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六韜直解

육도직해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육도직해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原注
賞罰者 賞有功而罰有罪也 以文王問賞罰之道故 以名篇하니라
文王 問太公曰
所以存勸이요 所以示懲이니
吾欲賞一以勸百하고 罰一以懲衆하노니 爲之奈何
原注
文王 問太公曰
賞賜 所以存勸善之道 刑罰 所以示懲惡之道
吾欲賞一人以勸百人하고 罰一人以懲衆人하노니 將爲之奈何
太公曰
凡用賞者 貴信이요 用罰者 貴必이니 賞信罰必於耳目之所聞見이면 則所不聞見者 莫不陰化矣리이다
夫誠 暢於天地하고 通於神明이온 而況於人乎잇가
原注
太公對曰
大凡用賞者 貴乎信하고 用罰者 貴乎必하니 賞信罰必於吾耳目之所聞所見이면 則耳目所不聞不見者 莫不陰爲之變化矣


原注
상벌賞罰이란 이 있는 자에게 을 주고 가 있는 자에게 을 내리는 것이니, 문왕文王상벌賞罰의 방도를 물었으므로 이를 편명篇名으로 삼은 것이다.
문왕文王태공太公에게 물었다.
을 권장하는 방도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요, 을 징계하는 방도를 보이기 위한 것이다.
내가 한 사람을 주어서 백 사람을 권면하고, 한 사람을 벌주어서 여러 사람을 징계하고자 하노니, 어찌해야 하는가?”
原注
문왕文王태공太公에게 물었다.
을 주는 것은 을 권면하는 방도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요, 형벌刑罰을 징계하는 방도를 보이기 위한 것이다.
내가 한 사람을 주어서 백 사람을 권면하고, 한 사람을 벌주어서 여러 사람을 징계하고자 하니, 장차 어찌해야 하는가?
태공太公이 대답하였다.
“무릇 을 사용하는 자는 (신용)을 하게 여기고, 을 사용하는 자는 기필期必함을 하게 여기니, 자신(군주나 장수)이 늘 보고 듣는 사람에게 신상필벌信賞必罰을 하면 자신이 듣고 보지 못한 자들 중에 저절로 교화되지 않는 이가 없을 것입니다.
진실[誠]은 천지天地에 통하고 신명神明에 통하는데 하물며 사람에게 있어서이겠습니까.”
原注
태공太公이 대답하였다.
무릇 을 사용하는 자는 하게 여기고, 을 사용하는 자는 기필期必함을 하게 여기니, 자신이 늘 보고 듣는 사람에게 신상필벌信賞必罰을 하면, 자신이 듣고 보지 못한 자들 중에도 은연중 교화되지 않는 이가 없을 것이다.
진실은 천지天地에 통하고 신명神明에도 통하는데 하물며 사람에 있어서 변화하지 않는 자가 있겠는가.


역주
역주1 夫誠……有不化之者乎 : 《兵學指南演義》 〈場操程式 3 賞罰篇〉에는 ‘賞罰은 장수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써 도리에 맞게 시행하지 않으면 禍의 근원이 됨’을 경계하면서, 이 대목을 인용하여 君權을 쥐고 있는 자들에게 상벌의 시행을 신중히 할 것을 경계하고 있다.

육도직해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