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毛詩正義(2)

모시정의(2)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모시정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序】桑中 刺奔也 衛之公室淫亂하여 男女相奔하여 至于世族在位 相竊妻妾하여 期於幽遠하니 政散民流而不可止
【箋】衛之公室淫亂 謂宣惠之世 男女相奔하여 不待媒氏以禮會之也
世族在位 取姜氏弋氏庸氏者也 盜也 幽遠 謂桑中之野
【疏】‘桑中(三章, 章七句)’至‘不可止’
○正義曰:作桑中詩者, 刺男女淫而相奔也. 由衛之公室淫亂之所化,
是故又使國中男女相奔, 不待禮會而行之, 雖至於世族在位爲官者, 相竊其妻妾, 而期於幽遠之處, 而與之行淫.
時旣如此, 卽政敎荒散, 世俗流移, 淫亂成風而不可止, 故刺之也. 定本云 “而不可止.” 止下有然字.
【疏】此‘男女相奔’, 謂民庶男女, ‘世族在位’者, 謂今卿大夫世其官族而在職位者.
‘相竊妻妾’, 謂私竊而與之淫, 故云‘期於幽遠’, 非爲夫婦也.
【疏】此經三章, 上二句, 惡衛之淫亂之主, 下五句, 言相竊妻妾, 期於桑中, 是‘期於幽遠’.
此敍其淫亂之由, 經陳其淫亂之辭. 言公室淫亂, 國中男女相奔者, 見衛之淫風, 公室所化,
故經先言衛都淫亂, 國中男女相奔, 及世族相竊妻妾, 俱是相奔之事, 故序摠云‘刺奔’. 經陳世族相奔, 明民庶相奔明矣.
【疏】經言孟姜之等, 爲世族之妻, 而兼言妾者, 以妻尙竊之, 況於妾乎, 故連言以協句耳.
謂之竊者, 蔽其夫而私相奸, 若竊盜人物, 不使其主知之然. 旣上下淫亂, 有同亡國, 故序云 “政散民流而不可止.”
是以樂記曰 “也. 其政散其民流, 誣上行私而不可止.” 是也.
【疏】箋‘衛之’至‘之野’
○正義曰:此惠公之時, 兼云宣公者, 以其言由公淫亂, 至於政散民流, 則由化者遠矣.
此直言公室淫亂, 不指其人, 而宣公亦淫亂, 故幷言之也.
序言相竊妻妾, 經陳相思之辭, 則孟姜之輩, 與世族爲妻也, 故知世族在位, 取姜氏․弋氏․庸氏矣.
爰采唐矣 沬之鄕矣로다
【傳】爰 於也 唐蒙이니 菜名이라 衛邑이라
【箋】箋云 於何采唐 必沬之鄕 猶言欲爲淫亂者 必之衛之都하니 惡衛爲淫亂之主
云誰之思 美孟姜矣로다
【傳】姜 姓也 言世族在位하여 有是惡行이라
【箋】箋云 淫亂之人 誰思乎 乃思美孟姜이라 孟姜 列國之長女어늘 而思與淫亂하니 疾世族在位하여 有是惡行也
期我乎桑中이요 要我乎上宮이요 送我乎淇之上矣로다
【傳】桑中上宮 所期之地 水名也
【箋】箋云 此思孟姜之愛厚己也 與我期於桑中하고 而要見我於上宮하고 其送我則於淇水之上이라
○淇 衛水也
【疏】‘爰采’至‘上矣’
○正義曰:人欲采唐者, 於何采唐菜乎, 必之沬之鄕矣, 以興人欲淫亂者, 於何處淫亂乎, 必之衛之都, 言沬鄕唐所生, 衛都淫所主故也.
又言衛之淫亂甚矣, 故雖世族在位之人, 相竊妻妾, 與之期於幽遠而行淫, 乃云 ‘我誰思乎, 乃思美好之孟姜’, 與之爲淫亂.
所以思孟姜者, 以孟姜愛厚於我, 與我期往於桑中之野, 要見我於上宮之地, 又送我於淇水之上, 愛厚於我如此, 故思之也.
世族在位, 猶尙如此, 致使淫風大行, 民流政散, 故陳其辭以刺之.
【疏】傳‘唐蒙 菜名’
○正義曰:釋草云 “唐蒙, 女蘿, 女蘿, 菟絲.” 舍人曰 “唐蒙, 名女蘿, 女蘿, 又名菟絲.” 孫炎曰 “別三名.” 郭璞曰 “別四名.”
則唐與蒙, 或幷或別, 故三․四異也, 以經直言唐, 而傳言唐蒙也.
頍弁傳曰 “女蘿, 菟絲, 松蘿也.” 則又名松蘿矣. 釋草又云 “蒙, 王女.” 孫炎曰 “蒙, 唐也.” 一名菟絲, 一名王女, 則通松蘿王女爲六名.
【疏】傳‘沬 衛邑’
○正義曰:酒誥注云 “沬邦, 紂之都所處也.” 於詩國屬鄘, 故其風有沬之鄕, 則沬之北․沬之東, 朝歌也.
然則沬爲紂都, 故言沬邦, 後三分殷畿, 則紂都屬鄘. 譜云‘自紂城而南’, 據其大率,
故猶云‘之北․之東’, 明紂城北與東, 猶有屬鄘者. 今鄘, 幷於衛, 故言‘衛邑’, 紂都朝歌, 明朝歌卽沬也.
【疏】箋‘於何’至‘之主’
○正義曰:殷武傳曰 “鄕, 所也.” 則此沬之鄕, 以爲沬之所矣.
沬邑名, 則采唐不於邑中, 但摠言於其所耳, 不斥其方, 下云‘之北․之東’, 則指其所在采之處矣.
言衛之都, 謂國所在也. 時衛之淫風流行, 徧於境內, 獨言都者, 淫風所行, 相習成俗, 公室所在都尤甚焉,
故擧都爲主, 國外承化, 淫亦可知. 言淫亂主者, 猶左傳云 “武王數紂之罪, 以告諸侯曰 ‘.’”
然言淫在其都而君不禁, 似若爲之主然, 故言‘惡衛爲淫亂之主.’
【疏】箋‘淫亂’至‘惡行’
○正義曰:知孟姜, 列國之長女者, 以衛朝貴族無姓姜者, 故爲列國.
列國姜姓, 齊․許․申․呂之屬, 不斥其國, 未知誰國之女也. 臣無境外之交, 得取列國女者, 春秋之世, 因聘逆妻, 故得取焉.
言孟, 故知長女, 下孟弋․孟庸, 以孟類之, 蓋亦列國之長女, 但當時列國, 姓庸․弋者, 無文以言之.
【疏】傳‘桑中’至‘之地’
○正義曰:經桑中言期, 上宮言要, 傳幷言所期者, 見設期而相要, 一也.
爰采麥矣 沬之北矣로다云誰之思 美孟弋矣로다
【傳】弋 姓也
期我乎桑中이요 要我乎上宮이요 送我乎淇之上矣로다
爰采葑矣 沬之東矣로다
【箋】箋云 葑 蔓菁이라
云誰之思 美孟庸矣로다
【傳】庸 姓也
期我乎桑中이요 要我乎上宮이요 送我乎淇之上矣로다
桑中三章이니 章七句


상중桑中〉은 바람난 자들을 풍자한 시이다. 나라의 공실公室이 음란하여 남녀가 서로 제멋대로 어울려 윗자리에 있는 세족世族들까지 서로 처첩妻妾사통私通하여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만나기를 기약하니, 정치가 문란하고 백성이 흩어져도 그치게 할 수가 없었다.
위지공실음란衛之公室淫亂’은 선공宣公혜공惠公의 때에 남녀가 서로 제멋대로 어울려 매파媒婆로 만나게 하기를 기다리지 않음을 말한다.
세족재위世族在位’는 강씨姜氏, 익씨弋氏, 용씨庸氏를 취한 것이다. 은 ‘사통私通함’이다. 유원幽遠상중桑中의 들판을 이른다.
의 [상중桑中]에서 [불가지不可止]까지
정의왈正義曰:〈상중桑中를 지은 것은 남녀가 음란하여 서로 제멋대로 어울림을 풍자한 것이다. 나라의 공실公室이 음란한 풍속을 퍼뜨렸다.
이 때문에 또 도성의 남녀가 서로 제멋대로 어울려 로 만남을 기다리지 않고 음란한 짓을 하게 하고, 비록 윗자리에 있는 세족世族으로 관리가 된 자까지도 서로 처첩들과 사통하여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만나자 약속하여 함께 음란한 짓을 하였다.
시대가 이와 같아 곧 정교政敎가 황폐하고 세속이 변해서 음란함이 풍습을 이루었는데도 그치게 할 수가 없었다. 이 때문에 풍자한 것이다. 정본定本에는 “이불가지而不可止”라고 하여 ‘’자 아래에 ‘’자가 있다.
여기의 ‘남녀상분男女相奔’은 서민의 남녀를 말하고, ‘세족재위世族在位’는 지금의 경대부로 대대로 관족官族이면서 직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상절처첩相竊妻妾’은 사통하여 함께 음란한 짓을 함을 말한다. 그리하여 ‘기어유원期於幽遠’이라고 한 것이니, 부부가 되기 위함이 아니다.
은 3장인데 위의 두 구는 나라가 음란한 주체임을 미워한 것이고, 아래의 다섯 구는 서로 처첩과 사통함을 말한 것이니, 상중桑中에서 만나기로 기약한 것이 바로 ‘기어유원期於幽遠’이다.
이는 음란한 사유를 서술한 것이고, 은 음란한 말을 드러낸 것이다. ‘공실公室이 음란하여 도성 안의 남녀가 서로 제멋대로 어울림’을 말한 것은, 나라의 음란한 풍속은 공실公室이 가르친 것임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하여 에서 먼저 나라의 도성이 음란함을 말하였으니, 도성 안의 남녀가 서로 제멋대로 어울린 것과 세족世族이 서로 처첩과 사통한 것은 모두 ‘상분相奔’의 일이다. 그리하여 에서 총괄하여 ‘자분刺奔’이라고 한 것이다. 에서 세족世族이 서로 제멋대로 어울림을 말한 것은 서민도 제멋대로 어울린 것이 분명함을 밝힌 것이다.
에서 말한 맹강 등孟姜 等세족世族의 처인데 첩을 겸해 말한 것은 처와도 사통하는데, 더구나 첩이겠는가. 그리하여 이어서 말하여 〈처첩妻妾으로〉 협구協句한 것이다.
’이라 한 것은 남편 몰래 서로 간통함이니, 마치 남의 물건을 훔치면서 주인이 알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다. 위와 아래가 다 음란한 짓을 하여 망국亡國과 같음이 있었다. 그리하여 에서 ‘정치가 문란하고 백성이 흩어져도 그치게 할 수가 없었다.[정산민류이불가지政散民流而不可止]’라고 한 것이다.
이 때문에 ≪예기禮記≫ 〈악기樂記〉에 “상간 복수桑間 濮水 가의 음악은 망국亡國의 음악이다. 정치가 문란해지고 백성이 흩어지며, 윗사람을 속이고 사사로운 짓을 하는데도 그치게 할 수 없었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의 [위지衛之]에서 [지야之野]까지
정의왈正義曰:이때는 혜공惠公의 시기인데 선공宣公을 겸하여 말한 것은 공실公室이 음란하여 정치가 문란해지고 백성이 흩어지는 데에 이르렀으니, 곧 변화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임을 말한 것이다.
여기서는 공실公室의 음란만을 말하고 해당되는 사람을 지적하지 않았지만 선공宣公도 음란하였기 때문에 아울러 말한 것이다.
에서는 처첩과 서로 사통했다고 말하고, 에서는 서로 그리워하는 말을 드러냈다. 그런데 맹강孟姜의 무리는 세족世族의 처들이다. 그리하여 세족으로 지위에 있는 자들이 강씨姜氏익씨弋氏용씨庸氏를 취하였음을 안 것이다.
새삼을 캐네 고을에서
당唐(≪모시품물도고毛詩品物圖攷≫)당唐(≪모시품물도고毛詩品物圖攷≫)
이다. 당몽唐蒙이니 나물 이름이다. 나라의 이다.
전운箋云:‘어디에서 당채唐菜를 캘 것인가. 반드시 의 고을이다.’라고 한 것은 ‘음란한 짓을 하고자 하는 자가 반드시 나라의 도성으로 간다.’고 한 것과 같으니, 나라가 음란의 주체主體임을 미워한 것이다.
누구를 그리워하는가 아름다운 맹강孟姜이라네
이다. 세족世族으로 지위에 있으면서 이런 악행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
전운箋云:음란한 사람이 누구를 그리워하는가. 바로 아름다운 맹강孟姜을 그리워한 것이다. 맹강孟姜열국列國의 장녀인데도 더불어 음란한 짓을 할 것을 생각하였으니, 세족世族으로 지위에 있으면서 이러한 악행이 있음을 미워한 것이다.
상중桑中에서 나와 만나기로 기약하고 상궁上宮에서 나를 맞이하고 기수淇水 가에서 나를 전송傳送해주었지
상중桑中상궁上宮은 만나기로 기약한 장소이다. 의 이름이다.
전운箋云:이는 자기를 깊이 사랑한 맹강孟姜을 그리워함이니, 나와 상중桑中에서 만날 것을 기약하고, 상궁上宮에서 나를 맞이하고, 기수淇水 가에서 나를 전송해주었기 때문이다.
위수衛水이다.
의 [원채爰采]에서 [상의上矣]까지
정의왈正義曰:‘새삼을 캐고자 하는 사람 어디에서 새삼을 캐는가. 반드시 의 고을로 간다.’는 것으로써 ‘음란한 짓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디에서 음란한 짓을 하는가. 반드시 나라의 도성으로 간다.’는 것을 한 것이니, 매향沬鄕은 새삼이 자라는 곳이고, 나라의 도성은 음란의 주된 곳인 이유를 말한 것이다.
나라가 음란함이 심하였기 때문에 비록 세족世族으로 지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서로 처첩과 사통하여 남모르는 곳에서 만나기를 기약하여 음란한 짓을 하였음을 말하고, 마침내 ‘나는 누구를 그리워하는가. 바로 아름다운 맹강孟姜을 그리워한다.’라고 하였으니, 함께 음란한 짓을 하였음을 말한 것이다.
맹강孟姜을 그리워하는 까닭은 맹강孟姜이 자기를 깊이 사랑하여 자기와 상중桑中의 들판으로 갈 것을 기약하고, 자기를 상궁上宮 땅에서 맞아 주고, 또 자기를 기수淇水 가에서 전송해주었기 때문이니, 자기를 깊이 사랑함이 이와 같았다. 그리하여 그리워한 것이다.
세족世族으로 지위에 있는 자도 도리어 이와 같아서 음풍이 크게 유행하여 백성이 흩어지고 정치가 문란해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이 말을 하여 풍자한 것이다.
의 [당몽 채명唐蒙 菜名]
정의왈正義曰:≪이아爾雅≫ 〈석초釋草〉에 “당몽唐蒙여라女蘿여라女蘿토사菟絲이다.”라고 하였는데, 사인舍人은 “당몽唐蒙은 이름이 여라女蘿이고 여라女蘿토사菟絲이다.”라고 하고, 손염孫炎은 “따로 이름이 셋이다.”라고 하고, 곽박郭璞은 “따로 이름이 넷이다.”라고 하였다.
은 합쳐서 부르기도 하고 따로 떼어서 부르기도 한다. 그리하여 셋과 넷으로 다른 것이니, 이 때문에 에서는 단지 ‘’이라고 하고, 에서는 ‘당몽唐蒙’이라 한 것이다.
소아 규변小雅 頍弁〉의 에는 “여라女蘿요, 토사菟絲요, 송라松蘿이다.”라고 하였으니, 또 다른 이름은 송라松蘿이다. 〈석초釋草〉에 또 “왕녀王女이다.”라고 하고, 손염孫炎은 “이다.”라고 하였다. 일명 토사一名 菟絲이고 일명 왕녀一名 王女이니, 그렇다면 송라松蘿왕녀王女를 합하여 이름이 여섯 개이다.
의 [매 위읍沬 衛邑]
정의왈正義曰:≪상서尙書≫ 〈주고酒誥〉의 에 “매방沬邦가 도읍한 곳이다.”라고 하였는데, 〈는〉 ≪시경詩經≫에서는 용국鄘國에 속한다. 그리하여 용풍鄘風 시에 ‘매지향沬之鄕’이라는 글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매지북沬之北’과 ‘매지동沬之東’은 의 도읍인 조가朝歌이다. 그렇다면 의 도읍이다. 그리하여 ‘매방沬邦’이라고 한 것인데, 후에 나라의 경기京畿가 셋으로 나뉘어 의 도읍이 에 속하게 된 것이다. 〈패용위보邶鄘衛譜〉에서 ‘자주성이남自紂城而南위지용謂之鄘〉’이라고 한 것은 그 대강大綱만을 거론한 것이다.
그리하여 이에 ‘지북之北지동之東’이라고 하였으니, 분명 주성紂城의 북쪽과 동쪽지역에도 오히려 에 속한 곳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나라에 병합되었기 때문에 ‘위읍衛邑’이라고 한 것이나, 주도紂都조가朝歌였으니 분명 조가朝歌가 바로 매읍沬邑일 것이다.
의 [어하於何]에서 [지주之主]까지
정의왈正義曰:〈상송 은무商頌 殷武〉의 에 “은 ‘소재지’이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매지향沬之鄕’을 의 소재지로 여긴 것이다.
는 읍의 이름이니 그렇다면 새삼[]을 캐는 것은 읍안에서는 할 수 없다. 〈그리하여〉 그 소재지만을 총괄하여 말하고, 그 방위를 가리키지 않은 것이니, 아래에서 말한 ‘지북之北지동之東’이 곧 을 캔 곳임을 가리킨다.
위지도衛之都’라고 말한 것은 수도가 있는 곳을 말한다. 이때에 나라에 음풍이 유행하여 나라 안에 두루 퍼졌는데 도성만을 말한 것은 음풍이 행해진 것이 서로 익숙해져 풍속이 되었는데 공실公室이 있는 도성이 더욱 심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도성을 들어 주체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도성 밖도 본받아 교화되어 음란하였음을 역시 알 수 있다. 음란의 주체라고 말한 것은 마치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소공昭公 7년에 “무왕武王의 죄상을 하나하나 열거하여 제후에게 ‘가 천하에 도망한 자들의 주인이 되었다.’ 하였다.”라고 고한 것과 같다.
그러니 도성에 음란한 풍습이 있는데도 군주가 금하지 않은 것이 그것을 주도한 것과 같음을 말한 것이다. 그리하여 ‘나라가 음란의 주체主體임을 미워한 것이다.[악위위음란지주惡衛爲淫亂之主]’라고 한 것이다.
의 [음란淫亂]에서 [악행惡行]까지
정의왈正義曰맹강孟姜열국列國의 장녀임을 안 것은 나라 조정의 귀족 중에 강성姜姓이 없어서이다. 그리하여 열국이라고 여긴 것이다.
열국 중에 강성姜姓인 나라는 나라 등인데, 나라를 지칭하지 않았으니 어느 나라의 여인인지는 알 수 없다. 신하는 국외國外의 사람과 교제하는 의리가 없다. 그러나 열국列國의 여인에게 장가갈 수 있는 것은, 춘추시대에는 빙문을 통하여 처를 맞이하였다. 그리하여 장가갈 수 있었다.
’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장녀임을 알 수 있으니, 아래의 □□․맹익孟弋맹용孟庸도 ‘’으로 유추해보면 역시 열국의 장녀일 것이나, 다만 당시의 열국 중에 으로 쓴 경우는 말한 글이 없다.
의 [상중桑中]에서 [지지之地]까지
정의왈正義曰에서 상중桑中엔 ‘’라고 하고 상궁上宮엔 ‘’라고 하였는데, 에서 아울러 ‘소기所期’라고 한 것은 기약期約을 하고 서로 맞이함이 같은 것임을 나타낸 것이다.
보리를 베네 매읍沬邑쪽에서 누구를 그리워하는가 아름다운 맹익孟弋이라네
이다.
상중桑中에서 나와 만나기로 기약하고 상궁上宮에서 나를 맞이하고 기수淇水 가에서 나를 전송傳送해 주었지
순무를 캐네 매읍沬邑의 동쪽에서
전운箋云은 ‘순무’이다.
누구를 그리워하는가 아름다운 맹용孟庸이라네
이다.
상중桑中에서 나와 만나기로 기약하고 상궁上宮에서 나를 맞이하고 기수淇水 가에서 나를 전송傳送해 주었지
상중桑中〉은 3이니 마다 7이다.


역주
역주1 (怨)[亂] : 저본의 교감기에 따라 ‘亂’으로 번역하였다.
역주2 (我) : 저본의 교감기에 따라 衍字로 처리하였다.
역주3 桑間濮上之音 亡國之音 : ≪禮記≫ 〈樂記〉에서, 음악의 국가 정치에 대한 영향을 논하면서 亡國의 음악 사례인 이 詩를 桑間濮上의 음악이라고 한 것이다.
역주4 (惑)[室] : 저본의 교감기에 따라 ‘室’로 번역하였다.
역주5 紂爲天下逋逃主 : 商나라의 紂가 포악하여 천하에 도망한 죄인들의 主人이 된 것을 말한다. 이는 본래 ≪尙書≫ 〈武成〉에 武王이 名山과 大川에 商나라의 罪狀을 고한 말인데, ≪春秋左氏傳≫에서 令尹楚子가 왕의 깃발[王旌]로 사냥을 하자 芋尹無宇가 꾸짖으면서 인용한 것이다.
역주6 孟□□ : 저본의 교감기에 따라 闕字로 표기하여 번역하였다.

모시정의(2) 책은 2019.10.3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