序
		                       		
		                        
		                        	
		                        		
		                            	【序】匏有苦葉은 刺衛宣公也라 公與夫人이 竝爲淫亂이라
		                            	 
									
                        			
                        			
                        		
	                     		
			                       	
			                       	
	                     		
	                     		
		                        
                        	
                        	
                        	
                        	
                        		
                        		
                        		
                        			
                        			
		                       		
		                       		
		                       		
		                       			
		                        			
		                        				
		                        				 
		                        			
		                       			
		                       			
		                       			
		                        			
		                       			
		                       			
		                       			
		                       				疏
		                       		
		                        
		                        	
		                        		
									
                        			
                        			
                        		
	                     		
			                       	
			                       	
	                     		
	                     		
		                        
                        	
                        	
                        	
                        	
                        		
                        		
                        		
                        			
                        			
		                       		
		                       		
		                       		
		                        
		                        	
		                        		
		                            	○正義曰:竝爲淫亂, 亦應刺夫人, 獨言宣公者, 以詩者主爲規諫君, 故擧君言之, 其實亦刺夫人也. 
		                            	 
									
                        			
                        			
                        		
	                     		
			                       	
			                       	
	                     		
	                     		
		                        
                        	
                        	
                        	
                        	
                        		
                        		
                        		
                        			
                        			
		                       		
		                       		
		                       		
		                        
		                        	
		                        		
		                            	故經首章․三章責公不依禮以娶, 二章․卒章責夫人犯禮求公, 是竝刺之.
		                            	 
									
                        			
                        			
                        		
	                     		
			                       	
			                       	
	                     		
	                     		
		                        
                        	
                        	
                        	
                        	
                        		
                        		
                        		
                        			
                        			
		                       		
		                       		
		                       		
		                       			
		                        			
		                        				
		                        				 
		                        			
		                       			
		                       			
		                       			
		                       				疏
		                       		
		                        
		                        	
		                        		
									
                        			
                        			
                        		
	                     		
			                       	
			                       	
	                     		
	                     		
		                        
                        	
                        	
                        	
                        	
                        		
                        		
                        		
                        			
                        			
		                       		
		                       		
		                       		
		                        
		                        	
		                        		
		                            	○正義曰:知非宣姜者, 以宣姜本適伋子, 但爲公所要, 故有
. 
 
									
                        			
                        			
                        		
	                     		
			                       	
			                       	
	                     		
	                     		
		                        
                        	
                        	
                        	
                        	
                        		
                        		
                        		
                        			
                        			
		                       		
		                       		
		                       		
		                        
		                        	
		                        		
		                            	此責夫人云 “雉鳴求其牡”, 非宣姜之所爲, 明是夷姜求宣公, 故云‘竝爲淫亂’.
		                            	 
									
                        			
                        			
                        		
	                     		
			                       	
			                       	
	                     		
	                     		
		                        
                        	
                        	
                        	
                        	
                        		
                        			
                        			
                        				
                        				 
                        			
			                        
                        		
                        		
                        		
	                     		
			                       	
			                       	
	                     		
	                     		
		                        
                        	
                        	
                        	
                        	
                        		
                        		
                        		
                        			
                        			
		                       		
		                       		
		                       		
		                       			
		                        			
		                       			
		                       			
		                       			
		                       				傳
		                       		
		                        
		                        	
		                        		
		                            	【傳】興也라 匏謂之瓠니 瓠葉苦不可食也라 濟는 渡也라 由膝以上爲涉이라
		                            	 
									
                        			
                        			
                        		
	                     		
			                       	
			                       	
	                     		
	                     		
		                        
                        	
                        	
                        	
                        	
                        		
                        		
                        		
                        			
                        			
		                       		
		                       		
		                       		
		                       			
		                        			
		                        				
		                        				 
		                        			
		                       			
		                       			
		                       			
		                       				箋
		                       		
		                        
		                        	
		                        		
		                            	【箋】箋云 瓠葉苦而渡處深
은 謂
하여 始可以爲昏禮
하여 納采問名
이라 
									
                        			
                        			
                        		
	                     		
			                       	
			                       	
	                     		
	                     		
		                        
                        	
                        	
                        	
                        	
                        		
                        			
                        			
                        				
                        				 
                        			
			                        
                        		
                        		
                        		
	                     		
			                       	
			                       	
	                     		
	                     		
		                        
                        	
                        	
                        	
                        	
                        		
                        		
                        		
                        			
                        			
		                       		
		                       		
		                       		
		                       			
		                        			
		                       			
		                       			
		                       			
		                       				傳
		                       		
		                        
		                        	
		                        		
									
                        			
                        			
                        		
	                     		
			                       	
			                       	
	                     		
	                     		
		                        
                        	
                        	
                        	
                        	
                        		
                        		
                        		
                        			
                        			
		                       		
		                       		
		                       		
		                        
		                        	
		                        		
		                            	遭時制宜하여 如遇水深則厲하고 淺則揭矣니 男女之際에 安可以無禮義리오 將無以自濟也라
		                            	 
									
                        			
                        			
                        		
	                     		
			                       	
			                       	
	                     		
	                     		
		                        
                        	
                        	
                        	
                        	
                        		
                        		
                        		
                        			
                        			
		                       		
		                       		
		                       		
		                       			
		                        			
		                        				
		                        				 
		                        			
		                       			
		                       			
		                       			
		                       				箋
		                       		
		                        
		                        	
		                        		
		                            	【箋】箋云 旣以深淺記時하고 因以水深淺으로 喩男女之才性賢與不肖와 及長幼也니 各順其人之宜하여 爲之求妃耦라 
		                            	 
									
                        			
                        			
                        		
	                     		
			                       	
			                       	
	                     		
	                     		
		                        
                        	
                        	
                        	
                        	
                        		
                        		
                        		
                        			
                        			
		                       		
		                       		
		                       		
		                        
		                        	
		                        		
		                            	○厲는 韓詩云 至心曰厲라하고 說文作砅하니 云 履石渡水也라 
		                            	 
									
                        			
                        			
                        		
	                     		
			                       	
			                       	
	                     		
	                     		
		                        
                        	
                        	
                        	
                        	
                        		
                        		
                        		
                        			
                        			
		                       		
		                       		
		                       		
		                        
		                        	
		                        		
		                            	則揭는 褰衣渡水也라 揭는 揭衣니 一本作揭褰衣라 求妃는 音配니 本亦作配라 下同이라
		                            	 
									
                        			
                        			
                        		
	                     		
			                       	
			                       	
	                     		
	                     		
		                        
                        	
                        	
                        	
                        	
                        		
                        		
                        		
                        			
                        			
		                       		
		                       		
		                       		
		                       			
		                        			
		                        				
		                        				 
		                        			
		                       			
		                       			
		                       			
		                       				疏
		                       		
		                        
		                        	
		                        		
									
                        			
                        			
                        		
	                     		
			                       	
			                       	
	                     		
	                     		
		                        
                        	
                        	
                        	
                        	
                        		
                        		
                        		
                        			
                        			
		                       		
		                       		
		                       		
		                        
		                        	
		                        		
		                            	○毛以爲, 匏有苦葉不可食, 濟有深涉不可渡, 以興禮有禁法不可越. 
		                            	 
									
                        			
                        			
                        		
	                     		
			                       	
			                       	
	                     		
	                     		
		                        
                        	
                        	
                        	
                        	
                        		
                        		
                        		
                        			
                        			
		                       		
		                       		
		                       		
		                        
		                        	
		                        		
		                            	又云若過深水則厲, 淺水則褰衣, 過水隨宜, 期之必渡, 以興用禮當隨豐儉之異. 
		                            	 
									
                        			
                        			
                        		
	                     		
			                       	
			                       	
	                     		
	                     		
		                        
                        	
                        	
                        	
                        	
                        		
                        		
                        		
                        			
                        			
		                       		
		                       		
		                       		
		                        
		                        	
		                        		
		                            	若時豐則禮隆, 時儉則禮殺, 遭時制宜, 不可無禮, 若其無禮, 將無以自濟, 
		                            	 
									
                        			
                        			
                        		
	                     		
			                       	
			                       	
	                     		
	                     		
		                        
                        	
                        	
                        	
                        	
                        		
                        		
                        		
                        			
                        			
		                       		
		                       		
		                       		
		                        
		                        	
		                        		
		                            	故雖貧儉, 尙不可廢禮, 君何爲不以正禮娶夫人, 而與夷姜淫亂乎. 
		                            	 
									
                        			
                        			
                        		
	                     		
			                       	
			                       	
	                     		
	                     		
		                        
                        	
                        	
                        	
                        	
                        		
                        		
                        		
                        			
                        			
		                       		
		                       		
		                       		
		                        
		                        	
		                        		
		                            	○鄭以爲, 匏葉先不苦, 今有苦葉, 濟處先不深, 今有深涉, 
		                            	 
									
                        			
                        			
                        		
	                     		
			                       	
			                       	
	                     		
	                     		
		                        
                        	
                        	
                        	
                        	
                        		
                        		
                        		
                        			
                        			
		                       		
		                       		
		                       		
		                        
		                        	
		                        		
		                            	此匏葉苦, 渡處深, 謂當八月之中時, 陰陽交會之月, 可爲昏禮之始, 行納采․問名之禮也. 
		                            	 
									
                        			
                        			
                        		
	                     		
			                       	
			                       	
	                     		
	                     		
		                        
                        	
                        	
                        	
                        	
                        		
                        		
                        		
                        			
                        			
		                       		
		                       		
		                       		
		                        
		                        	
		                        		
		                            	行納采之法如過水, 深則厲, 淺則揭, 各隨深淺之宜, 以興男女相配, 男賢則娶賢女, 男愚則娶愚女, 各順長幼之序以求昏, 
		                            	 
									
                        			
                        			
                        		
	                     		
			                       	
			                       	
	                     		
	                     		
		                        
                        	
                        	
                        	
                        	
                        		
                        		
                        		
                        			
                        			
		                       		
		                       		
		                       		
		                        
		                        	
		                        		
		                            	君何不八月行納采之禮, 取列國之女, 與之相配, 而反犯禮而烝於夷姜乎.
		                            	 
									
                        			
                        			
                        		
	                     		
			                       	
			                       	
	                     		
	                     		
		                        
                        	
                        	
                        	
                        	
                        		
                        		
                        		
                        			
                        			
		                       		
		                       		
		                       		
		                       			
		                        			
		                        				
		                        				 
		                        			
		                       			
		                       			
		                       			
		                       				疏
		                       		
		                        
		                        	
		                        		
									
                        			
                        			
                        		
	                     		
			                       	
			                       	
	                     		
	                     		
		                        
                        	
                        	
                        	
                        	
                        		
                        		
                        		
                        			
                        			
		                       		
		                       		
		                       		
		                        
		                        	
		                        		
		                            	○正義曰:陸機云 “匏葉少時可爲羹, 又可淹煮, 極美, 故詩曰 ‘幡幡瓠葉 采之烹之’, 
		                            	 
									
                        			
                        			
                        		
	                     		
			                       	
			                       	
	                     		
	                     		
		                        
                        	
                        	
                        	
                        	
                        		
                        		
                        		
                        			
                        			
		                       		
		                       		
		                       		
		                        
		                        	
		                        		
		                            	今河南及揚州人恒食之. 八月中, 堅强不可食, 故云苦葉.” 瓠, 匏一也, 故云‘謂之瓠’. 言葉苦不可食, 似禮禁不可越也. 
		                            	 
									
                        			
                        			
                        		
	                     		
			                       	
			                       	
	                     		
	                     		
		                        
                        	
                        	
                        	
                        	
                        		
                        		
                        		
                        			
                        			
		                       		
		                       		
		                       		
		                        
		                        	
		                        		
		                            	傳以二事爲一興, 詩有此例多矣. 涉言深不可渡, 似葉之苦不可食. 
		                            	 
									
                        			
                        			
                        		
	                     		
			                       	
			                       	
	                     		
	                     		
		                        
                        	
                        	
                        	
                        	
                        		
                        		
                        		
                        			
                        			
		                       		
		                       		
		                       		
		                        
		                        	
		                        		
									
                        			
                        			
                        		
	                     		
			                       	
			                       	
	                     		
	                     		
		                        
                        	
                        	
                        	
                        	
                        		
                        		
                        		
                        			
                        			
		                       		
		                       		
		                       		
		                        
		                        	
		                        		
		                            	叔向曰 ‘苦葉不材於人, 供濟而已.’” 韋昭注云 “‘不材於人’, 言不可食, ‘供濟而已’, 佩匏可以渡水也.” 
		                            	 
									
                        			
                        			
                        		
	                     		
			                       	
			                       	
	                     		
	                     		
		                        
                        	
                        	
                        	
                        	
                        		
                        		
                        		
                        			
                        			
		                       		
		                       		
		                       		
		                        
		                        	
		                        		
									
                        			
                        			
                        		
	                     		
			                       	
			                       	
	                     		
	                     		
		                        
                        	
                        	
                        	
                        	
                        		
                        		
                        		
                        			
                        			
		                       		
		                       		
		                       		
		                       			
		                        			
		                        				
		                        				 
		                        			
		                       			
		                       			
		                       			
		                       				疏
		                       		
		                        
		                        	
		                        		
		                            	【疏】傳‘由膝以上爲涉’, 後傳‘以衣涉水爲厲 謂由帶以上 揭 褰衣’ 
		                            	 
									
                        			
                        			
                        		
	                     		
			                       	
			                       	
	                     		
	                     		
		                        
                        	
                        	
                        	
                        	
                        		
                        		
                        		
                        			
                        			
		                       		
		                       		
		                       		
		                        
		                        	
		                        		
		                            	○正義曰:今定本如此. 釋水云 “濟有深涉, 深則厲, 淺則揭. 揭者, 褰衣也, 以衣涉水爲厲. 
		                            	 
									
                        			
                        			
                        		
	                     		
			                       	
			                       	
	                     		
	                     		
		                        
                        	
                        	
                        	
                        	
                        		
                        		
                        		
                        			
                        			
		                       		
		                       		
		                       		
		                        
		                        	
		                        		
		                            	由膝以上爲涉, 由帶以上爲厲.” 孫炎曰 “揭衣, 褰裳也. 衣涉, 濡褌也.” 
		                            	 
									
                        			
                        			
                        		
	                     		
			                       	
			                       	
	                     		
	                     		
		                        
                        	
                        	
                        	
                        	
                        		
                        		
                        		
                        			
                        			
		                       		
		                       		
		                       		
		                        
		                        	
		                        		
		                            	爾雅旣引此詩, 因揭在下, 自人體以上釋之, 故先揭, 次涉, 次厲也. 傳依此經先後, 故引爾雅不次耳. 
		                            	 
									
                        			
                        			
                        		
	                     		
			                       	
			                       	
	                     		
	                     		
		                        
                        	
                        	
                        	
                        	
                        		
                        		
                        		
                        			
                        			
		                       		
		                       		
		                       		
		                        
		                        	
		                        		
		                            	然傳不引爾雅由膝以下爲揭者, 略耳. 涉者, 渡水之名, 非深淺之限, 
		                            	 
									
                        			
                        			
                        		
	                     		
			                       	
			                       	
	                     		
	                     		
		                        
                        	
                        	
                        	
                        	
                        		
                        		
                        		
                        			
                        			
		                       		
		                       		
		                       		
		                        
		                        	
		                        		
		                            	故易曰 “利涉大川”, 謂乘舟也, ‘褰裳涉洧’, 謂膝下也.
		                            	 
									
                        			
                        			
                        		
	                     		
			                       	
			                       	
	                     		
	                     		
		                        
                        	
                        	
                        	
                        	
                        		
                        		
                        		
                        			
                        			
		                       		
		                       		
		                       		
		                       			
		                        			
		                        				
		                        				 
		                        			
		                       			
		                       			
		                       			
		                       				疏
		                       		
		                        
		                        	
		                        		
		                            	【疏】深淺者, 各有所對, 谷風云 “就其淺矣 泳之游之”, 言泳, 則深於厲矣, 但對‘方之舟之’, 則爲淺耳. 
		                            	 
									
                        			
                        			
                        		
	                     		
			                       	
			                       	
	                     		
	                     		
		                        
                        	
                        	
                        	
                        	
                        		
                        		
                        		
                        			
                        			
		                       		
		                       		
		                       		
		                        
		                        	
		                        		
		                            	此深涉不可渡, 則深於厲矣, 厲言深者, 對揭之淺耳. 
		                            	 
									
                        			
                        			
                        		
	                     		
			                       	
			                       	
	                     		
	                     		
		                        
                        	
                        	
                        	
                        	
                        		
                        		
                        		
                        			
                        			
		                       		
		                       		
		                       		
		                        
		                        	
		                        		
		                            	爾雅以深淺無限, 故引詩以由帶以上․由膝以下釋之, 明過此不可厲深淺, 異於餘文也. 
		                            	 
									
                        			
                        			
                        		
	                     		
			                       	
			                       	
	                     		
	                     		
		                        
                        	
                        	
                        	
                        	
                        		
                        		
                        		
                        			
                        			
		                       		
		                       		
		                       		
		                        
		                        	
		                        		
		                            	揭者, 褰衣, 止得由膝以下, 若以上, 則褰衣不得渡, 當須以衣涉爲厲也. 
		                            	 
									
                        			
                        			
                        		
	                     		
			                       	
			                       	
	                     		
	                     		
		                        
                        	
                        	
                        	
                        	
                        		
                        		
                        		
                        			
                        			
		                       		
		                       		
		                       		
		                        
		                        	
		                        		
		                            	見水不沒人, 可以衣渡, 故言由帶以上. 其實以由膝以上亦爲厲, 因文有三等, 
		                            	 
									
                        			
                        			
                        		
	                     		
			                       	
			                       	
	                     		
	                     		
		                        
                        	
                        	
                        	
                        	
                        		
                        		
                        		
                        			
                        			
		                       		
		                       		
		                       		
		                        
		                        	
		                        		
		                            	故曰由膝以上爲涉, 傳因爾雅成文而言之耳, 非解此經之深涉也. 
		                            	 
									
                        			
                        			
                        		
	                     		
			                       	
			                       	
	                     		
	                     		
		                        
                        	
                        	
                        	
                        	
                        		
                        		
                        		
                        			
                        			
		                       		
		                       		
		                       		
		                        
		                        	
		                        		
		                            	者, 以揭衣․褰衣止由膝以下, 明膝以上至由帶以上摠名厲也. 
 
									
                        			
                        			
                        		
	                     		
			                       	
			                       	
	                     		
	                     		
		                        
                        	
                        	
                        	
                        	
                        		
                        		
                        		
                        			
                        			
		                       		
		                       		
		                       		
		                        
		                        	
		                        		
		                            	鄭以此‘深涉’謂深於先時, 則隨先時深淺, 至八月水長深於本, 故云‘深涉’. 
		                            	 
									
                        			
                        			
                        		
	                     		
			                       	
			                       	
	                     		
	                     		
		                        
                        	
                        	
                        	
                        	
                        		
                        		
                        		
                        			
                        			
		                       		
		                       		
		                       		
		                        
		                        	
		                        		
		                            	涉亦非深淺之名. 旣以深淺記時, 故又假水深淺, 以喩下‘深’字亦不與‘深涉’同也.
		                            	 
									
                        			
                        			
                        		
	                     		
			                       	
			                       	
	                     		
	                     		
		                        
                        	
                        	
                        	
                        	
                        		
                        		
                        		
                        			
                        			
		                       		
		                       		
		                       		
		                       			
		                        			
		                        				
		                        				 
		                        			
		                       			
		                       			
		                       			
		                       				疏
		                       		
		                        
		                        	
		                        		
									
                        			
                        			
                        		
	                     		
			                       	
			                       	
	                     		
	                     		
		                        
                        	
                        	
                        	
                        	
                        		
                        		
                        		
                        			
                        			
		                       		
		                       		
		                       		
		                        
		                        	
		                        		
		                            	○正義曰:二至寒暑極, 二分溫涼中, 春分則陰往陽來, 秋分則陰來陽往, 故言‘八月之時 陰陽交會’也. 
		                            	 
									
                        			
                        			
                        		
	                     		
			                       	
			                       	
	                     		
	                     		
		                        
                        	
                        	
                        	
                        	
                        		
                        		
                        		
                        			
                        			
		                       		
		                       		
		                       		
		                        
		                        	
		                        		
		                            	以昏禮者
, 命其事必順其時, 故昏禮目錄云 “必以昏時者, 取陽往陰來之義.” 
 
									
                        			
                        			
                        		
	                     		
			                       	
			                       	
	                     		
	                     		
		                        
                        	
                        	
                        	
                        	
                        		
                        		
                        		
                        			
                        			
		                       		
		                       		
		                       		
		                        
		                        	
		                        		
		                            	然則二月陰陽交會, 禮云 “令會男女”, 則八月亦陰陽交會, 可以納采․問名明矣. 以此月則匏葉苦, 渡處深, 爲記八月之時也, 
		                            	 
									
                        			
                        			
                        		
	                     		
			                       	
			                       	
	                     		
	                     		
		                        
                        	
                        	
                        	
                        	
                        		
                        		
                        		
                        			
                        			
		                       		
		                       		
		                       		
		                        
		                        	
		                        		
		                            	故下章 “雝雝鳴鴈, 旭日始旦”, 陳納采之禮. 此記其時, 下言其用, 義相接也.
		                            	 
									
                        			
                        			
                        		
	                     		
			                       	
			                       	
	                     		
	                     		
		                        
                        	
                        	
                        	
                        	
                        		
                        		
                        		
                        			
                        			
		                       		
		                       		
		                       		
		                       			
		                        			
		                        				
		                        				 
		                        			
		                       			
		                       			
		                       			
		                       				疏
		                       		
		                        
		                        	
		                        		
		                            	【疏】納采者, 昏禮之始, 親迎者, 昏禮之終, 故皆用陰陽交會之月. 
		                            	 
									
                        			
                        			
                        		
	                     		
			                       	
			                       	
	                     		
	                     		
		                        
                        	
                        	
                        	
                        	
                        		
                        		
                        		
                        			
                        			
		                       		
		                       		
		                       		
		                        
		                        	
		                        		
		                            	昏禮 “納采用鴈”. 賓旣致命, 降, 出. “
者, 出請, 賓執雁, 請問名.” 則納采․問名同日行事矣, 
 
									
                        			
                        			
                        		
	                     		
			                       	
			                       	
	                     		
	                     		
		                        
                        	
                        	
                        	
                        	
                        		
                        		
                        		
                        			
                        			
		                       		
		                       		
		                       		
		                        
		                        	
		                        		
		                            	故此納采․問名連言之也. 其納吉․納徵, 無常時月, 問名以後, 請期以前, 皆可也. 
		                            	 
									
                        			
                        			
                        		
	                     		
			                       	
			                       	
	                     		
	                     		
		                        
                        	
                        	
                        	
                        	
                        		
                        		
                        		
                        			
                        			
		                       		
		                       		
		                       		
		                        
		                        	
		                        		
		                            	請期在親迎之前, 亦無常月, 當近親迎乃行, 故下箋云 “歸妻謂請期. ‘冰未散’, 正月中以前也, 二月可以爲昏.” 
		                            	 
									
                        			
                        			
                        		
	                     		
			                       	
			                       	
	                     		
	                     		
		                        
                        	
                        	
                        	
                        	
                        		
                        		
                        		
                        			
                        			
		                       		
		                       		
		                       		
		                        
		                        	
		                        		
		                            	禮以二月當成昏, 則正月中當請期, 故云‘迨冰未泮’, 則冰之未散, 皆可爲之. 
		                            	 
									
                        			
                        			
                        		
	                     		
			                       	
			                       	
	                     		
	                     		
		                        
                        	
                        	
                        	
                        	
                        		
                        		
                        		
                        			
                        			
		                       		
		                       		
		                       		
		                        
		                        	
		                        		
		                            	以言及, 故云正月中, 非謂唯正月可行此禮. 女年十五已得受納采, 至二十始親迎, 
		                            	 
									
                        			
                        			
                        		
	                     		
			                       	
			                       	
	                     		
	                     		
		                        
                        	
                        	
                        	
                        	
                        		
                        		
                        		
                        			
                        			
		                       		
		                       		
		                       		
		                        
		                        	
		                        		
		                            	然則女未二十, 納采之禮, 雖仲春亦得行之, 不必要八月也. 何者, 仲春亦陰陽交會之月, 尙得親迎, 何爲不可納采乎. 
		                            	 
									
                        			
                        			
                        		
	                     		
			                       	
			                       	
	                     		
	                     		
		                        
                        	
                        	
                        	
                        	
                        		
                        		
                        		
                        			
                        			
		                       		
		                       		
		                       		
		                        
		                        	
		                        		
		                            	此云八月之時, 得行納采, 非謂納采之禮必用八月也.
		                            	 
									
                        			
                        			
                        		
	                     		
			                       	
			                       	
	                     		
	                     		
		                        
                        	
                        	
                        	
                        	
                        		
                        		
                        		
                        			
                        			
		                       		
		                       		
		                       		
		                       			
		                        			
		                        				
		                        				 
		                        			
		                       			
		                       			
		                       			
		                       				疏
		                       		
		                        
		                        	
		                        		
									
                        			
                        			
                        		
	                     		
			                       	
			                       	
	                     		
	                     		
		                        
                        	
                        	
                        	
                        	
                        		
                        		
                        		
                        			
                        			
		                       		
		                       		
		                       		
		                        
		                        	
		                        		
		                            	○正義曰:此以貧賤責尊貴之辭, 言遭所遇之時, 而制其所宜, 隨時而用禮, 如遇水之必渡也. 
		                            	 
									
                        			
                        			
                        		
	                     		
			                       	
			                       	
	                     		
	                     		
		                        
                        	
                        	
                        	
                        	
                        		
                        		
                        		
                        			
                        			
		                       		
		                       		
		                       		
		                        
		                        	
		                        		
		                            	‘男女之際’, 謂昏姻之始, 故禮記大傳曰 “異姓主名治際會”, 注云 “名, 謂母與婦之名, 際會, 謂昏禮交接之會.” 是也. 
		                            	 
									
                        			
                        			
                        		
	                     		
			                       	
			                       	
	                     		
	                     		
		                        
                        	
                        	
                        	
                        	
                        		
                        		
                        		
                        			
                        			
		                       		
		                       		
		                       		
		                        
		                        	
		                        		
		                            	言遭時制宜, 不可無禮, 況昏姻人道之始, 安可以無禮義乎. 
		                            	 
									
                        			
                        			
                        		
	                     		
			                       	
			                       	
	                     		
	                     		
		                        
                        	
                        	
                        	
                        	
                        		
                        		
                        		
                        			
                        			
		                       		
		                       		
		                       		
		                        
		                        	
		                        		
		                            	禮者, 人所以立身, 行禮乃可度世難, 無禮將無以自濟, 言公之無禮, 必遇禍患也.
		                            	 
									
                        			
                        			
                        		
	                     		
			                       	
			                       	
	                     		
	                     		
		                        
                        	
                        	
                        	
                        	
                        		
                        		
                        		
                        			
                        			
		                       		
		                       		
		                       		
		                       			
		                        			
		                        				
		                        				 
		                        			
		                       			
		                       			
		                       			
		                       				疏
		                       		
		                        
		                        	
		                        		
									
                        			
                        			
                        		
	                     		
			                       	
			                       	
	                     		
	                     		
		                        
                        	
                        	
                        	
                        	
                        		
                        		
                        		
                        			
                        			
		                       		
		                       		
		                       		
		                        
		                        	
		                        		
		                            	○正義曰:箋解上爲記時, 此爲喩意. 上旣以深涉記時, 此因以深淺爲喩, 則上非喩, 此非記時也. 
		                            	 
									
                        			
                        			
                        		
	                     		
			                       	
			                       	
	                     		
	                     		
		                        
                        	
                        	
                        	
                        	
                        		
                        		
                        		
                        			
                        			
		                       		
		                       		
		                       		
		                        
		                        	
		                        		
		                            	‘男女才性賢與不肖’者, 若大明云 “天作之合”, 
曰 “賢女妃, 聖人得禮之宜.” 
 
									
                        			
                        			
                        		
	                     		
			                       	
			                       	
	                     		
	                     		
		                        
                        	
                        	
                        	
                        	
                        		
                        		
                        		
                        			
                        			
		                       		
		                       		
		                       		
		                        
		                        	
		                        		
		                            	言‘長幼’者, 禮 ‘女年十五得許嫁’, 男年長於女十年, 則女十五, 男二十五, 女二十, 男三十, 各以長幼相敵, 
		                            	 
									
                        			
                        			
                        		
	                     		
			                       	
			                       	
	                     		
	                     		
		                        
                        	
                        	
                        	
                        	
                        		
                        		
                        		
                        			
                        			
		                       		
		                       		
		                       		
		                        
		                        	
		                        		
		                            	以才性長幼而相求, 是各順其人之宜, 爲之求妃耦.
		                            	 
									
                        			
                        			
                        		
	                     		
			                       	
			                       	
	                     		
	                     		
		                        
                        	
                        	
                        	
                        	
                        		
                        			
                        			
                        				
                        				 
                        			
			                        
                        		
                        		
                        		
	                     		
			                       	
			                       	
	                     		
	                     		
		                        
                        	
                        	
                        	
                        	
                        		
                        		
                        		
                        			
                        			
		                       		
		                       		
		                       		
		                       			
		                        			
		                       			
		                       			
		                       			
		                       				傳
		                       		
		                        
		                        	
		                        		
		                            	【傳】瀰는 深水也요 盈은 滿也라 深水는 人之所難也라 鷕는 雌雉聲也라 
		                            	 
									
                        			
                        			
                        		
	                     		
			                       	
			                       	
	                     		
	                     		
		                        
                        	
                        	
                        	
                        	
                        		
                        		
                        		
                        			
                        			
		                       		
		                       		
		                       		
		                        
		                        	
		                        		
		                            	衛夫人有淫佚之志하여 授人以色하고 假人以辭하니 不顧禮義之難하여 至使宣公有淫昏之行이라
		                            	 
									
                        			
                        			
                        		
	                     		
			                       	
			                       	
	                     		
	                     		
		                        
                        	
                        	
                        	
                        	
                        		
                        		
                        		
                        			
                        			
		                       		
		                       		
		                       		
		                       			
		                        			
		                        				
		                        				 
		                        			
		                       			
		                       			
		                       			
		                       				箋
		                       		
		                        
		                        	
		                        		
		                            	【箋】箋云 有瀰濟盈은 謂過於厲이니 喩犯禮深也라 
		                            	 
									
                        			
                        			
                        		
	                     		
			                       	
			                       	
	                     		
	                     		
		                        
                        	
                        	
                        	
                        	
                        		
                        		
                        		
                        			
                        			
		                       		
		                       		
		                       		
		                        
		                        	
		                        		
									
                        			
                        			
                        		
	                     		
			                       	
			                       	
	                     		
	                     		
		                        
                        	
                        	
                        	
                        	
                        		
                        			
                        			
                        				
                        				 
                        			
			                        
			                        	濟盈不濡

(범)하며 雉鳴求其牡
로다 
                        		
                        		
                        		
	                     		
			                       	
			                       	
	                     		
	                     		
		                        
                        	
                        	
                        	
                        	
                        		
                        		
                        		
                        			
                        			
		                       		
		                       		
		                       		
		                       			
		                        			
		                       			
		                       			
		                       			
		                       				傳
		                       		
		                        
		                        	
		                        		
		                            	【傳】濡
는 漬也
라 由輈以上爲
 이다
이다 違禮義
하고 不由其道 猶雉鳴而求其牡矣
라 飛曰雌雄
이요 走曰牝牡
라 
									
                        			
                        			
                        		
	                     		
			                       	
			                       	
	                     		
	                     		
		                        
                        	
                        	
                        	
                        	
                        		
                        		
                        		
                        			
                        			
		                       		
		                       		
		                       		
		                       			
		                        			
		                        				
		                        				 
		                        			
		                       			
		                       			
		                       			
		                       				箋
		                       		
		                        
		                        	
		                        		
		                            	【箋】箋云 渡深水者
는 必濡其
 이어늘
이어늘 言不濡者
는 喩夫人犯禮而不自知
요 雉鳴反求其牡
는 喩夫人所求非所求
라  
									
                        			
                        			
                        		
	                     		
			                       	
			                       	
	                     		
	                     		
		                        
                        	
                        	
                        	
                        	
                        		
                        		
                        		
                        			
                        			
		                       		
		                       		
		                       		
		                        
		                        	
		                        		
		                            	○
 은
은 謂車轊頭也
니 依傳意直音犯
이라 案說文云 
 은
은 車轍也
니 從車九聲
이라하고 軓
은 車軾前也
니 從車凡聲
이라하니 音犯
이라  
									
                        			
                        			
                        		
	                     		
			                       	
			                       	
	                     		
	                     		
		                        
                        	
                        	
                        	
                        	
                        		
                        		
                        		
                        			
                        			
		                       		
		                       		
		                       		
		                        
		                        	
		                        		
		                            	車轊頭를 所謂軓也라하니 相亂이라 故具論之라 輈는 車轅也라
		                            	 
									
                        			
                        			
                        		
	                     		
			                       	
			                       	
	                     		
	                     		
		                        
                        	
                        	
                        	
                        	
                        		
                        		
                        		
                        			
                        			
		                       		
		                       		
		                       		
		                       			
		                        			
		                        				
		                        				 
		                        			
		                       			
		                       			
		                       			
		                       				疏
		                       		
		                        
		                        	
		                        		
									
                        			
                        			
                        		
	                     		
			                       	
			                       	
	                     		
	                     		
		                        
                        	
                        	
                        	
                        	
                        		
                        		
                        		
                        			
                        			
		                       		
		                       		
		                       		
		                        
		                        	
		                        		
		                            	○正義曰:言有瀰然深水者, 人所畏難, 今有人濟此盈滿之水, 不避其難, 以興有儼然禮義者, 人所防閑, 今夫人犯防閑之禮, 不顧其難. 
		                            	 
									
                        			
                        			
                        		
	                     		
			                       	
			                       	
	                     		
	                     		
		                        
                        	
                        	
                        	
                        	
                        		
                        		
                        		
                        			
                        			
		                       		
		                       		
		                       		
		                        
		                        	
		                        		
		                            	又言夫人犯禮, 猶有鷕雉鳴也, 有鷕然求其妃耦之聲者, 雌雉之鳴, 以興有求爲淫亂之辭者, 是夫人之聲. 
		                            	 
									
                        			
                        			
                        		
	                     		
			                       	
			                       	
	                     		
	                     		
		                        
                        	
                        	
                        	
                        	
                        		
                        		
                        		
                        			
                        			
		                       		
		                       		
		                       		
		                        
		                        	
		                        		
		                            	此以辭色媚悅於公, 是不顧禮義之難, 又言夫人犯禮旣深, 而不自知. 
		                            	 
									
                        			
                        			
                        		
	                     		
			                       	
			                       	
	                     		
	                     		
		                        
                        	
                        	
                        	
                        	
                        		
                        		
                        		
                        			
                        			
		                       		
		                       		
		                       		
		                        
		                        	
		                        		
		                            	言濟盈者, 必濡其
, 今言不濡(軌)[軓], 是濟者, 不自知, 以興淫亂者, 必違禮義. 
 
									
                        			
                        			
                        		
	                     		
			                       	
			                       	
	                     		
	                     		
		                        
                        	
                        	
                        	
                        	
                        		
                        		
                        		
                        			
                        			
		                       		
		                       		
		                       		
		                        
		                        	
		                        		
		                            	今云不違禮, 是夫人不自知, 夫人違禮淫亂, 不由其道, 猶雉鳴求其牡也. 今雌雉
也, 乃鳴求其走獸之牡, 非其道, 
 
									
                        			
                        			
                        		
	                     		
			                       	
			                       	
	                     		
	                     		
		                        
                        	
                        	
                        	
                        	
                        		
                        		
                        		
                        			
                        			
		                       		
		                       		
		                       		
		                        
		                        	
		                        		
		                            	以興夷姜, 母也, 乃媚悅爲子之公, 非所求也. 夫人非所當求而求之, 是犯禮不自知也.
		                            	 
									
                        			
                        			
                        		
	                     		
			                       	
			                       	
	                     		
	                     		
		                        
                        	
                        	
                        	
                        	
                        		
                        		
                        		
                        			
                        			
		                       		
		                       		
		                       		
		                       			
		                        			
		                        				
		                        				 
		                        			
		                       			
		                       			
		                       			
		                       				疏
		                       		
		                        
		                        	
		                        		
									
                        			
                        			
                        		
	                     		
			                       	
			                       	
	                     		
	                     		
		                        
                        	
                        	
                        	
                        	
                        		
                        		
                        		
                        			
                        			
		                       		
		                       		
		                       		
		                        
		                        	
		                        		
		                            	○正義曰:下言雉求其牡, 則非雄雉, 故知‘鷕, 雌雉聲也’. 又小弁云 “雉之朝雊, 尙求其雌”, 則雄雉之鳴曰‘雊’也. 
		                            	 
									
                        			
                        			
                        		
	                     		
			                       	
			                       	
	                     		
	                     		
		                        
                        	
                        	
                        	
                        	
                        		
                        		
                        		
                        			
                        			
		                       		
		                       		
		                       		
		                        
		                        	
		                        		
		                            	言‘衛夫人有淫佚之志, 授人以色, 假人以辭’, 解‘有鷕雉鳴’也, ‘不顧禮義之難’, 解‘有瀰濟盈’也, ‘致使公有淫昏之行’, 解所以責夫人之意也. 
		                            	 
									
                        			
                        			
                        		
	                     		
			                       	
			                       	
	                     		
	                     		
		                        
                        	
                        	
                        	
                        	
                        		
                        		
                        		
                        			
                        			
		                       		
		                       		
		                       		
		                        
		                        	
		                        		
		                            	以經上句, 喩夫人不顧禮義之難, 卽下句言其事. 故傳反而覆之也. 
		                            	 
									
                        			
                        			
                        		
	                     		
			                       	
			                       	
	                     		
	                     		
		                        
                        	
                        	
                        	
                        	
                        		
                        		
                        		
                        			
                        			
		                       		
		                       		
		                       		
		                        
		                        	
		                        		
		                            	言‘授人以色假人以辭’, 謂以顔色言辭怡悅於人, 令人啓發其心, 使有淫佚之志. 
		                            	 
									
                        			
                        			
                        		
	                     		
			                       	
			                       	
	                     		
	                     		
		                        
                        	
                        	
                        	
                        	
                        		
                        		
                        		
                        			
                        			
		                       		
		                       		
		                       		
		                        
		                        	
		                        		
		                            	雌雉之鳴
‘假人以辭’, 幷言‘授人以色’者, 以爲辭必怡悅顔色, 故連言之.
 
									
                        			
                        			
                        		
	                     		
			                       	
			                       	
	                     		
	                     		
		                        
                        	
                        	
                        	
                        	
                        		
                        		
                        		
                        			
                        			
		                       		
		                       		
		                       		
		                       			
		                        			
		                        				
		                        				 
		                        			
		                       			
		                       			
		                       			
		                       				疏
		                       		
		                        
		                        	
		                        		
									
                        			
                        			
                        		
	                     		
			                       	
			                       	
	                     		
	                     		
		                        
                        	
                        	
                        	
                        	
                        		
                        		
                        		
                        			
                        			
		                       		
		                       		
		                       		
		                        
		                        	
		                        		
		                            	○正義曰:前厲衣可渡, 非人所難, 以深不可渡而人濟之. 故知過於厲, 以喩犯禮深.
		                            	 
									
                        			
                        			
                        		
	                     		
			                       	
			                       	
	                     		
	                     		
		                        
                        	
                        	
                        	
                        	
                        		
                        		
                        		
                        			
                        			
		                       		
		                       		
		                       		
		                       			
		                        			
		                        				
		                        				 
		                        			
		                       			
		                       			
		                       			
		                       				疏
		                       		
		                        
		                        	
		                        		
									
                        			
                        			
                        		
	                     		
			                       	
			                       	
	                     		
	                     		
		                        
                        	
                        	
                        	
                        	
                        		
                        		
                        		
                        			
                        			
		                       		
		                       		
		                       		
		                        
		                        	
		                        		
		                            	○正義曰:說文云 “
범
, 車轍也.”, “(
, 車軾前也.” 然則軾前謂之軓也, 非軌也. 但軌聲九, 軓聲凡, 於文易爲誤, 寫者亂之也. 
 
									
                        			
                        			
                        		
	                     		
			                       	
			                       	
	                     		
	                     		
		                        
                        	
                        	
                        	
                        	
                        		
                        		
                        		
                        			
                        			
		                       		
		                       		
		                       		
		                        
		                        	
		                        		
		                            	少儀云 “祭左右
범
范, 乃飮.” 注云 “周禮大馭‘祭兩軹, 祭
범
, 乃飮.’ 
범
與軹於車同謂轊頭也, 
범
與范聲同, 謂軾前也.” 
 
									
                        			
                        			
                        		
	                     		
			                       	
			                       	
	                     		
	                     		
		                        
                        	
                        	
                        	
                        	
                        		
                        		
                        		
                        			
                        			
		                       		
		                       		
		                       		
		                        
		                        	
		                        		
		                            	輈人云 “
범
前十尺而策半之.” 鄭司農云 “
범
謂軾前也, 書或作軌.” 玄謂“
범
是
범
法也, 謂
下三面之材, 輢軾之所樹, 持車正.”者. 
 
									
                        			
                        			
                        		
	                     		
			                       	
			                       	
	                     		
	                     		
		                        
                        	
                        	
                        	
                        	
                        		
                        		
                        		
                        			
                        			
		                       		
		                       		
		                       		
		                        
		                        	
		                        		
		                            	大馭云 “祭兩軹, 祭軓, 乃飮.” 注云 “古書‘軹’爲‘𨊻’, ‘
범
’爲‘範’, 杜子春云‘文當如此.’ 又云‘𨊻當作軹, 軹謂兩轊, 範當爲
범
, 
범
車軾前.’” 
 
									
                        			
                        			
                        		
	                     		
			                       	
			                       	
	                     		
	                     		
		                        
                        	
                        	
                        	
                        	
                        		
                        		
                        		
                        			
                        			
		                       		
		                       		
		                       		
		                        
		                        	
		                        		
		                            	鄭不易之, 是依杜子春
범
爲正也. 然則諸言軾前, 皆謂‘
범
’也.
 
									
                        			
                        			
                        		
	                     		
			                       	
			                       	
	                     		
	                     		
		                        
                        	
                        	
                        	
                        	
                        		
                        		
                        		
                        			
                        			
		                       		
		                       		
		                       		
		                       			
		                        			
		                        				
		                        				 
		                        			
		                       			
		                       			
		                       			
		                       				疏
		                       		
		                        
		                        	
		                        		
		                            	【疏】小戎傳曰 “陰, 揜
범
也.” 箋 “揜
범
在軾前垂輈上.” 文亦作
범
, 非軌也, 軌自車轍耳. 
 
									
                        			
                        			
                        		
	                     		
			                       	
			                       	
	                     		
	                     		
		                        
                        	
                        	
                        	
                        	
                        		
                        		
                        		
                        			
                        			
		                       		
		                       		
		                       		
		                        
		                        	
		                        		
		                            	中庸云 “車同軌”, 匠人云 “經途九軌”, 注云 “軌, 謂轍廣.” 是也. 
		                            	 
									
                        			
                        			
                        		
	                     		
			                       	
			                       	
	                     		
	                     		
		                        
                        	
                        	
                        	
                        	
                        		
                        		
                        		
                        			
                        			
		                       		
		                       		
		                       		
		                        
		                        	
		                        		
		                            	說文又云 “軹, 輪小穿也, 轊, 車軸端也.” 考功記注鄭司農云 “軹, 轊也.” 又云 “軹, 小穿也.” 
		                            	 
									
                        			
                        			
                        		
	                     		
			                       	
			                       	
	                     		
	                     		
		                        
                        	
                        	
                        	
                        	
                        		
                        		
                        		
                        			
                        			
		                       		
		                       		
		                       		
		                        
		                        	
		                        		
		                            	玄謂 “軹, 轂末也.” 然則轂末․軸端共在一處而有軹․轊二名, 亦非軌也. 
		                            	 
									
                        			
                        			
                        		
	                     		
			                       	
			                       	
	                     		
	                     		
		                        
                        	
                        	
                        	
                        	
                        		
                        		
                        		
                        			
                        			
		                       		
		                       		
		                       		
		                        
		                        	
		                        		
		                            	少儀注云 “
범
與軹, 於車同謂轊頭”者, 以少儀與大馭之文事同而字異, 以‘范’當大馭之‘
범
’, ‘
범
’當大馭之‘軹’. 
 
									
                        			
                        			
                        		
	                     		
			                       	
			                       	
	                     		
	                     		
		                        
                        	
                        	
                        	
                        	
                        		
                        		
                        		
                        			
                        			
		                       		
		                       		
		                       		
		                        
		                        	
		                        		
		                            	故竝其文而解其義, 不復言其字誤耳. 其實少儀‘
범
’字誤, 當爲‘軹’也.
 
									
                        			
                        			
                        		
	                     		
			                       	
			                       	
	                     		
	                     		
		                        
                        	
                        	
                        	
                        	
                        		
                        		
                        		
                        			
                        			
		                       		
		                       		
		                       		
		                       			
		                        			
		                        				
		                        				 
		                        			
		                       			
		                       			
		                       			
		                       				疏
		                       		
		                        
		                        	
		                        		
									
                        			
                        			
                        		
	                     		
			                       	
			                       	
	                     		
	                     		
		                        
                        	
                        	
                        	
                        	
                        		
                        		
                        		
                        			
                        			
		                       		
		                       		
		                       		
		                        
		                        	
		                        		
		                            	故傳釋之, 言‘違禮義不由其道 猶雌雉鳴求牡’也, ‘違禮義’者, 卽‘濟盈’也, ‘不由其道’者, 猶‘雉鳴求其牡’也. 
		                            	 
									
                        			
                        			
                        		
	                     		
			                       	
			                       	
	                     		
	                     		
		                        
                        	
                        	
                        	
                        	
                        		
                        		
                        		
                        			
                        			
		                       		
		                       		
		                       		
		                        
		                        	
		                        		
		                            	釋鳥云 “鳥之雌雄不可別者, 以翼右掩左雄, 左掩右雌.” 是‘飛曰雌雄’也, 釋獸云 “麋, 牡麔, 牝麎.” 是‘走曰牝牡’也. 
		                            	 
									
                        			
                        			
                        		
	                     		
			                       	
			                       	
	                     		
	                     		
		                        
                        	
                        	
                        	
                        	
                        		
                        		
                        		
                        			
                        			
		                       		
		                       		
		                       		
		                        
		                        	
		                        		
									
                        			
                        			
                        		
	                     		
			                       	
			                       	
	                     		
	                     		
		                        
                        	
                        	
                        	
                        	
                        		
                        		
                        		
                        			
                        			
		                       		
		                       		
		                       		
		                        
		                        	
		                        		
		                            	鄭志答張逸云 “雌雉求牡, 非其耦. 故喩宣公與夫人, 言夫人與公非其耦, 故以飛雌求走牡爲喩, 傳所以幷解之也.”
		                            	 
									
                        			
                        			
                        		
	                     		
			                       	
			                       	
	                     		
	                     		
		                        
                        	
                        	
                        	
                        	
                        		
                        			
                        			
                        				
                        				 
                        			
			                        
                        		
                        		
                        		
	                     		
			                       	
			                       	
	                     		
	                     		
		                        
                        	
                        	
                        	
                        	
                        		
                        		
                        		
                        			
                        			
		                       		
		                       		
		                       		
		                       			
		                        			
		                       			
		                       			
		                       			
		                       				傳
		                       		
		                        
		                        	
		                        		
		                            	【傳】雝雝은 鴈聲和也라 納采에 用鴈이라 旭日始出은 謂大昕之時라
		                            	 
									
                        			
                        			
                        		
	                     		
			                       	
			                       	
	                     		
	                     		
		                        
                        	
                        	
                        	
                        	
                        		
                        		
                        		
                        			
                        			
		                       		
		                       		
		                       		
		                       			
		                        			
		                        				
		                        				 
		                        			
		                       			
		                       			
		                       			
		                       				箋
		                       		
		                        
		                        	
		                        		
		                            	【箋】箋云 鴈者
는 隨陽而處
하니 似婦人從夫
라 故昏禮用焉
이라 自納采至請期
는 用昕
하고 親迎
은 用昏
이라 
									
                        			
                        			
                        		
	                     		
			                       	
			                       	
	                     		
	                     		
		                        
                        	
                        	
                        	
                        	
                        		
                        			
                        			
                        				
                        				 
                        			
			                        
                        		
                        		
                        		
	                     		
			                       	
			                       	
	                     		
	                     		
		                        
                        	
                        	
                        	
                        	
                        		
                        		
                        		
                        			
                        			
		                       		
		                       		
		                       		
		                       			
		                        			
		                       			
		                       			
		                       			
		                        			
		                       			
		                       			
		                       			
		                       				箋
		                       		
		                        
		                        	
		                        		
		                            	【箋】箋云 歸妻는 使之來歸於己니 謂請期也라 冰未散은 正月中以前也니 二月可以昏矣라
		                            	 
									
                        			
                        			
                        		
	                     		
			                       	
			                       	
	                     		
	                     		
		                        
                        	
                        	
                        	
                        	
                        		
                        		
                        		
                        			
                        			
		                       		
		                       		
		                       		
		                       			
		                        			
		                        				
		                        				 
		                        			
		                       			
		                       			
		                       			
		                       				疏
		                       		
		                        
		                        	
		                        		
									
                        			
                        			
                        		
	                     		
			                       	
			                       	
	                     		
	                     		
		                        
                        	
                        	
                        	
                        	
                        		
                        		
                        		
                        			
                        			
		                       		
		                       		
		                       		
		                        
		                        	
		                        		
		                            	○毛以爲, 宣公淫亂, 不娶夫人, 故陳正禮以責之, 言此雝雝然聲和之鳴鴈, 當於旭然日始旦之時, 以行納采之禮, 
		                            	 
									
                        			
                        			
                        		
	                     		
			                       	
			                       	
	                     		
	                     		
		                        
                        	
                        	
                        	
                        	
                        		
                        		
                        		
                        			
                        			
		                       		
		                       		
		                       		
		                        
		                        	
		                        		
		                            	旣行納采之等禮成, 又須及時迎之. 言士如使妻來歸於己, 當及冰之未散, 正月以前迎之, 君何故不用正禮, 及時而娶, 乃烝父妾乎. 
		                            	 
									
                        			
                        			
                        		
	                     		
			                       	
			                       	
	                     		
	                     		
		                        
                        	
                        	
                        	
                        	
                        		
                        		
                        		
                        			
                        			
		                       		
		                       		
		                       		
		                        
		                        	
		                        		
									
                        			
                        			
                        		
	                     		
			                       	
			                       	
	                     		
	                     		
		                        
                        	
                        	
                        	
                        	
                        		
                        		
                        		
                        			
                        			
		                       		
		                       		
		                       		
		                       			
		                        			
		                        				
		                        				 
		                        			
		                       			
		                       			
		                       			
		                       				疏
		                       		
		                        
		                        	
		                        		
									
                        			
                        			
                        		
	                     		
			                       	
			                       	
	                     		
	                     		
		                        
                        	
                        	
                        	
                        	
                        		
                        		
                        		
                        			
                        			
		                       		
		                       		
		                       		
		                        
		                        	
		                        		
		                            	○正義曰:鴈生執之以行禮, 故言‘鴈聲’, 舜典云 “二生”, 注云 “謂羔․鴈也.” 
		                            	 
									
                        			
                        			
                        		
	                     		
			                       	
			                       	
	                     		
	                     		
		                        
                        	
                        	
                        	
                        	
                        		
                        		
                        		
                        			
                        			
		                       		
		                       		
		                       		
		                        
		                        	
		                        		
		                            	言納采者, 謂始相采擇, 擧其始, 其實六禮唯納徵用幣, 餘皆用鴈也. 親迎雖用鴈, 非昕時, 則此鴈不兼親迎. 
		                            	 
									
                        			
                        			
                        		
	                     		
			                       	
			                       	
	                     		
	                     		
		                        
                        	
                        	
                        	
                        	
                        		
                        		
                        		
                        			
                        			
		                       		
		                       		
		                       		
		                        
		                        	
		                        		
		                            	前經謂納采, 下經謂親迎, 摠終始, 其餘可知也. 旭者, 明著之名, 故
. 
 
									
                        			
                        			
                        		
	                     		
			                       	
			                       	
	                     		
	                     		
		                        
                        	
                        	
                        	
                        	
                        		
                        		
                        		
                        			
                        			
		                       		
		                       		
		                       		
		                        
		                        	
		                        		
		                            	昕者, 明也, 日未出已名爲昕
, 至日出益明, 故言‘大昕’也. 
 
									
                        			
                        			
                        		
	                     		
			                       	
			                       	
	                     		
	                     		
		                        
                        	
                        	
                        	
                        	
                        		
                        		
                        		
                        			
                        			
		                       		
		                       		
		                       		
		                        
		                        	
		                        		
		                            	禮記注“大昕謂朔日”者, 以言‘
.’ 若非朔日, 恒日出皆可, 無爲特言大昕之朝, 故知‘朔日’與此不同.
 
									
                        			
                        			
                        		
	                     		
			                       	
			                       	
	                     		
	                     		
		                        
                        	
                        	
                        	
                        	
                        		
                        		
                        		
                        			
                        			
		                       		
		                       		
		                       		
		                       			
		                        			
		                        				
		                        				 
		                        			
		                       			
		                       			
		                       			
		                       				疏
		                       		
		                        
		                        	
		                        		
									
                        			
                        			
                        		
	                     		
			                       	
			                       	
	                     		
	                     		
		                        
                        	
                        	
                        	
                        	
                        		
                        		
                        		
                        			
                        			
		                       		
		                       		
		                       		
		                        
		                        	
		                        		
		                            	○正義曰:此皆陰陽竝言, 禹貢注云 “陽鳥, 鴻鴈之屬, 隨陽氣南北.” 不言陰者, 以其彭蠡之澤, 近南恒暖, 鴻鴈之屬避寒隨陽而往居之, 
		                            	 
									
                        			
                        			
                        		
	                     		
			                       	
			                       	
	                     		
	                     		
		                        
                        	
                        	
                        	
                        	
                        		
                        		
                        		
                        			
                        			
		                       		
		                       		
		                       		
		                        
		                        	
		                        		
		                            	故經云 “陽鳥攸居”, 注釋其名曰‘陽鳥’之意, 故不言陰耳. 定本
‘鴈隨陽’, 無陰字. 
 
									
                        			
                        			
                        		
	                     		
			                       	
			                       	
	                     		
	                     		
		                        
                        	
                        	
                        	
                        	
                        		
                        		
                        		
                        			
                        			
		                       		
		                       		
		                       		
		                        
		                        	
		                        		
		                            	又言‘納采至請期用昕 親迎用昏’者, 因此旭日用鴈, 非徒納采而已. 唯納徵不用鴈, 亦用昕, 此摠言其禮耳. 
		                            	 
									
                        			
                        			
                        		
	                     		
			                       	
			                       	
	                     		
	                     		
		                        
                        	
                        	
                        	
                        	
                        		
                        		
                        		
                        			
                        			
		                       		
		                       		
		                       		
		                        
		                        	
		                        		
		                            	下‘歸妻’謂請期, 則鄭於此文不兼親迎日用昕者, 君子行禮貴其始. 親迎用昏, 鄭云取陽往陰來之義. 
		                            	 
									
                        			
                        			
                        		
	                     		
			                       	
			                       	
	                     		
	                     		
		                        
                        	
                        	
                        	
                        	
                        		
                        		
                        		
                        			
                        			
		                       		
		                       		
		                       		
		                        
		                        	
		                        		
		                            	然男女之家, 或有遠近, 其近者卽夜而至於夫家, 遠者則宜昏受其女, 明發而行, 其入蓋亦以昏時也. 
		                            	 
									
                        			
                        			
                        		
	                     		
			                       	
			                       	
	                     		
	                     		
		                        
                        	
                        	
                        	
                        	
                        		
                        		
                        		
                        			
                        			
		                       		
		                       		
		                       		
		                        
		                        	
		                        		
		                            	儀禮士昏禮執燭而往婦家, 其夜卽至夫氏, 蓋同城郭者也.
		                            	 
									
                        			
                        			
                        		
	                     		
			                       	
			                       	
	                     		
	                     		
		                        
                        	
                        	
                        	
                        	
                        		
                        		
                        		
                        			
                        			
		                       		
		                       		
		                       		
		                       			
		                        			
		                        				
		                        				 
		                        			
		                       			
		                       			
		                       			
		                       				疏
		                       		
		                        
		                        	
		                        		
									
                        			
                        			
                        		
	                     		
			                       	
			                       	
	                     		
	                     		
		                        
                        	
                        	
                        	
                        	
                        		
                        		
                        		
                        			
                        			
		                       		
		                       		
		                       		
		                        
		                        	
		                        		
		                            	○正義曰:以冰未散, 未二月, 非親迎之時, 故爲‘使之來歸於己 謂請期’也, 以正月尙有魚上負冰, 故知‘冰未散’, 正月中以前也. 
		                            	 
									
                        			
                        			
                        		
	                     		
			                       	
			                       	
	                     		
	                     		
		                        
                        	
                        	
                        	
                        	
                        		
                        		
                        		
                        			
                        			
		                       		
		                       		
		                       		
		                        
		                        	
		                        		
		                            	所以正月以前請期者, 二月可以爲昏故也. 正月冰未散, 而月令孟春云 “東風解凍.” 出車云 “雨雪載塗”, 謂陸地也. 
		                            	 
									
                        			
                        			
                        		
	                     		
			                       	
			                       	
	                     		
	                     		
		                        
                        	
                        	
                        	
                        	
                        		
                        		
                        		
                        			
                        			
		                       		
		                       		
		                       		
		                        
		                        	
		                        		
		                            	其冰必二月乃散, 故溱洧箋云 “仲春之時, 冰始散, 其水渙渙然.” 是也.
		                            	 
									
                        			
                        			
                        		
	                     		
			                       	
			                       	
	                     		
	                     		
		                        
                        	
                        	
                        	
                        	
                        		
                        			
                        			
                        				
                        				 
                        			
			                        
                        		
                        		
                        		
	                     		
			                       	
			                       	
	                     		
	                     		
		                        
                        	
                        	
                        	
                        	
                        		
                        		
                        		
                        			
                        			
		                       		
		                       		
		                       		
		                       			
		                        			
		                       			
		                       			
		                       			
		                       				傳
		                       		
		                        
		                        	
		                        		
		                            	【傳】招招는 號召之貌라 舟子는 舟人이니 主濟渡者라 卬은 我也라
		                            	 
									
                        			
                        			
                        		
	                     		
			                       	
			                       	
	                     		
	                     		
		                        
                        	
                        	
                        	
                        	
                        		
                        		
                        		
                        			
                        			
		                       		
		                       		
		                       		
		                       			
		                        			
		                        				
		                        				 
		                        			
		                       			
		                       			
		                       			
		                       				箋
		                       		
		                        
		                        	
		                        		
		                            	【箋】箋云 舟人之子號召當渡者 猶媒人之會男女無夫家者하여 使之爲妃匹이라 人皆從之而渡어늘 我獨否라 
		                            	 
									
                        			
                        			
                        		
	                     		
			                       	
			                       	
	                     		
	                     		
		                        
                        	
                        	
                        	
                        	
                        		
                        		
                        		
                        			
                        			
		                       		
		                       		
		                       		
		                        
		                        	
		                        		
		                            	○王逸云 以手曰招요 以言曰召라하고 韓詩云 招招는 聲也라 卬은 我也니 本或作仰이니 音同라
		                            	 
									
                        			
                        			
                        		
	                     		
			                       	
			                       	
	                     		
	                     		
		                        
                        	
                        	
                        	
                        	
                        		
                        			
                        			
                        				
                        				 
                        			
			                        
                        		
                        		
                        		
	                     		
			                       	
			                       	
	                     		
	                     		
		                        
                        	
                        	
                        	
                        	
                        		
                        		
                        		
                        			
                        			
		                       		
		                       		
		                       		
		                       			
		                        			
		                       			
		                       			
		                       			
		                       				傳
		                       		
		                        
		                        	
		                        		
		                            	【傳】人皆涉이어늘 我友未至하여 我獨待之而不涉으로 以言室家之道에 非得所適이면 貞女不行하고 非得禮義면 昏姻不成이라
		                            	 
									
                        			
                        			
                        		
	                     		
			                       	
			                       	
	                     		
	                     		
		                        
                        	
                        	
                        	
                        	
                        		
                        		
                        		
                        			
                        			
		                       		
		                       		
		                       		
		                       			
		                        			
		                        				
		                        				 
		                        			
		                       			
		                       			
		                       			
		                       				疏
		                       		
		                        
		                        	
		                        		
									
                        			
                        			
                        		
	                     		
			                       	
			                       	
	                     		
	                     		
		                        
                        	
                        	
                        	
                        	
                        		
                        		
                        		
                        			
                        			
		                       		
		                       		
		                       		
		                        
		                        	
		                        		
		                            	○正義曰:言招招然號召當渡者, 是舟人之子, 人見號召, 皆從渡而我獨否, 所以人皆涉, 我獨否者, 由我待我友, 我友未至, 
		                            	 
									
                        			
                        			
                        		
	                     		
			                       	
			                       	
	                     		
	                     		
		                        
                        	
                        	
                        	
                        	
                        		
                        		
                        		
                        			
                        			
		                       		
		                       		
		                       		
		                        
		                        	
		                        		
		                            	故不渡耳, 以興招招然欲會合當嫁者, 是爲媒之人, 女見會合, 餘皆從嫁, 而我貞女獨否者, 由我待我匹, 我匹未得, 故不嫁耳. 
		                            	 
									
                        			
                        			
                        		
	                     		
			                       	
			                       	
	                     		
	                     		
		                        
                        	
                        	
                        	
                        	
                        		
                        		
                        		
                        			
                        			
		                       		
		                       		
		                       		
		                        
		                        	
		                        		
		                            	此則非得所適, 貞女不行, 非得禮義, 昏姻不成耳, 夫人何以不由禮而與公淫乎.
		                            	 
									
                        			
                        			
                        		
	                     		
			                       	
			                       	
	                     		
	                     		
		                        
                        	
                        	
                        	
                        	
                        		
                        		
                        		
                        			
                        			
		                       		
		                       		
		                       		
		                       			
		                        			
		                        				
		                        				 
		                        			
		                       			
		                       			
		                       			
		                       				疏
		                       		
		                        
		                        	
		                        		
									
                        			
                        			
                        		
	                     		
			                       	
			                       	
	                     		
	                     		
		                        
                        	
                        	
                        	
                        	
                        		
                        		
                        		
                        			
                        			
		                       		
		                       		
		                       		
		                        
		                        	
		                        		
		                            	○正義曰:號召必手招之, 故云‘之貌’. 是以王逸云 “以手曰招, 以口曰召.” 是也.
		                            	 
									
                        			
                        			
                        		
	                     		
			                       	
			                       	
	                     		
	                     		
		                        
                        	
                        	
                        	
                        	
                        		
                        			
                        			
                        				
                        				 
                        			
			                        
                        		
                        		
                        		
	                     		
			                       	
			                       	
	                     		
	                     		
		                        
                        	
                        	
                        	
                        	
                   			
                    			
                   			
                        	
                        	
                        	
                        	
	                       	
	                       	
	                       	
	                       	
							                       	
	                        
	                        
	                        	
	                        
	                        	
	                        
	                        	
	                        
	                        	
	                        
	                        	
	                        
	                        	
	                        
	                        	
	                        
	                        	
	                        
	                        	
	                        
	                        	
	                        
	                        	
	                        
	                        	
	                        
	                        	
	                        
	                        	
	                        
	                        	
	                        
	                        	
	                        
	                        	
	                        
	                        	
	                        		
	                        	
	                        
	                        	
	                        
	                        	
	                        
	                        	
	                        
	                        	
	                        
	                        	
	                        
	                        	
	                        		
	                        	
	                        
	                        	
	                        
	                        	
	                        
	                        	
	                        
	                        	
	                        
	                        	
	                        
	                        	
	                        
	                        	
	                        
	                        	
	                        
	                        	
	                        
	                        	
	                        
	                        	
	                        
	                        	
	                        
	                        	
	                        
	                        	
	                        
	                        	
	                        
	                        	
	                        
	                        	
	                        
	                        	
	                        
	                        	
	                        
	                        	
	                        
	                        	
	                        
	                        	
	                        
	                        	
	                        
	                        	
	                        
	                        	
	                        
	                        	
	                        
	                        	
	                        
	                        	
	                        
	                        	
	                        
	                        	
	                        
	                        	
	                        
	                        	
	                        
	                        	
	                        
	                        	
	                        
	                        	
	                        
	                        	
	                        
	                        	
	                        
	                        	
	                        
	                        	
	                        
	                        	
	                        
	                        	
	                        
	                        	
	                        
	                        	
	                        
	                        	
	                        
	                        	
	                        
	                        	
	                        
	                        	
	                        
	                        	
	                        
	                        	
	                        
	                        	
	                        
	                        	
	                        
	                        	
	                        
	                        	
	                        
	                        	
	                        
	                        	
	                        
	                        	
	                        
	                        	
	                        
	                        	
	                        
	                        	
	                        
	                        	
	                        
	                        	
	                        
	                        	
	                        
	                        	
	                        
	                        	
	                        
	                        	
	                        
	                        	
	                        
	                        	
	                        
	                        	
	                        
	                        	
	                        
	                        	
	                        
	                        	
	                        
	                        	
	                        
	                        	
	                        
	                        	
	                        
	                        	
	                        
	                        	
	                        
	                        	
	                        
	                        	
	                        
	                        	
	                        
	                        	
	                        
	                        	
	                        
	                        	
	                        
	                        	
	                        
	                        	
	                        
	                        	
	                        
	                        	
	                        
	                        	
	                        
	                        	
	                        
	                        	
	                        
	                        	
	                        
	                        	
	                        
	                        	
	                        
	                        	
	                        
	                        	
	                        
	                        	
	                        
	                        	
	                        
	                        	
	                        
	                        	
	                        
	                        	
	                        
	                        	
	                        
	                        	
	                        
	                        	
	                        
	                        	
	                        
	                        	
	                        
	                        	
	                        
	                        	
	                        
	                        	
	                        
	                        	
	                        
	                        	
	                        
	                        	
	                        
	                        	
	                        
	                        	
	                        
	                        	
	                        
	                        	
	                        
	                        	
	                        
	                        	
	                        
	                        	
	                        
	                        	
	                        
	                        	
	                        
	                        	
	                        		
	                        	
	                        
	                        	
	                        
	                        	
	                        
	                        	
	                        
	                        	
	                        
	                        	
	                        
	                        	
	                        
	                        	
	                        
	                        	
	                        
	                        	
	                        
	                        	
	                        		
	                        	
	                        
	                        	
	                        
	                        	
	                        
	                        	
	                        
	                        	
	                        
	                        	
	                        
	                        	
	                        
	                        	
	                        
	                        	
	                        
	                        	
	                        
	                        	
	                        
	                        	
	                        
	                        	
	                        
	                        	
	                        
	                        	
	                        
	                        	
	                        
	                        	
	                        
	                        	
	                        
	                        	
	                        
	                        	
	                        
	                        	
	                        
	                        	
	                        
	                        	
	                        
	                        	
	                        
	                        	
	                        
	                        	
	                        
	                        	
	                        
	                        	
	                        
	                        	
	                        
	                        	
	                        
	                        	
	                        
	                        	
	                        
	                        	
	                        
	                        	
	                        
	                        	
	                        
	                        	
	                        
	                        	
	                        
	                        	
	                        
	                        	
	                        
	                        	
	                        
	                        	
	                        
	                        	
	                        
	                        	
	                        
	                        	
	                        
	                        	
	                        
	                        	
	                        
	                        	
	                        
	                        	
	                        
	                        	
	                        
	                        	
	                        
	                        	
	                        
	                        	
	                        
	                        	
	                        
	                        	
	                        
	                        	
	                        
	                        	
	                        
	                        	
	                        
	                        	
	                        
	                        	
	                        
	                        	
	                        
	                        	
	                        
	                        	
	                        
	                        	
	                        
	                        	
	                        
	                        	
	                        
	                        	
	                        
	                        	
	                        
	                        	
	                        
	                        	
	                        
	                        	
	                        
	                        	
	                        
	                        	
	                        
	                        	
	                        
	                        	
	                        
	                        	
	                        		
	                        	
	                        
	                        	
	                        
	                        	
	                        
	                        	
	                        
	                        	
	                        
	                        	
	                        
	                        	
	                        		
	                        	
	                        
	                        	
	                        
	                        	
	                        
	                        	
	                        
	                        	
	                        
	                        	
	                        
	                        	
	                        
	                        	
	                        
	                        	
	                        
	                        	
	                        
	                        	
	                        
	                        	
	                        
	                        	
	                        
	                        	
	                        
	                        	
	                        
	                        	
	                        
	                        	
	                        
	                        	
	                        
	                        	
	                        
	                        	
	                        
	                        	
	                        
	                        	
	                        
	                        	
	                        
	                        	
	                        
	                        	
	                        
	                        	
	                        
	                        	
	                        
	                        	
	                        
	                        	
	                        
	                        	
	                        
	                        	
	                        
	                        	
	                        
	                        	
	                        
	                        	
	                        
	                        	
	                        
	                        	
	                        
	                        	
	                        
	                        	
	                        
	                        	
	                        
	                        	
	                        
	                        	
	                        
	                        	
	                        
	                        	
	                        
	                        	
	                        
	                        	
	                        
	                        	
	                        
	                        	
	                        
	                        	
	                        
	                        	
	                        		
	                        	
	                        
	                        	
	                        
	                        	
	                        
	                        	
	                        
	                        	
	                        
	                        	
	                        
	                        	
	                        
	                        	
	                        
	                        	
	                        		
	                        	
	                        
	                        	
	                        
	                        	
	                        
	                        	
	                        
	                        	
	                        
	                        	
	                        
	                        	
	                        
	                        	
	                        
	                        	
	                        
	                        	
	                        
	                        	
	                        
	                        	
	                        
	                        	
	                        
	                        	
	                        
	                        	
	                        
	                        	
	                        
	                        	
	                        
	                        
	                        
                        	
		                        
		                        
		                        
		                        
                        		
                        	
		                        
		                        
		                        
		                        
                        		
                        		
                        		
                        			
                        			
		                       		
		                       		
		                       		
		                       			
		                       			
		                       			
		                       				序
		                       		
		                       		
		                        		
			                            	〈포유고엽匏有苦葉〉은 위 선공衛 宣公을 풍자한 시이다. 선공宣公과 부인이 같이 음란淫亂하였다.
			                             
									
                        			
                        			
                        		
	                     		
			                       	
			                       	
	                     		
		                        
                        	
		                        
		                        
		                        
		                        
                        		
                        	
		                        
		                        
		                        
		                        
                        		
                        		
                        		
                        			
                        			
		                       		
		                       		
		                       		
		                       			
		                        			
		                        				
		                        				 
		                        			
		                       			
		                       			
		                       			
		                        			
		                       			
		                       			
		                       			
		                       				疏
		                       		
		                       		
		                        		
			                            	서序의 [포유고엽匏有苦葉]에서 [음란淫亂]까지 
			                             
									
                        			
                        			
                        		
	                     		
			                       	
			                       	
	                     		
		                        
                        	
		                        
		                        
		                        
		                        
                        		
                        	
		                        
		                        
		                        
		                        
                        		
                        		
                        		
                        			
                        			
		                       		
		                       		
		                       		
		                       		
		                        		
			                            	○정의왈正義曰:〈선공宣公과 부인夫人이〉 같이 음란하였으면 응당 부인도 풍자해야 하는데 선공宣公만을 말한 것은, 시詩는 인군人君에게 바른 말로 간諫하는 것을 위주로 하였기 때문에 인군人君을 들어 말하였지만, 실제로는 부인도 풍자한 것이다. 
			                             
									
                        			
                        			
                        		
	                     		
			                       	
			                       	
	                     		
		                        
                        	
		                        
		                        
		                        
		                        
                        		
                        	
		                        
		                        
		                        
		                        
                        		
                        		
                        		
                        			
                        			
		                       		
		                       		
		                       		
		                       		
		                        		
			                            	그리하여 경문經文의 1장章과 3장章에서는 공公이 예禮에 따라 장가들지 않음을 책망하고, 2장章과 마지막 장章에서는 부인夫人이 예禮를 범하여 공公을 구한 것을 책망하였으니, 이는 아울러 풍자한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부인夫人이 선강宣姜이 아님을 안 것은 선강宣姜이 본래 급자伋子에게 시집을 갔는데 선공宣公이 맞이하는 바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어망에 기러기가 걸렸다는 풍자가 있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는 부인을 책망하여 “까투리 울며 수짐승 찾네.”라고 하였으니, 선강宣姜이 한 것이 아니고 분명 이강夷姜이 선공宣公을 구한 것이다. 그리하여 ‘같이 음란하였다’고 한 것이다.
			                             
									
                        			
                        			
                        		
	                     		
			                       	
			                       	
	                     		
		                        
                        	
		                        
		                        
		                        
		                        
                        		
                        	
		                        
		                        
		                        
		                        	
		                        	
		                        
		                        
                        		
                        		
                        			
                        				
                        				 
                        			
			                        
			                        	박에 쓴 잎 있는데 건너는 곳은 물이 깊네
 포匏(≪모시품물도고毛詩品物圖攷≫)
포匏(≪모시품물도고毛詩品物圖攷≫)      
                        			
                        		
                        		
	                     		
			                       	
			                       	
	                     		
		                        
                        	
		                        
		                        
		                        
		                        
                        		
                        	
		                        
		                        
		                        
		                        
                        		
                        		
                        		
                        			
                        			
		                       		
		                       		
		                       		
		                       			
		                        			
		                       			
		                       			
		                       			
		                       				傳
		                       		
		                       		
		                        		
			                            	흥興이다. 포匏는 ‘호瓠’를 말하니, 박의 잎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것이다. 제濟는 건너는 곳이다. 물의 깊이가 무릎 이상인 것이 섭涉이다.
			                             
									
                        			
                        			
                        		
	                     		
			                       	
			                       	
	                     		
		                        
                        	
		                        
		                        
		                        
		                        
                        		
                        	
		                        
		                        
		                        
		                        
                        		
                        		
                        		
                        			
                        			
		                       		
		                       		
		                       		
		                       			
		                        			
		                        				
		                        				 
		                        			
		                       			
		                       			
		                       			
		                       				箋
		                       		
		                       		
		                        		
			                            	전운箋云:박의 잎이 쓰고 건너는 곳이 깊다는 것은 8월을 말하니, 음과 양의 기운이 교차하여 비로소 혼례를 올려 납채納采와 문명問名의 예를 행할 수 있는 것이다.
			                             
									
                        			
                        			
                        		
	                     		
			                       	
			                       	
	                     		
		                        
                        	
		                        
		                        
		                        
		                        
                        		
                        	
		                        
		                        
		                        
		                        	
		                        	
		                        
		                        
                        		
                        		
                        			
                        				
                        				 
                        			
			                        
			                        	깊으면 옷을 입은 채로 건너고 얕으면 걷고서 건너니라
			                              
                        			
                        		
                        		
	                     		
			                       	
			                       	
	                     		
		                        
                        	
		                        
		                        
		                        
		                        
                        		
                        	
		                        
		                        
		                        
		                        
                        		
                        		
                        		
                        			
                        			
		                       		
		                       		
		                       		
		                       			
		                        			
		                       			
		                       			
		                       			
		                       				傳
		                       		
		                       		
		                        		
			                            	옷을 입은 채로 건너는 것이 려厲이니 물의 깊이가 대帶 이상인 것을 말하고, 게揭는 옷을 걷는 것이다. 
			                             
									
                        			
                        			
                        		
	                     		
			                       	
			                       	
	                     		
		                        
                        	
		                        
		                        
		                        
		                        
                        		
                        	
		                        
		                        
		                        
		                        
                        		
                        		
                        		
                        			
                        			
		                       		
		                       		
		                       		
		                       		
		                        		
			                            	만나는 때에 따라 알맞게 하여, 마치 깊은 물을 만나면 옷을 입은 채로 건너고 얕은 물을 만나면 옷을 걷고 건너듯 해야 하니, 남녀가 만날 때 어찌 예의가 없어서야 되겠는가. 〈예의가 없다면〉 스스로 일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箋
		                       		
		                       		
		                        		
			                            	전운箋云:깊고 얕음으로 때를 기록하고, 이로 인하여 물의 깊고 얕은 것으로 남녀 성품의 어짊과 어리석음 및 나이의 많고 적음을 비유하였으니, 각각 그 사람의 합당함에 따라 자기의 배필을 구하는 것이다. 
			                             
									
                        			
                        			
                        		
	                     		
			                       	
			                       	
	                     		
		                        
                        	
		                        
		                        
		                        
		                        
                        		
                        	
		                        
		                        
		                        
		                        
                        		
                        		
                        		
                        			
                        			
		                       		
		                       		
		                       		
		                       		
		                        		
			                            	○려厲는 ≪한시韓詩≫에 “물이 가슴까지 이르는 것을 려厲라 한다.”라고 하고, ≪설문해자說文解字≫에는 ‘려砅’로 쓰여 있는데 “돌을 밟고 물을 건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즉게則揭’는 옷을 걷고 물을 건너는 것이다. 게揭는 옷을 걷는 것이니, ‘게 건의揭 褰衣’로 되어 있는 본本도 있다. 구배求妃의 〈배妃는〉 음이 배配이니 ‘배配’로 되어 있는 본도 있다. 아래도 같다.
			                             
									
                        			
                        			
                        		
	                     		
			                       	
			                       	
	                     		
		                        
                        	
		                        
		                        
		                        
		                        
                        		
                        	
		                        
		                        
		                        
		                        
                        		
                        		
                        		
                        			
                        			
		                       		
		                       		
		                       		
		                       			
		                        			
		                        				
		                        				 
		                        			
		                       			
		                       			
		                       			
		                       				疏
		                       		
		                       		
		                        		
									
                        			
                        			
                        		
	                     		
			                       	
			                       	
	                     		
		                        
                        	
		                        
		                        
		                        
		                        
                        		
                        	
		                        
		                        
		                        
		                        
                        		
                        		
                        		
                        			
                        			
		                       		
		                       		
		                       		
		                       		
		                        		
			                            	○모형毛亨은 ‘박에 쓴 잎이 있어 먹을 수 없고, 건너는 곳에 깊은 곳이 있어 건널 수 없다는 것으로 예禮에 금하는 법法이 있어 범할 수 없음을 흥興하였고, 
			                             
									
                        			
                        			
                        		
	                     		
			                       	
			                       	
	                     		
		                        
                        	
		                        
		                        
		                        
		                        
                        		
                        	
		                        
		                        
		                        
		                        
                        		
                        		
                        		
                        			
                        			
		                       		
		                       		
		                       		
		                       		
		                        		
			                            	또 만약 깊은 물을 만나면 옷을 입은 채로 건너고 얕은 물을 만나면 옷을 걷고 건너서, 물을 건너는 것을 상황에 알맞게 따라 하여 반드시 건널 것을 기약해야 함을 말하여, 예를 사용할 때는 풍흉의 다름을 따라야 함을 흥하였다. 
			                             
									
                        			
                        			
                        		
	                     		
			                       	
			                       	
	                     		
		                        
                        	
		                        
		                        
		                        
		                        
                        		
                        	
		                        
		                        
		                        
		                        
                        		
                        		
                        		
                        			
                        			
		                       		
		                       		
		                       		
		                       		
		                        		
			                            	만약 풍년이면 예를 융성하게 하고, 흉년이면 예를 줄여서 때에 따라 알맞게 하여 예가 없을 수 없으니, 만약 예가 없다면 스스로 일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비록 가난하여 검소하게 할지라도 오히려 예를 폐할 수가 없는데, 인군人君은 어찌하여 바른 예로 부인을 맞아들이지 않고 이강夷姜과 음란한 짓을 하는가.’라고 여긴 것이다. 
			                             
									
                        			
                        			
                        		
	                     		
			                       	
			                       	
	                     		
		                        
                        	
		                        
		                        
		                        
		                        
                        		
                        	
		                        
		                        
		                        
		                        
                        		
                        		
                        		
                        			
                        			
		                       		
		                       		
		                       		
		                       		
		                        		
			                            	○정현鄭玄은 ‘박의 잎이 예전에는 쓰지 않다가 지금은 쓴 잎이 있고, 건너는 곳이 예전에는 깊지 않았는데 지금은 깊어진 곳이 있으니, 
			                             
									
                        			
                        			
                        		
	                     		
			                       	
			                       	
	                     		
		                        
                        	
		                        
		                        
		                        
		                        
                        		
                        	
		                        
		                        
		                        
		                        
                        		
                        		
                        		
                        			
                        			
		                       		
		                       		
		                       		
		                       		
		                        		
			                            	이 박의 잎이 쓰고 건너는 곳이 깊다는 것은 8월의 때에는 음과 양의 기운이 교차하는 달이니, 혼례를 시작하여 납채納采와 문명問名의 예도 행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납채納采의 법을 행하는 것이 물을 건너는 것과 같아서 깊으면 옷을 입은 채로 건너고 얕으면 옷을 걷고 건너서 각기 깊고 얕음의 알맞음에 따르는 것으로, 남녀가 서로 짝을 구할 때에 어진 남자는 어진 여인에게 장가들고 어리석은 남자는 어리석은 여인에게 장가들어 각기 나이의 많고 적음의 차례에 따라 짝을 구하는데, 
			                             
									
                        			
                        			
                        		
	                     		
			                       	
			                       	
	                     		
		                        
                        	
		                        
		                        
		                        
		                        
                        		
                        	
		                        
		                        
		                        
		                        
                        		
                        		
                        		
                        			
                        			
		                       		
		                       		
		                       		
		                       		
		                        		
			                            	인군人君은 어찌하여 8월에 납채納采의 예를 행하여 열국列國의 여인을 취하여 서로 짝하지 않고 도리어 예를 범하여 위로 이강夷姜과 정을 통하는가라고 한 것을 흥한 것이다.’라고 여긴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육기陸機는 “박 잎이 어릴 때는 국을 끓일 수도 있고, 또 조림도 할 수 있는데 맛이 매우 좋다. 그리하여 〈소아 호섭小雅 瓠葉〉 시에서 ‘너풀대는 박 잎 따서 삶았네.’라고 한 것이니, 
			                             
									
                        			
                        			
                        		
	                     		
			                       	
			                       	
	                     		
		                        
                        	
		                        
		                        
		                        
		                        
                        		
                        	
		                        
		                        
		                        
		                        
                        		
                        		
                        		
                        			
                        			
		                       		
		                       		
		                       		
		                       		
		                        		
			                            	지금 하남과 양주 사람들은 항상 먹는다. 8월에는 뻣뻣하여 먹을 수가 없다. 그리하여 쓴 잎이라 한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호瓠와 포匏는 같은 것이므로 ‘위지호謂之瓠’라고 한 것이고, 잎이 써서 먹을 수 없는 것은 금禁하는 예禮를 범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전傳에서 두 가지 일을 한 가지로 흥興하였으니, ≪시경詩經≫에는 이런 예가 많다. ‘섭涉’은 깊어서 건널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니, 잎이 써서 먹을 수 없는 것과 같다. 
			                             
									
                        			
                        			
                        		
	                     		
			                       	
			                       	
	                     		
		                        
                        	
		                        
		                        
		                        
		                        
                        		
                        	
		                        
		                        
		                        
		                        
                        		
                        		
                        		
                        			
                        			
		                       		
		                       		
		                       		
		                       		
		                        		
			                            	≪국어國語≫ 〈노어魯語〉에 “제후諸侯가 진秦나라를 정벌하려 할 때 경수涇水에 이르러 건너지 못하였다. 숙향叔向이 숙손목자叔孫穆子(숙손표叔孫豹)를 만났는데 숙손목자叔孫穆子가 ‘나의 일은 〈포유고엽匏有苦葉〉에 있다.’고 하니, 
			                             
									
                        			
                        			
                        		
	                     		
			                       	
			                       	
	                     		
		                        
                        	
		                        
		                        
		                        
		                        
                        		
                        	
		                        
		                        
		                        
		                        
                        		
                        		
                        		
                        			
                        			
		                       		
		                       		
		                       		
		                       		
		                        		
			                            	숙향叔向이 ‘박의 쓴 잎은 사람에게는 쓸모가 없고, 물을 건너는 데 이바지할 따름이다.’ 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위소韋昭의 주注에 “‘부재어인不材於人’은 먹을 수 없는 것을 말한 것이고, ‘공제이이供濟而已’는 박을 차면 물을 건널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국어國語≫에서 박을 가지고 ‘공제供濟’라고 하였으니, 여기의 전傳과 다른 것은 시를 읊을 때 필요한 부분만을 인용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疏
		                       		
		                       		
		                        		
			                            	앞의 전傳 [유슬이상위섭由膝以上爲涉]과 뒤의 전傳 [이의섭수위려 위유대이상以衣涉水爲厲 謂由帶以上 게 건의揭 褰衣] 
			                             
									
                        			
                        			
                        		
	                     		
			                       	
			                       	
	                     		
		                        
                        	
		                        
		                        
		                        
		                        
                        		
                        	
		                        
		                        
		                        
		                        
                        		
                        		
                        		
                        			
                        			
		                       		
		                       		
		                       		
		                       		
		                        		
			                            	○정의왈正義曰:지금의 정본定本이 이와 같다. ≪이아爾雅≫ 〈석수釋水〉에서 “물을 건너는 곳에 깊은 곳 있으니, 물이 깊으면 옷을 입은 채로 건너고, 얕으면 옷을 걷고 건넌다. 게揭는 옷을 걷는 것이고, 옷을 입은 채로 건너는 것이 려厲이다. 
			                             
									
                        			
                        			
                        		
	                     		
			                       	
			                       	
	                     		
		                        
                        	
		                        
		                        
		                        
		                        
                        		
                        	
		                        
		                        
		                        
		                        
                        		
                        		
                        		
                        			
                        			
		                       		
		                       		
		                       		
		                       		
		                        		
			                            	물이 무릎 이상인 것이 섭涉이고, 대帶 이상인 것이 려厲이다.”라고 하였는데, 손염孫炎은 “게의揭衣는 하의下衣를 걷는 것이다. 의섭衣涉은 잠방이가 젖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아爾雅≫에서 이 시詩를 인용하면서 게揭가 아래에 있음으로 인하여 인체의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풀이하였다. 그리하여 먼저 게揭를, 그 다음에 섭涉을, 그 다음에 려厲를 말한 것이다. 전傳에서는 이 경經의 순서를 따랐으므로 ≪이아爾雅≫를 인용하면서 순서를 따르지 않았다. 
			                             
									
                        			
                        			
                        		
	                     		
			                       	
			                       	
	                     		
		                        
                        	
		                        
		                        
		                        
		                        
                        		
                        	
		                        
		                        
		                        
		                        
                        		
                        		
                        		
                        			
                        			
		                       		
		                       		
		                       		
		                       		
		                        		
			                            	그러나 전傳에서 ≪이아爾雅≫의 ‘유슬이하위게由膝以下爲揭’를 인용하지 않은 것은 생략한 것이다. 섭涉은 물을 건너는 것을 이르는 명칭이지 깊이를 구분하는 말은 아니다. 
			                             
									
                        			
                        			
                        		
	                     		
			                       	
			                       	
	                     		
		                        
                        	
		                        
		                        
		                        
		                        
                        		
                        	
		                        
		                        
		                        
		                        
                        		
                        		
                        		
                        			
                        			
		                       		
		                       		
		                       		
		                       		
		                        		
			                            	그리하여 ≪주역周易≫에서 “큰 내를 건너는 것이 이롭다.”라고 한 것은 배를 타고 건너는 것을 이르고, 〈정풍 건상鄭風 褰裳〉의 ‘하의를 걷어 올리고 유수를 건넌다.’는 것은 물이 무릎 아래인 것을 이른다.
			                             
									
                        			
                        			
                        		
	                     		
			                       	
			                       	
	                     		
		                        
                        	
		                        
		                        
		                        
		                        
                        		
                        	
		                        
		                        
		                        
		                        
                        		
                        		
                        		
                        			
                        			
		                       		
		                       		
		                       		
		                       			
		                        			
		                        				
		                        				 
		                        			
		                       			
		                       			
		                       			
		                       				疏
		                       		
		                       		
		                        		
			                            	심深과 천淺은 각기 상대되는 바가 있으니, 〈패풍 곡풍邶風 谷風〉에 “얕은 곳을 건널 때는 헤엄치거나 자맥질 했네.”라고 하여 헤엄치는 것을 말하였으니 려厲보다 깊지만, 다만 “뗏목을 타거나 배를 탄다.”는 것과 상대하면 얕은 것이 된다. 
			                             
									
                        			
                        			
                        		
	                     		
			                       	
			                       	
	                     		
		                        
                        	
		                        
		                        
		                        
		                        
                        		
                        	
		                        
		                        
		                        
		                        
                        		
                        		
                        		
                        			
                        			
		                       		
		                       		
		                       		
		                       		
		                        		
			                            	여기의 ‘깊어 건널 수 없다’는 것은 려厲보다 깊은 것인데, 려厲를 깊다고 말한 것은 얕은 게揭와 상대한 것이다. 
			                             
									
                        			
                        			
                        		
	                     		
			                       	
			                       	
	                     		
		                        
                        	
		                        
		                        
		                        
		                        
                        		
                        	
		                        
		                        
		                        
		                        
                        		
                        		
                        		
                        			
                        			
		                       		
		                       		
		                       		
		                       		
		                        		
			                            	≪이아爾雅≫에서는 깊고 얕음의 한계가 없기 때문에 이 시詩를 인용하여 대帶 이상과 무릎 이하로 풀이하였으니, 분명 이보다 깊으면 려厲의 깊이를 헤아릴 수 없어 나머지 글과 다르게 된다. 
			                             
									
                        			
                        			
                        		
	                     		
			                       	
			                       	
	                     		
		                        
                        	
		                        
		                        
		                        
		                        
                        		
                        	
		                        
		                        
		                        
		                        
                        		
                        		
                        		
                        			
                        			
		                       		
		                       		
		                       		
		                       		
		                        		
			                            	게揭는 옷을 걷는 것이니 무릎 아래인 경우이고, 만약 무릎 이상이면 옷을 걷고 건널 수 없고 옷을 입은 채로 건너야 하니 려厲이다. 
			                             
									
                        			
                        			
                        		
	                     		
			                       	
			                       	
	                     		
		                        
                        	
		                        
		                        
		                        
		                        
                        		
                        	
		                        
		                        
		                        
		                        
                        		
                        		
                        		
                        			
                        			
		                       		
		                       		
		                       		
		                       		
		                        		
			                            	물에 사람이 빠지지 않을 줄 알면 옷을 입은 채로 건널 수 있기 때문에 대帶 이상이라고 한 것이나, 실제로는 무릎 이상도 려厲가 되기 때문에 글에 세 등급을 둔 것이다. 
			                             
									
                        			
                        			
                        		
	                     		
			                       	
			                       	
	                     		
		                        
                        	
		                        
		                        
		                        
		                        
                        		
                        	
		                        
		                        
		                        
		                        
                        		
                        		
                        		
                        			
                        			
		                       		
		                       		
		                       		
		                       		
		                        		
			                            	그리하여 무릎 이상을 섭涉이라 한 것이니, 전傳에서는 ≪이아爾雅≫의 글을 따라 말하였을 따름이고, 이 경문經文의 ‘심섭深涉’을 풀이한 것이 아니다. 
			                             
									
                        			
                        			
                        		
	                     		
			                       	
			                       	
	                     		
		                        
                        	
		                        
		                        
		                        
		                        
                        		
                        	
		                        
		                        
		                        
		                        
                        		
                        		
                        		
                        			
                        			
		                       		
		                       		
		                       		
		                       		
		                        		
			                            	정현鄭玄의 ≪논어論語≫ 주注와 복건服虔의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주注에서 모두 ‘무릎 이상인 것이 려厲이다.’ 한 것은 ‘게의揭衣’와 ‘건의褰衣’가 다만 무릎 이하이기 때문이니, 분명 무릎 이상에서 대帶 이상에 이르기까지를 총괄하여 려厲라고 한 것이다. 
			                             
									
                        			
                        			
                        		
	                     		
			                       	
			                       	
	                     		
		                        
                        	
		                        
		                        
		                        
		                        
                        		
                        	
		                        
		                        
		                        
		                        
                        		
                        		
                        		
                        			
                        			
		                       		
		                       		
		                       		
		                       		
		                        		
			                            	정현鄭玄이 여기에서 ‘심섭深涉’을 예전보다 수심이 깊어진 것이라고 여긴 것은, 예전에는 깊기도 하고 얕기도 하다가 8월에 이르러서 수심이 본래보다 더욱 깊어진 것을 따른 것이다. 그리하여 ‘심섭深涉’이라고 한 것이다. 
			                             
									
                        			
                        			
                        		
	                     		
			                       	
			                       	
	                     		
		                        
                        	
		                        
		                        
		                        
		                        
                        		
                        	
		                        
		                        
		                        
		                        
                        		
                        		
                        		
                        			
                        			
		                       		
		                       		
		                       		
		                       		
		                        		
			                            	‘섭涉’ 또한 깊이를 이르는 명칭이 아니고, 깊고 얕은 것으로 때를 기록하였다. 그리하여 또 물의 깊고 얕은 것에 가탁하여 아래의 ‘심深’자字 또한 ‘심섭深涉과 같지 않음을 비유한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동지冬至와 하지夏至에는 추위와 더위가 가장 심하고, 춘분春分과 추분秋分에는 따뜻하고 서늘한 기운이 고르며, 춘분春分이면 음陰이 가고 양陽이 오고, 추분秋分이면 음陰이 오고 양陽이 간다. 그리하여 ‘8월에 음陰과 양陽이 교차한다.’고 한 것이다. 
			                             
									
                        			
                        			
                        		
	                     		
			                       	
			                       	
	                     		
		                        
                        	
		                        
		                        
		                        
		                        
                        		
                        	
		                        
		                        
		                        
		                        
                        		
                        		
                        		
                        			
                        			
		                       		
		                       		
		                       		
		                       		
		                        		
			                            	혼례昏禮는 남녀를 서로 만나게 하여 혼인의 일을 반드시 제때에 따르도록 명命하였다. 그리하여 ≪사혼례목록士昏禮目錄≫에 “반드시 혼례를 어두울 때 하는 것은 양이 가고 음이 오는 뜻을 취한 것이다.”라고 한 것이다. 
			                             
									
                        			
                        			
                        		
	                     		
			                       	
			                       	
	                     		
		                        
                        	
		                        
		                        
		                        
		                        
                        		
                        	
		                        
		                        
		                        
		                        
                        		
                        		
                        		
                        			
                        			
		                       		
		                       		
		                       		
		                       		
		                        		
			                            	그렇다면 2월에 음과 양의 기운이 교차하여 예禮에서 “남녀를 서로 만나게 한다.”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8월에도 음과 양의 기운이 교차하여 납채納采와 문명問名을 할 수 있음이 분명하다. 이 달은 박의 잎이 쓰고 건너는 곳이 깊어서 8월의 때라고 기록한 것이다. 
			                             
									
                        			
                        			
                        		
	                     		
			                       	
			                       	
	                     		
		                        
                        	
		                        
		                        
		                        
		                        
                        		
                        	
		                        
		                        
		                        
		                        
                        		
                        		
                        		
                        			
                        			
		                       		
		                       		
		                       		
		                       		
		                        		
			                            	그리하여 아래 장에 “정답게 우는 기러기 해 뜨는 아침에 우네.”라고 한 것이니 납채納采의 예禮를 말한 것이다. 여기서는 때를 기록하고 아래에서는 쓰임을 말하였으니, 뜻이 서로 이어져 있다.
			                             
									
                        			
                        			
                        		
	                     		
			                       	
			                       	
	                     		
		                        
                        	
		                        
		                        
		                        
		                        
                        		
                        	
		                        
		                        
		                        
		                        
                        		
                        		
                        		
                        			
                        			
		                       		
		                       		
		                       		
		                       			
		                        			
		                        				
		                        				 
		                        			
		                       			
		                       			
		                       			
		                       				疏
		                       		
		                       		
		                        		
			                            	납채納采는 혼례昏禮의 처음이고, 친영親迎은 혼례昏禮의 끝이다. 그리하여 모두 음과 양의 기운이 교차하는 달에 행하는 것이다. 
			                             
									
                        			
                        			
                        		
	                     		
			                       	
			                       	
	                     		
		                        
                        	
		                        
		                        
		                        
		                        
                        		
                        	
		                        
		                        
		                        
		                        
                        		
                        		
                        		
                        			
                        			
		                       		
		                       		
		                       		
		                       		
		                        		
			                            	≪의례儀禮≫ 〈사혼례士昏禮〉에 “납채納采에는 기러기를 사용한다.”라고 하고, 빈賓이 〈사당 위에서 동쪽을 바라보며〉 명을 전하고 내려온다. 〈빈賓이 문 밖으로〉 나간 후에 “〈신부측의〉 빈擯이 문밖으로 나와 ‘무슨 일로 왔는가?’ 하고 물으면, 빈賓이 기러기를 들고 서서 여인의 성과 이름을 청하여 묻는다.”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납채納采와 문명問名을 같은 날 거행한 것이다. 
			                             
									
                        			
                        			
                        		
	                     		
			                       	
			                       	
	                     		
		                        
                        	
		                        
		                        
		                        
		                        
                        		
                        	
		                        
		                        
		                        
		                        
                        		
                        		
                        		
                        			
                        			
		                       		
		                       		
		                       		
		                       		
		                        		
			                            	그리하여 여기서 납채納采와 문명問名을 이어서 말한 것이다. 납길納吉과 납징納徵은 일정한 때가 없으니 문명問名 이후나 청기請期 이전에 모두 행할 수 있다. 
			                             
									
                        			
                        			
                        		
	                     		
			                       	
			                       	
	                     		
		                        
                        	
		                        
		                        
		                        
		                        
                        		
                        	
		                        
		                        
		                        
		                        
                        		
                        		
                        		
                        			
                        			
		                       		
		                       		
		                       		
		                       		
		                        		
			                            	청기請期는 친영親迎의 앞에 있는데, 또 일정한 달이 없고 친영親迎할 때가 가까워지면 행한다. 그리하여 아래 전箋에서 “귀처歸妻는 청기請期를 이른다. ‘빙미산冰未散’은 정월正月 중순 이전이니, 2월에는 혼례昏禮를 올릴 수 있다.”라고 한 것이다. 
			                             
									
                        			
                        			
                        		
	                     		
			                       	
			                       	
	                     		
		                        
                        	
		                        
		                        
		                        
		                        
                        		
                        	
		                        
		                        
		                        
		                        
                        		
                        		
                        		
                        			
                        			
		                       		
		                       		
		                       		
		                       		
		                        		
			                            	≪주례周禮≫에서 2월에 혼례昏禮를 올린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정월 중에 마땅히 청기請期를 해야 한다. 그리하여 ‘얼음 녹기 전에 가라.[태빙미반迨冰未泮]’라고 한 것이니, 얼음이 녹기 전이면 모두 할 수 있는 것이다. 
			                             
									
                        			
                        			
                        		
	                     		
			                       	
			                       	
	                     		
		                        
                        	
		                        
		                        
		                        
		                        
                        		
                        	
		                        
		                        
		                        
		                        
                        		
                        		
                        		
                        			
                        			
		                       		
		                       		
		                       		
		                       		
		                        		
			                            	‘급及(미치다)’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정월이라고 한 것이지, 오직 정월에만 이 예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여인의 나이 15세에 이미 납채納采를 허락 받고, 20세에 이르러서 비로소 친영親迎을 한다. 
			                             
									
                        			
                        			
                        		
	                     		
			                       	
			                       	
	                     		
		                        
                        	
		                        
		                        
		                        
		                        
                        		
                        	
		                        
		                        
		                        
		                        
                        		
                        		
                        		
                        			
                        			
		                       		
		                       		
		                       		
		                       		
		                        		
			                            	그렇다면 여인이 20세 이전에는 납채納采의 예禮를 비록 중춘仲春이라도 행할 수 있으니, 반드시 8월일 필요는 없다. 왜인가. 중춘仲春도 음과 양의 기운이 교차하는 달이니 오히려 친영親迎을 할 수 있는데, 어찌 납채納采는 행할 수 없겠는가. 
			                             
									
                        			
                        			
                        		
	                     		
			                       	
			                       	
	                     		
		                        
                        	
		                        
		                        
		                        
		                        
                        		
                        	
		                        
		                        
		                        
		                        
                        		
                        		
                        		
                        			
                        			
		                       		
		                       		
		                       		
		                       		
		                        		
			                            	이는 8월에 납채納采를 행할 수 있음을 말한 것이지, 납채納采의 예禮를 반드시 8월에 행한다는 말은 아니다.
			                             
									
                        			
                        			
                        		
	                     		
			                       	
			                       	
	                     		
		                        
                        	
		                        
		                        
		                        
		                        
                        		
                        	
		                        
		                        
		                        
		                        
                        		
                        		
                        		
                        			
                        			
		                       		
		                       		
		                       		
		                       			
		                        			
		                        				
		                        				 
		                        			
		                       			
		                       			
		                       			
		                       				疏
		                       		
		                       		
		                        		
									
                        			
                        			
                        		
	                     		
			                       	
			                       	
	                     		
		                        
                        	
		                        
		                        
		                        
		                        
                        		
                        	
		                        
		                        
		                        
		                        
                        		
                        		
                        		
                        			
                        			
		                       		
		                       		
		                       		
		                       		
		                        		
			                            	○정의왈正義曰:이는 빈천貧賤의 예를 가지고 존귀尊貴한 자가 〈예를 지키지 않음을〉 책망한 말이니, 만나는 때에 따라 알맞게 하여 때에 따라 예禮를 행함이 마치 물을 만나면 〈깊으면 옷을 입은 채로, 얕으면 옷을 걷고 건너〉 반드시 건너는 것과 같음을 말한 것이다. 
			                             
									
                        			
                        			
                        		
	                     		
			                       	
			                       	
	                     		
		                        
                        	
		                        
		                        
		                        
		                        
                        		
                        	
		                        
		                        
		                        
		                        
                        		
                        		
                        		
                        			
                        			
		                       		
		                       		
		                       		
		                       		
		                        		
			                            	‘남녀지제男女之際’는 혼인昏姻의 처음을 말한 것이다. 그리하여 ≪예기禮記≫ 〈대전大傳〉에 “이성異姓은 명名을 밝혀 제회際會를 바르게 한다.”라고 하였는데, 주注에서 “명名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름을 이르고, 제회際會는 혼례昏禮할 때에 이성異姓이 만나는 것이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때에 따라 알맞게 하여 예禮가 없어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혼인昏姻은 인도人道의 시작이니, 어찌 예의禮義가 없을 수 있겠는가. 
			                             
									
                        			
                        			
                        		
	                     		
			                       	
			                       	
	                     		
		                        
                        	
		                        
		                        
		                        
		                        
                        		
                        	
		                        
		                        
		                        
		                        
                        		
                        		
                        		
                        			
                        			
		                       		
		                       		
		                       		
		                       		
		                        		
			                            	예禮는 사람답게 하는 방도이니 예를 행하여야 어지러운 세상을 바르게 살 수 있는데, 예禮가 없다면 장차 바르게 살 수 없다. 선공宣公이 무례하여 반드시 화환禍患을 만날 것임을 말한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전箋은 위에서는 시기를 기록한 것으로 풀이하고 여기서는 비유한 뜻으로 풀이하였다. 위에서는 심천深淺을 시기를 기록한 것으로, 여기서는 심천深淺을 비유로 여겼으니, 그렇다면 위의 심천深淺은 비유한 것이 아니고 여기의 심천深淺은 시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다. 
			                             
									
                        			
                        			
                        		
	                     		
			                       	
			                       	
	                     		
		                        
                        	
		                        
		                        
		                        
		                        
                        		
                        	
		                        
		                        
		                        
		                        
                        		
                        		
                        		
                        			
                        			
		                       		
		                       		
		                       		
		                       		
		                        		
			                            	‘남녀재성현여불초男女才性賢與不肖’는 마치 〈대아 대명大雅 大明〉의 “하늘이 배필을 내리셨네.”의 전箋에서 “어진 여인이 배妃가 된 것은 성인聖人이 예禮를 마땅하게 한 것이다.”라고 한 것과 같다. 
			                             
									
                        			
                        			
                        		
	                     		
			                       	
			                       	
	                     		
		                        
                        	
		                        
		                        
		                        
		                        
                        		
                        	
		                        
		                        
		                        
		                        
                        		
                        		
                        		
                        			
                        			
		                       		
		                       		
		                       		
		                       		
		                        		
			                            	‘장유長幼’라고 한 것은, ≪예기禮記≫ 〈내측內側〉에서 여인은 나이 15세에 혼인을 허락한다고 하였는데, 〈혼인하는 나이는〉 남자가 여인보다 10세가 많다. 여인 15세와 남자 25세, 여인 20세와 남자 30세가 각기 나이에 서로 걸맞으니, 
			                             
									
                        			
                        			
                        		
	                     		
			                       	
			                       	
	                     		
		                        
                        	
		                        
		                        
		                        
		                        
                        		
                        	
		                        
		                        
		                        
		                        
                        		
                        		
                        		
                        			
                        			
		                       		
		                       		
		                       		
		                       		
		                        		
			                            	성품과 나이의 많고 적음에 따라 서로 짝을 구하는 것이 각기 사람의 마땅함에 따라 배필을 구하는 것이다.
			                             
									
                        			
                        			
                        		
	                     		
			                       	
			                       	
	                     		
		                        
                        	
		                        
		                        
		                        
		                        
                        		
                        	
		                        
		                        
		                        
		                        	
		                        	
		                        
		                        
                        		
                        		
                        			
                        				
                        				 
                        			
			                             
                        			
                        		
                        		
	                     		
			                       	
			                       	
	                     		
		                        
                        	
		                        
		                        
		                        
		                        
                        		
                        	
		                        
		                        
		                        
		                        
                        		
                        		
                        		
                        			
                        			
		                       		
		                       		
		                       		
		                       			
		                        			
		                       			
		                       			
		                       			
		                       				傳
		                       		
		                       		
		                        		
			                            	미瀰는 ‘깊은 물’이고, 영盈은 ‘가득 참’이다. 깊은 물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이다. 요鷕는 까투리 우는 소리이다. 
			                             
									
                        			
                        			
                        		
	                     		
			                       	
			                       	
	                     		
		                        
                        	
		                        
		                        
		                        
		                        
                        		
                        	
		                        
		                        
		                        
		                        
                        		
                        		
                        		
                        			
                        			
		                       		
		                       		
		                       		
		                       		
		                        		
			                            	위衛나라 부인夫人이 음란한 뜻이 있어 사람에게 요염한 모습으로 기쁘게 하고 아양 떠는 말로 유혹하니, 삼가야 할 예의禮義는 돌아보지 아니하여 선공宣公으로 하여금 음란한 행동을 하게 한 것이다.
			                             
									
                        			
                        			
                        		
	                     		
			                       	
			                       	
	                     		
		                        
                        	
		                        
		                        
		                        
		                        
                        		
                        	
		                        
		                        
		                        
		                        
                        		
                        		
                        		
                        			
                        			
		                       		
		                       		
		                       		
		                       			
		                        			
		                        				
		                        				 
		                        			
		                       			
		                       			
		                       			
		                       				箋
		                       		
		                       		
		                        		
			                            	전운箋云:유미제영有瀰濟盈은 려厲보다 깊은 곳을 이르니, 예를 범함이 심함을 비유한 것이다. 
			                             
									
                        			
                        			
                        		
	                     		
			                       	
			                       	
	                     		
		                        
                        	
		                        
		                        
		                        
		                        
                        		
                        	
		                        
		                        
		                        
		                        
                        		
                        		
                        		
                        			
                        			
		                       		
		                       		
		                       		
		                       		
		                        		
									
                        			
                        			
                        		
	                     		
			                       	
			                       	
	                     		
		                        
                        	
		                        
		                        
		                        
		                        
                        		
                        	
		                        
		                        
		                        
		                        	
		                        	
		                        
		                        
                        		
                        		
                        			
                        				
                        				 
                        			
			                        
			                        	깊은 나루 물 바퀴축도 못 적시며 까투리는 울어 수짐승을 찾네
			                              
                        			
                        		
                        		
	                     		
			                       	
			                       	
	                     		
		                        
                        	
		                        
		                        
		                        
		                        
                        		
                        	
		                        
		                        
		                        
		                        
                        		
                        		
                        		
                        			
                        			
		                       		
		                       		
		                       		
		                       			
		                        			
		                       			
		                       			
		                       			
		                       				傳
		                       		
		                       		
		                        		
			                            	유濡는 젖는 것이다. 끌채 위가 범軓이다. 예의禮義를 어기고 올바른 도리를 따르지 않은 것이, 꿩이 울며 수짐승을 찾는 것과 같다. 날짐승을 ‘자웅雌雄’이라 하고, 길짐승을 ‘빈모牝牡’라고 한다.
			                             
									
                        			
                        			
                        		
	                     		
			                       	
			                       	
	                     		
		                        
                        	
		                        
		                        
		                        
		                        
                        		
                        	
		                        
		                        
		                        
		                        
                        		
                        		
                        		
                        			
                        			
		                       		
		                       		
		                       		
		                       			
		                        			
		                        				
		                        				 
		                        			
		                       			
		                       			
		                       			
		                       				箋
		                       		
		                       		
		                        		
			                            	전운箋云:깊은 물을 건널 때는 반드시 수레굴대가 젖는데 젖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부인이 예를 범하고도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을 비유한 것이고, 까투리가 울며 도리어 수짐승 찾는 것은 부인이 찾아서는 안 될 것을 찾음을 비유한 것이다. 
			                             
									
                        			
                        			
                        		
	                     		
			                       	
			                       	
	                     		
		                        
                        	
		                        
		                        
		                        
		                        
                        		
                        	
		                        
		                        
		                        
		                        
                        		
                        		
                        		
                        			
                        			
		                       		
		                       		
		                       		
		                       		
		                        		
			                            	○
범
은 수레굴대의 끝을 이르니, 
전傳의 뜻에 따라 
음音만 ‘
범犯’이라고 한 것이다. ≪
설문해자說文解字≫를 살펴보면 “
범
은 수레바퀴 자국인데, 
형부形部는 
거車이고, 
성부聲部는 
구九이다.”라고 하고, “
궤軓은 수레의 
식軾 앞이니, 
형부形部는 
거車이고, 
성부聲部는 
범凡이다.”라고 하였는데, 
음音이 
범犯이다. 
 
									
                        			
                        			
                        		
	                     		
			                       	
			                       	
	                     		
		                        
                        	
		                        
		                        
		                        
		                        
                        		
                        	
		                        
		                        
		                        
		                        
                        		
                        		
                        		
                        			
                        			
		                       		
		                       		
		                       		
		                       		
		                        		
			                            	수레굴대의 끝머리를 ‘궤軓’이라 하니 서로 혼란스럽다. 그리하여 함께 논한 것이다. 주輈는 수레 끌채이다.
			                             
									
                        			
                        			
                        		
	                     		
			                       	
			                       	
	                     		
		                        
                        	
		                        
		                        
		                        
		                        
                        		
                        	
		                        
		                        
		                        
		                        
                        		
                        		
                        		
                        			
                        			
		                       		
		                       		
		                       		
		                       			
		                        			
		                        				
		                        				 
		                        			
		                       			
		                       			
		                       			
		                       				疏
		                       		
		                       		
		                        		
									
                        			
                        			
                        		
	                     		
			                       	
			                       	
	                     		
		                        
                        	
		                        
		                        
		                        
		                        
                        		
                        	
		                        
		                        
		                        
		                        
                        		
                        		
                        		
                        			
                        			
		                       		
		                       		
		                       		
		                       		
		                        		
			                            	○정의왈正義曰:가득 찬 깊은 물은 사람이 꺼리고 삼가는 곳인데, 지금 어떤 사람이 넘실대는 깊은 물을 건너면서 삼갈 곳을 피하지 않음을 말하여, 엄격한 예의는 사람의 잘못을 방비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부인이 방비하는 예를 범하고도 삼갈 것(예의禮義)을 돌아보지 않음을 흥興한 것이다. 
			                             
									
                        			
                        			
                        		
	                     		
			                       	
			                       	
	                     		
		                        
                        	
		                        
		                        
		                        
		                        
                        		
                        	
		                        
		                        
		                        
		                        
                        		
                        		
                        		
                        			
                        			
		                       		
		                       		
		                       		
		                       		
		                        		
			                            	또 부인이 예를 범하는 것이 까투리 우는 소리와 같으니, 꿩꿩 울며 짝을 구하는 소리가 까투리 우는 소리임을 말하여, 상대를 구할 때 음란한 말을 하는 것이 부인의 소리임을 흥興한 것이다. 
			                             
									
                        			
                        			
                        		
	                     		
			                       	
			                       	
	                     		
		                        
                        	
		                        
		                        
		                        
		                        
                        		
                        	
		                        
		                        
		                        
		                        
                        		
                        		
                        		
                        			
                        			
		                       		
		                       		
		                       		
		                       		
		                        		
			                            	이는 유혹하는 말과 미색美色으로 공公에게 아첨하고 기쁘게 한 것이니, 바로 삼가야 할 예의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고, 또 부인이 예를 범함이 심한데도 스스로 알지 못함을 말한 것이다. 
			                             
									
                        			
                        			
                        		
	                     		
			                       	
			                       	
	                     		
		                        
                        	
		                        
		                        
		                        
		                        
                        		
                        	
		                        
		                        
		                        
		                        
                        		
                        		
                        		
                        			
                        			
		                       		
		                       		
		                       		
		                       		
		                        		
			                            	깊은 곳을 건너면 반드시 수레 바닥의 나무가 젖는데 지금 수레 바닥이 젖지 않는다고 말하였으니, 이는 건너는 자가 스스로 알지 못함을 말하여, 음란한 자가 반드시 예의를 어김을 흥興한 것이다. 
			                             
									
                        			
                        			
                        		
	                     		
			                       	
			                       	
	                     		
		                        
                        	
		                        
		                        
		                        
		                        
                        		
                        	
		                        
		                        
		                        
		                        
                        		
                        		
                        		
                        			
                        			
		                       		
		                       		
		                       		
		                       		
		                        		
			                            	지금 예를 어기지 않았다고 하면 이는 부인이 스스로 알지 못한 것이니, 부인이 예를 어기고 음란하여 올바른 도를 따르지 않는 것은 까투리가 울며 수짐승을 찾는 것과 같다. 지금 까투리가 곧 걸어 다니는 수짐승을 찾으며 우는 것이니, 올바른 도가 아니다. 
			                             
									
                        			
                        			
                        		
	                     		
			                       	
			                       	
	                     		
		                        
                        	
		                        
		                        
		                        
		                        
                        		
                        	
		                        
		                        
		                        
		                        
                        		
                        		
                        		
                        			
                        			
		                       		
		                       		
		                       		
		                       		
		                        		
			                            	이것으로 이강夷姜이 어머니인데도 도리어 아들뻘인 공公에게 아첨하였으니, 찾을 바가 아님을 흥興한 것이다. 부인이 마땅히 찾지 말아야 할 바를 찾은 것이니, 이것이 예를 범하고도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아래에서 꿩이 수짐승을 구한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장끼가 아니다. 그리하여 ‘요鷕는 까투리 우는 소리’임을 안 것이다. 또 〈소아 소반小雅 小弁〉에 “꿩이 아침에 울며 오히려 까투리 찾네.”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장끼의 울음소리를 ‘구雊’라고 한 것이다. 
			                             
									
                        			
                        			
                        		
	                     		
			                       	
			                       	
	                     		
		                        
                        	
		                        
		                        
		                        
		                        
                        		
                        	
		                        
		                        
		                        
		                        
                        		
                        		
                        		
                        			
                        			
		                       		
		                       		
		                       		
		                       		
		                        		
			                            	‘위衛나라 부인夫人이 음란한 뜻이 있어 사람에게 요염한 모습으로 기쁘게 하고 아양 떠는 말로 유혹함’을 말하여 ‘꿩꿩 까투리가 우네.’를 풀이하고, ‘삼가야 할 예의禮義는 돌아보지 아니함’을 말하여 ‘나루엔 물 넘실거리는데.’를 풀이하고, ‘선공宣公으로 하여금 음란한 행동을 하게 한 것’은 부인의 뜻을 책망하는 까닭을 풀이한 것이다. 
			                             
									
                        			
                        			
                        		
	                     		
			                       	
			                       	
	                     		
		                        
                        	
		                        
		                        
		                        
		                        
                        		
                        	
		                        
		                        
		                        
		                        
                        		
                        		
                        		
                        			
                        			
		                       		
		                       		
		                       		
		                       		
		                        		
			                            	경經의 윗구句는 부인이 삼가야 할 예의를 돌아보지 않은 것을 비유한 것이고, 바로 아랫구句는 그 일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전傳에서 반복하여 말한 것이다. 
			                             
									
                        			
                        			
                        		
	                     		
			                       	
			                       	
	                     		
		                        
                        	
		                        
		                        
		                        
		                        
                        		
                        	
		                        
		                        
		                        
		                        
                        		
                        		
                        		
                        			
                        			
		                       		
		                       		
		                       		
		                       		
		                        		
			                            	‘요염한 모습으로 기쁘게 하고, 아양 떠는 말로 유혹함’은 안색顔色과 언사言辭로 남을 기쁘게 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한 마음을 생기게 하여 방탕한 뜻을 갖게 하는 것을 말한다. 
			                             
									
                        			
                        			
                        		
	                     		
			                       	
			                       	
	                     		
		                        
                        	
		                        
		                        
		                        
		                        
                        		
                        	
		                        
		                        
		                        
		                        
                        		
                        		
                        		
                        			
                        			
		                       		
		                       		
		                       		
		                       		
		                        		
			                            	까투리의 울음소리는 ‘아양 떠는 말로 유혹함’과 유사한데, ‘요염한 모습으로 기쁘게 함’을 아울러 말한 것은 말을 할 때에는 반드시 기뻐하는 안색을 짓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어서 말한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앞의 려厲는 옷을 입은 채로 건널 수 있으니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바가 아니지만, 깊은 곳은 건널 수 없는데도 사람들이 건너기 때문에, 려厲보다 깊은 것으로 예를 범함이 심함을 비유한 것임을 안 것이다.
			                             
									
                        			
                        			
                        		
	                     		
			                       	
			                       	
	                     		
		                        
                        	
		                        
		                        
		                        
		                        
                        		
                        	
		                        
		                        
		                        
		                        
                        		
                        		
                        		
                        			
                        			
		                       		
		                       		
		                       		
		                       			
		                        			
		                        				
		                        				 
		                        			
		                       			
		                       			
		                       			
		                       				疏
		                       		
		                       		
		                        		
									
                        			
                        			
                        		
	                     		
			                       	
			                       	
	                     		
		                        
                        	
		                        
		                        
		                        
		                        
                        		
                        	
		                        
		                        
		                        
		                        
                        		
                        		
                        		
                        			
                        			
		                       		
		                       		
		                       		
		                       		
		                        		
			                            	○
정의왈正義曰:≪
설문해자說文解字≫에 “
범
은 수레바퀴 자국이다.” 하고 “
궤軓은 수레 
식軾의 앞이다.”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식軾의 앞을 
궤軓이라 하니 
궤軌가 아니다. 다만 
궤軌의 
성부聲部는 
구九이고, 
궤軓의 
성부聲部는 
범凡인데 글을 바꾸어 써서 잘못된 것이니 베껴 쓴 자가 헷갈린 것이다. 
 
									
                        			
                        			
                        		
	                     		
			                       	
			                       	
	                     		
		                        
                        	
		                        
		                        
		                        
		                        
                        		
                        	
		                        
		                        
		                        
		                        
                        		
                        		
                        		
                        			
                        			
		                       		
		                       		
		                       		
		                       		
		                        		
			                            	≪
예기禮記≫ 〈
소의少儀〉에 “좌우의 
범
과 
범范에 
제祭를 지내고 술을 마신다.”라고 하였는데, 
주注에서 “≪
주례周禮≫ 〈
하관 대어夏官 大馭〉에 ‘양쪽 굴대 끝에[
지軹] 
제祭를 지내고, 
범
에도 
제祭를 지내고 나서 술을 마신다.’라고 하였으니, 
범
과 
지軹는 수레에서 모두 차축 끝을 이른다. 
범
과 
범范은 음이 같은데 
식軾의 앞을 이른다.”라고 하고, 
 
									
                        			
                        			
                        		
	                     		
			                       	
			                       	
	                     		
		                        
                        	
		                        
		                        
		                        
		                        
                        		
                        	
		                        
		                        
		                        
		                        
                        		
                        		
                        		
                        			
                        			
		                       		
		                       		
		                       		
		                       		
		                        		
			                            	≪
주례周禮≫ 〈
주인輈人〉에 “
범
의 앞의 길이는 10
척尺이고, 채찍은 5
척尺이다.”라고 하였는데, 
정사농鄭司農이 “
범
은 
식軾의 앞을 이르는데, 간혹 ‘
궤軌’로도 쓰여 있는 책도 있다.”라고 하고, 
정현鄭玄은 “
범
은 
범 법法
법法이다 하였는데, 수레바탕 아래 삼 면의 목재로 
식軾을 붙여 세워서 수레를 바르게 지탱해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였다. 
 
									
                        			
                        			
                        		
	                     		
			                       	
			                       	
	                     		
		                        
                        	
		                        
		                        
		                        
		                        
                        		
                        	
		                        
		                        
		                        
		                        
                        		
                        		
                        		
                        			
                        			
		                       		
		                       		
		                       		
		                       		
		                        		
			                            	≪
주례周禮≫ 〈
하관 대어夏官 大馭〉에 “양쪽 
지軹에 
제祭를 지내고 
궤軓에도 
제祭를 지내고 나서 술을 마신다.”라고 하였는데 
주注에서 “
고서古書에는 ‘
지軹’가 ‘
지𨊻’로 되어 있고, ‘
범
’이 ‘
범範’으로 되어 있는데, 
두자춘杜子春은 ‘글이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하고, 또 ‘
지𨊻는 마땅히 
지軹가 되어야 하니, 
지軹는 두 차축 끝을 이르고, 
범範은 마땅히 
범
이 되어야 하니, 
범
은 수레 
식軾의 앞이다.’”라고 하였다. 
 
									
                        			
                        			
                        		
	                     		
			                       	
			                       	
	                     		
		                        
                        	
		                        
		                        
		                        
		                        
                        		
                        	
		                        
		                        
		                        
		                        
                        		
                        		
                        		
                        			
                        			
		                       		
		                       		
		                       		
		                       		
		                        		
			                            	정현鄭玄이 이를 바꾸지 않는 것은 
두자춘杜子春이 말한 
범
의 의견을 옳게 여긴 것이다. 그렇다면 ‘
식전軾前’이라고 말한 것들은 모두 ‘
범
’을 이른다.
 
			                             
									
                        			
                        			
                        		
	                     		
			                       	
			                       	
	                     		
		                        
                        	
		                        
		                        
		                        
		                        
                        		
                        	
		                        
		                        
		                        
		                        
                        		
                        		
                        		
                        			
                        			
		                       		
		                       		
		                       		
		                       			
		                        			
		                        				
		                        				 
		                        			
		                       			
		                       			
		                       			
		                       				疏
		                       		
		                       		
		                        		
			                            	〈
진풍 소융秦風 小戎〉의 
전傳에 “
음陰은 
범
을 가린 것이다.”라고 하고, 
전箋에서 “
범
을 가린 것은 
식軾의 앞 끌채 위에 드리운 곳이다.”라고 하고, 글자도 
범
으로 되어 있으니 
궤軌가 아니다. 
궤軌는 본래 수레바퀴 자국일 따름이다. 
 
									
                        			
                        			
                        		
	                     		
			                       	
			                       	
	                     		
		                        
                        	
		                        
		                        
		                        
		                        
                        		
                        	
		                        
		                        
		                        
		                        
                        		
                        		
                        		
                        			
                        			
		                       		
		                       		
		                       		
		                       		
		                        		
			                            	≪중용中庸≫에 “수레의 바퀴자국 간격이 같다.”라고 하고, ≪주례周禮≫ 〈장인匠人〉에 “경도經途는 아홉 궤軌가 나란히 지나가는 길이다.”고 하였는데, 주注에 “궤軌는 수레바퀴 자국의 너비이다.” 한 것이 이것이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 또 “지軹는 수레바퀴의 작은 구멍이고, 세轊는 수레 차축 끝이다.”라고 하고, ≪주례周禮≫ 〈고공기考功記〉의 주注에서 정사농鄭司農은 “지軹는 세轊이다.”라고 하고, 또 “지軹는 작은 구멍이다.”라고 하고, 
			                             
									
                        			
                        			
                        		
	                     		
			                       	
			                       	
	                     		
		                        
                        	
		                        
		                        
		                        
		                        
                        		
                        	
		                        
		                        
		                        
		                        
                        		
                        		
                        		
                        			
                        			
		                       		
		                       		
		                       		
		                       		
		                        		
			                            	정현鄭玄은 “지軹는 바퀴통의 끝이다.”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바퀴통의 끝과 차축 끝은 모두 같은 곳에 있는데, 지軹와 세轊의 두 가지 이름이 있는 것이니, 역시 궤軌가 아니다. 
			                             
									
                        			
                        			
                        		
	                     		
			                       	
			                       	
	                     		
		                        
                        	
		                        
		                        
		                        
		                        
                        		
                        	
		                        
		                        
		                        
		                        
                        		
                        		
                        		
                        			
                        			
		                       		
		                       		
		                       		
		                       		
		                        		
			                            	≪
예기禮記≫ 〈
소의少儀〉의 
주注에서 “
범
과 
지軹는 수레에서 모두 차축 끝을 이른다.”고 한 것은 ≪
예기禮記≫ 〈
소의少儀〉와 ≪
주례周禮≫ 〈
하관 대어夏官 大馭〉의 글이 사실은 같으나 글자가 다르기 때문에, ‘
범范’은 〈
하관 대어夏官 大馭〉의 ‘
범
’에 해당되고, ‘
범
’은 〈
하관 대어夏官 大馭〉의 ‘
지軹’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글을 아울러 써서 뜻을 풀이하고, 글자의 잘못 쓴 것은 다시 말하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
예기禮記≫ 〈
소의少儀〉의 
범
은 잘못 쓴 것이니, 마땅히 ‘
지軹’자가 되어야 한다.
 
									
                        			
                        			
                        		
	                     		
			                       	
			                       	
	                     		
		                        
                        	
		                        
		                        
		                        
		                        
                        		
                        	
		                        
		                        
		                        
		                        
                        		
                        		
                        		
                        			
                        			
		                       		
		                       		
		                       		
		                       			
		                        			
		                        				
		                        				 
		                        			
		                       			
		                       			
		                       			
		                       				疏
		                       		
		                       		
		                        		
			                            	이 경문經文은 모두 앞의 구句에서는 부인夫人이 예를 범한 것을 책망하였고, 뒤의 구句에서는 예를 범한 일을 말하였다. 
			                             
									
                        			
                        			
                        		
	                     		
			                       	
			                       	
	                     		
		                        
                        	
		                        
		                        
		                        
		                        
                        		
                        	
		                        
		                        
		                        
		                        
                        		
                        		
                        		
                        			
                        			
		                       		
		                       		
		                       		
		                       		
		                        		
			                            	그리하여 전傳에서 풀이하여 ‘예의禮義를 어기고 올바른 도리를 따르지 않은 것이, 꿩이 울며 수짐승을 찾는 것과 같다.’고 한 것이니, ‘예의禮義를 어기는 것’은 바로 ‘깊은 나루’와 같고, ‘올바른 도리를 따르지 않은 것’은 ‘꿩이 울며 수짐승을 찾는 것’과 같다. 
			                             
									
                        			
                        			
                        		
	                     		
			                       	
			                       	
	                     		
		                        
                        	
		                        
		                        
		                        
		                        
                        		
                        	
		                        
		                        
		                        
		                        
                        		
                        		
                        		
                        			
                        			
		                       		
		                       		
		                       		
		                       		
		                        		
			                            	≪이아爾雅≫ 〈석조釋鳥〉에 “새의 자웅雌雄을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새가 나란히 앉았을 때〉 오른쪽 날개로 왼쪽을 감싸는 것이 웅雄이고, 왼쪽 날개로 오른쪽을 감싸는 것이 자雌이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비왈자웅飛曰雌雄’이고, ≪이아爾雅≫ 〈석수釋獸〉에 “미麋는 모牡(수컷)가 구麔이고, 빈牝(암컷)이 신麎이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주왈빈모走曰牝牡’이다. 
			                             
									
                        			
                        			
                        		
	                     		
			                       	
			                       	
	                     		
		                        
                        	
		                        
		                        
		                        
		                        
                        		
                        	
		                        
		                        
		                        
		                        
                        		
                        		
                        		
                        			
                        			
		                       		
		                       		
		                       		
		                       		
		                        		
			                            	이것이 정례定例인데, 만약 산문散文이면 의미가 통한다. 그리하여 ≪상서尙書≫ 〈목서牧誓〉에 “빈계牝雞(암탉)가 새벽에 운다.”라고 하고,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희공僖公 15년에 “그 웅호雄狐(수여우)를 잡는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정지鄭志≫에서 장일張逸에게 답하기를 “까투리가 수짐승 찾으니 제 짝이 아니다. 그리하여 선공宣公과 부인夫人을 비유하여 부인夫人과 공公이 제 짝이 아님을 말한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까투리가 달리는 수짐승을 찾는 것으로 비유하였으니, 전傳에서 이 때문에 아울러 풀이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傳
		                       		
		                       		
		                        		
			                            	옹옹雝雝은 기러기 소리가 다정한 것이다. 납채納采에 기러기를 사용한다. 욱일시출旭日始出은 동틀 무렵을 이른다.
			                             
									
                        			
                        			
                        		
	                     		
			                       	
			                       	
	                     		
		                        
                        	
		                        
		                        
		                        
		                        
                        		
                        	
		                        
		                        
		                        
		                        
                        		
                        		
                        		
                        			
                        			
		                       		
		                       		
		                       		
		                       			
		                        			
		                        				
		                        				 
		                        			
		                       			
		                       			
		                       			
		                       				箋
		                       		
		                       		
		                        		
			                            	전운箋云:기러기는 음陰에서 양陽을 따라서 머무니 아내가 남편을 따르는 것과 같다. 그리하여 혼례昏禮에 사용하는 것이다. 납채納采로부터 청기請期까지는 새벽에 예를 행하고, 친영親迎은 저녁에 예를 행한다.
			                             
									
                        			
                        			
                        		
	                     		
			                       	
			                       	
	                     		
		                        
                        	
		                        
		                        
		                        
		                        
                        		
                        	
		                        
		                        
		                        
		                        	
		                        	
		                        
		                        
                        		
                        		
                        			
                        				
                        				 
                        			
			                        
			                        	남정네 장가가려거든 얼음 녹기 전에 맞이해야 하네
			                              
                        			
                        		
                        		
	                     		
			                       	
			                       	
	                     		
		                        
                        	
		                        
		                        
		                        
		                        
                        		
                        	
		                        
		                        
		                        
		                        
                        		
                        		
                        		
                        			
                        			
		                       		
		                       		
		                       		
		                       			
		                        			
		                       			
		                       			
		                       			
		                        			
		                       			
		                       			
		                       			
		                       				箋
		                       		
		                       		
		                        		
			                            	전운箋云:귀처歸妻는 자기에게 시집오게 하는 것이니 청기請期를 이른다. 얼음이 풀리지 않는 것은 정월正月 이전이니, 이월二月에는 혼례昏禮를 올릴 수 있다.
			                             
									
                        			
                        			
                        		
	                     		
			                       	
			                       	
	                     		
		                        
                        	
		                        
		                        
		                        
		                        
                        		
                        	
		                        
		                        
		                        
		                        
                        		
                        		
                        		
                        			
                        			
		                       		
		                       		
		                       		
		                       			
		                        			
		                        				
		                        				 
		                        			
		                       			
		                       			
		                       			
		                       				疏
		                       		
		                       		
		                        		
									
                        			
                        			
                        		
	                     		
			                       	
			                       	
	                     		
		                        
                        	
		                        
		                        
		                        
		                        
                        		
                        	
		                        
		                        
		                        
		                        
                        		
                        		
                        		
                        			
                        			
		                       		
		                       		
		                       		
		                       		
		                        		
			                            	○모형毛亨은 ‘선공宣公이 음란淫亂하여 부인夫人에게 장가들지 않았다. 그리하여 정례正禮를 말하여 책망한 것이니, 여기서 다정한 소리로 화답하여 우는 기러기가 동트는 첫 아침에 우는 것으로, 납채納采의 예禮를 행함을 말하였고, 
			                             
									
                        			
                        			
                        		
	                     		
			                       	
			                       	
	                     		
		                        
                        	
		                        
		                        
		                        
		                        
                        		
                        	
		                        
		                        
		                        
		                        
                        		
                        		
                        		
                        			
                        			
		                       		
		                       		
		                       		
		                       		
		                        		
			                            	납채納采 등의 예를 행한 뒤에는 또 제때에 맞이해야 한다. 그래서 남자가 만일 아내가 자기에게 시집오게 하려면 마땅히 얼음이 녹기 전에 서둘러 정월正月 이전에 맞이해야 하는데, 인군人君은 무슨 까닭으로 정례正禮를 사용하여 제때 장가들지 않고 도리어 아버지의 첩妾과 위로 사통하느냐고 말한 것이다.’라고 여긴 것이다. 
			                             
									
                        			
                        			
                        		
	                     		
			                       	
			                       	
	                     		
		                        
                        	
		                        
		                        
		                        
		                        
                        		
                        	
		                        
		                        
		                        
		                        
                        		
                        		
                        		
                        			
                        			
		                       		
		                       		
		                       		
		                       		
		                        		
			                            	○정현鄭玄은 아래 두 번째 구句의 얼음이 녹기 전에 미치는 것과 청기請期만을 다르게 여기었다.
			                             
									
                        			
                        			
                        		
	                     		
			                       	
			                       	
	                     		
		                        
                        	
		                        
		                        
		                        
		                        
                        		
                        	
		                        
		                        
		                        
		                        
                        		
                        		
                        		
                        			
                        			
		                       		
		                       		
		                       		
		                       			
		                        			
		                        				
		                        				 
		                        			
		                       			
		                       			
		                       			
		                       				疏
		                       		
		                       		
		                        		
									
                        			
                        			
                        		
	                     		
			                       	
			                       	
	                     		
		                        
                        	
		                        
		                        
		                        
		                        
                        		
                        	
		                        
		                        
		                        
		                        
                        		
                        		
                        		
                        			
                        			
		                       		
		                       		
		                       		
		                       		
		                        		
			                            	○정의왈正義曰:기러기는 산채로 가지고 가서 예禮를 행하기 때문에 ‘기러기 소리’라고 한 것이니, ≪상서尙書≫ 〈순전舜典〉에 “〈폐백은〉 두 가지 살아 있는 것이다.”의 주注에서 “염소와 기러기를 이른다.”고 하였다. 
			                             
									
                        			
                        			
                        		
	                     		
			                       	
			                       	
	                     		
		                        
                        	
		                        
		                        
		                        
		                        
                        		
                        	
		                        
		                        
		                        
		                        
                        		
                        		
                        		
                        			
                        			
		                       		
		                       		
		                       		
		                       		
		                        		
			                            	납채納采를 말한 것은 처음에 서로 채택采擇하는 것을 이르니, 그 처음을 거론하였으나 실제로는 육례六禮에서 납징納徵만이 폐백幣帛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러기를 사용한다. 친영親迎에 비록 기러기를 사용하지만 동틀 무렵이 아니니, 그렇다면 이 기러기는 친영親迎에 겸하여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앞의 경문經文은 납채納采를 말하고, 뒤의 경문經文은 친영親迎을 말하여 처음과 끝을 총괄하였으니, 그 나머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욱旭은 밝게 드러남의 뜻이다. 그리하여 해가 처음 뜨는 것이 된다. 흔昕은 밝음인데, 해가 아직 뜨지 않은 것을 흔昕이라고 이름하고, 해가 뜨면 더욱 밝아지므로 ‘대흔大昕’이라 한 것이다. 
			                             
									
                        			
                        			
                        		
	                     		
			                       	
			                       	
	                     		
		                        
                        	
		                        
		                        
		                        
		                        
                        		
                        	
		                        
		                        
		                        
		                        
                        		
                        		
                        		
                        			
                        			
		                       		
		                       		
		                       		
		                       		
		                        		
			                            	≪예기禮記≫ 〈제의祭義〉의 주注에 “대흔大昕은 초하루를 이른다.”라고 한 것은 ‘대흔大昕의 아침에 누에 종자를 받들고 시내에 가서 씻는다.’고 했기 때문이다. 만약 초하루가 아니라도 항상 해가 뜰 때면 모두 가능하니, 특별히 대흔大昕의 아침을 말할 이유는 없다. 그리하여 ‘삭일朔日’이 여기와 같지 않음을 안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여기서는 모두 음陰과 양陽을 아울러 말하였는데, ≪상서尙書≫ 〈우공禹貢〉의 주注에 “양조陽鳥는 기러기 무리인데, 따뜻한 양기陽氣를 따라 남南과 북北으로 옮겨 다닌다.”라고 하고 음陰을 말하지 않은 것은 팽려彭蠡의 못이 남쪽에 가까워 항상 따뜻하여 기러기 무리가 추위를 피해 따뜻한 곳을 따라 이곳에 가서 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상서尙書≫ 〈우공禹貢〉의 경문經文에 “양조陽鳥가 사는 곳이다.”라고 하였는데, 그 주注에서 ‘양조陽鳥’라고 이름한 뜻을 풀이하였다. 그리하여 음陰은 말하지 않은 것이다. 정본定本에는 ‘안수양雁隨陽’이라고 하고 ‘음陰’자字가 없다. 
			                             
									
                        			
                        			
                        		
	                     		
			                       	
			                       	
	                     		
		                        
                        	
		                        
		                        
		                        
		                        
                        		
                        	
		                        
		                        
		                        
		                        
                        		
                        		
                        		
                        			
                        			
		                       		
		                       		
		                       		
		                       		
		                        		
			                            	또 ‘납채지청기용흔 친영용혼納采至請期用昕 親迎用昏’이라고 말한 것은 동틀 무렵에 기러기를 사용하니 납채納采만이 아니다. 납징納徵만은 기러기를 사용하지 않고 또한 동틀 무렵에 이 예禮를 행한다. 이것은 그 예를 총괄하여 말한 것이다. 
			                             
									
                        			
                        			
                        		
	                     		
			                       	
			                       	
	                     		
		                        
                        	
		                        
		                        
		                        
		                        
                        		
                        	
		                        
		                        
		                        
		                        
                        		
                        		
                        		
                        			
                        			
		                       		
		                       		
		                       		
		                       		
		                        		
			                            	아래에서 ‘귀처歸妻’는 청기請期를 이른다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정현鄭玄이 이 글에서 친영親迎을 동틀 무렵에 행하는 것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니, 군자君子는 예를 행함에 그 처음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친영親迎을 어두울 때 한다고 한 것은, 정현鄭玄은 양陽이 가고 음陰이 오는 뜻을 취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남녀의 집은 혹 멀거나 가까울 수 있으니, 가까울 경우는 당일 밤에 신랑 집에 이르고, 멀 경우는 어두울 때 신부를 맞이해야 하니, 밝을 때 출발하여 가서 도착하면 또한 어두울 때이다. 
			                             
									
                        			
                        			
                        		
	                     		
			                       	
			                       	
	                     		
		                        
                        	
		                        
		                        
		                        
		                        
                        		
                        	
		                        
		                        
		                        
		                        
                        		
                        		
                        		
                        			
                        			
		                       		
		                       		
		                       		
		                       		
		                        		
			                            	≪의례儀禮≫ 〈사혼례士昏禮〉에 촛불을 잡고 신부 집에 가서 그날 밤에 바로 신랑의 집에 이른다고 한 것은 아마도 같은 성곽城郭 안에 사는 경우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얼음이 녹지 않았으면 아직 2월이 아니니 친영親迎의 때가 아니다. 그리하여 ‘자기에게 시집오게 하는 것이니 청기請期를 이른다.’고 한 것이고, 정월正月에는 아직 물고기 위로 얼음이 있기 때문에 ‘얼음 녹기 전’이 정월正月 이전임을 안 것이다. 
			                             
									
                        			
                        			
                        		
	                     		
			                       	
			                       	
	                     		
		                        
                        	
		                        
		                        
		                        
		                        
                        		
                        	
		                        
		                        
		                        
		                        
                        		
                        		
                        		
                        			
                        			
		                       		
		                       		
		                       		
		                       		
		                        		
			                            	정월正月 이전에 청기請期하는 까닭은 〈그래야〉 2월에 혼례昏禮를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월正月에 얼음이 녹지 않아서 ≪예기禮記≫ 〈월령月令〉의 맹춘孟春에 “동풍東風에 얼음이 녹는다.”라고 하고, 〈소아 출거小雅 出車〉에서는 “진눈깨비에 길이 질척이네.”라고 하였으니, 육지陸地에서의 일을 이른다. 
			                             
									
                        			
                        			
                        		
	                     		
			                       	
			                       	
	                     		
		                        
                        	
		                        
		                        
		                        
		                        
                        		
                        	
		                        
		                        
		                        
		                        
                        		
                        		
                        		
                        			
                        			
		                       		
		                       		
		                       		
		                       		
		                        		
			                            	얼음은 반드시 2월에야 녹는다. 그리하여 〈정풍 진유鄭風 溱洧〉의 전箋에서 “중춘仲春에 얼음이 비로소 녹아 물이 많아진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뱃사공 소리쳐 부르는데 남들 가도 나는 아니 갔네
			                              
                        			
                        		
                        		
	                     		
			                       	
			                       	
	                     		
		                        
                        	
		                        
		                        
		                        
		                        
                        		
                        	
		                        
		                        
		                        
		                        
                        		
                        		
                        		
                        			
                        			
		                       		
		                       		
		                       		
		                       			
		                        			
		                       			
		                       			
		                       			
		                       				傳
		                       		
		                       		
		                        		
			                            	초초招招는 소리쳐 부르는 모습이다. 주자舟子는 뱃사공이니, 물을 건너는 것을 주관하는 사람이다. 앙卬은 나이다.
			                             
									
                        			
                        			
                        		
	                     		
			                       	
			                       	
	                     		
		                        
                        	
		                        
		                        
		                        
		                        
                        		
                        	
		                        
		                        
		                        
		                        
                        		
                        		
                        		
                        			
                        			
		                       		
		                       		
		                       		
		                       			
		                        			
		                        				
		                        				 
		                        			
		                       			
		                       			
		                       			
		                       				箋
		                       		
		                       		
		                        		
			                            	전운箋云:뱃사공이 물을 건너야 할 자를 소리쳐 부르는 것이, 중매인이 남편과 아내가 없는 남녀를 만나게 하여 배필이 되게 하는 것과 같다. 남들은 모두 따라 건너는데 나만 건너지 않는 것이다. 
			                             
									
                        			
                        			
                        		
	                     		
			                       	
			                       	
	                     		
		                        
                        	
		                        
		                        
		                        
		                        
                        		
                        	
		                        
		                        
		                        
		                        
                        		
                        		
                        		
                        			
                        			
		                       		
		                       		
		                       		
		                       		
		                        		
			                            	○왕일王逸은 “손짓으로 부르는 것을 ‘초招’라고 하고, 말로 부르는 것을 ‘소召’라고 한다.”라고 하고, ≪한시韓詩≫에는 “초초招招는 소리이다.”라고 하였다. 앙卬은 나이니, 간혹 ‘앙仰’으로 되어 있는 본本도 있는데 음音은 같다.
			                             
									
                        			
                        			
                        		
	                     		
			                       	
			                       	
	                     		
		                        
                        	
		                        
		                        
		                        
		                        
                        		
                        	
		                        
		                        
		                        
		                        	
		                        	
		                        
		                        
                        		
                        		
                        			
                        				
                        				 
                        			
			                        
			                        	남들 가도 나 아니 감은 바른 내 짝 기다려서라네
			                              
                        			
                        		
                        		
	                     		
			                       	
			                       	
	                     		
		                        
                        	
		                        
		                        
		                        
		                        
                        		
                        	
		                        
		                        
		                        
		                        
                        		
                        		
                        		
                        			
                        			
		                       		
		                       		
		                       		
		                       			
		                        			
		                       			
		                       			
		                       			
		                       				傳
		                       		
		                       		
		                        		
			                            	남들은 모두 건넜는데 내 짝이 이르지 않아 나만 기다리며 건너지 않은 것으로, 혼인하는 도리에서 합당한 상대를 만나지 못하면 정숙한 여인은 가지 않고, 합당한 예의를 얻지 못하면 혼인昏姻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물을 건너야 할 자들을 소리쳐 부르는 것은 뱃사공인데, 남들은 뱃사공이 소리쳐 부르는 것을 보고 모두 따라 건너는데 나만 건너지 않았으니, 남들은 모두 건넜는데 나만 건너지 않은 것은 나의 짝을 기다려서인데 나의 짝이 이르지 않았다. 
			                             
									
                        			
                        			
                        		
	                     		
			                       	
			                       	
	                     		
		                        
                        	
		                        
		                        
		                        
		                        
                        		
                        	
		                        
		                        
		                        
		                        
                        		
                        		
                        		
                        			
                        			
		                       		
		                       		
		                       		
		                       		
		                        		
			                            	그리하여 건너지 않았음을 말하여, 시집가야 할 이들을 불러서 만나게 하는 자는 중매인인데 여인들이 상대를 만나보고 다른 여인은 모두 따라 시집가는데, 정숙한 여인인 나만 따라가지 않은 것은 내가 나의 짝을 기다려서이니 나의 짝을 얻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시집가지 않은 것이다. 
			                             
									
                        			
                        			
                        		
	                     		
			                       	
			                       	
	                     		
		                        
                        	
		                        
		                        
		                        
		                        
                        		
                        	
		                        
		                        
		                        
		                        
                        		
                        		
                        		
                        			
                        			
		                       		
		                       		
		                       		
		                       		
		                        		
			                            	이는 바로 합당한 짝을 만나지 못하면 정숙한 여인이 따라가지 않고, 합당한 예의禮義를 얻지 못하면 혼인昏姻이 이루어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부인夫人은 무엇 때문에 예禮를 따르지 않고 공公과 음란淫亂한 행동을 하는가라고 한 것을 흥興한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소리쳐 부를 때 반드시 손으로 부른다. 그리하여 ‘지모之貌’라고 한 것이다. 이 때문에 왕일王逸이 “손으로 부르는 것을 ‘초招’라고 하고, 입으로 부르는 것을 ‘소召’라고 한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포유고엽匏有苦葉〉은 4장章이니 장章마다 4구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