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夏五月戊辰
에 許世子止弑其君買
注+加弑者 責止不舍藥物 하다 
                        		
                        		
                        		
	                     		
			                       	
			                       	
	                     		
	                     		
		                        
                        	
                        	
                        	
                        	
                        		
                        			
                        			
			                        
                        		
                        		
                        		
	                     		
			                       	
			                       	
	                     		
	                     		
		                        
                        	
                        	
                        	
                        	
                        		
                        			
                        			
			                        
                        		
                        		
                        		
	                     		
			                       	
			                       	
	                     		
	                     		
		                        
                        	
                        	
                        	
                        	
                        		
                        			
                        			
			                        
                        		
                        		
                        		
	                     		
			                       	
			                       	
	                     		
	                     		
		                        
                        	
                        	
                        	
                        	
                        		
                        		
                        		
                        			
                        			
		                       		
		                       		
		                       		
		                       			
		                       			
		                       			
		                       				傳
		                       		
		                        
		                        	
		                        		
		                            	[傳]十九年春
에 楚工尹赤遷陰于下陰
注+陰縣 今屬南鄕郡 [附注] 林曰 赤 工尹名 하고 令尹子瑕城郟
注+[附注] 林曰 子瑕 卽陽匄 郟 楚邑하다 
									
                        			
                        			
                        		
	                     		
			                       	
			                       	
	                     		
	                     		
		                        
                        	
                        	
                        	
                        	
                        		
                        		
                        		
                        			
                        			
		                       		
		                       		
		                       		
		                        
		                        	
		                        		
		                            	叔孫昭子曰 楚不在諸侯矣
니 其僅自完也
하야 以持其世而已
注+遷陰城郟 皆欲以自完守 [附注] 林曰 言楚無復經略中原之志 라 
									
                        			
                        			
                        		
	                     		
			                       	
			                       	
	                     		
	                     		
		                        
                        	
                        	
                        	
                        	
                        		
                        		
                        		
                        			
                        			
		                       		
		                       		
		                       		
		                       			
		                        			
		                        				
		                        				 
		                        			
		                       			
		                       			
		                       			
		                       				傳
		                       		
		                        
		                        	
		                        		
		                            	[傳]楚子之在蔡也
注+蓋爲大夫時 往聘蔡에 郥陽封人之女奔之
하야 生大子建
注+郥陽 蔡邑하다 
									
                        			
                        			
                        		
	                     		
			                       	
			                       	
	                     		
	                     		
		                        
                        	
                        	
                        	
                        	
                        		
                        		
                        		
                        			
                        			
		                       		
		                       		
		                       		
		                        
		                        	
		                        		
		                            	及卽位
하여 使伍奢爲之師
注+伍奢 伍擧之子 伍員之父하고 費無極爲少師
하다 
									
                        			
                        			
                        		
	                     		
			                       	
			                       	
	                     		
	                     		
		                        
                        	
                        	
                        	
                        	
                        		
                        		
                        		
                        			
                        			
		                       		
		                       		
		                       		
		                        
		                        	
		                        		
		                            	無寵焉
하니 欲譖諸王曰 建可室矣
注+室 妻也라하니 王爲之聘於秦
하다 
									
                        			
                        			
                        		
	                     		
			                       	
			                       	
	                     		
	                     		
		                        
                        	
                        	
                        	
                        	
                        		
                        		
                        		
                        			
                        			
		                       		
		                       		
		                       		
		                        
		                        	
		                        		
		                            	無極與逆
注+[附注] 林曰 與於逆女이러니 勸王取之
注+[附注] 林曰 勸自取之하다 
									
                        			
                        			
                        		
	                     		
			                       	
			                       	
	                     		
	                     		
		                        
                        	
                        	
                        	
                        	
                        		
                        		
                        		
                        			
                        			
		                       		
		                       		
		                       		
		                        
		                        	
		                        		
		                            	正月
에 楚夫人嬴氏至自秦
注+王自取之 故稱夫人至 爲下拜夫人起하다 
									
                        			
                        			
                        		
	                     		
			                       	
			                       	
	                     		
	                     		
		                        
                        	
                        	
                        	
                        	
                        		
                        		
                        		
                        			
                        			
		                       		
		                       		
		                       		
		                       			
		                        			
		                        				
		                        				 
		                        			
		                       			
		                       			
		                       			
		                       				傳
		                       		
		                        
		                        	
		                        		
									
                        			
                        			
                        		
	                     		
			                       	
			                       	
	                     		
	                     		
		                        
                        	
                        	
                        	
                        	
                        		
                        		
                        		
                        			
                        			
		                       		
		                       		
		                       		
		                        
		                        	
		                        		
									
                        			
                        			
                        		
	                     		
			                       	
			                       	
	                     		
	                     		
		                        
                        	
                        	
                        	
                        	
                        		
                        		
                        		
                        			
                        			
		                       		
		                       		
		                       		
		                        
		                        	
		                        		
									
                        			
                        			
                        		
	                     		
			                       	
			                       	
	                     		
	                     		
		                        
                        	
                        	
                        	
                        	
                        		
                        		
                        		
                        			
                        			
		                       		
		                       		
		                       		
		                        
		                        	
		                        		
		                            	三月
에 取之
注+蟲 邾邑 不書圍取 不以告하고 乃盡歸鄅俘
注+[附注] 林曰 乃以前年所獲鄅俘 盡歸於鄅하다 
									
                        			
                        			
                        		
	                     		
			                       	
			                       	
	                     		
	                     		
		                        
                        	
                        	
                        	
                        	
                        		
                        		
                        		
                        			
                        			
		                       		
		                       		
		                       		
		                       			
		                        			
		                        				
		                        				 
		                        			
		                       			
		                       			
		                       			
		                       				傳
		                       		
		                        
		                        	
		                        		
									
                        			
                        			
                        		
	                     		
			                       	
			                       	
	                     		
	                     		
		                        
                        	
                        	
                        	
                        	
                        		
                        		
                        		
                        			
                        			
		                       		
		                       		
		                       		
		                        
		                        	
		                        		
		                            	五月戊辰
에 飮大子止之藥卒
注+止獨進藥 不由醫하니 大子奔晉
하다 
									
                        			
                        			
                        		
	                     		
			                       	
			                       	
	                     		
	                     		
		                        
                        	
                        	
                        	
                        	
                        		
                        		
                        		
                        			
                        			
		                       		
		                       		
		                       		
		                        
		                        	
		                        		
									
                        			
                        			
                        		
	                     		
			                       	
			                       	
	                     		
	                     		
		                        
                        	
                        	
                        	
                        	
                        		
                        		
                        		
                        			
                        			
		                       		
		                       		
		                       		
		                        
		                        	
		                        		
									
                        			
                        			
                        		
	                     		
			                       	
			                       	
	                     		
	                     		
		                        
                        	
                        	
                        	
                        	
                        		
                        		
                        		
                        			
                        			
		                       		
		                       		
		                       		
		                        
		                        	
		                        		
		                            	盡心力以事君
이면 舍藥物可也
注+藥物有毒 當由醫 非凡人所知 譏止不舍藥物 所以加弑君之名니라 
									
                        			
                        			
                        		
	                     		
			                       	
			                       	
	                     		
	                     		
		                        
                        	
                        	
                        	
                        	
                        		
                        		
                        		
                        			
                        			
		                       		
		                       		
		                       		
		                       			
		                        			
		                        				
		                        				 
		                        			
		                       			
		                       			
		                       			
		                       				傳
		                       		
		                        
		                        	
		                        		
		                            	[傳]邾人郳人徐人會宋公
하야 乙亥
에 同盟于蟲
注+終宋公伐邾事하다 
									
                        			
                        			
                        		
	                     		
			                       	
			                       	
	                     		
	                     		
		                        
                        	
                        	
                        	
                        	
                        		
                        		
                        		
                        			
                        			
		                       		
		                       		
		                       		
		                       			
		                        			
		                        				
		                        				 
		                        			
		                       			
		                       			
		                       			
		                       				傳
		                       		
		                        
		                        	
		                        		
									
                        			
                        			
                        		
	                     		
			                       	
			                       	
	                     		
	                     		
		                        
                        	
                        	
                        	
                        	
                        		
                        		
                        		
                        			
                        			
		                       		
		                       		
		                       		
		                        
		                        	
		                        		
									
                        			
                        			
                        		
	                     		
			                       	
			                       	
	                     		
	                     		
		                        
                        	
                        	
                        	
                        	
                        		
                        		
                        		
                        			
                        			
		                       		
		                       		
		                       		
		                        
		                        	
		                        		
									
                        			
                        			
                        		
	                     		
			                       	
			                       	
	                     		
	                     		
		                        
                        	
                        	
                        	
                        	
                        		
                        		
                        		
                        			
                        			
		                       		
		                       		
		                       		
		                        
		                        	
		                        		
									
                        			
                        			
                        		
	                     		
			                       	
			                       	
	                     		
	                     		
		                        
                        	
                        	
                        	
                        	
                        		
                        		
                        		
                        			
                        			
		                       		
		                       		
		                       		
		                        
		                        	
		                        		
		                            	若大城城父
하야 而寘大子焉
注+城父 今襄城城父縣하야 以通北方
하고 王收南方
이면 是得天下也
라 王說
하야 從之
하다 
									
                        			
                        			
                        		
	                     		
			                       	
			                       	
	                     		
	                     		
		                        
                        	
                        	
                        	
                        	
                        		
                        		
                        		
                        			
                        			
		                       		
		                       		
		                       		
		                        
		                        	
		                        		
									
                        			
                        			
                        		
	                     		
			                       	
			                       	
	                     		
	                     		
		                        
                        	
                        	
                        	
                        	
                        		
                        		
                        		
                        			
                        			
		                       		
		                       		
		                       		
		                        
		                        	
		                        		
		                            	令尹子瑕聘于秦
하니 拜夫人也
注+爲明年譖大子張本 改以爲夫人 遣謝秦라 
									
                        			
                        			
                        		
	                     		
			                       	
			                       	
	                     		
	                     		
		                        
                        	
                        	
                        	
                        	
                        		
                        		
                        		
                        			
                        			
		                       		
		                       		
		                       		
		                       			
		                        			
		                        				
		                        				 
		                        			
		                       			
		                       			
		                       			
		                       				傳
		                       		
		                        
		                        	
		                        		
		                            	[傳]秋
에 齊高發帥師伐莒
注+莒不事齊故하니 莒子奔紀鄣
注+紀鄣 莒邑也 東海贛楡縣東北 有紀城하다 
									
                        			
                        			
                        		
	                     		
			                       	
			                       	
	                     		
	                     		
		                        
                        	
                        	
                        	
                        	
                        		
                        		
                        		
                        			
                        			
		                       		
		                       		
		                       		
		                        
		                        	
		                        		
									
                        			
                        			
                        		
	                     		
			                       	
			                       	
	                     		
	                     		
		                        
                        	
                        	
                        	
                        	
                        		
                        		
                        		
                        			
                        			
		                       		
		                       		
		                       		
		                        
		                        	
		                        		
		                            	初
에 莒有婦人
이러니 莒子殺其夫
한대 已爲嫠婦
注+寡婦爲嫠하다 
									
                        			
                        			
                        		
	                     		
			                       	
			                       	
	                     		
	                     		
		                        
                        	
                        	
                        	
                        	
                        		
                        		
                        		
                        			
                        			
		                       		
		                       		
		                       		
		                        
		                        	
		                        		
		                            	及老
하야 託於紀鄣
하야 紡焉以度而去之
注+ 連所紡 以度城而藏之 以待外攻者 欲以報讐 [附注] 林曰 紡麻縷爲纑 以纑 度紀鄣之城 去 藏也하다 
									
                        			
                        			
                        		
	                     		
			                       	
			                       	
	                     		
	                     		
		                        
                        	
                        	
                        	
                        	
                        		
                        		
                        		
                        			
                        			
		                       		
		                       		
		                       		
		                        
		                        	
		                        		
									
                        			
                        			
                        		
	                     		
			                       	
			                       	
	                     		
	                     		
		                        
                        	
                        	
                        	
                        	
                        		
                        		
                        		
                        			
                        			
		                       		
		                       		
		                       		
		                        
		                        	
		                        		
		                            	或獻諸子占
하니 子占使師夜縋而登
注+緣繩登城한대 登者六十人
에 縋絶
이라 
									
                        			
                        			
                        		
	                     		
			                       	
			                       	
	                     		
	                     		
		                        
                        	
                        	
                        	
                        	
                        		
                        		
                        		
                        			
                        			
		                       		
		                       		
		                       		
		                        
		                        	
		                        		
									
                        			
                        			
                        		
	                     		
			                       	
			                       	
	                     		
	                     		
		                        
                        	
                        	
                        	
                        	
                        		
                        		
                        		
                        			
                        			
		                       		
		                       		
		                       		
		                        
		                        	
		                        		
									
                        			
                        			
                        		
	                     		
			                       	
			                       	
	                     		
	                     		
		                        
                        	
                        	
                        	
                        	
                        		
                        		
                        		
                        			
                        			
		                       		
		                       		
		                       		
		                        
		                        	
		                        		
									
                        			
                        			
                        		
	                     		
			                       	
			                       	
	                     		
	                     		
		                        
                        	
                        	
                        	
                        	
                        		
                        		
                        		
                        			
                        			
		                       		
		                       		
		                       		
		                       			
		                        			
		                        				
		                        				 
		                        			
		                       			
		                       			
		                       			
		                       				傳
		                       		
		                        
		                        	
		                        		
									
                        			
                        			
                        		
	                     		
			                       	
			                       	
	                     		
	                     		
		                        
                        	
                        	
                        	
                        	
                        		
                        		
                        		
                        			
                        			
		                       		
		                       		
		                       		
		                        
		                        	
		                        		
		                            	子游娶於晉大夫
하야 生絲
나 弱
注+子游 駟偃也 弱 幼少하니 其父兄立子瑕
注+子瑕 子游叔父駟乞하다 
									
                        			
                        			
                        		
	                     		
			                       	
			                       	
	                     		
	                     		
		                        
                        	
                        	
                        	
                        	
                        		
                        		
                        		
                        			
                        			
		                       		
		                       		
		                       		
		                        
		                        	
		                        		
		                            	子産憎其爲人也
注+憎子瑕하고 且以爲不順
注+舍子立叔 不順禮也이라하야 弗許
나 亦弗止
注+許之爲違禮 止之爲違衆 故中立하니 駟氏聳
注+聳 懼也하다 
									
                        			
                        			
                        		
	                     		
			                       	
			                       	
	                     		
	                     		
		                        
                        	
                        	
                        	
                        	
                        		
                        		
                        		
                        			
                        			
		                       		
		                       		
		                       		
		                        
		                        	
		                        		
		                            	他日
에 絲以告其舅
하니 冬
에 晉人使以幣如鄭
하야 問駟乞之立故
注+[附注] 林曰 晉大夫使人以幣往鄭 問駟氏何故舍子而立叔하니 駟氏懼
하다 
									
                        			
                        			
                        		
	                     		
			                       	
			                       	
	                     		
	                     		
		                        
                        	
                        	
                        	
                        	
                        		
                        		
                        		
                        			
                        			
		                       		
		                       		
		                       		
		                        
		                        	
		                        		
		                            	駟乞欲逃하니 子産弗遣하고 請龜以卜하니 亦弗予하다
		                            	 
									
                        			
                        			
                        		
	                     		
			                       	
			                       	
	                     		
	                     		
		                        
                        	
                        	
                        	
                        	
                        		
                        		
                        		
                        			
                        			
		                       		
		                       		
		                       		
		                        
		                        	
		                        		
		                            	大夫謀對
러니 子産不待而對客曰 鄭國不天
注+不獲天福하야 寡君之二三臣札瘥夭昏
注+大死曰札 小疫曰瘥 短折曰夭 名未曰昏이러니 今又喪我先大夫偃
이라 
									
                        			
                        			
                        		
	                     		
			                       	
			                       	
	                     		
	                     		
		                        
                        	
                        	
                        	
                        	
                        		
                        		
                        		
                        			
                        			
		                       		
		                       		
		                       		
		                        
		                        	
		                        		
		                            	其子幼弱
일새 其一二父兄懼隊宗主
하야 하야 而立長親
注+於私族之謀 宜立親之長者 [附注] 林曰 不謀諸朝 而於宗族私謀之이라 
									
                        			
                        			
                        		
	                     		
			                       	
			                       	
	                     		
	                     		
		                        
                        	
                        	
                        	
                        	
                        		
                        		
                        		
                        			
                        			
		                       		
		                       		
		                       		
		                        
		                        	
		                        		
		                            	寡君與其二三老曰 
니 吾何知焉
注+言天自欲亂駟氏 非國所知이리오 
									
                        			
                        			
                        		
	                     		
			                       	
			                       	
	                     		
	                     		
		                        
                        	
                        	
                        	
                        	
                        		
                        		
                        		
                        			
                        			
		                       		
		                       		
		                       		
		                        
		                        	
		                        		
									
                        			
                        			
                        		
	                     		
			                       	
			                       	
	                     		
	                     		
		                        
                        	
                        	
                        	
                        	
                        		
                        		
                        		
                        			
                        			
		                       		
		                       		
		                       		
		                        
		                        	
		                        		
									
                        			
                        			
                        		
	                     		
			                       	
			                       	
	                     		
	                     		
		                        
                        	
                        	
                        	
                        	
                        		
                        		
                        		
                        			
                        			
		                       		
		                       		
		                       		
		                        
		                        	
		                        		
		                            	今大夫將問其故나 抑寡君實不敢知하니 其誰實知之리오
		                            	 
									
                        			
                        			
                        		
	                     		
			                       	
			                       	
	                     		
	                     		
		                        
                        	
                        	
                        	
                        	
                        		
                        		
                        		
                        			
                        			
		                       		
		                       		
		                       		
		                        
		                        	
		                        		
		                            	平丘之會
注+在十三年 에 君尋舊盟曰 無或失職
하라 
									
                        			
                        			
                        		
	                     		
			                       	
			                       	
	                     		
	                     		
		                        
                        	
                        	
                        	
                        	
                        		
                        		
                        		
                        			
                        			
		                       		
		                       		
		                       		
		                        
		                        	
		                        		
		                            	若寡君之二三臣
의 其卽世者
를 晉大夫而專制其位
면 是晉之縣鄙也
니 何國之爲
리오 辭客幣而報其使
하니 晉人舍之
注+遣人報晉使 하다 
									
                        			
                        			
                        		
	                     		
			                       	
			                       	
	                     		
	                     		
		                        
                        	
                        	
                        	
                        	
                        		
                        		
                        		
                        			
                        			
		                       		
		                       		
		                       		
		                       			
		                        			
		                        				
		                        				 
		                        			
		                       			
		                       			
		                       			
		                       				傳
		                       		
		                        
		                        	
		                        		
		                            	[傳]楚人城州來
하니 沈尹戌曰 楚人必敗
注+十三年 吳縣州來 今就城而取之 戌 莊王曾孫葉公諸梁父也리라 
									
                        			
                        			
                        		
	                     		
			                       	
			                       	
	                     		
	                     		
		                        
                        	
                        	
                        	
                        	
                        		
                        		
                        		
                        			
                        			
		                       		
		                       		
		                       		
		                        
		                        	
		                        		
		                            	昔吳滅州來
注+在十三年에 子旗請伐之
한대 王曰 吾未撫吾民
이라하니라 
									
                        			
                        			
                        		
	                     		
			                       	
			                       	
	                     		
	                     		
		                        
                        	
                        	
                        	
                        	
                        		
                        		
                        		
                        			
                        			
		                       		
		                       		
		                       		
		                        
		                        	
		                        		
		                            	今亦如之
注+[附注] 林曰 今亦未撫吾民로되 而城州來
하야 以
吳
하니 能無敗乎
아 侍者曰 王施舍不倦
하고 息民五年
하니 可謂撫之矣
니라 
									
                        			
                        			
                        		
	                     		
			                       	
			                       	
	                     		
	                     		
		                        
                        	
                        	
                        	
                        	
                        		
                        		
                        		
                        			
                        			
		                       		
		                       		
		                       		
		                        
		                        	
		                        		
									
                        			
                        			
                        		
	                     		
			                       	
			                       	
	                     		
	                     		
		                        
                        	
                        	
                        	
                        	
                        		
                        		
                        		
                        			
                        			
		                       		
		                       		
		                       		
		                        
		                        	
		                        		
		                            	吾聞撫民者
는 節用於內
하고 而樹德於外
하야 民樂其性
하고 而無寇讐
注+[附注] 林曰 民人安樂 各遂其性 而無寇盜讐敵以爲之擾 라하니라 
									
                        			
                        			
                        		
	                     		
			                       	
			                       	
	                     		
	                     		
		                        
                        	
                        	
                        	
                        	
                        		
                        		
                        		
                        			
                        			
		                       		
		                       		
		                       		
		                        
		                        	
		                        		
		                            	今宮室無量
하야 民人日駭
하며 勞罷死轉
注+轉 遷徙也하야 忘寢與食
하니 非撫之也
注+傳言平王所以不能霸니라 
									
                        			
                        			
                        		
	                     		
			                       	
			                       	
	                     		
	                     		
		                        
                        	
                        	
                        	
                        	
                        		
                        		
                        		
                        			
                        			
		                       		
		                       		
		                       		
		                       			
		                        			
		                        				
		                        				 
		                        			
		                       			
		                       			
		                       			
		                       				傳
		                       		
		                        
		                        	
		                        		
									
                        			
                        			
                        		
	                     		
			                       	
			                       	
	                     		
	                     		
		                        
                        	
                        	
                        	
                        	
                        		
                        		
                        		
                        			
                        			
		                       		
		                       		
		                       		
		                        
		                        	
		                        		
		                            	龍鬪于時門之外洧淵
注+時門 鄭城門也 洧水出熒陽密縣 東南至潁川長平入潁하니 國人請爲禜焉
注+[附注] 林曰 鄭人請子産爲之禜祭하다 
									
                        			
                        			
                        		
	                     		
			                       	
			                       	
	                     		
	                     		
		                        
                        	
                        	
                        	
                        	
                        		
                        		
                        		
                        			
                        			
		                       		
		                       		
		                       		
		                        
		                        	
		                        		
		                            	子産弗許曰 我鬪
를 龍不我覿也
注+覿 見也 어늘 龍鬪
를 我獨何覿焉
이리오 
									
                        			
                        			
                        		
	                     		
			                       	
			                       	
	                     		
	                     		
		                        
                        	
                        	
                        	
                        	
                        		
                        		
                        		
                        			
                        			
		                       		
		                       		
		                       		
		                        
		                        	
		                        		
		                            	禳之則彼其室也
注+淵 龍之室 [附注] 林曰 若欲禳而去之 淵龍之室라 吾無求於龍
하고 
									
                        			
                        			
                        		
	                     		
			                       	
			                       	
	                     		
	                     		
		                        
                        	
                        	
                        	
                        	
                        		
                        		
                        		
                        			
                        			
		                       		
		                       		
		                       		
		                        
		                        	
		                        		
									
                        			
                        			
                        		
	                     		
			                       	
			                       	
	                     		
	                     		
		                        
                        	
                        	
                        	
                        	
                        		
                        		
                        		
                        			
                        			
		                       		
		                       		
		                       		
		                       			
		                        			
		                        				
		                        				 
		                        			
		                       			
		                       			
		                       			
		                       				傳
		                       		
		                        
		                        	
		                        		
		                            	[傳]令尹子瑕言蹶由於楚子
注+蹶由 吳王弟 五年靈王執以歸曰 彼何罪
오 
									
                        			
                        			
                        		
	                     		
			                       	
			                       	
	                     		
	                     		
		                        
                        	
                        	
                        	
                        	
                        		
                        		
                        		
                        			
                        			
		                       		
		                       		
		                       		
		                        
		                        	
		                        		
		                            	諺所謂室於怒
하고 市於色者
는 楚之謂矣
注+言靈王怒吳子 而執其弟 猶人忿於室家 而作色於市人니 舍前之忿可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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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봄에 
송공宋公이 
주邾나라를 토벌하였다.
注+우鄅나라를 위해 토벌한 것이다.      
                        			
                        		
                        		
	                     		
			                       	
			                       	
	                     		
		                        
                        	
		                        
		                        
		                        
		                        
                        		
                        	
		                        
		                        
		                        
		                        	
		                        	
		                        
		                        
                        		
                        		
                        			
			                        
			                        	여름 5월 
무신일戊辰日에 
허許나라 
세자世子지止가 그 임금 
매買를 
시해弑害하였다.
注+〈허군許君이 지止가 올린 약藥을 마시고 죽었으니, 사실은 지止가 시해弑害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시해弑害했다는 죄명罪名을 씌운 것은 지止가 약물藥物 올리는 일을 그만두지 않은 것을 꾸짖은 것이다.       
                        			
                        		
                        		
	                     		
			                       	
			                       	
	                     		
		                        
                        	
		                        
		                        
		                        
		                        
                        		
                        	
		                        
		                        
		                        
		                        	
		                        	
		                        
		                        
                        		
                        		
                        			
			                        
			                        	기묘일己卯日에 
지진地震이 발생하였다.
注+전傳이 없다. 
			                              
                        			
                        		
                        		
	                     		
			                       	
			                       	
	                     		
		                        
                        	
		                        
		                        
		                        
		                        
                        		
                        	
		                        
		                        
		                        
		                        	
		                        	
		                        
		                        
                        		
                        		
                        			
			                        
			                        	가을에 제齊나라 고발高發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거莒나라를 토벌하였다.
			                              
                        			
                        		
                        		
	                     		
			                       	
			                       	
	                     		
		                        
                        	
		                        
		                        
		                        
		                        
                        		
                        	
		                        
		                        
		                        
		                        	
		                        	
		                        
		                        
                        		
                        		
                        			
			                        
			                        	겨울에 
허도공許悼公을 장사 지냈다.
注+전傳이 없다.      
                        			
                        		
                        		
	                     		
			                       	
			                       	
	                     		
		                        
                        	
		                        
		                        
		                        
		                        
                        		
                        	
		                        
		                        
		                        
		                        
                        		
                        		
                        		
                        			
                        			
		                       		
		                       		
		                       		
		                       			
		                       			
		                       			
		                       				傳
		                       		
		                       		
		                        		
			                            	19년 봄에 
초楚나라 
공윤工尹적赤이 
음융陰戎을 
하음下陰으로 옮기고
注+음현陰縣은 지금 남향군南鄕郡에 속屬하였다. [부주]林: 적赤은 공윤工尹의 이름이다. , 
영윤令尹자하子瑕가 
겹郟에 성을 쌓았다.
注+[부주]林: 자하子瑕는 바로 양개陽匄이다. 겹郟은 초楚나라 읍邑이다.  
									
                        			
                        			
                        		
	                     		
			                       	
			                       	
	                     		
		                        
                        	
		                        
		                        
		                        
		                        
                        		
                        	
		                        
		                        
		                        
		                        
                        		
                        		
                        		
                        			
                        			
		                       		
		                       		
		                       		
		                       		
		                        		
			                            	숙손소자叔孫昭子가 말하기를 “
초자楚子는 
제후諸侯의 
맹주盟主가 되는 데 뜻이 없으니, 겨우 
자국自國을 
보수保守하여 자기 
세대世代에나 
정권政權을 
유지維持하려는 것뿐이다.
注+음현陰縣으로 옮기고 겹郟에 성을 쌓은 것은 모두 자국自國을 완수完守하고자 해서이다. [부주]林: 초楚나라는 다시 중원中原을 경략經略(經營해 통치統治함)할 뜻이 없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傳
		                       		
		                       		
		                        		
			                            	초자楚子(平王)가 
채공蔡公으로 있을 때
注+대개 대부大夫로 있을 때 가서 채녀蔡女를 아내로 맞은 듯하다.패양봉인郥陽封人의 딸이 
사분私奔(처녀가 제 발로 와서 그 사내의 여자가 되는 것)하여 
태자太子건建을 낳았다.
注+패양郥陽은 채蔡나라 읍邑이다.  
			                             
									
                        			
                        			
                        		
	                     		
			                       	
			                       	
	                     		
		                        
                        	
		                        
		                        
		                        
		                        
                        		
                        	
		                        
		                        
		                        
		                        
                        		
                        		
                        		
                        			
                        			
		                       		
		                       		
		                       		
		                       		
		                        		
			                            	평왕平王이 
즉위卽位함에 미쳐 
오사伍奢를 
태자太子의 
태사太師로 삼고
注+오사伍奢는 오거伍擧의 아들이고 오원伍員의 아버지이다. 비무극費無極을 
소사少師로 삼았다. 
 
			                             
									
                        			
                        			
                        		
	                     		
			                       	
			                       	
	                     		
		                        
                        	
		                        
		                        
		                        
		                        
                        		
                        	
		                        
		                        
		                        
		                        
                        		
                        		
                        		
                        			
                        			
		                       		
		                       		
		                       		
		                       		
		                        		
			                            	태자太子가 
비무극費無極을 
총애寵愛하지 않으니 
비무극費無極은 
평왕平王에게 
태자太子를 
참소讒訴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
건建이 아내를 얻을 때가 되었습니다.
注+실室은 아내이다. ”고 하니, 
평왕平王은 
태자太子를 위해 
진녀秦女를 
태자빈太子嬪으로 맞기로 하였다. 
 
			                             
									
                        			
                        			
                        		
	                     		
			                       	
			                       	
	                     		
		                        
                        	
		                        
		                        
		                        
		                        
                        		
                        	
		                        
		                        
		                        
		                        
                        		
                        		
                        		
                        			
                        			
		                       		
		                       		
		                       		
		                       		
		                        		
			                            	비무극費無極이 
진녀秦女를 맞이하는 
사절使節에 참여하였는데
注+[부주]林: 진녀秦女를 맞이해 오는 사절使節에 낀 것이다. , 
평왕平王에게 그 
여인女人을 아내로 취하라고 권하였다.
注+[부주]林: 평왕平王에게 자신自身이 그 여인女人을 취取하라고 권勸한 것이다.  
			                             
									
                        			
                        			
                        		
	                     		
			                       	
			                       	
	                     		
		                        
                        	
		                        
		                        
		                        
		                        
                        		
                        	
		                        
		                        
		                        
		                        
                        		
                        		
                        		
                        			
                        			
		                       		
		                       		
		                       		
		                       		
		                        		
			                            	정월正月에 
초부인楚夫人영씨嬴氏가 
진秦나라에서 
초楚나라로 왔다.
注+평왕平王이 스스로 그 여인女人을 취하였기 때문에 ‘부인지夫人至’라고 칭稱한 것이다. 하문下文에 ‘배부인拜夫人’한 원인原因을 말한 것이다.  
			                             
									
                        			
                        			
                        		
	                     		
			                       	
			                       	
	                     		
		                        
                        	
		                        
		                        
		                        
		                        
                        		
                        	
		                        
		                        
		                        
		                        
                        		
                        		
                        		
                        			
                        			
		                       		
		                       		
		                       		
		                       			
		                        			
		                        				
		                        				 
		                        			
		                       			
		                       			
		                       			
		                       				傳
		                       		
		                       		
		                        		
									
                        			
                        			
                        		
	                     		
			                       	
			                       	
	                     		
		                        
                        	
		                        
		                        
		                        
		                        
                        		
                        	
		                        
		                        
		                        
		                        
                        		
                        		
                        		
                        			
                        			
		                       		
		                       		
		                       		
		                       		
		                        		
			                            	그러므로 
상녕向寧이 
출병出兵해 
주邾나라를 토벌하기를 청한 것이다.
注+영寧은 상술向戌의 아들이다. 송공宋公에게 주邾나라를 토벌하기를 청한 것이다.  
									
                        			
                        			
                        		
	                     		
			                       	
			                       	
	                     		
		                        
                        	
		                        
		                        
		                        
		                        
                        		
                        	
		                        
		                        
		                        
		                        
                        		
                        		
                        		
                        			
                        			
		                       		
		                       		
		                       		
		                       		
		                        		
			                            	2월에 송공宋公이 주邾나라를 토벌하여 충읍蟲邑을 포위包圍하였다.
			                             
									
                        			
                        			
                        		
	                     		
			                       	
			                       	
	                     		
		                        
                        	
		                        
		                        
		                        
		                        
                        		
                        	
		                        
		                        
		                        
		                        
                        		
                        		
                        		
                        			
                        			
		                       		
		                       		
		                       		
		                       		
		                        		
			                            	3월에 
충읍蟲邑을 
취取하고서
注+충蟲은 주邾나라 읍邑이다. 경經에 포위해 취한 일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그 일을 노魯나라에 통고通告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鄅나라에서 잡혀온 
포로捕虜들을 모두 돌려보냈다.
注+[부주]林: 전년前年에 주인邾人이 우鄅나라에서 잡아온 포로捕虜들을 모두 우鄅나라로 돌려보낸 것이다.  
									
                        			
                        			
                        		
	                     		
			                       	
			                       	
	                     		
		                        
                        	
		                        
		                        
		                        
		                        
                        		
                        	
		                        
		                        
		                        
		                        
                        		
                        		
                        		
                        			
                        			
		                       		
		                       		
		                       		
		                       			
		                        			
		                        				
		                        				 
		                        			
		                       			
		                       			
		                       			
		                       				傳
		                       		
		                       		
		                        		
									
                        			
                        			
                        		
	                     		
			                       	
			                       	
	                     		
		                        
                        	
		                        
		                        
		                        
		                        
                        		
                        	
		                        
		                        
		                        
		                        
                        		
                        		
                        		
                        			
                        			
		                       		
		                       		
		                       		
		                       		
		                        		
			                            	5월 
무신일戊辰日에 
태자太子지止가 올린 
약藥을 마시고 
졸卒하니
注+의원醫員을 경유하지 않고 지止가 독단獨斷해 약藥을 올린 것이다. , 
태자太子가 
진晉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마음과 힘을 다하여 임금을 섬긴다면 
약물藥物을 올리지 않는 것이 옳다.
注+약물藥物에 독毒이 있는지를 범인凡人이 알 수 있는 바가 아니니, 응당 의원醫員을 경유해야 하는데, 지止가 약물 올리는 일을 그만두지 않은 것을 나무란 것이다. 그러므로 시군弑君의 죄명罪名을 씌운 것이다. ”
 
									
                        			
                        			
                        		
	                     		
			                       	
			                       	
	                     		
		                        
                        	
		                        
		                        
		                        
		                        
                        		
                        	
		                        
		                        
		                        
		                        
                        		
                        		
                        		
                        			
                        			
		                       		
		                       		
		                       		
		                       			
		                        			
		                        				
		                        				 
		                        			
		                       			
		                       			
		                       			
		                       				傳
		                       		
		                       		
		                        		
			                            	주인邾人‧
예인郳人‧
서인徐人이 
송공宋公과 
회합會合하여 
을해일乙亥日에 
충읍蟲邑에서 
동맹同盟하였다.
注+송공宋公이 주邾나라를 토벌한 일을 종결終結한 것이다. 
			                             
									
                        			
                        			
                        		
	                     		
			                       	
			                       	
	                     		
		                        
                        	
		                        
		                        
		                        
		                        
                        		
                        	
		                        
		                        
		                        
		                        
                        		
                        		
                        		
                        			
                        			
		                       		
		                       		
		                       		
		                       			
		                        			
		                        				
		                        				 
		                        			
		                       			
		                       			
		                       			
		                       				傳
		                       		
		                       		
		                        		
			                            	초자楚子가 
주사舟師(水軍)를 
편성編成하여 
복이濮夷를 토벌하였다.
注+복濮은 남이南夷이다. 
			                             
									
                        			
                        			
                        		
	                     		
			                       	
			                       	
	                     		
		                        
                        	
		                        
		                        
		                        
		                        
                        		
                        	
		                        
		                        
		                        
		                        
                        		
                        		
                        		
                        			
                        			
		                       		
		                       		
		                       		
		                       		
		                        		
			                            	비무극費無極이 초자楚子에게 말하기를 “진晉나라가 패자霸者가 된 것은 제하諸夏(中原의 제후국諸侯國)와 근접近接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초楚나라는 한쪽 구석에 치우쳐 있고 풍속이 조악粗惡합니다.
			                             
									
                        			
                        			
                        		
	                     		
			                       	
			                       	
	                     		
		                        
                        	
		                        
		                        
		                        
		                        
                        		
                        	
		                        
		                        
		                        
		                        
                        		
                        		
                        		
                        			
                        			
		                       		
		                       		
		                       		
		                       		
		                        		
			                            	그러므로 진晉나라와 패권霸權을 다툴 수 없습니다.
			                             
									
                        			
                        			
                        		
	                     		
			                       	
			                       	
	                     		
		                        
                        	
		                        
		                        
		                        
		                        
                        		
                        	
		                        
		                        
		                        
		                        
                        		
                        		
                        		
                        			
                        			
		                       		
		                       		
		                       		
		                       		
		                        		
			                            	만약 
성보城父에 
성城을 크게 쌓고서 
태자太子를 그곳에 두어
注+성보城父는 지금 양성襄城성부현城父縣이다. 북방北方과 
교통交通하게 하고, 
왕王께서는 
남방南方을 
수복收服(敵을 
항복降服시킴)하신다면 이는 
천하天下를 얻는 것입니다.”고 하니 
평왕平王은 그의 말을 기뻐하여 그대로 따랐다.
 
									
                        			
                        			
                        		
	                     		
			                       	
			                       	
	                     		
		                        
                        	
		                        
		                        
		                        
		                        
                        		
                        	
		                        
		                        
		                        
		                        
                        		
                        		
                        		
                        			
                        			
		                       		
		                       		
		                       		
		                       		
		                        		
			                            	그러므로 태자太子건建이 성보城父에 가 있게 된 것이다. 
			                             
									
                        			
                        			
                        		
	                     		
			                       	
			                       	
	                     		
		                        
                        	
		                        
		                        
		                        
		                        
                        		
                        	
		                        
		                        
		                        
		                        
                        		
                        		
                        		
                        			
                        			
		                       		
		                       		
		                       		
		                       		
		                        		
			                            	영윤令尹자하子瑕가 
진秦나라에 
빙문聘問하였으니, 이는 
부인夫人을 
초楚나라로 시집보낸 데 대해 
배사拜謝하기 위함이었다.
注+명년明年에 태자太子를 참소讒訴한 장본張本을 말한 것이다. 〈자부子婦로 맞이하려던 계획計劃을〉 변경變更[改]해 부인夫人으로 삼고서 사신使臣을 보내어 진秦나라에 배사拜謝한 것이다.  
			                             
									
                        			
                        			
                        		
	                     		
			                       	
			                       	
	                     		
		                        
                        	
		                        
		                        
		                        
		                        
                        		
                        	
		                        
		                        
		                        
		                        
                        		
                        		
                        		
                        			
                        			
		                       		
		                       		
		                       		
		                       			
		                        			
		                        				
		                        				 
		                        			
		                       			
		                       			
		                       			
		                       				傳
		                       		
		                       		
		                        		
			                            	가을에 
제齊나라 
고발高發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거莒나라를 토벌하니
注+거莒나라가 제齊나라를 섬기지 않기 때문이다., 
거자莒子가 
기장紀鄣으로 도망갔다.
注+기장紀鄣은 거莒나라 읍邑이다. 동해東海공유현贛楡縣 동북쪽에 기성紀城이 있다.  
									
                        			
                        			
                        		
	                     		
			                       	
			                       	
	                     		
		                        
                        	
		                        
		                        
		                        
		                        
                        		
                        	
		                        
		                        
		                        
		                        
                        		
                        		
                        		
                        			
                        			
		                       		
		                       		
		                       		
		                       		
		                        		
			                            	손서孫書를 보내어 
기장紀鄣을 치게 하였다.
注+손서孫書는 진무우陳無宇의 아들 자점子占이다.  
			                             
									
                        			
                        			
                        		
	                     		
			                       	
			                       	
	                     		
		                        
                        	
		                        
		                        
		                        
		                        
                        		
                        	
		                        
		                        
		                        
		                        
                        		
                        		
                        		
                        			
                        			
		                       		
		                       		
		                       		
		                       		
		                        		
			                            	당초에 
거莒나라에 어떤 
부인婦人이 있었는데, 
거자莒子가 그 남편을 죽이니 그는 
과부寡婦가 되었다.
注+과부寡婦를 이嫠라 한다.  
									
                        			
                        			
                        		
	                     		
			                       	
			                       	
	                     		
		                        
                        	
		                        
		                        
		                        
		                        
                        		
                        	
		                        
		                        
		                        
		                        
                        		
                        		
                        		
                        			
                        			
		                       		
		                       		
		                       		
		                       		
		                        		
			                            	그 
부인婦人은 늙음에 미쳐 
기장紀鄣에 
우거寓居하며 삼으로 밧줄을 꼬아 
성城의 높이를 헤아려 〈밧줄의 길이를 성의 높이와 같게 만들어〉 간직해 두었다.
注+삼으로 밧줄을 꼬고, 꼬은 밧줄을 이어 붙여 성 높이를 헤아려 〈밧줄의 길이를 성의 높이에 맞게 만들어〉 간직해 두었다가 외부外部에서 침공侵攻하는 자가 올 때를 기다려 〈그 밧줄을 밖으로 던져주어〉 복수復讐하고자 한 것이다. [부주]林: 삼으로 꼬은 밧줄을 노纑라 한다. 꼬은 밧줄로 기장성紀鄣城 높이를 헤아려 〈성의 높이에 맞게 만든 것이다.〉 거去는 간직함이다. 
									
                        			
                        			
                        		
	                     		
			                       	
			                       	
	                     		
		                        
                        	
		                        
		                        
		                        
		                        
                        		
                        	
		                        
		                        
		                        
		                        
                        		
                        		
                        		
                        			
                        			
		                       		
		                       		
		                       		
		                       		
		                        		
			                            	제군齊軍이 이름에 미쳐 
부인婦人이 성안에서 밧줄을 성 밖으로 던졌다.
注+밧줄을 성 밖으로 던지고서 자기도 뒤따라 성 밖으로 나간 것이다.  
			                             
									
                        			
                        			
                        		
	                     		
			                       	
			                       	
	                     		
		                        
                        	
		                        
		                        
		                        
		                        
                        		
                        	
		                        
		                        
		                        
		                        
                        		
                        		
                        		
                        			
                        			
		                       		
		                       		
		                       		
		                       		
		                        		
			                            	어떤 자가 이 밧줄을 
자점子占(孫書)에게 바치니, 
자점子占은 군사들에게 밤에 밧줄을 타고서 성 위로 올라가게 하자
注+밧줄을 타고 성 위로 올라간 것이다. , 60인이 올라간 뒤에 밧줄이 끊어졌다.
 
									
                        			
                        			
                        		
	                     		
			                       	
			                       	
	                     		
		                        
                        	
		                        
		                        
		                        
		                        
                        		
                        	
		                        
		                        
		                        
		                        
                        		
                        		
                        		
                        			
                        			
		                       		
		                       		
		                       		
		                       		
		                        		
			                            	이때 제군齊軍이 일제히 북을 울리며 고함을 치니 성 위로 올라간 자들도 일제히 고함을 쳤다.
			                             
									
                        			
                        			
                        		
	                     		
			                       	
			                       	
	                     		
		                        
                        	
		                        
		                        
		                        
		                        
                        		
                        	
		                        
		                        
		                        
		                        
                        		
                        		
                        		
                        			
                        			
		                       		
		                       		
		                       		
		                       		
		                        		
			                            	그러자 거공공莒共公은 두려워하여 서문西門을 열고서 도망갔다.
			                             
									
                        			
                        			
                        		
	                     		
			                       	
			                       	
	                     		
		                        
                        	
		                        
		                        
		                        
		                        
                        		
                        	
		                        
		                        
		                        
		                        
                        		
                        		
                        		
                        			
                        			
		                       		
		                       		
		                       		
		                       		
		                        		
			                            	7월 
병자일丙子日에 
제군齊軍이 
기장紀鄣으로 들어갔다.
注+전문傳文은 원한怨恨은 큰일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傳
		                       		
		                       		
		                        		
									
                        			
                        			
                        		
	                     		
			                       	
			                       	
	                     		
		                        
                        	
		                        
		                        
		                        
		                        
                        		
                        	
		                        
		                        
		                        
		                        
                        		
                        		
                        		
                        			
                        			
		                       		
		                       		
		                       		
		                       		
		                        		
			                            	자유子游(駟偃)가 
진晉나라 
대부大夫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 아들 
사絲를 낳았으나 어리므로
注+자유子游는 사언駟偃이다. 약弱은 어린 것이다.  그 
부형父兄이 
자하子瑕를 
후사後嗣로 세웠다.
注+자하子瑕는 자유子游의 숙부叔父사걸駟乞이다.  
			                             
									
                        			
                        			
                        		
	                     		
			                       	
			                       	
	                     		
		                        
                        	
		                        
		                        
		                        
		                        
                        		
                        	
		                        
		                        
		                        
		                        
                        		
                        		
                        		
                        			
                        			
		                       		
		                       		
		                       		
		                       		
		                        		
			                            	자산子産은 
자하子瑕의 사람됨을 미워하고
注+자하子瑕를 미워한 것이다.  또 아들을 놓아두고 
숙부叔父를 
후사後嗣로 세우는 것이 
순리順理가 아니라고 여겨
注+아들을 버려두고 숙부叔父를 후사後嗣로 세우는 것은 예禮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허락하지 않았으나 막지도 않으니
注+허락許諾하면 예禮를 어기는 것이 되고, 막으면 중인衆人의 뜻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중립中立을 지킨 것이다. 사씨駟氏는 두려워하였다.
注+용聳은 두려워함이다.  
			                             
									
                        			
                        			
                        		
	                     		
			                       	
			                       	
	                     		
		                        
                        	
		                        
		                        
		                        
		                        
                        		
                        	
		                        
		                        
		                        
		                        
                        		
                        		
                        		
                        			
                        			
		                       		
		                       		
		                       		
		                       		
		                        		
			                            	얼마 뒤에 
사絲가 이 일을 그 
외숙外叔에게 
고告하니, 겨울에 
진인晉人이 
사자使者를 보내어 
예물禮物을 가지고 
정鄭나라에 와서 
사걸駟乞(子瑕)을 
후사後嗣로 세운 까닭을 물으니
注+[부주]林: 진晉나라 대부大夫가 사람에게 폐백幣帛을 들려 정鄭나라에 보내어 사씨駟氏가 무슨 까닭으로 아들을 버려두고 숙부叔父를 후사後嗣로 세웠느냐고 물은 것이다. 사씨駟氏들은 두려워하였다. 
 
									
                        			
                        			
                        		
	                     		
			                       	
			                       	
	                     		
		                        
                        	
		                        
		                        
		                        
		                        
                        		
                        	
		                        
		                        
		                        
		                        
                        		
                        		
                        		
                        			
                        			
		                       		
		                       		
		                       		
		                       		
		                        		
			                            	사걸駟乞이 도망가고자 하니 자산子産이 허락하지 않고[不遣] 거북점 치기를 청하니 역시 허락하지 않았다. 
			                             
									
                        			
                        			
                        		
	                     		
			                       	
			                       	
	                     		
		                        
                        	
		                        
		                        
		                        
		                        
                        		
                        	
		                        
		                        
		                        
		                        
                        		
                        		
                        		
                        			
                        			
		                       		
		                       		
		                       		
		                       		
		                        		
			                            	정鄭나라 
대부大夫들이 
진晉나라 
사신使臣에게 대답할 말을 
상의商議하고 있었는데 
자산子産은 그 
논의論議를 기다리지 않고 
객客에게 대답하기를 “
정鄭나라는 하늘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注+하늘의 복福을 얻지 못했다는 말이다.  우리 임금님의 몇몇 신하가 질병으로 
요사夭死[夭昏]하였는데
注+대사大死(큰 유행병流行病으로 죽음)를 ‘찰札’이라 하고, 소역小疫(작은 유행병으로 죽음)을 ‘채瘥’라 하고, 단절短折(短은 60세 이전에 죽는 것이고, 절折은 30세 이전에 죽는 것)을 ‘요夭’라 하고, 미명未名(이름을 짓기 전에 죽는 것으로, 곧 태어난 지 3개월이 되기 전에 죽는 것)을 ‘혼昏’이라 한다. , 이제 또 우리 
선대부先大夫(駟偃을 이름)를 잃었습니다.
 
			                             
									
                        			
                        			
                        		
	                     		
			                       	
			                       	
	                     		
		                        
                        	
		                        
		                        
		                        
		                        
                        		
                        	
		                        
		                        
		                        
		                        
                        		
                        		
                        		
                        			
                        			
		                       		
		                       		
		                       		
		                       		
		                        		
			                            	그 아들이 어리므로 그 집안의 몇몇 
부형父兄이 
종주宗主가 끊길 것을 염려하여 
사족私族(宗族)과 상의하여 
친족親族 중의 
연장자年長者를 
후사後嗣로 세웠습니다.
注+사족私族의 의론議論에 친족親族 중에 연장자年長者를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 것이다. [부주]林: 조정朝廷에서 상의하지 않고 종족宗族과 사사로이 의론議論한 것이다.  
									
                        			
                        			
                        		
	                     		
			                       	
			                       	
	                     		
		                        
                        	
		                        
		                        
		                        
		                        
                        		
                        	
		                        
		                        
		                        
		                        
                        		
                        		
                        		
                        			
                        			
		                       		
		                       		
		                       		
		                       		
		                        		
			                            	우리 임금님께서 몇몇 
노신老臣과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실로 
계승繼承의 
상법常法[是]을 어지럽히려는 것이니 우리가 알려고 할 게 뭐 있는가?
注+하늘이 스스로 사씨駟氏를 어지럽히고자 하는 것이니 국인國人이 알 바가 아니라는 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속담俗談에 ‘난亂을 일으킨 자의 대문 앞을 지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백성이 병기兵器를 들고 난동亂動을 부린 자가 있어도 오히려 그 마을 앞을 지나기를 꺼리는데 하물며 감히 하늘이 어지럽힌 집안의 일을 알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대부大夫께서 그 까닭을 물으려 하시지만 우리 임금께서도 감히 알려고 하지 않은 일이니 그 누가 알려고 하였겠습니까? 
			                             
									
                        			
                        			
                        		
	                     		
			                       	
			                       	
	                     		
		                        
                        	
		                        
		                        
		                        
		                        
                        		
                        	
		                        
		                        
		                        
		                        
                        		
                        		
                        		
                        			
                        			
		                       		
		                       		
		                       		
		                       		
		                        		
			                            	평구平丘의 
회맹會盟에서
注+13년에 있었다. 진군晉君께서 옛 
맹약盟約을 다지며 말씀하시기를 ‘누구도 자기의 
직분職分을 잃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임금님의 몇몇 신하 중에 세상을 떠난 자들의 
후사後嗣를 
진晉나라 
대부大夫가 마음대로 
결정決定한다면 이는 
정鄭나라가 
진晉나라의 
현읍縣邑이 되는 것이니 어찌 
국가國家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고서, 
객客의 
예물禮物을 
사절謝絶하고 사람을 보내어 
진晉나라 
사신使臣에게 
통보通報하니, 
진인晉人은 이 일을 덮어두고 다시 
거론擧論하지 않았다.
注+사람을 보내어 진晉나라에서 온 사자使者에게 통보通報한 것이다.  
									
                        			
                        			
                        		
	                     		
			                       	
			                       	
	                     		
		                        
                        	
		                        
		                        
		                        
		                        
                        		
                        	
		                        
		                        
		                        
		                        
                        		
                        		
                        		
                        			
                        			
		                       		
		                       		
		                       		
		                       			
		                        			
		                        				
		                        				 
		                        			
		                       			
		                       			
		                       			
		                       				傳
		                       		
		                       		
		                        		
			                            	초인楚人이 
주래州來에 
성城을 쌓으니, 
심윤沈尹술戌이 말하기를 “
초인楚人은 반드시 
실패失敗할 것이다.
注+13년에 오吳나라가 주래州來를 현縣으로 삼았는데, 지금 그곳에 성을 쌓고서 점유占有[取]한 것이다. 술戌은 장왕莊王의 증손曾孫섭공葉公제량보諸梁父이다.  
			                             
									
                        			
                        			
                        		
	                     		
			                       	
			                       	
	                     		
		                        
                        	
		                        
		                        
		                        
		                        
                        		
                        	
		                        
		                        
		                        
		                        
                        		
                        		
                        		
                        			
                        			
		                       		
		                       		
		                       		
		                       		
		                        		
			                            	전에 
오吳나라가 
주래州來를 
격멸擊滅하였을 때
注+13년에 있었다. 자기子旗가 
오吳나라를 토벌하기를 청하자, 
초왕楚王은 ‘나는 아직 우리 백성들을 
안무安撫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지금도 그때와 일반으로
注+[부주]林: 지금도 우리 백성들을 안무安撫하지 못하였다는 말이다.  〈백성을 
안무安撫하지 못하였는데〉, 
주래州來에 
성城을 쌓아 
오吳나라에 
도전挑戰하니 
실패失敗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자, 그 
시종侍從이 말하기를 “
군왕君王께서 은혜 베푸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시고 백성들을 5년 동안 
안식安息시켰으니 백성들을 
안무安撫하였다고 이를 수 있습니다.”고 하였다.
 
									
                        			
                        			
                        		
	                     		
			                       	
			                       	
	                     		
		                        
                        	
		                        
		                        
		                        
		                        
                        		
                        	
		                        
		                        
		                        
		                        
                        		
                        		
                        		
                        			
                        			
		                       		
		                       		
		                       		
		                       		
		                        		
									
                        			
                        			
                        		
	                     		
			                       	
			                       	
	                     		
		                        
                        	
		                        
		                        
		                        
		                        
                        		
                        	
		                        
		                        
		                        
		                        
                        		
                        		
                        		
                        			
                        			
		                       		
		                       		
		                       		
		                       		
		                        		
			                            	“내가 듣건대 백성을 
안무安撫하는 임금은 
국내國內에 
재용財用을 
절약節約하고 
국외國外에 
덕행德行을 
수립樹立하여 백성들이 
생활生活[性]을 즐기고 
구수寇讐가 없게 한다고 하였다.
注+[부주]林: 인민人民이 안락安樂하여 각각 나름대로 생활을 영위營爲하고[各遂其性], 도적과 외적外敵의 근심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궁실宮室의 
규모規模가 
한도限度가 없어서 백성들은 날마다 두려움에 떨며, 
노고勞苦에 지쳐 죽은 
시체尸體가 이리저리 뒹굴어
注+전轉은 이리저리 옮기는 것이다.  백성들은 
침식寢食도 잊고 있으니, 이것은 
안무安撫가 아니다.
注+전문傳文은 초평왕楚平王이 패자霸者가 되지 못한 이유를 말한 것이다. ”
 
									
                        			
                        			
                        		
	                     		
			                       	
			                       	
	                     		
		                        
                        	
		                        
		                        
		                        
		                        
                        		
                        	
		                        
		                        
		                        
		                        
                        		
                        		
                        		
                        			
                        			
		                       		
		                       		
		                       		
		                       			
		                        			
		                        				
		                        				 
		                        			
		                       			
		                       			
		                       			
		                       				傳
		                       		
		                       		
		                        		
									
                        			
                        			
                        		
	                     		
			                       	
			                       	
	                     		
		                        
                        	
		                        
		                        
		                        
		                        
                        		
                        	
		                        
		                        
		                        
		                        
                        		
                        		
                        		
                        			
                        			
		                       		
		                       		
		                       		
		                       		
		                        		
			                            	이때 
용龍이 
시문時門 밖 
유연洧淵에서 싸우니
注+시문時門은 정鄭나라 성문城門이다. 유수洧水는 형양熒陽밀현密縣에서 발원發源하여 동남쪽으로 흘러 영천潁川장평長平에 이르러 영수潁水로 들어간다. 국인國人이 
영제禜祭를 지내기를 청하였다.
注+[부주]林: 정인鄭人이 자산子産에게 영제禜祭를 지내기를 청한 것이다.  
									
                        			
                        			
                        		
	                     		
			                       	
			                       	
	                     		
		                        
                        	
		                        
		                        
		                        
		                        
                        		
                        	
		                        
		                        
		                        
		                        
                        		
                        		
                        		
                        			
                        			
		                       		
		                       		
		                       		
		                       		
		                        		
			                            	자산子産이 허락하지 않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싸움을 
용龍은 보지 않는데
注+적覿은 보는 것이다. 용龍의 싸움을 우리만이 볼 게 뭐 있는가?
 
			                             
									
                        			
                        			
                        		
	                     		
			                       	
			                       	
	                     		
		                        
                        	
		                        
		                        
		                        
		                        
                        		
                        	
		                        
		                        
		                        
		                        
                        		
                        		
                        		
                        			
                        			
		                       		
		                       		
		                       		
		                       		
		                        		
			                            	제사를 지낸다 하더라도 
유연洧淵은 본래 
용龍의 
주거지住居地이니
注+연淵은 용龍의 집이다. [부주]林: 만약 용龍에게 영제禜祭(災殃을 물리치고 복福을 구하는 제사祭祀)를 지내어 다른 곳으로 가게 하려 한다면 연淵은 용龍의 집이니, 〈어찌 다른 곳으로 가겠느냐는 말이다.〉  〈어찌 다른 곳으로 가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용龍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고 
용龍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다.”고 하였다. 
 
									
                        			
                        			
                        		
	                     		
			                       	
			                       	
	                     		
		                        
                        	
		                        
		                        
		                        
		                        
                        		
                        	
		                        
		                        
		                        
		                        
                        		
                        		
                        		
                        			
                        			
		                       		
		                       		
		                       		
		                       		
		                        		
			                            	국인國人은 이에 
제사祭祀를 지내려는 일을 그만두었다.
注+전문傳文은 자산子産의 지혜를 말한 것이다.  
			                             
									
                        			
                        			
                        		
	                     		
			                       	
			                       	
	                     		
		                        
                        	
		                        
		                        
		                        
		                        
                        		
                        	
		                        
		                        
		                        
		                        
                        		
                        		
                        		
                        			
                        			
		                       		
		                       		
		                       		
		                       			
		                        			
		                        				
		                        				 
		                        			
		                       			
		                       			
		                       			
		                       				傳
		                       		
		                       		
		                        		
			                            	영윤令尹자하子瑕가 
궐유蹶由를 위해 
초자楚子에게
注+궐유蹶由는 오왕吳王의 아우인데, 5년에 초영왕楚靈王이 체포逮捕해 데리고 돌아왔다. 말하기를 “저 사람에게 무슨 
죄罪가 있습니까? 
 
			                             
									
                        			
                        			
                        		
	                     		
			                       	
			                       	
	                     		
		                        
                        	
		                        
		                        
		                        
		                        
                        		
                        	
		                        
		                        
		                        
		                        
                        		
                        		
                        		
                        			
                        			
		                       		
		                       		
		                       		
		                       		
		                        		
			                            	속담俗談에 이른바 ‘제집에서 난 화를 시장에 가서 푼다.’는 말은 우리 
초楚나라를 이름이니
注+영왕靈王이 오자吳子에게 노怒하여 그 아우를 잡은 것이 사람이 집에서 난 화를 시장 사람에게 푸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 과거의 
분노忿怒를 버리심이 좋습니다.”고 하였다. 
 
			                             
									
                        			
                        			
                        		
	                     		
			                       	
			                       	
	                     		
		                        
                        	
		                        
		                        
		                        
		                        
                        		
                        	
		                        
		                        
		                        
		                        
                        		
                        		
                        		
                        			
                        			
		                       		
		                       		
		                       		
		                       		
		                        		
			                            	초자楚子는 이에 
궐유蹶由를 돌려보냈다.
注+초자楚子가 선언善言을 잘 받아들인 것을 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