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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秋左氏傳(1)

춘추좌씨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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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좌씨전(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經]八年春 宋公衛侯遇于垂注+垂 衛地 陰句陽縣東北 有垂亭 [附注] 林曰 特相遇不書 書宋衛 將以爲參盟也하다
[經]三月 鄭伯使宛來歸祊注+宛 鄭大夫 不書氏 未賜族 祊 鄭祀泰山之邑 在琅邪費縣東南하다
庚寅 我入祊注+桓元年 乃卒易祊田 知此入祊 未肯受而有之 하다
[經]夏六月 己亥 蔡侯考父卒注+無傳 襄六年傳曰 杞桓公卒 始赴以名 同盟故也 諸同盟稱名者 非惟見在位二君也 嘗與其父同盟 則亦以名赴其子 亦所以繼好也 蔡未與隱盟 蓋春秋前與惠公盟 故赴以名 하다
[經]辛亥 宿男卒注+無傳 元年 宋魯大夫 盟于宿 宿與盟也 晉荀偃禱河 稱齊晉君名 然後自稱名 知雖大夫出盟 亦當先稱己君之名 以啓神明 故薨皆從身盟之例 當告以名也 傳例曰 赴以名 則亦書之 不然則否 辟不敏也 今宿赴不以名 故亦不書名 諸例或發於始事 或發於後者 因宜有所異同 亦或丘明所得記注本末不能皆備故 하다
[經]秋七月庚午 宋公齊侯衛侯盟于瓦屋注+齊侯尊宋 使主會 故宋公序齊上 瓦屋 周地 [附注] 林曰 此參盟之始也 有參盟然後有主盟 하다
[經]八月 葬蔡宣公注+無傳 三月而葬 速하다
[經]九月辛卯 公及莒人盟于浮來注+莒人 微者 不嫌敵公侯 故直稱公 例在僖二十九年 浮來 杞邑 東莞縣北 有邳鄕 邳鄕西 有公來山 號曰邳來間 [附注] 林曰 此好莒之始 吾君特會外大夫 始此하다
[經]螟注+無傳 爲災하다
[經]冬 十有二月 無駭卒注+公不與小斂 故不書日 卒而後賜族 故不書氏하다
[傳]八年春 齊侯將平宋衛注+平宋衛於鄭하야 有會期러니 宋公以幣請於衛하야 請先相見注+宋敬齊命하니 衛侯許之
故遇于犬丘注+犬丘 垂也 地有兩名 하다
三月 鄭伯使宛來歸祊하니 不祀泰山也注+成王營王城 有遷都之志 故賜周公許田 以爲魯國朝宿之邑 後世因而立周公別廟焉 鄭桓公 周宣王之母弟 封鄭 有助祭泰山湯沐之邑 在祊 鄭以天子不能復巡守 故欲以祊易許田 各從本國所近之宜 恐魯以周公別廟爲疑 故云已廢泰山之祀 而欲爲魯祀周公 孫辭以有求也 許田 近許之田
[傳]夏 虢公忌父始作卿士于周注+周人於此 遂畀之政 하다
[傳]四月甲辰 鄭公子忽如陳逆婦嬀하다
辛亥 以嬀氏歸하야 甲寅 入于鄭하다
陳鍼子送女러니 先配而後祖어늘 鍼子曰
是不爲夫婦로다
誣其祖矣 非禮也
何以能育注+鍼子 陳大夫 禮 逆婦必先告祖廟而後行 故 鄭忽先逆婦而後告廟 故曰先配而後祖 [附注] 林曰 娶妻本爲繼宗守祀計 今誣其祖 則不爲祖宗所佑 何以能生育乎 이리오
[傳]齊人卒平宋衛于鄭하다
會于溫하고 盟于瓦屋하야 以釋東門之役하니 禮也注+會溫不書 不以告也 定國息民 故曰禮也 平宋衛二國 忿鄭之謨 鄭不與盟 故不書
[傳]八月丙戌 鄭伯以齊人朝王하니 禮也注+言鄭伯 不以虢公得政而背王 故禮之 齊稱人 略從國辭 上有七月庚午 下有九月辛卯 則八月不得有丙戌 [附注] 林曰 鄭莊 因齊僖在周地 故以齊朝王
[傳]公及莒人盟于浮來하야 以成紀好也注+二年 紀莒盟于密 爲魯故 今公尋之 故曰以成紀好
[傳]冬 齊侯使來告成三國注+齊侯冬來告 稱秋和三國이어늘 公使衆仲對曰
君釋三國之圖하야 以鳩其民하니 君之惠也
寡君聞命矣 敢不承受君之明德注+鳩 集也 [附注] 林曰 言齊僖 解釋三國相圖之患 使三國不相攻戰 以安集其民人이리잇가
[傳]無駭卒하니 羽父請注+[附注] 林曰 諡 死者易名之稱號也 族 氏也 羽父爲無駭請諡 及爲其子 請族氏於君也하다
公問族於衆仲한대 衆仲對曰 天子建德注+立有德以爲諸侯하야注+因其所由生以賜姓 謂若舜由嬀汭 故陳爲嬀姓하고注+報之以土而命氏曰陳 [附注] 林曰 因其所封地名 爲之族氏 若胡公封於陳 命曰陳氏也하며注+諸侯位卑 不得賜姓 故其臣因氏其王父字 爲諡하고 因以爲族注+卽先人之諡 稱以爲族하며
官有世功이면 則有官族하고 邑亦如之注+謂取其舊官舊邑之稱 以爲族 皆廩之時君 [附注] 林曰 謂世世居其官而有功者 則以其官爲族 若晉之士氏中行氏之類 或以所封之邑 若趙氏韓氏魏氏之類
이니이다 公命以字하야 爲展氏注+諸侯之子 稱公子 公子之子 稱公孫 公孫之子 以王父字爲氏 無駭公子展之孫 故爲展氏하다


8년 봄에 송공宋公위후衛侯에서 만났다.注+나라 땅이다. 제음濟陰구양현句陽縣 동북에 수정垂亭이 있다. [부주]林: 특상우特相遇는 기록하지 않는 것인데 기록한 것은 가 장차 회맹會盟에 참가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3월에 정백鄭伯을 노나라에 보내어 을 노나라에 주었다.注+나라 대부大夫이다. 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아직 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라가 태산泰山에 제사지내는 인데, 낭야琅邪비현費縣 동남에 있다.
경인일에 노나라가 으로 들어갔다.注+환공桓公원년元年에 가서 끝내 허전許田팽전祊田교환交換하였으니, 이번에 에 들어간 것은 그곳을 접수接受하여 소유하기 위함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여름 6월 기해일에 채후蔡侯고보考父하였다.注+이 없다. 양공襄公 6년 에 “기환공杞桓公하였다. 비로소 이름을 기록해 부고한 것은 노나라와 동맹하였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모든 동맹국의 임금이 죽을 경우, 부고에 이름을 기록하는 것은 현재 군위君位에 있는 두 나라 임금이 동맹同盟한 경우만이 아니라 일찍이 그 아비와 동맹하였어도 그 아들에게 이름을 기록해 부고하니 이 또한 ‘계호繼好’하기 위함이다. 나라가 은공隱公결맹結盟하지 않았으니, 아마도 《춘추春秋》이전에 혜공惠公결맹結盟하였기 때문에 이름을 기록해 부고한 듯하다.
신해일에 숙남宿男하였다.注+이 없다. 할 때 齊侯와 晉侯의 이름을 칭한 뒤에 자신의 이름을 칭한 것으로 보아, 大夫가 外國으로 가서 會盟하더라도 먼저 자기 나라 임금의 이름을 칭하여 神明에게 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임금이 죽으면 모두 임금이 직접 結盟한 例에 따라 부고에 이름을 기록해 보내야 한다. 지금 숙국宿國이 보낸 부고에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춘추》에도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모든 편의에 따라 이동異同이 있는 것은 구명丘明이 모은 기주記注본말本末을 다 갖추어 기록할 수 없었기 때문인 듯하다.
가을 7월 경오일에 송공宋公제후齊侯위후衛侯와옥瓦屋에서 결맹結盟하였다.注+제후齊侯을 높여 맹주盟主로 삼았기 때문에 송공宋公제후齊侯의 위에 기록한 것이다. 와옥瓦屋나라 땅이다. [부주]林: 이것이 삼국三國회맹會盟한 시초이다. 삼국이 회맹한 뒤에야 회맹會盟주도主導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8월에 채선공蔡宣公을 장사지냈다. 注+이 없다. 석 달 만에 장사지냈으니, 너무 빨랐다.
9월 신묘일에 은공隱公거인莒人부래浮來에서 결맹하였다. 注+거인莒人미천微賤한 자이다. 그러나 공후公侯와 상대하는 것이 혐의스러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라고 칭한 것이다. 희공僖公 29년에 보인다. 부래浮來나라의 이다. 동완현東莞縣 북쪽에 비향邳鄕이 있고 비향邳鄕 서쪽에 공래산公來山이 있는데, 그 곳을 비래간邳來間이라 한다. [부주]林: 이것이 나라와 우호友好한 시초이다. 우리 임금이 외국外國의 대부와 단 둘이 회합한 것이 이때부터 비롯하였다.
명충螟虫注+이 없다. 재해災害가 되었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다.이 있었다.
겨울 12월에 무해無駭하였다.注+은공隱公소렴小斂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날의 간지干支를 기록하지 않았고, 죽은 뒤에야 하사下賜하기 때문에 를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8년 봄에 제후齊侯나라와 나라를 나라와 강화講和시키고자 하여注+나라와 나라를 나라와 강화시킴이다.회합會合할 시기를 정하였는데, 송공宋公나라에 뇌물을 주면서 먼저 만나기를 청하니注+나라가 나라의 을 공경히 받들기 위해이다.위후衛侯가 허락하였다.
그러므로 두 나라가 먼저 견구犬丘注+견구犬丘는 바로 이니, 지명地名이 둘이다.에서 만난 것이다.
정백鄭伯태산泰山의 제사를 폐지하고 주공周公의 제사를 지내겠다고 하며 태산 밑에 있는 팽전祊田허전許田과 바꾸자고 요청하였다.
3월에 정백鄭伯나라에 보내어 을 노나라에 주었으니, 이는 정나라가 다시는 태산에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한 것이다.注+주성왕周成王왕성王城(洛陽)을 경영經營할 때 천도遷都할 뜻이 있었기 때문에 주공周公에게 허전許田을 주어 나라의 조숙읍朝宿邑으로 삼게 하였으므로 후손들이 그 곳에 주공의 별묘別廟를 세웠다. 정환공鄭桓公주선왕周宣王모제母弟(同腹弟)로 에 봉해졌는데, 태산의 제사를 돕는 탕목읍湯沐邑에 있었다. 나라는 천자天子가 다시는 순수巡狩할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허전許田과 바꾸어 각각 본국本國에서 가까운 편의를 따르고자 하였다. 그러나 나라가 주공周公별묘別廟가 있다는 이유로 의심할까 두려웠기 때문에 이미 태산의 제사를 폐지하고 나라를 위해 주공의 제사를 지내고자 한다고 겸손한 말로 요구한 것이다. 허전許田에서 가까운 토지土地이다.
여름에 괵공虢公기보忌父가 비로소 나라의 경사卿士가 되었다.注+주인周人은 이때 드디어 그에게 정권政權을 주었다.
4월 갑진일에 정공자鄭公子나라로 가서 부인婦人규씨嬀氏를 맞이하였다.
신해일에 규씨를 데리고 귀국歸國 길에 올라 갑인일에 정나라로 들어왔다.
나라 침자鍼子신부新婦를 호송해 정나라까지 왔는데, 공자公子규씨嬀氏와 먼저 동침同寢한 뒤에 조묘祖廟하니, 침자鍼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들은 부부라고 할 수 없다.
그 조상을 속였으니 가 아니다.
이들이 어찌 자손을 생육生育할 수 있겠는가?”注+침자鍼子나라 대부大夫이다. 에 아내를 맞이하면 반드시 먼저 조묘祖廟에 고한 뒤에 동침同寢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초공자楚公子장왕莊王공왕共王하였다. 그런데 정홀鄭忽은 먼저 아내로 맞이해 동침한 뒤에 종묘에 고하였기 때문에 “먼저 동침同寢한 뒤에 조묘祖廟에 고하였다.”고 한 것이다. [부주]林: 아내를 얻는 것은 본래 종족宗族을 계승하고 제사를 지키기 위한 계획인데 지금 그 조상을 속였고 보면 조종祖宗보우保佑를 받지 못할 것이니, 어찌 자손을 생육生育할 수 있겠는가.
제인齊人이 마침내 송나라와 위나라를 정나라와 화해和解시켰다.
가을에 에서 회합하고 와옥瓦屋에서 결맹結盟하여, 동문東門의 전쟁으로 맺은 원한을 풀게 하였으니, 에 맞는 처사였다.注+회합會合을 《춘추》에 기록하지 않은 것은 나라에 통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들을 안식安息시켰으므로 ‘’라고 한 것이다. 두 나라가 나라를 분노시켰던 일을 화해和解시킨 것이다. 나라가 결맹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춘추》에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8월 병술일에 정백鄭伯제인齊人을 데리고 가서 주왕周王조현朝見하였으니, 에 맞는 처사였다.注+정백鄭伯이라 말한 것은 괵공虢公정권政權을 잡았다 하여 주왕周王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우禮遇해 호칭한 것이다. 이라고 칭한 것은 따라간 나라를 소략하게 취급한 말이다. 위에 7월 경오일이 있고 아래에 9월 신묘일이 있으니, 8월에 병술일이 있을 수 없다. [부주]林: 정장공鄭莊公제희공齊僖公나라 땅에 있음으로 인하여 제인齊人을 데리고 주왕周王에게 조현朝見한 것이다.
은공이 거인莒人부래浮來에서 결맹하여 나라와의 우호를 완성하였다.注+은공隱公 2년에 나라가 나라와 에서 결맹한 것이 나라를 위해서였는데, 지금 은공이 그 결맹을 다지기 위하여 나라와 결맹하였기 때문에 “이성기호以成紀好”라고 한 것이다.
겨울에 제후齊侯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송‧위‧정 세 나라가 강화講和한 일을 통고通告하니,注+제후齊侯가 겨울에 사람을 보내어 가을에 세 나라를 화평和平시킨 일을 통고通告하였다. 은공이 중중衆仲을 시켜 다음과 같이 대답하게 하였다.
“임금께서 세 나라로 하여금 서로 도모圖謀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그 백성들을 안집安集시키게 하셨으니, 이는 임금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임금께서 명을 들으셨으니 어찌 감히 임금님의 밝으신 덕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注+이다. [부주]林: 제희공齊僖公이 세 나라가 서로 도모圖謀하려는 환난患難을 해결하여, 세 나라로 하여금 서로 전쟁하지 않고 인민들을 안집安集시키게 하였다는 말이다.
무해無駭가 죽자 우보羽父을 청하였다.注+[부주]林: 는 죽은 자의 이름을 바꾸는 칭호稱號이고, 이다. 우보羽父가 임금에게 무해無駭를 위해서 시호諡號를 내려 주고, 그 아들을 위해서 족씨族氏를 내려 주기를 청한 것이다.
은공이 중중衆仲에게 에 대해 물으니, 중중이 대답하기를 “천자는 이 있는 자를 제후諸侯로 세우고서注+이 있는 자를 세워 제후諸侯로 삼는 것이다. 그가 출생한 지명을 그의 으로 정해 주고,注+그가 출생出生한 지명을 으로 정해 준다는 것은 규수嬀水 굽이에서 출생하였기 때문에 나라가 규성嬀姓이 된 것과 같은 경우를 이른다. 땅을 해 주고서 그 땅의 이름으로 하며,注+봉지封地를 주어 보답하고서 로 명한 경우이다. [부주]林: 그 봉지封地의 지명을 족씨族氏로 삼는 것이니, 호공胡公하고서 로 명한 것과 같은 유이다. 제후는 그 로서注+제후諸侯는 지위가 낮아 신하에게 하사下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신하는 그 왕부王父로 삼는다.를 주고, 그 자손은 이 으로 삼으며,注+혹은 선인先人를 가지고 으로 삼기도 한다.
관직을 맡아 대대로 공로가 있으면 그 후손들은 그 관명官名을 족으로 삼기도 하며, 선조先祖봉읍封邑을 족으로 삼기도 합니다.注+구관舊官이나 구읍舊邑명칭名稱을 취하여 으로 삼는 경우에는 모두 시군時君에게 품명禀命한다. [부주]林: 대대로 그 관직官職을 맡아 공적功績이 있어 그 관명官名으로 삼은 나라 사씨士氏중항씨中行氏의 경우이고, 혹 봉읍封邑읍명邑名으로 삼은 예는 나라 조씨趙氏위씨魏氏한씨韓氏의 경우이다.” 하니, 은공은 로써 을 명하여 전씨展氏로 삼았다.注+제후의 아들은 공자公子라 칭하고, 공자公子의 아들은 공손公孫이라 칭한다. 공손의 아들은 다시 공손이라 칭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왕부王父로 삼는다. 무해無駭공자公子의 손자이기 때문에 로 삼은 것이다.


역주
역주1 : 대본에는 ‘齊’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濟’로 바로잡았다.
역주2 隱公……보내야 한다 : 宿의 會盟은 宋‧魯의 대부와 宿의 대부가 맺은 盟約이지 宿의 임금이 참여한 맹약은 아니었다. 그러나 晉나라 荀偃이 河神에게 祈禱할 때 먼저 임금의 이름을 들어 神明에게 告한 것으로 보아, 아무리 대부가 맺은 맹약이라 하더라도 자기 나라 임금의 이름을 들어 신명에게 告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임금이 죽으면 그 임금이 직접 결맹한 例에 따라 이름을 기록해 부고해야 한다는 말이다.
역주3 河神에 祈禱 : 晉侯가 齊를 치기 위해 河水를 건너려 할 때 中行獻子(旬偃)가 붉은 실에 玉 한 쌍을 묶어 河水에 던지며 기도한 일을 이른다. 魯襄公 18년에 보인다.
역주4 傳例에……하였다 : 僖公 23년 傳에 보인다.
역주5 처음으로……드러내기도 하고 : 처음 나타난 곳에 例를 드러냄인데, 이를테면 隱公 7년 “滕侯卒”의 傳에 “凡諸侯同盟于是稱名”이라 한 것과 桓公 2년 “公至自唐”의 傳에 “凡公行告于宗廟”라고 한 類이다.
역주6 뒤의……드러내기도 하여 : 이미 앞에 나왔을 때 例를 말하지 않고 뒤에 나왔을 때 비로소 例를 드러냄인데, 이를테면 宣公 4년 傳에 “凡弑君稱君”이라 한 것과 僖公26년 傳에 “凡師能左右之曰以”라고 한 類이다.
역주7 그 例 : 僖公 29년 經에 僖公이 王子虎 및 제후의 卿과 회합하여 翟泉에서 맹약한 것을 기록하면서 ‘公’을 말하지 않고 卿을 貶下하여 ‘人’이라 칭하였는데, 그 傳에 “卿을 칭하지 않은 것은 그들을 책망한 뜻이다. 禮에 卿이 公‧侯와는 회합할 수 없으나, 伯‧子‧男과는 회합할 수 있다.”고 하였다. 魯는 侯爵의 나라이고 莒는 子爵의 나라이니, 禮로 볼 때 莒의 대부가 魯의 임금과 회합할 수 없는데, 杜氏의 “미천한 자는 公侯와 상대하는 것이 혐의스러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公’이라고 칭한 것이다.”라고 한 말은 條理에 맞지 않는다.
역주8 釋泰山……許田 : 祊은 周宣王이 그 아우 鄭桓公에게 주어, 天子가 泰山에 제사지낼 때 그 제사을 돕는 湯沐邑으로 삼게 한 땅으로 노나라 領土內에 있고, 許田은 周成王이 洛陽에 王城을 建造하고서 遷都할 뜻이 있었으므로 周公旦에게 주어, 魯君이 朝會 왔을 때에 朝宿邑으로 삼게 한 땅으로 정나라 가까이에 있다. 탕목읍은 그 땅에서 거두는 구실로 목욕 등의 비용에 충당하는 읍이라는 뜻으로 제후의 私有領地이고, 조숙읍은 來朝하는 제후의 宿泊 등의 비용으로 쓰게 하기 위하여 천자가 下賜하는 采地이다. 춘추시대에는 周王이 태산의 제사를 폐한 지가 이미 오래이므로 탕목읍은 이미 의미가 없어졌을 뿐 아니라 정나라와 거리가 매우 멀고, 또 노나라는 허전에 있는 주공의 사당에 제사를 지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나라는 자기들이 주공을 제사지내겠다는 핑계로 멀리 있는 祊田을 가까이에 있는 허전과 交換하려 한 것이다.
역주9 楚公子圍 稱告莊共之廟 : 이 기록은 昭公元年傳에 보인다.
역주10 諡與族 : 諡는 死後에 그 생전의 행적을 參照하여 주는 號이다. 族은 氏와 같다. 姓은 영원히 바꿀 수 없는 것이고, 氏는 갈려 나온 祖上의 字나 혹은 封地의 지명으로 정하기도 하니, 곧 우리나라의 本貫의 뜻과 유사하다.
역주11 因生以賜姓 : 이에 대해서는 異說이 매우 많다. 夏禹의 조상은 그 어머니가 薏苡를 먹고 낳았기 때문에 성을 苡라 했고, 商나라의 先祖契은 그 어머니가 燕子(제비알)를 먹고 낳았기 때문에 商나라는 성을 子라 했다는 설도 있다. 이 설에 따라 해석할 경우, 그 조상이 孕胎한 情況에 따라 성을 준다는 말이 된다. 또 舜이 嬀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周나라가 그 후손인 陳나라 胡公滿에게 嬀를 성으로 주고, 姜姓도 그 조상이 姜水 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姜을 성으로 삼은 것이라는 설도 있다. 이 설에 따라 해석할 경우, 譯文처럼 해석된다. 또 “生은 性으로 보아야 하니 바로 德을 이른다. 因其性以賜姓은 바로 그 사람의 德行을 參考하여 姓을 준다.”는 설도 있다. 그러나 楊伯峻의 《春秋左傳注》에 의하면 “上古時代의 姓氏起源에 대한 구체적인 情況을 推斷하기 어려우니, 이상의 각종 해석은 모두 臆測에 속한다. 그리고 天子가 賜姓한다는 衆仲의 설도 당시의 傳說이나 典禮에 근거해 말한 것으로 太古의 情況에 꼭 符合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역주12 胙之土而命之氏 : 胙는 賜이다. 예를 들면 舜의 후손을 陳에 封하고서 嬀를 姓으로, 陳을 氏로 命하고, 伯禽을 魯에 봉하고서 姬를 姓으로, 魯를 氏로 命한 것과 같은 경우이다.
역주13 諸侯……爲族 : 杜氏는 ‘諸侯以字’에 句를 떼어, 제후는 천자에 비해 지위가 낮기 때문에 신하에게 姓을 下賜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 신하에게 그 王父의 字를 氏로 삼게 한다고 해석하고, ‘爲諡因以爲族’에 대해 杜氏는 先人의 字를 族으로 하사하지만 혹은 先人의 諡를 곧장 족으로 삼기도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淸末學者阮元은 그가 편찬한 《皇淸經解》 十三經注疏校勘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鄭玄은 ‘諸侯以字爲諡’에 句를 떼어 읽은 것이 《正義》 哀公 16년에 보인다. 杜氏가 ‘諸侯以字’로 구를 뗀 것은 옳지 않다.”고 하면서 仲尼라는 字를 인하여 孔子의 諡를 尼父라고 한 것을 증거로 들었다. 楊伯峻도 阮氏의 說에 同意하여 “그 字로서 그의 諡를 삼고, 그 후손은 그 諡를 族으로 삼는 것이다.”고 하였다. 역자는 이에 대해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諸侯以字爲諡’에서 句를 떼는 것이 文理에 맞다고 생각되므로 後說에 따라 번역하였다.
역주14 便 : 대본에는 ‘使’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하여 ‘便’으로 고쳐 번역하였다.
역주15 官有世功……邑亦如之 : 官名을 氏로 삼은 例는 司馬氏‧司空氏‧司徒氏‧司城氏 등이고, 食邑을 族으로 삼은 例는 晉나라의 韓氏‧魏氏‧趙氏 등이다.

춘추좌씨전(1) 책은 2019.05.2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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