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宋華合比出奔衛
注+合比事君不以道 自取奔亡 書名罪之하다
傳
弔如同盟
하니 禮也
注+魯怨杞因晉 而今不廢喪紀 故禮之 라
傳
[傳]三月
에 鄭人鑄刑書
注+鑄刑書於鼎 以爲國之常法 하다 叔向使詒子産書
注+詒 遺也 曰
始吾
注+虞 度也 言準度子産以爲己法 러니 今則已矣
注+已 止也 로다
하고 하니 注+臨事制刑 不豫設法也 法豫設 則民知爭端 라
猶不可禁禦
라 是故
注+閑 防也 하고 注+糾 擧也하고 하고 奉之以仁
注+奉 養也하며 制爲祿位
하야 以勸其從
注+勸從敎하고 嚴斷刑罰
하야 注+淫 放也 이로되 懼其未也
라
故誨之以忠
하고 注+聳 懼也 [附注] 林曰 以善惡之行 示之聳懼 하고 注+時所急 하고 使之以和
注+說以使民하고 注+爲涖 하고 斷之以剛
注+義斷恩 [附注] 朱曰 恐其柔而不決 故斷之以剛果 이라
注+上 公王也 官 卿大夫也 과 忠信之長
과 慈惠之師
注+[附注] 林曰 郡邑之長 民物之師 하니 民於是乎可任使也
하야 而不生禍亂
이라
民知有辟
注+[附注] 林曰 民知有制刑之定法이면 則
注+權移於法 故民不畏上하고 竝有爭心
하야 以徵於書
하야 而徼幸以成之
注+因危文以生爭 緣徼幸以成其巧僞 [附注] 林曰 皆因危文以起爭端 以徵驗於刑書 리니 弗可爲矣
注+爲 治也 리라
夏有亂政
에 而作禹刑
하고 商有亂政
에 而作湯刑
注+夏商之亂 著禹湯之法 言不能議事以制 하고 周有亂政
에 而作九刑
注+周之衰亦爲刑書 謂之九刑하니 三辟之興
은 皆叔世也
注+言刑書不起於始盛之世라
今吾子相鄭國
하야 作封洫
注+在襄三十年 하고 立謗政
注+作丘賦 在四年하고 制參辟
하고 鑄刑書
注+制參辟 謂用三代之末法 하야 將以靖民
하니 不亦難乎
아
詩曰 儀式刑文王之德
하야 日靖四方
注+詩頌 言文王以德爲儀式 故能日有安靖四方之功 刑 法也이라하고 又曰 儀刑文王
이면 萬邦作孚
注+詩大雅 言文王作儀法 爲天下所信 孚 信也라하니 如是
면 何辟之有
注+言詩唯以德與信 不以刑也리오
民知
矣
면 將棄禮而
注+以刑書爲徵 하야 錐刀之末
을 將盡爭之
注+錐刀末 喩小事 하야 亂獄滋豐
하고 賄賂竝行
하야 終子之世
면 鄭其敗乎
注+[附注] 林曰 ᄂ저
肸聞之
컨대 國將亡
에 必多制
注+數改法 라하니 其此之謂乎
ᄂ저
傳
若吾子之言
注+復 報也 [附注] 林曰 誠如叔向之言 이어니와 僑不才
하야 不能及子孫
하니 吾以救世也
注+[附注] 朱曰 不能爲後世慮 姑以救當世耳 라
傳
士文伯曰 火見
이면 鄭其火乎
注+火 心星也 周五月昏見 ᄂ저
火未出
에 而作火以鑄刑器
注+刑器 鼎也 하야 藏爭辟焉
注+[附注] 林曰 藏爭罪之法也 하니 火如象之
면 注+象 類也 同氣相求 火未出而用火 相感而致災리오
傳
[傳]夏
에 季孫宿如晉
하니 拜莒田也
注+謝前年受牟夷邑不見討 라
晉侯享之
할새 有加籩
注+籩豆之數 多於常禮 하니 武子退
注+[附注] 林曰 退 不堪受享 하야 使行人告曰 小國之事大國也
에 苟免於討
면 不敢求貺
注+貺 賜也 이오 得貺不過三獻
注+周禮 大夫三獻 이어늘
對曰 寡君猶未敢
注+未敢當此加也 이온 況下臣
은 君之隷也
니 敢聞加貺
이릿가
固請徹加而後卒事
하니 晉人以爲知禮
라하야 重其好貨
注+之貨 하다
傳
大子佐惡之
하니 華合比曰 我殺之
注+欲以求媚大子 하리라
柳聞之
하고 乃坎用牲埋書
注+詐爲盟處 하고 而告公曰 合比將納亡人之族
注+亡人 華臣也 襄十七年奔하야 旣盟于北郭矣
니이다
於是華亥欲代右師
注+亥 合比弟 欲得合比處 하야 乃與寺人柳比
하야 從爲之徵曰 聞之久矣
注+聞合比欲納華臣 라하니 公使代之
注+代合比爲右師 하다
見於左師
注+左師 向戌 한대 左師曰 女
는 夫也
니 必亡
注+夫謂華亥 [附注] 林曰 言華亥賤丈夫也 必有滅亡之禍하리라
女喪而
하니 於人何有
며 人亦於女何有
注+言人亦不能愛女 [附注] 林曰 言合比與汝同宗 汝忍喪而亡之 리오
詩曰
注+詩大雅 言宗子之固若城 俾 使也 하라하니 女其畏哉
注+爲二十年華亥出奔傳 ᄂ저
傳
[傳]楚公子棄疾如晉
하니 報韓子也
注+報前年送女라
過鄭
할새 鄭罕虎公孫僑游吉從鄭伯
하야 以勞諸柤
한대 辭不敢見
注+不敢當國君之勞 柤 鄭地 하다
固請
하니 見之
하다 見如見王
注+見鄭伯如見楚王 言棄疾共而有禮하야 以其乘馬八匹
注+私見鄭伯 하고 見子皮如上卿
注+如見楚卿하야 以馬六匹
하고 見子産以馬四匹
하고 見子大叔以馬二匹
注+降殺以兩 하다
禁芻牧采樵
하야 不入田
注+不犯田種하며 不樵樹
하며 不采蓺
注+蓺 種也 [附注] 林曰 不伐嘉樹爲樵 不采蓺種爲芻 하며 不抽屋
하며 不强匄
注+[附注] 林曰 不抽屋宇爲害 匄 乞也 不强乞取於人하라하고 誓曰 有犯命者
면 君子廢
하고 小人降
注+君子則廢黜不得居位 小人則退給下劇也 이라하다
舍不爲暴
하니 主不慁賓
注+慁 患也 [附注] 林曰 其所舍止不爲暴虐 主人不以賓客爲患 하다
往來如是
하니 鄭三卿皆知其將爲王也
注+三卿 罕虎公孫僑游吉 하다
傳
韓宣子之適楚也
에 楚人弗逆
注+[附注] 林曰 前年如楚致女 楚不使人至境迎之 하다
公子棄疾及晉竟
에 晉侯將亦弗逆
하니 叔向曰 楚辟我衷
注+辟 邪也 衷 正也 하니 若何效辟
이릿가
詩曰 爾之敎矣
면 民胥效矣
注+詩小雅 言上敎下效 라하니이다 從我而已
니
焉用效人之辟
注+[附注] 林曰 從我中正之法而已 安用效學他人之邪僻 이릿가
書曰 聖作則
注+逸書 則 法也 이라하니 以善人爲則
注+無寧 寧也이언정 而則人之辟乎
잇가
匹夫爲善
이라도 民猶則之
온 況國君乎
잇가 晉侯說
하야 乃逆之
注+傳言叔向知禮 하다
傳
[傳]徐儀楚聘于楚
注+儀楚 徐大夫에 楚子執之
하니 逃歸
하다
懼其叛也
하야 使薳洩伐徐
注+薳洩 楚大夫 하니 吳人救之
하다
令尹子蕩帥師伐吳
하야 師于豫章
하고 而次于乾谿
注+乾谿 在譙國城父縣南 楚東竟러니 吳人敗其師於房鍾
注+房鍾 吳地하야 獲宮廐尹棄疾
注+鬪韋龜之父 [附注] 林曰 非公子棄疾也 하다
子蕩歸罪於薳洩而殺之
注+歸罪於薳洩 不以敗告 故不書하다
傳
[傳]冬
에 叔弓如楚聘
하고 且弔敗也
注+弔爲吳所敗 하다
傳
[傳]十一月
에 齊侯如晉
하니 請伐北燕也
注+告盟主라
士匄相士鞅
하야 逆諸河
하니 禮也
注+士匄 晉大夫 相爲介 得敬逆來者之禮 [附注] 林曰 士匄卽士文伯 與士鞅之父范宣子同姓名 라
晉侯許之
注+[附注] 林曰 許伐北燕 하니 十二月
에 齊侯遂伐北燕
하야 將納簡公
注+簡公 北燕伯 三年出奔齊 하다
吾君賄
어늘 左右諂諛
注+[附注] 林曰 齊君又有好賄之心 左右皆讒諂面諛之人 로다
6년 봄
주왕周王정월正月에
기백杞伯익고益姑가
졸卒하였다.
注+노魯나라와 두 차례 동맹同盟하였다.
기문공杞文公을
장사葬事 지냈다.
注+전傳이 없다.
송宋나라
화합비華合比가
위衛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注+합비合比는 임금을 도리道理로써 섬기지 않아, 도망가는 화禍를 자초自招하였다. 이름을 기록한 것은 죄罪를 그에게 돌린 것이다.
초楚나라 위파薳罷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오吳나라를 토벌討伐하였다.
傳
6년 봄 주왕周王정월正月에 기문공杞文公이 졸卒하였다.
조상弔喪하기를
동맹국同盟國의
상喪에
조상弔喪하는 것과
동일同一하게 하였으니,
예禮에 맞았다.
注+노魯나라는 기杞나라가 진晉나라에 의지해 그 땅(魯나라가 전에 탈취奪取했던 기杞나라의 땅)을 취取한 것을 원망怨望하였으나, 지금 상기喪紀(喪禮)를 폐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禮에 맞았다고 한 것이다.
傳
대부大夫가
진秦나라에 가서
진경공秦景公을
장사葬事 지냈으니
예禮에 맞았다.
注+사士가 조상弔喪하고 대부大夫가 송장送葬하는 선왕先王의 예禮에 맞았다는 말이다.
傳
3월에
정인鄭人이
형서刑書(刑法의
조문條文)를
주조鑄造하니
注+형서刑書를 정鼎에 새겨 주조鑄造하여 국가國家의 상법常法으로 삼은 것이다.,
숙향叔向이
자산子産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음과 같은 편지를 주었다.
注+이詒는 유遺(줌)이다.
“처음에는 내가 그대에게
희망希望이 있었으나
注+우虞는 도度이니, 자산子産이 준도準度(準則)를 세워 자기의 법도法度로 삼고자 했다는 말이다. ,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注+이已는 지止이다.
옛날에
선왕先王은
사정事情의
경중輕重을 헤아려
죄罪를
판단判斷하였고, 미리
형법刑法을
제정制定하지 않았으니, 이는 백성들이
쟁심爭心을 갖게 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注+사건事件이 발생發生하면 〈그 죄罪의 경중輕重을 헤아려〉 형刑을 판단判斷하였고, 미리 법法을 세우지 않았다. 법法을 미리 세우면 백성들이 〈적용될 법을〉 미리 알아서, 쟁단爭端을 일으킨다는 말이다.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는〉 오히려
범죄犯罪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도의道義를 가르쳐
범죄犯罪를
방지防止하고
注+한閑은 방防이다. ,
정령政令을 세워
범죄犯罪를 단속[糾]하고
注+규糾는 거擧(檢擧)이다. , 이(道義와
정령政令)를
예禮에 맞게
시행施行하고 이를
성실誠實하게 지키고,
인자仁慈한 마음으로 백성을 길렀으며
注+봉奉은 양養(기름)이다. ,
봉록俸祿과
작위爵位의
제도制度를
제정制定하여
순종順從하는 자를
권면勸勉하고
注+가르침을 따르도록 권勸한 것이다. ,
형벌刑罰로써
엄단嚴斷하여
방종放縱하는 자를
위협威脅하였으되
注+음淫은 방종放縱이다. , 백성들이 따르지 않을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충성忠誠을 가르치고,
선행善行을
권장勸獎하고
注+용聳은 두려움이다. [부주]林: 선善한 일을 했느냐 악惡한 일을 했느냐에 따라 권장勸獎(聳)과 두려움을 보였다는 말이다. , 각자의
업무業務를 가르치고
注+무務는 현재 눈앞에 닥친 급한 일이다. ,
화열和悅한 마음으로 부리고
注+〈강압强壓이 아닌〉 화열和悅한 마음으로 백성을 부렸다는 말이다. , 공경으로 백성을 대하고, 힘을 다해 일을 처리하고
注+일에 시행施行하는 것을 ‘이涖’라 한다. ,
과감果敢[剛]하게
판결判決[斷]하였습니다.
注+대의大義로써 사사로운 은정恩情을 단절斷絶하는 것이다. 〈법法에 따라 공정公正하게 판결判決하고 사정私情을 두지 않음〉 [부주]朱: 법관法官이 유순柔順하여 과감果敢하게 판결判決하지 못할까 두려웠기 때문에 과감果敢(剛果)하게 판결判決(斷)하게 한 것이다.
그러고도 오히려
성철聖哲(才德이 뛰어난 사람)한
경卿[上]과
명찰明察한
관원官員과
注+상上은 왕공王公이고, 관官은 경대부卿大夫이다. 충신忠信한
향장鄕長과
자혜慈惠로운 스승을 구하여
注+[부주]林: 장長은 군읍郡邑의 장長이고, 사師는 인민人民[民物]의 스승이다. 〈백성을 다스리고 가르치게 하니〉, 백성들이 이에 믿고 부릴 만하게 되어
화란禍亂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형법刑法이 있는 줄을 알면
注+[부주]林: 백성들이 형刑을 판결判決하는 정定해진 법法이 있는 줄을 아는 것이다. 윗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注+권한權限이 법法으로 옮겨 가기 때문에 백성들이 윗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모두
쟁송爭訟하려는 마음이 생겨
형서刑書에서
증거證據를 찾아
요행僥倖히
성공成功하기를 바랄 것이니
注+위문危文(의심스러운 법조문法條文)으로 인해 〈윗사람과〉 쟁송爭訟하려는 마음이 생겨, 자기의 간교한 거짓말이 요행히 성공成功하기를 바란다는 말이다. [부주]林: 위문危文으로 인해 쟁단爭端(분쟁의 실마리)을 일으켜 형서刑書에서 증거證據를 끌어댄다는 말이다. , 이렇게 된다면 나라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注+위爲는 치治이다.
하夏나라 때
정령政令을 어지럽히는 자가 있자,
우형禹刑을 지었고,
상商나라 때
정령政令을 어지럽히는 자가 있자
탕형湯刑을 지었고
注+하夏나라와 상商나라가 어지럽자, 하우夏禹와 상탕商湯이 법法을 지었다는 것은 사정事情을 헤아려 죄罪를 판결判決하고, 미리 법法을 제정制定하지 않은 것을 말한 것이다. ,
주周나라 때
정령政令을 어지럽히는 자가 있자
구형九刑(周代의
형서刑書)을 지었으니
注+주周나라가 쇠衰하자, 역시 형서刑書를 제정制定하였다는 것은 구형九刑을 이른다. , 세
형법刑法이 생긴 것은 모두
말세末世였습니다.
注+형서刑書가 초기初期의 흥성興盛한 시대時代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데 지금 그대는
정鄭나라
국정國政을
보좌輔佐하면서
경계境界를
표시標示하는 두둑을 쌓고,
관개灌漑하는
수로水路를 내게 하며
注+자산子産이 두둑과 수로水路를 만들게 한 일은 양공襄公 30년 전傳에 보인다. ,
비방誹謗을 받을
정치政治를 하고
注+작구부作丘賦는 소공昭公 4년 전傳에 보인다. , 세
법法을
제정制定하고
형서刑書를
주조鑄造하여
注+제참벽制參辟은 삼대三代의 말법末法(法制禁令)을 채용采用한 것을 이른다. 백성을
안정安靜시키려 하니, 어렵지 않겠습니까?
《
시경詩經》에 ‘
문왕文王의
덕德을 본받아 날마다 사방을
안정安靜시켰다.
注+시詩는 《시경詩經》 〈주송周頌아장편我將篇〉의 시구詩句이다. 문왕文王의 덕德을 본받기 때문에 날마다 사방을 안정安靜시키는 공功(成果)이 있다는 말이다. 형刑은 법法이다. ’고 하였고, 또 ‘
문왕文王을 본받으면
만방萬邦이 믿고 복종한다.
注+시詩는 《시경詩經》 〈대아大雅문왕편文王篇〉의 시구詩句이다. 문왕文王을 본보기로 삼으면 천하天下의 신임信任을 받는다는 말이다. 부孚는 신信이다. ’고 하였으니, 이와 같다면
법法을
제정制定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注+시詩에는 오직 덕德과 신信만을 사용使用하고 형刑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말하였다.
백성이
쟁단爭端(刑書)을 알게 되면 장차
예禮를 버리고
형서刑書에서
증거證據를 끌어다가
注+형서刑書를 증거證據로 삼는 것이다. , 작은
이익利益도 버리지 않고 다
쟁송爭訟하려 할 것이므로
注+송곳의 끝은 작은 일(이익)을 비유한 것이다. 어지러운
옥사獄事가 많아지고
뇌물賂物이 널리
유행流行하여, 그대가 죽을 때쯤이면
정鄭나라는 아마도
패망敗亡하게 될 것입니다.
注+[부주]林: 어지러운 옥송獄訟이 더욱 많아져서 뇌물賂物을 받고 법法을 마음대로 적용適用하여 사람을 죄罪에 얽어 넣기도 하고, 뇌물賂物을 써서 요행으로 형벌刑罰을 면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뇌물賂物이 널리 유행流行하는 것이다.
내가 듣건대 ‘나라가
망亡하려면 반드시
법제法制가 많아진다.
注+자주 법法을 고치는 것이다. ’고 하니, 이 말은 아마도 지금 우리
정鄭나라의 경우를 이른 듯합니다.”
傳
“그대의 말씀과 같습니다만
注+복復는 답서答書이다. [부주]林: 진실로 숙향叔向의 말과 같다는 말이다. 나는
재능才能이 없어서
자손子孫까지 생각할 수 없으니 나는 이
법法으로
당세當世를
구제救濟하려는 것입니다.
注+[부주]朱: 후세後世를 위해 생각할 수 없으니, 우선 이 법法으로 당세當世를 구제하려는 것뿐이라는 말이다.
명命을 받들 수는 없습니다만 큰
은혜恩惠야 어찌 감히 잊겠습니까?
注+잠계箴戒를 보여준 것을 은혜恩惠로 여긴 것이다. ”
傳
사문백士文伯이 말하기를 “
화성火星이 나타나면
정鄭나라에 아마도
화재火災가
발생發生할 것이다.
注+화火는 심성心星을 이르는데, 주정周正 5월 초혼初昏에 나타난다.
화성火星이 나오기도 전에 불을 사용해
형기刑器를
주조鑄造하여
注+형기刑器는 정鼎을 이른다. 죄罪를
논쟁論爭하는
법法을
저장貯藏하였으니
注+[부주]林: 죄罪를 논쟁論爭하는 법法을 정鼎에 저장貯藏하였다는 말이다. ,
화성火星이 만약 불을
상징象徵하는 것이라면
화재火災가
발생發生하지 않고 어쩌겠는가?
注+상象은 유類이다. 같은 기류氣類는 서로 감응感應한다. 화성火星이 나오기 전에 불을 사용하였으니 서로 감응感應하여 화재火災가 이를 것이라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傳
여름에
계손숙季孫宿이
진晉나라에 갔으니, 이는
노魯나라가
거莒나라의 땅을
접수接受한 것을
진晉나라가
토벌討伐하지 않은 데 대해
배사拜謝하기 위함이었다.
注+전년前年에 모이牟夷가 가지고 온 읍邑을 접수接受하였으나, 진晉나라가 토벌討伐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感謝를 표한 것이다.
진후晉侯가
연회宴會를 열어
계손숙季孫宿을 접대할 때
변두籩豆를
추가追加하니
注+변두籩豆의 수數가 상례常禮(規定된 예禮)보다 많은 것이다. ,
무자武子(季孫宿)는
연석宴席에서 물러 나와
注+[부주]林: 물러나온 것은 수향受享(諸侯가 빈객賓客을 접대接待하는 예禮)을 감당堪當할 수 없기 때문이다. 행인行人을 보내어
진후晉侯에게 “
소국小國이
대국大國을 섬김에 있어
토벌討伐을
면免하면 〈다행이니〉 감히
하사下賜[貺]를 구할 수 없고
注+황貺은 줌이다. ,
하사下賜를 받는다 하더라도
삼헌三獻의
예禮를
초과超過할 수 없습니다.
注+《주례周禮》에 대부大夫는 삼헌三獻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지금 변두籩豆를 추가追加하였으니, 하신下臣은 감당堪當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예禮를 받아들인다면〉
죄罪가 되지 않겠습니까?
注+감당堪當하지 못하는 것을 죄罪로 삼을까 두렵다는 말이다. ”라고
고告하게 하였다.
한선자韓宣子(韓起)가 말하기를 “우리 임금님께서는 이로써
환심驩心을
전傳하는 것이오.
注+〈변두籩豆를〉 추가追加하는 예禮로 환심驩心을 전傳[致]한다는 말이다. ”라고 하니,
무자武子는 “우리 임금님께서도 오히려 감히 받아들일 수 없는
예禮인데
注+추가追加하는 이 예禮를 감당堪當할 수 없다는 말이다. , 더구나
하신下臣은 우리 임금님의
노예奴隷이니, 어찌 감히 이
추가追加로
하사下賜하시는
예禮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라고 대답하고서,
굳이 청하여
추가追加한
변두籩豆를
철거撤去하게 한 뒤에 들어가서
향연享宴을 마치니,
진인晉人은
무자武子가
예禮를 안다고 여겨, 그에게
호화好貨를
후厚[重]하게 주었다.
注+연호宴好의 재화財貨이다.
傳
송宋나라
시인寺人유柳가
총애寵愛를 받았다.
注+송평공宋平公에게 총애寵愛를 받은 것이다.
태자太子좌佐가 그를 미워하니,
화합비華合比가
태자太子에게 “내가 그를 죽이겠습니다.
注+그를 죽임으로써 태자太子에게 잘 보이기를 구하고자 한 것이다. ”고 하였다.
유柳는 이 말을 듣고 곧 〈
교외郊外로 나가〉 구덩이를 파고
희생犧牲을 죽이고
재서載書(盟約書)를 묻어
注+결맹結盟한 곳을 위조僞造한 것이다. 〈
결맹結盟한
흔적痕迹을
위조僞造해 놓고 돌아와서〉
송평공宋平公에게 “
합비合比가
망인亡人의
족속族屬을 불러들이고자 하여
注+망인亡人은 화신華臣이다. 양공襄公 17년에 진陳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이미
북곽北郭에서
결맹結盟하였습니다.”고
고告하였다.
송평공宋平公이 사람을 보내어 살피게 하니 과연 그 흔적痕迹이 있었다.
드디어 화합비華合比를 축출逐出하니 합비合比는 위衛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이때
화해華亥(合比의 아우)가
형兄 대신
우사右師가 되고자 하여
注+화해華亥는 합비合比의 아우이다. 합비合比의 자리를 얻고자 한 것이다. ,
시인寺人유柳와
결탁結託[比]하여 그를 따라 〈
평공平公 앞에 가서〉 그를 위해
증언證言[徵]하기를 “
망인亡人을 불러들이고자 한다는 말을 들은 지 오래입니다.
注+합비合比가 화신華臣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말이다. ”고 하니,
송평공宋平公은 그에게 대신
우사右師가 되게 하였다.
注+합비合比를 대신해 우사右師가 된 것이다.
화해華亥가
좌사左師(向戌)를 찾아가 뵙자
注+좌사左師는 상술向戌이다. ,
좌사左師가 말하기를 “너는
비루鄙陋한 사내이니, 반드시
멸망滅亡할 것이다.
注+부夫는 화해華亥를 이른다. [부주]林: 화해華亥는 천장부賤丈夫(貪慾스럽고 비루鄙陋한 사내)이니 반드시 멸망滅亡의 화禍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너는 너의
종실宗室(宗子)을 망쳤으니 남에게 무슨
애정愛情이 있겠으며, 남 또한 너에게 무슨
애정愛情이 있겠는가?
注+사람들도 너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부주]林: 합비合比는 너와 동종同宗인데도 너는 잔인殘忍하게 그를 망쳐 도망가게 하였다. 후厚하게 대할 사람을 박薄하게 대하였으니 박薄하게 대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니, 또 남에게 무슨 애정愛情이 있겠는가? 너에게서 나온 것이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도 너에게 애정愛情을 두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
시경詩經》에 ‘
종자宗子는
성곽城郭이니
성곽城郭이 허물어지게 하지 말아 외톨이가 되어 두려움이 닥치게 하지 말라.
注+시詩는 《시경詩經》 〈대아大雅판편板篇〉의 시구詩句이다. 종자宗子의 견고堅固함이 성城과 같다는 말이다. 비俾는 사使(하여금)이다. ’고 하였으니, 너는 아마도 두려운 일이 닥칠 것이다.
注+소공昭公 20년에 화해華亥의 출분出奔을 기록한 전傳의 배경이다. ”고 하였다.
傳
6월
병술일丙戌日에
정鄭나라에
화재火災가
발생發生하였다.
注+끝내 사문백士文伯의 말처럼 되었다.
傳
초楚나라
공자公子기질棄疾이
진晉나라에 갔으니, 이는
한자韓子(韓起)가
진녀晉女를
호송護送해
초楚나라에 갔던 것에 대해
보답報答하기 위함이었다.
注+전년前年에 진녀晉女를 호송護送해 〈초楚나라에 간 것을〉 보답報答한 것이다.
기질棄疾이
정鄭나라를 지날 때
정鄭나라
한호罕虎(子皮)‧
공손公孫교僑(子産)‧
유길游吉(子太叔)이
정백鄭伯을 따라가서
사柤에서
기질棄疾을
위로慰勞하려 하자,
기질棄疾은 감히 만나 뵐 수 없다고 사양하였다.
注+감히 국군國君의 위로慰勞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柤는 정鄭나라 땅이다.
정백鄭伯이 굳이 청하니 그제야
기질棄疾은
정백鄭伯을 만나 보았는데,
정백鄭伯을 뵐 때는
초왕楚王을 뵐 때처럼
공경恭敬하고서
注+정백鄭伯을 알현謁見할 때 초왕楚王을 알현謁見할 때처럼 한 것이니, 기질棄疾이 공손恭遜하고 예禮가 있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자기의
승마乘馬 여덟
필匹을
사면私面(個人資格으로
알현謁見함)의
예물禮物로 올리고
注+개인個人의 자격資格으로 정백鄭伯을 알현謁見한 것이다. ,
자피子皮를 만나 볼 때는
초楚나라의
상경上卿을 만날 때처럼 공경하고서
注+초楚나라의 경卿을 만날 때처럼 〈공경했다는 말이다.〉 말 여섯
필匹을
예물禮物로 주고,
자산子産을 만나 볼 때는 말 네
필匹을
예물禮物로 주고,
자태숙子太叔을 만나 볼 때는 말 두
필匹을
예물禮物로 주었다.
注+예禮는 위로부터 내려오면서 둘씩 줄어든다.
그리고서
기질棄疾은
수행원隨行員들에게, 꼴을 베거나
방목放牧하거나 땔나무를
채취採取하는 것을
금지禁止하여,
전지田地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注+전지田地의 곡물穀物을 침범侵犯하지 않는 것이다. , 나무를 베지 못하게 하고,
채소菜蔬나 과일을
취取하지 못하게 하고
注+예蓺는 종種(播種해 기르는 채소菜蔬)이다. [부주]林: 좋은 나무를 베어 땔감으로 삼지 못하게 하고, 전지田地에 심은 채소菜蔬나 곡식 싹을 베어 말먹이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다. ,
가옥家屋의 나무를 뽑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물건을
강요强要하지 못하게 하고서
注+[부주]林: 옥우屋宇(家屋)의 〈기둥이나 서까래를〉 뽑아 〈가옥家屋을〉 해치지 않는 것이다. 개匄는 걸乞(要求)이니, 남에게 강요强要해 취取하는 것이다. ,
맹서盟誓하기를 “
명命을
범犯하는 자가 있으면
군자君子(官職이 있는 자)는
파직罷職[廢]하고,
소인小人(雜役에
종사從事하는
하천下賤)은
강등降等시킬 것이다.
注+군자君子인 경우에는 폐출廢黜(罷職해 내침)하여 직위職位에 있지 못하게 하고, 소인小人인 경우에는 현재의 역役에서 퇴출退出하여 〈더 낮은〉 하천下賤의 고된 역役를 준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그러므로 〈
초인楚人이
정鄭나라에〉 머무는 동안
난폭亂暴한
행동行動을 하지 않으니
주인主人도
빈객賓客을 걱정하지 않았다.
注+흔慁은 환患이다. [부주]林: 초인楚人이 머물러 있는 곳에서 포학暴虐한 짓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인主人도 빈객賓客을 걱정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갈 때나 돌아올 때 모두 이와 같이 하니,
정鄭나라의 세
경卿은 모두
기질棄疾이 장차
초왕楚王이 될 것을 알았다.
注+세 경卿은 한호罕虎, 공손公孫교僑, 유길游吉이다.
傳
한선자韓宣子(韓起)가
초楚나라에 갔을 때
초인楚人이
영접迎接하지 않았다.
注+[부주]林: 전년前年에 진녀晉女를 호송護送해 초楚나라에 갔을 적에 초왕楚王은 사람을 국경國境까지 보내어 영접迎接하지 않았다.
공자公子기질棄疾이
진晉나라
국경國境에 당도했을 때
진후晉侯 또한 그를
영접迎接하려 하지 않으니,
숙향叔向이 말하기를 “
초楚나라는
정직正直하지 않은 나라이고 우리는
정직正直한 나라이니
注+벽辟은 사邪(不正)이고 충衷은 정正이다. , 무엇 때문에
정직正直하지 못한 나라의
행위行爲를 본받으려 하십니까?
《
시경詩經》에 ‘네가 가르치면 백성들이 모두[胥] 본받는다.
注+시詩는 《시경詩經》 〈소아小雅각궁편角弓篇〉의 시구詩句이다. 윗사람이 가르치면 아랫사람은 본받는다는 말이다. ’고 하였으니, 우리의
법法에 따라 행할 뿐입니다.
남의 바르지 못한
행위行爲를 본받을 게 뭐 있습니까?
注+[부주]林: 우리의 중정中正한 법法을 따를 뿐이지, 어찌 다른 사람의 사벽邪辟을 배울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다.
《
서경書經》에 ‘
성인聖人을
법法(본보기)으로 삼는다.
注+일서逸書이다 칙則은 법法이다. ’고 하였으니, 차라리
선인善人을 본보기로 삼을지언정
注+무녕無寧은 영寧(차라리)이다. 남의
부정不正을 본보기로 삼아서야 되겠습니까?
평범한 사내가
선善을
행行하여도 백성들은 오히려 본받는데, 하물며
국군國君이겠습니까?”라고 하니,
진후晉侯는 기뻐하여
기질棄疾을
영접迎接하였다.
注+전문傳文은 숙향叔向이 예禮를 안 것을 말한 것이다.
傳
가을 9월에 우제雩祭를 거행擧行하였으니, 가물었기 때문이다.
傳
서徐나라
의초儀楚가
초楚나라에
빙문사聘問使로 가자
注+의초儀楚는 서徐나라 대부大夫이다.,
초자楚子가 그를 잡으려 하니 도망해 돌아갔다.
초자楚子는
서국徐國이
배반背叛할 것을
우려憂慮하여
위설薳洩을 보내어
서국徐國을
토벌討伐하게 하니
注+위설薳洩은 초楚나라 대부大夫이다. ,
오인吳人이
서국徐國을
구원救援하였다.
영윤令尹자탕子蕩이 군대를 거느리고
오吳나라를
토벌討伐하기 위해
예장豫章에서
출사出師[師]하여
건계乾谿에
주둔駐屯하였는데
注+건계乾谿는 초국譙國성부현城父縣 남쪽에 있으니, 초楚나라의 동쪽 국경國境이다. ,
오인吳人이
자탕子蕩의 군대를
방종房鍾에서
패배敗北시키고서
注+방종房鍾은 오吳나라 땅이다. 궁구윤宮廐尹기질棄疾을 사로잡았다.
注+기질棄疾은 투위구鬪韋龜의 아버지이다. [부주]林: 공자公子기질棄疾이 아니다.
자탕子蕩은 〈
패전敗戰의〉
죄罪를
위설薳洩에게 돌려
위설薳洩을 죽였다.
注+〈패전敗戰의〉 죄罪를 위설薳洩에게 돌린 것이다. 패전敗戰한 것을 노魯나라에 통고通告하지 않았기 때문에 《춘추春秋》에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傳
겨울에
숙궁叔弓이
초楚나라에 가서
빙문聘問하고, 또
오吳나라에
패배敗北한 것을
위문慰問하였다.
注+오吳나라에 패배敗北한 것을 위문慰問한 것이다.
傳
11월에
제후齊侯가
진晉나라에 갔으니, 이는
북연北燕을
토벌討伐하는 일에
허락許諾을
청請하기 위함이었다.
注+맹주盟主에게 고告한 것이다.
사개士匄가
사앙士鞅을
보좌輔佐해 가서
제후齊侯를
하수河水 가에서 맞이하였으니
예禮에 맞았다.
注+사개士匄는 진晉나라 대부大夫이다. 상相은 개介(副使)이다. 오는 자를 맞이하는 예禮에 맞았다는 말이다. [부주]林: 사개士匄는 바로 사문백士文伯이니, 사앙士鞅의 아버지 범선자范宣子와 성명姓名이 같다.
진후晉侯가 그
청請을 허락하니
注+[부주]林: 북연北燕을 토벌討伐하도록 허락許諾한 것이다. , 12월에
제후齊侯는 드디어
북연北燕을 토벌하여
간공簡公을 〈
북연北燕으로〉 들여보내려 하였다.
注+간공簡公은 북연백北燕伯이다. 소공昭公 3년에 제齊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안자晏子가 말하기를 “들여보내지 못할 것이다.
注+[부주]林: 북연간공北燕簡公이 북연국北燕國으로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북연北燕에는 임금이 있으니 백성들이 그 임금을
배반背叛[貳]하지 않을 것이다.
注+[부주]林: 북연北燕이 따로 임금을 세웠으니, 백성들이 나라를 배반하고 도망간 임금을 받아들일[內叛] 마음이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우리 임금은 재물을 탐하는데도
좌우左右는 그저 아첨만 할 뿐이다.
注+[부주]林: 제군齊君은 재물財物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좌우左右는 모두 참소와 아첨을 잘하여 면전面前에서나 잘 보이려는 사람들뿐이라는 말이다.
큰일을 하는데
신의信義를 지키지 않는 자는 일찍이
가可(성공을 뜻함)한 적이 없었다.
注+명년明年에 북연北燕이 제齊나라와 화평和平한 전傳의 배경이다. ”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