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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秋左氏傳(5)

춘추좌씨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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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좌씨전(5)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經]二十有八年春에 無冰注+前年知其再失閏 頓置兩閏以應天正 故此年正月建子 得以無冰爲災而書 하다
[經]夏에 衛石惡出奔晉注+寗喜之黨 書名 惡之하다
[經]邾子來朝하다
[經]秋八月에 大雩하다
[經]仲孫羯如晉注+告將朝楚 하다
[經]冬에 齊慶封來奔注+崔杼之黨 耆酒荒淫而出 書名 罪之 自魯奔吳不書 以絶位不爲卿 하다
[經]十有一月에 公如楚注+爲宋之盟故 朝楚 [附注] 林曰 於是公及宋公陳侯鄭伯許男如楚 諸夏之君旅見於楚始於此 是故書公朝王所 以見王業之衰 書公如楚 以見霸業之衰 하다
[經]十有二月甲寅에 天王崩注+靈王也 하다
[經]乙未에 楚子昭卒注+康王也 十二月無乙未 日誤하다
傳
[傳]二十八年春에 無冰하다
梓愼曰 今玆宋鄭其饑乎注+梓愼 魯大夫 今年鄭游吉宋向戌言之 明年饑甚 傳乃詳其事 ᄂ저
歲在어늘 而淫於玄枵注+歲 歲星也 星紀在丑 斗牛之次 玄枵在子 虛危之次 十八年 晉董叔曰 天道多在西北 是歲 歲星在亥 至此年十一歲 故在星紀 明年乃當在玄枵 今已在玄枵 淫行失次 하야 以有時菑하니 注+時菑 無冰也 盛陰用事 而溫無冰 是陰不勝陽 地氣發洩이라
蛇乗龍注+蛇 玄武之宿 虛危之星 龍 歲星 歲星 木也 木爲青龍 失次出虛危下 爲蛇所乘하니 龍은 宋鄭之星也注+歲星本位在東方 東方房心爲宋 角亢爲鄭 故以龍爲宋鄭之星 니
宋鄭必饑리라
玄枵는 虛中也注+玄枵三宿 虛星在其中오 枵는 秏名也니 土虛而면 不饑何爲注+歲爲宋鄭之星 今失常 淫入虛秏之次 時復無冰 地氣發洩 故曰土虛民秏리오
傳
[傳]夏에 齊侯陳侯蔡侯北燕伯杞伯胡子沈子白狄朝于晉하니 宋之盟故也注+陳侯蔡侯胡子沈子 楚屬也 宋盟曰晉楚之從交相見 故朝晉 燕國 今薊縣 라
齊侯將行注+[附注] 林曰 將如晉한대 慶封曰 이어늘 何爲於晉注+以宋盟釋齊秦 [附注] 林曰 言齊不與盟 何爲而朝於晉 이리오
陳文子曰 가 禮也注+事大國 當先從其政事 而後薦賄 以副己心 오 小事大에 注+[附注] 林曰 小國之事大國 未得其事이라도 가 禮也注+言當從大國請事 以順其志니 雖不與盟이나 敢叛晉乎아
重丘之盟을 未可忘也니 子其勸行注+重丘盟在二十五年 [附注] 林曰 子謂慶封 其勸齊侯往朝于晉하라
傳
[傳]衛人討寗氏之黨하다
故石惡出奔晉하다
衛人立其從子圃하야 以守石氏之祀하니 禮也注+石惡之先石碏 有大功於衛國 惡之罪不及不祀 故曰禮 라
傳
[傳]邾悼公來朝 時事也注+傳言來朝非宋盟 宋盟唯施於朝晉楚 [附注] 林曰 修時事於魯也
傳
[傳]秋八月에 大雩하니 旱也라
傳
[傳]蔡侯歸自晉에 入于鄭하니 鄭伯享之한대 不敬注+[附注] 林曰 蔡侯不敬 하다
子産曰 蔡侯其不免乎注+不免禍ᄂ저
日其過此也注+往日至晉時 에 君使子展迋勞於東門之外로되 而傲注+迋 往也 라
吾曰 猶將更之注+[附注] 林曰 我以爲蔡君猶將更改其所爲러니 今還에 受享而惰하니 乃其心也注+[附注] 朱曰 惰 慢也 昔傲今惰 乃其本心如此 不能改矣라
君小國하야 事大國에 而惰傲以爲己心하니 將得死乎注+[附注] 朱曰 豈得善終아
若不免이면 必由其子注+[附注] 朱曰 必由其子所弑리라
其爲君也하야 淫而不父注+通大子班之妻하니 僑聞之컨대 如是者는 恒有子禍注+爲三十年蔡世子班弑其君傳라하니라
傳
[傳]孟孝伯如晉하야 告將爲宋之盟故如楚也注+魯 晉屬 故告晉而行 하다
蔡侯之如晉也에 鄭伯使游吉如楚注+[附注] 林曰 鄭簡公使往聘于楚하다
及漢注+至漢水에 楚人還之曰 宋之盟에 君實親辱注+君謂鄭伯 [附注] 林曰 鄭君實親來辱於盟 이어늘 今吾子來하니 寡君謂吾子姑還하라
吾將使馹奔問諸晉而以告注+問鄭君應來朝否 [附注] 林曰 馹 傳車也 我將使傳車問晉鄭君應來朝楚否 而以晉之命告鄭 하리라
子大叔曰 宋之盟에 君命將利小國注+[附注] 林曰 楚君之命 將以弭兵爲小國之利 이오 而亦使安定其社稷하고 鎮撫其民人注+[附注] 林曰 亦使小國解兵釋甲 得以安定其社稷 服田力穡 得以鎮撫其民人하야 以禮承天之休注+休 福祿也 [附注] 朱曰 使得歲時行禮 以受天之福祿하니
此君之이요 而小國之望也注+憲 法也 라
寡君是故使吉奉其皮幣注+聘用乘皮束帛 하야 以歲之不易
으로 聘於注+言歲有饑荒之難 故鄭伯不得自朝楚 어늘
今執事有命曰 注+[附注] 朱曰 言汝 大夫也 豈得預楚國之政令 리오 必使而君棄而封守注+[附注] 林曰 而 汝也하고 跋涉山川하며 蒙犯霜露注+[附注] 林曰 草行爲跋 水行爲涉 하야 以逞君心注+[附注] 林曰 快君心之所欲이온여
小國將君是望注+[附注] 林曰 言小國將仰望於楚以安社稷하니 敢不唯命是聽가 無乃非盟載之言이라 以闕君德注+[附注] 林曰 以爲楚君背盟闕失之德하야 而執事有不利焉注+[附注] 林曰 失德則諸侯背楚 亦將爲楚君不利 朱曰 楚爲不利於小國也가
小國是懼하노라
不然이면 其何勞之敢憚이리오
傳
子大叔歸하야 復命하고 告子展曰 楚子將死矣리라
不修其政德하고 而貪昧於諸侯하야 以逞其願하니 欲久ᄂ들 得乎注+[附注] 林曰 貪賴冒昧以求諸侯之朝己 아
周易有之하니 在復☷☳注+震下坤上 復 之頤☶☳注+震下艮上 頤 復上六變得頤 에 曰 迷復이라 凶注+復上六爻辭也 復 反也 極陰反陽之卦 上處極位 迷而復反 失道已遠 遠而無應 故凶이라하니 其楚子之謂乎ᄂ저
欲復其願注+謂欲得鄭朝 以復其願호되 而棄其本注+不修德하니 復歸無所
라
是謂迷復注+失道已遠 又無所歸이니 能無凶乎아
君其往也하야 送葬而歸하야 以快楚心注+言楚子必死 君往當送其葬 하소서
楚不幾十年하얀 也注+幾 近也 言失道遠者 復之亦難 [附注] 朱曰 復卦上六有十年不克征之辭 故云如此리니 吾乃休吾民矣注+休 息也 言楚不能復爲害 리라
裨竈曰 今玆周王及楚子皆將死注+裨竈 鄭大夫 하리라
歲棄其次하고 而旅於明年之次하야 以害鳥帑하니 周楚惡之注+旅 客處也 歲星棄星紀之次 客在玄枵 歲星所在 其國有福 失次於北 禍衝在南 南爲朱鳥 鳥尾曰帑 鶉火鶉尾 周楚之分 故周王楚子受其咎 俱論歲星過次 梓愼則曰宋鄭饑 裨竈則曰周楚王死 傳故備擧 以示卜占惟人所在 하리라
傳
[傳]九月에 鄭游吉如晉하야 告將朝于楚하야 以從宋之盟하다
子産相鄭伯以如楚하야 舍不爲壇注+至敵國郊 除地封土爲壇 以受 [附注] 林曰 今鄭伯草舍而已 不爲壇하니 外僕言曰 昔先大夫相先君하야 適四國에 未嘗不爲壇注+外僕 掌次舍者 이라
自是至今히 亦皆循之어늘 今子草舍하니 無乃不可乎아 子産曰 大適小엔 則爲壇이어니와 小適大엔 苟舍而已니 焉用壇이리오
僑聞之컨대 大適小엔 有五美하니 宥其罪戾하고 赦其過失하고 救其菑患하고 注+刑 法也 하고 敎其不及이라
小國不困하야 懷服如歸注+[附注] 林曰 如歸私家라
是故作壇以昭其功注+[附注] 林曰 以昭明其五美之功하야 宣告後人하야 無怠於德注+怠 解也이라
小適大에 有五惡하니 注+自解說也하고 注+[附注] 林曰 請謝其不足 惟恐被譴 朱曰 有不足 則自往求請 하고 行其政事注+奉行大國之政하고 共其職貢하고 從其注+從朝會之命 이오 不然이면 則重其幣帛하야 以賀其福而弔其凶이라
皆小國之禍也注+[附注] 林曰 大國有福慶之事 則賀之 有凶喪之事 則弔之 凡此皆小國之禍難也 어늘 焉用作壇以昭其禍리오
所以告子孫엔 無昭禍焉이 可也注+無昭禍以告子孫 라
傳
[傳]齊慶封好田而耆酒하야 與慶舍政注+舍 慶封子 慶封當國 不自爲政以付舍 하고 則以其遷于盧蒲嫳氏하고 易內而飮酒注+內實 寳物妻妾也 移而居嫳家 [附注] 林曰 慶封與盧蒲嫳交易其內人而飮酒 하니 數日에 注+就於盧蒲氏朝見封 하다
使諸亡人得賊者로 以告而反之注+亡人 辟崔氏難出奔者 [附注] 林曰 能捕執得盜賊 以賊告而反其身 使以功贖己罪하다
故反盧蒲癸注+[附注] 林曰 以告賊得反 하다
癸臣子之注+子之 慶舍하니 有寵하야 妻之注+子之以其女妻癸 하다
慶舍之士謂盧蒲癸曰 男女辨姓이어늘 子不辟宗은 何也注+辨 别也 别姓而後可相取 慶氏盧蒲氏皆姜姓오 曰 宗不余辟注+言舍欲妻己어늘 余獨焉辟之리오
賦詩斷章이니 余取所求焉이라
惡識宗注+言己苟欲有求於慶氏 不能復顧禮 譬如賦詩者 取其一章而已이리오
癸言王何而反之하니 二人皆嬖注+二子皆莊公黨 二十五年 崔氏弑莊公 癸何出奔 今還求寵於慶氏 欲爲莊公報讐하야 使執而先後之注+寢戈 親近兵杖 [附注] 朱曰 慶舍不知二人欲害己 反使執戈先後以自扞衛 하다
傳
公膳日雙雞注+卿大夫之膳食 러니 饔人竊更之以鶩한대 御者知之하고 則去其肉하고 而以其洎饋注+御 進食者 饔人御者欲使諸大夫怨慶氏 減其膳 蓋盧蒲癸王何之謀 [附注] 林曰 饔人 廚宰也 私竊以鴨更易其雞 御者知其意 又去膳食之肉 洎 肉汁也 하니 子雅子尾怒注+二子 皆惠公孫 [附注] 林曰 以減膳故怒하다
注+以二子怒告嫳 한대 盧蒲嫳曰 하니 吾寢處之矣注+言能殺而席其皮라
使析歸父告晏平仲注+欲與共謀子雅子尾하니 平仲曰 嬰之衆不足用也오 知無能謀也注+[附注] 林曰 言其兵衆不足用以討亂 知謀不足用以慮事 라
言弗敢出注+不敢洩謀 하리니
有盟可也注+[附注] 林曰 請爲盟以誓不敢洩라
子家曰 子之言云注+子家 析歸父하니 又焉用盟이리오
告北郭子車注+子車 齊大夫하니 子車曰 人各有以事君하니 非佐之所能也注+佐 子車名 [附注] 林曰 言凡人各有材能以事其君 非佐之才所能及라
陳文子謂桓子注+桓子 文子之子無宇 曰 禍將作矣리니 吾其何得注+[附注] 林曰 我其當得何物고 對曰 注+慶封時有此木 積於六軌之道하리라 文子曰 已注+其不志於貨財 [附注] 林曰 言可愼守其家也已니라
傳
盧蒲癸王何卜攻慶氏하야 示子之注+龜兆 [附注] 林曰 以龜兆示慶舍 曰 或卜攻讐ᄅ새 敢獻其兆注+[附注] 林曰 言或卜攻其仇讐 敢獻兆 請問其吉凶 하노라 子之曰 克注+[附注] 林曰 得雋 이어니와 見血注+[附注] 林曰 主殺戮見血하리라
冬十月에 慶封田于萊注+[附注] 林曰 田獵于萊國之地에 陳無宇從하다
丙辰에 文子使召之注+[附注] 林曰 使人召桓子先歸하니 請曰 無宇之母疾病하니 請歸注+[附注] 林曰 桓子請於慶封 詐言其母疾病하노라
慶季卜之注+季 慶封 하야 示之兆하니 曰死注+[附注] 林曰 言龜兆不吉 其母當死 라하고 奉龜而泣注+無宇泣 이어늘 乃使歸하다
慶嗣聞之注+嗣 慶封之族 曰 禍將作矣리라하고 謂子家速歸注+子家 慶封字하소서
禍作必於嘗注+嘗 秋祭이리니 歸猶可及也注+[附注] 林曰 猶可及止也니이다 子家弗聽하고 亦無悛志注+悛 改寤也 하다
子息曰 亡矣라
幸而獲在吳越注+子息 慶嗣 [附注] 林曰 慶封必亡矣 若有幸 則得在吳越二國하리라
陳無宇濟水而戕舟發梁注+戕 殘壞也 不欲慶封得救難 [附注] 林曰 發壊其橋梁 하다
傳
盧蒲姜謂癸曰 有事而不告我하니 必不捷矣注+姜 癸妻 慶舍女리라 癸告之注+告欲殺慶舍한대 姜曰 夫子愎하야 莫之止면 將不出하리니 我請止之注+夫子 謂慶舍 [附注] 林曰 爲人狠愎 若無人諫止之 將不出嘗祭 하리라 癸曰 諾다
十一月乙亥에 嘗于太公之廟할새 慶舍涖事注+臨祭事 하다
盧蒲姜告之하고 且止之注+[附注] 林曰 告其父以有變 且止其父勿出臨祭한대 弗聽曰 誰敢者오하고 遂如公注+至公所하야 麻嬰爲注+爲祭尸하고 慶奊爲上獻注+上獻 先獻者 하다
盧蒲癸王何執寢戈注+[附注] 林曰 二人執親兵以從慶舍하고 慶氏以其甲環公宮注+廟在宮內 [附注] 林曰 以其私甲環衛公宮 하다
陳氏鮑氏之圉人爲優注+優 俳 [附注] 林曰 陳鮑二家養馬人爲優俳之戲하니 慶氏之馬善驚일새 士皆釋甲束馬注+束 絆之也 하고 而飮酒하며 且觀優하야 注+魚里 里名 優在魚里 就觀之어늘
欒高陳鮑之徒介慶氏之甲注+欒 子雅 高 子尾 陳 陳須無 鮑 鮑國 [附注] 林曰 介 因也 慶氏之士釋甲而觀優 故四族因慶氏之甲 하다
子尾抽桷하야 擊扉三注+桷 椽也 扉 門闔也 以桷擊扉爲期 하니 盧蒲癸自後刺子之하고 王何以戈擊之하야 解其左肩이로되
猶援廟桷하야 動於甍注+甍 屋棟 [附注] 林曰 慶舍雖傷重 猶能援大廟之椽 動於屋角 하고 以俎壺投殺人而後死注+言其多力 [附注] 林曰 俎壺 皆祭器하다
遂殺慶繩麻嬰注+慶繩 慶奊하다
公懼하니 鮑國曰 群臣爲君故也注+言欲尊公室 非爲亂 니이다
陳須無以公歸하야 稅服而如內宮注+言公懼於外難 [附注] 林曰 以景公歸家 稅祭服而往內宮하다
傳
慶封歸타가 遇告亂者注+[附注] 林曰 慶封自田狩歸 遇告亂者于道하다
丁亥에 伐西門注+[附注] 林曰 伐齊西門하야 弗克하고 還伐北門하야 克之하고 入伐內宮注+陳鮑在公所故타가 弗克하다
反陳于嶽注+嶽 里名 하야 請戰이나 弗許注+[附注] 林曰 慶封請與陳鮑戰하니 遂來奔하다
獻車於季武子하니 注+光鑑形也 [附注] 林曰 車美而光澤可以鑑形 이라
展莊叔見之注+魯大夫 曰 車甚澤하니 人必瘁리라 宜其亡也注+[附注] 林曰 竭民力而爲車 人必困瘁로다
叔孫穆子食慶封에 慶封氾祭注+禮 示有所先也 氾祭 遠散所祭 不共하니 穆子不說하야 使工爲之誦茅鴟注+工 樂師 茅鴟 逸詩 刺不敬 한대 亦不知注+[附注] 林曰 慶封亦不之知 言其闇甚하다
旣而齊人來讓注+譲魯受慶封하니 奔吳하다
吳句餘予之朱方注+句餘 吳子夷末也 朱方 吳邑 하고 聚其族焉而居之하니 富於其舊러라
子服惠伯謂叔孫注+[附注] 朱曰 惠伯 孟椒也 叔孫 名豹 皆魯人曰 天殆富淫人이라
慶封又富矣로다 穆子曰 善人富를 謂之賞이오 淫人富를 謂之殃注+[附注] 朱曰 言善人致富 是天賞之 淫人致富 是天禍之이니 天其殃之也하야 其將聚而殲旃注+殲 盡也 旃 之也 爲昭四年殺慶封傳 [附注] 朱曰 蓋將聚其族而滅之이라
傳
[傳]癸巳에 天王崩하다
未來赴하야 亦未書하니 禮也注+嫌時已聞喪當書 故發例라
傳
[傳]崔氏之亂에 喪群公子注+[附注] 林曰 群公子皆亡 하다
故鉏在魯注+[附注] 林曰 公子鉏奔魯 하고 叔孫還在燕하고 賈在句瀆之丘注+在二十一年하다
及慶氏亡하야 皆召之注+[附注] 林曰 皆召群公子하야 具其器用而反其邑焉注+反 還也 [附注] 林曰 具群公子之家私器用而還群公子之故邑焉하다
注+邶殿 齊别都 以邶殿邊鄙六十邑與晏嬰하니 不受한대 子尾曰 富는 人之所欲也어늘 何獨不欲고 對曰 慶氏之邑足欲이라 故亡이라
吾邑不足欲也어늘 益之以邶殿이면 乃足欲이니 足欲이면 矣라
在外면 不得宰吾一邑注+[附注] 朱曰 若出亡在外 雖吾一故邑 尙不得主之 況邶殿乎이니 不受邶殿은 非惡富也라 恐失富也라
且夫富는 如注+[附注] 朱曰 富者 如織布帛 須有邊幅 하니 爲之制度는 使無遷也注+遷 移也 [附注] 朱曰 邊幅所以爲布帛之制度 故無遷移之患 라
夫民은 生厚而用利ᄅ새 於是乎正德以幅之注+言厚利皆人之所欲 唯正德可以爲之幅하야 注+黜 猶放也 [附注] 林曰 使無放而怠嫚 하나니 謂之幅利注+[附注] 林曰 謂之라
利過則爲敗니 吾不敢貪多가 所謂幅也라
與北郭佐邑六十한대 受之하고 與子雅邑한대 辭多受少하고
與子尾邑한대 受而稍致之注+致公 하니 公以爲忠이라 故有寵하다
釋盧蒲嫳于北竟注+釋 放也 하다
傳
求崔杼之尸하야 將로되 不得注+[附注] 林曰 將戮其弑君之罪 不得其尸 하다
叔孫穆子曰 리라
武王有亂十人注+亂 治也이어니와 崔杼其有乎아
不十人이면 不足以葬注+葬必須十人 崔氏不能令十人同心 故必得이다
旣崔氏之臣曰 與我其注+崔氏之璧 [附注] 林曰 言與我崔氏之大璧이면 吾獻其柩하리라
於是得之하다
十二月乙亥朔에 齊人遷莊公하야 殯于大寢注+更殯之於路寢也 十二月戊戌朔 乙亥誤 [附注] 林曰 二十五年 崔氏側莊公于北郭 하고 以其棺尸崔杼於市注+崔氏弑莊公 又葬不如禮 故以莊公棺著崔杼尸邊 以章其罪하니 하고 皆曰崔子也注+始求崔杼之尸不得 故傳云國人皆知之라하다
傳
[傳]爲宋之盟故하야 公及宋公陳侯鄭伯許男如楚하다
公過鄭에 鄭伯不在注+已在楚하다
伯有勞於黃崖에 不敬注+熒陽宛陵縣西有黃水 西南至新鄭城西入洧 [附注] 林曰 鄭伯有往勞魯公于黃水之崖이어늘 穆叔曰 伯有無戾於鄭이면 鄭必有大咎注+伯有不受戮 必還爲鄭國害 리라
敬은 民之主也어늘 而棄之하니 何以承守注+言無以承先祖守其家 리오
鄭人不討면 必受其辜하리라
注+言薄土 [附注] 林曰 阿 陵也와 注+言賤菜 를 寘諸宗室注+薦宗廟 하야 는 敬也注+言取蘋藻之菜於阿澤之中 使服蘭之女而爲之主 神猶享之 以其敬也니 敬可棄乎注+爲三十年鄭殺良霄傳 아
傳
及漢注+[附注] 林曰 諸侯行及漢水 에 楚康王卒하니 公欲反한대 叔仲昭伯曰 我楚國之爲니 豈爲一人이리까
行也注+昭伯 叔仲帶 하소서 子服惠伯曰 君子有遠慮하고 小人從邇注+邇 近也니이다
飢寒之不恤이온 誰遑其後注+遑 暇也 릿가
不如姑歸也注+[附注] 朱曰 不若且歸魯也니이다
叔孫穆子曰 叔仲子專之矣注+言足專任오 子服子는 始學者也注+言未識遠 니이다 榮成伯曰 遠圖者가 忠也注+成伯 榮駕鵝이니다 公遂行注+從昭伯謀 하다
宋向戌曰 我一人之爲오 非爲楚也라
飢寒之不恤이온 誰能恤楚리오
姑歸而息民하야 待其立君而爲之備니라 宋公遂反하다
傳
[傳]楚屈建卒커늘 趙文子喪之如同盟하니 禮也注+宋盟有衷甲之隙 不以此廢好 故曰禮 라
傳
[傳]王人來告喪注+[附注] 林曰 周使人來魯告靈王之喪 하다
問崩日하니 以甲寅告하다
故書之注+[附注] 林曰 實十一月癸巳崩而以十二月甲寅告하야 注+徵 審也 此緩告非有事宜 直臣子怠慢 故於此發例 하다


28년 봄에 얼음이 얼지 않았다.注+전년前年에 윤달이 두 번 빠진 것을 알고서 갑자기 윤달을 두 번 넣어서 천정天正(建子月 곧 지금의 11월)에 맞추었기 때문에 이해 건자월建子月인 정월正月에 얼음이 얼지 않은 것을 재이災異로 여겨 기록한 것이다.
여름에 위衛나라 석악石惡이 진晉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注+석악石惡은 영희寗喜의 당黨이다. 이름을 기록한 것은 그를 미워해서이다.
주자邾子가 와서 조현朝見하였다.
가을 8월에 기우제祈雨祭를 지냈다.
중손갈仲孫羯이 진晉나라에 갔다.注+노군魯君이 초왕楚王에게 조현朝見하려는 것을 고告하기 위해서이다.
겨울에 제齊나라 경봉慶封이 노魯나라로 도망해 왔다.注+경봉慶封은 최저崔杼의 당黨으로 술을 즐기고 여색女色에 빠지는 등 많은 죄罪를 짓고서 출분出奔하였으므로 이름을 기록하여 그를 죄책罪責한 것이다. 노魯나라에서 오吳나라로 도망간 것을 경經에 기록하지 않은 것은 직위職位를 버려 경卿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11월에 양공襄公이 초楚나라에 갔다.注+송宋나라에서 맺은 맹약盟約 때문에 초楚나라에 조현朝見한 것이다. [부주]林: 이때 양공襄公이 송공宋公‧진후陳侯‧정백鄭伯‧허남許男과 함께 초楚나라에 갔다. 제하諸夏의 임금이 초자楚子에게 여견旅見(여럿이 함께 알현謁見함)한 것이 이때부터 비롯하였다. 그러므로 공公(僖公 28년)이 왕소王所(周襄王이 왕실王室의 분란紛亂으로 경사京師를 떠나 임시로 머물러 있던 천토踐土의 행궁行宮을 이름)에 조현朝見한 것을 기록하여 왕업王業이 쇠衰한 것을 나타내고, 공公(襄公)이 초楚나라에 간 것을 기록하여 패업霸業이 쇠衰한 것을 나타내었다.
12월 갑인일甲寅日에 천왕天王이 붕崩하였다.注+천왕天王은 주영왕周靈王이다.
을미일乙未日에 초자楚子소昭가 졸卒하였다.注+소昭는 초강왕楚康王이다. 12월에 을미일乙未日이 없으니 날짜가 잘못되었다.
傳
28년 봄에 얼음이 얼지 않았다.
재신梓愼이 말하기를 “금년에 송宋나라와 정鄭나라에 아마도 기근饑饉이 들 것이다.注+재신梓愼은 노魯나라 대부大夫이다. 금년今年의 기근饑饉은 정鄭나라 유길游吉과 송나라 상술向戌이 말하였고, 명년明年의 심甚한 기근饑饉은 전傳에 그 일을 자세히 말하였다.
세성歲星(木星)이 성기星紀(斗‧우牛)에 있어야 하는데 이미 이곳을 지나 현효玄枵(女‧허虛‧위危)에 가서 있어서注+세歲는 세성歲星이다. 성기星紀는 축방丑方인 두수斗宿와 우수牛宿의 위차位次에 있고, 현효玄枵는 자방子方인 허수虛宿와 위수危宿의 위차位次에 있어야 한다. 양공襄公 18년에 진晉나라 동숙董叔이 “천도天道가 서북西北에 있는 때가 많다.”고 하였으니, 이해에는 세성歲星이 해방亥方에 있은 것이다. 금년은 그로부터 11년이 지났으니 세성歲星이 성기星紀에 있어야 하고 명년明年에 현효玄枵로 가야 하는데 지금 이미 현효玄枵에 가서 있으니 지나가서 차례를 잃은 것이다. 천시天時가 정상正常을 잃는 재변災變이 생겼으니 이는 음陰이 양陽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다.注+시재時災는 얼음이 얼지 않은 것을 이른다. 왕성旺盛한 음陰이 용사用事(天下를 지배支配함)하는 계절季節인데도 날씨가 따뜻하여 얼음이 얼지 않은 것은 음陰이 양陽을 이기지 못하여 지기地氣(땅속의 따뜻한 기운)가 발설發洩하였기 때문이다.
사성蛇星(玄武)이 용성龍星(木星)을 타고 있으니注+사蛇는 현무玄武의 성수星宿로 허수虛宿와 위수危宿를 이르고, 용龍은 세성歲星이고, 세성歲星은 목성木星이다. 목성木星이 청룡성靑龍星인데, 위차位次를 잃고서 허수虛宿와 위수危宿의 아래에 출현出現하여 사성蛇星이 위에서 용龍을 탄 것이다. , 용성龍星은 송宋나라와 정鄭나라의 성수星宿이다.注+세성歲星의 본래 위치는 동방東方인데, 동방東方의 방수房宿와 심수心宿는 송宋나라의 별이고 각수角宿와 항수亢宿는 정鄭나라의 별이다. 그러므로 용성龍星을 송宋나라와 정鄭나라의 별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송宋나라와 정鄭나라에 반드시 기근饑饉이 들 것이다.
현효玄枵는 허수虛宿가 중앙中央에 있고注+현효玄枵의 세 성수星宿 중에 허수虛宿가 중앙中央에 있다. , 효枵는 모秏(損失)의 명칭名稱이니 토지土地가 비어 백성들이 손실損失을 입는다면 굶주리지 않고 어쩌겠는가?注+세성歲星은 송宋나라와 정鄭나라의 별인데 지금 상궤常軌를 잃고 지나가서 허모虛秏(虛宿)의 위차位次로 들어간 것이다. 이때 다시 얼음이 얼지 않고 지기地氣가 발설發洩하였기 때문에 토지土地가 비어 백성들이 손실損失[秏]을 입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傳
여름에 제후齊侯‧진후陳侯‧채후蔡侯‧북연백北燕伯‧기백杞伯‧호자胡子‧심자沈子‧백적白狄이 진晉나라에 조현朝見하였으니 송宋나라에서의 결맹結盟 때문이다.注+진후陳侯채후蔡侯호자胡子심자沈子는 초楚나라 속국屬國의 임금들이다. 양공襄公 27년에 송宋나라에서 결맹結盟할 때 “진晉나라와 초楚나라를 따르는 제후諸侯들로 하여금 서로 진晉나라와 초楚나라에 조현朝見하게 하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진晉나라에 조현朝見한 것이다. 연국燕國은 지금의 계현薊縣이다.
제후齊侯가 진晉나라에 가려 하자注+[부주]林: 진晉나라에 가려 한 것이다. 경봉慶封이 말하기를 “우리는 결맹結盟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무엇 때문에 진晉나라에 조현朝見하려 하십니까?注+송宋나라에서 회맹會盟할 때 제齊나라와 진秦나라는 제외除外시켰기 때문이다. [부주]林: 제齊나라는 회맹會盟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무엇 때문에 진晉나라에 조현朝見하려 하느냐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진문자陳文子가 말하기를 “섬기는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재물을 뒤에 생각하는 것이 예禮이고注+대국大國을 섬김에는 먼저 그 정사政事(小國에 내리는 명령)를 따르고, 뒤에 재물을 바쳐 자기의 마음을 따라 주기를 바라야 한다는 말이다. , 소국小國이 대국大國 섬김에는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더라도注+[부주]林: 소국小國이 대국大國을 섬김에 있어 섬길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이다. 대국大國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예禮이니注+소국小國이 대국大國에게 청사請事(指示할 일이 무엇인가를 물음)하여 그 뜻을 순종順從해야 된다는 말이다. , 비록 회맹會盟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감히 진晉나라를 배반背叛할 수 있습니까?
중구重丘의 맹약盟約을 잊어서는 안 되니, 당신은 임금님께 가시도록 권하십시오.注+중구重丘의 맹약盟約은 양공襄公 25년에 있었다. [부주]林: 자子는 경봉慶封을 이른다. 제후齊侯에게 진晉나라에 가서 조현朝見하도록 권勸하라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傳
위인衛人이 영씨寗氏의 당黨을 토벌討伐하였다.
그러므로 석악石惡이 진晉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위인衛人이 그의 조카 포圃를 후사後嗣로 세워 석씨石氏 가문의 제사祭祀를 수호守護하게 하였으니 예禮에 맞았다.注+석악石惡의 선조先祖석작石碏이 위衛나라에 대공大功이 있었다. 석악石惡의 죄罪가 그 제사祭祀를 폐廢할 만한 데는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예禮라고 한 것이다.
傳
주도공邾悼公이 와서 조현朝見하였으니, 이는 시사時事(철마다 행하는 조빙朝聘)였다.注+전문傳文은 주도공邾悼公의 내조來朝가 송宋의 맹약盟約에 의한 것이 아님을 말한 것이다. 송宋의 맹약盟約은 오직 진晉나라와 초楚나라에만 조현朝見하도록 규정規定하였다. [부주]林: 노魯나라에 와서 시사時事를 수행修行한 것이다.
傳
가을 8월에 기우제祈雨祭를 지냈으니, 이는 가물었기 때문이다.
傳
채후蔡侯가 진晉나라에서 돌아가는 길에 정鄭나라에 들르자 정백鄭伯이 연회宴會를 열어 그를 접대接待하였는데 채후蔡侯의 태도態度가 불경不敬스러웠다.注+[부주]林: 채후蔡侯가 공경하지 않은 것이다.
자산子産이 말하기를 “채후蔡侯는 아마도 화禍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注+화禍를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다.
일전日前에 그가 이곳을 지날 적에注+지난날 진晉나라에 갈 때이다. 우리 임금께서 자전子展을 보내어 동문東門 밖에서 그를 위로慰勞하게 하셨는데도 그는 태도態度가 오만傲慢하였다.注+왕迋은 가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도리어 앞으로 고칠 것으로 여겼는데注+[부주]林: 나는 채군蔡君이 오히려 장차 그 행위行爲를 고칠 것으로 여겼다는 말이다. , 지금 돌아오는 길에 접대接待를 받으면서도 태만怠慢하니, 이는 그의 마음이 본래 그런 것이다.注+[부주]朱: 타惰는 태만怠慢한 것이다. 전에는 오만하고 이번에는 태만怠慢하였으니 바로 그 본심이 이러하여 고칠 수 없다는 말이다.
소국小國의 군주君主로서 대국大國을 섬김에 있어 나태懶怠와 오만傲慢으로 마음을 삼으니 어찌 제 명命에 죽을 수 있겠는가?注+[부주]朱: 어찌 제명에 죽을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만약 그가 화禍를 면하지 못한다면 그 화禍는 반드시 그 자식에게서 나올 것이다.注+[부주]朱: 반드시 그 자식에게 시해弑害당할 것이라는 말이다.
그는 임금으로서 음란淫亂하여 아비 노릇을 하지 못하였으니注+음란淫亂은 태자太子반班의 아내와 간통姦通한 것을 이른다. , 내가 듣건대 이런 자는 항상 자식에게 시해弑害되는 화禍가 있었다고 한다.注+양공襄公 30년에 채세자蔡世子반班이 그 임금을 시해弑害한 전傳의 배경이다. ”고 하였다.
傳
맹효백孟孝伯이 진晉나라에 가서 송宋나라에서 맹약盟約한 일을 이행履行하기 위해 초楚나라에 가려 한다고 고告하였다.注+노魯나라는 진晉나라의 속국屬國이기 때문에 진晉나라에 고告하고서 초楚나라로 간 것이다.
채후蔡侯가 진晉나라에 가자, 정백鄭伯도 유길游吉을 초楚나라에 보냈다.注+[부주]林: 정간공鄭簡公이 유길游吉을 보내어 초楚나라로 가서 빙문聘問하게 한 것이다.
유길游吉이 한수漢水에 이르렀을 때注+한수漢水에 이른 것이다. 초인楚人이 유길游吉을 돌아가게 하며 말하기를 “송宋나라에서 회맹會盟할 때는 정군鄭君이 직접 왔었는데注+군君은 정백鄭伯을 이른다. [부주]林: 정군鄭君이 실로 친親히 와서 회맹會盟에 참여參與하였다는 말이다. 지금 그대가 오니, 우리 임금님께서 ‘그를 일단 돌려보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전거傳車(驛站의 수레)를 달려 진晉나라로 가서 정군鄭君이 직접 조현朝見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물어본 뒤에 다시 알려 주겠다.’ 하신다.注+정군鄭君이 직접 와서 조현朝見해야 하는지의 여부與否에 대해 묻겠다는 말이다. [부주]林: 일馹은 전거傳車이다. 내가 장차 사람을 보내 전거傳車를 타고 달려 진晉나라로 가서 정군鄭君이 직접 와서 초楚나라에 조현朝見해야 하는지의 여부與否를 물은 뒤에 진晉나라의 명命으로 정鄭나라에 통고通告하겠다는 말이다. ”고 하자,
자태숙子太叔(游吉)이 말하기를 “송宋나라에서 회맹會盟할 때 초군楚君께서 내리신 명命은 소국小國을 이롭게 하는 것이었고注+[부주]林: 초군楚君의 명命은 전쟁戰爭을 종식終熄시켜 소국小國의 이익利益이 되게 하려 한 것이다. , 또 소국小國들로 하여금 그 사직社稷을 안정安定시키고 그 백성들을 진무鎭撫(安撫)하여注+[부주]林: 또 소국小國들로 하여금 무장武裝을 풀고 갑옷을 벗고서 그 사직社稷을 안정安定시키고 농사農事에 진력盡力하여 그 민인民人을 진무鎭撫하게 하였다는 말이다. 예禮를 지켜 하늘의 복福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으니注+휴休는 복록福祿이다. [부주]朱: 소국小國들로 하여금 세시歲時마다 예禮를 행行하여 하늘의 복록福祿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는 말이다. ,
이는 초군楚君의 법령法令이었고 소국小國의 바람이었습니다.注+헌憲은 법法이다.
그러므로 우리 임금께서는 농사農事가 흉작凶作으로 인해 〈직접 오지 못하시고〉 나에게 피폐皮幣(禮物)를 받들고 가서注+빙례聘禮에는 네 장의 가죽과 다섯 필의 비단을 사용한다. 하집사下執事를 빙문聘問하게 한 것입니다.注+농사農事가 흉작凶作이어서 기황饑荒의 환난患難이 있기 때문에 정백鄭伯이 직접 초楚나라에 조현朝見할 수 없었다는 말이다.
그런데 지금 집사執事께서 명命하기를注+[부주]朱: 너는 대부大夫이니 어찌 초楚나라의 정령政令에 간여할 수 있느냐는 말이다. ‘네가 어찌 정鄭나라의 국정國政에 참여參與할 수 있느냐?(네가 어찌 정鄭나라를 대표代表할 수 있느냐는 뜻) 반드시 너희 임금에게 너희 나라의 봉강封疆을 지키는 일을 잠시 버려두고注+[부주]林: 이而는 여汝(너)이다. 산山을 넘고 물을 건너 이슬과 서리를 무릅쓰고 와서注+[부주]林: 풀밭을 걷는 것을 발跋이라 하고 물 위로 가는 것을 섭涉이라 한다. 초군楚君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라.注+[부주]林: 초군楚君의 원願하는 마음을 만족하게 하라는 말이다. ’고 하시는군요.
소국小國은 초군楚君만을 기대期待하고 있으니注+[부주]林: 소국小國은 사직社稷을 안정安定시켜 주기를 초楚나라에 기대期待한다는 말이다. 감히 명命대로 따르지 않겠습니까마는 이는 맹재盟載(盟書)의 말이 아니라서 임금님의 덕德을 손상損傷시켜注+[부주]林: 이것을 초군楚君이 맹약盟約을 저버리는 잘못된 덕德으로 여긴 것이다. 집사執事께 불리不利함이 있지 않겠습니까?注+[부주]林: 덕德을 잃으면 제후諸侯가 초楚나라를 배반할 것이니, 장차 초군楚君에게 불리不利함이 된다는 말이다. [부주]朱: 초楚나라가 소국小國에 불리不利함이 된다는 말이다.
소국小國은 오직 이를 두려워할 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찌 감히 우리 임금께서 길을 오는 노고勞苦를 꺼리겠습니까.”라고 하였다.
傳
자태숙子太叔이 돌아와 복명復命하고서 자전子展에게 고告하기를 “초자楚子는 오래지 않아 죽을 것입니다.
정사政事와 덕행德行은 닦지 않으면서 제후諸侯가 받들어 주기만을 탐貪하여 그 원願하는 바를 만족滿足히 이루고자 하니 오래 살고자 한들 될 수 있겠습니까?注+[부주]林: 이익利益을 탐貪하고 함부로 행동하면서 제후諸侯가 자기에게 조현朝見하기를 요구要求하는 것이다.
《주역周易》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으니, 복復☷☳이注+하괘下卦가 진震이고 상괘上卦가 곤坤인 것이 복괘復卦이다. 변해 이頤☶☳가 된 괘卦의注+하괘下卦가 진震이고 상괘上卦가 간艮인 것이 이괘頤卦이니, 복괘復卦의 상육上六이 변하여 이괘頤卦가 된 것이다. 상육上六에 ‘복復에 미迷한 것이라 흉凶하다.注+복괘復卦상육上六의 효사爻辭이다. 복復은 되돌아오는 것이니, 극위極位에 도달한 음陰이 양陽으로 돌아오는 괘卦이다. 위로 올라가 극위極位에 처處하였으므로 미로迷路를 만나 되돌아오려 해도 길을 잃은 것이 이미 멀고, 멀면서도 호응呼應이 없기 때문에 흉凶한 것이다. ’고 하였으니, 이는 초자楚子의 경우를 이른 듯합니다.
초자楚子는 원願하는 곳으로 돌아가고자 하지만注+정鄭나라의 조현朝見을 받아 자기의 소원所願을 되찾고자 한다는 말이다. 그 근본을 버렸으니注+덕행德行을 닦지 않는 것이다. ,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이것을 ‘미복迷復’이라 하니注+길을 잃은 것이 이미 멀고, 또 돌아갈 곳이 없는 것이다. 어찌 흉凶한 일이 없겠습니까?
임금님께는 가셔서 초자楚子를 장송葬送하고 돌아오시어 초인楚人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소서.注+초자楚子가 반드시 죽을 것이니 임금이 초楚나라에 가서 그를 장송葬送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이다.
초楚나라는 앞으로 10년이 되기 전에는 제후諸侯의 패권霸權을 다툴 수 없을 것이니注+기幾는 근近이다. 길을 잃은 것이 먼 자는 되돌아오기도 어렵다는 말이다. [부주]朱: 복괘復卦상육上六효사爻辭에 “10년 동안 출정出征할 수 없을 것이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우리는 백성들을 편히 쉬게 할 수 있습니다.注+휴休는 식息이다. 초楚나라가 다시는 정鄭나라를 위해危害할 수 없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비조裨竈가 말하기를 “금년에 주왕周王과 초자楚子가 모두 죽을 것입니다.注+비조裨竈는 정鄭나라 대부大夫이다.
세성歲星이 그 위차位次를 버리고 명년明年의 위차位次에 가서 있어 조탕鳥帑를 해쳤으니 주周나라와 초楚나라가 그 화禍를 입을 것입니다.注+여旅는 나그네로 머무는 것이다. 세성歲星이 금년의 위차位次인 성기星紀를 버리고 명년明年의 위차位次인 현효玄枵에 나그네로 가서 있는 것이다. 세성歲星이 있는 곳에는 그 나라에 복福이 있는 것인데, 지금 위차位次를 잃고 북北에 가 있기 때문에 화충禍衝(禍의 충격衝擊을 받음)이 남방南方에 있다. 남방南方은 주조朱鳥(井‧귀鬼‧유柳‧성星‧장張‧익翼‧진軫 등 칠수七宿의 총칭總稱)의 분야分野인데, 주조朱鳥의 꼬리에 있는 별을 탕帑라 한다. 순화鶉火(柳‧성星‧장張)와 순미鶉尾(翼‧진軫)는 주周나라와 초楚나라의 분야分野이기 때문에 주왕周王과 초자楚子가 그 화禍를 받는다고 한 것이다. 이는 모두 세성歲星이 위차位次를 지나친 것을 논論한 것인데, 재신梓愼은 송宋나라와 정鄭나라에 기근饑饉이 들 것이라고 하였고, 비조裨竈는 주왕周王과 초왕楚王이 죽을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전傳에 이를 갖추어 기록하여, 복점卜占을 풀이해 아는 것은 사람에게 달렸지만 사람마다 각각 의견意見이 다르다는 것을 제시提示하였다. ”고 하였다.
傳
9월에 정鄭나라 유길游吉이 진晉나라에 가서 초楚나라에 조현朝見하여 송宋나라에서 맺은 맹약盟約을 따르고자 한다고 고告하였다.
자산子産이 정백鄭伯을 보좌해 초楚나라로 가서 교외郊外에 막사幕舍만을 치고 단壇을 쌓지 않으니注+가는 나라의 교외郊外에 이르러 땅을 깨끗이 쓸고 흙을 쌓아 단壇을 만들고서 교로郊勞를 받는다. [부주]林: 지금 정백鄭伯은 풀 위에 막사幕舍만을 치고 단壇을 쌓지 않은 것이다. , 외복外僕이 말하기를 “예전에 선대부先大夫께서는 선군先君을 보좌하여 사방四方의 나라에 갈 때마다 단壇을 쌓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注+외복外僕은 차사次舍(머물러 쉬는 곳) 만드는 일을 맡은 자이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두 본받아 따르고 있는데, 지금 당신께서는 풀도 깎아 내지 않고 막사幕舍를 치시니 불가不可하지 않습니까?”라고 하니, 자산子産이 말하기를 “대국大國이 소국小國에 가는 경우에는 단壇을 쌓았지만 소국小國이 대국大國에 가는 경우에는 간단한 막사幕舍만을 쳤을 뿐이니 단壇을 쌓을 필요가 뭐 있겠는가?
내 듣건대 대국大國이 소국小國에 가는 경우, 다섯 가지 아름다운 일이 있었는데 소국小國의 죄罪를 사면赦免하고, 소국小國의 과실過失을 용서하며, 소국小國의 재난災難을 구제救濟하고, 소국小國의 덕형德刑을 권면勸勉하며注+형刑은 법法이다. , 소국小國의 부족不足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작은 나라들이 곤난困難하지 않아 마치 제집으로 돌아가듯이 대국大國에 귀복歸服하였다.注+[부주]林: 제집으로 돌아가듯이 대국에 귀의歸依하였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단壇을 쌓아 공로功勞를 밝게 드러내어注+[부주]林: 대국大國이 베푼 다섯 가지 아름다운 공적功績을 밝게 드러내는 것이다. 후인後人에게 고告하여 덕德을 닦는 일에 게을리 하지 않게 한 것이다.注+태怠는 해解(게으름)이다.
소국小國이 대국大國에 가는 경우, 다섯 가지 좋지 못한 일이 있었는데 대국大國이 자기의 죄罪를 변명辨明하고注+스스로 해명解明하는 것이다. , 대국大國이 부족不足한 것을 요청要請하며注+[부주]林: 견책譴責을 받을까 두려워 자기의 부족不足함을 사과謝過하는 것이다. [부주]朱: 부족不足함이 있으면 스스로 대국大國에 가서 청구請求하는 것이다., 대국大國의 정령政令을 봉행奉行하기를 요구要求하고注+대국大國의 정령政令을 봉행奉行하는 것이다. , 대국大國이 명命한 직공職貢을 바치기를 요구要求하며, 불시不時에 내리는 대국大國의 명命을 따르기를 요구하는 것이었고注+조회朝會의 명命을 따르는 것이다. , 이것이 아니면 폐백幣帛을 더 보태어 경사慶事에 하례賀禮하고 흉사凶事에 조위弔慰하게 하는 일이었다고 한다.
이는 모두 소국小國의 화禍인데注+[부주]林: 대국大國에 복경福慶의 일이 있으면 하례賀禮하고 흉상凶喪의 일이 있으면 조위弔慰하는 것이 모두 소국小國의 화난禍難이라는 말이다. 무엇 때문에 단壇을 쌓아 자기의 화禍를 드러낼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자손에게 고告함에는 화禍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다.注+화禍를 드러내어 자손子孫에게 고告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傳
제齊나라 경봉慶封이 사냥을 좋아하고 술을 즐겨 아들 경사慶舍에게 국정國政을 맡기고注+사舍는 경봉慶封의 아들이다. 경봉慶封이 국정國政을 담당擔當하였는데 스스로 국정國政을 살피지 않고 경사慶舍에게 맡긴 것이다. , 자신의 처첩妻妾과 보물寶物을 노포별盧蒲嫳의 집으로 옮겨 놓고서 그곳에 거처居處하며 노포별盧蒲嫳과 서로 처첩妻妾을 바꾸어 끼고서 술을 마시며 즐기니注+내실內實은 보물寶物과 처첩妻妾이다. 이것을 노포별盧蒲嫳의 집으로 옮기고서 그곳에 거처居處한 것이다. [부주]林: 경봉慶封과 노포별盧蒲嫳이 서로 그 안사람을 바꾸어 끼고서 술을 마신 것이다. , 며칠 뒤에는 나라의 조정朝廷이 옮겨 왔다.注+노포씨盧蒲氏의 집으로 가서 경봉慶封에게 조현朝見한 것이다.
경봉慶封이 도망해 국외에 가 있는 사람 중에 적賊이 숨어 있는 곳을 아는 자들에게 와서 고발告發하면 죄罪를 용서하여 나라로 돌아오도록 허락하겠다고 하였다.注+망인亡人은 최씨崔氏의 난리를 피해 출분出奔한 자들이다. [부주]林: 도적을 잡은 자가 그 도적을 끌고 와서 고告하면 그 사람을 귀국歸國시키겠다고 한 것은 망인亡人들로 하여금 공功을 세워 속죄贖罪하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노포계盧蒲癸를 돌아오게 한 것이다.注+[부주]林: 적賊을 고발告發한 공功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노포계盧蒲癸가 자지子之(慶舍)의 신하가 되니注+자지子之는 경사慶舍이다. 경사慶舍는 그를 총애寵愛하여 사위로 삼았다.注+자지子之가 자기의 딸을 노포계盧蒲癸의 아내로 준 것이다.
경사慶舍의 가신家臣[士]이 노포계盧蒲癸에게 말하기를 “남녀男女가 혼인婚姻할 때는 성姓을 변별辨別하는 것인데 그대가 동종同宗을 피避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注+변辨은 분별分別하는 것이니, 성姓을 변별辨別한 뒤에 취取해야 한다는 말이다. 경씨慶氏와 노포씨盧蒲氏는 모두 강성姜姓이다. ”라고 하자, 노포계盧蒲癸가 말하기를 “동종同宗이 나를 피避하지 않는데注+경사慶舍가 나를 사위로 삼고자 한다는 말이다. 나 홀로 피할 필요가 뭐 있는가?
시詩를 읊을 때 필요한 뜻만을 취하는 것이니, 나는 내가 원하는 것만을 취할 뿐이다.
동종同宗을 따질 게 뭐 있겠는가?注+내가 만약 경씨慶氏에게 구求하고자 한다면 다시 예禮를 돌아볼 필요가 없는 것이, 비유하자면 시詩를 읊는 자가 필요한 한 장章만을 취取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노포계盧蒲癸가 경사慶舍에게 왕하王何를 말하여 귀국歸國시켰는데 경사慶舍는 두 사람을 모두 총애寵愛하여注+두 사람은 모두 제장공齊莊公의 당黨이다. 양공襄公 25년에 최씨崔氏가 제장공齊莊公을 시해弑害하자 노포계盧蒲癸와 왕하王何가 출분出奔하였는데, 이제 돌아와서 경씨慶氏에게 총애寵愛받기를 구求한 것은 제장공齊莊公을 위해 복수復讐하고자 해서이다. 침과寢戈를 들고 앞뒤에서 자기를 호위護衛하게 하였다.注+침과寢戈는 몸 가까이에 두는 병기兵器이다. [부주]朱: 경사慶舍는 두 사람이 자기를 해치고자 하는 줄도 모르고서 도리어 그들에게 침과寢戈를 들고 앞뒤에서 호위護衛하게 한 것이다.
傳
공선公膳에 날마다 닭 두 마리씩을 올렸는데注+공선公膳은 경대부卿大夫의 선식膳食(朝廷에서 공무公務를 보는 경대부卿大夫에게 국가國家가 제공提供하는 식사食事)이다., 하루는 옹인饔人(料理師)이 몰래 닭을 오리로 바꾸자, 어자御者(음식을 올리는 사람)가 그 의도意圖를 알고서 고기는 건져 내고 국물만 올리니注+어御는 음식을 올리는 자이다. 옹인饔人과 어자御者가 대부大夫들로 하여금 경씨慶氏를 원망하게 하고자 하여 그 반찬飯饌을 줄인 것인데, 노포계盧蒲癸와 왕하王何가 꾸민 계략計略인 듯하다. [부주]林: 옹인饔人은 주방장廚房長이다. 옹인饔人이 몰래 닭을 오리로 바꾸자 어자御者는 그 의도意圖를 알고서 또 선식膳食의 고기를 건져 낸 것이다. 계洎는 고기를 삶은 국물이다. 자아子雅와 자미子尾가 노怒하였다.注+두 사람은 모두 제혜공齊惠公의 손자孫子이다. [부주]林: 반찬을 줄였기 때문에 노怒한 것이다.
경봉慶封이 노포별盧蒲嫳에게 이 일을 고告하자注+두 사람이 노怒한 것을 노포별盧蒲嫳에게 고告한 것이다. 노포별盧蒲嫳이 말하기를 “비유하자면 저들(子雅와 자미子尾)은 금수禽獸와 같으니 우리가 그 가죽을 벗겨 깔고 잘 수 있습니다.注+그들을 죽이고서 가죽을 벗겨 깔 수 있다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경봉慶封이 석귀보析歸父를 보내어 안평중晏平仲에게 이 일을 고告하니注+안평중晏平仲과 공모共謀해 자아子雅와 자미子尾를 살해殺害하고자 한 것이다. , 안평중晏平仲이 말하기를 “나의 가병家兵들은 쓸 만하지 못하고 내 지혜는 계모計謀를 낼 만하지 못합니다.注+[부주]林: 자기의 병중兵衆은 난적亂賊을 토벌討伐할 만하지 못하고, 자기의 지혜知慧는 일을 계획計畫할 만하지 못하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 일을 감히 입 밖에 내지 않겠습니다.注+감히 계책計策를 누설漏洩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만약 믿지 못하겠다면〉 맹서盟誓할 수도 있습니다.注+[부주]林: 맹약盟約하여 감히 누설漏洩하지 않을 것을 맹서盟誓하기를 청請한 것이다. ”고 하였다.
자가子家(析歸父)가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이러하니注+자가子家는 석귀보析歸父이다. 다시 맹서盟誓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경봉慶封이 또 석귀보析歸父를 보내어 북곽자거北郭子車에게 고告하니注+자거子車는 제齊나라 대부大夫이다. 자거子車가 말하기를 “사람은 각각 자기 방식대로 임금을 섬기는 것이니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注+좌佐는 자거子車의 이름이다. [부주]林: 무릇 사람은 각각 자기의 재능才能을 가지고 그 임금을 섬기니, 나의 재능才能으로는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라는 말이다. ”고 하였다.
진문자陳文子가 그 아들 환자桓子에게 말하기를注+환자桓子는 문자文子의 아들 무우無宇이다. “장차 화란禍亂이 일어날 것이니,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느냐?注+[부주]林: 우리가 무슨 물건을 얻게 되겠느냐는 말이다. ”고 하자, 환자桓子가 “장가莊街에 있는 경씨慶氏의 재목材木 1백 수레를 얻을 것입니다.注+경봉慶封이 이때 이 재목材木을 육궤六軌의 도로道路에 쌓아 둔 것이다.”고 대답하니, 문자文子가 말하기를 “얻은 뒤에는 신중愼重히 지켜 잃지 말아야 한다.注+자기의 아들이 화재貨財에 뜻을 두지 않은 것을 훌륭하게 여긴 것이다. [부주]林: 조심해 그 집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傳
노포계盧蒲癸와 왕하王何가 경씨慶氏를 공격攻擊하는 일로 거북점을 치고서 귀조龜兆(龜甲이 터진 무늬)를 자지子之에게 보이며注+조兆는 귀조龜兆이다. [부주]林: 귀조龜兆를 경사慶舍에게 보인 것이다. 말하기를 “어떤 자가 원수怨讐를 치려고 거북점을 쳤기에 감히 그 귀조龜兆를 올립니다.注+[부주]林: 어떤 자가 그 원수怨讐를 치려고 거북점을 쳤기에 감히 귀조龜兆를 올려 그 길흉吉凶이 어떤지를 묻는다는 말이다. 〈그 길흉吉凶이 어떠합니까?〉”라고 하자, 자지子之가 말하기를 “우두머리를 잡을 것이지만注+[부주]林: 극克은 적敵의 우두머리를 잡는 것이다. 피를 볼 것이다.注+[부주]林: 우두머리[主]를 살육殺戮하겠지만 피를 보게 될 것이라는 말이다. ”고 하였다.
겨울 10월에 경봉慶封이 내萊에서 사냥할 때注+[부주]林: 내국萊國의 땅에서 사냥한 것이다. 진무우陳無宇가 수행隨行하였다.
병진일丙辰日에 진문자陳文子가 사람을 보내어 무우無宇를 부르니注+[부주]林: 사람을 보내어 환자桓子를 불러 먼저 돌아오게 한 것이다. , 무우無宇가 경봉慶封에게 요청하기를 “제 모친母親의 병이 위독하니 돌아가기를 청합니다.注+[부주]林: 환자桓子가 경봉慶封에게 청請하면서 그 모친母親의 병이 위독하다고 속인 것이다. ”고 하였다.
경계慶季(慶封)가 〈무우無宇를 위해〉 거북점을 쳐서注+경계慶季는 경봉慶封이다. 무우無宇에게 그 귀조龜兆를 보이니 무우無宇는 “이는 우리 모친母親이 죽을 귀조龜兆입니다.注+[부주]林: 귀조龜兆가 불길不吉하니 그 모친母親이 죽을 것이라는 말이다. ”고 하고서 그 귀갑龜甲을 들고 울자注+무우無宇가 운 것이다. , 경봉慶封은 그를 돌아가게 하였다.
경사慶嗣가 이 소식을 듣고 말하기를注+경사慶嗣는 경봉慶封의 종족宗族이다. “화란禍亂이 곧 일어날 것이다.”고 하고서 자가子家(慶封)에게 “속히 돌아오십시오.注+자가子家는 경봉慶封의 자字이다.
화란禍亂이 반드시 상제嘗祭 때에 일어날 것이니注+상嘗은 가을 제사이다. 돌아오시면 오히려 사전事前에 미쳐 막을 수 있습니다.注+[부주]林: 오히려 난亂이 일어나기 전에 미쳐 막을 수 있다는 말이다. ”라고 하였으나, 자가子家는 듣지 않고 또 뉘우치는 뜻도 없었다.注+전悛은 잘못을 깨닫고서 고치는 것이다.
자식子息(慶嗣)이 말하기를 “망亡할 것이다.
다행스러워야 오吳나라나 월越나라로 도망갈 수 있을 것이다.注+자식子息은 경사慶嗣이다. [부주]林: 경봉慶封은 반드시 망亡할 것이다. 만약 행운幸運이 있으면 오吳‧월越 두 나라로 도망가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이다. ”고 하였다.
진무우陳無宇는 〈돌아올 때〉 강江을 건넌 뒤에 선박船舶을 파괴破壞하고 교량橋梁을 철거撤去하였다.注+장戕은 파괴破壞하는 것이다. 경봉慶封이 난리亂離를 구원救援할 수 없게 하고자 해서이다. [부주]林: 그 교량橋梁을 파괴破壞한 것이다.
傳
노포강盧蒲姜이 그 남편 노포계盧蒲癸에게 말하기를 “계획計畫하는 일이 있으면서 내게는 알려 주지 않으니 반드시 성공成功하지 못할 것이오.注+노포강盧蒲姜은 노포계盧蒲癸의 아내이고 경사慶舍의 딸이다.”라고 하니 노포계盧蒲癸가 그 계획을 알려 주자注+경사慶舍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고告한 것이다. , 노포강盧蒲姜이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성질이 괴팍하여 〈하라고 하면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는 분이어서〉 나가지 말라고 말리는 사람이 없으면 아마도 상제嘗祭에 나가지 않을 것이니 내가 나가지 말라고 말리겠소.注+부자夫子는 경사慶舍를 이른다. [부주]林: 경사慶舍의 사람됨이 사납고 괴팍하여 나가지 말라고 간諫하여 말리는 사람이 없으면 아마도 상제嘗祭에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라고 하니, 노포계盧蒲癸가 그리하라고 승락承諾하였다.
11월 을해일乙亥日에 태공太公의 묘廟에 상제嘗祭를 거행擧行할 때 경사慶舍가 그 제사祭祀에 참가하기로 되어 있었다.注+제사祭祀에 참여하는 것이다.
노포강盧蒲姜이 경사慶舍에게 반란叛亂의 음모陰謀가 있음을 고告하고 또 제사祭祀에 가지 말라고 말리자注+[부주]林: 그 아버지에게 변란變亂의 음모陰謀가 있음을 고告하고서 그 아버지에게 나아가 제사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린 것이다. , 경사慶舍는 듣지 않고 말하기를 “누가 감히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이냐?”라고 하고서 드디어 공소公所(太公廟를 이름)로 가서注+공소公所에 이른 것이다. 마영麻嬰을 공시公尸로 삼고注+마영麻嬰이 제시祭尸가 된 것이다. 경혈慶奊을 상헌上獻(初獻官)으로 삼았다.注+상헌上獻은 맨 먼저 술잔을 올리는 사람이다.
노포계盧蒲癸와 왕하王何는 침과寢戈를 들고 옆에서 시위侍衛하고注+[부주]林: 두 사람은 친병親兵(携帶用 무기武器인 듯함)을 들고서 경사慶舍를 시종侍從한 것이다. , 경씨慶氏는 갑사甲士를 거느리고 공궁公宮을 에워쌌다.注+묘廟가 공궁公宮 안에 있기 때문이다. [부주]林: 자기의 갑사甲士로 공궁公宮을 에워싸고서 호위護衛하게 한 것이다.
진씨陳氏와 포씨鮑氏의 어인圉人들이 광대놀이를 벌이니注+우優는 광대이다. [부주]林: 진씨陳氏와 포씨鮑氏 두 집안의 말 기르는 사람들이 광대놀이를 펼친 것이다. , 경씨慶氏의 말들은 본래 놀라 내달리기를 잘하므로 갑사甲士들은 모두 갑옷을 벗고 말을 묶어놓고서注+속束은 말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이다. 술을 마시고 광대놀이를 구경하면서 어리魚里까지 갔다.注+어리魚里는 마을 이름이다 광대가 어리魚里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서 구경한 것이다.
그러자 난씨欒氏‧고씨高氏‧진씨陳氏‧포씨鮑氏의 무리가 경씨慶氏의 갑사甲士들이 벗어놓은 갑옷을 입었다.注+난欒은 자아子雅이고, 고高는 자미子尾이고, 진陳은 진수무陳須無이고, 포鮑는 포국鮑國이다. [부주]林: 개介는 인因(利用)이니, 경씨慶氏의 갑사甲士들이 갑옷을 벗고 광대놀이를 구경하였기 때문에 네 종족宗族이 경씨慶氏의 갑옷을 이용利用한 것이다.
자미子尾가 서까래를 뽑아 문짝을 세 번 치니注+각桷은 서까래이고 비扉는 문짝이다. 서까래로 문짝을 치는 것을 거사擧事의 시기時期로 삼은 것이다. 노포계盧蒲癸가 뒤에서 자지子之(慶舍)를 찌르고 왕하王何가 창으로 쳐서 경사慶舍의 왼쪽 어깨를 잘랐다.
그런데도 경사慶舍는 오히려 사당祠堂의 서까래를 잡아당겨 용마루를 흔들고注+맹甍은 지붕을 받치고 있는 들보이다. [부주]林: 경사慶舍가 비록 중상重傷을 입었으나 오히려 태묘太廟의 서까래를 당겨 지붕의 한쪽 모서리를 흔들 수 있었다는 말이다. 도마[俎]와 병[壺]을 던져 사람을 죽인 뒤에 죽었다.注+경사慶舍의 힘이 세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부주]林: 조俎와 호壺는 모두 제기祭器이다.
노포계盧蒲癸는 드디어 경승慶繩과 마영麻嬰을 죽였다.注+경승慶繩은 경혈慶奊이다.
제경공齊景公이 두려워하니 포국鮑國이 말하기를 “군신群臣이 〈난亂을 일으킨 것은〉 임금님을 위해서입니다.注+공실公室을 높이려는 것이고 반란叛亂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진수무陳須無(陳文子)는 제경공齊景公을 모시고 돌아와서 제복祭服을 벗고 내궁內宮으로 갔다.注+제경공齊景公은 문밖이 요란擾亂하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다. [부주]林: 제경공齊景公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서 제복祭服을 벗고서 내궁內宮으로 간 것이다.
傳
경봉慶封이 돌아오다가 변란變亂을 고告하는 자를 만났다.注+[부주]林: 경봉慶封이 사냥에서 돌아오다가 길에서 변란變亂이 난 것을 고告하는 자를 만난 것이다.
정해일丁亥日에 경봉慶封이 서문西門을 공격攻擊하여注+[부주]林: 제齊나라 도성都城의 서문西門을 공격攻擊한 것이다. 승리勝利하지 못하자, 성城을 돌아 북문北門을 공격攻擊해 승리勝利하고서 도성都城 안으로 들어가 내궁內宮을 공격攻擊하였으나注+진씨陳氏와 포씨鮑氏가 공소公所에 있기 때문에 내궁內宮을 공격攻擊한 것이다. 승리勝利하지 못하였다.
경봉慶封은 군대를 돌려 악가嶽街에 진陳을 치고서注+악嶽은 가로街路의 이름이다. 결전決戰하기를 청請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으니注+[부주]林: 경봉慶封이 진씨陳氏‧포씨鮑氏와 전쟁戰爭하기를 청請한 것이다. , 드디어 노魯나라로 도망해 왔다.
경봉慶封이 계무자季武子에게 수레를 바쳤는데 그 수레가 화려華麗하고 광택光澤이 나서 사람의 얼굴이 비치었다.注+광택光澤이 형상形象을 비치는 것이다. [부주]林: 수레가 아름답고 광택光澤이 나서 형상形象을 비출 정도라는 말이다,
전장숙展莊叔이 그 수레를 보고서 말하기를注+전장숙展莊叔은 노魯나라 대부大夫이다. “수레가 매우 윤택潤澤한 것으로 보아 틀림없이 사람들이 크게 고통을 받았을 것이니, 그가 국외國外로 도망하는 것은 당연하다.注+[부주]林: 민력民力(백성들의 재물財物)을 다 수탈收奪하여 수레를 만들었으니 사람들이 반드시 곤궁困窮해 초췌憔悴해졌을 것이라는 말이다. ”고 하였다.
숙손목자叔孫穆子가 경봉慶封에게 음식飮食을 접대接待하는데 경봉慶封이 제祭(고수레)하는 음식을 멀리 흩으니注+예禮에 음식飮食을 먹을 때에 제祭(고수레)함이 있으니, 이는 음식을 처음 만든 분이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다. 범제氾祭는 제祭하는 음식을 멀리 흩는 것이니 공경스럽지 못하다.목자穆子는 불쾌不快하여 악공樂工을 시켜 그를 위해 〈모치茅鴟〉詩를 낭송朗誦하게 하였으나注+공工은 악사樂師이다. 〈모치茅鴟〉는 일시逸詩인데, 불경不敬을 풍자諷刺한 시詩이다. 경봉慶封은 〈작년에도 상서시相鼠詩가 자기를 풍자諷刺하는 것인 줄을 모르더니〉 이번에도[亦] 자기를 풍자諷刺하는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注+[부주]林: 경봉慶封은 이번에도 그 시詩가 자기를 풍자諷刺하는 것임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그가 매우 어두웠음을 말한 것이다.
얼마 되지 않아 제인齊人이 와서 노魯나라가 경봉慶封을 받아들인 것을 꾸짖으니注+노魯나라가 경봉慶封을 받아들인 것을 꾸짖은 것이다. , 경봉慶封은 오吳나라로 도망하였다.
오왕吳王구여句餘가 경봉慶封에게 주방朱方을 주어注+구여句餘는 오자吳子이말夷末이고, 주방朱方은 오吳나라 읍邑이다. 그 족인族人을 모아 그곳에 살게 하니 경봉慶封의 재산財産이 제齊나라에 있을 때보다 더 부유富裕하였다.
자복혜백子服惠伯이 숙손叔孫에게 말하기를注+[부주]朱: 혜백惠伯은 맹초孟椒이고 숙손叔孫은 이름이 표豹인데 모두 노魯나라 사람이다. “하늘은 아마도 악인惡人을 부자富者로 만드는가 봅니다.
경봉慶封이 또 부자富者가 되었으니 말입니다.”라고 하자, 목자穆子가 말하기를 “선인善人의 부유富裕를 상賞이라 하고 악인惡人의 부유富裕를 재앙災殃이라 하니注+[부주]朱: 선인善人이 부자가 되는 것은 하늘이 그에게 상賞을 내린 것이고, 악인惡人이 부자가 되는 것은 하늘이 그에게 화禍를 내린 것이라는 말이다. , 하늘은 그에게 재앙災殃을 내리려고 그 족인族人을 한곳에 모아 섬멸殲滅하려는 것인 듯합니다.注+섬殲은 진盡이고 전旃은 지之이다. 소공昭公 4년에 경봉慶封을 죽인 전傳의 배경이다. [부주]朱: 그 족인族人을 한곳에 모아 놓고서 섬멸殲滅하려는 것인 듯하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傳
계사일癸巳日에 천왕天王이 붕崩하였다.
부고赴告가 오지 않아서 경經에 기록하지 않았으니 예禮에 맞았다.注+이때 이미 상喪의 소식을 들었으니 당연히 기록해야 한다고 의심할 성싶기 때문에 예例를 드러낸 것이다.
傳
최씨崔氏의 반란叛亂 때 제齊나라의 군공자群公子가 모두 국외國外로 도망하였다.注+[부주]林: 모든 공자公子가 다 도망간 것이다.
그러므로 공자公子서鉏는 노魯나라에 있고注+[부주]林: 공자公子서鉏는 노魯나라로 출분出奔하였다. , 숙손환叔孫還은 연燕나라에 있고, 공자公子가賈는 구독句瀆의 언덕에 있었다.注+양공襄公 21년에 있었다.
경씨慶氏가 멸망滅亡함에 미쳐 그들을 모두 불러들여注+[부주]林: 군공자群公子를 모두 불러들인 것이다. 기용器用을 갖추어 주고 원래原來의 봉읍封邑을 돌려주었다.注+반反은 환還(돌려줌)이다. [부주]林: 군공자群公子의 가산家産과 기용器用을 갖추어 주고, 군공자群公子의 고읍故邑(原來의 봉읍封邑)을 돌려준 것이다.
안자晏子에게 패전邶殿의 변읍邊邑 60을 주니注+패전邶殿은 제齊나라의 별도別都(首都 이외의 도시都市)이다. 패전邶殿의 변비邊鄙에 있는 60읍邑을 안영晏嬰에게 준 것이다. 받지 않자, 자미子尾가 말하기를 “부富는 사람마다 원하는 바인데 어째서 당신은 홀로 부富를 원하지 않습니까?”라고 하니 안자晏子가 대답하기를 “경씨慶氏는 읍邑이 욕망慾望에 만족하였기 때문에 국외國外로 도망가는 화禍를 당한 것입니다.
나는 읍邑이 욕망慾望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집안을 보존한 것인데〉 패전邶殿의 60읍邑을 보태면 욕망慾望에 만족하게 되니, 욕망慾望이 만족하게 이루어지면 머지않아 국외國外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외국外國으로 도망가 있으면 나의 읍邑 하나도 주재主宰할 수 없으니注+[부주]朱: 만약 외국外國으로 도망가 있으면 나의 고읍故邑 하나도 주재主宰할 수 없을 것인데 하물며 패전邶殿이겠느냐는 말이다. , 내가 패전邶殿을 받지 않는 것은 부富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부富를 잃을까 두려워서입니다.
그리고 부富는 포백布帛에 폭幅이 있는 것과 같으니注+[부주]朱: 부富는 포백布帛을 짜는데 〈폭幅이 있는 것과〉 같이 반드시 변폭邊幅(限度)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 폭幅으로써 광협廣狹의 제도制度를 정한 것은 폭을 넓히거나 좁힐[遷] 수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注+천遷은 이移이다. [부주]朱: 변폭邊幅은 포백布帛의 너비를 규정하기 위한 제도制度이기 때문에 천이遷移(더 넓어지거나 좁아짐)의 우려가 없다는 말이다.
백성은 생활이 풍부豊富하고 기용器用이 편리便利하기를 원하므로 정덕正德(각자 자기의 도리를 바르게 지킴)으로써 그 욕망을 제한制限[幅]하여注+풍부豊富와 편리便利는 모두 사람들이 원願하는 바이므로 오직 정덕正德만이 사람들의 욕망慾望을 제한制限할 수 있다는 말이다. 지나치거나 모자람[黜嫚]이 없게 하는 것이니注+출黜은 방放(방종)과 같다. [부주]林: 방종放縱하거나 태만怠嫚함이 없게 하는 것이다. , 이를 일러 ‘폭리幅利(財利를 제한制限)’라고 합니다.注+[부주]林: 이를 일러 재리財利의 폭척幅尺이라고 한다는 말이다.
재부財富가 지나치면 패망敗亡하게 마련이니 내가 많은 것을 탐하지 않는 것이 이른바 ‘폭幅(制限)’입니다.”라고 하였다.
북곽좌北郭佐에게 읍邑 60을 주니 받았고, 자아子雅에게 읍邑을 주니 세액稅額이 많은 읍邑은 사양하고 적은 읍邑만 받았다.
자미子尾에게 읍邑을 주자 받았다가 다[稍] 도로 제경공齊景公에게 돌려주니注+치致는 제경공齊景公에게 도로 돌려준 것이다. , 제경공齊景公은 그를 충성忠誠스럽다고 여겨 총애寵愛하였다.
노포별盧蒲嫳을 북쪽 변방으로 추방追放하였다.注+석釋은 방放(追放)이다.
傳
최저崔杼의 시체屍體을 찾아 육시戮尸하려 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다.注+[부주]林: 임금을 시해弑害한 최저崔杼의 죄罪를 물어 육시戮尸하려 하였으나 그 시체를 찾지 못한 것이다.
숙손목자叔孫穆子가 말하기를 “반드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무왕武王에게는 치국治國의 재능才能을 가진 신하[亂] 10인人이 있었지만注+난亂은 치治이다. 최저崔杼에게 어찌 그런 신하가 있었던가?
그러나 10인人이 아니면 장사葬事를 치를 수 없다.注+장사葬事에는 반드시 열 사람이 필요한데 최씨崔氏는 열 사람이 일심一心이 되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낼 수 있다는 말이다. ”고 하였다.
얼마 뒤에 최씨崔氏의 가신家臣이었던 자가 와서 말하기를 “최저崔杼의 대벽大璧을 나에게 준다면注+공벽拱璧은 최씨崔氏의 대벽大璧이다. [부주]林: 최씨崔氏의 대벽大璧을 내게 달라는 말이다. 나는 그 구柩(屍體가 들어 있는 관棺)를 가져다 바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그 시체를 찾았다.
12월 초하루 을해일乙亥日에 제인齊人이 제장공齊莊公을 천장遷葬하기 위해 대침大寢에 빈殯(入棺하여 장사葬事 때까지 안치安置하는 것)하고서注+다시 노침路寢(正寢)에 빈殯한 것이다. 12월 무술삭戊戌朔은 을해삭乙亥朔의 잘못이다. [부주]林: 양공襄公 25년에 최씨崔氏가 제장공齊莊公의 시신尸身을 북곽北郭에 묻었다. 그 관棺(齊莊公을 모셨던 관棺)에 최저崔杼의 시체屍體를 넣어 저잣거리에 내어 놓으니注+최씨崔氏가 제장공齊莊公을 시해弑害하고 또 장사葬事도 예禮대로 지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전에 제장공齊莊公에게 썼던 관棺에 최저崔杼의 시체屍體를 넣어 그 죄罪를 드러낸 것이다. , 나라 사람들도 오히려 알아보고서 모두 “최자崔子가 틀림없다.注+처음 최저崔杼의 시체屍體를 찾을 때는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전傳에 “국인國人이 모두 알아보았다.”고 한 것이다. ”고 하였다.
傳
송宋나라에서 맺은 맹약盟約을 지키기 위해 양공襄公이 송공宋公‧진후陳侯‧정백鄭伯‧허남許男과 함께 초楚나라에 갔다.
양공襄公이 정鄭나라를 지날 때 정백鄭伯은 〈이미 초楚나라로 떠나고〉 국내國內에 없었다.注+정백鄭伯은 이미 초楚나라에 가 있었다.
백유伯有가 황애黃崖로 가서 양공襄公을 위로慰勞하였는데 태도態度가 공경스럽지 않자注+형양熒陽완릉현宛陵縣 서쪽에 황수黃水가 있는데 서남西南쪽으로 흘러 신정성新鄭城에 이르러 서쪽으로 유수洧水로 들어간다. [부주]林: 정鄭나라 백유伯有가 황수黃水 가로 가서 노양공魯襄公을 위로慰勞한 것이다. , 목숙穆叔이 말하기를 “정鄭나라가 백유伯有를 주륙誅戮[戾]하지 않는다면 정鄭나라는 반드시 큰 재화災禍가 생길 것이다.注+백유伯有가 죽음을 당하지 않으면 반드시 도리어 정鄭나라의 해害가 될 것이란 말이다.
공경恭敬은 백성을 다스리는 근본[主]인데 근본을 버렸으니 어찌 선조先祖을 받들고 가실家室(家族과 재산財産)을 지킬 수 있겠는가?注+선조先祖를 받들 수도, 그 가실家室을 지킬 수도 없다는 말이다.
정인鄭人이 그를 토벌討伐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화禍를 받을 것이다.
여울과 늪의 가장자리와注+척박瘠薄한 땅을 말한 것이다. [부주]林: 아阿는 언덕이다. 길에 고인 물웅덩이에 난 수초水草를 뜯어다가注+천賤한 나물을 말한 것이다. 종묘宗廟에 올리고서注+종묘宗廟에 올리는 것이다. 계란季蘭이 제사를 주재主宰하여도 〈신神이 흠향歆饗하는 것은〉 공경恭敬하기 때문이니注+아택阿澤 가운데서 빈조蘋藻 등의 나물을 채취採取해다가 난초蘭草를 찬 소녀少女로 하여금 제사祭祀를 주재主宰하게 하여도 신神이 오히려 흠향歆饗하는 것은 소녀少女가 공경恭敬하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 공경을 버려서야 되겠는가?注+양공襄公 30년에 정鄭나라가 양소良霄(伯有)를 죽인 전傳의 배경이다. ”라고 하였다.
傳
일행一行이 한수漢水에 이르렀을 때注+[부주]林: 제후諸侯의 일행一行이 한수漢水에 이른 것이다.초강왕楚康王이 졸卒하니, 양공襄公이 노魯나라로 돌아가고자 하자, 숙중소백叔仲昭伯은 “우리가 초楚나라를 위해 온 것이지 어찌 초왕楚王 한 사람을 위해 온 것이겠습니까?
계속 앞으로 가소서.注+소백昭伯은 숙중대叔仲帶이다. ”라고 하고, 자복혜백子服惠伯은 “군자君子는 먼 앞일을 헤아리는 깊은 생각이 있지만 소인小人은 목전目前의 이익만을 따릅니다.注+이邇는 근近이다.
목전目前의 기한飢寒도 구제할 수 없는데 어느 겨를에 뒷일을 걱정하겠습니까?注+황遑은 가暇(겨를)이다.
우선 돌아가는 것만 못합니다.注+[부주]朱: 우선 노魯나라로 돌아가는 것만 못하다는 말이다. ”라고 하였다.
숙손목자叔孫穆子가 말하기를 “숙중자叔仲子는 중임重任을 전담專擔시킬 만하고注+전임專任시킬 만하다는 말이다. , 자복자子服子는 〈먼 앞날을 생각할 줄 모르는〉 초학자初學者일 뿐입니다.注+식견識見이 원대遠大하지 못하다는 말이다. ”라고 하고, 영성백榮成伯이 말하기를 “먼 앞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충신忠臣입니다.注+성백成伯은 영가아榮駕鵝이다. ”라고 하니, 양공襄公은 드디어 계속해 가기로 하였다.注+소백昭伯의 계책計策을 따른 것이다.
송宋나라 상술向戌이 말하기를 “우리는 초왕楚王 한 사람을 위해 온 것이고 초楚나라를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기한飢寒도 구제救濟할 수 없는데 어느 겨를에 초楚나라를 걱정하겠습니까?
우선 돌아가서 백성들을 안식安息시키면서 초楚나라가 임금을 세울 때를 기다려 대비책對備策을 세우소서.”라고 하니 송평공宋平公은 드디어 송宋나라로 돌아갔다.
傳
초楚나라 굴건屈建이 졸卒하자 진晉나라 조문자趙文子가 동맹국同盟國의 예例에 따라 조상弔喪하였으니 예禮에 맞았다.注+양공襄公 27년에 송宋나라에서 맹약盟約할 때 초군楚軍이 속에 갑옷을 입은 일로 조문자趙文子와 굴건屈建의 사이에 틈이 생겼지만 문자文子는 이 일로 인해 우호友好를 버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예禮라고 한 것이다.
傳
왕인王人이 와서 상喪을 고告하였다.注+[부주]林: 주周나라 사자使者가 노魯나라에 와서 영왕靈王의 상喪을 고告한 것이다.
붕어崩御한 날을 물으니 갑인일甲寅日로 고告하였다.
그러므로 경經에 갑인일甲寅日로 기록하여注+[부주]林: 사실은 11월 계사일癸巳日에 붕어崩御하였는데 12월 갑인일甲寅日에 붕어崩御한 것으로 통고通告한 것이다. 잘못을 징벌懲罰한 것이다.注+징徵은 심審(밝힘)이다. 이렇게 늦게 와서 고告한 것은 사고事故가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신하가 태만怠慢해서였다. 그러므로 여기에 예例를 드러낸 것이다.


역주
역주1 星紀 : 星紀; 12星次(별의 位置로써 하늘을 12等分으로 나눈 것)의 하나로 12支(땅을 12等分으로 나눈 것)의 丑과 相應하고 28宿 중의 斗宿와 牛宿가 이에 屬한다. 玄枵도 12星次의 하나로 12支의 子와 相應하고 28宿 중의 女宿‧虛宿‧危宿가 이에 屬한다
역주2 陰不堪陽 : 옛사람들은 寒冷한 것을 陰이라 하고 溫暖한 것을 陽이라 하였다. 으레 얼음이 얼어야 할 때 얼음이 얼지 않은 것은 바로 추워야 할 때 춥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陰이 陽을 이기지 못했다고 한 것이다. 〈楊注〉
역주3 秏民[民秏] : 저본에는 ‘秏民’으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民秏’로 바로잡았다. 그러나 ‘秏民’은 ‘民秏’의 倒置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역주4 我不與盟 : 宋의 會盟에 齊나라와 秦나라는 參加하지 않았다.
역주5 先事後賄 : 賄는 財貨를 이른다. 晉나라 섬기는 일을 우선으로 삼고 財幣는 뒤에 計算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한 〈楊注〉의 說을 취해 번역하였다.
역주6 未獲事焉 : 宋의 會盟에 參加하지 않은 것을 이른다. 〈楊注〉
역주7 從之如志 : 之는 晉의 代詞이고 志는 晉나라의 意圖이니, 晉나라의 意圖에 따라 가서 朝見하라는 말이다. 〈楊注〉
역주8 憲令 : 揭示한 것을 憲이라 하니, 盟約以外에 따로 揭示한 것이 있었던 듯하다. 그러므로 ‘憲令’이라 한 것이다. 《左氏會箋》
역주9 寡君是故……以歲之不易 : 倒置句라고 한 楊氏의 說을 取해 倒置시켜 번역하였다. 〈楊注〉에 “襄公 3년 傳에 ‘以歲之不易不虞之不戒寡君願與二三兄弟相見’이라 하고, 昭公 4년 傳에 ‘以歲之不易寡人願結驩於一二君’이라 하여 모두 ‘以歲之不易’을 위에 말하고 ‘相見’과 ‘結驩’을 뒤에 말하였는데, 여기서는 ‘奉其皮幣’를 먼저 말하고 ‘以歲之不易’을 뒤에 말한 것에 대해 楊樹達 선생의 《讀左傳》에 ‘이는 傳寫하는 중에 잘못 베껴 倒置된 것이다.’고 하였다.”고 하였다.
역주10 下執事 : 楚君을 직접 指摘해 말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謙辭해 ‘執事’라고 한 것이다. 또 ‘下’字를 붙인 것은 더욱 겸손을 표한 것이다. 〈楊注〉
역주11 女何與政令之有 : 너는 鄭나라의 政令에 參與할 수 있는 身分이 아니니 鄭君을 대신해 楚나라에 朝見할 수 있는 資格이 없다는 말이다.
역주12 欲復其願……復歸無所 : 楚子가 霸者가 되기를 願하지만 德行을 닦지 않기 때문에 다시 霸者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楊注〉에 “迷復은 迷路를 헤매면서 돌아가기를 상각하는 것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곳으로 돌아가기를 바라지만 원래의 길을 잃어서, 결국 돌아갈 곳이 없는 것이다.”고 하였다.
역주13 未能恤諸侯 : 霸權을 다툴 수 없다는 말로 當時의 慣習語이다. 〈楊注〉
역주14 郊勞 : 使者가 聘問國의 郊外에 당도하면 本國의 國君이 卿이나 大夫를 郊外로 보내어 慰勞하는 것이다.
역주15 賞其德刑 : 恩德과 刑罰을 제대로 施行한 나라에는 賞을 주어 勸勉하였다는 말이다.
역주16 說其罪戾 : 大國이 자기의 罪過를 文飾하는 것이라고 한 〈楊注〉의 뜻을 취해 번역하였다.
역주17 請其不足 : 五美의 다섯 ‘其’字가 모두 小國을 가리킨 것이었으니, 五惡의 다섯 ‘其’字는 모두 大國을 가리킨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상과 같이 번역하였다.
역주18 時命 : 不時에 내리는 命이다. 〈楊注〉
역주19 內實 : 內는 妻妾이고 實은 財物이다.
역주20 國遷朝焉 : 慶封이 이미 國政을 그 아들 舍에게 맡겼으나, 執政의 이름은 그대로 띠고 있었기 때문에 大夫들이 盧蒲嫳의 집으로 가서 慶封에게 朝見한 것이다. 〈楊注〉
역주21 寢戈 : 寢室에서 護衛하는 兵器이므로 ‘寢戈’라고 한 것이다. 《左氏會箋》
역주22 慶封告盧蒲嫳 : 公膳의 일은 當國者의 責任이므로 子雅와 子尾가 慶封에게 화를 낸 것이다. 慶封이 이를 알고서 그 사실을 盧蒲嫳에게 告한 것이다. 〈楊注〉
역주23 譬之如禽獸 : 譬之의 之는 子雅와 子尾를 가리킨 代詞이다.
역주24 得慶氏之木百車於莊 : 莊은 齊나라 國都의 街路의 이름이다. 《孟子》 〈滕文公下〉에 말한 “引而置之莊嶽之間”의 莊이 바로 이 莊이다. 이것은 陳氏父子가 隱語로 서로 비유한 말이다. 나무는 집을 짓는 材木이고 莊은 國都의 道路이니, 慶氏는 반드시 敗亡하고 우리는 人材를 얻고 政權을 얻는다는 뜻이다. 〈楊注〉
역주25 可愼守也 : 政權을 얻으면 잃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한 〈楊注〉의 說을 取해 번역하였다.
역주26 喜[善] : 저본에는 ‘喜’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善’으로 바로잡았다.
역주27 兆 : 龜甲을 불에 구워 터진 무늬를 보고서 吉凶을 占치는데, 터진 龜甲의 무늬를 ‘兆’라 한다.
역주28 尸 : 天子나 諸侯의 祭祀에 祭祀를 받는 神을 대신해 제사를 받는 사람이다. 卿이 尸가 되기 때문에 ‘公尸’라 한다.
역주29 至於魚里 : 陳氏와 鮑氏의 圉人들이 太公廟 곁에서 광대놀이를 시작하여 구경꾼을 이끌고서 魚里로 간 것이다. 慶氏의 군사들이 술을 마시면서 광대놀이를 구경하며 드디어 함께 魚里로 간 것이다. 杜注의 말대로라면 광대들이 처음부터 魚里에 있었기 때문에 군사들이 가서 구경한 것이 되니, 文義로 보아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한 《左氏會箋》의 설을 취해 번역하였다.
역주30 美澤可以鑑 : 수레를 만드는 材料는 나무와 銅인데, 나무에 漆을 한 것이 이미 화려하고 또 광택이 나서 사람을 비춘다는 말이다.
역주31 食有祭 : 옛사람들은 음식을 먹을 때 밥과 반찬을 조금씩 덜어 내어 그릇 사이에 놓고서 최초에 음식을 發明한 사람에게 祭祀하였는데, 이를 ‘祭’라 한다.
역주32 與晏子邶殿其鄙六十 : 邶殿은 大邑이고 鄙는 邶殿의 屬邑이다. 이 屬邑을 晏嬰에게 준 것이고 邶殿을 준 것이 아니다. 《左氏會箋》
역주33 亡無日 : 亡은 出亡의 亡이다. 慾望이 만족하게 이루어지면 驕慢한 마음이 끊임없이 생겨나므로 오래지 않아 慶氏처럼 逐出당할 것이라는 말이다.
역주34 布帛之有幅焉 : 옛날의 布帛의 幅은 2尺 2寸이었다. 遷은 增減하는 것이다. 《左氏會箋》
역주35 使無黜嫚 : 〈楊注〉 등 여러 註釋書에 “黜은 退이고 嫚은 過이다.”고 하였으니, 無黜嫚은 규정한 幅에서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게 한다는 말로 사람들의 貪欲을 制裁하여 限度를 넘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다.
역주36 利之幅尺 : 布帛의 幅에 정해진 尺數가 있듯이 財利에도 넘어서는 안 될 限度가 있다는 말이다.
역주37 遠[還] : 저본에는 ‘遠’으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還’으로 바로잡았다.
역주38 戮之 : 戮尸. 刑罰의 一種으로 罪人의 屍體를 저잣거리에 늘어놓아 侮辱을 주는 것이다.
역주39 必得之 : 열 사람이 있어야 葬事를 치를 수 있는데, 崔杼의 葬事를 치른 열 사람이 모두 崔杼를 위해 秘密을 지키지 않을 것이므로 반드시 와서 告發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뜻이다.
역주40 拱璧 : 두 손으로 잡을 만큼 큰 璧玉인데, 崔杼의 棺 속에 넣었던 물건이다. 《左氏會箋》
역주41 國人猶知之 : 崔杼가 작년 9월에 죽어 그 아들 明이 大墓에 장사 지낸 지가 지금 13개월이 되었으니 그 시체가 반드시 부패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面目과 形體를 분명히 識別할 수 있었기 때문에 國人도 오히려 알아보고서 “이는 틀림없이 崔子이다.”고 한 것이다. 처음 崔杼의 시체를 찾을 때는 찾지 못하였다가 崔氏의 신하가 柩를 가져다 바침에 미쳐 비로소 찾았으니, 혹 다른 사람의 시체를 바쳐 속인 것으로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國人의 말을 들어 崔杼의 시체가 틀림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左氏會箋》
역주42 廷[往] : 저본에는 ‘廷’으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往’으로 바로잡았다.
역주43 濟澤之阿 : 濟는 물을 건너는 곳이고, 澤은 물과 풀밭의 어름이고, 阿는 물가이다. 〈楊注〉
역주44 行潦之蘋藻 : 行은 道路이고 潦는 고인물이다. 蘋은 浮萍이고 藻은 水草이다. 〈楊注〉
역주45 季蘭尸之 : 〈楊注〉에 “이 몇 句는 뜻이 《詩經》 〈召南采蘋篇〉의 뜻과 같다. 그 詩에 ‘누가 제사를 주재하는가? 공경스러운 계녀이지[誰其尸之 有齊季女]’라고 하였으니, 季蘭은 바로 詩에 말한 季女이다.”고 하였다. 《禮記》 〈昏義〉에 의하면 옛날에는 處女가 出嫁하기 3개월 전에 宗家로 가서 婦德‧婦言‧婦容‧婦功 등에 관한 敎育을 받는다. 敎育이 끝나면 敎育이 끝났음을 告하는 祭祀를 지냈는데, 敎育을 마친 少女가 제사를 主宰하였다.
역주46 以徵過也 : 徵은 懲과 通用하니 이 徵은 懲으로 읽어야 한다. 周靈王이 11월 癸巳日에 崩하였는데 12월 甲寅日로 告하였으니, 臣子의 怠慢이 이보다 큰 것이 없다. 그러므로 經에 告한 대로 기록한 것은 그 잘못을 懲罰하여 將來를 경계하기 위함이다. 《左氏會箋》

춘추좌씨전(5) 책은 2019.05.2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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