 못할까 두렵다는 말이다. , 실패失敗하면 오명汚名만 쓸 뿐이니 그만두라.注+지祗는 적適(다만)이다. ”고 하였다.
면여免餘가 대답하기를 “신臣이 그를 죽일 것이니 임금님께서는 간여하지 마소서.”라고 하고서, 공손公孫무지無地‧공손公孫신臣과 모의謀議하여注+두 공손公孫은 위衛나라 대부大夫이다. 영씨寗氏를 공격攻擊하게 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모두 죽었다.注+공손公孫무지無地와 공손公孫신臣이 모두 죽은 것이다.
그러자 헌공獻公은 “공손公孫신臣은 죄罪가 없다.
부자父子가 모두 나를 위해 죽었구나.注+헌공獻公이 출망出亡할 때 공손公孫신臣의 아비가 손씨孫氏에게 살해殺害되었다. ”고 하였다.
여름에 공손公孫면여免餘가 다시 영씨寗氏를 공격하여 영희寗喜와 우재右宰곡穀을 죽여 그 시신屍身을 조정朝廷에 늘어놓았다.注+경經에 우재右宰곡穀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경卿이 아니기 때문이다. [부주]林: 우재右宰곡穀은 영희寗喜의 당黨이다.
석악石惡이 송宋나라의 회맹會盟에 참가參加하려고注+[부주]林: 석악石惡은 영희寗喜의 당黨이다. 명命을 받고 조정朝廷을 나오다가注+[부주]林: 석악石惡이 명命을 받은 뒤에 영희寗喜가 화란禍亂을 당한 것이다. 영희寗喜의 시신屍身에 옷을 입히고 시신屍身의 다리에 베고서 엎드려 곡哭하였다.注+[부주]林: 영희寗喜의 시신屍身에 옷을 입히고서 시신屍身의 머리를 자기의 다리를 베게 한 것이다.
석악石惡은 그 시신屍身을 염습斂襲하고서 도망가고자 하였으나注+[부주]林: 그 시신屍身을 거두어 염습斂襲하고서 출분出奔하려 한 것이다. 화禍를 면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여 ‘명命을 받았다注+[부주]林: 임금의 명命을 받고 사신使臣으로 나아간다고 말한 것이다. ’고 하고서 즉시 송宋나라로 갔다.注+송宋나라로 가서 회맹會盟한 것이다. 명년明年에 석악石惡이 출분出奔한 전傳의 배경이다.
傳
자선子鮮이 말하기를 “우리를 축출逐出한 자(孫林父)는 살아서 출분出奔하고注+손임보孫林父를 이른다., 우리를 받아들인 자(寗喜)는 죽임을 당하였으니注+영희寗喜를 이른다. , 상벌賞罰에 법法이 없다.
어떻게 악惡을 막고 선善을 권장勸獎할 수 있겠는가?注+[부주]林: 무엇으로써 악惡을 막고 선善을 권장勸獎하겠느냐는 말이다.
임금이 신의信義를 잃고 나라에 형벌刑罰이 없으니 나라를 다스리기 어렵지 않겠는가.注+나라를 다스리기 어렵다는 말이다.
사실은 내가 영희寗喜에게 임금을 복위復位시키도록 시킨 것이다.注+영희寗喜에게 임금을 받아들이도록 시켰다는 말이다. ”고 하고서 드디어 진晉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헌공獻公이 사람을 보내어 만류挽留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았다.注+머물려 하지 않은 것이다.
하수河水에 이르렀을 때 헌공獻公이 또 사람을 보내어 만류挽留하자, 자선子鮮은 그 사자使者를 저지沮止하고서 하수河水에 맹서盟誓하고는注+돌아가지 않겠다고 맹세한 것이다. 진晉나라 목문木門에 우거寓居하면서注+목문木門은 진晉나라 읍邑이다. 위衛나라를 향해 앉지도 않았다.注+원한怨恨이 깊기 때문이다.
목문木門의 대부大夫가 그에게 출사出仕를 권하자, 자선子鮮은 반대하며 말하기를 “벼슬아치로서 맡은 직무職務를 폐기廢棄하면 죄罪가 되고, 직무職務를 잘 처리處理하면 내가 출분出奔한 것이 임금 때문이라는 것을 세상에 밝게 드러내는 것이니 장차 누구에게 호소하겠는가?注+종지從之는 맡은 일을 잘 다스림을 이른다. 일이 잘 다스려지면 자기가 출분出奔한 것이 벼슬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어서 자기의 진심을 호소할 곳이 없다는 말이다.
나는 남의 조정에 벼슬하지 않을 것이다.”고 하고서, 종신終身토록 벼슬하지 않았다.注+종신終身토록 벼슬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맹서盟誓한 것이다.
〈그가 죽자〉 헌공獻公은 그를 위해 죽을 때까지 세복稅服을 입었다.注+세稅는 바로 세繐(올이 가늘고 올과 올 사이가 성긴 베)이다. 《의례儀禮》 〈상복喪服〉에 “세포繐布로 지은 최상縗裳(上衣下裳)은 올이 가늘고 올과 올 사이가 성기다.”고 하였으니 오복五服의 정상복正常服이 아니고 본래 정定해진 월수月數도 없다. 헌공獻公은 자선子鮮의 죽음을 비통悲痛해하고 가여워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복服을 입은 것이다. 이 복服은 본래 정해진 월수月數가 없는데 헌공獻公이 이내 훙薨하였기 때문에 ‘종신終身’이라고 한 것이다.
傳
헌공獻公이 공손公孫면여免餘에게 읍邑 60을 주자 사양하기를 “오직 경卿만이 1백 개의 읍邑을 구유具有(所有)할 수 있는데, 신臣은 이미 60개의 읍邑을 가졌습니다.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의 녹祿을 향유享有하는 것은 난亂을 부르는 것이니注+이 읍邑은 일승一乘의 읍邑이고 사정四井의 읍邑이 아니다. 《논어論語》에 ‘천실千室’로 칭하기도 하고 또 ‘십실十室’로 이르기도 하여, 천실千室과 십실十室이 읍邑의 통칭通稱임을 밝혔다. [부주]林: 오직 경卿의 녹읍祿邑만이 1백 읍邑을 채우니, 신臣은 60읍邑으로 만족하다는 말이다. 신은 감히 명命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자寗子는 읍邑이 많았기 때문에 죽었으니 신臣은 죽음이 빨리 미칠까 두렵습니다.”라고 하였다.
헌공獻公이 굳이 주자 면여免餘는 그 반半만을 받았다.
위후衛侯는 그를 소사少師로 삼았다.
얼마 뒤에 헌공獻公이 그를 경卿으로 삼으려 하자, 사양하기를 “태숙의太叔儀는 두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이어서注+[부주]林: 임금을 섬김에 있어 두마음이 없다는 말이다. 국가의 대사大事를 도울 수 있으니注+찬贊은 돕는 것이다. 임금님께서는 그를 경卿에 임명任命하소서.”라고 하니, 헌공獻公은 이에 문자文子를 경卿으로 삼았다.注+문자文子는 태숙의太叔儀이다.
傳
송宋나라 상술向戌이 진晉나라 조문자趙文子(趙武)와도 사이가 좋고 또 초楚나라 영윤令尹자목子木과도 사이가 좋았다.
상술向戌은 제후간諸侯間의 전쟁戰爭을 종식終熄시켜 자신의 명성名聲을 높이고자 하여注+백성을 안식安息시켰다는 명성名聲을 얻고자 한 것이다. , 진晉나라에 가서 조맹趙孟(趙武)에게 이런 뜻을 고하니 조맹趙孟이 대부大夫들과 이 문제를 상의하였다.
한선자韓宣子가 말하기를 “전쟁戰爭은 백성을 잔해殘害하고 재용財用을 소모消耗하니注+두蠹(좀)는 물건을 해치는 벌레이다. 소국小國의 큰 재앙災殃입니다.
누군가 전쟁戰爭을 종식終熄시키려 한다고 하면 비록 가능성可能性이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허락해야 합니다.注+비록 전쟁戰爭이 오래도록 종식終熄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하더라도 지금 허락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우리가 허락許諾하지 않았다가 초楚나라가 허락許諾하고서 제후諸侯들을 부른다면 우리는 맹주盟主의 자리를 잃을 것입니다.”고 하였다.
진인晉人이 허락許諾하였다.
초楚나라에 가니 초楚나라도 허락許諾하였다.
제齊나라에 가니 제인齊人이 난색難色을 표하였다.注+[부주]林: 제인齊人이 이를 곤난困難하게 여긴 것이다.
그러자 진문자陳文子가 말하기를 “진晉나라와 초楚나라가 허락하였으니 우리가 어찌 허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남들은 전쟁戰爭을 종식終熄시키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진실로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떠나게 하는 것이니注+[부주]林: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떠나게 한다는 말이다. 장차 백성들을 어찌 부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제인齊人도 허락許諾하였다.
진秦나라에 고告하니 진秦나라도 허락許諾하였다.
그러자 상술向戌은 소국小國에도 모두 통고通告하여 송宋나라에서 회합會合하였다.
傳
5월月갑진일甲辰日에 진晉나라 조무趙武가 송宋나라에 도착하고, 병오일丙午日에 정鄭나라 양소良霄가 도착하였다.
6월月 초하루 정미일丁未日에 송인宋人이 연회宴會를 열어 조문자趙文子를 접대接待할 때 숙향叔向이 개빈介賓이 되었다.注+[부주]林: 개介는 상相이다.
사마司馬가 절조折俎(익힌 고기를 썰어 도마에 담아 올림)하였으니 예禮에 맞았다.注+절조折俎는 희생犧牲을 잡아 해체解體한 뒤에 골절骨節을 분해分解하여 도마에 올려놓는 것이다. 이것이 향연享宴의 예禮에 맞았기 때문에 ‘예禮’라고 한 것이다. 《주례周禮》 〈대사마大司馬〉에 “사마司馬가 회동會同의 일을 맡는다.”고 하였다.
중니仲尼가 제자弟子에게 이 예禮를 기록하게 한 것은 문사文辭가 많다고 여겨서이다.注+송宋나라 상술向戌은 전쟁戰爭을 종식終熄시키려 한 자기의 의사意思를 아름답게 여겨, 조무趙武를 공경히 맞이한 것이다. 조무趙武와 숙향叔向이 이 향연享宴의 회합會合으로 인해 빈주賓主 사이의 말을 전개展開하였기 때문에 중니仲尼께서 ‘문사文辭가 많았다’고 한 것이다. [부주]林: 거擧는 그 일을 기록記錄한 것을 이른다.
무신일戊申日에 숙손표叔孫豹, 제齊나라 경봉慶封, 진수무陳須無, 위衛나라 석악石惡이 도착하였다.注+수무須無는 진문자陳文子이다.
갑인일甲寅日에 진晉나라 순영荀盈이 조무趙武를 뒤따라 도착하였다.注+조무趙武가 순영荀盈에게 자기를 뒤따라오라고 명命하였기 때문에 ‘종조무從趙武’라 한 것이다. 뒤에 조무趙武는 순영荀盈을 초楚나라로 보냈다.
병진일丙辰日에 주도공邾悼公이 도착하였다.注+소국小國이기 때문에 임금이 직접 온 것이다.
임술일壬戌日에 초楚나라 공자公子흑굉黑肱이 먼저 도착하여 진인晉人과 진晉나라가 맹서盟書에 기재하고 싶어 하는 말을 약정約定[成言]하였다.注+이때 영윤令尹자목子木이 진陳나라에 머물러 있으면서 흑굉黑肱을 송宋나라로 보내어 진晉나라 대부大夫와 맹서盟書에 기재할 말을 약정約定하여 양쪽이 서로 연가然可(同意)하게 한 것이다.
정묘일丁卯日에 송宋나라 상술向戌이 진陳나라로 가서 자목子木과 초楚나라가 맹서盟書에 기재하고 싶어 하는 말을 약정約定하였다.注+상술向戌이 진陳나라로 가서 초楚나라가 맹서盟書에 기재하고 싶어 하는 말을 의정議定한 것이다.
무신일戊辰日에 등성공滕成公이 도착하였다.注+등滕나라도 소국小國이기 때문이 임금이 직접 온 것이다.
자목子木이 상술向戌에게 이르기를 “진晉나라를 따르는 제후諸侯와 초楚나라를 따르는 제후諸侯가 서로 진晉나라와 초楚나라에 조현朝見하게 하라.注+진晉나라를 따르는 제후諸侯와 초楚나라를 따르는 제후諸侯들로 하여금 번갈아 가며 서로 진晉나라와 초楚나라에 조현朝見하게 한 것이다. ”고 청請하였다.
경오일庚午日에 상술向戌이 돌아와서 조맹趙孟에게 자목子木의 말을 전하니 조맹趙孟이 말하기를 “진晉나라, 초楚나라, 제齊나라, 진秦나라는 서로 대등對等한 나라이다.
진晉나라가 제齊나라를 마음대로 부릴 수 없는 것이 초楚나라가 진秦나라를 마음대로 부릴 수 없는 것과 같으니注+복종服從시켜 〈마음대로〉 부릴 수 없다는 말이다. , 초군楚君이 만약 진군秦君을 우리나라에 조현朝見하게 한다면 우리나라 임금도 감히 제齊나라에게 〈초楚나라에 조현朝見하도록〉 재삼再三[固]청請하지 않겠는가?注+제齊나라에게 초楚나라에 조현朝見하도록 청請하겠다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임신일壬申日에 좌사左師(向戌)가 〈조무趙武의 말을 가지고 진陳나라로 가서〉 자목子木에게 전하자, 자목子木이 사자使者에게 역마驛馬를 타고 달려가서 초왕楚王에게 고告하게 하니注+일馹은 전傳(驛馬)이고, 알謁은 고告이다. , 초왕楚王이 말하기를 “제齊나라와 진秦나라는 제외除外하고 다른 나라들만 서로 조현朝見하도록 청하라.注+경經에 제齊나라와 진秦나라를 기록記錄하지 않은 이유이다. [부주]林: 이것이 제齊‧진秦 두 나라를 빼버리고 경經에 기록하지 않은 이유이다. ”고 하였다.
가을 7월月무인일戊寅日에 좌사左師가 진陳나라에서 송宋나라로 돌아왔다.注+진陳나라에서 송宋나라로 돌아온 것이다.
이날 밤에 조맹趙孟이 자석子晳과 맹약盟約하고서 양쪽의 맹사盟辭를 통일統一시켰다.注+자석子晳은 공자公子흑굉黑肱이다. 미리 양쪽의 맹사盟辭를 통일統一시키기를 요구하여 맹약盟約할 때 다시 논쟁論爭거리를 없앤 것이다. [부주]林: 두 나라의 맹사盟辭를 같게 만든 것이다.
경진일庚辰日에 자목子木이 진陳나라에서 송宋나라로 왔다.
진陳나라 공환孔奐과 채蔡나라 공손公孫귀생歸生이 도착하고注+두 나라 대부大夫가 자목子木과 함께 온 것이다. 조曹나라와 허許나라 대부大夫도 모두 도착하였다.
이때 각국各國의 군대는 울타리를 쳐서 군영軍營의 경계境界를 표시하였다.注+서로 꺼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인 것이다. [부주]朱: 울타리를 쳐서 군영軍營의 경계를 표시하고, 보루堡壘나 참호塹壕를 축조築造하지 않은 것이다.
傳
진晉나라와 초楚나라는 각자 남북南北으로 나뉘어 한쪽에 주둔駐屯하였다.注+진군晉軍은 북쪽에 주둔駐屯하고 초군楚軍은 남쪽에 주둔駐屯한 것이다.
백숙伯夙(荀盈)이 조맹趙孟에게 말하기를注+백숙伯夙은 순영荀盈이다. “초楚나라 진영陣營의 분위기雰圍氣가 매우 험악險惡하니 변란變亂을 일으킬까 두렵습니다.注+분氛은 기운이다. 초楚나라 군중軍中에 진군晉軍을 습격襲擊하려는 기운이 있다는 말이다. ”고 하니, 조맹趙孟이 말하기를 “우리가 왼쪽으로 돌아 송宋나라 국도國都로 들어간다면 저들이 우리를 어찌하겠는가?注+각국各國의 군영軍營이 송宋나라 국도國都 북쪽에 있었다. 동쪽이 상위上位이기 때문에 진군晉軍의 진영陣營이 동쪽에 있었으니, 위급한 일이 생기면 왼쪽으로 돌아 송宋나라의 동문東門으로 들어갈 수 있다. [부주]林: 초인楚人은 반드시 우리를 어찌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신사일辛巳日에 송宋나라 서문西門 밖에서 맹약盟約하려 할 때에 초인楚人이 속에 갑옷을 입자注+갑옷을 겉옷 안에 입고서 회맹會盟하는 기회를 이용해 진군晉軍을 습격襲擊하려 한 것이다. , 백주리伯州犂가 말하기를 “제후諸侯의 군대를 모아 놓고서 신의信義를 지키지 않는다면注+[부주]朱: 속임수를 써서 진晉나라를 협박脅迫하려 한 것이다. 불가不可하지 않습니까?
저 제후諸侯들은 초楚나라가 신의信義를 지킬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에 와서 복종服從한 것인데, 만약 신의信義를 지키지 않는다면 제후諸侯를 복종服從시키는 도구道具를 버리는 것입니다.”라고 하고서 갑옷을 벗기기를 굳이 청請하였다.
그러자 자목子木이 말하기를 “진晉나라와 초楚나라가 서로 신의信義를 지키지 않은 지 오래이니 오직 자국自國에 유리有利한 일만을 할 뿐이다.
진실로 우리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신의信義를 지켜 무엇 하겠는가?”라고 하였다.
태재太宰(伯州犂)가 물러나와注+태재太宰는 백주리伯州犂이다. 어떤 사람에게 고告하기를 “영윤令尹은 장차 죽을 것이다.
길어도 3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뜻을 이루기를 구하면서 신의信義를 버렸으니 뜻을 어찌[將] 이룰 수 있겠는가?
뜻이 있어야 말로써 표현하고, 말이 있어야 신의信義를 표출表出하고, 신의信義가 있어야 의지意志를 확립確立할 수 있으니,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진 뒤에야 편안히 생존할 수 있다.注+지志‧언言‧신信이 세 가지가 갖추어진 뒤에야 몸 편히 생존生存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지금 영윤令尹은 신의信義를 버렸으니 어찌 3년年을 넘길 수 있겠는가?注+명년明年에 자목子木이 죽는 장본張本이다. [부주]林: 지志‧언言‧신信의 수가 3이기 때문에 그가 3년을 넘기지 못할 줄을 안 것이다. ”라고 하였다.
조맹趙孟이 초군楚軍이 속에 갑옷을 입은 것을 걱정하여 이를 숙향叔向에게 고告하자, 숙향叔向이 말하기를 “해로울 게 뭐 있습니까?
필부匹夫가 한 번 신의信義를 버려도 세상에 용납容納되지 못하여注+[부주]朱: 오히려 일을 이룰 수 없다는 말이다. [不可] 모두 앞으로 엎어져 죽었습니다注+단單은 진盡이고 폐斃는 부踣이다. [부주]朱: 신의信義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생존生存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말이다. (非命에 죽었다는 말).
만약 제후諸侯의 경卿을 불러 모아 놓고서 신의信義를 버린다면 반드시 성공成功하지 못할 것입니다.
식언食言을 하는 자는 남을 해칠 수 없으니注+불병不病은 모두 엎어져 죽는 것이다. [부주]朱: 초인楚人은 식언食言하고서도 오히려 스스로 잘못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다. 당신께서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注+초楚나라 자목子木은 식언食言하였으니 죽게 될 것이지만 진晉나라 조맹趙孟은 식언食言하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는 말이다.
저 자목子木이 신의信義로써 사람들을 불러 놓고서 불신不信[僭]으로 뜻을 이루려 한다면注+제濟는 이루는 것이다. [부주]林: 참僭은 불신不信이다. 반드시 돕는 자가 없을 것이니 어찌 우리를 해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송宋나라에 의지하여 우리를 해치려는 초군楚軍을 수어守禦한다면注+만약 초군楚軍의 괴롭힘(病)을 당하게 된다면 송宋나라 도성都城으로 들어가고자 한다는 말이다. 우리 군대[夫]가 사력死力을 다해 싸울 것이니, 송군宋軍과 힘을 합쳐 죽을힘을 다해 싸운다면 우리의 힘이 초군楚軍의 갑절이 될 수 있는데注+송宋나라는 지주地主이니 죽을힘을 다해 우리를 돕는다면 우리 쪽의 힘이 초楚나라의 배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 , 당신께서는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리고 또 초인楚人이 이처럼 사나운 짓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注+[부주]林: 우불급어차又不及於此는 불행不幸하여 죽는 데는 이르지 않는다는 말이다.
전쟁戰爭을 종식終熄시킨다는 명분名分으로 제후諸侯를 소집召集해 놓고서 군대를 출동出動하여 우리를 해친다면注+칭稱은 거擧(出動)이다. 우리에게 공功이 많게 될 것이니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注+진晉나라만이 혼자 신의信義를 취取하였기 때문에 공功이 많을 것이라고 한 것이다. ”고 하였다.
傳
계무자季武子가 사람을 보내어 양공襄公의 명命으로 숙손叔孫에게 이르기를 “주邾나라‧등滕나라의 예例를 따르라.注+진晉과 초楚 두 나라를 섬기면 공부貢賦가 과중過重하기 때문에 소국小國의 예例를 따르고자 한 것이다. 계무자季武子는 숙손叔孫이 자기의 말을 따르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에 공公의 명命이라고 가탁假託하여 그를 권면勸勉(敦)한 것이다. ”고 하였다.
얼마 뒤에 제齊나라가 주邾나라를 속국屬國으로 삼기를 청하고, 송宋나라가 등滕나라를 속국屬國으로 삼기를 청하니, 주邾나라와 등滕나라는 모두 결맹結盟에 참가參加하지 않았다.注+두 나라를 속국屬國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숙손叔孫이 말하기를 “주邾나라와 등滕나라는 남의 속국屬國이고注+[부주]林: 남의 속국屬國이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제후국諸侯國(列國)인데 어찌 저 주邾‧등滕의 예例를 따르겠는가?注+[부주]林: 무엇 때문에 주邾나라‧등滕나라의 예例를 따르고자 하느냐는 말이다.
우리는 송宋‧위衛와 동등同等한 나라이다.”라고 하고서 결맹結盟에 참가參加하였다.注+[부주]林: 송宋나라‧위衛나라의 예例를 따라 맹약盟約을 받아들인 것이다.
경經에 ‘숙손叔孫’이란 족族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명命을 어겼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注+계손季孫이 노魯나라의 정사政事를 전단專斷하였으니 노군魯君이 명命을 내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지금 노군魯君이 숙손표叔孫豹에게 이 명을 내렸으니, 표豹는 대순大順의 도리道理를 높여 약弱한 임금의 명命을 드러내는 것이 마땅한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소시小是’의 뜻을 이루었다. 그러므로 그를 폄하貶下한 것이다.
傳
진晉나라와 초楚나라가 먼저 삽혈歃血하기를 다투었다.注+먼저 삽혈歃血하기를 다툰 것이다.
진인晉人이 말하기를 “우리 진晉나라는 본래 제후諸侯의 맹주盟主였으니 우리 진晉나라보다 먼저 삽혈歃血한 나라는 없었다.”고 하자, 초인楚人이 말하기를 “그대가 진晉나라와 초楚나라는 대등對等하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만약 진晉나라가 항상 먼저 삽혈歃血한다면 이는 우리 초楚나라가 진晉나라보다 약弱한 것이 된다.
그리고 또 진晉나라와 초楚나라가 교대交代로 제후諸侯의 회맹會盟을 주관主管한 지 오래이니注+압狎은 경更(交代)이다. , 어찌 진晉나라만이 회맹會盟을 주관主管하였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하였다.
그러자 숙향叔向이 조맹趙孟에게 말하기를 “제후諸侯가 진晉나라에 귀의歸依한 것은 덕행德行 때문이고注+지只는 어사語辭이다. 우리가 회맹會盟을 주관主管한다 해서 귀의歸依한 것이 아니니注+시尸는 주관主管이다. 당신은 덕행德行에 힘쓰고 삽혈歃血의 선후先後를 다투지 마십시오.注+[부주]朱: 마땅히 덕행德行을 힘써서 제후諸侯를 복종服從시켜야 하고, 삽혈歃血의 선후先後를 다툴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또 제후諸侯의 회맹會盟에는 본래부터 회맹會盟을 주관主管하는 소국小國이 있었으니注+소국小國이 변구辨具를 주관主管한다. , 초楚나라를 회맹會盟을 주관主管하는 소국小國으로 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注+사양(推)하여 초인楚人에게 회맹會盟을 주관主管하게 하고자 한 것이다. [부주]林: 초인楚人이 회맹會盟을 주관主管하고자 하여 스스로 소국小國과 같이 처신處身하니 진晉나라의 작은 일들을 맡겨 그들의 청請을 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이다. ”라고 하니, 조맹趙孟은 초인楚人에게 먼저 삽혈歃血하게 하였다.
경經에 진晉나라를 먼저 기록한 것은 진晉나라가 신의信義가 있었기 때문이다.注+대개 공자孔子께서 뒤에 개정改正한 것인 듯하다.
傳
임오일壬午日에 송평공宋平公이 연회宴會를 열어 진晉‧초楚의 대부大夫들을 함께 접대接待할 때 조맹趙孟이 주빈主賓이 되었다.注+객客(主賓)은 온 좌중座中이 존경尊敬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양공襄公 23년 전傳에〉 “계손季孫이 대부大夫들에게 술을 접대接待할 때 장흘臧紇을 객客으로 삼았다.”고 하였다.
자목子木이 조맹趙孟에게 말을 거니 조맹趙孟은 그 말에 대답을 할 수 없어서 숙향叔向으로 하여금 자기 대신 자목子木을 모시고 앉아서 말을 하게 하니 자목子木도 그 말에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注+[부주]林: 초楚나라 영윤令尹자목子木이 조문자趙文子에게 말을 걸자 조문자趙文子는 그 말에 대답을 할 수 없어서 숙향叔向으로 하여금 자기 대신 자목子木을 모시고 앉아서 말하게 하니 자목子木도 그 말에 대답을 하지 못한 것이다.
을유일乙酉日에 송평공宋平公이 제후諸侯의 대부大夫와 몽문蒙門 밖에서 결맹結盟하였다.注+종전從前의 회맹會盟에는 제후諸侯의 대부大夫가 감히 공公과 상대相對하지 않는 것이 예禮였다. 그러나 지금은 송공宋公이 그 나라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겸손하게 거듭 결맹結盟한 것이다. 거듭 결맹結盟하였기 때문에 경經에 이를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몽문蒙門은 송宋나라 성문城門이다.
자목子木이 조맹趙孟에게 “범무자范武子(士會)의 덕德이 어떠하냐?注+사회士會의 현덕賢德이 제후諸侯 나라에 소문났기 때문에 사회士會의 덕德을 물은 것이다. ”고 묻자, 조맹趙孟이 대답하기를 “그분의 집안은 일이 잘 다스려져서注+[부주]林: 부자夫子는 범무자范武子를 이른다. 심신心身이 수양修養되고 가정家庭이 정제整齊되었기 때문에 다스려지지 않은 일이 없다는 말이다. 진晉나라 사람들에게 숨기고 말 못할 사정事情이 없었으며注+[부주]林: 행行한 일들을 모두 남에게 〈떳떳이〉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정을 숨기고 말 못할 것이 없었다는 말이다. 그분의 축사祝史(祭祀를 주관主管하는 사람)는 귀신鬼神에게 진실眞實만을 고告(陳)하고 부끄러운 말이 없습니다.注+대축大祝이 형향馨香(黍稷)을 올린다고 고告하는데 주제자主祭者의 덕德이 형향馨香처럼 향기롭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것이다. [부주]林: 축祝은 대축大祝이고 사史는 대사大史이다.”고 하였다.
자목子木이 귀국歸國하여 초강왕楚康王께 이 말을 고하니, 강왕康王이 말하기를 “가상嘉尙하다.注+상尙은 상上이다. [부주]朱: 사회士會가 가상嘉尙하다는 말이다.
신神과 사람을 기쁘게 하였으니注+흠歆은 향享이니, 신神으로 하여금 그 제사祭祀를 흠향歆饗하게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은덕恩德을 생각하게 한다는 말이다. 다섯 임금을 보좌輔佐하여 맹주盟主가 되게 한 것이 당연當然하다.注+다섯 임금은 진晉나라 문공文公‧양공襄公‧영공靈公‧성공成公‧경공景公이다. ”고 하였다.
자목子木이 또 강왕康王에게 말하기를 “진晉나라가 후백侯伯이 된 것은 당연합니다.
숙향叔向이 있어 그 경卿을 보좌輔佐하는데注+[부주]朱: 조무趙武가 집정執政하고 숙향叔向이 그를 보좌輔佐한다는 말이다. 초楚나라에는 그를 대적對敵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注+[부주]朱: 초인楚人 중에는 숙향叔向을 대적對敵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말이다. 진晉나라와 경쟁競爭할 수 없습니다.”고 하였다.
순영荀盈이 초楚나라로 가서 결맹結盟에 참가參加하였다.注+진晉나라와 초楚나라가 거듭 우호友好를 맺은 것이다.
傳
정백鄭伯이 수롱垂隴에서 연회宴會를 열어 조맹趙孟을 접대接待할 때注+조맹趙孟이 송宋나라에서 진晉나라로 돌아가는 길에 정鄭나라를 지난 것이다.자전子展‧백유伯有‧자서子西‧자산子産‧자태숙子太叔과 두 자석子石이 정백鄭伯을 시종侍從하였다.注+두 자석子石은 인단印段과 공손公孫단段이다.
조맹趙孟이 말하기를 “일곱 분이 임금님을 시종侍從하여 나를 영광榮光[寵]스럽게 하니注+[부주]林: 무武는 조문자趙文子의 이름이다. 시詩로써 나에게 광영光榮을 내려 달라는 말이다. 모두 시詩를 읊어 임금님이 내리신 이 연회宴會를 잘 마치기 바랍니다.注+[부주]林: 일곱 사람이 모두 시詩를 읊어 정군鄭君의 사연賜宴을 마치기를 청한 것이다.
나 또한 시詩를 듣고서 일곱 분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注+시詩로써 뜻을 말한다. ”라고 하였다.
자전子展이 〈초충편草蟲篇〉을 읊자注+〈초충草蟲〉은 《시경詩經》 〈소남召南〉의 편명篇名이다. 그 시詩에 “군자를 만나지 못해 근심으로 마음이 뛰었네. 군자를 보고 군자와 교합交合(覯)하면 내 마음이 가라앉으련만.”이라고 하였다. 조맹趙孟을 군자君子에 비유한 것이다. , 조맹趙孟이 말하기를 “훌륭합니다.
〈그대는 참으로〉 백성의 주인主人이 될 수 있지만注+윗자리에 있으면서도 자신을 낮추기를 잊지 않기 때문에 백성의 주인主人이라고 한 것이다. 나는 〈이런 칭찬을〉 받을 만하지 못합니다.注+자기를 군자君子에 비유한 것을 사양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백유伯有가 〈순지분분편鶉之賁賁篇〉을 읊자注+〈순지분분鶉之賁賁〉은 《시경詩經》 〈용풍鄘風〉의 편명篇名이다. 위인衛人이 그 임금의 음란淫亂을 풍자諷刺하여 메추라기나 까치만도 못하다고 한 것이다. “선량하지 못한 사람을 나는 그를 형兄이라고 하고 나는 그를 임금이라 하네.”라고 한 뜻을 취한 것이다. 조맹趙孟이 “잠자리의 말은 문지방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 하물며 교야郊野이겠습니까?
사신使臣이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注+자笫는 자리이다. 이 시詩는 음란淫亂을 풍자諷刺한 것이다. 그러므로 잠자리의 말이라고 한 것이다. 역閾은 문지방이다. 사인使人은 조맹趙孟이 자신自身을 이른 것이다. ”고 하였다.
자서子西가 〈서묘편黍苗篇〉의 4장章을 읊자注+〈서묘黍苗〉는 《시경詩經》 〈소아小雅〉의 편명篇名이다. 그 4장章에 “신속迅速히 이룬 사읍謝邑의 공역工役은 소백召伯이 경영經營한 것이고, 무용武勇스러운 행역군行役軍은 소백召伯이 편성編成한 것이네.”라고 하였다. 조맹趙孟을 소백召伯에 비유한 것이다. 조맹趙孟이 “우리 임금께서 계시니 내가 무슨 능력能力이 있겠습니까?注+잘한 일을 그 임금에게 사양한 것이다. ”라고 하였다.
자산子産이 〈습상편隰桑篇〉을 읊자注+〈습상隰桑〉은 《시경詩經》 〈소아小雅〉의 편명篇名이다. 군자를 만나 보기를 생각하여 마음을 다해 섬긴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 그 시詩에 “이미 군자를 만나 보았으니 그 즐거움이 어떠하겠는가?”라고 하였다. 조맹趙孟이 “나는 그 졸장卒章만을 받아들이겠습니다.注+졸장卒章에 “마음에 그를 사랑하고 있으니 어찌 그에게 말하지 않을 수 있으며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니 언제고 잊을 날이 잊겠는가?”라고 하였다. 조무趙武는 자산子産이 경계警戒해 가르쳐주기를 바란 것이다. ”라고 하였다.
자태숙子太叔이 〈야유만초편野有蔓草篇〉을 읊자注+〈야유만초野有蔓草〉는 《시경詩經》 〈정풍鄭風〉의 편명篇名이다. “우연히 서로 만나니 나의 소원에 맞았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 조맹趙孟이 “그대의 은혜입니다.注+태숙太叔이 조맹趙孟과 서로 만난 것을 기뻐하였기 때문에 조맹趙孟이 그 은혜恩惠를 받았다고 한 것이다. ”고 하였다.
인단印段이 〈실천편蟋蟀篇〉을 읊자注+〈실솔蟋蟀〉은 《시경詩經》 〈당풍唐風〉의 편명篇名이다. 그 시詩에 “너무 안락安樂하게 지내지 말고 오히려[職] 자기의 직분職分[其居]을 생각하여 안락을 좋아하되 직무職務를 황기荒棄(廢棄)하지 않는 것이 양사良士가 경계[瞿瞿]할 바이다.”라고 하였으니, 두려운 마음으로 예의禮儀를 돌아본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조맹趙孟이 “훌륭합니다.
집안을 보존保存할 주인主人이니, 내 기대期待해 보겠습니다.注+경계警戒하고 두려워하여 직분職分을 폐기廢棄하지 않는 것이 집안을 보존保存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였다.
공손公孫단段이 〈상호편桑扈篇〉을 읊자注+〈상호桑扈〉는 《시경詩經》 〈소아小雅〉의 편명篇名이다. 군자君子는 예문禮文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도움을 받는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 조맹趙孟이 “사람을 사귐에 있어 오만傲慢하지 않으니 복福이 어디로 가겠습니까?注+이 구句는 상호시桑扈詩의 졸장卒章이다. 조맹趙孟은 〈공손公孫단段이 시詩를 읊었으므로〉 인하여 〈졸장卒章의〉 뜻을 취한 것이다.
이 말을 잘 지킨다면 복록福祿을 사양하고자 한들 사양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傳
연회宴會를 마친 뒤에 문자文子(趙孟)가 숙향叔向에게 말하기를 “백유伯有는 장차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시詩는 자신의 뜻을 말하는 것인데, 그의 뜻은 임금을 무함誣陷하고 공공연히 원망怨望하는 데 있고, 또 이 시로써 빈객賓客을 광영光榮스럽게 하였으니注+무함誣陷이라고 말하였으니 정백鄭伯에게 그런 사실이 없었던 것이다. 조맹趙孟이 “시詩를 읊어 자신을 영광榮光스럽게 하라.”고 유도誘導[倡]하였기 때문에 백유伯有가 공공연히 원망怨望하여 빈객賓客을 영광榮光스럽게 한 것이다. [부주]林: 정백鄭伯을 비난非難하였기 때문에 ‘공공연히 원망하였다.’고 한 것이다. 어찌 오래 살 수 있겠습니까?
행운幸運이 있은 뒤에야 죽지 않고 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注+반드시 〈제일〉 먼저 망亡한다는 말이다. ”라고 하니, 숙향叔向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너무 오만傲慢[侈]하니注+[부주]林: 백유伯有의 교만驕慢과 사치奢侈가 너무 심하다는 말이다. 이른바 ‘5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는 말이 바로 저 사람을 두고 한 말일 것입니다.注+임稔은 연年이다. 양공襄公 30년年에 정鄭나라가 양소良霄(伯有)를 죽인 전傳의 배경이다. ”고 하였다.
문자文子가 말하기를 “그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여러 대代를 전傳할 주인主人이지만注+[부주]林: 그 밖의 여섯 사람은 모두 그 유택遺澤이 여러 대代에 미칠 것이라는 말이다. 그중에 자전子展이 가장 뒤에 망할 사람이니 윗자리에 있으면서 자신을 낮추기를 잊지 않습니다.注+초충시草蟲詩의 “내 마음이 가라앉으련만.”이란 구句를 읊은 것을 말한 것이다.
인씨印氏가 그 다음으로 오래갈 사람이니 안락安樂을 즐기되 직무職務를 폐기廢棄[荒]하지 않습니다.注+실천시蟋蟀詩의 “안락을 좋아하되 직분을 폐기하지 않는다.”는 구句를 읊은 것을 말한 것이다.
안락安樂으로 백성들을 안정安定시키고注+[부주]林: 안락安樂을 백성과 함께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안정安定을 얻은 것이다. 과도하게 백성을 부리지 않으니注+[부주]林: 욕심慾心을 절제節制하지 않고 지나치게 방종放縱하여 백성을 모질게 부리지 않았다는 말이다. 남보다 뒤에 망亡하는 것이 당연當然하지 않습니까?”라고 하였다.
傳
송宋나라 좌사左師(向戌)가 상賞을 청請하며 말하기를 “죽음을 면免한 데 대한 상賞으로 읍邑을 청請합니다.注+상술向戌이 송군宋君으로 하여금 자기의 공功을 칭찬하여 후厚한 상賞을 내리게 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겸손하게 ‘면사지읍免死之邑’이라고 말한 것이다. [부주]朱: 상술向戌이 진晉나라와 초楚나라를 화합和合시키고 나서 송군宋君에게 상賞을 달라고 청請한 것이다. ”고 하니, 송평공宋平公은 그에게 읍邑 60개를 주었다.注+[부주]林: 여기의 읍邑도 4정井의 읍邑이 아니다. 상문上文에 ‘면여免餘에게 읍邑 60개를 주었다.’고 한 말과 같다.
〈상술向戌이 그 물목物目이 기록된 간책簡冊을〉 자한子罕(樂喜)에게 보이자注+[부주]朱: 상술向戌이 상사賞賜 받은 물목物目이 적힌 문서文書를 가지고 가서 사성司城악희樂喜에게 보인 것이다. , 자한子罕이 말하기를 “제후諸侯 중에 약소국弱小國들은 진晉나라와 초楚나라가 병기兵器(武力)로 위협威脅하는 대상對象[所]이었습니다.
〈소국小國은〉 두려움을 느낀 뒤에 상하上下가 서로 자애慈愛하고 화목和睦하였으며注+[부주]朱: 제후諸侯 중에 소국小國들은 오직 진晉‧초楚 등 대국大國의 병위兵威(군대의 위세)만을 두려워한다. 그런 뒤에야 그 임금과 백성이 서로 자애慈愛하고 화목和睦하여 순종順從한다는 말이다. 자애하고 화목한 뒤에 그 나라를 안정安定시켜 대국大國을 섬겼으니 이것이 소국小國이 보존保存된 원인原因이었습니다.
대국大國의 위협威脅이 없으면 소국小國은 교만驕慢해지고 교만하면 동란動亂이 발생發生하고 동란이 발생하면 반드시 멸망滅亡하였으니 이것이 소국小國이 멸망한 원인原因이었습니다.
하늘이 낸 금金‧목木‧수水‧화火‧토土오종五種의 재료材料를注+오재五材는 금金‧목木‧수水‧화火‧토土이다. 백성들은 아울러 사용使用하니 이 중에 하나만 없어도 안 되는데 누가 병기兵器(戰爭을 뜻함)를 없앨 수 있겠습니까.注+[부주]林: 병기兵器는 오재五材 중의 금金에 해당하기 때문에 버릴 수 없다는 말이다.
병기를 설치設置한 지 오래인데, 〈그 목적目的은〉 상도常道를 벗어나는 자者를 위협하고 문덕文德을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성인聖人은 무력武力[兵]으로 인해 흥성興盛하였고注+성인聖人은 상탕商湯과 주무왕周武王을 이른다. 난인亂人은 무력으로 인해 패망敗亡하였으니注+난인亂人은 하걸夏桀과 상주商紂를 이른다. , 폐흥廢興‧존망存亡‧혼명昏明의 방법이 모두 무력武力에서 유래由來하는데注+[부주]林: 밝은 임금은 용병用兵을 잘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나라가 흥성興盛하고 이로 인해 나라가 보존保存되었으니, 이는 용병술用兵術이 훌륭해서였고, 어두운 임금은 용병用兵을 잘못하였기 때문에 이로 인해 실패失敗[廢]하고 이로 인해 멸망滅亡하였으니 이는 용병술用兵術이 훌륭하지 못해서였다. , 당신은 이를 제거除去하기를 구求하였으니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아닙니까.
속임수로 제후諸侯들을 속였으니[蔽] 이보다 큰 죄가 없습니다.注+[부주]林: 제후諸侯를 속이는 것이다.
가령 크게 토벌討伐을 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토벌을 당하지 않는 것만도 다행이라는 뜻) 도리어 상賞을 요구要求하였으니 탐욕貪慾이 지나칩니다.”고 하고서 죽간竹簡에 기록된 문자文字을 삭제削除하고서 그 죽간을 땅에 던졌다.注+좌사左師에게 상賞으로 준 물목物目이 적힌 문서文書의 문자文字를 삭제削除한 것이다.
이에 좌사左師는 읍邑을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傳
상씨向氏(向戌의 족인族人)가 사성司城을 공격攻擊하려 하자注+사성司城은 자한子罕이다. [부주]朱: 상술向戌의 족당族黨이 자한子罕을 치려 한 것이다. , 좌사左師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마터면 멸망滅亡할 뻔하였는데, 부자夫子(子罕)가 우리를 보존保存시켰으니注+[부주]林: 나에게 읍邑이 많으면 장차 멸망滅亡의 화禍를 입을 것인데 자한子罕이 나를 의리義理로 책망責望하였으니 이것이 나를 보존保存시킨 것이라는 말이다. 이보다 큰 은덕恩德이 없다.
그런데 도리어[又]공격攻擊해서야 되겠는가?”라고 하였다.
군자君子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論評하였다.
“《시경詩經》에 ‘저 사람이여, 국가國家의 사직司直이로다.注+시詩는 《시경詩經》 〈정풍鄭風〉이다. 사司는 주主이다. ’고 하였으니, 이는 악희樂喜를 이른 것이고注+악희樂喜는 자한子罕이다. 그가 상술向戌에게 아첨하지 않은 것을 훌륭하게 여긴 것이다. , 《시경詩經》에 ‘무엇으로 나를 근심해 주려는가?
내 그대의 말을 받아들이겠다.注+이 시詩는 일시逸詩이다. 휼恤은 우憂이고 수收는 취取이다. ’고 하였으니, 이는 상술向戌을 이른 것이다.注+상술向戌이 자기의 허물을 안 것을 훌륭하게 여긴 것이다. ”
傳
제齊나라 최저崔杼의 아내가 아들 성成과 강彊을 낳고서 죽으니注+짝을 잃는 것을 ‘과寡’라 하니, 과寡는 특特(홀로됨)이다.최저崔杼는 동곽강東郭姜을 아내로 맞아注+[부주]林: 동곽강東郭姜은 동곽언東郭偃의 누이이다. 이 일은 양공襄公 25년에 있었다. 아들 명明을 낳았다.
동곽강東郭姜이 시집올 때 전 남편의 아들 당무구棠無咎를 데리고 들어왔는데注+무구無咎는 당공棠公의 아들이다. [부주]林: 아비 없는 아이를 ‘고孤’라 한다. 동곽강東郭姜이 전 남편의 아들을 데리고 시집온 것이다. , 무구無咎가 동곽언東郭偃과 함께 최씨崔氏를 보좌輔佐하였다.注+동곽언東郭偃은 동곽강東郭姜의 동생이다.
최성崔成이 병病에 걸리자 그를 폐廢하고注+못된 병이 있었던 것이다. 명明을 사자嗣子로 세웠다.
성成이 최읍崔邑으로 가서 일생을 마치기를 청하니注+제남濟南 동쪽 조양현朝陽縣 서북쪽에 최씨성崔氏城이 있다. 최성崔成이 최읍崔邑에 살면서 일생一生을 마치려 한 것이다. 최자崔子는 이를 허락하였다.
언偃과 무구無咎는 최읍崔邑을 주지 못하게 하며 말하기를 “최읍崔邑은 종묘宗廟가 있는 읍邑이니 반드시 종주宗主(嗣子)가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注+종읍宗邑은 종묘宗廟가 있는 읍邑이고, 종주宗主는 최명崔明을 이른다. ”고 하였다.
그러자 성成과 강彊은 노하여 언偃과 무구無咎를 죽이고자 하여,
경봉慶封에게 말하기를 “부자夫子(崔杼를 이름)의 신상身上의 일은 당신께서도 알다시피注+[부주]林: 부자夫子는 최저崔杼를 이른다. 그 일신상의 일은 경봉慶封도 평소 알고 있는 바이라는 말이다. 무구無咎와 언偃의 말만을 따르므로注+[부주]林: 최저崔杼가 평소平素에 오직 당무구棠無咎와 동곽언東郭偃의 말만을 따른다는 말이다. 부형父兄(宗族)들이 진언進言할 수 없으니注+[부주]林: 최씨崔氏의 부형父兄들은 모두 등용登用되지 못하였다는 말이다. 부자夫子께 해害가 생길까 크게 두려워 감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注+부자夫子는 최저崔杼를 이른다. ”라고 하니, 경봉慶封이 말하기를 “자네들은 우선 물러가 있게나.
내 생각해 보겠네.”라고 하고서, 노포별盧蒲嫳에게 말하자注+별嫳은 경봉慶封의 속대부屬大夫이다. 경봉慶封이 최성崔成과 최강崔彊이 한 말을 별嫳에게 고한 것이다. 노포별盧蒲嫳이 말하기를 “저 최저崔杼는 우리 임금의 원수怨讐이니 아마도 하늘이 그를 버리려는 모양입니다.
저들이 실로 가족간家族間에 내란內亂을 일으킨 것이니 당신께서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注+군君은 최저崔杼에게 시해弑害당한 제장공齊莊公을 이른다. [부주]林: 피彼는 최저崔杼를 이른다.
최씨崔氏가 약弱해지는 것은 경씨慶氏가 강强해지는 것입니다.注+최씨崔氏가 패망敗亡하면 경씨慶氏가 정권政權을 독점獨占할 수 있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얼마 뒤에 성成과 강彊이 경봉慶封에게 또 이 일을 고하니注+최성崔成과 최강崔彊이 다시 고한 것이다. 경봉慶封이 말하기를 “만약 부자夫子에게 유리有利하다면 반드시 그들을 제거除去하게나.注+[부주]林: 만약 최저崔杼에게 유리有利하다면 반드시 언偃과 무구無咎를 제거除去하겠다는 말이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그대들을 돕겠네.注+[부주]林: 만약 위급危急한 환난患難이 생기면 내가 그대를 도와 그들을 제거除去하겠다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傳
9월 경진일庚辰日에 최성崔成과 최강崔彊이 최씨崔氏의 외조外朝에서 동곽언東郭偃과 당무구棠無咎를 죽였다.
최자崔子는 노하여 〈구원救援을 청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고자 하였으나, 그 수하手下의 무리가 모두 도망가서注+[부주]林: 최씨崔氏의 가중家衆(家臣)들이 모두 난리를 피해 도망가서 숨은 것이다. 수레에 말을 메울 사람을 찾았으나 찾을 수가 없어서 어인圉人을 시켜 수레에 말을 메우게 하고 시인寺人을 시켜 수레를 몰게 하여 집을 나가면서注+어인圉人은 말을 기르는 자이고, 시인寺人은 환관宦官이다. 말하기를
“최씨崔氏에게 복福이 있어서 화禍가 나에게서 그친다면 오히려 좋으련만.注+집안이 멸망滅亡할 것이고 화禍가 자신自身에서 그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한 것이다. ”이라고 하고서 드디어 경봉慶封을 찾아가니注+[부주]林: 경봉慶封에게 가서 위급危急한 사정을 고한 것이다. 경봉慶封이 말하기를 “최씨崔氏와 경씨慶氏는 한집안 같은데注+한집안과 같다는 말이다. , 저들이 어찌 감히 이런 짓을 하였단 말입니까?注+[부주]林: 최성崔成과 최강崔彊이 무엇 때문에 감히 이런 짓을 하였느냐는 말이다.
당신을 위하여 그들을 토벌하겠습니다.”라고 하고서 노포별盧蒲嫳에게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들을 공격하게 하였다.
최씨崔氏가 그 궁장宮牆 위에 성가퀴를 쌓고 지키니注+첩堞은 낮은 담장이니, 그 무리에게 낮은 담장 안에 있으면서 지키게 한 것이다. 이길 수가 없어서 국인國人(都城 주민住民)에게 공격을 돕게 하여 드디어 최씨崔氏를 멸망滅亡시키고서 성成과 강彊을 죽이고 그 집안의 사람을 다 포로로 잡으니, 그 아내 동곽강東郭姜은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注+처妻는 동곽강東郭姜이다.
노포별盧蒲嫳이 돌아가서 최저崔杼에게 복명復命하고서 직접 수레를 몰아 최저崔杼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注+노포별盧蒲嫳이 최자崔子를 위해 수레를 몬 것이다. [부주]林: 최저崔杼를 수레에 태우고서 별嫳이 직접 그 수레를 몰아 최저崔杼를 그 집으로 데려다 준 것이다.
최저崔杼가 집에 도착하자 그 아내가 죽고 없으니 곧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注+‘그 집으로 들어가도 그 아내를 볼 수 없으니 흉凶하다’는 점괘占卦가 마침내 들어맞은 것이다. [부주]林: 아내가 죽고 집안이 멸망滅亡하였기 때문에 돌아갈 곳이 없다고 한 것이다.
최명崔明이 밤에 최저崔杼를 최씨崔氏의 선영先塋에 매장埋葬[辟]하고서注+선인先人의 무덤을 열고 최저崔杼를 묻은 것이다. , 신사일辛巳日에 노魯나라로 도망해 왔다.
경봉慶封이 제齊나라의 정권政權을 담당擔當하였다.注+당국當國은 정권政權을 잡는 것이다.
傳
초楚나라 위파薳罷가 진晉나라에 가서 결맹結盟에 참가參加하니注+위파薳罷는 영윤令尹자탕子蕩이다. 순영荀盈이 초楚나라로 가서 결맹結盟에 참가參加한 데 대한 보답報答으로 위파薳罷가 진晉나라로 가서 결맹結盟에 참가參加한 것이다. 진후晉侯가 연회宴會를 열어 그를 접대接待하였다.
연회宴會를 마치고 나오려 할 때 위파薳罷가 〈기취旣醉〉 시詩를 읊자注+〈기취旣醉〉는 《시경詩經》 〈대아大雅〉의 편명篇名이다. 그 시詩에 “이미 술로써 취하게 하셨고 이미 은덕恩德으로써 배부르게 하셨으니, 군자君子(周成王)께서는 만년萬年의 장수長壽 누리소서. 하늘이 큰 복福으로 당신을 도우실[介] 겁니다.”라고 하였는데, 위파薳罷가 이 시詩로써 진후晉侯를 찬미讚美하여 태평太平을 이룩한 군자君子(成王)에 비유한 것이다. , 숙향叔向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씨薳氏의 후손後孫이 초楚나라에서 대대로 녹위祿位를 누리는 것이 당연當然하다.
임금의 명命을 받고 나와서 민첩敏捷하게 응대應對하기를 잊지 않았으니注+[부주]林: 그가 일에 임해 민첩敏捷히 달성達成하기를 잊지 않았다는 말이다. 자탕子蕩(薳罷)은 장차 정권政權을 잡게 될 것이다.
민첩敏捷함으로 임금을 섬긴다면 반드시 백성을 잘 양육養育할 수 있으니 정권政權이 어디로 가겠는가?注+정권政權이 반드시 그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傳
최씨崔氏의 반란叛亂 때注+최씨崔氏의 반란叛亂은 양공襄公 25년에 있었다.신선우申鮮虞가 노魯나라로 도망해 와서注+[부주]林: 신선우申鮮虞는 제장공齊莊公의 당黨이다. 교야郊野에서 머슴 노릇을 하면서注+[부주]林: 신선우申鮮虞가 가난하여 자생資生(生活)할 수 없으므로 노魯나라 교야郊野에서 남의 머슴 노릇을 한 것이다. 제장공齊莊公을 위해 상복喪服을 입었다.注+제장공齊莊公을 위해 상복喪服을 입은 것이다.
겨울에 초楚나라가 그를 부르니 드디어 초楚나라로 가서 우윤右尹이 되었다.注+전문傳文은 초楚나라가 능히 현자賢者를 등용登用한 것을 말한 것이다.
傳
11월 초하루 을해일乙亥日에 일식日食이 있었다.
이때 두병斗柄(辰)이 신방申方을 가리키고 있었으니, 역曆을 맡은 자가 잘못 계산하여 윤달을 두 번 넣어야 하는데 넣지 않았다.注+두병斗柄이 신방申方을 가리킨 것을 이른다. 주력周曆 11월은 지금의 9월이니, 두병斗柄이 술방戌方을 가리켜야 하는데 신방申方을 가리켰다. 그러므로 윤달이 두 번 빠진 것을 안 것이다. 문공文公 11년 3월 갑자일甲子日로부터 금년까지 71년이니, 응당 윤달이 26번 들었어야 하는데 지금 장력長曆으로 추산推算해보면 윤달이 24번에 불과하니, 통산通算하면 두 번의 윤달이 부족하다. 《춘추석례春秋釋例》에 자세히 말하였다. [부주]林: 역曆을 맡은 자의 과실過失이다.


역주
역주1 昭定哀之春秋 將以終於吳越焉爾矣 : 未詳이다.
역주2 弱命之君 : 弱君之命의 倒置인 듯하다.
역주3 王[主] : 저본에는 ‘王’으로 되어 있으나 《四庫全書左傳杜林合注》本에 의거하여 ‘主’로 바로잡았다.
역주4 妄[衰] : 저본에는 ‘妄’으로 되어 있으나 《四庫全書左傳杜林合注》本에 의거하여 ‘衰’로 바로잡았다.
역주5 枕之股而哭之 : 僖公 28년 傳의 “枕之股而哭之”를 杜氏도 林注와 같이 解釋하였으나, 譯者는 杜注를 따르지 않고 〈楊注〉를 취해 衛成公이 武叔의 다리를 베고 곡한 것으로 번역하였다. 여기서도 林注를 따르지 않고 石惡이 寗喜의 다리를 벤 것으로 번역하였다.
역주6 仕而廢其事……將誰愬乎 : 人臣이 國外로 出奔하되 本國君王의 잘못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出奔하는 자의 道理이다. 子鮮이 晉나라에 벼슬하여 職務를 제대로 修行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子鮮이 無能하기 때문에 逐出된 것으로 여길 것이니 衛君의 惡이 드러나지 않지만, 만약 子鮮이 晉나라에 벼슬하여 職務를 잘 修行하면 사람들은 子鮮이 才能이 있는데도 그 임금이 逐出했다 하여 衛君을 비난할 것이니, 이는 임금의 惡을 드러내는 것이다. 남의 나라에 벼슬하여 그 職務를 修行하지 않는 것도 罪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衛君을 非難하게 하는 것도 罪이니, 이런 苦衷을 누구에게 호소하겠느냐는 뜻이다.
역주7 如稅服 : 〈正義〉에 “禮에 稅服이란 名稱이 없으니, ‘如稅服’이 무슨 服인지 모르겠다.”고 하였고, 服虔의 說에 의하면 “脫喪한 뒤에 喪事의 소식을 듣고서 비로소 服을 입는 것을 ‘稅服’이라 한다.”고 하였다. 〈楊注〉에 의하면 “繐服은 올이 가늘고 성겨 小功服의 올수와 같다. 繐服은 小功五月服에 불과한데 여기에 ‘終身’이라 한 것은 5개월이 되기 전에 衛獻公이 죽었기 때문인 듯하다.”고 하였다.
역주8 臣六十矣 : 나는 이미 60개의 邑을 所有하였다는 말이다. 〈楊注〉
역주9 一乘之邑 : 一乘의 邑은 四方 10里이고 四井之邑은 四方 2里이다. 〈正義〉
역주10 不可 : 戰爭을 반드시 終熄시킬 수 없다는 말이다. 〈楊注〉
역주11 介 : 介는 主賓의 補佐이다.
역주12 仲尼……文辭 : 〈楊注〉‧《左氏會箋》 등에 의하면 孔子가 뒤에 이때의 史料를 읽다가 賓主 사이에 文辭가 많았던 것을 보고서 弟子들에게 이 禮를 기록하여 參考에 對備하게 한 것이다. 文은 禮節의 儀式이고, 辭는 相對를 說服하는 말이다.
역주13 齊言 : 양쪽의 盟辭를 統一시키는 것이다. 〈楊注〉
역주14 事利而已 : 오직 이익만을 일삼을 뿐이라는 말이다. 《左氏會箋》
역주15 由[猶] : 저본에는 ‘由’로 되어 있으나 朱申의 《左傳句解》에 의거하여 ‘猶’로 바로잡았다.
역주16 單斃其死 : 信義가 없는 사람은 제명으로 죽는 자가 없다는 말이다. 〈楊注〉
역주17 不病 : 杜氏는 病도 없이 急死하는 뜻으로 풀고, 朱氏는 스스로의 병통(缺點)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었으나, 이 설들을 따르지 않고, 食言은 信義를 지키지 않는 것이고, 不病은 남을 해칠 수 없다는 말이라고 한 〈楊注〉의 설을 취해 번역하였다.
역주18 守病 : 晉軍을 괴롭히는 楚軍을 守禦한다는 말이다. 〈楊注〉
역주19 夫 : 晉軍을 가리킨 것이다.
역주20 又不及是 : 楚人의 마음이 이처럼 사나운 데는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正義〉
역주21 弱命之君……小是 : 經秋七月條의 杜注 참고할 것.
역주22 辨具 : 未詳이다. 《漢語大辭典》에는 飮食을 準備하는 것이라고 하였고, 〈正義〉에는 牛耳를 잡는 類라고 하였다.
역주23 歆 : 欣喜의 뜻이니, 神人을 모두 기쁘게 한 것이라고 한 〈楊注〉 및 《左氏會箋》 등의 說을 取해 번역하였다.
역주24 未見君子……我心則降 : 이 詩는 出役한 大夫의 아내가 풀벌레의 암수가 울음소리로 서로 짝을 찾고 메뚜기의 암수가 서로 붙어 있는 것을 보자, 남편 생각이 나서 “君子(남편)를 보지 못해 근심으로 가슴이 두근거렸네. 군자를 보고 군자와 交合하면 내 마음이 가라앉으련만.”이라고 읊은 詩인데, 子展은 詩의 原義와 관계없이 斷章取義하여 鄭나라를 도와줄 君子를 만나지 못해 근심하였는데 이미 君子를 만나 서로 뜻이 통하였으니 몸을 낮추어 晉나라에 복종하겠다는 뜻으로 이 詩를 읊은 것이다. 覯는 男女가 交合하는 것이다.
역주25 除[降] : 저본에는 ‘除’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降’으로 바로잡았다.
역주26 第[笫] : 저본에는 ‘第’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笫’로 바로잡았다.
역주27 寡君在 武何能焉 : 經營해 成功한 것이 모두 晉君의 功이고 趙孟 자신의 能力이 아니라는 말이다.
역주28 匪交 : 《毛詩正義》 및 《詩經集傳》에는 ‘彼交’로 되어 있다. 〈楊注〉에 “匪와 彼는 古字에 通用이었다. 成公 14년 傳에는 이 詩를 ‘彼交匪敖’로 인용하였다.”고 하였다.
역주29 請免死之邑 : 이번에 周旋한 結盟이 失敗로 끝났다면 向戌은 죽음을 免하지 못할 것이지만, 다행히 結盟의 일이 잘 마무리되어 죽음을 免하게 되었으니, 이에 대한 賞으로 邑을 달라고 要請한 것이다.
역주30 廢一不可 : 兵器의 材料는 쇠와 나무이지만 製造할 때 물과 불이 있어야 하고 또 반드시 工場을 세울 敷地(흙)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五材 중에 하나가 없어도 안 된다고 한 것이다.
역주31 彼己之子 : 彼己의 ‘己’가 今本에는 ‘其’로 되어 있다. 語中助辭로 뜻이 없다. 〈楊注〉
역주32 司直 : 官員들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을 맡은 職名이다.
역주33 取[娶] : 저본에는 ‘取’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娶’로 바로잡았다.
역주34 父兄莫得進 : 棠無咎와 東郭偃의 말만을 따르므로 父兄들이 進言할 수도 없거니와 설사 進言한다 하더라도 듣지 않는다는 말이다. 進을 進用(任用)으로 풀이한 林氏의 說은 옳지 않은 듯하다.
역주35 家 : 家族과 家臣 등을 이른다.
역주36 入於其宮……凶 : 《周易》 困卦六三爻辭인데, 崔杼가 東郭姜을 아내로 취하기 위해 占을 쳤을 때 이 卦가 나왔다. 〈襄公 25년 傳〉
역주37 旣醉以酒……介爾景福 : 毛詩에 의하면 이 詩는 周成王이 宗廟에 祭祀를 마치고서 群臣을 接待한 것을 읊은 詩이다. 毛詩와 朱子注에는 介를 大로 訓詁하여 “너의 큰 복을 크게 하리라.”로 해석하였고, 鄭玄의 箋에는 介를 助로 訓詁하여 “하늘이 너에게 큰 복으로 도와줄 것이다.”로 해석하였다. 鄭玄의 설을 취해 번역하였다.

춘추좌씨전(5) 책은 2019.05.2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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