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春秋左氏傳(3)

춘추좌씨전(3)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춘추좌씨전(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經]十有四年春 衛殺其大夫孔達注+書名 背盟于大國 罪之하다
[經]夏五月壬申 曹伯壽卒注+無傳 文十四年盟新城 하다
[經]晉侯伐鄭하다
[經]秋九月 楚子圍宋하다
[經]葬曹文公注+無傳하다
[經]冬 公孫歸父會侯于穀하다
[傳]十四年春 孔達縊而死하니 衛人以說于晉而免注+以殺告 故免于伐하다
遂告于諸侯曰 寡君有不令之臣達하야 構我敝邑于大國이러니 旣伏其罪矣일새 敢告注+諸殺大夫 亦皆告하노라
라하야 復室其子注+以有平國之功 故以女妻之하야 使復其位注+襲父祿位하다
[傳]夏 晉侯伐鄭하니 爲邲故也注+晉敗於邲 鄭遂屬楚
告於諸侯하고 蒐焉而還注+蒐 簡閱車馬하니
中行桓子之謀也 曰 示之以整하야 使謀而來注+[附注] 林曰 荀林父之謀也 且言治兵 示鄭人以整 使鄭自謀而來服晉 라하다
鄭人懼하야 使子張代子良于楚注+十二年 子良質於楚 子張 穆公孫하다
鄭伯如楚하니 謀晉故也
鄭以子良爲有禮 故召之注+하다
[傳]楚子使申舟聘于齊曰 無假道于宋注+申舟 無畏하라 亦使公子馮聘于晉 不假道于鄭하라
申舟以孟諸之役惡宋注+文十年 楚子田孟諸 無畏抶宋公僕
鄭昭하고 宋聾注+昭 明也 聾 闇也 하니 晉使不害어니와 我則必死注+[附注] 林曰 晉使不借道於鄭 不害於事 我使齊不借道於宋 必爲所殺 리라 王曰 殺女 我伐之하리라
見犀而行注+犀 申舟子 以子託王 示必死하다
及宋하니 宋人止之하다
華元曰 過我而不假道하니 鄙我也
注+以我比其邊鄙 是與亡國同
殺其使者 必伐我하리니 伐我 亦亡也
亡一也라하고 乃殺之하다
楚子聞之하고 投袂而起注+投 振也 袂 袖也하야 屨及於注+窒皇 寢門闕하고 劒及於寢門之外하고 車及於蒲胥之市注+[附注] 林曰 蒲胥 楚市名 屨及窒皇 劒及寢門外 車及楚市 皆言其速也 하다
[傳]秋九月 楚子圍宋하다
[傳]冬 公孫歸父會齊侯于穀 見晏桓子하고 與之言魯이어늘 桓子告高宣子注+桓子 晏嬰父 宣子 高固 [附注] 林曰 歸父與宣子言魯國可樂曰 子家其亡乎ᄂ저
懷於魯矣注+子家 歸父字 懷 思也로다
懷必貪하고 貪必謀人注+[附注] 朱曰 旣有所貪 必謀取他人之利 이라
謀人이면 人亦謀己 一國謀之 何以不亡注+爲十八年歸父奔齊傳이리오
[傳]孟獻子言於公曰 臣聞小國之免於大國也ᄂ댄 聘而獻物注+物 玉帛皮幣也 하니 於是有庭實旅百注+主人亦設籩豆百品 實於庭以答賓 [附注] 朱曰 陳所獻之物於庭 其品有百하고
注+獻其治國若征伐之功於牧伯 하니 於是注+容貌 威儀容顔也 采章 車服文章也 嘉淑 令辭稱讚也 加貨 命宥幣帛也 言往共則來報亦備 [附注] 朱曰 有玄纁璣組羽毛齒革之類 以爲容貌之物 采 文章 嘉 善也 淑 好也 若大國有嘉慶之事 則又加貨物以聘之 하니 謀其不免也니이다
誅而薦賄 則無及也注+薦 進也 見責而往 則不足解罪 니이다
今楚在宋하니 君其圖之하소서 公說注+爲明年歸父會楚子傳하다


14년 봄에 나라가 그 대부大夫공달孔達을 죽였다.注+이름을 기록한 것은 대국大國과의 맹약盟約을 저버렸기 때문이니, 그를 죄책罪責한 것이다.
여름 5월 임신일壬申日조백曹伯하였다.注+이 없다. 문공文公 14년에 신성新城에서 동맹同盟하였다.
진후晉侯나라를 토벌討伐하였다.
가을 9월에 초자楚子나라를 포위包圍하였다.
조문공曹文公장사葬事 지냈다.注+이 없다.
겨울에 공손公孫귀보歸父제후齊侯에서 회합會合하였다.
14년 봄에 공달孔達이 목매어 죽으니, 위인衛人이 이로써 나라에 해명解明하여 토벌討伐하였다.注+를 물어 죽였다고 하였기 때문에 나라의 토벌討伐한 것이다.
드디어 제후諸侯에게 하기를, “과군寡君불초不肖신하臣下공달孔達이 우리나라와 대국大國 사이에 불화不和조성造成하였더니, 이미 그 를 받았으므로 감히 한다.”注+모든 자살自殺대부大夫도 모두 각국各國부고赴告한다. 고 하였다.
위인衛人공달孔達구훈舊勳[成勞]이 있다 하여, 다시 공실公室의 딸을 그 아들의 아내로 주고注+나라를 평정平定이 있기 때문에 딸을 그 아들의 아내로 준 것이다. 그 아비의 관직官職승계承繼하게 하였다.注+아비의 녹위祿位승습承襲하게 한 것이다.
여름에 진후晉侯나라를 토벌討伐하였으니, 이는 전쟁戰爭나라가 나라를 도왔기 때문이다.注+나라가 에서 패전敗戰하자, 나라는 드디어 나라에 붙었다.
나라가 각국各國제후諸侯에게 통고通告하고서 열병식閱兵式거행擧行하고 환국還國하였다.注+거마車馬사열査閱하는 것이다.
이는 중행환자中行桓子계모計謀였으니, 환자桓子는 “우리 군대가 정제整齊된 모습을 보여 나라로 하여금 잘 생각해 우리에게 귀순歸順[來]하게 하라.”注+[부주]林: 순임보荀林父계모計謀였다는 것은 그가 ‘열병식閱兵式[治兵]을 거행擧行하여 정인鄭人에게 정제整齊군용軍容을 보여, 나라로 하여금 스스로 잘 생각하여 와서 나라에 복종服從하게 하라.’고 말한 것을 이른다. 고 하였다.
정인鄭人은 겁이 나서 자장子張나라로 보내어 자량子良 대신 인질人質이 되게 하였다.注+선공宣公 12년에 자량子良나라에 인질人質로 갔다. 자장子張정목공鄭穆公손자孫子이다.
정백鄭伯나라에 갔으니, 이는 나라에 어떻게 대응對應해야 할지 모의謀議하기 위함이었다.
나라는 자량子良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를 불러 돌아오게 한 것이다.注+나라를 사양한 가 있었다.
초자楚子신주申舟나라에 빙문사聘問使로 보내며 “나라에 길을 빌리기를 하지 말라.”注+신주申舟무외無畏이다.고 하고, 또 공자公子나라에 빙문사聘問使로 보내며 “나라에 길을 빌리기를 하지 말라.”고 하였다.
신주申舟는 과거 맹저孟諸에서 사냥할 때 나라에 [惡]를 진 적이 있었다.注+문공文公 10년에 초자楚子맹저孟諸에서 사냥할 때 무외無畏송공宋公어자御者에게 매질을 하였다.
그러므로 초자楚子에게 “정인鄭人총명聰明하고 송인宋人우매愚昧[聾]하니,注+총명聰明한 것이고 혼암昏闇한 것이다. 나라로 가는 사자使者를 입지 않을 것이지만 나는 반드시 살해殺害될 것입니다.”注+[부주]林: 나라로 가는 사자使者나라에 길을 빌리기를 하지 않아도 일에 가 없지만 나라에 사자使者로 가는 나는 나라에 길을 빌리기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살해殺害 당한다는 말이다. 라고 하니, 초왕楚王이 “그대를 죽인다면 내가 나라를 토벌討伐할 것이다.”하였다.
신주申舟는 자기 아들 신서申犀초왕楚王에게 알현謁見시키고서 떠났다.注+신주申舟의 아들이다. 아들을 초왕楚王에게 부탁한 것은 반드시 죽을 뜻을 보인 것이다.
나라에 이르니, 송인宋人은 그의 길을 막았다.
화원華元이 말하기를, “우리나라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길을 빌리기를 청하지 않으니, 이는 우리나라를 저의 나라의 변비邊鄙(邊邑)로 여기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저의 나라 변비邊鄙로 여긴다면 우리나라는 한 것이나 일반이다.注+우리나라를 저의 나라의 변비邊鄙처럼 여기는 것은 한 나라와 같다는 말이다.
나라의 사자使者를 죽인다면 반드시 우리를 토벌討伐할 것이니, 우리를 토벌討伐한다면 우리나라는 할 것이다.
이리 하나 저리 하나 하는 것은 일반이다.”고 하고서 드디어 신주申舟를 죽였다.
초자楚子신주申舟살해殺害되었다는 말을 듣고 소맷자락을 휘날리며 일어나 맨발로 뛰어가니,注+는 휘날리는 것이고, 는 소매이다. 시종侍從이 뒤따라가 질황窒皇에 미쳐 신발을 신기고,注+질황窒皇침전寢殿문궐門闕이다. 침문寢門 밖에 미쳐 을 채우고, 포서蒲胥의 저자에 미쳐 수레에 오르게 하였다.注+[부주]林: 포서蒲胥나라의 저자 이름이다. 질황窒皇에 미쳐 신발을 신고, 침문寢門 밖에 미쳐 을 차고, 나라의 저자에 미쳐 수레에 올랐다는 것은 초자楚子급속急速히 달려간 것을 말한 것이다.
가을 9월에 초자楚子나라를 포위包圍하였다.
겨울에 공손公孫귀보歸父에서 제후齊侯회합會合할 때 안환자晏桓子를 만나 나라에서의 생활生活을 말하면서 즐거워하니, 환자桓子고선자高宣子에게 말하기를,注+환자桓子안영晏嬰의 아버지이고, 선자宣子고고高固이다. [부주]林: 귀보歸父선자宣子와 말하면서 나라에서의 생활이 즐겁다고 한 것이다.자가子家(歸父)는 아마도 나라에서 도망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나라에서 총애寵愛가 끊이지 않기를 생각하기 때문이다.注+자가子家귀보歸父이다. 는 생각하는 것이다.
생각하면 반드시 탐심貪心이 생기고, 탐심貪心이 생기면 반드시 남의 이익利益을 빼앗기를 꾀한다.注+[부주]朱: 이미 탐하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남의 이익을 취하기를 꾀할 것이다.
남의 이익을 빼앗으면 남도 나의 이익을 빼앗기를 꾀할 것이니, 온 나라 사람이 그의 이익을 빼앗기를 꾀한다면 어찌 도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注+선공宣公 18년에 귀보歸父나라로 출분出奔배경背景이다. 라고 하였다.
맹헌자孟獻子선공宣公에게 말하기를, “이 듣건대 ‘소국小國대국大國책벌責罰하려면 소국小國대국大國빙문聘問하여 예물禮物을 바치니,注+옥백玉帛피폐皮幣이다. 이때 온갖 물품을 뜰에 가득히 늘어놓고,注+주인主人백품百品변두籩豆를 뜰 가득히 늘어놓아 에게 답례答禮하는 것이다. [부주]朱: 헌상물獻上物을 뜰에 벌여 놓는데, 그 품종品種이 1이라는 말이다.
소국小國의 임금이 대국大國조현朝見하여 세운 공로功勞를 기록해 올리니,注+그 나라를 다스린 것과 정벌征伐을 기록해 목백牧伯에게 올리는 것이다. 이때 용모容貌채장采章가숙嘉淑을 바치고, 또 정액定額 이외의 재화財貨를 더 바친다.’注+용모容貌위의威儀용안容顔이고, 채장采章거복車服문장文章이다. 가숙嘉淑은 좋은 말로 칭찬하는 것이고, 가화加貨을 즐겁게 하기 위해 폐백幣帛를 주라고 하는 것이니, 가는 공손恭遜하면 오는 보답報答구비具備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부주]朱: 현훈玄纁, 기조璣組, 우모羽毛, 치혁齒革가 있는 것은 용모容貌를 꾸미는 물건으로 삼기 위함이다. 문장文章이고, 이고, 이다. 만약 대국大國에 좋은 경사慶事가 있으면 또 정액定額 이외의 화물貨物을 더하여 빙문聘問한다.고 하니, 이는 할 수 없는 책벌責罰하기 위한 모책謀策입니다.
책벌責罰[誅]을 받은 뒤에 재물財物을 바치는 것은 이미 때가 늦어 미칠 수 없습니다.注+은 바치는 것이다. 책벌責罰을 당한 뒤에 가서 예물禮物을 바치면 할 수 없다는 말이다.
지금 초왕楚王나라에 있으니 께서는 할 방법을 꾀하소서.”라고 하니, 선공宣公이 기뻐하였다.注+명년明年귀보歸父초자楚子회합會合배경背景이다.


역주
역주1 諸[齊] : 저본에는 ‘諸’로 되어 있으나 《十三經注疏》本에 의거하여 ‘齊’로 바로잡았다.
역주2 衛人以爲成勞 : 〈楊注〉에 “成勞는 舊勳이니, 바로 孔達이 衛成公의 復國을 도운 것이다.”고 하였다. 이 說을 取해 飜譯하였다.
역주3 有讓國之禮 : 子良이 나라를 사양한 일은 宣公 4년 傳에 보인다.
역주4 華元曰……鄙我 亡也 : 옛날에는 다른 나라를 經由할 때 반드시 길을 빌리는 禮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楚나라 使者가 宋나라를 지나면서 길을 빌리는 禮를 행하지 않았으니, 이는 宋나라를 楚나라의 邊邑으로 여기는 것이므로 宋나라가 亡하지 않았어도 亡한 것과 같다고 한 것이다.
역주5 窒皇 : 窒皇은 寢殿의 뜰이다. 〈楊注〉
역주6 朝而獻功 : 莊公 22년의 ‘庭實百旅’를 杜注에 “諸侯가 天子에게 朝見할 때 幣帛을 벌여 놓은 形象이다.”고 하였으니, 이곳에 聘問하고서 물건을 獻上하는 것도 賓이 主人에게 올리는 것이지, 主人이 賓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左氏會箋》 譯者는 朱注와 《左氏會箋》의 說을 取해 飜譯하였다.
역주7 有容貌采章嘉淑而有加貨 : 容貌는 珠玉, 가죽, 인끈(組) 등으로 冕旒冠, 皮弁, 佩玉 등을 만들어 容貌를 裝飾하는 물건이고, 采章은 羽毛와 丹漆 등으로 車服과 旌旗 등을 만들어 貴賤의 等級을 分別하는 물건이다. 嘉淑은 아름답고 좋은 물건이고, 加貨는 財物을 많이 주는 것이다. 杜注에 이른바 ‘威儀容顔令辭稱讚’은 人事이고 物品이 아니니, 傳의 뜻과 맞지 않는다. 《左氏會箋》

춘추좌씨전(3) 책은 2019.05.2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