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毛詩正義(1)

모시정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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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序】芣苢 后妃之美也 和平하니 則婦人樂有子矣
【箋】天下和하고 政敎平也
○芣苢 韓詩云 直曰車前이요 瞿曰芣苢라하고 郭璞云 江東呼爲蝦蟆衣하고
草木疏云 幽州人謂之牛舌하고 又名當道라하니 其子治婦人生難이라하고 本草云 一名牛遺 一名勝舃이라하여늘
山海經及周書王會皆云 芣苢 木也 實似李 食之宜子 出於西戎이라하고
衛氏傳及許愼竝同此하며 王肅亦同이어늘 王基已有駁難也
【疏】‘芣苢(三章章四句)’至‘有子’
○正義曰:若天下亂離, 兵役不息, 則我躬不閱, 於此之時, 豈思子也. 今天下和平, 於是, 婦人始樂有子矣.
經三章, 皆樂有子之事也. 定本和平上, 無天下二字, 據箋, 則有者誤也.
【疏】箋‘天下和 政敎平’
○正義曰:文王三分天下, 有其二, 言天下者, 以其稱王, 王必以天下之辭, 故騶虞序曰 “天下純被文王之化.” 是也.
文王平六州, 武王平天下, 事實平定, 唯不得言太平耳. 太平者, 王道大成, 圖瑞畢至, 故曰‘太平’,
雖武王之時, 亦非太平也, 故論語曰 “武盡美矣, 未盡善也.” 注云 “謂未致太平”, 是也.
武王雖未太平, 平定天下, 四海貢職, 比於文王之世, 亦得假稱太平,
故魚麗傳․魚藻箋, 皆云武王太平, 比於周公之時, 其實未太平也.
太平又名隆平, 隆平者, 亦據頌聲旣作, 盛德之隆,
故嘉魚․旣醉․維天之命序及詩譜皆言太平, 惟鄭康誥注云 “隆平已至”, 中候序云 “帝舜隆平”, 此要政洽時和, 乃得稱也.
【疏】此三章, 皆再起采采之文, 明時婦人樂有子者衆, 故頻言采采, 見其采者多也.
六者, 互而相須. 首章言采之․有之, 采者, 始往之辭, 有者, 已藏之稱, 摠其終始也.
二章言采時之狀, 或掇拾之, 或捋取之. 卒章言所之處, 或袺之, 或襭之.
首章采之, 據初往, 至則掇之․捋之, 旣得則袺之․襭之, 歸則有藏之. 於首章, 先言有之者, 欲急明婦人樂采而有子,
故與采之爲對, 所以摠終始也. 六者本各見其一, 因相首尾, 以承其次耳.
掇․捋事殊, 袺․襭用別, 明非一人而爲此六事而已.
采采芣苢어늘 薄言采之로다
【傳】采采 非一辭也 芣苢 馬舃이라
○馬舃 車前也 宜懷任焉이라 辭也 取也
【箋】箋云 薄言 我薄也
【疏】傳‘芣苢 馬舃’
○正義曰:釋草文也. 郭璞曰 “今車前草, 大葉長穗, 好生道邊, 江東呼爲蝦蟆衣.”
陸機疏云 “馬舃, 一名車前, 一名當道, 喜在牛跡中生, 故曰車前․當道也. 今藥中車前子, 是也.
幽州人, 謂之牛舌草, 可作茹, 大滑. 其子, 治婦人難産.”
王肅引周書王會云 “芣苢如李, 出於西戎.” 王基駁云 “王會所記雜物奇獸,
皆四夷遠國, 各齎土地異物, 以爲貢贄, 非周南婦人所得采.” 是芣苢爲馬舃之草, 非西戎之木也.
言宜懷任者, 卽陸機疏云“所治難産”, 是也.
【疏】箋‘薄言 我薄也’
○正義曰:毛傳言 “薄 辭”, 故申之言‘我薄’也, 我訓經言也, 薄還存其字, 是爲辭也.
言‘我薄’者, 我薄欲如此, 於義無取, 故爲語辭. 傳於‘薄汙我私’, 不釋者, 就此衆也.
時邁云 “薄言震之”, 箋云 “薄猶甫也, 甫, 始也.” 有客曰 “薄言追之”, 箋云 “王始言餞送之”, 以薄爲始者,
以時邁下句云 “莫不震疊”, 明上句 “薄言震之”爲始動以威也.
有客前云 “以縶其馬”, 欲留微子, 下云 “薄言追之”, 是時將行, 王始言餞送之.
詩之薄言, 多矣, 唯此二者, 以薄爲始, 餘皆爲辭也.
采采芣苢어늘 薄言有之로다
【傳】有 藏之也
采采芣苢어늘 薄言掇之로다
【傳】掇 拾也
采采芣苢어늘 薄言捋之로다
【傳】捋 取也
采采芣苢어늘 薄言袺之로다
【傳】袺 執衽也
○衽 衣際也
采采芣苢어늘 薄言襭之로다
【傳】扱衽曰襭이라
○襭 一本作擷이니이라
【疏】傳‘袺執’至‘曰襭’
○正義曰:釋器云 “執衽謂之袺”, 孫炎曰 “持衣上衽”, 又云 “扱衽謂之襭”,
李巡曰 “扱衣上衽於帶”, 衽者, 裳之下也. 置袺, 謂手執之而不扱, 襭則扱於帶中矣.
芣苢三章이니 章四句


부이芣苢는 후비의 아름다움을 읊은 시이다. 세상이 화평하니 부인이 자식 두는 것을 즐거워한 것이다.
천하가 화평하고 정교政敎가 공평한 것이다.
부이芣苢는 ≪한시韓詩≫에는 “곧은 것은 차전車前이라 하고, 옆으로 퍼진 것은 부이芣苢라 한다.”라고 하였는데, 곽박郭璞은 “강동江東에서는 하마의蝦蟆衣라 한다.”라고 하고,
모시초목조수충어소毛詩草木鳥獸蟲魚疏≫에는 “유주인幽州人우설牛舌이라 하고, 또 당도當道라 하는데, 그 씨앗은 부인의 난산難産을 치료한다.”라고 하고, ≪본초강목本草綱目≫에는 “일명 우유牛遺이고 일명 승석勝舃이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산해경山海經≫과 ≪주서周書≫ 〈왕회王會〉에는 모두 “부이芣苢는 나무이니 열매가 오얏과 비슷하고 먹으면 불임을 치료하며 서융西戎에서 난다.”라고 하고,
위씨衛氏(위굉衛宏)의 허신許愼도 모두 이와 같으며 왕숙王肅의 주도 같은데, 왕기王基가 논박한 것이 있다.
의 [부이芣苢]에서 [유자有子]까지
정의왈正義曰:천하에 난리가 나서 전쟁이 그치지 않으면 내 몸조차 돌볼 수 없는데, 이런 때에 어찌 자식을 둘 생각을 하겠는가. 지금은 천하가 화평하니 이에 부인이 비로소 자식을 둠을 즐거워한 것이다.
이 세 장은 모두 자식을 두는 일을 즐거워한 것이다. 정본에는 ‘화평和平’ 위에 ‘천하天下’ 두 글자가 없으니, 에 의거해보면 〈‘천하天下’ 두 글자가〉 있는 것은 잘못이다.
의 [천하화 정교평天下和 政敎平]
정의왈正義曰문왕文王은 천하를 삼분하여 그 둘만 차지하였는데 ‘천하’라고 말한 것은, 왕을 일컬을 때에 왕은 반드시 ‘천하’라는 말을 쓰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소남 추우召南 騶虞〉의 에 “천하天下가 크게 문왕文王의 교화를 받으니”라 한 것이 이것이다.
문왕이 6를 평정하고 무왕이 천하를 평정하였지만, 실제는 〈무력〉 평정이었으니 ‘태평’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태평’이라 하는 경우에는 왕도가 크게 실현되어 하도河圖낙서洛書와 같은 상서祥瑞들이 다 나타난다. 그러므로 ‘태평’이라 말하는 것이다.
비록 무왕의 때라도 역시 태평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논어論語≫ 〈팔일八佾〉에 “무왕의 음악은 지극히 아름답지만 지극히 하지는 않다.”라 하였는데, 에 “아직 태평을 이루지 못함을 말한 것이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무왕의 때가 비록 태평하지 않았으나 천하를 평정하여 사해가 조공을 바쳤으니, 문왕의 시대에 비하면 또한 태평이라 가칭假稱할 수는 있다.
그러므로 〈소아 어리小雅 魚麗〉의 과 〈소아 어조小雅 魚藻〉의 에서 모두 무왕시대의 태평을 말하였지만, 주공 때에 비하면 실제는 태평하지 못한 것이다.
태평은 ‘융평隆平’이라고 이름하기도 하는데, ‘융평’은 또한 칭송하는 소리가 이미 자자하고 성대한 덕이 융성한 것에 근거한 말이다.
그리하여 〈소아 남유가어小雅 南有嘉魚〉․〈대아 기취大雅 旣醉〉․〈주송 유천지명周頌 維天之命〉의 와 ≪시보詩譜≫에서 모두 ‘태평’이라 하였는데, 정현의 ≪상서尙書≫ 〈강고康誥〉의 에서만 “융평隆平함이 이미 지극하다.”라 하고, ≪상서중후尙書中候≫의 에 “제순시대帝舜時代융평隆平했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정사가 흡족하고 시절이 화순해야만 마침내 얻을 수 있는 명칭이다.
이 세 장은 모두 ‘채채采采’라는 글로 다시 시작했으니, 분명 당시에 자식을 둠을 즐거워한 부인이 많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자주 ‘채채采采’를 말하여 질경이를 캐는 이가 많음을 드러낸 것이다.
여섯 가지 일이 〈순서는 뒤바뀌어 있으나〉 서로 필요로 한다. 첫 장에서 ‘캐었네[채지采之]’와 ‘보관하였네[유지有之]’를 말하였으니, 는 처음 〈질경이를 캐러〉 간 것을 말하고, 는 〈질경이를 캐서〉 보관한 것을 말하니, 그 처음과 끝을 총괄한 것이다.
두 번째 장에서는 질경이를 뜯을 때의 모습을 말하면서 혹 ‘담네[철습지掇拾之]’라 하고 혹 ‘훑네[날취지捋取之]’라 하였다. 끝 장에서는 담는 곳을 말하면서 혹 ‘옷섶 잡고 담았네[결지袺之]’라 하고 혹 ‘옷자락을 띠에 꽂았네[힐지襭之]’라 하였다.
첫 장의 ‘채지采之’는 처음 간 것에 근거한 것이고, 도착해서는 ‘철지掇之’․‘날지捋之’라 하고, 다 뜯고 나서는 ‘결지袺之‘․‘힐지襭之’라 하였으니, 돌아와서는 ‘보관함’이 있는 것이다.첫 장에서 먼저 ‘유지有之’를 말한 것은 부인들이 질경이를 캐고 자식을 두는 것을 즐거워함을 먼저 밝히고자 한 것이다.
그리하여 ‘유지有之’를 ‘채지采之’와 로 삼았으니, 이는 처음과 끝을 총괄하는 방법이다. 이 여섯 가지는 본래 각각 그 한 가지 일을 표현한 것이지만 하여 서로 수미가 되어 그 차례를 이어간 것이다.
은 일이 다르고, 은 용도가 다르니, 분명 한 사람이 이 여섯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질경이를 캐고 캐는데 나도 질경이를 캐었네
芣苢(≪毛詩品物圖攷≫)芣苢(≪毛詩品物圖攷≫)
채채采采는 한 사람만이 아니라는 말이다. 부이芣苢마석馬舃이다.
마석馬舃차전車前이니 회임懷任(임신)에 좋은 것이다. 은 어조사이다. 는 취함이다.
전운箋云박언薄言은 ‘나’이다.
의 [부이 마석芣苢 馬舃]
정의왈正義曰:≪이아爾雅≫ 〈석초釋草〉의 글이다. 곽박郭璞은 “지금의 차전초車前草이니 큰 잎에 이삭이 길고 주로 길가에 나는데 강동江東에서는 하마의蝦蟆衣라 한다.”라고 하고,
육기陸機의 ≪모시초목조수충어소毛詩草木鳥獸蟲魚疏≫에 “마석馬舃은 일명 차전車前이고 일명 당도當道인데 주로 소발자국 안에 난다. 그리하여 차전車前당도當道라 한 것이다. 지금 약초 중에 차전자車前子가 이것이다.
유주幽州의 사람들은 우설초牛舌草라 하는데, 데쳐 먹을 수 있고, 매우 미끄럽다. 씨앗은 부인의 난산難産을 치료한다.”라 하였다.
왕숙王肅이 ≪주서周書≫ 〈왕회王會〉의 글을 인용하여 “부이芣苢는 오얏과 같으니, 서융西戎에서 난다.”라 하였는데, 왕기王基가 논박하기를 “〈왕회王會〉에 기록된 잡물雜物기수奇獸
모두 사이四夷의 먼 나라들이 각각 제 땅에서 나는 기이한 물건들을 공물과 예물로 가져온 것이지 〈주남 부이周南 芣苢〉의 부인婦人이 캘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 하였으니, 이 부이芣苢마석초馬舃草이지 서융西戎의 나무가 아니다.
회임懷任에 좋은 것이라 한 것은 육기陸機의 ≪모시초목조수충어소毛詩草木鳥獸蟲魚疏≫에 “난산을 치료하는 것이다.”라 한 것이 이것이다.
의 [박언 아박야薄言 我薄也]
정의왈正義曰모전毛傳에서 “은 어조사이다.”라 하였다. 그리하여 에서 거듭 ‘아박我薄’이라 한 것이다. ‘’는 경문經文의 ‘’을 한 것이고, 은 그 글자를 그대로 두었으니 이는 어조사로 여긴 것이다.
아박我薄’은 ‘내가 이와 같이 하고자 한다.’이니 이 의미에서 은 취한 뜻이 없다. 그리하여 어조사가 되는 것이다. 〈주남 갈담周南 葛覃〉의 ‘박오아사薄汙我私(내 사복을 빠니)’의 에서 ‘’을 해석하지 않은 것은 이런 용례가 많기 때문이다.
주송 시매周頌 時邁〉의 ‘박언진지薄言震之(비로소 진동시키니)’의 에 “와 같으니, 는 ‘비로소’이다.”라 하고, 〈주송 유객周頌 有客〉에 “박언추지薄言追之(비로소 전송하니)”의 에 “왕이 비로소 전송한 것이다.”라 하여, 을 ‘비로소’로 여긴 것은,
시매時邁〉의 아래 구에서 ‘막부진첩莫不震疊(놀라고 두려워하지 않는 이가 없으며)’이라 한 것으로써 윗구의 ‘박언진지薄言震之’가 비로소 진동하기를 위엄으로 했음을 밝혀서이고,
또 〈유객有客〉의 앞 구에서 “이집기마以縶其馬(그 말을 묶어 두리라)”라 한 것은 미자微子를 머물게 하고자 한 것인데, 아래 구에서 “박언추지薄言追之”라 하였으니, 이때에 미자微子가 떠나려 하므로 왕이 비로소 전송한 것이기 때문이다.
시에 ‘박언薄言’이 많이 나오는데, 이 두 시만 이 ‘비로소’이고, 나머지는 모두 어조사이다.
질경이를 캐고 캐는데 나도 캐어 보관하네
’는 ‘보관함’이다.
질경이를 캐고 캐어 나도 캐어 주워 담네
은 ‘줍는 것’이다.
질경이를 캐고 캐는데 나도 씨를 훑네
은 ‘취함’이다.
질경이를 캐고 캐는데 나도 옷 섶 잡고 담네
은 옷자락을 잡는 것이다.
은 옷자락이다.
질경이를 캐고 캐는데 나도 옷자락 띠에 꽂고 담네
옷자락을 띠에 꽂은 것을 ‘’이라 한다.
로 되어 있는 이 있으니 같은 이다.
의 [결집袺執]에서 [왈힐曰襭]까지
정의왈正義曰:≪이아爾雅≫ 〈석기釋器〉에 “옷자락을 잡음을 이라 한다.”라고 하였는데, 손염孫炎은 “옷의 윗자락을 잡는 것이다.”라고 하고, 또 “옷자락을 꽂는 것을 이라 한다.”라고 하였는데,
이순李巡은 “옷의 윗자락을 띠에 꽂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라는 것은 의 하단이다. 이라 쓴 것은 손으로 잡되 꽂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은 띠에 꽂은 것이다.
부이芣苢〉는 3이니, 마다 4이다.


역주
역주1 (成)[盛] : 저본의 교감기에 따라 ‘盛’으로 번역하였다.
역주2 (鬻)[䰞] : 저본의 교감기에 따라 ‘䰞’로 번역하였다.

모시정의(1) 책은 2019.12.1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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