序
毛傳二十九卷을 隋志에는 附以鄭箋하여 作二十卷하니 疑爲康成所倂이라
穎達等은 以疏文繁重으로 又析爲四十卷하니 其書는 以劉焯毛詩義疏와 劉炫毛詩述義로 爲稿本이라
故能融貫群言하고 包羅古義하여 終唐之世에 人無異詞러니
惟王讜唐語林에 記劉禹錫聽施士匄講毛詩所說 維鵜在梁, 陟彼岵兮, 勿翦勿拜, 維北有斗四義하되 稱毛未注나 然未嘗有所詆排也러니
至宋鄭樵하여 恃其才辨하여 無故而發難端하니 南渡諸儒 始以掊擊毛鄭爲能事라
序
元延祐 科擧條制에 詩雖兼用古注疏나 其時門戶已成하여 講學者訖不遵用이라
沿及明代하여 胡廣等이 竊劉瑾之書하여 作詩經大全하여 著爲令典하니 於是專宗朱傳하여 漢學遂亡이라
然朱子從鄭樵之說하여 不過攻小序耳요 至於詩中訓詁하여는 用毛鄭者居多라
後儒不考古書하여 不知小序自小序하고 傳箋自傳箋하고 鬨然佐鬭하여 遂倂毛鄭而棄之하니
是非惟不知毛鄭爲何語요 殆倂朱子之傳亦不辨爲何語矣라
序
한漢나라 모형毛亨이 전傳을 짓고 정현鄭玄이 전箋을 지었으며 당唐나라 공영달孔穎達이 소疏를 지었다.
살펴보니, ≪한서漢書≫ 〈예문지藝文志〉에 “≪모시毛詩≫는 29권이고, ≪모시고훈전毛詩古訓傳≫은 30권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모공毛公이라고만 말하고 이름은 드러내지 않았는데, ≪후한서後漢書 〈유림전儒林傳〉에 비로소 “조인 모장趙人 毛長이 ≪시詩≫의 전傳을 지었으니, 이것이 ≪모시毛詩≫가 되었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장長’자에 초艸가 없다. ≪수서隋書≫ 〈경적지經籍志〉에 “≪모시毛詩≫ 20권은 한漢의 하간태수 모장河間太守 毛萇이 전傳을 짓고, 정씨鄭氏(정현鄭玄)가 전箋을 지었다.” 하였으니, 이 ≪시경詩經≫의 전傳에 비로소 모장毛萇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정현鄭玄의 ≪시보詩譜≫에는 “노인 대모공魯人 大毛公이 자신의 집에서 ≪훈고전訓詁傳≫을 지었는데, 하간헌왕河間獻王이 그것을 얻어서 바치고 소모공小毛公을 박사博士로 삼았다.”라고 하고,
육기陸璣의 ≪모시초목조수충어소毛詩草木鳥獸蟲魚疏≫에서도 “공자孔子가 산시刪詩하여 복상卜商(자하子夏)에게 전수하고, 복상이 서序를 지어 노인 증신魯人 曾申에게 전수하고,
증신이 위인 이극魏人 李克에게 전수하고, 이극이 노인 맹중자魯人 孟仲子에게 전수하고, 맹중자는 근모자根牟子에게 전수하고,
근모자는 조인 순경趙人 荀卿에게 전수하고, 순경은 노국 모형魯國 毛亨에게 전수하고, 모형이 ≪훈고전訓詁傳≫을 지어 조국 모장趙國 毛萇에게 전수하니,
당시 사람들이 모형毛亨을 대모공大毛公이라 하고, 모장毛萇을 소모공小毛公이라 하였다.”라고 하였다.
序
이 두 책을 근거해보면 전傳을 지은 사람은 바로 모형毛亨이지 모장毛萇이 아니다.
그러기에 공씨孔氏(공영달孔穎達)의 ≪모시정의毛詩正義≫에서도 “대모공大毛公(모형毛亨)이 전傳을 지었는데 소모공小毛公(모장毛萇)을 거치면서 모시毛詩라고 하였다.”라고 하였으니,
≪수서隋書≫ 〈경적지經籍志〉에서 말한 것은 매우 잘못되었는데도 세속에서 그대로 답습하여 고치는 자가 없었는데,
주이준朱彝尊이 ≪경의존망고經義存亡考≫에서 비로소 ≪모시毛詩≫ 29권을 “모형찬毛亨撰”이라 쓰고, 주注에 “없어졌다.” 하고,
≪모시훈고전毛詩訓故傳≫ 30권을 “모장찬毛萇撰” 이라 쓰고, 주注에서 “남아 있다.” 하여 의도적으로 조정調停하였지만 고서古書에는 더욱 근거가 없다.
이제 여러 학설을 참고하여 전傳을 지은 사람을 모형毛亨으로 확정하니, 이는 정씨鄭氏(정현鄭玄)는 후한後漢 사람이고 육씨陸氏(육기陸璣)는 삼국시대 오三國時代 吳나라 사람으로 모두 ≪모시毛詩≫를 전수하였으니, 전해온 연원淵源이 있어 그들이 한 말은 반드시 거짓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序
정씨鄭氏가 모씨毛氏의 뜻을 밝히고 스스로 전箋이라고 이름하였는데, 장화張華의 ≪박물지博物志≫에 “모공毛公이 북해군수北海郡守를 지냈으니, 정강성鄭康成은 그 고을 사람이므로 〈전箋이라고 이름하여 모공毛公을〉 존경한 것이다.”라고 하였지만,
장화張華의 말을 따져보면 공부公府에서는 기記를 사용하고, 군장郡將(군수郡守)은 전箋을 사용하는 의미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강성이 한말漢末에 태어나서 400년 전의 태수에게 존경을 표시한 셈이니 전혀 취할만한 이유가 없다.
살펴보면 ≪설문해자說文解字≫에는 “전箋은 표지서表識書이다.” 하고, 정씨鄭氏는 ≪육예론六藝論≫에서 “시詩를 주석할 때 모전毛傳을 위주로 하되,
모전毛傳의 뜻이 은미하거나 소략하면 더 드러내 밝히고, 나와 다른 부분이 있으면, 아래에 나의 뜻을 붙여
식별識別하게 하였다.”라고 하였으니,
注+살펴보면 이 ≪육예론六藝論≫은 지금은 없어졌으니, 이는 ≪모시정의毛詩正義≫에서 인용한 것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고 보면 정강성은 모전毛傳만을 따라 그 곁에다 표지表識한 것이니, 마치 지금 사람들이 찌를 붙여 기록한 것이 쌓여 책이 된 것과 같은 것이다. 그리하여 ‘전箋’이라 한 것이니 별도로 자세한 말이 필요치 않다.
序
모전毛傳 29권을, ≪수서隋書≫ 〈경적지經籍志〉에는 정전鄭箋을 붙여 20권으로 만들었으니, 아마도 정강성鄭康成이 합친 것일 것이다.
공영달 등孔穎達 等은 소疏의 글이 번중繁重하다 하여 또 40권으로 나누었는데, 그 책은 유작劉焯의 ≪모시의소毛詩義疏≫와 유현劉炫의 ≪모시술의毛詩述義≫를 고본稿本으로 삼은 것이다.
그리하여 수많은 말들을 종합하여 정리하고 고의古義를 빠짐없이 포함하여 당唐의 시대에는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다만, 왕당王讜의 ≪당어림唐語林≫에 유우석劉禹錫이 〈시사개施士匄에게 나아가〉 시사개施士匄가 ≪모시毛詩≫에서 말한 “유제재량維鵜在梁”, “척피호혜陟彼岵兮”, “물전물배勿翦勿拜”, “유북유두維北有斗”의 네 가지의 뜻에 대하여 강의한 말을 들은 일을 기록하면서, 모씨毛氏가 주注하지 못한 것이라 말하고 있으나 비방하거나 배척하지는 않았었는데,
송宋의 정초鄭樵에 이르러서 자신의 말재주를 믿고 까닭 없이 논란의 단서를 일으키니, 남송南宋의 유자儒者들이 비로소 모전毛傳과 정전鄭箋을 배격하는 것을 능사能事로 여겼다.
序
원元나라 연우연간延祐年間의 과거조제科擧條制에 시詩는 고주소古注疏를 겸용하기는 하였으나 그 때에는 문호門戶가 이미 성립되어 강학하는 자가 준용遵用하지 않았다.
명대明代에 내려와서 호광胡廣 등이 유근劉瑾의 책을 절취하여 ≪시경대전詩經大全≫을 만들어 기본 경전으로 삼으니, 이에 주자朱子의 ≪집전集傳≫만을 종주로 하여 한학漢學이 마침내 없어졌다.
그러나 주자는 정초의 설說을 따라 ≪모시毛詩≫의 소서小序를 공격하는 데 불과하였을 뿐이고, 시詩 속의 훈고訓詁에 있어서는 대부분 모전毛傳과 정전鄭箋을 이용하였다.
후세의 유자儒者들이 고서古書를 상고하지 못하여 소서小序는 소서대로의 의미가 있고, 전傳과 전箋은 전과 전대로의 의미가 있음을 모르고 소란스럽게 다투어 마침내 모전과 정전까지 버렸으니,
이는 모전과 정전이 무슨 말인지 모를 뿐만이 아니라 주자의 전傳도 무슨 말인지 구분하지 못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