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毛詩正義(2)

모시정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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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野有死麕 惡無禮也 天下大亂하니 彊暴相陵하여 遂成淫風이어늘 被文王之化하여 雖當亂世 猶惡無禮也
【箋】無禮者 爲不由媒妁하고 雁幣不至하고 劫脅以成昏이니 謂紂之世
○麕 本亦作麏하고 又作麇이라 獸名也 草木疏云 麏 麞也 靑州人 謂之麏이라
【疏】‘野有死麕(三章二章章四句一章三句)’至‘惡無禮’
○正義曰:作野有死麕詩者, 言惡無禮, 謂當紂之世, 天下大亂, 彊暴相陵, 遂成淫風之俗,
被文王之化, 雖當亂世, 其貞女猶惡其無禮. 經三章, 皆惡無禮之辭也.
【疏】箋‘無禮’至‘紂之世’
○正義曰:經言‘吉士誘之’, 女思媒氏導之, 故知不由媒妁也, 思其麕肉爲禮, 故知雁幣不至也, 欲令舒而脫脫兮, 故知劫脅以成昏也.
箋反經爲說, 而先媒後幣, 與經倒者, 便文, 見昏禮先媒, 經主‘惡無禮’, 故先思所持之物也.
或有俗本, 以天下大亂以下, 同爲鄭注者, 誤, 定本集注皆不然.
野有死麕하니 白茅包之
【傳】郊外曰野 裹也 凶荒則殺禮 猶有以將之
野有死麕 群田之하여 獲而分其肉이라 白茅 取絜淸也
【箋】箋云 亂世之民貧하고 而彊暴之男多行無禮 故貞女之情 欲令人以白茅裹束野中田者所分麕肉하여 爲禮而來
有女懷春 吉士誘之로다
【傳】懷 思也 不暇待秋也 道也
【箋】箋云 有貞女思仲春 以禮與男會 吉士使媒人道成之 疾時無禮而言然이라
【疏】‘野有’至‘誘之’
○毛以爲 “皆惡無禮之辭也. 言凶荒則殺禮, 猶須禮以將之, 故貞女欲男於野田中有死麕之肉, 以白茅裹之, 爲禮而來也.
旣欲其禮, 又欲其及時, 故有貞女思開春, 以禮與男會, 不欲過時也, 又欲令此吉士先使媒人導成之, 不欲無媒妁而自行也.”
【疏】鄭唯懷春爲異, 言思仲春正昏之時, 以禮與男會也, 餘與毛同.
言春, 據成昏之時, ‘吉士誘之’, 乃於納采之先, 在春前矣, 但以昏時爲重, 故先言‘懷春’也.
此詩所陳, 皆是女之所欲, 計‘有女懷春’之文, 應最在上, 但昏禮主於交接, 春是合昏之時, 故以女懷配春爲句, 見春是所思之主.
其實裹束麕肉, 亦是女之所思, 故箋云‘貞女之情, 欲令以白茅, 裹束死麕肉, 爲禮而來’ 是也.
【疏】傳‘凶荒’至‘絜淸’
○正義曰:解以死麕之意. 昏禮五禮用雁, 唯納徵用幣, 無麕鹿之肉, 言死麕者, 凶荒則殺禮, 謂減殺其禮, 不如豐年也.
禮雖殺, 猶須有物以將行之, 故欲得用麕肉也. 此由世亂民貧, 故思以麕肉當雁幣也,
故有狐序曰 “古者凶荒則殺禮多昏.” 司徒 “, 鄭司農云 “多昏, 不備禮而昏, 娶者多.” 是也.
傳文解野中所以有死麕者, 由群聚於田獵之中, 獲而分得其肉. 繢人注云 “.” 則麕是獐也.
必以白茅包之者, 由取其絜淸也, 易曰 “藉用白茅, 无咎.” 傳曰 “.” 明其絜淸.
【疏】傳‘春不暇待秋’
○正義曰:傳以秋冬爲正昏, 此云春者, 此女年二十, 期已盡, 不暇待秋也.
此思春, 思開春, 欲其以禮來, 若仲春則不待禮會而行之, 無爲思麕肉矣.
此女惡其無禮, 恐其過晩, 故擧春而言, 其實往歲之秋冬, 亦可以爲昏矣.
釋詁云 “誘, 進也.” 曲禮注 “進客, 謂導之.” 明進導一也, 故以誘爲導也.
【疏】箋‘有貞’至‘言然’
○正義曰:箋以仲春爲昏時, 故知貞女思仲春之月, 以禮與男會也.
言‘吉士誘之’者, 女欲令吉士使媒人導達成昏禮也, 疾時無媒, 故言然也.
言‘懷春’, 自思及時與男會也, 言‘誘之’, 自吉士遣媒也, 非謂仲春之月, 始思遣媒.
何者, 女十五許嫁, 已遣媒以納采, 二十仲春, 始親迎, 故知非仲春月始思媒也.
‘吉士’者, 善士也, 述女稱男之意, 故以善士言之.
‘士如歸妻’, ‘求我庶士’, 皆非女所稱, 故不言吉, 卷阿云‘用吉士’ 謂朝廷之士有善德, 故稱吉士也.
林有樸樕하며 野有死鹿하니 白茅純束이면
【傳】樸樕 小木也 野有死鹿 廣物也 純束 猶包之也
【箋】箋云 樸樕之中及野有死鹿 皆可以白茅 裹束以爲禮 廣可用之物이니 非獨麕也 讀如屯이라
○沈云 屯 聚也
有女如玉이로다
【傳】德如玉也
【箋】箋云 如玉者 取其堅而絜白이라
【疏】‘林有’至‘如玉’
○正義曰:言凶荒殺禮, 非直麕肉可用, 貞女又欲男子於林中有樸樕小木之處,
及野之中有群田所分死鹿之肉, 以白茅純束而裹之, 以爲禮而來也.
由有貞女堅而絜白, 德如玉然, 故惡此無禮, 欲有以將之.
【疏】傳‘樸樕 小木’
○正義曰:釋木云 “樸樕, 心.” 某氏曰 “樸樕, 斛樕也, 有心能濕, 江河間以作柱.” 孫炎曰 “樸樕, 一名心.” 是樸樕爲木名也.
言小木者, 以林有此木, 故言小木也. ‘林有樸樕’, 謂林中有樸樕之木也, 故箋云‘樸樕之中 及野有死鹿’, 不言林者, 則林與樸樕爲一也.
知不別者, 以樸樕, 木名, 若一木, 不得有死鹿, 若木衆, 卽是林矣, 不得林與樸樕竝言也.
且下云‘有死鹿’, 言有, 足得蒙林, 林下之有, 不爲鹿施, 明是林中有樸樕之處也.
樸樕與林不別, 正月箋云 “林中大木之處.” 此小木得爲林者, 謂林中有此小木, 非小木獨爲林也, 此宜云‘林中小木之處’.
【疏】箋‘純 讀如屯’
○正義曰:純讀爲屯者, 以純非束之義, 讀爲屯, 取肉而裹束之, 故傳云‘純束 猶包之’.
【疏】箋‘如玉’至‘絜白’
○正義曰:此皆比白玉, 故言堅而絜白. 弁師云 “”, 則非一色, 獨以白玉比之者, 比其堅而絜白, 不可汙以無禮.
小戎箋云 “玉有五德.” 不云堅而絜白者, 以男子百行, 不可止貞絜故也.
舒而脫脫兮하여
【傳】舒 徐也 脫脫 舒遲也
【箋】箋云 貞女欲吉士以禮來하되 脫脫然舒也 又疾時無禮하여 彊暴之男 相劫脅이라
無感我帨兮하며
【傳】感 動也 佩巾也
【箋】箋云 奔走失節하여 動其佩飾이라
無使尨也吠하라
【傳】尨 狗也 非禮相陵則狗吠
【疏】‘舒而’至‘也吠’
○正義曰:此貞女思以禮來, 惡其劫脅.
言吉士當以禮而來, 其威儀舒遲而脫脫兮, 無動我之佩巾兮, 又無令狗也吠, 但以禮來, 我則從之.
疾時劫脅成昏, 不得安舒, 奔走失節, 動其佩巾, 其使尨也吠, 己所以惡之, 是謂惡無禮也.
【疏】傳‘脫脫 舒遲’
○正義曰:‘脫脫’, 舒遲之貌, 不言貌者, 略之, 采蘩傳曰 ‘僮僮, 竦敬. 祁祁, 舒遲.’ 亦略而不言貌.
【疏】傳‘帨 佩巾’
○正義曰:內則云 ‘子事父母, 婦事舅姑’, 皆云 “左佩紛帨.” 注云 “帨, 拭物之巾.”
又曰 “女子設帨於門右.” 然則帨者是巾, 爲拭物, 名之曰‘帨紛’, 其自佩之, 故曰‘佩巾’.
【疏】傳‘尨 狗’至‘狗吠’
○正義曰:‘尨狗’, 釋畜文. 曰 “尨, 一名狗.” 非禮相陵, 主不迎客, 則有狗吠.
此女願其禮來, 不用驚狗, 故鄭志答張逸云 “正行昏禮, 不得有狗吠.” 是也.
野有死麕三章이니 二章四句 一章三句


야유사균野有死麕〉은 무례無禮함을 싫어한 시이다. 세상이 크게 혼란하니 사납고 포악한 자들이 서로 침해하여 마침내 음란한 풍속이 되었다. 그러나 문왕文王의 교화를 받아 비록 혼란한 세상을 만났지만 오히려 무례함을 싫어한 것이다.
무례無禮란 매파를 통하지도 않고 기러기와 폐백을 보내오지도 않고 겁박하여 혼인을 한 것이니, 나라의 시대를 말한다.
은 ‘’자로 쓰여 있는 본도 있고, 또 ‘’자로 쓰여 있는 본도 있다. 은 짐승의 이름인데, ≪모시초목조수충어소毛詩草木鳥獸蟲魚疏≫에는 “은 노루인데 청주靑州 사람들은 이라 한다.”라고 하였다.
의 [야유사균野有死麕]에서 [오무례惡無禮]까지
정의왈正義曰:〈야유사균野有死麕〉의 시를 지은 것은 무례無禮를 싫어함을 말하니, 의 때에 세상이 크게 혼란하여 사납고 포악한 자들이 서로 침해하여 마침내 음란한 풍속이 이루어졌는데,
문왕文王의 교화를 받아 비록 혼란한 세상을 만났지만 정숙한 여인이 오히려 그들의 무례함을 싫어하였음을 말한 것이다. 의 세 장은 모두 무례를 싫어하는 말이다.
의 [무례無禮]에서 [주지세紂之世]까지
정의왈正義曰에서 말한 ‘길사유지吉士誘之’는 여인이 매파가 인도해주길 생각한 것이다. 그리하여 매파를 통하지 않았음을 알고, 노루고기를 예물로 삼을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기러기와 폐물이 오지 않았음을 알고, 천천히 와 여유롭게 해주길 바랐기 때문에 겁박하여 혼인을 이룬 것임을 안 것이다.
에서 과 반대로 를 먼저하고 를 뒤에 설명하여 과 순서를 바꾼 것은 글을 편하게 써서 혼례에는 매파가 먼저임을 나타낸 것이고, 에서는 무례無禮를 싫어함을 위주로 하였기 때문에 가지고 올 물건을 먼저 생각한 것이다.
혹 ‘천하대란天下大亂’ 이하의 글을 동일하게 정현鄭玄로 삼은 속본이 있는데 잘못이니, 정본定本과 ≪모시집주毛詩集注≫는 모두 그러하지 않다.
들판에 잡은 노루고기 있으니 깨끗한 띠풀로 싸온다면
백모白茅(≪모시품물도고毛詩品物圖攷≫)백모白茅(≪모시품물도고毛詩品物圖攷≫)
교외를 라고 한다. 는 ‘포장함’이다. 흉년이 들면 예물을 줄여야 하지만, 그래도 예로 행해야 한다.
야유사균野有死麕’은 여럿이 사냥하여 잡은 고기를 나눈 것이다. ‘백모白茅’는 깨끗함을 취한 것이다.
전운箋云:혼란한 세상에는 백성들은 가난하고, 사납고 포악한 남자들은 무례無禮한 짓을 많이 행한다. 그리하여 정숙한 여인의 심정은 훌륭한 사람이 들판에서 사냥하여 나눈 노루고기를 깨끗한 띠풀로 싸서 예물로 삼아 오기를 바란 것이다.
여인은 이 봄에 길사吉士의 인도를 바라네
는 ‘생각함’이다. 은 가을까지 기다릴 겨를이 없음이다. 는 ‘인도함’이다.
전운箋云:정숙한 여인이 중춘에 예로 남자와 만날 것을 생각한 것이다. 길사吉士가 매파를 시켜 인도해 〈혼례를〉 이루게 하여야 하는데, 이때에 합당한 가 없음을 싫어하여 그렇게 말한 것이다.
의 [야유野有]에서 [유지誘之]까지
모형毛亨은 “이 편 모두 가 없음을 싫어하는 말이다. 흉년이 들면 예물을 줄여야 하지만 그래도 반드시 예로 행하여야 하므로 정숙한 여인이 남자가 들에서 잡은 노루고기를 깨끗한 띠풀로 싸서 예물로 삼아 오기를 바란 것이다.
가 갖추어지길 바라고 또 제때에 미치기를 바랐다. 그리하여 정숙한 여인이 초봄에 예로 남자와 만날 것을 생각하였으니 이는 제 철을 넘기지 않고자 한 것이고, 또 이 길사吉士가 우선 매파로 하여금 인도하여 혼례를 이루게 해주길 바랐으니 이는 매파 없이 스스로 시집감을 원하지 않은 것임을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정현鄭玄은 ‘회춘懷春’만을 다르게 해석하여 정혼正婚의 때인 중춘에 예로 남자와 만날 것을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여기고, 나머지는 모형毛亨의 의견과 같다.
’이라 한 것은 혼인을 이루는 때를 근거한 것이고, ‘길사유지吉士誘之’는 바로 납채納采하기 전에 하는 것으로 봄 이전에 행하는 것인데, 다만 혼인의 시기를 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먼저 ‘회춘懷春’을 말한 것이다.
이 시에서 한 말은 모두 여인이 바란 것이니, 생각건대 ‘유녀회춘有女懷春’의 글이 가장 앞에 있어야 하지만, 혼례는 서로 만남을 위주로 하고 이 혼례에 합당한 때이므로, ‘여회女懷’를 ‘’에 짝지어 문구를 만들어 이 바로 생각하는 주제임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실제 노루고기를 싸는 것도 여인이 생각한 것이다. 그리하여 에서 ‘정숙한 여인의 생각은 남자가 깨끗한 띠풀로 죽은 노루고기를 포장하여 예물로 삼아 오기를 바란 것이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의 [흉황凶荒]에서 [결청絜淸]까지
정의왈正義曰:‘사균死麕’의 뜻을 해석한 것이다. 혼례 중에 〈납채納采, 문명問名, 납언納言, 청기請期, 친영親迎의〉 오례五禮에는 기러기를 사용하고 납징納徵에만 폐백幣帛을 사용한다. 폐백 중에 죽은 노루와 사슴고기는 없는데도 ‘사균死麕’을 말한 것은 흉년이 들면 예를 줄여 행하여야 하기 때문이니, 를 줄여 풍년과 다르게 함을 말한다.
예를 비록 줄이더라도 반드시 예물을 갖추어 〈혼례를〉 행하여야 하므로 노루고기를 쓰기 바란 것이다. 이는 세상이 어지럽고 백성이 가난하기 때문에 노루고기로 안폐雁幣의 대용을 생각한 것이다.
그리하여 〈위풍 유호衛風 有狐〉의 에 “옛날에 흉년이 들면 예를 줄여 혼인을 많이 하게 하였다.”라고 하고, ≪주례周禮≫ 〈지관 대사도地官 大司徒〉의 “황정荒政에는 12가지 방법으로 백성을 모이게 하는데, 10번째가 다혼多昏이다.”라고 한 것에 대하여 정사농鄭司農이 “다혼多昏이란 를 갖추지 않고 혼인하여 많이 장가들게 하는 것이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전문傳文에서 들판에 잡은 노루고기가 있는 이유는 여럿이 모여 사냥하는 가운데 잡은 고기를 나누기 때문이라고 풀이하였다. ≪주례周禮≫ 〈동관 궤인冬官 繢人〉의 에 “나라 사람들은 ‘’을 ‘’이라고 하였다.”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은 바로 노루이다.
반드시 깨끗한 띠풀로 포장하는 것은 깨끗함을 취한 것이니, ≪주역周易대과괘 초육효사大過卦 初六爻辭에 “깨끗한 띠풀을 깐 격이니 허물이 없다.”라고 하고,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희공喜公 4년에 “너희 초나라가 정모菁茅를 바치지 않아 주 왕실周 王室제사祭祀에 제공하지 못했으니, 이 때문에 술을 걸러 제사에 올리지 못하였다.”라고 하였으니, 그 깨끗함을 밝힌 것이다.
의 [춘불가대추春不暇待秋]
정의왈正義曰에서 정혼正婚의 때로 여기면서도 여기에서 ‘’을 말한 것은 여기의 여인이 나이 20세로 혼인의 기한이 다 되어 가을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여기의 ‘사춘思春’은 초봄에 합당한 예로 올 것을 생각한 것이니, 만약 중춘의 경우라면 예로 만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혼례를 하여 노루고기를 생각함이 없을 것이다.
이 여인이 ‘무례無禮’를 싫어함은 지나치게 늦을까 걱정한 것이다. 그리하여 을 들어 말한 것이나, 실제는 지난해의 추와 동에도 혼인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아爾雅≫ 〈석고釋詁〉에 “는 들어가게 함이다.”라고 하고, ≪예기禮記≫ 〈곡례曲禮〉의 에 “손님을 들어가게 함을 도지導之라고 한다.”라고 하였으니 분명 는 하나이다. 그리하여 ‘’를 ‘’로 여긴 것이다.
의 [유정有貞]에서 [언연言然]까지
정의왈正義曰은 중춘을 혼인의 때로 여겼다. 그리하여 정숙한 여인이 중춘에 합당한 예로 남자와 만나고자 하였음을 안 것이다.
길사유지吉士誘之’라고 한 것은 여인이 길사로 하여금 매파를 시켜 인도하여 혼례를 이루게 할 것을 바란 것이니, 당시에 매파가 없음을 싫어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회춘懷春’이라고 한 것은 때에 맞게 남자와 만날 것을 스스로 생각한 것이고, ‘유지誘之’라고 한 것은 본래 길사가 매파를 보내는 것이다. 그러나 중춘에야 비로소 매파를 보내 줄 것을 생각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다.
어째서인가? 여인은 15세가 되면 시집감을 허락하는데 이때에 이미 매파를 보내 ‘납채納采’를 하고, 20세의 중춘에야 비로소 ‘친영親迎’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중춘의 달에야 비로소 매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님을 안 것이다.
길사吉士’는 선사善士이니 여인이 남자를 호칭한 뜻을 기술한 것이다. 그리하여 선사善士로 말한 것이다.
패풍 포유고엽邶風 匏有苦葉〉의 ‘남자가 만약 여인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시집오게 하려면[사여귀처士如歸妻]’의 ‘’와 〈소남 표유매召南 摽有梅〉의 ‘나를 구하는 여러 남자들[구아서사求我庶士]’의 ‘’는 모두 여인이 직접 호칭한 것이 아니다. 그리하여 ‘’을 말하지 않은 것이고, 〈대아 권아大雅 卷阿〉의 에서 ‘길사吉士를 등용함이다.[용길사用吉士]’의 ‘’는 조정의 ‘’중에 선한 덕이 있는 자를 말한다. 그리하여 ‘길사吉士’라고 칭한 것이다.
숲속엔 작은 나무 덤불 있고 들판엔 잡은 사슴 있으니 깨끗한 띠풀로 싸온다면
복속樸樕(≪모시품물도고毛詩品物圖攷≫)복속樸樕(≪모시품물도고毛詩品物圖攷≫)
복속樸樕은 작은 나무이다. 야유사록野有死鹿은 예물의 종류를 넓힌 것이다. 순속純束은 싸는 것과 같다.
전운箋云복속樸樕 가운데와 들에 있는 잡은 사슴고기를 모두 깨끗한 띠풀로 싸서 예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있는 물건[종류種類]을 넓힌 것이니, 비단 노루만이 아니다. ‘’은 ‘’과 같이 읽는다.
심중沈重은 “은 모으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여인의 덕 옥과 같네요
과 같은 것이다.
전운箋云여옥如玉은 단단하고 깨끗한 의미를 취한 것이다.
의 [임유林有]에서 [여옥如玉]까지
정의왈正義曰:흉년에는 예를 줄이지만 노루고기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숙한 여인이 또 남자가 숲속 복속樸樕의 작은 나무가 있는 곳이나
여럿이 모여 사냥하는 들에서 잡아 나눈 사슴고기를 깨끗한 띠풀로 묶어 싸서 예물로 가져오기 바란 것이다.
정숙한 여인이 단단하면서도 깨끗하여 덕이 옥과 같았기 때문에, 이 무례無禮를 싫어하여 이것으로 행하기를 바랐음을 말한 것이다.
의 [복속 소목樸樕 小木]
정의왈正義曰:≪이아爾雅≫ 〈석목釋木〉에 “복속樸樕이다.”라고 하고, 모씨某氏는 “복속樸樕곡속斛樕인데, 나무 속이 습기를 잘 견디기 때문에 강수江水하수河水 지역에서는 지주목持柱木으로 쓴다.”라고 하고, 손염孫炎은 “복속樸樕일명 심一名 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 복속樸樕은 나무이름이다.
소목小木이라 한 것은 숲 가운데 이 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소목이라고 한 것이다. ‘임유복속林有樸樕’은 숲 가운데 복속樸樕의 나무가 있음을 말한다. 그리하여 에서 ‘복속지중 급야유사록樸樕之中 及野有死鹿’을 말하고 을 말하지 않았으니, 바로 복속樸樕은 한가지이다.
구별하지 않았음을 안 것은 복속樸樕이 나무이름으로 만약 한 그루의 나무라면 죽은 사슴이 있을 수 없고 나무가 많다면 바로 숲이니, 복속樸樕을 함께 말할 수 없다.
또 아래서 말한 ‘유사록有死鹿’에서의 ‘’는 무성한 숲을 충분히 이루어 숲 아래에도 있음을 말한 것이지 사슴을 위주로 쓴 것이 아니니, 분명 이는 숲 가운데에 복속樸樕이 있는 곳이다.
복속樸樕과 구별할 수 없으니, 〈소아 정월小雅 正月〉의 에서는 “숲 가운데 큰 나무가 있는 곳이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의 소목이 숲이 된다는 것은 숲 가운데 이 작은 나무가 있다는 것이지 소목만이 숲이 되는 것이 아님을 말하니, 여기에서는 마땅히 “숲 가운데 작은 나무가 있는 곳이다.”라고 하여야 한다.
의 [돈 독여둔純 讀如屯]
정의왈正義曰:‘으로 읽는 것’은 이 묶는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을〉 으로 읽으면 고기를 싸서 묶는 것이다. 그리하여 에서 ‘돈속純束은 싸는 것과 같다.[돈속 유포지純束 猶包之]’라고 한 것이다.
의 [여옥如玉]에서 [결백絜白]까지
정의왈正義曰:이는 모두 백옥에 비유한 것이다. 그리하여 ‘단단하고 깨끗하다.[견이결백堅而絜白]’라고 한 것이다. ≪주례周禮≫ 〈하관 변사夏官 弁師〉에 “오채옥五采玉”이라고 하였으니, 한 가지 색이 아닌데도 여기에서 백옥만으로 비유한 것은 단단하면서도 깨끗하여 무례無禮로 더럽힐 수 없음을 비유한 것이다.
진풍 소융秦風 小戎〉의 에서 “오덕五德이 있다.”라고 하고 ‘견이결백堅而絜白’을 말하지 않은 것은, 남자男子의 온갖 행실은 정결貞絜에만 그칠 수 없기 때문이다.
천천히 여유롭게 와서
는 ‘천천히’이고, 태태脫脫는 ‘여유 있고 느린 것’이다.
전운箋云:정숙한 여인이 길사吉士가 예를 갖추어 오되 여유 있게 서서히 하길 바란 것이니, 또 당시 무례無禮하여 사납고 포악한 남자가 겁박함을 싫어한 것이다.
내 수건 흔들리지 않게 하고
은 ‘움직임’이고 는 차는 수건이다.
전운箋云:급하게 서둘러 절도를 잃어 차고 있는 수건을 흔들리게 한 것이다.
삽살개 짖지 않게 하세요
방尨(≪모시품물도고毛詩品物圖攷≫)방尨(≪모시품물도고毛詩品物圖攷≫)
은 ‘개’이니 비례非禮로 능멸하면 개가 짖는다.
의 [서이舒而]에서 [야폐也吠]까지
정의왈正義曰:이는 정숙한 여인이 남자가 예를 갖추어 오기를 바라고 겁박함을 싫어한 것이다.
길사吉士가 예를 갖추어 오되 행동거지를 천천히 여유 있게 하여 내가 차고 있는 수건이 흔들리지 않게 하고 또 개들이 짖지 않게 하여 예에 맞게만 온다면 나는 그대를 따를 것이다.’라고 한 것이다.
이때에 겁박하여 혼례를 이루어 편안히 하지 못하고, 급하게 서둘러 절도를 잃어 차고 있는 수건을 흔들리게 하고 삽살개가 짖게 함을 싫어한 것이니, 자기가 싫어하는 것은 바로 무례無禮를 싫어함을 말한 것이다.
의 [태태 서지脫脫 舒遲]
정의왈正義曰:‘태태脫脫’는 여유 있고 느린 모습인데 ‘’를 말하지 않은 것은 생략한 것이니, 〈주남 채번周南 采蘩〉의 에 “동동僮僮은 엄숙히 공경함이고 기기祁祁는 여유 있고 느림이다.”라고 한 것도 를 생략하고 말하지 않은 것이다.
의 [세 패건帨 佩巾]
정의왈正義曰:≪예기禮記≫ 〈내칙內則〉에 ‘아들이 부모를 섬김과 며느리가 시부모를 섬김’을 말하면서 모두 “왼쪽에 분세紛帨를 찬다.”라고 하였는데, 그 에 “는 물건을 닦는 수건이다.”라고 하고,
또 “〈자식이 태어나면 남자는 문의 왼편에 활을 걸어두고〉 여자는 수건을 문의 오른편에 걸어둔다.”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는 바로 수건이니 물건을 닦기 때문에 ‘세분帨紛’이라고 하고, 스스로 차기 때문에 ‘패건佩巾’이라고 한 것이다.
의 [방 구尨 狗]에서 [구폐狗吠]까지
정의왈正義曰:‘방 구尨 狗’는 ≪이아爾雅≫ 〈석축釋畜〉의 글이다. 이순李巡은 “일명 구一名 狗이다.”라고 하였는데, 비예非禮로 능멸하여 주인이 맞이하지 않은 손님이면 개가 짖는다.
이 여인이 그가 예를 갖추어 와서 개를 놀라게 하지 않길 바란 것이다. 그리하여 ≪정지鄭志≫에서 장일張逸에게 답하기를 “바르게 혼례를 행하면 개가 짖지 않는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야유사균野有死麕〉은 3이니 두 은 4이고, 한 은 3이다.


역주
역주1 以荒政十有二聚萬民 十曰多昏 : 多昏은 흉년일 때 백성의 離散을 방지하기 위하여 쓰는 12가지의 조치중 하나이다. 12가지는 구제물자를 방출하는 散利, 薄征, 緩刑, 노역을 줄이는 弛力, 山澤의 禁令을 없애는 舍禁, 關市의 세금징수를 정지하는 去幾, 吉禮의 禮數를 줄이는 眚禮, 凶禮의 예수를 줄이는 殺(쇄)哀, 악기를 걷어 보관하고 연주를 정지하는 蕃樂, 예물을 줄여 결혼을 쉽게 하는 多婚, 귀신에 기도하는 索鬼神, 除盜賊 등이다. ≪周禮 地官 大司徒≫
역주2 齊人謂麕爲獐 : ≪周禮≫ 〈冬官 繢人〉의 고대 옷에 수놓는 방법 중에 나온 ‘獐’을 해설한 말이다. 土를 황색으로 하여 天時의 변화를 형상하고, 火를 圜으로 하여 둥근 불꽃을 형상하고, 山을 獐으로 하여 산짐승을 형상하고, 水를 龍으로 하여 水物을 형상하였다.
역주3 爾貢包茅不入……以供祭祀 : ≪春秋左氏傳≫ 喜公 4년 봄에 齊 桓公이 楚나라를 침공할 때에, ‘楚나라가 周 王室에서 祭祀用 술을 거를 때 묶어서 쓰는 包茅를 공물로 바치지 않았다.’라고 管仲이 구실삼아 한 말이다.
역주4 (包) : 저본의 교감기에 따라 衍字로 처리하였다.
역주5 五采玉 : 王의 冕旒冠의 술에 사용하는 玉의 종류가 五色임을 말한다. ≪周禮≫ 〈夏官 弁師〉에 “王의 五冕은 다섯 색채로 술을 만들어 冕의 앞과 뒤에 12개씩 달고, 술마다 다섯 색채의 玉을 12개씩 꿰맨다.[王之五冕 五采繅 十有二就皆五采玉十有二]”라고 하였다.
역주6 李巡 : 汝南의 汝陽 사람으로 東漢 末年의 宦官이다. ≪爾雅≫를 注하였다고 하나 전해지지 않는다.

모시정의(2) 책은 2019.10.3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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