序
【序】新臺는 刺衛宣公也라 納伋之妻에 作新臺于河上而要之하니 國人惡之而作是詩也라
箋
○新臺
는 脩舊曰新
이라 爾雅云 四方而高曰臺
라하여늘 孔安國云
高曰臺
라하다 伋
은 宣公世子名
이라
疏
○正義曰:此詩, 伋妻蓋自齊始來, 未至於衛, 而公聞其美, 恐不從己,
故使人於河上爲新臺, 待其至於河 而因臺所以要之耳. 若已至國, 則不須河上要之矣.
傳
【傳】泚는 鮮明貌요 瀰瀰는 盛貌라 水所以絜汙穢어늘 反於河上而爲淫昏之行이라
○泚는 鮮明貌라 說文作玼하고 云新色鮮也라 瀰는 水盛也니 說文云 水滿也라
傳
【傳】燕은 安이요 婉은 順也라 籧篨는 不能俯者라
箋
【箋】箋云 鮮은 善也라 伋之妻는 齊女이니 來嫁於衛에 其心은 本求燕婉之人이니 謂伋也요 反得籧篨不善하니 謂宣公也라
籧篨는 口柔니 常觀人顔色而爲之辭라 故不能俯也라
疏
○毛以爲 “衛人, 惡公納伋之妻, 故言所要之處.” 云 ‘公新作高臺, 有泚然鮮明, 在於河水瀰瀰之處, 而要齊女以爲淫昏也.
水者, 所以絜汙穢, 反於河上作臺而爲淫昏之行, 是失其所也.’ 又言 ‘齊女來嫁, 本燕婉之人, 是求欲以配伋,
乃今爲所要, 反得行籧篨佞媚之行不少者之宣公, 是非所求也.’
疏
○正義曰:此與下傳互也. 臺泚言鮮明, 下言高峻, 見臺體高峻而其狀鮮明也, 河瀰言盛貌, 下言平地, 見河在平地而波流盛也.
以公作臺要齊女, 故須言臺. 又言河水者, 表作臺之處也.
言水流之盛者, 言水之盛流, 當以絜汙穢, 而公反於其上爲淫昏, 故惡之也.
疏
○正義曰:籧篨․戚施, 本人疾之名, 故晉語云 “籧篨不可使俯, 戚施不可使仰” 是也.
但人口柔者, 必仰面觀人之顔色而爲辭, 似籧篨不能俯之人, 因名口柔者爲籧篨.
面柔者, 必低首下人, 媚以容色, 似戚施之人, 因名面柔者爲戚施,
故箋云‘籧篨 口柔 常觀人顔色而爲之辭 故不能俯’, 戚施, 面柔下人以色, 故不能仰也.
時宣公爲此二者, 故惡而比之, 非宣公實有二病, 故箋申傳意, 以爲口柔․面柔也.
籧篨口柔, 戚施面柔, 釋訓文. 李巡曰 “籧篨, 巧言好辭, 以口饒人, 是謂口柔. 戚施, 和顔悅色, 以誘人, 是謂面柔也.”
傳
○洒는 韓詩作漼하니 音同이요 云鮮貌라 浼는 韓詩作浘하니 浘音尾요 云盛貌라
疏
○正義曰:釋詁文. 言齊女反得籧篨之行而不絶者, 謂行之不止常然. 推此則首章鮮爲少, 傳不言耳, 故王肅亦爲少也.
疏
○正義曰:箋云‘籧篨口柔 當不能俯’, 言少與不絶, 非類也, 故以上章鮮爲善, 讀此殄爲腆.
腆與殄, 古今字之異, 故儀禮注云 “腆, 古文字作殄” 是也
箋
【箋】箋云 設魚網者는 宜得魚니 鴻乃鳥也로대 反離焉이 猶齊女以禮來求世子어늘 而得宣公이라
箋
【箋】箋云 戚施面柔니 下人以色이라 故不能仰也라
序
〈신대新臺〉는 위 선공衛 宣公을 풍자한 시이다. 급伋의 아내를 맞아들일 적에 하수河水 가에 신대新臺를 지어 맞이하니, 국인國人이 미워하여 이 시를 지은 것이다.
箋
○신대新臺는 옛 대臺를 수리하였기 때문에 신新이라 한 것이다. ≪이아爾雅≫ 〈석궁釋宮〉에는 “네모[사방四方]지면서 높게 한 것을 대臺라 한다.”라고 하였는데, 공안국孔安國은 “흙으로 높이 쌓은 것을 대臺라 한다.”라고 하였다. 급伋은 선공宣公의 세자 이름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이 시는 급伋의 아내가 처음 제齊나라에서 올 적에 위衛나라에 도착하기 전에 선공宣公이 그녀의 아름다움을 듣고 자기를 따르지 않을까 걱정하였다.
그리하여 사람을 시켜 하수河水 가에 신대新臺를 만들게 하고 그녀가 하수河水 가에 도착하기를 기다려 대臺가 있는 장소에서 맞이한 것이다. 만약 도성에 도착했다면 하수河水 가에서 그녀를 맞이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신대新臺 선명도 한데 하수河水 넘실넘실 흐르네
傳
‘체泚’는 선명한 모습이고 ‘미미瀰瀰’는 넘실거리는 모습이다. 물은 더러운 것을 깨끗이 하는 것인데 도리어 하수河水 가에서 음란한 행실을 한 것이다.
○‘체泚’는 선명한 모습이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는 ‘체玼’로 되어 있고, “새 모습이 깨끗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미瀰는 물이 넘실거리는 모습이니, ≪설문해자說文解字≫에 “물이 가득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편안하고 순한 사람을 바랐는데 보기 싫은 꼽추를 만났네
傳
‘연燕’은 ‘편안함’이고 ‘완婉’은 ‘순함’이다. ‘거저籧篨’는 몸을 굽히지 못하는 사람이다.
箋
전운箋云:‘선鮮’은 ‘착함’이다. 급伋의 아내는 제齊나라 여인이니, 위衛나라로 시집올 적에 그 마음은 본래 편안하고 순한 사람을 바란 것이니 급伋을 말하고, 도리어 몸을 굽히지 못하는 좋지 못한 사람을 만났으니 선공宣公을 말한다.
거저籧篨는 말로 아첨하는 것이니, 항상 다른 사람의 안색을 살펴 그를 위해 말을 한다. 그리하여 몸을 굽힐 수 없다.
○‘연燕’은 ‘편안함’이다. ‘선鮮’을 왕숙王肅은 ‘적음’이라 하였다.
疏
○모형毛亨은 위인衛人이 선공宣公이 급伋의 아내를 〈자신이〉 맞아들인 일을 미워하였다. 그리하여 〈공이 급의 아내를〉 맞이하였던 장소를 말한 것이라고 여긴 것이다. 그리하여 ‘공公이 새로 높은 대臺를 만드니, 선명하여 하수河水가 넘실거리는 곳에 있는데 제齊나라 여인을 맞아 음란한 행실을 하였다.
물은 더러운 것을 깨끗이 하는 것인데 도리어 하수河水 가에 대臺를 지어 음란한 행실을 했으니, 이는 그 할 바를 잃은 것이다.’라고 하고, 또 ‘제齊의 여인이 시집올 때에 본래 편안하고 순한 사람을 구하였으니, 이는 급伋의 배필이 되고자 한 것인데,
마침내 이제 맞이한 사람은 도리어 몸을 굽히지 못하고 아첨하는 행위를 많이 하는 선공宣公이었으니, 이는 구하던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이 전傳과 아래의 전傳은 호문互文이다. ‘신대유자新臺有泚’의 체泚는 ‘선명함’이라 말하고 아래에서 〈‘신대유최新臺有洒’의 최洒는〉 ‘높고 험함’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대臺의 모습이 높고 그 모양이 선명함을 나타낸 것이고, ‘하수미미河水瀰瀰’의 미瀰는 ‘넘실거리는 모양’이라 말하고 아래에서 〈‘하수매매河水浼浼’의 매매浼浼는〉 ‘평지’라고 하였으니, 이는 하수河水가 평지에 있고 물결이 넘실거림을 나타낸 것이다.
선공宣公이 대臺를 만들어 제齊나라의 여인을 맞았기 때문에 반드시 대臺를 말한 것이다. 또 하수河水를 말한 것은 대臺를 만든 장소를 드러낸 것이다.
물의 흐름이 넘실거림을 말한 것은 물이 넘실넘실 흘러서 마땅히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데도 공이 도리어 그 위에서 음란한 행실을 하였다. 그리하여 미워한 것임을 말한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거저籧篨’와 ‘척시戚施’는 본래 사람 질병의 명칭이다. 그리하여 ≪국어國語≫ 〈진어晉語〉에서 “거저籧篨는 몸을 굽히게 할 수 없고 척시戚施는 우러러보게 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사람 중에 말로 아첨하는 사람은 반드시 얼굴을 들어 다른 사람의 안색을 살피고 말을 하는 것이 몸을 굽힐 수 없는 거저籧篨와 비슷하다. 이 때문에 말로 아첨하는 사람을 거저籧篨라 하는 것이다.
면전에서 아첨하는 사람은 반드시 머리를 숙여 다른 사람에게 낮추어 겉모습으로 아첨하는 것이 척시戚施와 같다. 이 때문에 면전에서 아첨하는 사람을 척시戚施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전箋에서 ‘거저籧篨는 말로 아첨하는 것이니 항상 다른 사람의 안색을 살펴 그를 위해 말을 한다. 그리하여 몸을 숙이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한 것이니, 척시戚施는 면전에서 아첨하여 남에게 겉모습으로 낮추는 자이다. 그리하여 우러러보지 못하는 것이다.
당시에 선공宣公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하였으므로 미워하여 비유한 것이니, 선공宣公이 실제로 두 가지의 병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리하여 전箋에서 전傳의 뜻을 밝혀 구유口柔와 면유面柔라 한 것이다.
‘거저 구유籧篨 口柔’와 ‘척시 면유戚施 面柔’는 ≪이아爾雅≫ 〈석훈釋訓〉의 글이다. 이순李巡은 “거저籧篨는 말을 교묘하게 하고 말을 잘하여 말로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하는 것이니, 이는 ‘구유口柔’를 말하고, ‘척시戚施’는 온화하고 기쁜 안색으로 다른 사람을 회유하는 것이니 이는 ‘면유面柔’를 말한다.”라고 하였다.
傳
‘최洒’는 높은 것이고 ‘매매浼浼’는 ‘평탄함’이다.
○최洒는 ≪한시韓詩≫에 ‘최漼’로 되어 있으니, 음은 같고 ‘선명한 모습이다.’라고 하였다. 매浼는 ≪한시韓詩≫에 ‘미浘’로 되어 있으니, 미浘의 음은 ‘미尾’이고 ‘가득한 모양이다.’라고 하였다.
편안하고 순한 사람을 바랐는데 보기 싫은 꼽추를 만났네
箋
전운箋云:진殄은 전腆이 되어야 하니, 전腆은 ‘착함’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이아爾雅≫ 〈석고釋詁〉의 글이다. 제齊나라의 여인이 도리어 굽히지 못하는 행동이 계속되는 사람을 만났음을 말한 것이니, 행동이 그치지 않아 항상 그러함을 말한다. 이것으로 미루어보면 수장首章의 ‘선鮮’은 ‘적음’이 되어야 하는데, 전傳에서 말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왕숙王肅도 ‘적음’으로 여긴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전箋에 ‘거저籧篨는 말로 아첨하는 것이니, 〈항상 다른 사람의 안색을 살펴 그를 위해 말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구부릴 수 없다.’라고 하였으니, ‘소少’와 ‘부절不絶’과는 같은 류가 아님을 말하였다. 그리하여 상장上章의 ‘선鮮’을 ‘선善’으로 여기고, 이 장의 ‘진殄’을 ‘전腆’으로 여긴 것이다.
전腆과 진殄은 고자古字와 금자今字가 다른 것이다. 그리하여 ≪의례儀禮≫ 〈연례燕禮〉의 주注에 “전腆은 고문본古文本에는 글자가 진殄으로 되어 있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고기그물을 쳐놨더니 기러기가 걸렸네
홍鴻(≪모시품물도고毛詩品物圖攷≫)
箋
전운箋云:고기그물을 쳤으면 고기를 잡아야 하는데, 기러기는 새인데 도리어 그물에 걸린 것이, 제齊나라의 여인이 예로써 와서 세자를 구했는데 선공宣公을 얻은 것과 같은 것이다.
편안하고 순한 사람 바랐는데 이 꼽추를 만났다네
傳
척시戚施는 〈등이 굽어〉 고개를 들지 못하는 사람이다.
箋
전운箋云:척시戚施는 면전에서 아첨하는 것이니 다른 사람에게 겉모습으로 낮춘다. 그리하여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것이다.
〈신대新臺〉는 3장章이니 장章마다 4구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