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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蘇轍(1)

당송팔대가문초 소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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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소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卽前輩請罷之見이니라
右臣伏見 以至孝純仁으로 承統踐祚하시고 以聰明睿智 親攬庶政하시니이다
協德하여 以幸天下하시니 曾未朞歲언마는하고 寬政復行이니이다
元元之民 免於하여 蒙更生之福하고 하여 無意外之憂하니 不勝幸甚이니이다
伏惟 陛下 恭儉祗畏 發於天性이시나 하고 하시니 天下之士 聞風相慶이니이다
臣實何人으로 得於今日 於此니잇가
이나 臣聞 帝王之治 必先正風俗이니 風俗旣正이면 以下 皆自勉以爲善하고 風俗一敗 中人以上 皆自棄而爲惡이라하나이다
中人自勉於善이면 則人主耳目衆多 易與爲治하고 中人自棄於惡이면 則臣下이니 易以爲非니이다
蓋邪正盛衰之源 未有不始於此者也니이다
昔眞宗皇帝 하고 獎用正人하시니 一時賢儁 爭自託於明主니이다
之徒 旣以諫諍顯名하니 則忠良之士 相繼而起니이다
其後하시니 乘間하여 將竊國命이나
而風俗已成하여 朝多正士하니 謂雖懷姦慝이나 而無與同惡이라 謀未及發 旋卽流放이니이다
仁宗皇帝 仁厚淵嘿하여 不自可否하고 是非之論 一付臺諫하시니 之流 以言事니이다
此風旣行하니 士恥以이니이다
當時執政 豈皆盡賢이리잇가
이나 畏忌人言하여 不敢妄作이니이다
一有不善이면 하고 隨輒屛去니이다
嗣位 하니 下至小民 皆知其非 從風而靡하니 則風俗之變 於此見矣니이다
是時 惟有 明言其失이니이다
二人旣已得罪하니 臺諫有以一言 니이다
由是 風俗大敗하여 無一人復正言者니이다
天佑皇室하여 啓迪聖德하니 臨政未幾 而以言路爲急하신대 天下竦然하여 思見祖宗遺俗이니이다
이나 臣自至闕廷으로 聞臺諫封事 一切留中不出하여 不施行하고 又不黜責이라하니 臣不勝憂疑니이다
其所上封事 除事干幾密하여 人主所當獨聞으로 須至留中外에는 竝須降出行遣이니이다
上所以正朝廷之紀綱하여 使하고 下所以全人臣之名節하여 使니이다
若當而不行하고 不當而不黜이면 則上下苟且하리니 廉恥道廢하고 風俗衰陋하면 리이다
臣願陛下 永惟邪正盛衰之漸 始於臺諫하여 則聽其言하고 言有不當이면 隨事行遣하되 大者可黜하고 小者可罷하여 使風俗이면 忠言日至리이다
陛下於上하고 群臣於下 則太平之治 可立而待也리이다
惟陛下 留神省察하시면 天下幸甚이리이다


01. 대간臺諫봉사封事를 궁중에 머물러두고 시행하지 않는 일을 논한 장문狀文
전배前輩사봉묵칙斜封墨勅을 파하도록 청하던 의견이다.
이 삼가 보옵건대, 황제폐하皇帝陛下께서는 지효순인至孝純仁한 심성으로 계통을 이어 즉위卽位하시고, 태황태후폐하太皇太后陛下께서는 총명예지聰明睿智의 자질로 친히 각종 정무政務를 보살피십니다.
두 분 성군聖君께서 협심하여 온 천하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시니, 채 1년도 안 되었건만 해로운 일이 점차 제거되고 인후仁厚하고 관대寬大한 정치가 다시 행해집니다.
백성들이 이산離散의 걱정을 면하고 갱생更生의 복을 받았으며, 조정朝廷에 대한 백성들의 불신이 해소되어 뜻밖에 일어나는 우환이 없으니,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닙니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폐하陛下께서는 공검恭儉지외祗畏(敬畏)가 천성天性에서 우러나오시나 오히려 다시 여러 신하들 중에서 선발하여 간원諫員을 늘리고 바른말을 구하여 도움을 받으시니, 천하天下의 선비들이 이 소식을 듣고 서로 경하慶賀합니다.
은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오늘 같은 좋은 때에 관직의 자리를 채우게 된 것입니까?
그러나 은 듣자옵건대 “제왕帝王의 정치는 반드시 먼저 풍속風俗을 바로잡으니, 풍속風俗이 이미 바르게 되면 중인中人 이하가 모두 스스로 힘써 을 하고, 풍속風俗이 한번 하면 중인中人 이상이 모두 스스로 몸을 버리어 을 한다.”고 합니다.
중인中人이 스스로 에 힘쓰면 인주人主이목耳目이 많으니 치국治國하기가 용이하고, 중인中人이 스스로 에 몸을 버리면 신하들의 붕당朋黨번식蕃殖하니 잘못을 하기 쉽습니다.
대개 사정邪正성쇠盛衰의 근원이 여기에서 시작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옛날 진종황제眞宗皇帝께서 천하를 통치하고 신하들을 잘 관리하며, 올바른 사람을 장려해 임용하시니, 당시 현준賢儁한 인재들이 앞을 다투어 현명賢明군주君主에게 몸을 맡겼습니다.
손석孫奭척륜戚綸전석田錫왕우칭王禹偁의 무리가 이미 간쟁諫諍으로 이름을 나타내니 충량忠良한 인사들이 서로 잇달아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뒤에 진종황제眞宗皇帝께서 연로年老하여 정사政事에 태만한 태도를 보이시자 정위丁謂가 그 틈을 타서 나라의 정권을 훔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국충군爲國忠君풍속風俗이 이미 이루어져서 조정에 정직한 관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정위丁謂가 비록 간특姦慝한 마음을 품었으나 그와 더불어 나쁜 짓을 함께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그의 흉모凶謀가 미처 일어나기 전에 곧 귀양 보내졌습니다.
인종황제仁宗皇帝께서는 인후仁厚하고 연묵淵嘿하시어 스스로 가부可否를 결정하지 않고 시비是非에 관한 문제를 전부 대간臺諫에게 맡기시니, 공도보孔道輔범중엄范仲淹구양수歐陽修여정余靖의 무리가 언사言事로 서로 추숭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풍조가 이미 행해지니, 관리들은 입을 다물고 시사時事를 말하지 않아 직책을 다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였습니다.
당시 집정대신執政大臣들이 어찌 모두 어질었겠습니까?
그러나 남들의 말을 외기畏忌하여 감히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였습니다.
어쩌다가 불선不善한 짓을 했다 하면 간언諫言을 들이는 자가 금방 뛰어오고, 따라서 폄출貶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인주人主가 마냥 관후寬厚하였지만 조정朝廷에 큰 과실過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제先帝께서 왕위를 계승하실 때에 와서 집정대신執政大臣조종祖宗법도法度변역變易하니 아래로 서민庶民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일의 잘못을 알았으나, 경사대부卿士大夫들이 그 신법新法의 바람을 따라 여지없이 쓰러졌으니 풍속風俗의 변함을 여기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때에 오직 여회呂誨범진范鎭 등만이 그 잘못을 밝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두 사람이 이미 죄를 얻고 난 뒤로는 대간臺諫 중에 한마디라도 왕안석이나 그의 신법新法에 대해 언급하는 자가 있으면 모두 어지럽게 쫓아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풍속風俗이 크게 하여 한 사람도 다시는 바른말을 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하늘이 황실皇室을 도와 성덕聖德계발啓發하자 성상聖上께서 즉위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언로言路를 소통시키는 일을 급선무로 삼으시니, 온 천하天下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조종祖宗유속遺俗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궐정闕廷에 이른 뒤로 듣자오니 “대간臺諫봉사封事를 일체 궁중에 머물러두고 내려보내지 않아, 이미 시행하지도 않고 또한 출책黜責하지도 않는다.”고 하니, 은 걱정스럽고 의아해하는 마음을 견딜 수 없습니다.
무릇 조정朝廷에서 대간臺諫을 대하는 것은 두 가지 일에 불과하니, 간언諫言이 온당하면 그 간언諫言대로 행하고 온당하지 못하면 간언諫言대간臺諫출책黜責하는 것입니다.
올린 봉사封事기밀機密에 관계되는 일이어서 인주人主만이 들어야 하므로 반드시 궁중에 머물러두어야 할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내려보내서 처치하게 하여야 합니다.
위로는 조정朝廷기강紀綱을 바로잡아 직분을 폐하는 일이 없게 하고, 아래로는 인신人臣명절名節을 보전하여 공중公衆평론評論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간언諫言이 온당한데도 시행하지 않고, 간언諫言이 온당하지 못한데도 출책黜責하지 않는다면 상하上下가 구차스럽게 될 것이니, 염치廉恥도리道理가 폐지되고 풍속風俗쇠루衰陋하면 나라가 장차 따라서 비루卑陋해지게 될 것입니다.
은 원하옵건대 폐하陛下께서 언제나 사정邪正성쇠盛衰의 조짐이 대간臺諫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생각하여 대간臺諫관직官職을 잘 수행하면 그 간언諫言을 듣고, 간언諫言에 온당하지 못함이 있으면 그 일에 따라 처치하되 크게는 출척黜斥하고 작게는 파직罷職하여 풍속風俗법규法規와 통일되게 하시면 충언忠言이 날마다 이를 것입니다.
폐하陛下께서는 위에서 손을 드리우고 한가히 계시고, 신하들은 아래에서 질서정연하게 직무를 수행하면 태평太平정치政治를 서서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폐하陛下께서 유의留意하여 성찰省察하시면 온 천하天下 사람들이 매우 행복해질 것입니다.


역주
역주1 論臺諫封事留中不行狀 : 狀은 文體 이름으로, 곧 윗사람에게 의견이나 사실을 진술하는 문서이다. 이 狀文은 元祐 원년(1086)에 작성되었다. 臺諫은 臺官과 諫官이다. 封事는 密封한 奏狀으로, 옛날 신하가 글을 올려 일을 아뢸 때에 일이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은 주머니에 넣어 굳게 봉함하였기 때문에 ‘封事’라고 칭하는 것이다.
역주2 斜封墨勅 : 조정을 거치지 않고 궁중의 請謁에 의해 벼슬을 제수할 때 내려주는 墨書로 쓴 詔勅을 이른다.
역주3 皇帝陛下 : 宋 哲宗을 가리킨다.
역주4 太皇太后陛下 : 宋 英宗의 后妃요, 宋 神宗의 母親인 宣仁聖烈高皇后를 가리킨다.
역주5 二聖 : 宋 哲宗과 宣仁后를 가리킨다.
역주6 敝事稍去 : 王安石이 신설한 靑苗‧免役 등의 新法을 혁파함을 가리킨다.
역주7 流離之患 : 新法의 신설로 인한 백성들의 離散을 가리킨다.
역주8 海內釋然 : 朝廷에 대한 온 나라 사람들의 의심이 풀림을 말한다.
역주9 猶復選於群臣 增廣諫員 : 元豐 8년(1085) 3월에 哲宗이 즉위하고 그해 10월에 〈唐六典〉에 의해 諫官을 두도록 하고, 따라서 侍從들이 각각 諫官을 두 명씩 천거하게 하였다.
역주10 求直言以自助 : 元豐 8년 5월에는 百官에게 명하여 朝政의 闕失을 말하게 하였고, 6월에는 中外臣庶들에게 詔書를 내려서 朝政의 闕失과 民間의 疾苦에 대해 直言하도록 하였다.
역주11 備位 : 관직에 있는 것에 대한 겸사. 곧 관직에 있는 것이 자리나 채우고 있는 것에 불과하니 부끄럽기 그지없다는 뜻. 蘇轍은 元豐 8년 8월에 황제의 부름을 받고 校書郞으로 복직하러 오다가 都門에 채 이르기 전에 右司諫으로 발탁되었다.
역주12 中人 : 一般人, 보통 사람을 가리킨다.
역주13 朋黨蕃殖 : 정치견해가 같지 않아 형성되는 당파가 점점 증가함을 가리킨다.
역주14 臨馭群下 : 천하를 통치하고 신하를 관리함을 이른다.
역주15 孫奭戚綸田錫王禹偁 : 孫奭은 바른 도리로 처신하고 남에게 아부하는 일이 없었으며, 戚綸은 眞宗이 즉위한 뒤에 항상 그를 便殿으로 불러서 청대하였고 만년에는 權臣 王遵晦에게 排擠당하였으며, 田錫과 王禹偁은 다같이 太宗‧眞宗 兩朝에서 벼슬하면서 直言을 잘하기로 이름이 났다.
역주16 耄期厭事 : 年老하여 政事에 태만함을 이른다.
역주17 丁謂 : 眞宗 때 參知政事로 있다가 뒤에 寇準을 밀어내고 대신 정승이 되었으며, 眞宗의 뜻에 영합하여 크게 토목공사를 일으킴으로써 국가재정을 탕진하였다.
역주18 孔道輔范仲淹歐陽修余靖 : 孔道輔는 孔子의 45대손으로 左正言‧御史中丞 등의 臺諫을 역임하였으며, 성격이 강직하여 부당한 일을 보면 탄핵을 피하지 않았으므로 權貴들이 그를 꺼렸다. 范仲淹은 벼슬이 參知政事에 이르렀고, 한때 士大夫들이 風節을 숭상하였는데, 그 풍조가 范仲淹으로부터 시작되었다. 歐陽修는 벼슬이 樞密副使‧參知政事에 이르렀고, 일찍이 范仲淹을 두둔하다가 貶職을 당하였으며, 뒤에 王安石의 新法을 반대하였다. 余靖은 일찍이 范仲淹이 貶職당한 일을 간하다가 落職되었고, 뒤에 諫官이 되었다.
역주19 相高 : 서로 推崇함을 이른다.
역주20 鉗口失職 : 입을 다물고 時事를 말하지 않아 직책을 다하지 못함을 말한다.
역주21 大臣 : 저본에는 ‘人臣’으로 되어 있는데, 《欒城集》에 의하여 ‘大臣’으로 바꾸었다.
역주22 言者卽至 : 諫言을 들이는 사람이 금방 오는 것이다.
역주23 故雖人主寬厚……無大過失 : 《宋史》 〈仁宗本紀〉 贊에 “仁宗은 在位 42년 동안 官吏의 治績을 관리하는 태도는 나태한 듯하였지만 일을 맡김에 있어서는 잔혹하고 각박한 사람은 배제하였고, 형법을 집행하는 일은 해이한 듯하였지만 옥사를 결단하는 데에는 공평한 관리가 많았으며, 나라에 嬖倖이 없지 않았으나 治世의 체제는 흔들지 못하였고, 朝廷에 소인이 없지 않았으나 善類의 기세를 이기지는 못하였다. 君臣上下의 惻怛한 마음과 忠厚한 정사는 宋代 4백여 년의 기반을 북돋았다.”라고 하였다.
역주24 先帝 : 宋 神宗을 가리킨다.
역주25 執政大臣 變易祖宗法度 : 王安石의 變法을 가리킨다. 王安石이 창설한 保甲‧免役‧市易 등의 法은 모두 太祖의 成法을 變改한 것이었다.
역주26 卿士大夫 : 卿과 大夫를 가리킨다. 후세에는 범연하게 官吏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였다.
역주27 呂誨范鎭 : 呂誨는 仁宗‧英宗‧神宗‧哲宗 등 네 조정에서 벼슬하였으며, 王安石이 執政할 당시에는 御史中丞으로 있으면서 상소를 올려 “크게 간사한 것은 忠과 비슷하고, 크게 아첨하는 것은 信과 비슷하다.[大奸似忠 大佞似信]”고 王安石을 호되게 탄핵하였기 때문에 당시 그를 鯁直하다고 추중하였다. 范鎭은 仁宗‧英宗‧神宗의 세 조정에서 벼슬하면서 조정에서 하는 일의 부당함을 자주 지적하고 諫하였다.
역주28 及之 : 王安石이나 또는 그의 新法에 대해 언급함을 이른다.
역주29 臺諫有以一言及之者 皆紛然逐去 : 《宋史》 〈呂誨傳〉에 의하면 “呂誨가 파직되어 간 뒤로 御史 劉述‧劉琦‧錢顗 등이 모두 王安石에 대해 말했다가 내쫓겼다.”고 한다.
역주30 : 저본에는 ‘玩’으로 되어 있는데, 《欒城集》에 의하여 ‘旣’로 바꾸었다.
역주31 夫朝廷所以待臺諫者……不當則黜 : 朝廷에서 臺官과 諫官을 대하는 방법은 두 가지 종류에 불과하니, 곧 諫言이 합당하면 그 일을 시행하고, 諫言이 합당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罷斥한다는 말이다.
역주32 無廢職業 : 諫言을 들이는 職分을 게을리 하지 않음을 이른다.
역주33 無負公議 : 公衆의 評論을 저버리지 않음을 이른다.
역주34 國將從之 : 國家의 風氣가 앞으로 따라서 鄙陋해진다는 말이다.
역주35 修其官 : 官職을 修行하는 것이다.
역주36 一定 : 法規와 風俗이 통일됨을 뜻한다.
역주37 垂拱 : 손을 쓸 일이 없어 그냥 드리우고 있음을 이른다. 《書經》 〈周書 武成〉에 있는 “垂拱而天下治”에 대하여 孔穎達은 그 疏에서 “帝王이 官職에 각각 알맞은 인재를 임용하고, 자신은 손을 쓸 일이 없어서 그냥 드리우고만 있음을 말한 것이다.”라고 해석하였는데, 후세에서 흔히 帝王의 ‘無爲而治’를 칭송하는 말로 썼다.
역주38 肅雍 : 整齊하고 和諧함. 곧 질서정연함을 가리킨다.

당송팔대가문초 소철(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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