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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秋左氏傳(5)

춘추좌씨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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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좌씨전(5)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經]六年春王正月 杞伯益姑卒注+再同盟하다
[經]葬秦景公하다
[經]夏 季孫宿如晉하다
[經]葬杞文公注+無傳하다
[經]宋華合比出奔衛注+合比事君不以道 自取奔亡 書名罪之하다
[經]秋九月 大雩하다
[經]楚薳罷帥師伐吳하다
[經]冬 叔弓如楚하다
[經]齊侯伐北燕하다
[傳]六年春王正月 杞文公卒하다
弔如同盟하니 禮也注+魯怨杞因晉 而今不廢喪紀 故禮之
[傳]大夫如秦하야 葬景公하니 禮也注+合先王
[傳]三月 鄭人鑄刑書注+鑄刑書於鼎 以爲國之常法 하다 叔向使詒子産書注+詒 遺也
始吾注+虞 度也 言準度子産以爲己法 러니 今則已矣注+已 止也 로다
하고 하니 注+臨事制刑 不豫設法也 法豫設 則民知爭端
猶不可禁禦 是故注+閑 防也 하고 注+糾 擧也하고 하고 奉之以仁注+奉 養也하며 制爲祿位하야 以勸其從注+勸從敎하고 嚴斷刑罰하야 注+淫 放也 이로되 懼其未也
故誨之以忠하고 注+聳 懼也 [附注] 林曰 以善惡之行 示之聳懼 하고 注+時所急 하고 使之以和注+說以使民하고 注+爲涖 하고 斷之以剛注+義斷恩 [附注] 朱曰 恐其柔而不決 故斷之以剛果 이라
注+上 公王也 官 卿大夫也 忠信之長 慈惠之師注+[附注] 林曰 郡邑之長 民物之師 하니 民於是乎可任使也하야 而不生禍亂이라
民知有辟注+[附注] 林曰 民知有制刑之定法이면注+權移於法 故民不畏上하고 竝有爭心하야 以徵於書하야 而徼幸以成之注+因危文以生爭 緣徼幸以成其巧僞 [附注] 林曰 皆因危文以起爭端 以徵驗於刑書 리니 弗可爲矣注+爲 治也 리라
夏有亂政 而作禹刑하고 商有亂政 而作湯刑注+夏商之亂 著禹湯之法 言不能議事以制 하고 周有亂政 而作九刑注+周之衰亦爲刑書 謂之九刑하니 三辟之興 皆叔世也注+言刑書不起於始盛之世
今吾子相鄭國하야 作封洫注+在襄三十年 하고 立謗政注+作丘賦 在四年하고 制參辟하고 鑄刑書注+制參辟 謂用三代之末法 하야 將以靖民하니 不亦難乎
詩曰 儀式刑文王之德하야 日靖四方注+詩頌 言文王以德爲儀式 故能日有安靖四方之功 刑 法也이라하고 又曰 儀刑文王이면 萬邦作孚注+詩大雅 言文王作儀法 爲天下所信 孚 信也라하니 如是 何辟之有注+言詩唯以德與信 不以刑也리오
民知 將棄禮而注+以刑書爲徵 하야 錐刀之末 將盡爭之注+錐刀末 喩小事 하야 亂獄滋豐하고 賄賂竝行하야 終子之世 鄭其敗乎注+[附注] 林曰 ᄂ저
肸聞之컨대 國將亡 必多制注+數改法 라하니 其此之謂乎ᄂ저
復書曰
若吾子之言注+復 報也 [附注] 林曰 誠如叔向之言 이어니와 僑不才하야 不能及子孫하니 吾以救世也注+[附注] 朱曰 不能爲後世慮 姑以救當世耳
旣不承命이어니와 敢忘大惠注+以見箴戒爲惠
士文伯曰 火見이면 鄭其火乎注+火 心星也 周五月昏見 ᄂ저
火未出 而作火以鑄刑器注+刑器 鼎也 하야 藏爭辟焉注+[附注] 林曰 藏爭罪之法也 하니 火如象之 注+象 類也 同氣相求 火未出而用火 相感而致災리오
[傳]夏 季孫宿如晉하니 拜莒田也注+謝前年受牟夷邑不見討
晉侯享之할새 有加籩注+籩豆之數 多於常禮 하니 武子退注+[附注] 林曰 退 不堪受享 하야 使行人告曰 小國之事大國也 苟免於討 不敢求貺注+貺 賜也 이오 得貺不過三獻注+周禮 大夫三獻 이어늘
今豆有加하니 下臣弗堪이니이다
注+懼以不堪爲罪 잇가
韓宣子曰 寡君以爲驩也注+以加禮致驩心
對曰 寡君猶未敢注+未敢當此加也 이온 況下臣 君之隷也 敢聞加貺이릿가
固請徹加而後卒事하니 晉人以爲知禮라하야 重其好貨注+之貨 하다
[傳]宋寺人柳有寵注+有寵於平公 하다
大子佐惡之하니 華合比曰 我殺之注+欲以求媚大子 하리라
柳聞之하고 乃坎用牲埋書注+詐爲盟處 하고 而告公曰 合比將納亡人之族注+亡人 華臣也 襄十七年奔하야 旣盟于北郭矣니이다
公使視之하니 有焉이라
遂逐華合比하니 合比奔衛하다
於是華亥欲代右師注+亥 合比弟 欲得合比處 하야 乃與寺人柳比하야 從爲之徵曰 聞之久矣注+聞合比欲納華臣 라하니 公使代之注+代合比爲右師 하다
見於左師注+左師 向戌 한대 左師曰 女 夫也 必亡注+夫謂華亥 [附注] 林曰 言華亥賤丈夫也 必有滅亡之禍하리라
女喪而하니 於人何有 人亦於女何有注+言人亦不能愛女 [附注] 林曰 言合比與汝同宗 汝忍喪而亡之 리오
詩曰 注+詩大雅 言宗子之固若城 俾 使也 하라하니 女其畏哉注+爲二十年華亥出奔傳 ᄂ저
[傳]六月丙戌 鄭災注+終士文伯之言 하다
[傳]楚公子棄疾如晉하니 報韓子也注+報前年送女
過鄭할새 鄭罕虎公孫僑游吉從鄭伯하야 以勞諸柤한대 辭不敢見注+不敢當國君之勞 柤 鄭地 하다
固請하니 見之하다 見如見王注+見鄭伯如見楚王 言棄疾共而有禮하야 以其乘馬八匹注+私見鄭伯 하고 見子皮如上卿注+如見楚卿하야 以馬六匹하고 見子産以馬四匹하고 見子大叔以馬二匹注+降殺以兩 하다
禁芻牧采樵하야 不入田注+不犯田種하며 不樵樹하며 不采蓺注+蓺 種也 [附注] 林曰 不伐嘉樹爲樵 不采蓺種爲芻 하며 不抽屋하며 不强匄注+[附注] 林曰 不抽屋宇爲害 匄 乞也 不强乞取於人하라하고 誓曰 有犯命者 君子廢하고 小人降注+君子則廢黜不得居位 小人則退給下劇也 이라하다
舍不爲暴하니 主不慁賓注+慁 患也 [附注] 林曰 其所舍止不爲暴虐 主人不以賓客爲患 하다
往來如是하니 鄭三卿皆知其將爲王也注+三卿 罕虎公孫僑游吉 하다
韓宣子之適楚也 楚人弗逆注+[附注] 林曰 前年如楚致女 楚不使人至境迎之 하다
公子棄疾及晉竟 晉侯將亦弗逆하니 叔向曰 楚辟我衷注+辟 邪也 衷 正也 하니 若何效辟이릿가
詩曰 爾之敎矣 民胥效矣注+詩小雅 言上敎下效 라하니이다 從我而已
焉用效人之辟注+[附注] 林曰 從我中正之法而已 安用效學他人之邪僻 이릿가
書曰 聖作則注+逸書 則 法也 이라하니 以善人爲則注+無寧 寧也이언정 而則人之辟乎잇가
匹夫爲善이라도 民猶則之 況國君乎잇가 晉侯說하야 乃逆之注+傳言叔向知禮 하다
[傳]秋九月 大雩하니 旱也
[傳]徐儀楚聘于楚注+儀楚 徐大夫 楚子執之하니 逃歸하다
懼其叛也하야 使薳洩伐徐注+薳洩 楚大夫 하니 吳人救之하다
令尹子蕩帥師伐吳하야 師于豫章하고 而次于乾谿注+乾谿 在譙國城父縣南 楚東竟러니 吳人敗其師於房鍾注+房鍾 吳地하야 獲宮廐尹棄疾注+鬪韋龜之父 [附注] 林曰 非公子棄疾也 하다
子蕩歸罪於薳洩而殺之注+歸罪於薳洩 不以敗告 故不書하다
[傳]冬 叔弓如楚聘하고 且弔敗也注+弔爲吳所敗 하다
[傳]十一月 齊侯如晉하니 請伐北燕也注+告盟主
士匄相士鞅하야 逆諸河하니 禮也注+士匄 晉大夫 相爲介 得敬逆來者之禮 [附注] 林曰 士匄卽士文伯 與士鞅之父范宣子同姓名
晉侯許之注+[附注] 林曰 許伐北燕 하니 十二月 齊侯遂伐北燕하야 將納簡公注+簡公 北燕伯 三年出奔齊 하다
晏子曰 不入注+[附注] 林曰 北燕簡公하리라
燕有君矣 民不貳注+[附注] 리라
吾君賄어늘 左右諂諛注+[附注] 林曰 齊君又有好賄之心 左右皆讒諂面諛之人 로다
作大事不以信 未嘗可也注+爲明年曁齊平傳 니라


6년 봄 주왕周王정월正月기백杞伯익고益姑하였다.注+나라와 두 차례 동맹同盟하였다.
진경공秦景公장사葬事 지냈다.
여름에 계손숙季孫宿나라에 갔다.
기문공杞文公장사葬事 지냈다.注+이 없다.
나라 화합비華合比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注+합비合比는 임금을 도리道理로써 섬기지 않아, 도망가는 자초自招하였다. 이름을 기록한 것은 를 그에게 돌린 것이다.
가을 9월에 우제雩祭를 지냈다.
나라 위파薳罷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나라를 토벌討伐하였다.
겨울에 숙궁叔弓나라에 갔다.
제후齊侯북연北燕을 토벌하였다.
6년 봄 주왕周王정월正月기문공杞文公하였다.
조상弔喪하기를 동맹국同盟國조상弔喪하는 것과 동일同一하게 하였으니, 에 맞았다.注+나라는 나라가 나라에 의지해 그 땅(魯나라가 전에 탈취奪取했던 나라의 땅)을 한 것을 원망怨望하였으나, 지금 상기喪紀(喪禮)를 폐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 맞았다고 한 것이다.
대부大夫나라에 가서 진경공秦景公장사葬事 지냈으니 에 맞았다.注+조상弔喪하고 대부大夫송장送葬하는 선왕先王에 맞았다는 말이다.
3월에 정인鄭人형서刑書(刑法의 조문條文)를 주조鑄造하니注+형서刑書에 새겨 주조鑄造하여 국가國家상법常法으로 삼은 것이다., 숙향叔向자산子産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음과 같은 편지를 주었다.注+(줌)이다.
“처음에는 내가 그대에게 희망希望이 있었으나注+이니, 자산子産준도準度(準則)를 세워 자기의 법도法度로 삼고자 했다는 말이다. ,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注+이다.
옛날에 선왕先王사정事情경중輕重을 헤아려 판단判斷하였고, 미리 형법刑法제정制定하지 않았으니, 이는 백성들이 쟁심爭心을 갖게 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注+사건事件발생發生하면 〈그 경중輕重을 헤아려〉 판단判斷하였고, 미리 을 세우지 않았다. 을 미리 세우면 백성들이 〈적용될 법을〉 미리 알아서, 쟁단爭端을 일으킨다는 말이다.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는〉 오히려 범죄犯罪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도의道義를 가르쳐 범죄犯罪방지防止하고注+이다. , 정령政令을 세워 범죄犯罪를 단속[糾]하고注+(檢擧)이다. , 이(道義와 정령政令)를 에 맞게 시행施行하고 이를 성실誠實하게 지키고, 인자仁慈한 마음으로 백성을 길렀으며注+(기름)이다. , 봉록俸祿작위爵位제도制度제정制定하여 순종順從하는 자를 권면勸勉하고注+가르침을 따르도록 한 것이다. , 형벌刑罰로써 엄단嚴斷하여 방종放縱하는 자를 위협威脅하였으되注+방종放縱이다. , 백성들이 따르지 않을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충성忠誠을 가르치고, 선행善行권장勸獎하고注+은 두려움이다. [부주]林: 한 일을 했느냐 한 일을 했느냐에 따라 권장勸獎(聳)과 두려움을 보였다는 말이다. , 각자의 업무業務를 가르치고注+는 현재 눈앞에 닥친 급한 일이다. , 화열和悅한 마음으로 부리고注+강압强壓이 아닌〉 화열和悅한 마음으로 백성을 부렸다는 말이다. , 공경으로 백성을 대하고, 힘을 다해 일을 처리하고注+일에 시행施行하는 것을 ‘’라 한다. , 과감果敢[剛]하게 판결判決[斷]하였습니다.注+대의大義로써 사사로운 은정恩情단절斷絶하는 것이다. 〈에 따라 공정公正하게 판결判決하고 사정私情을 두지 않음〉 [부주]朱: 법관法官유순柔順하여 과감果敢하게 판결判決하지 못할까 두려웠기 때문에 과감果敢(剛果)하게 판결判決(斷)하게 한 것이다.
그러고도 오히려 성철聖哲(才德이 뛰어난 사람)한 [上]과 명찰明察관원官員注+왕공王公이고, 경대부卿大夫이다. 충신忠信향장鄕長자혜慈惠로운 스승을 구하여注+[부주]林: 군읍郡邑이고, 인민人民[民物]의 스승이다. 〈백성을 다스리고 가르치게 하니〉, 백성들이 이에 믿고 부릴 만하게 되어 화란禍亂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형법刑法이 있는 줄을 알면注+[부주]林: 백성들이 판결判決하는 해진 이 있는 줄을 아는 것이다. 윗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注+권한權限으로 옮겨 가기 때문에 백성들이 윗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모두 쟁송爭訟하려는 마음이 생겨 형서刑書에서 증거證據를 찾아 요행僥倖성공成功하기를 바랄 것이니注+위문危文(의심스러운 법조문法條文)으로 인해 〈윗사람과〉 쟁송爭訟하려는 마음이 생겨, 자기의 간교한 거짓말이 요행히 성공成功하기를 바란다는 말이다. [부주]林: 위문危文으로 인해 쟁단爭端(분쟁의 실마리)을 일으켜 형서刑書에서 증거證據를 끌어댄다는 말이다. , 이렇게 된다면 나라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注+이다.
나라 때 정령政令을 어지럽히는 자가 있자, 우형禹刑을 지었고, 나라 때 정령政令을 어지럽히는 자가 있자 탕형湯刑을 지었고注+나라와 나라가 어지럽자, 하우夏禹상탕商湯을 지었다는 것은 사정事情을 헤아려 판결判決하고, 미리 제정制定하지 않은 것을 말한 것이다. , 나라 때 정령政令을 어지럽히는 자가 있자 구형九刑(周代의 형서刑書)을 지었으니注+나라가 하자, 역시 형서刑書제정制定하였다는 것은 구형九刑을 이른다. , 세 형법刑法이 생긴 것은 모두 말세末世였습니다.注+형서刑書초기初期흥성興盛시대時代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데 지금 그대는 나라 국정國政보좌輔佐하면서 경계境界표시標示하는 두둑을 쌓고, 관개灌漑하는 수로水路를 내게 하며注+자산子産이 두둑과 수로水路를 만들게 한 일은 양공襄公 30년 에 보인다. , 비방誹謗을 받을 정치政治를 하고注+작구부作丘賦소공昭公 4년 에 보인다. , 세 제정制定하고 형서刑書주조鑄造하여注+제참벽制參辟삼대三代말법末法(法制禁令)을 채용采用한 것을 이른다. 백성을 안정安靜시키려 하니, 어렵지 않겠습니까?
시경詩經》에 ‘문왕文王을 본받아 날마다 사방을 안정安靜시켰다.注+는 《시경詩經》 〈주송周頌아장편我將篇〉의 시구詩句이다. 문왕文王을 본받기 때문에 날마다 사방을 안정安靜시키는 (成果)이 있다는 말이다. 이다. ’고 하였고, 또 ‘문왕文王을 본받으면 만방萬邦이 믿고 복종한다.注+는 《시경詩經》 〈대아大雅문왕편文王篇〉의 시구詩句이다. 문왕文王을 본보기로 삼으면 천하天下신임信任을 받는다는 말이다. 이다. ’고 하였으니, 이와 같다면 제정制定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注+에는 오직 만을 사용使用하고 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말하였다.
백성이 쟁단爭端(刑書)을 알게 되면 장차 를 버리고 형서刑書에서 증거證據를 끌어다가注+형서刑書증거證據로 삼는 것이다. , 작은 이익利益도 버리지 않고 다 쟁송爭訟하려 할 것이므로注+송곳의 끝은 작은 일(이익)을 비유한 것이다. 어지러운 옥사獄事가 많아지고 뇌물賂物이 널리 유행流行하여, 그대가 죽을 때쯤이면 나라는 아마도 패망敗亡하게 될 것입니다.注+[부주]林: 어지러운 옥송獄訟이 더욱 많아져서 뇌물賂物을 받고 을 마음대로 적용適用하여 사람을 에 얽어 넣기도 하고, 뇌물賂物을 써서 요행으로 형벌刑罰을 면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뇌물賂物이 널리 유행流行하는 것이다.
내가 듣건대 ‘나라가 하려면 반드시 법제法制가 많아진다.注+자주 을 고치는 것이다. ’고 하니, 이 말은 아마도 지금 우리 나라의 경우를 이른 듯합니다.”
자산子産답신答信은 다음과 같다.
“그대의 말씀과 같습니다만注+답서答書이다. [부주]林: 진실로 숙향叔向의 말과 같다는 말이다. 나는 재능才能이 없어서 자손子孫까지 생각할 수 없으니 나는 이 으로 당세當世구제救濟하려는 것입니다.注+[부주]朱: 후세後世를 위해 생각할 수 없으니, 우선 이 으로 당세當世를 구제하려는 것뿐이라는 말이다.
을 받들 수는 없습니다만 큰 은혜恩惠야 어찌 감히 잊겠습니까?注+잠계箴戒를 보여준 것을 은혜恩惠로 여긴 것이다.
사문백士文伯이 말하기를 “화성火星이 나타나면 나라에 아마도 화재火災발생發生할 것이다.注+심성心星을 이르는데, 주정周正 5월 초혼初昏에 나타난다.
화성火星이 나오기도 전에 불을 사용해 형기刑器주조鑄造하여注+형기刑器을 이른다. 논쟁論爭하는 저장貯藏하였으니注+[부주]林: 논쟁論爭하는 저장貯藏하였다는 말이다. , 화성火星이 만약 불을 상징象徵하는 것이라면 화재火災발생發生하지 않고 어쩌겠는가?注+이다. 같은 기류氣類는 서로 감응感應한다. 화성火星이 나오기 전에 불을 사용하였으니 서로 감응感應하여 화재火災가 이를 것이라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여름에 계손숙季孫宿나라에 갔으니, 이는 나라가 나라의 땅을 접수接受한 것을 나라가 토벌討伐하지 않은 데 대해 배사拜謝하기 위함이었다.注+전년前年모이牟夷가 가지고 온 접수接受하였으나, 나라가 토벌討伐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感謝를 표한 것이다.
진후晉侯연회宴會를 열어 계손숙季孫宿을 접대할 때 변두籩豆추가追加하니注+변두籩豆상례常禮(規定된 )보다 많은 것이다. , 무자武子(季孫宿)는 연석宴席에서 물러 나와注+[부주]林: 물러나온 것은 수향受享(諸侯가 빈객賓客접대接待하는 )을 감당堪當할 수 없기 때문이다. 행인行人을 보내어 진후晉侯에게 “소국小國대국大國을 섬김에 있어 토벌討伐하면 〈다행이니〉 감히 하사下賜[貺]를 구할 수 없고注+은 줌이다. , 하사下賜를 받는다 하더라도 삼헌三獻초과超過할 수 없습니다.注+주례周禮》에 대부大夫삼헌三獻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지금 변두籩豆추가追加하였으니, 하신下臣감당堪當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를 받아들인다면〉 가 되지 않겠습니까?注+감당堪當하지 못하는 것을 로 삼을까 두렵다는 말이다. ”라고 하게 하였다.
한선자韓宣子(韓起)가 말하기를 “우리 임금님께서는 이로써 환심驩心하는 것이오.注+변두籩豆를〉 추가追加하는 환심驩心[致]한다는 말이다. ”라고 하니,
무자武子는 “우리 임금님께서도 오히려 감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인데注+추가追加하는 이 감당堪當할 수 없다는 말이다. , 더구나 하신下臣은 우리 임금님의 노예奴隷이니, 어찌 감히 이 추가追加하사下賜하시는 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라고 대답하고서,
굳이 청하여 추가追加변두籩豆철거撤去하게 한 뒤에 들어가서 향연享宴을 마치니, 진인晉人무자武子를 안다고 여겨, 그에게 호화好貨[重]하게 주었다.注+연호宴好재화財貨이다.
나라 시인寺人총애寵愛를 받았다.注+송평공宋平公에게 총애寵愛를 받은 것이다.
태자太子가 그를 미워하니, 화합비華合比태자太子에게 “내가 그를 죽이겠습니다.注+그를 죽임으로써 태자太子에게 잘 보이기를 구하고자 한 것이다. ”고 하였다.
는 이 말을 듣고 곧 〈교외郊外로 나가〉 구덩이를 파고 희생犧牲을 죽이고 재서載書(盟約書)를 묻어注+결맹結盟한 곳을 위조僞造한 것이다. 결맹結盟흔적痕迹위조僞造해 놓고 돌아와서〉 송평공宋平公에게 “합비合比망인亡人족속族屬을 불러들이고자 하여注+망인亡人화신華臣이다. 양공襄公 17년에 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이미 북곽北郭에서 결맹結盟하였습니다.”고 하였다.
송평공宋平公이 사람을 보내어 살피게 하니 과연 그 흔적痕迹이 있었다.
드디어 화합비華合比축출逐出하니 합비合比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이때 화해華亥(合比의 아우)가 대신 우사右師가 되고자 하여注+화해華亥합비合比의 아우이다. 합비合比의 자리를 얻고자 한 것이다. , 시인寺人결탁結託[比]하여 그를 따라 〈평공平公 앞에 가서〉 그를 위해 증언證言[徵]하기를 “망인亡人을 불러들이고자 한다는 말을 들은 지 오래입니다.注+합비合比화신華臣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말이다. ”고 하니, 송평공宋平公은 그에게 대신 우사右師가 되게 하였다.注+합비合比를 대신해 우사右師가 된 것이다.
화해華亥좌사左師(向戌)를 찾아가 뵙자注+좌사左師상술向戌이다. , 좌사左師가 말하기를 “너는 비루鄙陋한 사내이니, 반드시 멸망滅亡할 것이다.注+화해華亥를 이른다. [부주]林: 화해華亥천장부賤丈夫(貪慾스럽고 비루鄙陋한 사내)이니 반드시 멸망滅亡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너는 너의 종실宗室(宗子)을 망쳤으니 남에게 무슨 애정愛情이 있겠으며, 남 또한 너에게 무슨 애정愛情이 있겠는가?注+사람들도 너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부주]林: 합비合比는 너와 동종同宗인데도 너는 잔인殘忍하게 그를 망쳐 도망가게 하였다. 하게 대할 사람을 하게 대하였으니 하게 대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니, 또 남에게 무슨 애정愛情이 있겠는가? 너에게서 나온 것이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도 너에게 애정愛情을 두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시경詩經》에 ‘종자宗子성곽城郭이니 성곽城郭이 허물어지게 하지 말아 외톨이가 되어 두려움이 닥치게 하지 말라.注+는 《시경詩經》 〈대아大雅판편板篇〉의 시구詩句이다. 종자宗子견고堅固함이 과 같다는 말이다. 使(하여금)이다. ’고 하였으니, 너는 아마도 두려운 일이 닥칠 것이다.注+소공昭公 20년에 화해華亥출분出奔을 기록한 의 배경이다. ”고 하였다.
6월 병술일丙戌日나라에 화재火災발생發生하였다.注+끝내 사문백士文伯의 말처럼 되었다.
나라 공자公子기질棄疾나라에 갔으니, 이는 한자韓子(韓起)가 진녀晉女호송護送나라에 갔던 것에 대해 보답報答하기 위함이었다.注+전년前年진녀晉女호송護送해 〈나라에 간 것을〉 보답報答한 것이다.
기질棄疾나라를 지날 때 나라 한호罕虎(子皮)‧공손公孫(子産)‧유길游吉(子太叔)이 정백鄭伯을 따라가서 에서 기질棄疾위로慰勞하려 하자, 기질棄疾은 감히 만나 뵐 수 없다고 사양하였다.注+감히 국군國君위로慰勞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나라 땅이다.
정백鄭伯이 굳이 청하니 그제야 기질棄疾정백鄭伯을 만나 보았는데, 정백鄭伯을 뵐 때는 초왕楚王을 뵐 때처럼 공경恭敬하고서注+정백鄭伯알현謁見할 때 초왕楚王알현謁見할 때처럼 한 것이니, 기질棄疾공손恭遜하고 가 있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자기의 승마乘馬 여덟 사면私面(個人資格으로 알현謁見함)의 예물禮物로 올리고注+개인個人자격資格으로 정백鄭伯알현謁見한 것이다. , 자피子皮를 만나 볼 때는 나라의 상경上卿을 만날 때처럼 공경하고서注+나라의 을 만날 때처럼 〈공경했다는 말이다.〉 말 여섯 예물禮物로 주고, 자산子産을 만나 볼 때는 말 네 예물禮物로 주고, 자태숙子太叔을 만나 볼 때는 말 두 예물禮物로 주었다.注+는 위로부터 내려오면서 둘씩 줄어든다.
그리고서 기질棄疾수행원隨行員들에게, 꼴을 베거나 방목放牧하거나 땔나무를 채취採取하는 것을 금지禁止하여, 전지田地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注+전지田地곡물穀物침범侵犯하지 않는 것이다. , 나무를 베지 못하게 하고, 채소菜蔬나 과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注+(播種해 기르는 채소菜蔬)이다. [부주]林: 좋은 나무를 베어 땔감으로 삼지 못하게 하고, 전지田地에 심은 채소菜蔬나 곡식 싹을 베어 말먹이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다. , 가옥家屋의 나무를 뽑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물건을 강요强要하지 못하게 하고서注+[부주]林: 옥우屋宇(家屋)의 〈기둥이나 서까래를〉 뽑아 〈가옥家屋을〉 해치지 않는 것이다. (要求)이니, 남에게 강요强要하는 것이다. , 맹서盟誓하기를 “하는 자가 있으면 군자君子(官職이 있는 자)는 파직罷職[廢]하고, 소인小人(雜役에 종사從事하는 하천下賤)은 강등降等시킬 것이다.注+군자君子인 경우에는 폐출廢黜(罷職해 내침)하여 직위職位에 있지 못하게 하고, 소인小人인 경우에는 현재의 에서 퇴출退出하여 〈더 낮은〉 하천下賤의 고된 를 준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그러므로 〈초인楚人나라에〉 머무는 동안 난폭亂暴행동行動을 하지 않으니 주인主人빈객賓客을 걱정하지 않았다.注+이다. [부주]林: 초인楚人이 머물러 있는 곳에서 포학暴虐한 짓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인主人빈객賓客을 걱정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갈 때나 돌아올 때 모두 이와 같이 하니, 나라의 세 은 모두 기질棄疾이 장차 초왕楚王이 될 것을 알았다.注+한호罕虎, 공손公孫, 유길游吉이다.
한선자韓宣子(韓起)가 나라에 갔을 때 초인楚人영접迎接하지 않았다.注+[부주]林: 전년前年진녀晉女호송護送나라에 갔을 적에 초왕楚王은 사람을 국경國境까지 보내어 영접迎接하지 않았다.
공자公子기질棄疾나라 국경國境에 당도했을 때 진후晉侯 또한 그를 영접迎接하려 하지 않으니, 숙향叔向이 말하기를 “나라는 정직正直하지 않은 나라이고 우리는 정직正直한 나라이니注+(不正)이고 이다. , 무엇 때문에 정직正直하지 못한 나라의 행위行爲를 본받으려 하십니까?
시경詩經》에 ‘네가 가르치면 백성들이 모두[胥] 본받는다.注+는 《시경詩經》 〈소아小雅각궁편角弓篇〉의 시구詩句이다. 윗사람이 가르치면 아랫사람은 본받는다는 말이다. ’고 하였으니, 우리의 에 따라 행할 뿐입니다.
남의 바르지 못한 행위行爲를 본받을 게 뭐 있습니까?注+[부주]林: 우리의 중정中正을 따를 뿐이지, 어찌 다른 사람의 사벽邪辟을 배울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다.
서경書經》에 ‘성인聖人(본보기)으로 삼는다.注+일서逸書이다 이다. ’고 하였으니, 차라리 선인善人을 본보기로 삼을지언정注+무녕無寧(차라리)이다. 남의 부정不正을 본보기로 삼아서야 되겠습니까?
평범한 사내가 하여도 백성들은 오히려 본받는데, 하물며 국군國君이겠습니까?”라고 하니, 진후晉侯는 기뻐하여 기질棄疾영접迎接하였다.注+전문傳文숙향叔向를 안 것을 말한 것이다.
가을 9월에 우제雩祭거행擧行하였으니, 가물었기 때문이다.
나라 의초儀楚나라에 빙문사聘問使로 가자注+의초儀楚나라 대부大夫이다., 초자楚子가 그를 잡으려 하니 도망해 돌아갔다.
초자楚子서국徐國배반背叛할 것을 우려憂慮하여 위설薳洩을 보내어 서국徐國토벌討伐하게 하니注+위설薳洩나라 대부大夫이다. , 오인吳人서국徐國구원救援하였다.
영윤令尹자탕子蕩이 군대를 거느리고 나라를 토벌討伐하기 위해 예장豫章에서 출사出師[師]하여 건계乾谿주둔駐屯하였는데注+건계乾谿초국譙國성부현城父縣 남쪽에 있으니, 나라의 동쪽 국경國境이다. , 오인吳人자탕子蕩의 군대를 방종房鍾에서 패배敗北시키고서注+방종房鍾나라 땅이다. 궁구윤宮廐尹기질棄疾을 사로잡았다.注+기질棄疾투위구鬪韋龜의 아버지이다. [부주]林: 공자公子기질棄疾이 아니다.
자탕子蕩은 〈패전敗戰의〉 위설薳洩에게 돌려 위설薳洩을 죽였다.注+패전敗戰의〉 위설薳洩에게 돌린 것이다. 패전敗戰한 것을 나라에 통고通告하지 않았기 때문에 《춘추春秋》에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겨울에 숙궁叔弓나라에 가서 빙문聘問하고, 또 나라에 패배敗北한 것을 위문慰問하였다.注+나라에 패배敗北한 것을 위문慰問한 것이다.
11월에 제후齊侯나라에 갔으니, 이는 북연北燕토벌討伐하는 일에 허락許諾하기 위함이었다.注+맹주盟主에게 한 것이다.
사개士匄사앙士鞅보좌輔佐해 가서 제후齊侯하수河水 가에서 맞이하였으니 에 맞았다.注+사개士匄나라 대부大夫이다. (副使)이다. 오는 자를 맞이하는 에 맞았다는 말이다. [부주]林: 사개士匄는 바로 사문백士文伯이니, 사앙士鞅의 아버지 범선자范宣子성명姓名이 같다.
진후晉侯가 그 을 허락하니注+[부주]林: 북연北燕토벌討伐하도록 허락許諾한 것이다. , 12월에 제후齊侯는 드디어 북연北燕을 토벌하여 간공簡公을 〈북연北燕으로〉 들여보내려 하였다.注+간공簡公북연백北燕伯이다. 소공昭公 3년에 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안자晏子가 말하기를 “들여보내지 못할 것이다.注+[부주]林: 북연간공北燕簡公북연국北燕國으로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북연北燕에는 임금이 있으니 백성들이 그 임금을 배반背叛[貳]하지 않을 것이다.注+[부주]林: 북연北燕이 따로 임금을 세웠으니, 백성들이 나라를 배반하고 도망간 임금을 받아들일[內叛] 마음이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우리 임금은 재물을 탐하는데도 좌우左右는 그저 아첨만 할 뿐이다.注+[부주]林: 제군齊君재물財物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좌우左右는 모두 참소와 아첨을 잘하여 면전面前에서나 잘 보이려는 사람들뿐이라는 말이다.
큰일을 하는데 신의信義를 지키지 않는 자는 일찍이 (성공을 뜻함)한 적이 없었다.注+명년明年북연北燕나라와 화평和平의 배경이다. ”고 하였다.


역주
역주1 取其田 : 襄公 29년 傳에 자세히 보인다.
역주2 士弔大夫送葬之禮 : 士가 弔喪하고 大夫가 送葬하는 禮는 昭公 3년 傳에 자세히 보인다.
역주3 有虞於子 : 虞는 望이라고 한 〈楊注〉를 取해 ‘希望’으로 번역하였다.
역주4 昔先王議事以制 : 議는 儀로 읽어야 한다. 儀는 度(헤아림)이고 制는 斷이니, 事情의 輕重을 헤아려 그 罪를 判斷(判決)한다는 말이다. 〈楊注〉
역주5 不爲刑辟 : 辟은 法이니, 刑辟은 바로 刑律이다. 〈楊注〉
역주6 懼民之有爭心也 : 爭心은 法을 자기에게 有利한 쪽으로 解釋하여 爭訟하려는 마음을 이른다.
역주7 閑之以義 : 백성들에게 道義를 가르치어 犯罪를 防止하였다는 말이다.
역주8 糾之以政 : 制度와 禁令을 세워 犯罪를 단속하였다는 말이다. 〈楊注〉에 “《周禮》 〈大司寇〉에 ‘以五刑糾萬民’의 糾에는 約束의 뜻이 있다.”고 한 賈公彦의 疏를 紹介하였다.
역주9 行之以禮 守之以信 : 行之와 守之의 두 ‘之’字는 위의 道義와 政令을 指示한 代詞로 쓰인 듯하다.
역주10 以威其淫 : 嚴格하게 判決하여 放縱하는 자를 威脅한 것이다. 〈楊注〉
역주11 聳之以行 : 聳은 《左氏會箋》‧〈楊注〉 등의 說을 취해 勸獎으로 번역하였다.
역주12 敎之以務 : 務는 백성이 각자 행할 業務를 이른다.
역주13 臨之以敬 涖之以彊 : 臨之以敬은 항상 공경하는 마음으로 아랫사람을 대하라는 말이고. 涖之以彊은 努力(强力)해 그 일을 處理[涖]해야 한다는 말이다.
역주14 施之於事 : 之가 무엇을 指示한 것인지 모르겠다.
역주15 猶求聖哲之上 明察之官 : 上은 執政하는 卿을 이르고, 官은 事務를 主管하는 官員을 이른다. 〈楊注〉
역주16 不忌於上 : 刑律을 알 수 없고 刑威(刑罰)를 豫測할 수 없으면 백성은 윗사람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지금 法을 만들어 刑을 定하여 鼎에 새겨 백성에게 보여, 백성들로 하여금 ‘윗사람이 감히 法을 넘어 자기에게 罪를 줄 수도 없고, 法을 굽혀 자기에게 恩惠를 베풀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한다면 權限이 法으로 옮겨 가기 때문에 백성들이 윗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正義〉
역주17 爭端 : 〈楊注〉에 “爭端은 刑書를 가리킨다.”고 하였다. 《漢語辭典》에 의하면 爭端은 爭訟에 根據로 삼는 法條文이다.
역주18 徵於書 : 刑書를 證據로 끌어다가 爭論하는 것이다. 〈楊注〉
역주19 紛亂獄訟……是賄賂竝行也 : 文致는 法條文을 歪曲하여 사람을 罪에 얽어 넣는 것이다. 《四庫全書左傳杜林合注》本의 林注에는 ‘是賄賂竝行也’라는 句가 없다.
역주20 不火何爲 : 火星이 불을 象徵하는 것이라면 火星이 出現할 때에 미쳐 반드시 火災가 發生할 것이라는 말이다. 《左氏會箋》
역주21 今豆有加……無乃戾也 : 지금 籩豆를 追加하였으니, 내가 堪當할 수 있는 禮가 아니다. 만약 이 追加한 禮를 堪當한다면 나의 罪가 될까 두렵다는 말이고, 堪當하지 못하는 것을 罪로 삼을까 두렵다는 말이 아니다. 《左氏會箋》의 說을 取해 번역하였다.
역주22 宴好 : 宴會에서 友好를 表하기 위해 賓에게 주는 禮物이다.
역주23 衛[陳] : 저본에는 ‘衛’로 되어 있으나 襄公 17년 經에 依據하여 ‘陳’으로 바로잡았다.
역주24 宗室 : 宗室은 宗子라는 말과 같다. 〈楊注〉
역주25 所厚者薄……而汝也 : 《四庫全書左傳杜林合注》本에는 ‘宜’가 ‘且’로 되어 있으며, ‘反乎爾者也’ 밑에 ‘故’가 있다. 그러므로 이상과 같이 補充하여 번역하였다.
역주26 宗子維城……毋獨斯畏 : 宗子는 一族을 지키는 城郭이니, 만약 이 城郭이 무너진다면 너는 외톨이가 될 것이고, 네가 외톨이가 되면 반드시 두려운 일이 생긴다는 말이다. 《左氏會箋》
역주27 私面 : 私面은 使臣이 公人의 資格이 아닌 個人資格으로 相對國의 임금을 만나 보는 것이다.
역주28 無寧 : 無寧의 無는 語首助詞로 뜻이 없다. 〈楊注〉
역주29 不國[得]入得[國] : 저본에는 ‘不國入得’으로 되어 있으나 《四庫全書左傳杜林合注》本에 의거하여 ‘不得入國’으로 바로잡았다.
역주30 林曰 北燕別立有君 民無內(납)叛之心 : 이 林注와 아래 注498의 林注는 《四庫全書左傳杜林合注》本에 보이지 않는다.

춘추좌씨전(5) 책은 2019.05.2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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