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二年春
주왕王正月
에 제인齊人遷
양陽注+無傳 양陽 國名 蓋제인齊人偪徙之하다 
                        		
                        		
                        		
	                     		
			                       	
			                       	
	                     		
	                     		
		                        
                        	
                        	
                        	
                        	
                        		
                        			
                        			
			                        
			                        	[經]夏五月乙酉
에 于
장공莊公注+三年喪畢 致新死者之主於廟 廟之遠主當遷入 因是大祭 以審 謂之禘 장공莊公喪制未闋 時別立廟 廟成而吉祭 又不於大廟 故詳書以示譏하다 
                        		
                        		
                        		
	                     		
			                       	
			                       	
	                     		
	                     		
		                        
                        	
                        	
                        	
                        	
                        		
                        			
                        			
			                        
			                        	[經]秋 八月辛丑
에 민공公薨
注+實弑 書薨 又不地者 皆史策諱之하다 
                        		
                        		
                        		
	                     		
			                       	
			                       	
	                     		
	                     		
		                        
                        	
                        	
                        	
                        	
                        		
                        			
                        			
			                        
			                        	[經]九月
에 夫人
강씨姜氏孫于
주국邾注+哀강씨姜外淫 故孫稱강씨姜氏하다 
                        		
                        		
                        		
	                     		
			                       	
			                       	
	                     		
	                     		
		                        
                        	
                        	
                        	
                        	
                        		
                        			
                        			
			                        
                        		
                        		
                        		
	                     		
			                       	
			                       	
	                     		
	                     		
		                        
                        	
                        	
                        	
                        	
                        		
                        			
                        			
			                        
			                        	[經]冬
에 제齊고자高子來盟
注+無傳 蓋고자高傒也 제齊侯使來平魯亂 僖公新立 因遂結盟 故 魯人貴之 故不書名 고자子 男고자子之美稱하다 
                        		
                        		
                        		
	                     		
			                       	
			                       	
	                     		
	                     		
		                        
                        	
                        	
                        	
                        	
                        		
                        			
                        			
			                        
			                        	[經]十有二月
에 적인狄入
위衛注+書入 不能有其地 하다 
                        		
                        		
                        		
	                     		
			                       	
			                       	
	                     		
	                     		
		                        
                        	
                        	
                        	
                        	
                        		
                        			
                        			
			                        
			                        	[經]
정鄭棄其師
注+高克見惡 久不得還 師潰而克奔陳 故克狀其事以告魯也하다 
                        		
                        		
                        		
	                     		
			                       	
			                       	
	                     		
	                     		
		                        
                        	
                        	
                        	
                        	
                        		
                        		
                        		
                        			
                        			
		                       		
		                       		
		                       		
		                       			
		                       			
		                       			
		                       				傳
		                       		
		                        
		                        	
		                        		
		                            	[傳]二年春
에 괵공虢公敗
견융犬戎于
위수渭汭
注+견융犬戎 西견융戎別在中國者 위수渭水 出隴西 東河 위수水隈曲曰 汭하다 주지교舟之僑曰 無德而祿
은 殃也
니 殃將至矣
리라하고 遂奔
진晉注+주지교舟之僑 괵공虢大夫 [附注] 林曰 괵공虢公無君人주지교之德而享天祿 蓋敗견융戎斥地 必有所獲 故總言祿하다 
									
                        			
                        			
                        		
	                     		
			                       	
			                       	
	                     		
	                     		
		                        
                        	
                        	
                        	
                        	
                        		
                        		
                        		
                        			
                        			
		                       		
		                       		
		                       		
		                       			
		                        			
		                        				
		                        				 
		                        			
		                       			
		                       			
		                       			
		                        			
		                       			
		                       			
		                       			
		                       				傳
		                       		
		                        
		                        	
		                        		
		                            	[傳]初
에 민공公傅奪
복의卜齮田
호대 민공公不禁
注+복의卜齮 魯大夫也 민공公卽位 年八歲 知愛其傅而遂成其意 以奪복의齮田 복의齮忿其傅 幷及민공公 故慶父因之하다 
									
                        			
                        			
                        		
	                     		
			                       	
			                       	
	                     		
	                     		
		                        
                        	
                        	
                        	
                        	
                        		
                        		
                        		
                        			
                        			
		                       		
		                       		
		                       		
		                        
		                        	
		                        		
		                            	秋八月辛丑
에 공중共仲使
복의卜齮賊
민공公于武闈
注+宮中小門 謂之闈 [附注] 林曰 賊 殺也하다 
									
                        			
                        			
                        		
	                     		
			                       	
			                       	
	                     		
	                     		
		                        
                        	
                        	
                        	
                        	
                        		
                        		
                        		
                        			
                        			
		                       		
		                       		
		                       		
		                       			
		                        			
		                        				
		                        				 
		                        			
		                       			
		                       			
		                       			
		                       				傳
		                       		
		                        
		                        	
		                        		
		                            	[傳]
성계成季以
희공僖公適
주邾注+희공僖公 閔희공公庶兄 성계成風之子라가 공중共仲奔
거莒에 乃入
하야 立之
注+[附注] 林曰 성계季友乃以희공僖公入노魯 立之爲君하고 以賂求
공중共仲于
거莒하니 거인莒人歸之
하다 
									
                        			
                        			
                        		
	                     		
			                       	
			                       	
	                     		
	                     		
		                        
                        	
                        	
                        	
                        	
                        		
                        		
                        		
                        			
                        			
		                       		
		                       		
		                       		
		                        
		                        	
		                        		
		                            	 及
밀密하야 使公子
어魚請
注+밀密 노魯地 琅邪費縣北 有밀密如亭 公子어魚 해사奚斯也 [附注] 林曰 慶父使해사奚斯請免其死이어늘 不許
한대 哭而往
하니 공중共仲曰 
해사奚斯之聲也
라하고 乃縊
注+慶父之罪雖重 季子推親親之恩 欲同之叔牙 存孟氏之族 故略其罪 하다 
		                            	 
									
                        			
                        			
                        		
	                     		
			                       	
			                       	
	                     		
	                     		
		                        
                        	
                        	
                        	
                        	
                        		
                        			
                        			
                        				
                        				 
                        			
			                        
			                        	민공閔公은 애강哀姜之娣숙강叔姜之子也라 故제인齊人立之하다
			                         
                        		
                        		
                        		
	                     		
			                       	
			                       	
	                     		
	                     		
		                        
                        	
                        	
                        	
                        	
                        		
                        			
                        			
			                        
                        		
                        		
                        		
	                     		
			                       	
			                       	
	                     		
	                     		
		                        
                        	
                        	
                        	
                        	
                        		
                        			
                        			
			                        
                        		
                        		
                        		
	                     		
			                       	
			                       	
	                     		
	                     		
		                        
                        	
                        	
                        	
                        	
                        		
                        			
                        			
			                        
                        		
                        		
                        		
	                     		
			                       	
			                       	
	                     		
	                     		
		                        
                        	
                        	
                        	
                        	
                        		
                        			
                        			
			                        
			                        	제인齊人取而殺之于
이夷하고 以其尸歸
注+爲희공僖元年제인齊人殺애강哀姜傳 이夷 魯地하니 희공僖公請而葬之
注+애강哀姜之罪已重 而희공僖公請其喪還者 外欲固제인齊以居厚 內存母子不絶之義 爲國家之大計하다 
			                         
                        		
                        		
                        		
	                     		
			                       	
			                       	
	                     		
	                     		
		                        
                        	
                        	
                        	
                        	
                        		
                        		
                        		
                        			
                        			
		                       		
		                       		
		                       		
		                       			
		                        			
		                       			
		                       			
		                       			
		                       				傳
		                       		
		                        
		                        	
		                        		
		                            	[傳]
성계成季之將生也
에 환공桓公使
복초구卜楚丘之父
복초구卜之
注+복초구卜楚丘 노魯掌복초구卜大夫한대 曰男也
니이다 
									
                        			
                        			
                        		
	                     		
			                       	
			                       	
	                     		
	                     		
		                        
                        	
                        	
                        	
                        	
                        		
                        		
                        		
                        			
                        			
		                       		
		                       		
		                       		
		                        
		                        	
		                        		
		                            	其名曰友
니 在公之右
注+在右 言用事하고 間于兩社
하야 爲公室輔
注+兩社  兩社之間 朝廷執政所在리니 季氏亡
이면 則
노魯不昌
이리이다 
									
                        			
                        			
                        		
	                     		
			                       	
			                       	
	                     		
	                     		
		                        
                        	
                        	
                        	
                        	
                        		
                        		
                        		
                        			
                        			
		                       		
		                       		
		                       		
		                        
		                        	
		                        		
		                            	又筮之
한대 遇大有☲☰
注+乾下離上 大有之乾☰☰
注+乾下乾上 乾 大有六五變而爲乾이라 
									
                        			
                        			
                        		
	                     		
			                       	
			                       	
	                     		
	                     		
		                        
                        	
                        	
                        	
                        	
                        		
                        		
                        		
                        			
                        			
		                       		
		                       		
		                       		
		                        
		                        	
		                        		
		                            	 曰同復于父
하야 敬如君所
注+筮者之辭也 乾爲君父 離變爲乾 故曰同復於父 見敬與君同 [附注] 朱曰 乾爲父 離爲中女 大有上离而下乾 今變爲純乾 是與下卦同復于父也 乾爲君 言人之敬季友如敬君也리이다 
		                            	 
									
                        			
                        			
                        		
	                     		
			                       	
			                       	
	                     		
	                     		
		                        
                        	
                        	
                        	
                        	
                        		
                        		
                        		
                        			
                        			
		                       		
		                       		
		                       		
		                        
		                        	
		                        		
		                            	及生
에 有文在其手曰友
라 遂以命之
注+遂以爲名하다 
									
                        			
                        			
                        		
	                     		
			                       	
			                       	
	                     		
	                     		
		                        
                        	
                        	
                        	
                        	
                        		
                        		
                        		
                        			
                        			
		                       		
		                       		
		                       		
		                       			
		                        			
		                        				
		                        				 
		                        			
		                       			
		                       			
		                       			
		                       				傳
		                       		
		                        
		                        	
		                        		
									
                        			
                        			
                        		
	                     		
			                       	
			                       	
	                     		
	                     		
		                        
                        	
                        	
                        	
                        	
                        		
                        		
                        		
                        			
                        			
		                       		
		                       		
		                       		
		                        
		                        	
		                        		
		                            	위의공衛懿公好鶴
하야 鶴有乘軒者
注+軒 대부大夫車하다 
		                            	 
									
                        			
                        			
                        		
	                     		
			                       	
			                       	
	                     		
	                     		
		                        
                        	
                        	
                        	
                        	
                        		
                        		
                        		
                        			
                        			
		                       		
		                       		
		                       		
		                        
		                        	
		                        		
									
                        			
                        			
                        		
	                     		
			                       	
			                       	
	                     		
	                     		
		                        
                        	
                        	
                        	
                        	
                        		
                        		
                        		
                        			
                        			
		                       		
		                       		
		                       		
		                        
		                        	
		                        		
									
                        			
                        			
                        		
	                     		
			                       	
			                       	
	                     		
	                     		
		                        
                        	
                        	
                        	
                        	
                        		
                        		
                        		
                        			
                        			
		                       		
		                       		
		                       		
		                        
		                        	
		                        		
		                            	 의공公與
석기자石祁子하고 與寗
영장자莊子矢
하야 使守
注+영장자莊子 寗速也 玦 玉玦曰 以此贊國
하야 擇利而爲之
注+贊 助也 玦 示以當決斷 矢 示以禦難하라 與夫人繡衣曰 聽於二
석기자子注+하라 
		                            	 
									
                        			
                        			
                        		
	                     		
			                       	
			                       	
	                     		
	                     		
		                        
                        	
                        	
                        	
                        	
                        		
                        		
                        		
                        			
                        			
		                       		
		                       		
		                       		
		                        
		                        	
		                        		
		                            	 거공渠孔御戎
하고 자백子伯爲
거우右하고 황이黃夷前驅
하고 공영제孔嬰齊殿
注+傳言위사衛侯失民有素 雖臨事而戒 猶無所及하야 及
적인狄人戰于
형택熒澤타가 위사衛師敗績
하니 遂滅
위사衛注+此형택熒澤 當在河北 君死國散 經不書滅者 적인狄不能赴 위사衛之君臣皆盡 無復文告 공영제齊桓爲之告諸侯 言적인狄已去 言위사衛之存 故但以入爲文하다 
		                            	 
									
                        			
                        			
                        		
	                     		
			                       	
			                       	
	                     		
	                     		
		                        
                        	
                        	
                        	
                        	
                        		
                        			
                        			
                        				
                        				 
                        			
			                        
			                        	위후衛侯不去其旗
라 是以甚敗
注+[附注] 林曰 師之耳目在旗 위후衛懿公旣敗 而不去其旗 是以甚敗 至君臣皆盡也하다 
			                         
                        		
                        		
                        		
	                     		
			                       	
			                       	
	                     		
	                     		
		                        
                        	
                        	
                        	
                        	
                        		
                        			
                        			
			                        
			                        	 적인狄人囚
태사史화룡활華龍滑與禮孔
하고 以逐
위衛적인人注+[附注] 林曰 화룡활華龍滑禮孔 위衛大태사史也하니 二
적인人曰 我大
태사史也
라 實掌其祭
하니 不先
이면 國不可得也
注+夷적인狄畏鬼 故恐言當先白神리라하니 乃先之
하다 
			                         
                        		
                        		
                        		
	                     		
			                       	
			                       	
	                     		
	                     		
		                        
                        	
                        	
                        	
                        	
                        		
                        			
                        			
			                        
			                        	 至則告守曰 不可待也
注+守 석기자石영장자寗二大夫 [附注] 林曰 乃使二적인人先歸白神 二적인人至위衛 則告二大夫之守國者 言적狄師盛强 不可坐而待滅也라하니 夜與國
적인人出
하다 
			                         
                        		
                        		
                        		
	                     		
			                       	
			                       	
	                     		
	                     		
		                        
                        	
                        	
                        	
                        	
                        		
                        			
                        			
			                        
			                        	적인狄入
위衛하야 遂從之
하야 又敗諸
황하河注+위衛將東走渡황하河 적인狄復逐而敗之하다 
			                         
                        		
                        		
                        		
	                     		
			                       	
			                       	
	                     		
	                     		
		                        
                        	
                        	
                        	
                        	
                        		
                        			
                        			
			                        
			                        	初
에 위혜공惠公之卽位也少
注+蓋年十五六하니 제인齊人使
소백昭伯烝於
선강宣姜한대 
                        		
                        		
                        		
	                     		
			                       	
			                       	
	                     		
	                     		
		                        
                        	
                        	
                        	
                        	
                        		
                        			
                        			
			                        
			                        	不可
어늘 强之
注+소백昭伯 惠대공公庶兄 선강宣대공公제자子頑也 소백昭伯不可 [附注] 林曰 선강宣姜 제齊女 故제인齊人使蒸之하야 生
제자齊子대공戴公문공文公宋桓
허목부인夫人허목부인許穆夫人하다 
                        		
                        		
                        		
	                     		
			                       	
			                       	
	                     		
	                     		
		                        
                        	
                        	
                        	
                        	
                        		
                        			
                        			
			                        
                        		
                        		
                        		
	                     		
			                       	
			                       	
	                     		
	                     		
		                        
                        	
                        	
                        	
                        	
                        		
                        			
                        			
			                        
			                        	及敗
에 송환공宋桓公逆諸
황하河注+迎위衛敗衆하야 宵濟
注+夜渡 畏적狄하다 
                        		
                        		
                        		
	                     		
			                       	
			                       	
	                     		
	                     		
		                        
                        	
                        	
                        	
                        	
                        		
                        			
                        			
			                        
			                        	위衛之遺民男女七百有三十人
이오 益之以
공共縢之民爲五千人
注+공共及등滕 위衛別邑이라 
			                         
                        		
                        		
                        		
	                     		
			                       	
			                       	
	                     		
	                     		
		                        
                        	
                        	
                        	
                        	
                        		
                        			
                        			
			                        
			                        	 立
대공戴公하야 以廬于
조읍曹注+廬 舍也 조읍曹 위衛下조읍邑 대공戴公 名申 立其年卒 而立문공文公하니 허목부인許穆夫人賦載馳
注+ 詩 위衛風也 허목부인許穆夫人痛위衛之亡 思歸唁之 不可 故作詩以言志하다 
			                         
                        		
                        		
                        		
	                     		
			                       	
			                       	
	                     		
	                     		
		                        
                        	
                        	
                        	
                        	
                        		
                        			
                        			
			                        
			                        	 제후齊侯使公子
무휴無虧帥車三百乘
과 甲士三千人以戍
조읍曹注+무휴無虧 제후齊桓公子武孟也  故傳別見之하고 
			                         
                        		
                        		
                        		
	                     		
			                       	
			                       	
	                     		
	                     		
		                        
                        	
                        	
                        	
                        	
                        		
                        			
                        			
			                        
			                        	 歸
대공公乘馬
와 祭服五稱
과 牛羊豕鷄狗皆三百與門材
注+歸 遣也 四馬曰乘 衣單複具曰稱 門材 使先立門戶 [附注] 林曰 材木也하고 歸夫人魚軒
注+魚軒 夫人車 以魚皮爲飾과 重錦三十兩
注+重錦 錦之熟細者 以二丈雙行 故曰兩 三十兩 三十匹也하다 
			                         
                        		
                        		
                        		
	                     		
			                       	
			                       	
	                     		
	                     		
		                        
                        	
                        	
                        	
                        	
                        		
                        		
                        		
                        			
                        			
		                       		
		                       		
		                       		
		                       			
		                        			
		                       			
		                       			
		                       			
		                       				傳
		                       		
		                        
		                        	
		                        		
		                            	[傳]정인鄭人惡고극高克하야 使帥師次于황하河上하고 久而弗召하니 師潰而歸어늘
		                            	 
									
                        			
                        			
                        		
	                     		
			                       	
			                       	
	                     		
	                     		
		                        
                        	
                        	
                        	
                        	
                        		
                        		
                        		
                        			
                        			
		                       		
		                       		
		                       		
		                        
		                        	
		                        		
		                            	고극高克奔
진陳注+고극高克 鄭大夫也 好利而不顧其君 文公惡之而不能遠 故使帥師而不召하다 
		                            	 
									
                        			
                        			
                        		
	                     		
			                       	
			                       	
	                     		
	                     		
		                        
                        	
                        	
                        	
                        	
                        		
                        		
                        		
                        			
                        			
		                       		
		                       		
		                       		
		                        
		                        	
		                        		
		                            	 정인鄭人爲之賦淸
정인人注+淸정인人 詩정인鄭風也 刺文公退臣不以道 危國亡師之本하다 
		                            	 
									
                        			
                        			
                        		
	                     		
			                       	
			                       	
	                     		
	                     		
		                        
                        	
                        	
                        	
                        	
                        		
                        		
                        		
                        			
                        			
		                       		
		                       		
		                       		
		                       			
		                        			
		                        				
		                        				 
		                        			
		                       			
		                       			
		                       			
		                       				傳
		                       		
		                        
		                        	
		                        		
		                            	[傳]晋
진후侯使大子
신생申生伐
동산東山고락씨皐落氏注+赤狄別種也 고락씨皐落 其고락씨氏族한대 이극里克諫曰 大子奉冢祀社稷之粢盛
注+이극里克 진후晉大夫 冢 大也하고 以朝夕視君膳者也
注+膳 廚膳니이다 
									
                        			
                        			
                        		
	                     		
			                       	
			                       	
	                     		
	                     		
		                        
                        	
                        	
                        	
                        	
                        		
                        		
                        		
                        			
                        			
		                       		
		                       		
		                       		
		                        
		                        	
		                        		
									
                        			
                        			
                        		
	                     		
			                       	
			                       	
	                     		
	                     		
		                        
                        	
                        	
                        	
                        	
                        		
                        		
                        		
                        			
                        			
		                       		
		                       		
		                       		
		                        
		                        	
		                        		
		                            	 君行則守
하고 有守則從
하니 從曰撫軍
이오 守曰監國
이 古之制也
注+[附注] 林曰 君有朝會征伐行役之事 則代君守國 君使大臣守國 則大子從君而行 大子從君 號曰撫軍 言助君鎭撫士卒 大子守國 號曰監國 言代君監臨國家니이다 
		                            	 
									
                        			
                        			
                        		
	                     		
			                       	
			                       	
	                     		
	                     		
		                        
                        	
                        	
                        	
                        	
                        		
                        		
                        		
                        			
                        			
		                       		
		                       		
		                       		
		                        
		                        	
		                        		
		                            	 夫帥師
하야 專行謀
注+帥師者 必專謀軍事하고 誓軍旅
注+宣號令也는 君與國政之所圖也
오 非大子之事也
注+國政 正卿니이다 
		                            	 
									
                        			
                        			
                        		
	                     		
			                       	
			                       	
	                     		
	                     		
		                        
                        	
                        	
                        	
                        	
                        		
                        		
                        		
                        			
                        			
		                       		
		                       		
		                       		
		                        
		                        	
		                        		
		                            	 師在
而已
注+命 將軍所制니 禀命則不威
하고 專命則不孝
니이다 
		                            	 
									
                        			
                        			
                        		
	                     		
			                       	
			                       	
	                     		
	                     		
		                        
                        	
                        	
                        	
                        	
                        		
                        		
                        		
                        			
                        			
		                       		
		                       		
		                       		
		                        
		                        	
		                        		
									
                        			
                        			
                        		
	                     		
			                       	
			                       	
	                     		
	                     		
		                        
                        	
                        	
                        	
                        	
                        		
                        		
                        		
                        			
                        			
		                       		
		                       		
		                       		
		                        
		                        	
		                        		
		                            	君失其官
하고 帥師不威
면 將焉用之
注+大子統師 是失其官也 專命則不孝 是爲帥必不威也릿가 
									
                        			
                        			
                        		
	                     		
			                       	
			                       	
	                     		
	                     		
		                        
                        	
                        	
                        	
                        	
                        		
                        		
                        		
                        			
                        			
		                       		
		                       		
		                       		
		                        
		                        	
		                        		
		                            	 且臣聞
고락씨皐落氏將戰
이라하니 君其舍之
注+[附注] 朱曰 恐太子戰而被殺傷 君何不捨신생申生勿使往也하소서 진헌공公曰寡人有子
로되 未知其誰立焉
注+[附注] 朱曰 不知我死後 誰得立爲君者 蓋微示其將廢大子之意也이노라 
		                            	 
									
                        			
                        			
                        		
	                     		
			                       	
			                       	
	                     		
	                     		
		                        
                        	
                        	
                        	
                        	
                        		
                        		
                        		
                        			
                        			
		                       		
		                       		
		                       		
		                        
		                        	
		                        		
									
                        			
                        			
                        		
	                     		
			                       	
			                       	
	                     		
	                     		
		                        
                        	
                        	
                        	
                        	
                        		
                        			
                        			
                        				
                        				 
                        			
			                        
			                        	見大子
한대 大子曰吾其廢乎
注+[附注] 林曰 大子亦揣知獻公將廢己 故以此爲問아 
                        		
                        		
                        		
	                     		
			                       	
			                       	
	                     		
	                     		
		                        
                        	
                        	
                        	
                        	
                        		
                        			
                        			
			                        
			                        	對曰告之以臨民
注+謂居曲沃하고 敎之以軍旅
注+謂將下軍하니 不共是懼
언정 何故廢乎
注+[附注] 林曰 言大子當以任大責重 不共其職爲懼 何故以廢立爲懼乎아 
                        		
                        		
                        		
	                     		
			                       	
			                       	
	                     		
	                     		
		                        
                        	
                        	
                        	
                        	
                        		
                        			
                        			
			                        
                        		
                        		
                        		
	                     		
			                       	
			                       	
	                     		
	                     		
		                        
                        	
                        	
                        	
                        	
                        		
                        			
                        			
			                        
                        		
                        		
                        		
	                     		
			                       	
			                       	
	                     		
	                     		
		                        
                        	
                        	
                        	
                        	
                        		
                        			
                        			
			                        
			                        	大子帥師
에 헌공公衣之偏衣
注+偏衣 左右異色 其半似헌공公服하고 佩之金玦
注+以金爲玦하다 
                        		
                        		
                        		
	                     		
			                       	
			                       	
	                     		
	                     		
		                        
                        	
                        	
                        	
                        	
                        		
                        			
                        			
			                        
			                        	 호돌狐突御戎
하고 선우先友爲
거우右注+호돌狐突 伯行 重耳外祖父也 爲申生御 申生以양설대부大양여자양子將上軍하고 양여자양梁餘子養御
한이罕夷하고 선단목先丹木爲
거우右注+한이罕夷 晉下軍卿也 양여자양梁餘子養爲한이罕夷御하고 양설대부羊舌大夫爲
위尉注+양설대부羊舌大夫 叔向祖父也 위尉 軍위尉하다 
			                         
                        		
                        		
                        		
	                     		
			                       	
			                       	
	                     		
	                     		
		                        
                        	
                        	
                        	
                        	
                        		
                        			
                        			
			                        
			                        	선우先友曰 衣身之偏
注+偏 半也하고 握兵之要
注+謂珮金玦 將上軍하니 
			                         
                        		
                        		
                        		
	                     		
			                       	
			                       	
	                     		
	                     		
		                        
                        	
                        	
                        	
                        	
                        		
                        			
                        			
			                        
                        		
                        		
                        		
	                     		
			                       	
			                       	
	                     		
	                     		
		                        
                        	
                        	
                        	
                        	
                        		
                        			
                        			
			                        
			                        	 偏躬無慝
注+分身衣之半 非惡意也 [附注] 朱曰 分君身之半以衣之 非惡意也이오 兵要遠災
注+威權在己 可以遠害니이다 
			                         
                        		
                        		
                        		
	                     		
			                       	
			                       	
	                     		
	                     		
		                        
                        	
                        	
                        	
                        	
                        		
                        			
                        			
			                        
			                        	 親以無災
하니 又何患焉
注+[附注] 朱曰 分半衣以親之 又遠災害 無所憂患也이닛가 
			                         
                        		
                        		
                        		
	                     		
			                       	
			                       	
	                     		
	                     		
		                        
                        	
                        	
                        	
                        	
                        		
                        			
                        			
			                        
			                        	호돌狐突嘆曰 時
는 事之徵也
注+歎以先友爲不知君心오 衣
는 身之章也
注+章貴賤오 佩
는 衷之旗也
注+旗 表也 所以表明其中心라 
			                         
                        		
                        		
                        		
	                     		
			                       	
			                       	
	                     		
	                     		
		                        
                        	
                        	
                        	
                        	
                        		
                        			
                        			
			                        
			                        	 故敬其事
면 則命以始
注+ [附注] 林曰 謂君若敬大子之事 則賞以春夏 當命以四時之始하고 服其身
이면 則衣之純
注+必以純色爲服하고 用其衷
이면 則佩之度
注+衷 中也 佩玉者 君子常度 [附注] 林曰 謂君若用大子之心 則當佩之玉 以得士君子之常度하나니 
			                         
                        		
                        		
                        		
	                     		
			                       	
			                       	
	                     		
	                     		
		                        
                        	
                        	
                        	
                        	
                        		
                        			
                        			
			                        
			                        	 今命以時卒
하니 閟其事也
注+冬十二月 閟盡之時 [附注] 朱曰 今不命以始而命之於冬十二月 乃時之終也오 衣之尨服
하니 遠其躬也
注+尨 雜色 [附注] 林曰 衣大子尨雜色之衣服 离遠其躬也 非所謂服오 佩以金玦
하니 棄其衷也
라 
			                         
                        		
                        		
                        		
	                     		
			                       	
			                       	
	                     		
	                     		
		                        
                        	
                        	
                        	
                        	
                        		
                        			
                        			
			                        
			                        	 服以遠之
하고 時以閟之
하며 尨
은 凉
이오 冬
은 殺
이오 金
은 寒
하고 玦
은 離
하니 胡可恃也
注+寒 凉 殺 離 言無溫潤 玦如環而缺不連 [附注] 朱曰 服用尨雜 則有凉薄之意 時用窮冬 則有肅殺之意 金屬秋方其性剛而寒 玦者 訣也 有离別之意이리오 
			                         
                        		
                        		
                        		
	                     		
			                       	
			                       	
	                     		
	                     		
		                        
                        	
                        	
                        	
                        	
                        		
                        			
                        			
			                        
                        		
                        		
                        		
	                     		
			                       	
			                       	
	                     		
	                     		
		                        
                        	
                        	
                        	
                        	
                        		
                        			
                        			
			                        
			                        	양여자양梁餘子養曰 帥師者
는 受命於廟
하고 受脤於社
注+脤 宜社之肉 盛以器에 有常服矣
어늘 不獲而尨
하니 命可知也
注+ 軍之常也 尨 偏衣 [附注] 朱曰 君命如此 其意可知라 
			                         
                        		
                        		
                        		
	                     		
			                       	
			                       	
	                     		
	                     		
		                        
                        	
                        	
                        	
                        	
                        		
                        			
                        			
			                        
			                        	 死而不孝
론 不如逃之
注+[附注] 林曰 雖死而使父有殺子之名 猶爲不孝니라 
			                         
                        		
                        		
                        		
	                     		
			                       	
			                       	
	                     		
	                     		
		                        
                        	
                        	
                        	
                        	
                        		
                        			
                        			
			                        
			                        	한이罕夷曰 尨奇無常
注+雜色奇怪 非常之服하고 金玦不復
하니 雖復何爲
리오  
			                         
                        		
                        		
                        		
	                     		
			                       	
			                       	
	                     		
	                     		
		                        
                        	
                        	
                        	
                        	
                        		
                        			
                        			
			                        
                        		
                        		
                        		
	                     		
			                       	
			                       	
	                     		
	                     		
		                        
                        	
                        	
                        	
                        	
                        		
                        			
                        			
			                        
			                        	선단목先丹木曰 是服也
는 狂夫阻之
注+阻 疑也 言雖狂夫 猶知有疑온 曰盡敵而反
注+曰 公辭이라하니 敵可盡乎
아 
			                         
                        		
                        		
                        		
	                     		
			                       	
			                       	
	                     		
	                     		
		                        
                        	
                        	
                        	
                        	
                        		
                        			
                        			
			                        
			                        	雖盡敵
이라도 猶有內讒
이리니 不如違之
注+違 去也이니이다 
                        		
                        		
                        		
	                     		
			                       	
			                       	
	                     		
	                     		
		                        
                        	
                        	
                        	
                        	
                        		
                        			
                        			
			                        
                        		
                        		
                        		
	                     		
			                       	
			                       	
	                     		
	                     		
		                        
                        	
                        	
                        	
                        	
                        		
                        			
                        			
			                        
			                        	違命不孝
요 棄事不忠
이니 雖知其寒
이나 惡不可取
이니 子其死之
注+寒 薄也 [附注] 朱曰 雖知君心寒薄 然而去之 則是取不孝不忠之惡名하소서 
                        		
                        		
                        		
	                     		
			                       	
			                       	
	                     		
	                     		
		                        
                        	
                        	
                        	
                        	
                        		
                        			
                        			
			                        
                        		
                        		
                        		
	                     		
			                       	
			                       	
	                     		
	                     		
		                        
                        	
                        	
                        	
                        	
                        		
                        			
                        			
			                        
			                        	 昔
신백辛伯諗
주환공周桓公注+諗 告也 事在주환공桓十八年云 內寵並后
하고 外寵二政
하고 嬖子配適
하고 大都耦國
은 亂之本也
라한대 주공周公弗從
이라 故及於難
이니이다 
			                         
                        		
                        		
                        		
	                     		
			                       	
			                       	
	                     		
	                     		
		                        
                        	
                        	
                        	
                        	
                        		
                        			
                        			
			                        
			                        	今亂本成矣
注+驪姬爲內寵 二五爲外寵 奚齊爲嬖子 曲沃爲大都 故曰亂本成니 立可必乎
아 
                        		
                        		
                        		
	                     		
			                       	
			                       	
	                     		
	                     		
		                        
                        	
                        	
                        	
                        	
                        		
                        			
                        			
			                        
			                        	 孝而安民
을 子其圖之
注+奉身爲孝 不戰爲安民하소서 與其危身以速罪也
注+有功益見害 故言孰與危身以召罪리까 
			                         
                        		
                        		
                        		
	                     		
			                       	
			                       	
	                     		
	                     		
		                        
                        	
                        	
                        	
                        	
                        		
                        		
                        		
                        			
                        			
		                       		
		                       		
		                       		
		                       			
		                        			
		                       			
		                       			
		                       			
		                       				傳
		                       		
		                        
		                        	
		                        		
		                            	[傳]
성풍成風聞
성계成季之繇
하고 乃事之
注+성풍成風 莊희공公之妾 희공僖公之母也 繇 卦兆之占辭하야 而屬
희공僖公焉
하다 
									
                        			
                        			
                        		
	                     		
			                       	
			                       	
	                     		
	                     		
		                        
                        	
                        	
                        	
                        	
                        		
                        		
                        		
                        			
                        			
		                       		
		                       		
		                       		
		                        
		                        	
		                        		
									
                        			
                        			
                        		
	                     		
			                       	
			                       	
	                     		
	                     		
		                        
                        	
                        	
                        	
                        	
                        		
                        		
                        		
                        			
                        			
		                       		
		                       		
		                       		
		                       			
		                        			
		                        				
		                        				 
		                        			
		                       			
		                       			
		                       			
		                       				傳
		                       		
		                        
		                        	
		                        		
		                            	[傳]
희공僖之元年
에 제환공齊桓公遷
형국邢于
이의夷儀하고 二年
에 封
위국衛于
초구楚丘하니 형국邢遷如歸
하고 위국衛國忘亡
注+忘其滅亡之困이러라 
									
                        			
                        			
                        		
	                     		
			                       	
			                       	
	                     		
	                     		
		                        
                        	
                        	
                        	
                        	
                        		
                        		
                        		
                        			
                        			
		                       		
		                       		
		                       		
		                       			
		                        			
		                        				
		                        				 
		                        			
		                       			
		                       			
		                       			
		                       				傳
		                       		
		                        
		                        	
		                        		
		                            	[傳]
위문공衛文公이 大布之衣
와 大帛之冠
注+大布 麤布 大帛 厚繒 蓋用諸侯諒闇之服으로 務材訓農
注+[附注] 朱曰 畜積木材 敎訓農事하고 通商惠工
注+加惠於百工 賞其利器用하고 敬敎勸學
注+[附注] 朱曰 敬重五敎 勸勉爲學하고 授方任能
注+方 百事之宜也하니 元年
에 革車三十乘
이 季年
에 乃三百乘
注+위문공衛文公以此年冬立 齊桓위문공公始平魯亂 故傳因言齊之所以覇 위문공衛之所由興 革車 兵車 季年 在희공僖二十五年 蓋招懷迸散 故能致十倍之衆이러라 
									
                        			
                        			
                        		
	                     		
			                       	
			                       	
	                     		
	                     		
		                        
                        	
                        	
                        	
                        	
                   			
                    			
                    				
                    				 
                    			
                   			
                        	
                        	
                        	
                        	
	                       	
	                       	
	                       	
	                       	
							                       	
	                        
	                        
	                        	
	                        
	                        	
	                        		
	                        	
	                        
	                        	
	                        
	                        	
	                        		
	                        	
	                        
	                        	
	                        
	                        	
	                        		
	                        	
	                        
	                        	
	                        
	                        	
	                        		
	                        	
	                        
	                        	
	                        
	                        	
	                        		
	                        	
	                        
	                        	
	                        
	                        	
	                        		
	                        	
	                        
	                        	
	                        
	                        	
	                        		
	                        	
	                        
	                        	
	                        
	                        	
	                        		
	                        	
	                        
	                        	
	                        
	                        	
	                        
	                        	
	                        
	                        	
	                        
	                        	
	                        
	                        	
	                        
	                        	
	                        
	                        	
	                        
	                        	
	                        
	                        	
	                        
	                        	
	                        
	                        	
	                        
	                        	
	                        
	                        	
	                        		
	                        	
	                        
	                        	
	                        
	                        	
	                        		
	                        	
	                        
	                        	
	                        
	                        	
	                        		
	                        	
	                        
	                        	
	                        
	                        	
	                        		
	                        	
	                        
	                        	
	                        
	                        	
	                        		
	                        	
	                        
	                        	
	                        
	                        	
	                        
	                        	
	                        
	                        	
	                        
	                        	
	                        
	                        	
	                        
	                        	
	                        
	                        	
	                        
	                        	
	                        
	                        	
	                        
	                        	
	                        
	                        	
	                        
	                        	
	                        
	                        	
	                        
	                        	
	                        
	                        	
	                        
	                        	
	                        
	                        	
	                        
	                        	
	                        
	                        	
	                        
	                        	
	                        
	                        	
	                        
	                        	
	                        
	                        	
	                        		
	                        	
	                        
	                        	
	                        
	                        	
	                        		
	                        	
	                        
	                        	
	                        
	                        	
	                        		
	                        	
	                        
	                        	
	                        
	                        	
	                        		
	                        	
	                        
	                        	
	                        
	                        	
	                        		
	                        	
	                        
	                        	
	                        
	                        	
	                        		
	                        	
	                        
	                        	
	                        
	                        	
	                        		
	                        	
	                        
	                        	
	                        
	                        	
	                        		
	                        	
	                        
	                        	
	                        
	                        	
	                        		
	                        	
	                        
	                        	
	                        
	                        	
	                        		
	                        	
	                        
	                        	
	                        
	                        	
	                        		
	                        	
	                        
	                        	
	                        
	                        	
	                        		
	                        	
	                        
	                        	
	                        
	                        	
	                        
	                        	
	                        
	                        	
	                        
	                        	
	                        
	                        	
	                        
	                        	
	                        
	                        	
	                        
	                        	
	                        
	                        	
	                        
	                        	
	                        
	                        	
	                        
	                        	
	                        
	                        	
	                        
	                        	
	                        
	                        	
	                        
	                        	
	                        
	                        	
	                        
	                        	
	                        
	                        	
	                        
	                        	
	                        
	                        	
	                        
	                        	
	                        
	                        	
	                        
	                        	
	                        
	                        	
	                        		
	                        	
	                        
	                        	
	                        
	                        	
	                        		
	                        	
	                        
	                        	
	                        
	                        	
	                        		
	                        	
	                        
	                        	
	                        
	                        	
	                        		
	                        	
	                        
	                        	
	                        
	                        	
	                        		
	                        	
	                        
	                        	
	                        
	                        	
	                        		
	                        	
	                        
	                        	
	                        
	                        	
	                        		
	                        	
	                        
	                        	
	                        
	                        	
	                        		
	                        	
	                        
	                        	
	                        
	                        	
	                        		
	                        	
	                        
	                        	
	                        
	                        	
	                        		
	                        	
	                        
	                        	
	                        
	                        	
	                        		
	                        	
	                        
	                        	
	                        
	                        	
	                        		
	                        	
	                        
	                        	
	                        
	                        	
	                        		
	                        	
	                        
	                        	
	                        
	                        	
	                        		
	                        	
	                        
	                        	
	                        
	                        	
	                        		
	                        	
	                        
	                        	
	                        
	                        	
	                        		
	                        	
	                        
	                        	
	                        
	                        	
	                        		
	                        	
	                        
	                        	
	                        
	                        	
	                        		
	                        	
	                        
	                        	
	                        
	                        	
	                        		
	                        	
	                        
	                        	
	                        
	                        	
	                        		
	                        	
	                        
	                        	
	                        
	                        	
	                        		
	                        	
	                        
	                        	
	                        
	                        	
	                        		
	                        	
	                        
	                        	
	                        
	                        	
	                        		
	                        	
	                        
	                        	
	                        
	                        	
	                        		
	                        	
	                        
	                        	
	                        
	                        	
	                        		
	                        	
	                        
	                        	
	                        
	                        	
	                        		
	                        	
	                        
	                        	
	                        
	                        	
	                        		
	                        	
	                        
	                        	
	                        
	                        	
	                        
	                        	
	                        
	                        	
	                        
	                        	
	                        
	                        	
	                        
	                        	
	                        
	                        	
	                        
	                        
	                        
                        	
		                        
		                        
		                        
		                        
                        		
                        	
		                        
		                        
		                        
		                        	
		                        	
		                        
		                        
                        		
                        		
                        			
			                        
			                        	2년 봄 
주왕周王 정월에 
제인齊人이 
양陽의 
주민住民을 
이주移住시키고서 그 땅을 
점유占有하였다.
注+전傳이 없다. 양陽은 국명國名이다. 제인齊人이 위협해 강제로 이주시킨 것이다.      
                        			
                        		
                        		
	                     		
			                       	
			                       	
	                     		
		                        
                        	
		                        
		                        
		                        
		                        
                        		
                        	
		                        
		                        
		                        
		                        	
		                        	
		                        
		                        
                        		
                        		
                        			
			                        
			                        	여름 5월 을유일에 
장공莊公에게 
길체吉禘를 지냈다.
注+삼년상三年喪을 마치고서 새로 죽은 이의 신주神主을 종묘로 모시고, 종묘宗廟에 있던 원조遠祖의 신주神主를 조묘祧墓로 옮기고서 대제大祭를 지내어 소목昭穆을 살피는 것을 체禘라 한다. 이때 장공莊公의 상제喪制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므로 따로 묘廟를 건립建立하고 묘廟가 완성完成되자 길제吉祭를 지낸 것이다. 또 태묘太廟에서 체제禘祭를 거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기록하여 비난의 뜻을 보인 것이다.      
                        			
                        		
                        		
	                     		
			                       	
			                       	
	                     		
		                        
                        	
		                        
		                        
		                        
		                        
                        		
                        	
		                        
		                        
		                        
		                        	
		                        	
		                        
		                        
                        		
                        		
                        			
			                        
			                        	가을 8월 신축일에 
민공閔公이 
훙薨하였다.
注+사실은 시해弑害되었는데 ‘훙薨’이라 기록하고 또 시해弑害된 장소場所를 기록하지 않은 것은, 모두 사관이 숨기고 책策에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9월에 
부인夫人강씨姜氏가 
주국邾國으로 도망갔다.
注+애강哀姜이 외성인外姓人과 간통姦通하였기 때문에 그가 도망간 것을 기록하면서 강씨姜氏라고 칭한 것이다.      
                        			
                        		
                        		
	                     		
			                       	
			                       	
	                     		
		                        
                        	
		                        
		                        
		                        
		                        
                        		
                        	
		                        
		                        
		                        
		                        	
		                        	
		                        
		                        
                        		
                        		
                        			
			                        
			                        	공자公子경보慶父가 
거莒나라로 도망갔다.
注+민공閔公을 시해弑害했기 때문이다. 
			                              
                        			
                        		
                        		
	                     		
			                       	
			                       	
	                     		
		                        
                        	
		                        
		                        
		                        
		                        
                        		
                        	
		                        
		                        
		                        
		                        	
		                        	
		                        
		                        
                        		
                        		
                        			
			                        
			                        	겨울에 
제齊나라 
고자高子가 와서 
결맹結盟하였다.
注+전傳이 없다. 고자高子는 고혜高傒인 듯하다. 제후齊侯가 그를 보내어 노魯나라의 환란患亂을 평정시키게 한 것이다. 희공僖公이 새로 즉위하였으므로 인해 드디어 결맹結盟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使’라고 칭하지 않은 것이다. 노인魯人이 그를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자子는 남자男子의 미칭美稱이다.      
                        			
                        		
                        		
	                     		
			                       	
			                       	
	                     		
		                        
                        	
		                        
		                        
		                        
		                        
                        		
                        	
		                        
		                        
		                        
		                        	
		                        	
		                        
		                        
                        		
                        		
                        			
			                        
			                        	12월에 
적인狄人이 
위衛나라에 
침입侵入하였다.
注+‘입入’이라고 기록한 것은 그 땅을 점유占有하지 않은 것이다. 예例가 양공襄公 13년에 보인다.      
                        			
                        		
                        		
	                     		
			                       	
			                       	
	                     		
		                        
                        	
		                        
		                        
		                        
		                        
                        		
                        	
		                        
		                        
		                        
		                        	
		                        	
		                        
		                        
                        		
                        		
                        			
			                        
			                        	정鄭나라가 그 군대를 버렸다.
注+고극高克이 정문공鄭文公의 미움을 받아 오래도록 귀환歸還의 명命을 받지 못하여 돌아가지 못하자, 군대가 모두 흩어져 도망하고 고극高克도 진陳나라로 망명亡命하였다. 그러므로 고극高克이 그 일을 기록하여 노魯나라에 통고通告한 것이다. 
			                              
                        			
                        		
                        		
	                     		
			                       	
			                       	
	                     		
		                        
                        	
		                        
		                        
		                        
		                        
                        		
                        	
		                        
		                        
		                        
		                        
                        		
                        		
                        		
                        			
                        			
		                       		
		                       		
		                       		
		                       			
		                       			
		                       			
		                       				傳
		                       		
		                       		
		                        		
			                            	2년 봄에 
괵공虢公이 
위수渭水 굽이에서 
견융犬戎을 
패배敗北시키자,
注+견융犬戎은 서융西戎의 별종別種으로 중국中國에 거주하는 자들이다. 위수渭水는 농서隴西에서 발원發源하여 동으로 흘러 황하黃河로 들어간다. 물굽이의 들어간 곳을 ‘예汭’라 한다. 주지교舟之僑가 말하기를 “
덕德도 없으면서 
복福을 받는 것은 
재앙災殃이니, 
재앙災殃이 장차 닥칠 것이다.”고 하고서 드디어 
진晉나라로 도망갔다.
注+주지교舟之僑는 괵虢나라의 대부이다.[부주]林: 괵공虢公이 임금의 덕德도 없으면서 천록天祿을 누린다는 것은, 괵공虢公이 융戎을 패배시키고서 땅을 개척開拓하여 필시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모두 녹祿이라고 한 듯하다. 
									
                        			
                        			
                        		
	                     		
			                       	
			                       	
	                     		
		                        
                        	
		                        
		                        
		                        
		                        
                        		
                        	
		                        
		                        
		                        
		                        
                        		
                        		
                        		
                        			
                        			
		                       		
		                       		
		                       		
		                       			
		                        			
		                        				
		                        				 
		                        			
		                       			
		                       			
		                       			
		                       				傳
		                       		
		                       		
		                        		
			                            	여름에 장공莊公에게 길체吉禘를 지냈으니, 시기時期가 너무 빨랐다.
			                             
									
                        			
                        			
                        		
	                     		
			                       	
			                       	
	                     		
		                        
                        	
		                        
		                        
		                        
		                        
                        		
                        	
		                        
		                        
		                        
		                        
                        		
                        		
                        		
                        			
                        			
		                       		
		                       		
		                       		
		                       			
		                        			
		                        				
		                        				 
		                        			
		                       			
		                       			
		                       			
		                       				傳
		                       		
		                       		
		                        		
			                            	당초에 
민공閔公의 스승이 
복의卜齮의 
전지田地를 빼앗는 데도 
민공閔公이 
금禁하지 않았다.
注+복의卜齮는 노魯나라 대부이다. 민공閔公이 즉위卽位할 때에 나이가 여덟 살이었다. 그 스승을 사랑할 줄만 알았으므로 스승의 뜻을 이루어 주기 위해 복의卜齮의 전지田地를 탈취하도록 버려 둔 것이다. 복의卜齮는 그 스승에게 분노忿怒한 나머지 민공閔公까지 미워하였기 때문에 경보慶父가 그를 이용한 것이다. 
									
                        			
                        			
                        		
	                     		
			                       	
			                       	
	                     		
		                        
                        	
		                        
		                        
		                        
		                        
                        		
                        	
		                        
		                        
		                        
		                        
                        		
                        		
                        		
                        			
                        			
		                       		
		                       		
		                       		
		                       		
		                        		
			                            	가을 8월 신축일에 
공중共仲(慶父)이 
복의卜齮를 시켜 
무위武闈에서 
민공閔公을 
시해弑害하였다.
注+궁중宮中의 작은 문을 ‘위闈’라 한다.[부주]林: 적賊은 살해殺害하는 것이다. 
									
                        			
                        			
                        		
	                     		
			                       	
			                       	
	                     		
		                        
                        	
		                        
		                        
		                        
		                        
                        		
                        	
		                        
		                        
		                        
		                        
                        		
                        		
                        		
                        			
                        			
		                       		
		                       		
		                       		
		                       			
		                        			
		                        				
		                        				 
		                        			
		                       			
		                       			
		                       			
		                       				傳
		                       		
		                       		
		                        		
			                            	성계成季(季友)가 
희공僖公을 모시고 
주邾나라로 갔다가
注+희공僖公은 민공閔公의 서형庶兄으로 성풍成風의 아들이다. 공중共仲이 
거莒나라로 도망간 뒤에야 
노魯나라로 들어와서 
희공僖公을 임금으로 세우고서
注+[부주]林: 계우季友가 희공僖公을 모시고 노魯나라로 들어와서 그를 임금으로 세운 것이다.거莒나라에 뇌물을 주며 
공중共仲을 넘겨주기를 요구하니, 
거인莒人이 그를 
노魯나라로 돌려보냈다. 
 
			                             
									
                        			
                        			
                        		
	                     		
			                       	
			                       	
	                     		
		                        
                        	
		                        
		                        
		                        
		                        
                        		
                        	
		                        
		                        
		                        
		                        
                        		
                        		
                        		
                        			
                        			
		                       		
		                       		
		                       		
		                       		
		                        		
			                            	밀密에 당도하여 
공중共仲이 
공자公子어魚를 
노魯나라 조정에 보내어 
사면赦免해 주기를 요청하였는데,
注+밀密은 노魯나라 땅이다. 낭야琅邪비현費縣 북쪽에 밀여정密如亭이 있다. 공자公子어魚는 해사奚斯이다.[부주]林: 경보慶父가 해사奚斯를 보내어 사형死刑을 면제해 주기를 청한 것이다. 허락하지 않자 
공자公子어魚가 울면서 돌아가니 공중이 그 울음소리를 듣고서 “이는 
해사奚斯의 소리이다.”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注+경보慶父의 죄가 비록 컸으나, 계자季子(季友)는 친친親親(親族을 친애親愛함)의 은혜를 미루어 숙아叔牙와 동일하게 처리하여 맹씨孟氏의 종족宗族을 보존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그 죄罪를 생략省略하고 ‘살殺’로 기록하지 않고, 또 ‘졸卒’로 기록하지 않은 것이다. 
			                             
									
                        			
                        			
                        		
	                     		
			                       	
			                       	
	                     		
		                        
                        	
		                        
		                        
		                        
		                        
                        		
                        	
		                        
		                        
		                        
		                        	
		                        	
		                        
		                        
                        		
                        		
                        			
                        				
                        				 
                        			
			                        
			                        	민공閔公은 애강哀姜의 동생인 숙강叔姜의 아들이기 때문에 제인齊人이 민공閔公을 세운 것이다. 
			                              
                        			
                        		
                        		
	                     		
			                       	
			                       	
	                     		
		                        
                        	
		                        
		                        
		                        
		                        
                        		
                        	
		                        
		                        
		                        
		                        	
		                        	
		                        
		                        
                        		
                        		
                        			
			                        
			                        	공중共仲이 애강哀姜과 간통姦通하니 애강哀姜이 공중共仲을 임금으로 세우고자 하였다. 
			                              
                        			
                        		
                        		
	                     		
			                       	
			                       	
	                     		
		                        
                        	
		                        
		                        
		                        
		                        
                        		
                        	
		                        
		                        
		                        
		                        	
		                        	
		                        
		                        
                        		
                        		
                        			
			                        
			                        	민공閔公이 시해弑害되었을 때 애강哀姜도 그 음모陰謀에 참여하여 알고 있었다.
			                              
                        			
                        		
                        		
	                     		
			                       	
			                       	
	                     		
		                        
                        	
		                        
		                        
		                        
		                        
                        		
                        	
		                        
		                        
		                        
		                        	
		                        	
		                        
		                        
                        		
                        		
                        			
			                             
                        			
                        		
                        		
	                     		
			                       	
			                       	
	                     		
		                        
                        	
		                        
		                        
		                        
		                        
                        		
                        	
		                        
		                        
		                        
		                        	
		                        	
		                        
		                        
                        		
                        		
                        			
			                        
			                        	제인齊人이 
애강哀姜을 잡아 
이夷에서 죽이고 그 시체를 가지고 
제齊나라로 돌아가니,
注+희공僖公원년元年에 제인齊人이 애강哀姜을 살해한 전傳의 배경이다. 이夷는 노魯나라 땅이다. 희공僖公은 
제齊나라에 
시체屍體의 
반환返還을 요청하여 장사 지냈다.
注+애강哀姜의 죄가 더할 수 없이 큰데도 희공僖公이 그 시체屍體의 반환返還을 요청한 것은 밖으로는 제齊나라와 관계를 굳게 맺어 돈독하게 지내고, 안으로는 모자母子의 관계를 단절할 수 없다는 의리를 보존하고자 한 것이니, 국가를 위한 대계大計였다. 
			                              
                        			
                        		
                        		
	                     		
			                       	
			                       	
	                     		
		                        
                        	
		                        
		                        
		                        
		                        
                        		
                        	
		                        
		                        
		                        
		                        
                        		
                        		
                        		
                        			
                        			
		                       		
		                       		
		                       		
		                       			
		                        			
		                       			
		                       			
		                       			
		                       				傳
		                       		
		                       		
		                        		
			                            	성계成季가 
출생出生하려 할 때 
환공桓公이 
복초구卜楚丘의 아비에게 거북점을 치게 하였는데,
注+복초구卜楚丘는 복서卜筮를 맡은 노魯나라 대부이다. 그가 점을 치고서 말하기를 “사내아이입니다.
 
			                             
									
                        			
                        			
                        		
	                     		
			                       	
			                       	
	                     		
		                        
                        	
		                        
		                        
		                        
		                        
                        		
                        	
		                        
		                        
		                        
		                        
                        		
                        		
                        		
                        			
                        			
		                       		
		                       		
		                       		
		                       		
		                        		
			                            	이름은 ‘
우友’로 임금님의 오른쪽에 있고
注+오른쪽에 있다는 것은 요로要路에 앉아 국사國事를 주도主導한다는 말이다. 양사兩社 사이에서 
공실公室을 
보좌輔佐할 것이니,
注+양사兩社는 주사周社와 박사亳社이다. 양사兩社 사이는 조정朝廷과 집정관執政官의 집무실執務室이 있는 곳이다.계씨季氏가 
망亡하면 
노魯나라도 
창성昌盛하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또 
시초점蓍草占을 치게 하니, 
대유괘大有卦(☲☰)
注+건乾이 하괘下卦이고 이離가 상괘上卦인 것이 대유大有이다.가 
건괘乾卦(☰☰)
注+상하괘上下卦가 모두 건乾인 것이 건괘乾卦이다. 대유괘大有卦의 육오효六五爻가 변하여 건괘乾卦가 된 것이다.로 변한 
괘卦를 만났다. 
 
									
                        			
                        			
                        		
	                     		
			                       	
			                       	
	                     		
		                        
                        	
		                        
		                        
		                        
		                        
                        		
                        	
		                        
		                        
		                        
		                        
                        		
                        		
                        		
                        			
                        			
		                       		
		                       		
		                       		
		                       		
		                        		
			                            	복초구卜楚丘의 아비가 그 
점괘占卦를 풀이하기를 “이 아이의 
존귀尊貴가 아버지와 같아서 임금처럼 
존경尊敬받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注+이는 점쟁이의 말이다. 건乾은 군부君父인데 이離가 변하여 건乾이 되었기 때문에 아이의 존귀尊貴가 아버지와 같아서 임금처럼 존경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한 것이다.[부주]朱: 건乾은 부父이고 이離는 중녀仲女인데, 위가 이离이고 아래가 건乾인 대유괘大有卦가 이제 순건괘純乾卦로 변하였으니, 이는 위의 이离가 아래의 건乾과 마찬가지로 부父로 변한 것이다. 그리고 건乾은 군君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우季友를 임금처럼 존경하게 된다고 한 것이다. 
			                             
									
                        			
                        			
                        		
	                     		
			                       	
			                       	
	                     		
		                        
                        	
		                        
		                        
		                        
		                        
                        		
                        	
		                        
		                        
		                        
		                        
                        		
                        		
                        		
                        			
                        			
		                       		
		                       		
		                       		
		                       		
		                        		
			                            	그가 
출생出生함에 미쳐 손바닥에 ‘
우友’字 꼴의 
문양文樣이 있으므로 드디어 ‘
우友’로 이름을 지었다.
注+드디어 우友를 이름으로 삼았다는 말이다. 
									
                        			
                        			
                        		
	                     		
			                       	
			                       	
	                     		
		                        
                        	
		                        
		                        
		                        
		                        
                        		
                        	
		                        
		                        
		                        
		                        
                        		
                        		
                        		
                        			
                        			
		                       		
		                       		
		                       		
		                       			
		                        			
		                        				
		                        				 
		                        			
		                       			
		                       			
		                       			
		                       				傳
		                       		
		                       		
		                        		
			                            	겨울 12월에 적인狄人이 위衛나라를 침벌侵伐하였다. 
			                             
									
                        			
                        			
                        		
	                     		
			                       	
			                       	
	                     		
		                        
                        	
		                        
		                        
		                        
		                        
                        		
                        	
		                        
		                        
		                        
		                        
                        		
                        		
                        		
                        			
                        			
		                       		
		                       		
		                       		
		                       		
		                        		
			                            	위의공衛懿公은 
학鶴을 좋아하여 
학鶴 중에는 
대부大夫의 지위에 올라 
헌軒을 타는 
학鶴까지 있었다.
注+헌軒은 대부大夫의 수레이다. 
			                             
									
                        			
                        			
                        		
	                     		
			                       	
			                       	
	                     		
		                        
                        	
		                        
		                        
		                        
		                        
                        		
                        	
		                        
		                        
		                        
		                        
                        		
                        		
                        		
                        			
                        			
		                       		
		                       		
		                       		
		                       		
		                        		
			                            	적인狄人과 전쟁하려 할 때 갑옷을 받은 국인國人(都城 안의 백성)들이 모두 “학에게 싸우게 하라.
			                             
									
                        			
                        			
                        		
	                     		
			                       	
			                       	
	                     		
		                        
                        	
		                        
		                        
		                        
		                        
                        		
                        	
		                        
		                        
		                        
		                        
                        		
                        		
                        		
                        			
                        			
		                       		
		                       		
		                       		
		                       		
		                        		
			                            	학은 실로 대부大夫의 녹祿과 지위地位가 있지만 우리는 아무 지위地位도 없으니 어찌 싸울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의공懿公이 
석기자石祁子에게 
결玦을 주고 
영장자甯莊子에게 
시矢(화살)를 주어 
도성都城을 지키게 하며
注+장자莊子는 영속甯速이다. 결玦은 옥결玉玦이다. 말하기를 “이것으로 나라를 도와 이로운 쪽을 
선택選擇해 일을 처리하라.
注+찬贊은 돕는 것이다. 결玦을 준 것은 결단決斷해야 된다는 뜻을 보인 것이고, 화살을 준 것은 환난患難을 막으라는 뜻을 보인 것이다.”하고, 
부인夫人에게 수 놓은 옷을 주면서 “저 두 사람의 
명命을 따르라.”고 하였다.
注+그 문장文章(무늬)의 순서를 취한 것이다. 그런 뒤에 
 
			                             
									
                        			
                        			
                        		
	                     		
			                       	
			                       	
	                     		
		                        
                        	
		                        
		                        
		                        
		                        
                        		
                        	
		                        
		                        
		                        
		                        
                        		
                        		
                        		
                        			
                        			
		                       		
		                       		
		                       		
		                       		
		                        		
			                            	거공渠孔을 
융거戎車의 
어御로 삼고, 
자백子伯을 
거우車右로, 
황이黃夷를 
전구前驅(先鋒)로, 
공영제孔嬰齊를 
후군後軍으로 삼아
注+전문傳文은 위후衛侯가 민심民心을 잃은 지 오래이므로 비록 출전出戰에 임하여 경계하였으나 미칠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적인狄人과 
형택熒澤에서 전쟁하다가 
위사衛師가 
대패大敗하니 
적인狄人이 드디어 
위衛나라를 
멸망滅亡시켰다.
注+이 형택熒澤은 하북河北에 있다. 임금이 죽고 국인國人이 흩어졌는데도 경經에 멸망滅亡되었다고 기록하지 않은 것은, 적狄이 노魯나라에 통고하지 않았고, 위衛나라는 신하들이 모두 죽어서 다시 사실을 기록해 통고通告한 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제환공齊桓公이 제후諸侯에게 적狄이 이미 떠났고 위衛나라가 보존되었다고 통고通告하였기 때문에 다만 ‘입入’으로 글을 만들었을 뿐이다. 
			                             
									
                        			
                        			
                        		
	                     		
			                       	
			                       	
	                     		
		                        
                        	
		                        
		                        
		                        
		                        
                        		
                        	
		                        
		                        
		                        
		                        	
		                        	
		                        
		                        
                        		
                        		
                        			
                        				
                        				 
                        			
			                        
			                        	위후衛侯가 그 
기旗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심하게 
패敗한 것이다.
注+[부주]林: 군사들의 이목耳目은 임금의 기旗에 집중集中한다. 위의공衛懿公이 패배한 뒤에도 기旗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심하게 패하여 군신君臣이 모두 죽는데 이른 것이다. 
			                              
                        			
                        		
                        		
	                     		
			                       	
			                       	
	                     		
		                        
                        	
		                        
		                        
		                        
		                        
                        		
                        	
		                        
		                        
		                        
		                        	
		                        	
		                        
		                        
                        		
                        		
                        			
			                        
			                        	 적인狄人이 
화룡활華龍滑‧
예공禮孔을 잡아 가두고서 
위인衛人을 추격하자,
注+[부주]林: 화룡활華龍滑‧예공禮孔은 위衛나라 태사太史이다. 두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는 
위衛나라 
태사太史로 실로 
위衛나라의 
제사祭祀를 맡고 있으니, 우리가 먼저 돌아가서 
신神에게 
고告하지 않으면 그대들이 
위衛나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고 하니,
注+이적夷狄은 귀신鬼神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먼저 가서 신神에게 고告해야 한다는 말로 겁을 준 것이다.적인狄人은 이 두 사람을 먼저 돌려보냈다.
 
			                              
                        			
                        		
                        		
	                     		
			                       	
			                       	
	                     		
		                        
                        	
		                        
		                        
		                        
		                        
                        		
                        	
		                        
		                        
		                        
		                        	
		                        	
		                        
		                        
                        		
                        		
                        			
			                        
			                        	두 사람은 
위衛나라로 돌아가서 
수신守臣인 
석기자石祁子와 
영장자寗莊子에게 “
적狄의 군대가 매우 강하여 
.”고 
고告하니,
注+수守는 석기자石祁子와 영장자甯莊子 두 대부를 이른다.[부주]林: 적인狄人이 두 사람에게 먼저 돌아가서 신神에게 고하게 하니, 두 사람은 위衛로 돌아가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두 대부大夫에게 “적사狄師가 강성强盛하니 앉아서 멸망을 기다릴 수 없다.”고 고告한 것이다. 두 
수신守臣이 밤에 
국인國人과 함께 몰래 
도성都城을 빠져나갔다. 
      
                        			
                        		
                        		
	                     		
			                       	
			                       	
	                     		
		                        
                        	
		                        
		                        
		                        
		                        
                        		
                        	
		                        
		                        
		                        
		                        	
		                        	
		                        
		                        
                        		
                        		
                        			
			                        
			                        	적인狄人이 
위衛나라 
수도首都로 
진입進入하여 드디어 도망가는 
위衛나라 사람을 추격하여 또 
황하黃河가에서 패배시켰다.
注+위인衛人이 동쪽으로 달아나 황하黃河를 건너려 하는데, 적인狄人이 다시 추격追擊하여 그들을 패배敗北시킨 것이다. 
			                              
                        			
                        		
                        		
	                     		
			                       	
			                       	
	                     		
		                        
                        	
		                        
		                        
		                        
		                        
                        		
                        	
		                        
		                        
		                        
		                        	
		                        	
		                        
		                        
                        		
                        		
                        			
			                        
			                        	당초 
위혜공衛惠公이 즉위하였을 때 나이가 어리니,
注+나이가 15~6세였던 듯하다. 제인齊人이 
소백昭伯을 시켜 
선강宣姜과 
간통姦通하게 하였다. 
      
                        			
                        		
                        		
	                     		
			                       	
			                       	
	                     		
		                        
                        	
		                        
		                        
		                        
		                        
                        		
                        	
		                        
		                        
		                        
		                        	
		                        	
		                        
		                        
                        		
                        		
                        			
			                        
			                        	소백昭伯이 반대하자, 
강제强制로 
간통姦通시켜
注+소백昭伯은 혜공惠公의 서형庶兄으로 선공宣公의 아들 완頑이다. 소백昭伯이 불가不可하다고 반대한 것이다.[부주]林: 선강宣姜이 제齊나라의 딸이기 때문에 제인齊人이 간통姦通하도록 한 것이다.제자齊子‧
대공戴公‧
문공文公‧
송환부인宋桓夫人‧
허목부인許穆夫人을 낳았다. 
 
			                              
                        			
                        		
                        		
	                     		
			                       	
			                       	
	                     		
		                        
                        	
		                        
		                        
		                        
		                        
                        		
                        	
		                        
		                        
		                        
		                        	
		                        	
		                        
		                        
                        		
                        		
                        			
			                        
			                        	문공文公은 위衛나라에 환란患亂이 많음으로 인해 먼저 제齊나라에 가 있었다. 
			                              
                        			
                        		
                        		
	                     		
			                       	
			                       	
	                     		
		                        
                        	
		                        
		                        
		                        
		                        
                        		
                        	
		                        
		                        
		                        
		                        	
		                        	
		                        
		                        
                        		
                        		
                        			
			                        
			                        	위衛나라가 
적狄에게 
패망敗亡함에 미쳐 
송환공宋桓公이 도망해 오는 
위인衛人을 
황하黃河 가에서 맞이하여
注+위衛나라의 패배한 군사들을 맞이한 것이다. 밤에 
황하黃河를 건넜다.
注+밤에 건넌 것은 적인狄人에게 발각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때 
위衛나라의 
유민遺民은 남녀 
도합都合 7백 30명이었고, 
공共과 
등滕의 백성까지 보태어 모두 5천 명이었다.
注+공共과 등滕은 위衛나라의 별읍別邑이다.      
                        			
                        		
                        		
	                     		
			                       	
			                       	
	                     		
		                        
                        	
		                        
		                        
		                        
		                        
                        		
                        	
		                        
		                        
		                        
		                        	
		                        	
		                        
		                        
                        		
                        		
                        			
			                        
			                        	 대공戴公을 임금으로 세우고서 
조읍曹邑에 
거주居住하니,
注+여廬는 머무름이다. 조曹는 위衛나라의 하읍下邑(小邑)이다. 대공戴公은 이름이 신申으로 즉위卽位한 그 해에 졸卒하고, 문공文公이 즉위卽位하였다. 허목부인許穆夫人이 ‘
재치시載馳詩’를 지었다.
注+재치載馳는 《시경詩經》 〈위풍衛風〉의 시詩이다. 허목부인許穆夫人은 위국衛國의 패망敗亡이 가슴 아파 조읍曹邑으로 가서 위후衛侯를 위로하고자 하였으나, 허許나라 대부의 저지沮止로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시詩를 지어 자기의 뜻을 말한 것이다. 
			                              
                        			
                        		
                        		
	                     		
			                       	
			                       	
	                     		
		                        
                        	
		                        
		                        
		                        
		                        
                        		
                        	
		                        
		                        
		                        
		                        	
		                        	
		                        
		                        
                        		
                        		
                        			
			                        
			                        	 제후齊侯가 
공자公子무휴無虧에게 
병거兵車 3백 
승乘과 
갑사甲士 3천 인을 거느리고 가서 
조읍曹邑을 지키게 하였다.
注+무휴無虧는 제환공齊桓公의 아들 무맹武孟이다. 병거兵車 1 승乘에 배정配定한 갑사甲士의 수가 정상의 제도制度와 다르기 때문에 전傳에 특별히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다시 
대공戴公에게 말 4 
필匹과 
제복祭服 다섯 벌과 소‧양‧돼지‧닭‧개 각각 3백 마리와 
문재門材를 보내 주고,
注+귀歸는 보내는 것이다. 네 필匹의 말을 승乘이라 하고, 홑옷과 겹옷이 갖추어진 것을 한 벌이라 한다. 문재門材를 보내어 먼저 문호門戶를 세우게 한 것이다.[부주]林: 재목材木이다.부인夫人에게는 
어헌魚軒注+어헌魚軒은 부인夫人이 타는 수레로 어피魚皮로 장식한 것이다.과 
중금重錦 30 
양兩을
注+중금重錦은 생사生絲가 아닌 숙사熟絲로 세밀하게 짠 비단이다. 20 척尺이 겹으로 포개졌기 때문에 양兩이라 한다. 30양兩은 30필匹이다. 보내 주었다.
 
			                              
                        			
                        		
                        		
	                     		
			                       	
			                       	
	                     		
		                        
                        	
		                        
		                        
		                        
		                        
                        		
                        	
		                        
		                        
		                        
		                        
                        		
                        		
                        		
                        			
                        			
		                       		
		                       		
		                       		
		                       			
		                        			
		                       			
		                       			
		                       			
		                       				傳
		                       		
		                       		
		                        		
			                            	정인鄭人이 고극高克을 미워하여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황하黃河가에 주둔하게 하고는 오래도록 부르지 않으니, 군대가 흩어져 돌아갔다.
			                             
									
                        			
                        			
                        		
	                     		
			                       	
			                       	
	                     		
		                        
                        	
		                        
		                        
		                        
		                        
                        		
                        	
		                        
		                        
		                        
		                        
                        		
                        		
                        		
                        			
                        			
		                       		
		                       		
		                       		
		                       		
		                        		
			                            	그러므로 
고극高克도 
진陳나라로 도망갔다.
注+고극高克은 정鄭나라 대부이다. 이익만을 좋아하고 그 임금을 돌보지 않으니, 정문공鄭文公이 그를 미워하였으나 멀리할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군대를 거느리게 하고는 부르지 않은 것이다. 
									
                        			
                        			
                        		
	                     		
			                       	
			                       	
	                     		
		                        
                        	
		                        
		                        
		                        
		                        
                        		
                        	
		                        
		                        
		                        
		                        
                        		
                        		
                        		
                        			
                        			
		                       		
		                       		
		                       		
		                       		
		                        		
			                            	 정인鄭人이 그를 위하여 ‘
청인淸人’ 
시詩를 지었다.
注+청인淸人은 《시경詩經》 〈정풍鄭風〉의 시詩이다. 문공文公이 신하를 정당한 도리로 물리치지 않아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군대를 잃는 장본張本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시詩를 지어 풍자諷刺한 것이다. 
			                             
									
                        			
                        			
                        		
	                     		
			                       	
			                       	
	                     		
		                        
                        	
		                        
		                        
		                        
		                        
                        		
                        	
		                        
		                        
		                        
		                        
                        		
                        		
                        		
                        			
                        			
		                       		
		                       		
		                       		
		                       			
		                        			
		                        				
		                        				 
		                        			
		                       			
		                       			
		                       			
		                       				傳
		                       		
		                       		
		                        		
			                            	진후晉侯가 
태자太子신생申生을 보내어 
동산東山의 
고락씨皐落氏를 
토벌討伐하게 하자,
注+적적赤狄의 별종別種이다. 고락皐落은 그 씨족氏族이다. 이극里克이 
간諫하기를 “태자는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의 제사를 받들고
注+이극里克은 진晉나라 대부이다. 총冢은 대大이다. 조석朝夕으로 임금의 음식을 살피는 자입니다.
注+선膳은 주선廚膳(飮食)이다. 
			                             
									
                        			
                        			
                        		
	                     		
			                       	
			                       	
	                     		
		                        
                        	
		                        
		                        
		                        
		                        
                        		
                        	
		                        
		                        
		                        
		                        
                        		
                        		
                        		
                        			
                        			
		                       		
		                       		
		                       		
		                       		
		                        		
									
                        			
                        			
                        		
	                     		
			                       	
			                       	
	                     		
		                        
                        	
		                        
		                        
		                        
		                        
                        		
                        	
		                        
		                        
		                        
		                        
                        		
                        		
                        		
                        			
                        			
		                       		
		                       		
		                       		
		                       		
		                        		
			                            	임금이 
외출外出하면 태자는 남아서 나라를 
수호守護하고 달리 
수호守護할 사람이 있으면 임금을 따라가는데, 따라가는 것을 ‘
무군撫軍’이라 하고 수호하는 것을 ‘
감국監國’이라 하는 것이 옛날의 제도입니다.
注+[부주]林: 임금이 조회朝會나 정벌征伐로 출행出行하는 일이 있으면 태자太子는 임금을 대신해 나라를 지키고, 임금이 대신大臣에게 나라를 지키게 하면 태자太子는 임금을 수행隨行한다. 태자太子가 임금을 수행할 경우 ‘무군撫軍’이라 호칭號稱하니, 임금을 도와 사졸士卒을 진무鎭撫(安撫)한다는 말이고, 태자太子가 나라를 지킬 경우 ‘감국監國’이라 호칭하니, 임금을 대신해서 국가國家를 감림監臨(감독)한다는 말이다. 
									
                        			
                        			
                        		
	                     		
			                       	
			                       	
	                     		
		                        
                        	
		                        
		                        
		                        
		                        
                        		
                        	
		                        
		                        
		                        
		                        
                        		
                        		
                        		
                        			
                        			
		                       		
		                       		
		                       		
		                       		
		                        		
			                            	 군대를 거느리고 
전장戰場에 임하여 
계책計策을 
전단專斷하고
注+군대를 거느린 자는 반드시 군사軍事를 전단專斷해야 한다. 군대에게 호령을 내리는 것은
注+호령號令을 선포宣布하는 것이다. 임금과 
국정國政이 
도모圖謀할 일이지 
태자太子의 일이 아닙니다.
注+국정國政은 정경正卿이다.  
			                             
									
                        			
                        			
                        		
	                     		
			                       	
			                       	
	                     		
		                        
                        	
		                        
		                        
		                        
		                        
                        		
                        	
		                        
		                        
		                        
		                        
                        		
                        		
                        		
                        			
                        			
		                       		
		                       		
		                       		
		                       		
		                        		
			                            	군대는 
제명制命에 달렸을 뿐인데,
注+명령命令은 장군이 제정制定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모든 일을 임금께 여쭈어 행하면 
위엄威嚴이 없고, 그렇다고 마음대로 명령을 내리면 
불효不孝가 됩니다.
 
									
                        			
                        			
                        		
	                     		
			                       	
			                       	
	                     		
		                        
                        	
		                        
		                        
		                        
		                        
                        		
                        	
		                        
		                        
		                        
		                        
                        		
                        		
                        		
                        			
                        			
		                       		
		                       		
		                       		
		                       		
		                        		
			                            	그러므로 임금의 적자適子는 군대를 거느릴 수 없는 것입니다.
			                             
									
                        			
                        			
                        		
	                     		
			                       	
			                       	
	                     		
		                        
                        	
		                        
		                        
		                        
		                        
                        		
                        	
		                        
		                        
		                        
		                        
                        		
                        		
                        		
                        			
                        			
		                       		
		                       		
		                       		
		                       		
		                        		
			                            	임금께서는 
관원官員을 
임명任命하는 법도를 잃고, 
태자太子는 군대를 거느려도 
위엄威嚴이 없다면 장차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注+태자太子가 군대를 통솔統率하면 관원官員을 임명하는 법도法度를 잃는 것이고, 태자太子가 군대를 거느리고서 마음대로 명령을 내리면 불효不孝가 되니, 태자太子가 장수가 되더라도 반드시 위엄威嚴이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또 신은 듣건대 
고락씨皐落氏가 전쟁하려 한다 하니, 임금님께서는 
태자太子를 보내지 마소서.”라고 하니,
注+[부주]주왈朱曰태자太子가 출전出戰하면 죽거나 부상負傷할 염려가 있는데, 임금은 어찌하여 태자太子신생申生에게 내린 명령을 회수回收하여 출전出戰하지 말도록 하지 않느냐는 말이다. 진헌공晉獻公이 말하기를 “
과인寡人에게는 자식이 많은데 누구를 
후사後嗣로 세워야 할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注+[부주]朱: 내가 죽은 뒤에 누구를 임금으로 세워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말이니, 이는 헌공獻公이 태자太子를 폐廢하려는 뜻을 약간 드러낸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이극里克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물러 나왔다.
			                             
									
                        			
                        			
                        		
	                     		
			                       	
			                       	
	                     		
		                        
                        	
		                        
		                        
		                        
		                        
                        		
                        	
		                        
		                        
		                        
		                        	
		                        	
		                        
		                        
                        		
                        		
                        			
                        				
                        				 
                        			
			                        
			                        	이극里克이 
태자太子를 
알현謁見하자, 
태자太子가 “내가 
폐출廢黜되겠던가?”라고 물었다.
注+[부주]林: 태자太子도 헌공獻公이 자기를 폐출廢黜하려 한다는 것을 헤아려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은 것이다. 
			                              
                        			
                        		
                        		
	                     		
			                       	
			                       	
	                     		
		                        
                        	
		                        
		                        
		                        
		                        
                        		
                        	
		                        
		                        
		                        
		                        	
		                        	
		                        
		                        
                        		
                        		
                        			
			                        
			                        	이극里克이 대답하기를 “임금께서 
태자太子께 백성 다스리는 일로 
고告하셨고,
注+곡옥曲沃에 거주居住하게 한 것을 이른다. 또 
태자太子께 군대의 일로 
명命하셨으니,
注+하군下軍을 거느리게 한 일을 이른다. 태자太子께서는 
직무職務를 완수하지 못할까만을 염려해야지 무엇 때문에 
폐출廢黜될 것을 염려하십니까.
注+[부주]林: 태자太子는 책임責任이 중대重大하니 그 직무職務를 완수完遂하지 못할까만을 두려워할 것이지 무엇 때문에 폐립廢立의 일을 두려워하느냐는 말이다. 
			                              
                        			
                        		
                        		
	                     		
			                       	
			                       	
	                     		
		                        
                        	
		                        
		                        
		                        
		                        
                        		
                        	
		                        
		                        
		                        
		                        	
		                        	
		                        
		                        
                        		
                        		
                        			
			                        
			                        	그리고 태자太子께서는 아들이시니, 불효不孝만을 걱정하고 후사가 되지 못할 것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몸을 닦고 남을 책망하지 않는다면 화난禍難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태자가 군대를 거느리고 
출정出征하려 할 때에 
헌공獻公이 
태자太子에게 
편의偏衣를 입히고
注+편의偏衣는 좌우左右의 색깔이 다른 옷으로 그 반쪽의 색깔이 헌공獻公의 복색服色과 같은 것이다. 금결金玦을 채워 주었다.
注+금결金玦은 쇠로 만든 결玦이다.      
                        			
                        		
                        		
	                     		
			                       	
			                       	
	                     		
		                        
                        	
		                        
		                        
		                        
		                        
                        		
                        	
		                        
		                        
		                        
		                        	
		                        	
		                        
		                        
                        		
                        		
                        			
			                        
			                        	 호돌狐突이 
융거戎車를 몰고 
선우先友가 
거우車右가 되고,
注+호돌狐突은 자字가 백행伯行으로 중이重耳의 외조부外祖父인데, 신생申生의 어御가 된 것은 신생申生이 태자太子로서 상군上軍을 거느렸기 때문이다. 양여자양梁餘子養이 
한이罕夷의 수레를 몰고 
선단목先丹木이 
거우車右가 되고,
注+한이罕夷는 진晉나라의 하군下軍을 거느린 경卿이다. 양여자양梁餘子養이 한이罕夷의 어御가 된 것이다. 양설대부羊舌大夫가 
위尉가 되었다.
注+양설대부羊舌大夫는 숙향叔向의 조부祖父이다. 위尉는 군위軍尉이다. 
			                              
                        			
                        		
                        		
	                     		
			                       	
			                       	
	                     		
		                        
                        	
		                        
		                        
		                        
		                        
                        		
                        	
		                        
		                        
		                        
		                        	
		                        	
		                        
		                        
                        		
                        		
                        			
			                        
			                        	선우先友가 말하기를 “절반이 자신의 
복색服色과 같은 옷을 입히고,
注+편偏은 반半이다. 병권兵權을 쥐어주셨습니다.
注+금결金玦을 차고 상군上軍을 거느린 것을 이른다. 
			                              
                        			
                        		
                        		
	                     		
			                       	
			                       	
	                     		
		                        
                        	
		                        
		                        
		                        
		                        
                        		
                        	
		                        
		                        
		                        
		                        	
		                        	
		                        
		                        
                        		
                        		
                        			
			                        
			                        	성패成敗가 이번 출전出戰에 달렸으니 태자太子께서는 노력하십시오.
			                              
                        			
                        		
                        		
	                     		
			                       	
			                       	
	                     		
		                        
                        	
		                        
		                        
		                        
		                        
                        		
                        	
		                        
		                        
		                        
		                        	
		                        	
		                        
		                        
                        		
                        		
                        			
			                        
			                        	절반이 
공복公服의 색깔과 같은 옷을 입힌 것은 
악의惡意가 없다는 것이고,
注+자기 옷의 절반을 나누어 태자太子에게 입힌 것은 악의惡意가 아니다.[부주]朱: 임금의 옷의 절반을 나누어 태자太子에게 입힌 것은 악의惡意가 아니다. 병권兵權을 쥐어준 것은 
화禍를 멀리하게 한 것입니다.
注+위세威勢와 권한權限이 나에게 있으면 해害를 멀리할 수 있다.       
                        			
                        		
                        		
	                     		
			                       	
			                       	
	                     		
		                        
                        	
		                        
		                        
		                        
		                        
                        		
                        	
		                        
		                        
		                        
		                        	
		                        	
		                        
		                        
                        		
                        		
                        			
			                        
			                        	임금님께서 
태자太子를 이처럼 
친애親愛하여 
화禍를 멀리하게 하셨으니, 또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注+[부주]朱: 임금이 자기 옷의 절반을 나누어 입혀 친애親愛하고, 또 재해災害를 멀리하게 하였으니, 근심할 것이 없다는 말이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호돌狐突이 
탄식歎息하기를 “
시령時令은 일의 
징조徵兆이고,
注+선우先友가 임금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탄식한 것이다. 옷은 
신분身分의 
문장文章이고,
注+귀천貴賤을 드러내는 것이다. 패식佩飾은 마음의 
기치旗幟이다.
注+기旗는 표表이니, 그 중심中心을 표명表明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금이 그 일을 중요하게 여기면 
시始(四時의 
전반前半인 
춘하春夏)에 명령을 내리고,
注+상賞은 봄과 여름에 주어 권면勸勉한다.[부주]林: 임금이 만약 태자의 일을 중요하게 여겼다면 봄과 여름에 상을 주어 권면하는 뜻에 따라 사시四時의 초기初期(春夏)에 명했어야 했다는 말이다. 그 몸에 옷을 입히면 
순색純色의 옷을 입히고,
注+반드시 순색純色으로 옷을 만든다는 말이다. 그 사람의 
충심衷心을 신용하면 
법도法度에 맞는 
패식佩飾을 채우는 것이다.
注+충衷은 중中이다. 옥玉을 차는 것은 사군자士君子의 상도常度이다.[부주]林: 임금이 만약 태자太子의 충심衷心을 신용信用하였다면 사군자士君子의 상도常度에 맞도록 옥결玉玦을 채웠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지금 
헌공獻公은 한 해가 끝나가는 때에 명령을 내렸으니 그 일을 막히게 한 것이고,
注+겨울 12월은 한 해가 비진閟盡(끝남)하는 때이다.[부주]朱: 지금 한 해가 시작하는 때에 명하지 않고 겨울 12월에 명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한 해가 끝나가는 때라는 말이다. 잡색雜色 옷을 입혔으니 
태자太子를 멀리한 것이고,
注+방尨은 잡색雜色이다.[부주]林: 태자太子에게 잡색雜色 옷을 입혀 멀리하는 뜻을 보였으니, 옷이라 할 수 없다.금결金玦을 채웠으니 
태자太子의 
충심衷心을 버린 것이다. 
 
			                              
                        			
                        		
                        		
	                     		
			                       	
			                       	
	                     		
		                        
                        	
		                        
		                        
		                        
		                        
                        		
                        	
		                        
		                        
		                        
		                        	
		                        	
		                        
		                        
                        		
                        		
                        			
			                        
			                        	잡색雜色 옷을 입혀 멀리하는 뜻을 보이고, 한 해가 끝나가는 때에 
명命을 내려 일을 막히게 하였으며, 잡색은 
냉정冷情을, 겨울은 
숙살肅殺을, 
금金은 
한랭寒冷을, 
결玦은 
결별訣別를 뜻하니, 어찌 믿을 수가 있겠는가.
注+냉정冷情‧한랭寒冷‧숙살肅殺‧이별離別은 온화溫和하고 부드러움이 없다는 말이다. 결玦은 고리 같으면서도 중간이 끊겨 이어지지 않는다.[부주]朱: 잡색을 사용해 지은 옷에는 박절迫切의 뜻이 있고, 한겨울에 내린 명命에는 숙살肅殺의 뜻이 있다. 금金은 서방西方에 속屬한 물건으로 그 성질이 강하고 차다. 결玦은 결訣이니 이별離別의 뜻이 있다. 
			                              
                        			
                        		
                        		
	                     		
			                       	
			                       	
	                     		
		                        
                        	
		                        
		                        
		                        
		                        
                        		
                        	
		                        
		                        
		                        
		                        	
		                        	
		                        
		                        
                        		
                        		
                        			
			                        
			                        	아무리 노력하고자한들 적인狄人을 전멸全滅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양여자양梁餘子養이 말하기를 “군대를 거느린 자는 
종묘宗廟에서 명령을 받고 
사社에서 
제육祭肉을 받을 때에
注+신脤은 의사宜社에 올리는 고기를 신기脤器에 담은 것이다. 법도法度에 맞는 
복장服裝이 있는 것인데, 법도에 맞는 복장을 받지 못하고 
잡색雜色 옷을 받았으니 임금의 명을 알 만하다.
注+위변복韋弁服이 군대의 상복常服이다. 방尨은 편의偏衣이다.[부주]朱: 임금의 명命이 이와 같으니 그 뜻을 알 만하다는 말이다.  
			                              
                        			
                        		
                        		
	                     		
			                       	
			                       	
	                     		
		                        
                        	
		                        
		                        
		                        
		                        
                        		
                        	
		                        
		                        
		                        
		                        	
		                        	
		                        
		                        
                        		
                        		
                        			
			                        
			                        	죽어서 
불효不孝가 되느니 차라리 도망가는 것이 낫다.
注+[부주]林 : 비록 죽어서 아비에게 자식을 죽였다는 악명惡名을 끼치는 것도 오히려 불효不孝가 된다는 말이다.”고 하였다.
      
                        			
                        		
                        		
	                     		
			                       	
			                       	
	                     		
		                        
                        	
		                        
		                        
		                        
		                        
                        		
                        	
		                        
		                        
		                        
		                        	
		                        	
		                        
		                        
                        		
                        		
                        			
			                        
			                        	한이罕夷가 말하기를 “잡색의 
기괴奇怪한 옷은 
상도常度에 맞지 않고,
注+잡색雜色은 기괴奇怪하니 정상正常의 옷이 아니라는 말이다.금결金玦은 돌아오지 말라는 뜻이니, 비록 돌아온다 하더라도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임금은 이미 딴 마음을 가졌다.
注+태자를 해칠 마음이 있다는 말이다.”라고 하였다. 
      
                        			
                        		
                        		
	                     		
			                       	
			                       	
	                     		
		                        
                        	
		                        
		                        
		                        
		                        
                        		
                        	
		                        
		                        
		                        
		                        	
		                        	
		                        
		                        
                        		
                        		
                        			
			                        
			                        	선단목先丹木이 말하기를 “
注+조阻는 의심함이니, 미친 사람도 오히려 의심한다는 말이다. ‘적을 다 죽이고 돌아오라.’고 하니,
注+왈曰은 헌공獻公의 말이다. 적을 다 죽일 수 있겠는가.
 
			                              
                        			
                        		
                        		
	                     		
			                       	
			                       	
	                     		
		                        
                        	
		                        
		                        
		                        
		                        
                        		
                        	
		                        
		                        
		                        
		                        	
		                        	
		                        
		                        
                        		
                        		
                        			
			                        
			                        	비록 적을 다 죽인다 하더라도 
내부內部의 
참언讒言이 있을 것이니, 도망가는 것만 못하다.
注+위違는 나라를 버리고 떠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호돌狐突이 태자를 모시고 도망가려 하자,
注+행行도 떠나는 것이다.양설대부羊舌大夫가 말하기를 “옳지 않습니다. 
 
			                              
                        			
                        		
                        		
	                     		
			                       	
			                       	
	                     		
		                        
                        	
		                        
		                        
		                        
		                        
                        		
                        	
		                        
		                        
		                        
		                        	
		                        	
		                        
		                        
                        		
                        		
                        			
			                        
			                        	부명父命을 어기는 것은 
불효不孝이고 
직무職務를 버리는 것은 
불충不忠이니, 임금의 마음이 
냉담冷淡하다는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불효不孝불충不忠의 
악惡을 취해서는 안 되니 
태자太子께서는 이번 전쟁에서 죽으십시오.
注+한寒은 박정薄情함이다.[부주]朱: 비록 임금의 마음이 차갑고 박정함을 알았다 하더라도 나라를 떠나는 것은 불효不孝‧불충不忠의 악명惡名을 취하는 것이라는 말이다.”라고 하였다.
 
			                              
                        			
                        		
                        		
	                     		
			                       	
			                       	
	                     		
		                        
                        	
		                        
		                        
		                        
		                        
                        		
                        	
		                        
		                        
		                        
		                        	
		                        	
		                        
		                        
                        		
                        		
                        			
			                        
			                        	태자太子가 전쟁戰爭하려 하자 호돌狐突이 간諫하기를 “안 됩니다.
			                              
                        			
                        		
                        		
	                     		
			                       	
			                       	
	                     		
		                        
                        	
		                        
		                        
		                        
		                        
                        		
                        	
		                        
		                        
		                        
		                        	
		                        	
		                        
		                        
                        		
                        		
                        			
			                        
			                        	옛날 
신백辛伯이 
주환공周桓公에게 고하기를
注+심諗은 고告함이다. 이 일은 환공桓公 18년 전傳에 보인다. ‘
내총內寵의 
권위權威가 
왕후王后와 대등하고 
외총外寵의 
권세權勢가 
정경正卿과 같고, 
폐자嬖子의 위치가 
적자嫡子와 비슷하고 
대도大都의 
성城이 
국도國都의 
성城과 같은 것은 
화란禍亂의 근본이다.’고 하였으나, 
주공周公이 이 말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화란禍亂에 미쳤습니다.
      
                        			
                        		
                        		
	                     		
			                       	
			                       	
	                     		
		                        
                        	
		                        
		                        
		                        
		                        
                        		
                        	
		                        
		                        
		                        
		                        	
		                        	
		                        
		                        
                        		
                        		
                        			
			                        
			                        	지금 
진晉나라에는 
환란患亂의 
근본根本이 
형성形成되었으니
注+여희驪姬가 내총內寵이고, 이오二五가 외총外寵이고, 해제奚齊가 폐자嬖子이고, 곡옥曲沃이 대도大都이다. 그러므로 화란禍亂의 근본이 형성形成되었다고 한 것이다.태자太子께서 임금이 되는 것을 어찌 기필할 수 있겠습니까. 
      
                        			
                        		
                        		
	                     		
			                       	
			                       	
	                     		
		                        
                        	
		                        
		                        
		                        
		                        
                        		
                        	
		                        
		                        
		                        
		                        	
		                        	
		                        
		                        
                        		
                        		
                        			
			                        
			                        	注+전쟁戰爭에 나가 공功을 세우면 더욱 해害을 당할 것이므로 “몸을 위태롭게 하여 죄罪를 부르는 것이 ‘효이안민孝而安民’하는 것과 비교해 어느 편이 나으냐.”고 한 것이다. 
			                              
                        			
                        		
                        		
	                     		
			                       	
			                       	
	                     		
		                        
                        	
		                        
		                        
		                        
		                        
                        		
                        	
		                        
		                        
		                        
		                        
                        		
                        		
                        		
                        			
                        			
		                       		
		                       		
		                       		
		                       			
		                        			
		                       			
		                       			
		                       			
		                       				傳
		                       		
		                       		
		                        		
			                            	성풍成風이 
성계成季가 
출생出生할 때 점친 
점괘占卦의 풀이를 듣고는 
성계成季와 
교분交分을 맺고서
注+성풍成風은 장공莊公의 첩妾으로 희공僖公의 어머니이다. 요繇(주)는 점괘占卦에 나타난 징조徵兆를 풀이한 말이다.희공僖公을 그에게 부탁하였다.
 
			                             
									
                        			
                        			
                        		
	                     		
			                       	
			                       	
	                     		
		                        
                        	
		                        
		                        
		                        
		                        
                        		
                        	
		                        
		                        
		                        
		                        
                        		
                        		
                        		
                        			
                        			
		                       		
		                       		
		                       		
		                       		
		                        		
			                            	그러므로 성계成季가 희공僖公을 임금으로 세운 것이다.
			                             
									
                        			
                        			
                        		
	                     		
			                       	
			                       	
	                     		
		                        
                        	
		                        
		                        
		                        
		                        
                        		
                        	
		                        
		                        
		                        
		                        
                        		
                        		
                        		
                        			
                        			
		                       		
		                       		
		                       		
		                       			
		                        			
		                        				
		                        				 
		                        			
		                       			
		                       			
		                       			
		                       				傳
		                       		
		                       		
		                        		
			                            	희공僖公원년元年에 
제환공齊桓公이 
형국邢國을 
이의夷儀로 옮기고, 
희공僖公 2년에 
위국衛國을 
초구楚丘에 봉하였는데, 
형인邢人들은 자기들의 본국으로 돌아가듯이 기뻐하였고, 
위인衛人들은 자기들의 나라가 멸망된 것을 잊었다.
注+나라가 멸망滅亡된 고통苦痛을 잊었다는 말이다. 
			                             
									
                        			
                        			
                        		
	                     		
			                       	
			                       	
	                     		
		                        
                        	
		                        
		                        
		                        
		                        
                        		
                        	
		                        
		                        
		                        
		                        
                        		
                        		
                        		
                        			
                        			
		                       		
		                       		
		                       		
		                       			
		                        			
		                        				
		                        				 
		                        			
		                       			
		                       			
		                       			
		                       				傳
		                       		
		                       		
		                        		
			                            	위문공衛文公이 거친 베옷에 거친 명주로 지은 모자를 쓰고서
注+대포大布는 거친 베이고, 대백大帛은 두꺼운 명주이니, 제후諸侯가 상중喪中에 입는 옷을 착용着用한 것인 듯하다. 힘써 
목재木材를 
축적蓄積하고 
농사農事를 가르치며,
注+[부주]朱: 목재木材를 축적蓄積하고 농사農事를 가르친 것이다. 물자를 
유통流通시키고 
공인工人을 
우대優待하며,
注+공인工人에게 더욱 혜택惠澤을 입혀 기용器用을 편리하게 만들도록 상賞(勸獎)한 것이다. 교육敎育을 중시하고 
학문學問을 권장하며,
注+[부주]朱: 오교五敎(五倫)를 중시하고 백성들에게 학문學問을 하도록 권장한 것이다. 관리官吏의 
도리道理를 가르쳐 능력 있는 자를 
임용任用하니,
注+방方은 모든 일에 알맞은 도리이다. 희공僖公 원년에 30
승乘이던 
병거兵車가 
계년季年에는 3백 
승乘이 되었다.
注+위문공衛文公이 이해 겨울에 즉위하였고, 제환공齊桓公이 이해에 비로소 노魯나라의 난리를 평정하였으므로 전傳에 제환공齊桓公이 패자覇者가 된 까닭과 위衛나라가 부흥復興한 까닭을 말한 것이다. 혁거革車는 병거兵車이다. 계년季年은 노희공魯僖公 25년이다. 위문공衛文公이 이산離散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 회유懷柔하였기 때문에 백성을 10 배로 늘릴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