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毛詩正義(1)

모시정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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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汝墳 道化行也 文王之化 行乎汝墳之國하여 婦人能閔其君子로되 猶勉之以正也
【箋】言此婦人被文王之化하여 厚事其君子
○常武傳云 涯也라하니라 能閔 傷念也
【疏】‘汝墳(三章章四句)’至‘以正’
○正義曰:作汝墳詩者, 言道化行也. 文王之化, 行於汝墳之國, 婦人能閔念其君子, 猶復勸勉之以正, 義不可逃亡, 爲文王道德之化行也.
知此‘道’非‘言道’之‘道’者, 以諸敘‘言道’者, 皆爲‘言’, 不爲‘道’耳. 上云‘德廣所及’, 先德後道, 事之次也.
【疏】言‘汝墳之國’, 以汝墳之厓, 表國所在, 猶江․漢之域, 非國名也.
閔者, 情所憂念, 勉者, 勸之盡誠, 欲見情雖憂念, 猶能勸勉, 故先閔而後勉也.
臣奉君命, 不敢憚勞, 雖則勤苦, 無所逃避, 是臣之正道, 故曰‘勉之以正’也.
‘閔其君子’, 首章․二章, 是也, ‘勉之以正’, 卒章是也.
遵彼汝墳하여 伐其條枚로다
【傳】遵 循也 水名也 大防也 枝曰條 榦曰枚
【箋】箋云 伐薪於汝水之側 非婦人之事 以言己之君子賢者어늘 而處勤勞之職 亦非其事
○枚 榦也
未見君子 惄如調飢로다
【傳】惄 飢意也 調 朝也
【箋】箋云 惄 思也 未見君子之時 如朝飢之思食이라
○調 又作輖
【疏】‘遵彼’至‘調飢’
○正義曰:言大夫之妻, 身自循彼汝水大防之側, 伐其條枝枚榦之薪,
以爲己伐薪汝水之側, 非婦人之事, 因閔己之君子賢者, 而處勤勞之職, 亦非其事也.
旣閔其勞, 遂思念其事, 言己未見君子之時, 我之思君子, 惄然如朝飢之思食也.
【疏】傳‘汝水’至‘曰枚’
○正義曰:釋水云 “汝爲”, 傳曰 “濟汝”, 故知是水名也.
‘墳 大防’, 釋丘文, 李巡曰 “墳謂厓岸狀如墳墓, 名大防也.”
故常武傳曰 “墳, 厓.” 大司徒注云 “水厓曰墳”, 則此墳謂汝水之側厓岸大防也.
若然, 釋水云 “水自河出爲灉, 江爲沱.” 別爲小水之名, 又云 “江有沱, 河有灉, 汝有濆.”
李巡曰 “江․河․汝旁有肥美之地名”, 郭璞曰 “詩云 ‘遵彼汝墳’”, 則郭意, 以此汝墳爲濆, 汝所分之處有美地, 因謂之濆.
箋․傳不然者, 以彼濆從水, 此墳從土, 且伐薪宜於厓岸大防之上, 不宜在濆汝之間故也.
【疏】‘枝曰條 榦曰枚’, 無文也, 以枚非木, 則條亦非木, 明是枝榦相對爲名耳.
枝者, 木大不可伐其榦, 取條而已, 枚, 細者, 可以全伐之也. 周禮有銜枚氏注云 “枚狀如箸.” 是其小也.
終南云 “有條有梅.” 文與梅連, 則條亦木名也, 故傳曰 “條, 槄.” 與此異也.
下章言‘條肄’, “肄, 餘也, 斬而復生.” 是爲餘也, 如今蘖生者, 亦非木名也.
襄二十九年左傳曰“晉國不恤宗周之闕, 而夏肄是屛.” 又曰 “杞, 夏餘也.” 是肄爲復生之餘.
【疏】箋‘伐薪’至‘其事’
○正義曰:知婦人自伐薪者, 以序云 “婦人能閔其君子”, 則閔其君子者, 是汝墳之國婦人也. 經言 ‘遵彼汝墳’, 故知婦人自伐薪也.
大夫之妻, 尊爲命婦, 而伐薪者, 由世亂時勞, 君子不在, 猶非其宜, 故云‘非婦人之事’, 婦人之事, 深宮固門, 紡績織紝之謂也.
不賢而勞, 是其常, 故以賢者處勤, 爲非其事也.
【疏】傳‘惄飢意’箋‘惄思’
○正義曰:釋詁云 “惄, 思也.” 舍人曰 “惄, 志而不得之思也.” 釋言云 “惄, 飢也.”
李巡曰 “惄, 宿不食之飢也.” 然則惄之爲訓, 本爲思耳, 但飢之思食, 意又惄然, 故又以爲飢,
惄, 是飢之意, 非飢之狀, 故傳言‘飢意’, 箋以爲思, 義相接成也.
此連調飢爲文, 故傳以爲飢意. 小弁云 “惄焉如擣”, 無飢事, 故箋直訓爲‘思也’. 此以思食比思夫, 故箋又云‘如朝飢之思食’.
遵彼汝墳하여 伐其條肄로다
【傳】肄 餘也 而復生曰肄
旣見君子하니 不我遐棄로다
【傳】旣 遠也
【箋】箋云 已見君子하니 君子反也
于已反 得見之하여 知其不遠棄我而死亡이나 於思則愈 故下章而勉之
○思 如字
【疏】‘旣見君子 不我遐棄’
○正義曰:‘不我遐棄’, 猶云‘不遐棄我’, 古之人語多倒, 詩之此類, 衆矣. 婦人以君子處勤勞之職, 恐避役死亡.
今思之, 覬君子事訖得反, 我旣得見君子, 卽知不遠棄我而死亡, 我於思則愈.
未見, 恐其逃亡, 旣見, 知其不死, 故憂思愈也.
【疏】箋‘已見’至‘勉之’
○正義曰:言‘不遠棄我’我者, 婦人自謂也, 若君子死亡, 己不復得見, 爲‘遠棄我’, 今不死亡, 己得見之, 爲‘不遠棄我’也.
然君子或不堪其苦, 避役死亡, 或自思公義, 不避勞役, 不由於婦人, 然婦人閔夫之辭, 據婦人而言耳.
鄭知不直遠棄己而去, 知爲王事死亡者, 以閔其勤勞, 豈爲棄己而憂也.
下章云‘父母孔邇’, 是勉勸之辭, 由此畏其死亡, 故下章勉之.
魴魚赬尾하니 王室如燬
【傳】赬 赤也 魚勞則尾赤이라 火也
【箋】箋云 君子仕於亂世하여 其顔色瘦病 如魚勞則尾赤하니 所以然者 畏王室之酷烈일새니 是時紂存이라
○魴 魚名이라 說文作䞓하고 又作頳하니 竝同이라 齊人謂火曰燬하고 郭璞又音貨 字書作𤈦 說文同이라
或云 楚人名曰燥하고 齊人曰燬하고 吳人曰𤈦라하니 此方俗訛語也
雖則如燬 父母孔邇니라
【傳】孔이요 近也
【箋】箋云 辟此勤勞之處 或時得罪하리니 父母甚近 當念之하여 以免於害하고 不能爲疏遠者計也
○辟此 一本作辭此
【疏】‘魴魚’至‘孔邇’
○正義曰:婦人言魴魚勞則尾赤, 以興君子苦則容悴. 君子所以然者, 由畏王室之酷烈猛熾如火故也.
旣言君子之勤苦, 卽勉之, 言今王室之酷烈, 雖則如火, 當勉力從役, 無得逃避.
若其避之, 或時得罪, 父母甚近, 當自思念, 以免於害, 無得死亡, 罪及父母, 所謂勉之以正也.
【疏】傳‘赬赤’至‘燬火’
○正義曰:釋器云 “再染謂之頳”, 郭云 “頳, 淺赤也.” 魴魚之尾不赤, 故知勞則尾赤.
哀十七年左傳曰 “.” 鄭氏云 “魚肥則尾赤, 以喩蒯瞶淫縱.”
不同者, 此自魴魚尾本不赤, 赤故爲勞也, 鄭以爲彼言彷徉爲魚肥, 不指魚名, 猶自有肥而尾赤者.
服氏亦爲魚勞. ‘燬 火’, 釋言文也, 李巡曰 “燬, 一名火.” 孫炎曰 “方言有輕重, 故謂火爲燬也.”
【疏】箋‘君子’至‘紂存’
○正義曰:言‘君子仕於亂世’, 不斥大夫士, 王肅云 “當紂之時, 大夫行役”, 王基云 “汝墳之大夫, 久而不歸.”
樂詳․馬昭․孔晁․孫毓等, 皆云大夫, 則箋云‘仕於亂世’, 是爲大夫矣. 若庶人之妻,
杕杜言 “”, 伯兮則云 “甘心首疾”, 憂思在於情性, 豈有勸以德義, 恐其死亡若是乎.
序稱‘勉之以正’, 則非庶人之妻. 言賢者不宜勤勞, 則又非爲士.
【疏】周南召南, 述本大同. 而殷其靁, 召南之大夫遠行從政, 其妻勸以義,
此引父母之甚近, 傷王室之酷烈, 閔之則恐其死亡, 勉之則勸其盡節. 比之於殷其靁, 志遠而義高, 大夫妻於是明矣.
雖王者之風, 見感文王之化, 但時實紂存, 文王率諸侯以事殷, 故汝墳之國, 大夫猶爲殷紂所役.
若稱王以後, 則不復事紂, 六州, 文王所統, 不爲紂役也.
【疏】箋以二南文王之事, 其衰惡之事, 擧紂以明之.
上漢廣云‘求而 不可得’, 本有可得之時, 言紂時淫風大行, 此云‘王室如燬’, 言‘是時紂存’,
行露云‘衰亂之俗微’, 言紂末之時, 野有死麕云‘惡無禮’, 言紂時之世.
麟趾有‘衰世之公子’, 不言紂時, 法有詳略, 承此可知也.
汝墳三章이니 章四句
역주
역주1 : 〈大雅 常武〉 ‘鋪敦淮濆’의 傳에는 濆으로 되어 있다. 아래의 疏에 인용된 것도 같다.
역주2 : ≪爾雅≫ 〈釋水〉에는 ‘濆’으로 되어 있다.
역주3 (漸)[斬] : 저본의 교감기에 따라 ‘斬’으로 번역하였다.
역주4 如魚頳尾 衡流而彷徉 : 莊公이 北宮에서 꿈을 꾸고는 거북점을 쳤는데, “꼬리가 붉은 물고기가 물살을 가로지르며 정처 없이 헤매는 것처럼, 이웃의 大國이 멸망시키려 하여 장차 문을 닫고 뒷담을 넘어 도망가게 된다.”라는 점괘가 나왔다.
역주5 我心傷悲 : 〈小雅 杕杜〉의 구절로서, 부역 간 남편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 봄이 지나 초목이 무성함을 보고 여인이 마음 아파하는 내용이다. 아래의 ‘甘心首疾’은 〈衛風 伯兮〉의 구절로서,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 근심하는 괴로움보다는 차라리 머리 아픈 것을 달게 여긴다는 내용이다.
역주6 (昔)[皆] : 저본의 교감기에 따라 ‘皆’로 번역하였다.
여분汝墳〉은 도덕道德교화敎化가 행해진 것을 읊은 시이다. 문왕文王의 교화가 여분汝墳의 나라에 행해져서 부인이 그의 남편을 애달파하면서도 오히려 올바른 도로 권면하였다.
이 부인이 문왕의 교화를 받아 그 남편을 잘 섬김을 말한 것이다.
○〈대아 상무大雅 常武〉의 에 “이다.”라고 하였다. 능민能閔은 마음 아프게 생각함이다.
의 [여분汝墳]에서 [이정以正]까지
정의왈正義曰:〈여분汝墳를 지은 것은 도덕道德교화敎化가 행해짐을 말한 것이다. 문왕文王의 교화가 여분汝墳 지역의 나라에 행해져 부인이 그 남편을 걱정하면서도 오히려 올바른 도로 다시 권면하여 의리상 도피하지 않도록 한 것은, 문왕의 의 교화가 행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가 ‘말하다’의 ‘’가 아님을 안 것은, 여러 편의 에서 ‘말하다’는 모두 ‘’을 쓰고 ‘’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 시에서 덕이 널리 미침을 말하여 ‘덕’을 먼저 하고 ‘도’를 나중(이 편)에 언급한 것은 일의 마땅한 순서이다.
여분지국汝墳之國’은 ‘여수汝水 제방 가’로 나라가 있는 곳을 표현한 것이니, ‘강한지역江漢之域’이 나라 이름이 아닌 것과 같다.
은 마음에 걱정하는 것이고, 은 정성을 다해 권면하는 것이니, 마음은 비록 걱정되지만 오히려 잘 권면한 것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먼저 걱정하고 뒤에 권면한 것이다.
신하가 임금의 명을 받들 때에는 감히 수고로움을 꺼리지 못하는 것이니, 비록 수고롭고 괴롭더라도 도피함이 없는 것이 신하의 바른 도리道理이다. 그리하여 ‘면지이정勉之以正’이라 한 것이다.
민기군자閔其君子’는 1장과 2장이 이것이고, ‘면지이정勉之以正’은 마지막 장이 이것이다.
여수汝水 둑을 따라가며 나뭇가지를 베었네요
은 ‘따름’이다. 는 강의 이름이고, 은 ‘큰 제방’이다. 가지를 라 하고, 줄기를 라 한다.
전운箋云여수汝水 가에서 땔나무를 베는 것은 부인의 일이 아니니, 이것으로 자신의 남편이 현명한 이인데 수고로운 직임을 맡은 것이 또한 합당한 일이 아님을 말한 것이다.
는 ‘줄기’이다.
내 낭군 보지 못하여 허전함 아침을 거른 듯하였네요
은 허전한 마음이다. 調는 ‘아침’이다.
전운箋云은 그리움이다. 남편을 만나지 못할 때의 그리움이 아침을 걸러 먹을 것을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調는 ‘’로도 쓴다.
의 [준피遵彼]에서 [조기調飢]까지
정의왈正義曰대부大夫의 처가 몸소 저 여수汝水의 큰 제방 곁을 따라 땔나무의 가지와 줄기를 베는 것을 말하였으니,
‘자기가 여수汝水 가에서 땔나무를 베는 것은 부인의 일이 아니라고 하고, 인하여 자신의 남편이 현명한 자인데도 수고로운 직임을 맡았으니, 또한 합당한 일이 아님을 애달파한 것이다.
그가 수고함을 애달파하고, 마침내 그 일을 염려하여 자기가 남편을 만나지 못할 때에, 남편을 그리워하여 그 허전하기가 아침을 거른 이가 먹을 것을 생각하는 것과 같았다고 한 것이다.
의 [여수汝水]에서 [왈매曰枚]까지
정의왈正義曰:≪이아爾雅≫ 〈석수釋水〉에 “여수汝水()이 된다.”라 하고, 에 “여수汝水를 건너다.”라 하였다. 그리하여 이것이 수명水名임을 안 것이다.
분 대방墳 大防’은 ≪이아爾雅≫ 〈석구釋丘〉의 글인데, 이순李巡은 “은 물가 둔덕(애안厓岸)의 모양이 무덤과 같은 것을 말하니, 대방大防이라 부른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대아 상무大雅 常武〉의 에 “이다.”라 하였고, ≪주례周禮≫ 〈지관 대사도地官 大司徒〉의 에 “물가를 이라 한다.”라 하였으니, 여기의 여수汝水 가에 있는 큰 제방을 말한다.
이러한데도 〈석수釋水〉에서는 “물이 황하黃河에서 나오는 것이 이고, 장강의 지류가 이다.”라고 하여 를 별도로 작은 지류의 명칭으로 여기고, 또 “장강長江에는 가 있고, 황하에는 이 있고, 여수汝水에는 이 있다.”라고 하였는데,
이순李巡은 “강수江水하수河水여수汝水 곁에 있는 비옥하고 좋은 땅의 명칭이다.”라고 하고, 곽박郭璞은 “≪시경詩經≫에 ‘저 여수汝水()에 가서’라 하였다.”라고 하였으니, 곽박郭璞의 뜻은 이 ‘여분汝墳’의 으로 여겨, 여수汝水가 갈라지는 곳에 좋은 땅이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이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에서 그렇게 여기지 않은 것은 은 물수 변을 따르고, 은 흙토 변을 따르며, 또 땔나무를 베는 것은 응당 강가 큰 제방 위에서 하는 것이지 여수汝水 가 사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왈조 간왈매枝曰條 榦曰枚’는 글로 기록된 것이 없으니, 가 나무가 아니면 도 나무가 아니므로 이는 을 상대하여 이름한 것임을 밝혔을 뿐이다.
는 나무가 커서 줄기를 벨 수 없으니 가지만을 취할 뿐이고, 는 가지가 가는 것이니 전부 〈줄기까지〉 전부 벨 수 있다. ≪주례周禮≫ 〈추관 사구秋官 司寇 함매씨銜枚氏〉의 에 “는 모양이 젓가락 같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작은 것이다.
진풍 종남秦風 終南〉에는 “개오동나무와 매실나무가 있네.”라 하여 글이 매실나무와 연결되어 있으니, 곧 〈종남終南〉의 도 나무 이름이다. 그리하여 에 “는 산추나무이다.”라고 하였으니 여기와는 다르다.
아래 장에서 말한 ‘조이條肄’는 에서 “이니, 베어낸 뒤에 다시 자라난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 는 새로 움이 자라나는 것과 같은 것이지, 역시 나무 이름이 아니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양공襄公 29년에 “나라가 나라 종실의 쇠약함은 걱정하지 않고 나라의 후계를 위해 성을 쌓으니”라고 하고, 또 “나라의 후손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가 ‘부생復生’을 의미하는 가 되는 예이다.
의 [벌신伐薪]에서 [기사其事]까지
정의왈正義曰:부인이 몸소 땔나무를 벤 것임을 안 것은 에서 “부인능민기군자婦人能閔其君子”라고 하였으니, 그 남편을 안타깝게 여기는 이는 여분汝墳 지역 나라의 부인婦人인데, 에서 ‘준피여분遵彼汝墳’이라 했으므로 부인이 몸소 땔나무를 벤 것임을 안 것이다.
대부大夫의 처가 존귀한 명부命婦인데도 땔나무를 벤 것은 세상이 어지럽고 시절이 어려워 남편이 옆에 없기 때문이지만, 그래도 합당한 일은 아니다. 그리하여 ‘비부인지사非婦人之事’라 한 것이니, 부인의 일이란 깊은 내실에서 문을 굳게 닫고 실을 자아 길쌈하는 것을 말한다.
현명하지 못한 이가 수고로운 일을 함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리하여 현명한 자가 수고로운 직임에 처한 것을 합당한 일이 아니라고 여긴 것이다.
의 [녁기의惄飢意]와 의 [녁사惄思]
정의왈正義曰:≪이아爾雅≫ 〈석고釋詁〉에 “이다.”라고 하였는데, 사인舍人은 “은 뜻을 두었지만 이루지 못한 그리움이다.”라고 하고, ≪이아爾雅≫ 〈석언釋言〉에 “이다.”라고 하였는데,
이순李巡은 “은 하루 동안 먹지 못한 허기이다.”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은 본래 ‘그리움’인데, 다만 굶어서 먹을 것을 생각할 때에는 마음도 허전하므로 또한 라 한 것이다.
은 배고픈 마음이지 배고픈 현상이 아니다. 그리하여 에서 ‘기의飢意’라 하였고 에서는 로 여겼으니, 의미가 서로 이어져 이루어진다.
의 ‘주기調飢’에 연결된 글이다. 그리하여 에서 ‘기의飢意’로 여긴 것이다. 〈소아 소반小雅 小弁〉의 “서글퍼 가슴이 아프네[녁언여도惄焉如擣]”에는 ‘배고픔’의 의미가 없다. 그리하여 에서 바로 ‘사야思也’라고 한 것이고, 여기서는 먹을 것을 그리워하는 것으로 남편을 그리워함을 비유하였다. 그리하여 에서 또 ‘여조기지사식如朝飢之思食’이라 한 것이다.
여수汝水 둑을 따라가며 다시 자란 가지를 베었네요
이니 베어낸 뒤에 다시 자라난 것을 라 한다.
낭군님 만나고 나니 영영 날 버리지 않았네요
는 ‘이미’이고 는 ‘멂’이다.
전운箋云:남편을 만났으니 남편이 돌아온 것이다.
남편이 돌아옴에 그를 만나고 나서, 그가 멀리서 자기를 버리고 죽지 않았음을 알았지만 애달픈 마음 더해만 갔다. 그리하여 아래 장에서 권면한 것이다.
는 본래의 음으로 읽는다.
의 [기견군자 불아하기旣見君子 不我遐棄]
정의왈正義曰:‘불아하기不我遐棄’는 ‘불하기아不遐棄我’와 같으니, 옛사람의 말은 도치倒置가 많아 에도 이런 가 많다. 부인이, 남편이 수고로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노역을 피하려다 사망할까 두려워하였다.
지금 생각해보니 남편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기를 바랐었는데, 이제 내가 남편을 만나고 나서 그가 멀리서 나를 버리고 죽지 않았음을 알았지만, 애달픈 마음이 더해졌다는 것이다.
보기 전에는 그가 〈노역을 피하여〉 도망할까 두려워했는데, 보고 난 뒤에는 그가 죽지 않았음을 알았다. 그리하여 애달픈 마음이 더해진 것이다.
의 [이견已見]에서 [면지勉之]까지
정의왈正義曰:‘불원기아不遠棄我’의 ‘’는 부인이 자기를 말한 것이니, 만약 남편이 죽으면 다시 볼 수 없으니 ‘원기아遠棄我’가 될 것인데, 지금 죽지 않고 만나보았기에 ‘불원기아不遠棄我’라 한 것이다.
그러나 남편이 혹 그 노고를 감당하지 못하여 노역을 피하려다 죽거나, 혹은 스스로 공의公義를 생각해서 노역을 피하지 않음은 부인 때문이 아니다. 그러나 이는 부인이 남편을 안타깝게 여긴 시이므로 부인을 들어 말한 것일 뿐이다.
정현鄭玄이 〈부인의 걱정이 남편이〉 ‘멀리서 자기를 버리고 떠나는 것’뿐만이 아님을 알고, ‘왕사王事를 위하여 사망하는 것’임을 안 것은, 부인이 그의 수고로움을 애달파하였기 때문이니, 어찌 자기를 버릴까 근심한 것으로 여기겠는가.
아래 장에서 말한 ‘부모가 가까이 계시니’는 권면하는 말이니, 이는 그가 사망할까 두려워함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하여 아래 장에서 권면한 것이다.
방어魴魚의 꼬리 붉으니 왕실이 불타는 듯하네
魴魚(≪毛詩品物圖攷≫)魴魚(≪毛詩品物圖攷≫)
은 ‘붉음’이니 물고기가 지치면 꼬리가 붉어진다. 는 ‘불탐’이다.
전운箋云군자君子가 어지러운 세상에 벼슬하여 안색이 초췌한 것이 마치 물고기가 지치면 꼬리가 붉어지는 것과 같다. 군자가 그러한 까닭은 왕실의 잔혹함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니, 이때에 주왕紂王제위帝位에 있었다.
은 물고기 이름이다. 은 ≪설문해자說文解字≫에 으로 되어 있고, 또 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 같다. 나라 사람은 라 하고, 곽박郭璞은 또 음을 라 하고, 자서字書에는 𤈦로 되어 있으니, ≪설문해자說文解字≫도 같다.
혹자는 “나라 사람은 라 하고, 나라 사람은 라 하고, 나라 사람은 𤈦라 한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지방과 풍속에 따른 방언이다.
비록 불타는 듯하지만 부모가 매우 가까이 계신다네
은 ‘매우’이고, 는 ‘가까움’이다.
전운箋云:이 수고로운 자리를 피하면 혹 때로 죄를 얻게 될 것이니, 부모가 매우 가까이 계심을 생각하여 해로움에서 벗어나야 하고, 부모가 멀리 계신 자처럼 처신할 수 없는 것이다.
○‘벽차辟此’는 ‘사차辭此’로 되어 있는 본이 있다.
의 [방어魴魚]에서 [공이孔邇]까지
정의왈正義曰:부인이 방어魴魚가 지치면 꼬리가 붉어지는 것을 말하여 군자君子가 수고로우면 모습이 초췌해짐을 한 것이다. 군자가 그러한 이유는 왕실의 혹독하고 사나움이 불과 같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군자의 수고로움을 말하고 나서 바로 권면하였으니, ‘지금 왕실의 혹독함이 비록 불과 같지만 힘써 종사하고 도피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도피한다면 혹 때로 죄를 얻을 것이니, 부모가 가까이 계심을 스스로 생각하여 해로움에서 벗어나야 하고, 사망하여 부모에게 죄가 미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 것이니, 이는 이른바 ‘면지이정勉之以正’이다.
의 [정적赬赤]에서 [훼화燬火]까지
정의왈正義曰:≪이아爾雅≫ 〈석기釋器〉에 “두 번 염색한 것을 이라 한다.”라고 하였는데, 곽박郭璞은 “은 연한 적색이다.”라고 하였다. 방어魴魚 꼬리는 본래 붉지 않다. 그리하여 방어가 지치면 꼬리가 붉어짐을 안 것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애공哀公 17년에는 “꼬리가 붉은 물고기가 물살을 가로지르며 헤매리라.”라고 하였는데, 정현은 “물고기가 살이 찌면 꼬리가 붉어지니, 이로써 괴귀蒯瞶(위 장공衛 莊公)가 방종함을 비유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서로 같지 않은 것은, 이 시에서는 방어의 꼬리가 본래 붉지 않은데, 붉어졌으므로 지친 것이라 하였고, 정현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의 ‘방양彷徉’을 고기가 살이 찐 것이라 하였으니, 고기 이름은 지목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본래 살이 찌면 꼬리가 붉어지는 것이 있다고 여긴 것이다.
복건服虔도 물고기가 지친 것으로 여겼다. ‘훼 화燬 火’는 ≪이아爾雅≫ 〈석언釋言〉의 글인데, 이순李巡은 “는 일명 이다.”라 하고, 손염孫炎은 “방언에는 차이가 있다. 그리하여 라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의 [군자君子]에서 [주존紂存]까지
정의왈正義曰:‘군자사어난세君子仕於亂世’라 하고 대부大夫를 지칭하지 않았는데, 왕숙王肅은 “주왕紂王의 때에 대부大夫행역行役을 간 것이다.”라 하고, 왕기王基는 “여분汝墳 지역의 대부가 오래도록 돌아오지 못한 것이다.”라 하고,
악상樂詳마소馬昭공조孔晁손육孫毓 등이 모두 ‘대부’라 하였으니, 에서 말한 ‘사어난세仕於亂世’는 대부이다. 부인이 서인庶人의 처라면,
소아 체두小雅 杕杜〉에서 “내 마음 서글퍼지네.”라 하고, 〈위풍 백혜衛風 伯兮〉에서는 “차라리 머리 아픔이 낫겠네.”라 하여 근심스런 생각이 모두 에서 나왔으니, 어찌 덕의德義로 권면하면서 그가 죽을까 두려워하기를 이와 같이 하겠는가.
에서 ‘면지이정勉之以正’이라 칭하였으니, 그렇다면 이는 서인庶人의 처가 아니요, 현명한 이는 수고로운 일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니, 더더욱 가 아닌 것이다.
주남周南소남召南은 기술한 근본 뜻이 크게는 같다. 그런데 〈소남 은기뢰召南 殷其靁〉는 소남召南의 대부가 멀리 가서 정사에 종사하여 그 처가 의리로 권면한 것이고,
여기서는 ‘부모가 매우 가까이 계심’을 인용하여 왕실의 잔혹함을 서글퍼한 것이니, 애달파함은 죽을까 두려워해서이고, 권면한 것은 절의를 다할 것을 권한 것이다. 〈은기뢰殷其靁〉와 비교해보면 뜻이 원대하고 절의가 높으니, 대부의 처임이 이 점에서 분명하다.
비록 이 시가 왕자王者으로 문왕文王의 교화에 감화된 것이나, 다만 당시에 실제로는 주왕紂王제위帝位에 있어서 문왕文王제후諸侯들을 거느리고서 나라를 섬겼다. 그리하여 여분汝墳 지역의 나라에서는 대부大夫인데도 오히려 나라 주왕紂王에게 사역을 당한 것이다.
문왕이 이라 칭한 후에는 다시 를 섬기지 않았고, 6문왕文王에게 통일되어 에게 사역당하지 않게 되었다.
에서 주남周南소남召南에서 노래한 문왕文王의 일 중에 쇠락한 일은 주왕紂王을 들어 그 원인을 밝혔다.
위의 〈한광漢廣에서 말한 ‘구이불가득求而不可得’에는 에서 ‘본래는 얻을 수 있던 때가 있었던 것이다.’라 하여 주왕紂王 때에 음란한 풍속이 크게 유행하였음을 말하고, 여기서 말한 ‘왕실여훼王室如燬’에는 ‘이때에 주왕이 제위帝位에 있었다.’라 하고,
소남 행로召南 行露〉의 에서 말한 ‘쇠란지속미衰亂之俗微’에는 ‘주왕 말엽’이라 하고, 〈소남 야유사균召南 野有死麕에서 말한 ‘악무례惡無禮’에는 ‘주왕 때의 세상’임을 말하였다.
주남 인지지周南 麟之趾〉의 에서 말한 ‘쇠세지공자衰世之公子’에는 주왕紂王 때임을 말하지 않은 것은, 시를 기술하는 법에 자세함과 간략함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이를 이어보면 역시 주왕紂王 때임을 알 수 있다.
여분汝墳〉은 3이니, 마다 4이다.
역주
역주1 : 〈大雅 常武〉 ‘鋪敦淮濆’의 傳에는 濆으로 되어 있다. 아래의 疏에 인용된 것도 같다.
역주2 : ≪爾雅≫ 〈釋水〉에는 ‘濆’으로 되어 있다.
역주3 (漸)[斬] : 저본의 교감기에 따라 ‘斬’으로 번역하였다.
역주4 如魚頳尾 衡流而彷徉 : 莊公이 北宮에서 꿈을 꾸고는 거북점을 쳤는데, “꼬리가 붉은 물고기가 물살을 가로지르며 정처 없이 헤매는 것처럼, 이웃의 大國이 멸망시키려 하여 장차 문을 닫고 뒷담을 넘어 도망가게 된다.”라는 점괘가 나왔다.
역주5 我心傷悲 : 〈小雅 杕杜〉의 구절로서, 부역 간 남편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 봄이 지나 초목이 무성함을 보고 여인이 마음 아파하는 내용이다. 아래의 ‘甘心首疾’은 〈衛風 伯兮〉의 구절로서,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 근심하는 괴로움보다는 차라리 머리 아픈 것을 달게 여긴다는 내용이다.
역주6 (昔)[皆] : 저본의 교감기에 따라 ‘皆’로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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