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毛詩正義(1)

모시정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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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桃夭 后妃之所致也 不妬忌하여 國無鰥民也
【箋】老而無妻曰鰥이라
○桃 木名이라 說文作枖한대 云 木少盛貌
【疏】‘桃夭(三章章四句)’至‘鰥民’
○正義曰:作桃夭詩者, 后妃之所致也. 后妃內脩其化, 贊助君子, 致使天下有禮, 昏娶不失其時, 故曰致也.
由后妃不妬忌, 則令天下男女以正, 年不過限, 昏姻以時, 行不踰月, 故周南之國皆無鰥獨之民焉, 皆后妃之所致也.
此雖文王化使之, 然亦由后妃內贊之致, 故因上螽斯后妃不妬忌, 後言其所致也.
且言致從家至國, 亦自近致遠之辭也. 男女以正, 三章上二句是也, 昏姻以時, 下二句是也.
國無鰥民焉, 申述所致之美, 於經無所當也.
【疏】箋‘老而’至‘曰鰥’
○正義曰:云 “無妻曰鰥者, 愁悒不寐, 目恒鰥鰥然, 故其字從魚, 魚目不閉也.
無夫曰寡, 寡, 踝也, 單獨之名.” 鰥, 或作矜, 同, 蓋古今字異.
王制曰 “老而無妻, 謂之矜, 老而無夫, 謂之寡.” 則鰥寡, 年老不復嫁娶之名也.
孝經注云 “丈夫六十無妻曰鰥, 婦人五十無夫曰寡也.”
知如此爲限者, 以內則云 “妾雖老, 年未滿五十, 必與五日之御.” 則婦人五十, 不復御, 明不復嫁矣,
故知稱寡以此斷也, 士昏禮註云 “姆婦人年五十出而無子者”, 亦出於此也.
【疏】本三十男二十女爲昏, 婦人五十不嫁, 男子六十不復娶, 爲鰥寡之限也.
巷伯傳曰“吾聞男女不六十, 不間居.” 謂婦人也, 內則曰 “唯及七十, 同藏無間.” 謂男子也, 此其差也.
白虎通云 “鰥之言鰥, 鰥無所親.” 則寡者少也, 言少匹對耳, 故鴻鴈傳 “偏喪曰寡”, 此其對例也.
婦人無稱鰥之文, 其男子亦稱寡, 襄二十年傳曰 “崔杼生成及彊而寡.”
雅云 “無夫無婦, 竝謂之寡, 丈夫曰索, 婦人曰釐.” 又許愼曰 “楚人謂寡婦爲霜.” 竝其異名也.
【疏】鰥寡之名, 以老爲稱, 其有不得及時爲室家者, 亦同名焉, 卽此‘無鰥民’, 謂年不過時, 過則謂之鰥,
故舜年三十不娶, 書曰 “有鰥在下, 曰虞舜.” 唐傳 “孔子曰 ‘舜父頑母嚚, 不見室家之端, 故謂之鰥.’” 是三十不娶稱鰥也.
又何草不黃云 “何人不矜.” 尙從軍未老, 不早還見室家, 亦謂之矜.
易大過九二 “老夫得其女妻, 無不利.” 九五 “老婦得其士夫, 无咎无譽.”
彼鄭注云 “以丈夫年過, 娶二十之女, 老婦年過, 嫁於三十之男, 皆得其子.” 彼言老, 若容男六十婦五十猶得嫁娶者.
禮, “宗子, 雖七十, 無主婦.” 是年過, 可以改娶, 則婦人五十, 或可以更嫁者, 言鰥寡, 據其不得嫁娶者耳.
【疏】傳言崔杼爲寡, 則有子, 亦稱寡, 鰥寡據其困者, 多是無子, 故王制及周禮皆云 “天民之窮而無所告者.”
傳以‘桃之夭夭’, 言其少壯, ‘宜其室家’, 爲不踰時, 則上句言其年盛, 下句言嫁娶得時也. 但傳說昏嫁年月於此不著,
摽有梅卒章傳曰 “三十之男, 二十之女, 不待禮會而行之.” 謂期盡之法, 則‘男女以正’, 謂男未三十女未二十也.
此三章皆言女得以年盛時行, 則女自十五至十九也. 女年旣盛則男亦盛矣, 自二十至二十九也.
東門之楊傳曰 “男女失時, 不逮秋冬.” 則秋冬, 嫁娶正時也, 言宜其室家無踰時, 則三章皆爲秋冬時矣.
鄭以三十之男二十之女, 仲春之月爲昏, 是禮之正法, 則三章皆上二句, 言婦人以年盛時行, 謂二十也,
下句言年時俱當, 謂行嫁又得仲春之正時也.
桃之夭夭 灼灼其華로다
【傳】興也 桃有華之盛者 夭夭 其少壯也 灼灼 華之盛也
【箋】箋云 興者 時婦人 皆得以年盛時行也
之子于歸 宜其室家로다
【傳】之子 嫁子也 往也 以有室家無踰時者
【箋】箋云 宜者 謂男女年時俱當이라
【疏】‘桃之’至‘室家’
○毛以爲少壯之桃夭夭然, 復有灼灼然, 此桃之盛華, 以興有十五至十九少壯之女亦夭夭然, 復有灼灼之美色,
正於秋冬行嫁然. 是此行嫁之子, 往歸嫁於夫, 正得善時, 宜其爲室家矣.
○鄭, 唯據年月不同, 又宜者, 謂‘年時俱’, 爲異.
【疏】傳‘桃有華之盛者’
○正義曰:夭夭, 言桃之少, 灼灼, 言華之盛.
桃或少而未華, 或華而不少, 此詩, 夭夭灼灼, 竝言之, 則是少而有華者, 故辨之.
言桃有華之盛者, 由桃少故華盛, 以喩女少而色盛也.
【疏】箋‘時婦’至‘時行’
○正義曰:此言‘年盛時’, 謂以年盛二十之時, 非時月之時, 下云‘宜其室家’, 乃據時月耳.
【疏】箋‘宜者’至‘俱當’
○正義曰:易‘傳’者, 以旣說女年之盛, 又言‘之子于歸’, 後言‘宜其室家’, 則摠上之辭, 故以爲‘年時俱當’.
桃之夭夭 有蕡其實이로다
【傳】蕡 實貌 非但有華色이요 又有婦德이라
之子于歸 宜其家室이로다
【傳】家室 猶室家也
桃之夭夭 其葉蓁蓁이로다
【傳】蓁蓁 至盛貌 有色有德하여 形體至盛也
之子于歸 宜其家人이로다
【傳】一家之人 盡以爲宜
【箋】箋云 家人 猶室家也
【疏】箋‘家人 猶室家’
○正義曰:易‘傳’者, 以其與上相類, 同有‘宜其’之文, 明據宜其爲夫婦, 據其年盛得時之美, 不宜橫爲一家之人.
桓十八年左傳曰 “女有家, 男有室.” 室家謂夫婦也.
此云家人, 家猶夫也, 猶婦也, 以異章而變文耳, 故云‘家人猶室家’也.
桃夭三章이니 章四句


도요桃夭〉는 후비의 덕화德化로 이룬 것을 읊은 시이다.투기하지 않으면 남녀가 바르게 되고 혼인을 제때에 하게 되어 나라에 홀로 사는 백성이 없게 된다.
늙어 아내가 없는 자를 이라 한다.
는 나무 이름이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는 ‘’가 ‘’로 되어 있는데, ‘나무가 어리고 무성한 모양이다.’라고 하였다.
의 [도요桃夭]에서 [환민鰥民]까지
정의왈正義曰:〈도요桃夭〉의 를 지은 것은 후비后妃덕화德化로 성취한 것을 읊은 것이다. 후비가 안으로 문왕의 교화를 행하여 군자를 도와 천하에 예가 있게 하여 혼인함에 제때를 잃지 않게 하였다. 그리하여 ‘’라 한 것이다.
후비가 투기를 하지 않아 천하 남녀가 바르게 되어 혼인하는 나이의 한계를 넘지 않고, 혼인을 제때에 하여 달을 넘기지 않게 하였다. 그리하여 주남周南의 나라 모두가 외롭게 사는 백성이 없었으니, 다 후비의 덕화로 이룬 것이다.
이는 비록 문왕의 교화가 그렇게 한 것이지만 역시 후비가 안으로 도와 이룬 것이다. 그리하여 위의 〈종사螽斯〉에서 후비가 투기하지 않은 것을 이어서 후비의 덕화로 성취한 것을 뒤에 말한 것이다.
또 성취가 집안으로부터 나라에까지 이름을 말하였으니 역시 가까운 곳으로부터 먼 곳까지 이름을 말한 것이다. ‘남녀이정男女以正’은 세 의 위 두 가 이것이고, ‘혼인이시昏姻以時’는 아래 두 가 이것이다.
국무환민언國無鰥民焉’은 성취의 아름다움을 거듭 서술한 것이지만 에는 해당된 곳이 없다.
의 [노이老而]에서 [왈환曰鰥]까지
정의왈正義曰유희劉熙의 ≪석명釋名≫에 “아내가 없는 사람을 이라 한 것은 서글프고 우울하여 잠을 자지 못하여 눈이 항상 멀뚱멀뚱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 글자가 자를 따랐으니, 물고기는 눈을 감지 못하기 때문이다.
남편이 없는 사람을 라 하는데, 과는 이니 혼자를 이르는 명칭名稱이다.”라고 하였다. ‘’은 ‘’자로 되어 있으니, 같은 자인데, 아마도 고금古今의 글자가 달라서인 듯하다.
예기禮記≫ 〈왕제王制〉에 “늙어 아내가 없는 사람을 이라고 하고, 늙어 남편이 없는 사람을 라고 한다.”라고 하였으니, 곧 는 늙어 다시 혼인하지 못하는 것을 이르는 명칭이다.
효경孝經≫의 에 “장부丈夫가 나이 60에 아내가 없는 것을 이라고 하고, 부인이 나이 50에 남편이 없는 것을 라고 한다.”라고 하였으니,
이와 같이 한계로 삼음을 안 것은 ≪예기禮記≫ 〈내칙內則〉에 “첩은 비록 늙더라도 나이가 만 50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5일에 한 번 군을 모심에 참여한다.”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부인이 나이 50이 되면 다시는 모시지 못하니, 분명 다시 시집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를 일컬을 때 이로써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의례儀禮≫ 〈사혼례士昏禮〉의 에 “는 나이 50세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여 쫓겨난 부인婦人이다.”라고 한 것도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본래 남자는 30세에, 여자는 20세에 혼인을 하는데, 부인은 50세가 되면 혼인하지 못하고 남자는 60세가 되면 다시 혼인하지 못하니, 이것이 의 한계이다.
소아 항백小雅 巷伯〉의 에 “나는 남녀가 60세가 되지 않으면 함께 거처하지 않는다고 들었다.”라고 한 것은 부인의 경우를 말한 것이고, ≪예기禮記≫ 〈내칙內則〉에 “70세가 되어야 함께 거처해도 관계가 없다.”라고 한 것은 남자의 경우를 말하니, 이는 남녀간의 차이이다.
백호통白虎通≫에 “의 뜻은 괴로워함이니 친한 이가 없음을 괴로워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과는 없음이니 짝이 없음을 말한다. 그리하여 〈대아 홍안大雅 鴻鴈〉의 에 “한 쪽을 잃은 자를 라 한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짝하는 이다.
부인을 ‘’이라 칭하는 글은 없지만 남자를 ‘’라 칭한 경우는 있으니,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양공襄公 27년에 “최저崔杼의 아내가 을 낳고 죽으니, 최저가 (홀로됨)가 되었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공부孔鮒의 ≪소아小雅≫ 〈광명廣名〉에 “남편과 아내가 없는 이를 모두 라고 하는데, 장부丈夫이라고 하고 부인婦人라고 한다.”라고 하고, 또 허신許愼이 “초인楚人들은 과부寡婦이라고 한다.”라고 하였으니, 모두 이름을 달리한 것이다.
의 명칭은 늙은이에 대한 호칭이지만, 제 나이에 혼인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이름하니, 곧 여기에 홀로 사는 백성이 없다는 것은 나이가 〈혼인할 수 있는〉 때를 넘기지 않은 것을 이르니, 넘었으면 이라 부른다.
그리하여 임금이 나이 30에도 장가가지 못하였는데, ≪상서尙書≫ 〈요전堯典〉에 “미천한 백성 중에 홀아비인 자가 있는데 ‘우순虞舜’이라고 합니다.”라고 하고, 〈요전堯典〉의 에 “공자孔子자장子張에게 답하기를 ‘이 아비가 완악하고 어미가 포학하여 장가가는 실마리를 얻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이라고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30세에도 장가가지 못한 것을 ‘’이라고 칭한 것이다.
또 〈소아 하초불황小雅 何草不黃〉에 “어떤 사람인들 홀아비가 아니리오.”라고 하였으니, 아직도 종군하여 늙지 않았으나 일찍 돌아와 장가가지 못하는 것도 ‘’이라고 한 것이다.
주역周易대과괘 구이효사大過卦 九二爻辭에 “늙은이가 여처女妻를 얻으니 이롭지 않음이 없다.”라고 하고, 구오효사九五爻辭에 “늙은 여인이 사부士夫를 얻으니 허물도 없고 칭찬도 없다.”라고 하였는데,
정현鄭玄에 “연로한 장부丈夫가 20세의 여인에게 장가들고, 연로한 부인이 30세의 남자에게 시집가서, 모두가 자식을 얻음이다.”라고 하였으니, 정현鄭玄이 여기에서 말한 ‘’는 60세인 남자와 50세인 여인도 장가가고 시집갈 수 있음을 허용하는 듯하다.
또 ≪예기禮記≫ 〈증자문曾子問〉에 “종자宗子는 비록 70세라도 주부主婦가 없을 수가 없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나이를 넘어서도 다시 장가갈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부인이 50세라도 다시 시집갈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란 것은 장가와 시집가지 못한 자를 거론한 것일 뿐이다.
에서 최저崔杼를 ‘’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자식이 있는 경우에도 라고 칭한 것이다. 그러나 는 곤궁한 자가 대부분 자식이 없는 것에 근거한 것이다. 그리하여 ≪예기禮記≫ 〈왕제王制〉의 와 ≪주례周禮≫ 〈추관 대사구秋官 大司寇〉의 에 모두 “백성 중에 곤궁하여 하소연할 데가 없는 자이다.”라고 한 것이다.
은 ‘도지요요桃之夭夭’는 젊음을 말하고, ‘의기실가宜其室家’는 때를 넘기지 않은 것으로 여겼으니, 그렇다면 상구上句는 젊은 나이임을 말하고, 하구下句는 제때에 혼인함을 말한 것이다. 다만 은 혼인을 설명하면서 나이와 달을 여기에서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소남 표유매召南 摽有梅〉 마지막 에 “30세인 남자와 20세인 여인은 예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예로 만날 것을 기다리지 않고 혼인을 한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시기가 지난 경우의 법을 말한 것이다. 그렇다면 ‘남녀이정男女以正’은 남자는 30세가 안 되고 여인은 20세가 안 된 경우를 말한다.
이 세 은 모두 여인이 합당한 나이에 혼인한 것을 말하였으니, 그렇다면 여인은 15세에서 19세까지이다. 여인의 나이가 합당하다면 남자도 합당할 것이니 남자는 20세에서 29세까지이다.
진풍 동문지양陳風 東門之楊〉의 에 “남자와 여인이 때를 놓쳐 가을과 겨울에 미치지 못하였다.”라고 하였으니, 곧 가을과 겨울이 혼인의 바른 때이다. 여기의 에서 알맞은 때에 혼인하여 때를 넘김이 없음을 말하였으니, 그렇다면 세 은 모두 ‘추동秋冬’의 때가 된다.
정현鄭玄은 30세인 남자와 20세인 여인이 중춘의 달에 혼인을 하는 것이 예의 바른 법이니, 세 모두 위 두 에서 부인이 나이가 합당한 때에 혼인한다고 말한 것은 20세를 의미하고,
하구下句에서 나이와 철이 모두 합당하다고 말한 것은 합당한 나이에 혼인하고 또 중춘仲春의 바른 계절임을 의미한 것으로 여긴 것이다.
어리고 건장한 복숭아나무 그 꽃 만발하였네
桃(≪毛詩品物圖攷≫)桃(≪毛詩品物圖攷≫)
이다. 복숭아나무에 꽃이 화사하게 핀 것이니, ‘요요夭夭’는 젊고 건장한 것이고, ‘작작灼灼’은 꽃이 많이 핀 것이다.
전운箋云은 당시 부인들이 모두 나이가 합당할 때에 혼인함을 비유한 것이다.
시집가는 아가씨 알맞은 때에 시집가네
지자之子’는 시집가는 여인이다. ‘’는 ‘감’이다. ‘’는 때를 넘치지 않고 시집가는 것이다.
전운箋云:‘’는 남녀가 혼인하는 나이와 계절이 모두 합당함을 말한다.
의 [도지桃之]에서 [실가室家]까지
모형毛亨은 ‘어리고 건장한 복숭아나무 아름답고 또 화사하니 바로 복숭아의 무성한 꽃인데, 이것으로 15세에서 19세의 젊은 여인이 아름답고 또 화려한 미색이 있어
올바르게 가을과 겨울에 혼인한 뜻을 한 것’으로 여겼으니, 이는 시집가는 여인이 남편에게 시집갈 때에 좋은 때를 만나 알맞은 시기에 혼인한 것이다.
정현鄭玄은 다만 나이와 달을 든 것이 과 다르고, 또 ‘’는 나이와 계절이 모두 합당함을 말한 것이라고 한 것이 과 다르다.
의 [도유화지성자桃有華之盛者]
정의왈正義曰:‘요요夭夭’는 복숭아나무가 어림을 말하고, ‘작작灼灼’은 꽃이 만발한 것을 말한다.
복숭아나무는 어리면 꽃이 피지 않고, 꽃이 피면 어리지 않은 것인데, 이 시에서 ‘요요夭夭’와 ‘작작灼灼’을 아울러 말하였으니 그렇다면 이는 어리면서도 꽃이 피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변한 것이다.
도유화지성桃有華之盛’이라고 말 한 것은 복숭아나무가 어리기 때문에 꽃이 만발한 것으로 여인이 어리면서도 미색이 뛰어난 것을 비유한 것이다.
의 [시부時婦]에서 [시행時行]까지
정의왈正義曰:여기에서 말한 ‘연성시年盛時’는 여인의 나이가 혼인하기에 알맞은 20세의 를 말하니, 때와 달의 시가 아니다. 아래에 말한 ‘의기실가宜其室家’가 바로 때와 달에 근거한 것이다.
의 [의자宜者]에서 [구당俱當]까지
정의왈正義曰의 말을 바꾼 것은, 여인의 나이가 혼인하기에 알맞음을 말한 것이고, 또 ‘지자우귀之子于歸’를 말하고 뒤에 ‘의기실가宜其室家’를 말하였으니, 이는 위의 말을 총괄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나이와 계절이 모두 합당하다고 여긴 것이다.
어리고 건장한 복숭아나무 그 열매 많이도 열렸네
’은 가득한 모양이다. 아름다울 뿐만이 아니고 또 부덕婦德이 있는 것이다.
시집가는 아가씨 알맞은 때에 가네
가실家室’은 실가室家와 같다.
어리고 건장한 복숭아나무 그 잎사귀도 무성하네
진진蓁蓁’은 매우 무성한 모양이다. 미색도 있고 덕도 있어 모습이 매우 훌륭한 것이다.
시집가는 아가씨 온 집안이 좋아하네
온 집안사람이 다 마땅하게 여긴 것이다.
전운箋云:‘가인家人’은 실가室家와 같다.
의 [가인 유실가家人 猶室家]
정의왈正義曰의 말을 바꾼 것은 ‘가인 유실가家人 猶室家’가 위의 ‘가실 유실가家室 猶室家’와 같고, ‘의기宜其’의 글이 같이 있으니, 분명 부부가 되기에 마땅함을 근거하고, 나이가 혼인하기에 합당하고 계절에 알맞은 아름다움을 근거한 것이지, 멋대로 ‘온 집안사람[일가지인一家之人]’이라 함은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환공桓公 18년에 “여인은 가 있고 남자는 이 있다.”라고 하였으니, 실가室家는 부부를 말한다.
여기에서 말한 ‘가인家人’의 와 같고 와 같으니, 이는 을 달리하여 글자를 바꾼 것이다. 그리하여 ‘가인 유실가家人 猶室家’라고 한 것이다.
도요桃夭〉는 3이니, 마다 4이다.


역주
역주1 男女以正昏姻以時 : ‘男女以正’은 30세에 장가가고 20세에 시집감을 말하고, ‘昏姻以時’는 霜降以後부터 얼음이 풀리기 이전까지를 말한다.[男女以正 謂三十而娶 二十而嫁也 昏姻以時 謂霜降以後氷泮以前也] ≪殷氏毛詩集解≫
역주2 劉熙釋名 : ≪釋名≫은 漢나라의 經學 및 訓詁學者인 劉熙가 지은 것으로, 온갖 사물의 이름에 대한 다름[殊]을 밝히고 典禮의 다름[異]을 분변한 것이다.
역주3 (八)[七] : 저본의 교감기에 따라 ‘七’로 번역하였다.
역주4 (爾)[小] : 저본의 교감기에 따라 ‘小’로 번역하였다.
역주5 [無] : 저본의 교감기에 따라 추가하여 번역하였다.
역주6 [禮未備則] : 〈摽有梅〉 마지막 장의 傳에는 이 구절이 있다. 문맥상 필요하여 보충하여 번역하였다. 북경대본에서도 지적하고 있다.
역주7 (踰)[喩] : 저본의 교감기에 따라 ‘喩’로 번역하였다.
역주8 (善)[當] : 저본의 교감기에 따라 ‘當’으로 번역하였다.
역주9 [人] : 저본의 교감기에 따라 ‘人’자를 추가하여 번역하였다.

모시정의(1) 책은 2019.12.1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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