原注
人之情
이 易發而難制者
는 惟怒爲甚
이니 第能於怒時
에 리라
原注
聖人之喜怒는 大公而順應하니 天理之極也요 衆人之喜怒는 自私而用智하니 人欲之盛也라
忘怒則公이요 觀理則順이니 二者는 所以爲自反而去蔽之方也라
夫張子之於道에 固非後學所敢議나 然意其强探力取之意多하고 涵泳完養之功少라
原注
人之爲不善은 欲이 誘之也니 誘之而弗知면 則至於滅天理而不反이라
故目欲色, 耳欲聲
으로 以至鼻之於香, 口之於味, 四支之於安佚
에 皆然
하니 라
原注
吾受氣甚薄하여 三十而浸盛하고 四十五十而後完하니 今生七十二年이로되 校其筋骨하면 於盛年에 無損也로라
思叔
이 請曰 先生
이 豈以受氣之薄而厚爲保生邪
잇가 先生
이 默然曰
로라
原注
觀山之象하여 以懲忿하고 觀澤之象하여 以窒慾이니 人怒時에 自是恁突兀起來라
原注
向見
하니 說少時
에 性氣粗暴
하여 嫌飮食不如意
하야 便打破
러니
後日久病하여 只將一冊論語하여 早晩閑看이라가 至躬自厚而薄責於人하여 忽然覺得意思一時平了하여 遂終身無暴怒라하니
손괘損卦의 〈상전象傳〉에 이르기를 “산山 아래에 못이 있는 것이 손損이니, 군자君子가 이것을 보고서 분함을 징계하고 욕심(욕망)을 막는다.” 하였다.
原注
“몸을 닦는 도리에 마땅히 덜어 내야 할 것은 오직 분함과 욕심(욕망)이다.
그러므로 그 분노를 징계하고 그 의욕意欲(욕망)을 막는 것이다.”
原注
“구사九思에 ‘분할 때에는 어려울 것을 생각하고 얻을 것을 보면 의義를 생각하라’는 것으로 끝마친 것은 이 때문이다.”
原注
“사람의 정情 가운데 격발하기 쉬워 제재하기 어려운 것은 오직 노여움이 심하니, 다만 노여울 때에 그 노여움을 빨리 잊고 이치(도리)의 옳고 그름을 살피면 또한 외물의 유혹을 미워할 것이 없음을 알 수 있고 도道에 있어서도 생각함이 반을 넘을 것이다.”
原注
“성인聖人의 희로喜怒(기쁨과 노여움)는 크게 공정公正하여 순히 응하니 천리天理의 극極(표준)이고, 중인衆人의 희로喜怒는 스스로 사사롭게 하여 지혜를 쓰니 인욕人欲의 성盛함이다.
노여움을 잊으면 공정公正해지고 이치를 살피면 순해지니, 이 두 가지는 스스로 돌이켜서 가려진 것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장자張子의 도道에 대한 경지는 진실로 후학後學들이 감히 의논할 수 있는 바가 아니나 짐작컨대 억지로 탐구하고 힘써 취하려는 뜻이 많고, 함양하여 완전하게 기르는 공부가 부족한 듯하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의심이 없지 못하였는데, 정자程子가 이로써 말씀해 주었으니, 그 뜻이 깊도다.”
原注
“《논어論語》에 이르기를 ‘신정申棖은 욕심(욕망)으로 하니 어떻게 강剛함이 될 수 있겠는가’하였으니, 심하다!
사람이 불선不善을 하는 것은 욕심이 유인하기 때문이니, 유인하는데도 알지 못하면 천리天理를 멸함에 이르러 돌아오지 못한다.
그러므로 눈이 좋은 색을 욕망하고 귀가 좋은 음악을 욕망하는 것으로부터 코가 좋은 향기를, 입이 맛있는 음식을, 사지四肢가 안일을 욕망함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러하니, 이는 모두 욕심이 그렇게 하도록 시키는 것이다.
배우는 자에게는 생각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으니, 오직 생각하면 욕심을 막을 수 있다.
증자曾子의 삼성三省은 욕심을 막는 방도이다.”
原注
이천선생伊川先生이 장사숙張思叔(張繹)에게 말씀하였다.
“나는 타고난 기운이 매우 부족하여 30세가 되면서 점점 성해졌고 4, 50세가 되어서야 완전해졌으니, 지금 태어난 지가 72년인데도 근골筋骨을 비교하면 젊었을 때에 비하여 줄어든 것이 없다.”
장사숙張思叔이 “선생先生께서는 아마도 타고난 기운이 부족하다고 여기시어 후하게 보생保生하신 것이 아닙니까?” 하고 묻자, 선생先生은 묵묵히 있다가 말씀하기를 “나는 생명을 잊고 욕심을 따르는 것을 심한 수치로 여긴다.” 하였다.
原注
“기운이 물건에 감동할 때에 빠른 번개처럼 폭발하여 미쳐서 제재할 수 없으니, 오직 지혜가 밝은 자는 스스로 반성하고 용맹한 자는 스스로 결단한다.”
原注
“산山의 상象을 보고서 분함을 징계하고 택澤의 상象을 보고서 욕심을 막으니, 사람이 분노할 때에는 자연 이처럼 돌발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므로 손권孫權이 ‘사람으로 하여금 노기怒氣가 산처럼 솟게 한다’고 말한 것이다.
욕심은 웅덩이나 못과 같아서 그 속이 더럽고 혼탁하여 사람을 오염시킨다.
그러므로 욕심을 막기를 구렁을 메우듯이 하고 분노를 징계하기를 산을 넘어뜨리듯이 하는 것이다.”
原注
“지난번에 여백공呂伯恭(呂祖謙)을 만났더니, 그가 말하기를 ‘젊었을 때에 성기性氣(성품과 기질)가 거칠고 포악해서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만스러워서 가사家事(집안의 살림살이)를 때려부수곤 하였는데,
후일에 오랫동안 병을 앓으면서 다만 《논어論語》 한 책을 가지고 아침저녁으로 익숙하게 보다가 「몸소 자책함은 후하게 하고 남에게 책함은 적게 한다」는 부분에 이르러서 갑자기 의사意思가 한순간에 화평해짐을 깨달아 마침내 종신토록 폭노暴怒(갑작스러운 분노)함이 없다’하였으니,
이는 기질氣質을 변화變化시키는 법法으로 삼을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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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징분질욕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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