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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蘇轍(1)

당송팔대가문초 소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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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소철(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此狀情事本末及制勝處 元祐第一奏疏니라
梁氏與二族 하고 兵馬勢力相敵하여 疑阻日深하니 入寇之謀 自此衰息이니이다
朝廷略加招納하니 隨卽하고 하여 니이다
朝廷方事安衆이라 難於用武하여 하며 特遣使人厚賜金幣니이다
獸心 敢爲侮慢하여 하며 至於賀使 이니이다
中外臣子 聞者無不憤怒하여 思食其肉이니이다
臣忝備侍從하니 義不辭勞니이다
臣擢自하여 列于하니 議論 旣其本職이어니와 感激思報 宜異常人이니이다
是以 冒昧獻言하여 不避罪戾하고 庶幾聖意由此感悟 雖被譴逐이나 臣不恨也니이다
臣竊惟 當今之務 以爲必先知致寇之端由하고 審行事之得失然後 料虜情之所在하고 定制敵之長算이니 誠使四者畢陳于前이면 羌戎小醜 勢亦無能爲也니이다
董氈本與西夏 니이다
乃者董氈老病하니 其相阿里骨 擅其國事하고 하니 이니이다
하여 自稱董氈嗣子라한대 朝廷 하고 하며 니이다
謀之不臧하니 患自此起니이다
而鬼章 自謂與阿里骨比肩一體언마는 顧居其下하니 心常不悅이니이다
夏人乘此間隙하여 折節下之하고 先與阿里骨解仇結懽하며 令轉說鬼章하여 擧兵入寇하고 復誘脅人多保忠하여 令於涇原竊發이니이다
이니 是以 敢肆狂言하여 以動朝聽이니이다
向若阿里骨以董氈之死 來告立嗣 朝廷因其所請하여 遍問鬼章溫溪心等以誰實當立고하여
若衆以阿里骨爲可立이면 則旣立之後 衆必無詞
若以爲不可 則分董氈之以三使額하여 授此三人하여 阿里骨無僥倖之命하고
鬼章無怨望之意 則夏人無與爲援이리니 安能動搖리잇가
加以 朝廷本厭兵事 羌中測知此意 亦以自安이니이다
頃者 忽命熙河點集人馬하여 大城西關하고 仍云來年當築龕谷이라하니 聲實旣暴이니이다
此所謂致寇之端由也니이다
昔因梁氏簒逆之禍하여 擧兵誅討하고 侵攘地界하시니 이니이다
之性 重于復讐 計其思報之心 未嘗一日忘也니이다
이어늘 하시니 하여 以休息其民이언마는 雖有恭順之言이나 蓋亦非其本意矣니이다
假令이라도 니이다
今朝廷因其承襲之後하여 賜之冊命하고 捐金錢二十餘萬緡하여 니이다
彼旣與我有君臣之分이니 然後이니이다
朝廷此擧 於義甚長이어늘 而羌人無謀하여 遂肆桀傲니이다
內則其國中士民 自知其不直이니 必不이요 外則中國兵將 皆有鬪志 易以立功이니이다
曲直之幾 於此始定이니이다
雖棄捐金幣하여寇讐 小人謂之失策이요 而分別曲直하여 以激將士하니 智者謂之니이다
此所謂行事之得失也니이다
元昊 本懷大志하여 長於用兵하고 天付凶狂하여 이니이다
頃爲邊患 皆歷歲年이나 然而國小力微하여 終以困斃니이다
今梁氏 素與人多不協하여 內自多難이어늘 而欲外侮中原하여 料其하니 蓋非元昊祚之比矣니이다
意謂在位하여 恭黙守成하니 仁澤之深 遠近所悉이요 旣無用武之意 可肆無厭之求니이다
蘭會諸城 鄜延五寨 이니 以爲狂言一聞이면 求無不得이니이다
今朝廷旣已漸爲邊備하여 하니 則羌虜之心 已乖本計 不過秋冬寒凉之後 小小跳梁하여 以嘗試朝廷而已리이다
하고 守邊無失이면하리니 本無愧恥니이다
若朝廷用心不一하고 惟務求和 則求請百端하리니 漸不可忍이리이다
此所謂虜情之所在也니이다
凡欲應敵이면 必先이니이다
夏人初起邪謀 必有二說이니이다
其一 以爲이면이라하니 이니이다
其二 以爲雖不得地 實亦無損이라하나이다 猖狂力屈하여 稍復求和 厭兵하니 勢無不許리이다
方其不遜 則張皇事勢하여 夸示諸戎하고 及其柔伏 則略爲恭順하여 使中國黽勉而聽이니이다
今朝廷遣兵積粟하니 地界之請 固已不從이나 然而니이다
臣恐夏人未知朝廷不憚用兵之意하여 無以折其姦心이니이다
又恐將來姦窮力屈하여 略修臣禮 便與講和니이다
이니 必難持久리이다
昔趙欲與秦爲購한대 其謀臣虞卿 以爲從秦爲購 不若從齊爲購라하니 於是 東結齊人한대 而秦人自至니이다
區區之趙 尙知出此어늘 而況堂堂中國 畏避畜縮하고 婾于無事하며 不一分別曲直하고 而反聽命于羌人哉리잇가
臣願 陛下明降詔書하여 榜沿邊諸郡하시되 其大意 略曰
夏國頃自祚喪亡으로 이시니라
旣絶하고 復禁하니 羌中窮困하여 一絹之 至十餘이니라
又命沿邊諸將吏하여 迭行攻討하니 橫山一帶 皆棄不敢耕하고 窮守沙漠하여 衣食倂竭하니 老少窮餓하여 不能自存이니라
朕統御四海하여 니라
閔此一方 窮而無告하고 遂勅諸道帥臣하여 禁止侵掠이니라
自是 近塞之田 始復耕墾이니라
旣通和市하고 이니라
使者一至 賜予不貲하고 販易而歸하니 獲利無算이니라
傳聞羌中得此厚利하여 父子兄弟 始有生理라하니라
朕猶念 孤童幼弱하여 部族携貳하니 若非本朝賜之하여 假以寵靈이면 則何以威伏酋豪하여 保有疆土리오
是時 朝士大夫 咸謂夷狄反覆 心未可知라하여 니라
朕有之志하고 欲修祖宗諸侯之典하여 以爲寧人負我라하고 斷而不疑니라
遣使出疆하고 授以하니 金錢幣帛 相屬于道니라
邊人父老 觀者太息하며 以爲仁義之厚 古所未有언마는 而狼子野心 飽而背德하여 不遣謝使하고 不賀坤成이라하니라
天地所疾이요 將相咸怒니라
朕惟狂謀逆節 止其一二姦臣이니라
國人何辜 當被殺戮
是以 弭兵安衆하여 未議攻討니라
然而逆順之理 不可不明이니라
其令沿邊諸將으로 飭勵兵馬하고 廣爲儲峙하여 敢有犯塞 卽殺無赦리라
彼旣背逆天理 不有人禍 必有鬼誅리라
姑修吾疆하여 以待其變이라하소서
臣料此命一出이면 羌人愧畏하여 雖未卽이나 而姦計沮屈하여 無以號令其下리이다
諸路兵民 知彼曲我直하니 人思致死하여 勇氣一發이면 리이다
此必然之勢也니이다
今朝廷日夕備邊하되 常若寇至 而但하고 不降此命이라가 使虜衆一旦犯境이면 終亦不免이리이다
若聽臣此言이면 要之컨대 亦不出兵하고 坐而待敵 初無有異 而使士氣感忿以思戰이요 虜情知難而自屈이니 求和之請 其至必速이리이다
此所謂制敵之長算也니이다
臣竊聞 朝廷近已하고 增廣邊儲하며 議絶和市하고 使熙河帥臣招來阿里骨鬼章溫溪心人多保忠等이라하니이다
此兵法所謂 니이다
陛下若能하고하여 使將帥得盡其心하고 間諜得盡其力이면 則事無不成이요 而虜漸可制矣리이다
이나 有一事하니 似非臣所得言者로되 但以蒙國厚恩으로 不敢不盡이니이다
昔熙寧元豐之間 雖未必便民이나이나 先帝操之以法하고 濟之以威하시니 是以 令無不從이요 而事無不擧니이다
頃者 朝廷하고 施行하니 可謂善矣니이다
然而刑政不明하여 多行姑息하니 中外觀望하고 靡然有縱弛怠惰之風이니이다
平居無事 姑以婾安 可耳어니와 今虜方不順하니 勝負之變 蓋未可知니이다
緩急之際 何以使衆이리잇가
臣謂宜因事正法하여 以明示天下니이다
臣前所言大臣 承用阿里骨欺罔之奏하여 授以하여 致令鬼章懷憤入寇하고 夏人乘釁違命하니 니이다
近者 涇原賊騎 至者數萬이요 殺掠數千이어늘 斥候不明하고 備禦不及이니이다
熙河賊退 經今累月이어늘 至今未하니 此則將帥弛慢하여 不畏朝廷之罪也니이다
陛下恬不爲怪하여 略無責問이시니 政之不修 孰大於此리잇가
中外相視하고 以爲疑怪니이다
朝廷方將使人하니 臣有以知其不能矣니이다
昔公孫弘爲相 諸侯有逆謀하니 請歸하고 니이다
蓋大臣體國 不惜身自降黜하고 爲衆行法이니이다
今陛下何不取去歲冊命阿里骨與議大臣하시며 不論去位在位하고 皆奪一官이니잇가
至於將帥하여는 雖寄任不改 而法不可廢 皆使隨罪行罰하소서
以此號令四方이면 庶幾知所長憚이리이다
政修于朝廷之上이면 而敵人恐懼於千里之外 勢之所至 不足怪也니이다
今陛下未能正群臣하고 而望西羌之畏威하시니 不可得矣리이다
臣聞 范仲淹 守慶州 因葛懷敏之敗하여 請以任將非人이라가遜謝 하여 以激勵諸將하고 感慰邊兵이라하나이다
時雖不用이나 而范仲淹之言 至今惜之니이다
臣雖不敏이나 究觀往事 以爲可施于今이니 不敢黙니이다
小臣狂僭하여 斧鉞之誅 無所逃避 惟陛下裁察하노이다
取進止하소서


03. 서사西事를 논한 장문狀文
장문狀文에서 언급한 정사본말情事本末제승制勝 부분은 원우元祐 시대에 제일가는 주소奏疏였다.
이 삼가 보옵건대, 서하西夏는 최근에 병상秉常가 있은 뒤로부터 인심人心이반離反하였습니다.
양씨梁氏인다人多 두 족속이 동상東廂서상西廂을 나누어 차지하고 병마兵馬세력勢力이 서로 맞서 의심하고 멀리함이 날로 깊어가자, 우리나라로 쳐들어올 생각이 이로부터 수그러들었습니다.
게다가 조정朝廷에서 약간 포용하는 마음으로 불러들이니, 그들은 즉시 복종하고 사신을 계속 보내와 신하의 예절을 깍듯이 갖추었습니다.
다만 금년 춘말하초春末夏初 이후로 처음 불순한 심보를 가지고 군사 수만 명을 내어 갑자기 경원涇原을 습격하여 거란契丹궁전수弓箭手 수천 명을 죽이고 다시 소혈巢穴로 돌아갔습니다.
조정朝廷에서는 바야흐로 백성들을 안정시키는 일에 주력하는지라, 무력을 쓰는 일을 어렵게 여기어, 서하西夏군신君臣로 대하고 게다가 책명冊命하는 은혜까지 보태며, 특별히 서하西夏에 사신을 보내어 금폐金幣를 후하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짐승 같은 마음을 가진 융적戎狄(西夏)은 감히 모만侮慢한 행동을 하여 걸핏하면 지계地界를 구실로 삼고, 다시 들어와서 책봉한 일에 대해 사례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곤성절坤成節을 하례하는 사절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중외中外신자臣子(官吏)로서 그 소식을 들은 자들은 모두 분노憤怒하여 그들의 살을 씹어 먹을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시종侍從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주상主上우려憂慮가 바로 신하의 치욕恥辱이란 생각을 의리상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소관小官에서 뽑혀서 금근禁近반열班列에 끼었으니, 기밀機密의 일을 의논하는 것은 이미 본직本職이거니와 감격感激하여 성은聖恩에 보답할 생각이 의당 여느 사람과 달라야 할 것입니다.
이러므로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말씀을 드리어 죄려罪戾를 피하지 않고 성상聖上께서 이로 말미암아 감오感悟하시기를 바라오니, 비록 견축譴逐을 당한다 하더라도 스럽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 가만히 생각하옵건대, 당금當今의 일은 반드시 먼저 적을 불러들인 연유를 알아보고 시행한 일의 득실을 살펴본 연후에, 노적虜敵정형情形의 소재를 헤아리고 을 제어하는 장원한 계책을 정하는 것이니, 진실로 이 네 가지가 앞에 다 펼쳐지게 한다면 강융소추羌戎小醜는 형세상 또한 아무 일도 저지를 수 없을 것입니다.
동전董氈은 본래 서하西夏와 대대로 원수를 맺었습니다.
원호元昊 때에는 인종仁宗곡시라唃廝囉견제牽制에 힘입고, 양씨梁氏찬탈簒奪 때에는 신종神宗동전董氈정토征討에 힘입으셨으니, 그들이 대대로 충성과 힘을 바친 것은 제번諸蕃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근자에 동전董氈이 늙고 병들자, 그 정승 아리골阿里骨국사國事에 대하여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그 계단공주契丹公主와 함께 그 이처二妻 심모씨心牟氏를 죽이니, 그의 대장大將귀장鬼章온계심溫溪心 등이 모두 복종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아리골阿里骨조정朝廷을 속이어 자칭自稱 동전董氈사자嗣子라 하였지만, 조정朝廷에서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살피지도 않고, 반역叛逆인지 충순忠順인지 추궁하지도 않고서 곧 그에게 부절符節부월斧鉞을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획謀劃이 좋지 못하니 이 이로부터 일어났습니다.
아리골阿里骨은 이미 민중의 마음을 잃었다는 것을 알고 엄한 형벌을 포악하게 사용하니, 민중의 마음이 날로 이반하였습니다.
귀장鬼章은 스스로 생각할 때 아리골阿里骨과 어깨를 겨루건만, 자신을 돌아보면 그 밑에 있으니, 마음이 항상 달갑지 않았습니다.
하국夏國 사람은 그 틈을 타서 몸을 단단히 낮추고는 먼저 아리골阿里骨과 원수를 풀고 우호관계를 맺었으며, 따라서 그를 통하여 귀장鬼章을 설득해서 군사를 이끌고 입구入寇하도록 하고, 다시 인다보충人多保忠을 꾀어 경원涇原에서 몰래 발동하게 하였습니다.
당여黨與 체제가 이미 성립되고, 우익羽翼 단체가 이미 형성되었으니, 이 때문에 감히 광언狂言을 마구 퍼뜨려 조정朝廷시청視聽용동聳動합니다.
가령 전번에 아리골阿里骨동전董氈이 죽은 문제로 와서 사자嗣子로 세워줄 것을 요구했을 때 조정朝廷이 그의 요구에 따라 귀장鬼章온계심溫溪心 등에게 “누구를 실제로 세워야 하겠는가?”라고 두루 물어서,
만일 여러 사람이 ‘아리골阿里骨을 세워야 된다.’고 했다면 이미 세운 뒤에 여러 사람은 필시 군말이 없었을 것이고,
만일 ‘불가하다.’고 했다면 동전董氈구질舊秩삼사액三使額으로 나누어 이 세 사람에게 주어서 아리골阿里骨에게는 분수 밖에 요행을 바라는 작명爵命이 없고,
귀장鬼章에게는 원망하는 생각이 없었다면 하국夏國 사람이 끌어당기는 일이 없었을 것인데 어떻게 동요動搖할 수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몇 년 이후로 조정朝廷무력武力을 쓰기를 싫어하였으니, 강중羌中에서 조정의 의도를 추측하였다면 스스로 마음을 편하게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희하熙河에 명하여 인원과 마필馬匹을 집합시켜 서관西關에 큰 성을 쌓게 하고, 따라서 “내년에 응당 감곡龕谷을 쌓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므로 그 소문이 이미 전파되었습니다.
노적虜敵의 마음이 불안하여 군사를 일으켜 자강책自强策을 세웠으니, 흔단釁端이 또한 여기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적을 자초한 연유’인 것입니다.
선제先帝께서 예전에 양씨梁氏찬역簒逆로 인하여 군사를 일으켜 주토誅討하고 지계地界침략侵掠하시니 그들의 원망이 깊었습니다.
강로羌虜의 성질은 복수復讐 집념이 강하니 헤아리건대 보복하려는 마음을 하루도 잊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다만 상사喪事전란戰亂이 서로 계속되었기 때문에 병력兵力조잔凋殘하였는데, 폐하陛下께서 즉위卽位 초년에 인자한 마음으로 그들을 회유하여 불러들이시니, 이 때문에 서하西夏가 매년 와서 공물을 바침으로써 그 지친 백성들을 휴식시킬 수 있었겠지만, 그들이 비록 공손한 말은 하더라도 또한 그들의 본심에서 우러나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설령 반역을 했더라도 오히려 핑계를 대는 습성을 본래 갖고 있는 족속입니다.
지금 조정朝廷에서 그들이 왕위를 이어받은 것을 계기로 책명冊命을 주고, 돈 20여 만 을 기부하여 책봉冊封의 예물로 삼았습니다.
저들이 이미 우리와 군신君臣의 직분을 가졌으니, 그런 뒤에 충성하고 공순한 신하의 절조를 완성하라고 책망할 수 있습니다.
조정朝廷에서 하는 일은 의리에 있어서 매우 의미심장하거늘, 강인羌人무모無謀하여 드디어 멋대로 포악하고 오만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으로는 국중國中사민士民들이 그 정직하지 못한 행동임을 스스로 알고 있으니 반드시 하주夏主소용所用이 되어주지 않을 것이고, 밖으로는 중국中國병장兵將들이 모두 싸울 뜻을 가지고 있으니 쉽게 공을 세울 것입니다.
곡직曲直의 갈림길은 여기에서 비로소 정해질 것입니다.
비록 금폐金幣를 버리어 구수寇讐봉식封殖하지만, 소인小人들은 이것을 계책을 잃은 짓이라고 하고, 곡직曲直을 분별하여 장사將士들을 격려激勵하니 지자智者들은 이것을 계책이 온당함을 얻은 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른바 ‘시행한 일의 득실’이란 것입니다.
원호元昊는 본래 큰 뜻을 품어 용병用兵에 장점이 있었고, 양조亮祚는 천성적으로 흉악하고 창광猖狂하여 가볍게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전에 변환邊患을 일으킨 지는 모두 여러 해가 되었지만 워낙 나라가 작고 힘이 미약해서 끝내는 곤폐困斃하였습니다.
지금은 양씨梁氏국정國政전행專行하는데, 평소에 인다人多화협和協하지 못하여 내적으로 자연 어려운 일이 많기 때문에 밖으로 중원中原을 침범하여 간사한 계략을 펼칠 생각을 하려고 하니, 아마도 원호元昊양조亮祚에 비할 인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의 생각에는 ‘이성二聖재위在位하여 공손하고 묵묵한 태도로 선대에서 이루어놓은 왕업王業을 지키니 인택仁澤의 깊은 정도는 원근遠近에서 다 아는 바요, 이미 무력武力을 쓸 뜻이 없는지라 한없는 요구를 마구 할 수 있는 기회’로 여깁니다.
난주蘭州회주會州의 여러 부주鄜州연주延州의 다섯 를 좋은 말로 청해서 되지 않으면 형세상 협박해서 반드시 따르게 할 것이니, 광언狂言이 한번 들리면 구해서 얻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조정朝廷이 이미 변방의 수비를 해나가 훈련이 잘된 사병士兵장령將領을 증가시키니, 강로羌虜의 생각은 본래 세운 계략이 이미 무너진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서늘한 가을이나 추운 겨울이 된 뒤에 약간 도발하여 조정朝廷을 시험해보는 정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만일 조정朝廷이 뜻을 굳게 가져 흔들리지 않고 변경을 지키는 일에 실수가 없다면 그들이 스스로 와서 맹약盟約을 청할 것이니, 그것은 본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입니다.
만일 조정朝廷에서 마음 씀이 일정하지 못하고 오직 화친和親만을 힘써 구한다면 그들이 여러 가지로 요청할 것이니, 점점 더 인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노적虜敵정형情形의 소재’라는 것입니다.
을 대응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명분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서하西夏 사람이 처음 간사한 꾀를 낼 때에 반드시 두 가지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는 ‘불경스런 말이 송조宋朝상달上達되면 지계地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란 말이었을 터인데, 그칠 줄 모르는 요청이 지계地界획정劃定으로 말미암아 다시 나타납니다.
다른 하나는 ‘비록 지계地界를 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또한 손해가 없을 것이다.’란 말이었을 터인데, 창광猖狂한 짓을 하다가 힘이 떨어져서 다시 강화講和를 요구하면 중국中國(宋王朝)은 전쟁을 싫어하므로 형세상 그들이 요구한 강화講和를 허락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서하西夏 사람이 오만무례할 때에는 명성名聲위세威勢를 확장할 생각으로 여러 융적戎狄에게 과시하였고, 부드럽게 순종할 때에는 약간 공순한 태도를 보이며 중국中國으로 하여금 힘써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조정朝廷에서 군사를 파견하고 군량을 비축하였으니, 지계地界획정劃定에 대한 요청은 이미 따르지 않았지만, 명확하게 명령한 공문서가 없고, 반역叛逆순종順從이 아직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서하西夏 사람이 조정朝廷용병用兵을 꺼리지 않는다는 뜻을 알지 못하여 그 간사한 마음을 꺾지 않을까 은 두려워합니다.
또한 장래에 간계奸計가 다하고 힘이 부쳐서 약간 신례臣禮를 닦는다면 조정에서 얼른 그들이 요구한 강화講和를 허락할까 두렵습니다.
조약이 견고하지 못하니 반드시 오래 끌어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옛날 나라가 나라와 강화講和하려고 할 때, 그 모신謀臣 우경虞卿이 ‘나라와 강화講和하는 것은 나라와 강화講和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자, 이에 동쪽으로 나라 사람과 우호관계를 맺으니, 나라 사람이 스스로 이르렀습니다.
하찮은 나라도 오히려 이런 생각을 짜낼 줄 알았는데, 하물며 당당堂堂중국中國이 두려워서 움츠리고 무사하기만 바라며 한번도 곡직曲直을 분별하지 않고 도리어 강로羌虜에게 명령을 듣는단 말입니까?
은 원하옵건대 폐하陛下께서 밝게 조서詔書를 내리어 연변沿邊의 여러 방문榜文으로 고시하시되 그 대체적인 뜻은 대략 다음과 같이 적으소서.
하국夏國이 얼마 전 양조亮祚상망喪亡을 당했을 때 선제先帝께서 군사를 움직여서 조벌弔伐하시었느니라.
이미 세사歲賜를 끊고 다시 화시和市를 금하니 강중羌中곤궁困窮하여 1의 값이 10여 에 이르렀느니라.
연변沿邊의 여러 장리將吏에게 명하여 번갈아 공토攻討하게 하니, 횡산橫山 일대를 모두 버린 채 감히 경작하지 못하고 궁하게 사막沙漠을 지키어 의식衣食이 모두 고갈되니 노소老少가 굶주릴 대로 굶주려서 생존할 수 없었느니라.
사해四海를 통솔하여 은혜를 두루 입히고 예외를 두지 않느니라.
이 한 지방이 궁하되 호소할 길이 없음을 민망히 여기고 드디어 제도諸道수신帥臣에게 명하여 침략侵掠하는 일을 금지하게 하였노라.
이로부터 변새邊塞 가까이 있는 전지田地가 비로소 다시 경간耕墾되고 있느니라.
이미 화시和市를 통하고 다시 입공入貢을 허락하노라.
사자使者가 한번 오면 그들에게 수여授與한 물품이 무척 많고 그들은 또한 교역을 해서 돌아가니 이익을 얻은 것이 계산할 수 없이 많으니라.
들리는 말에 ‘강중羌中이 이와 같은 후한 이익을 얻어서 부자父子형제兄弟가 비로소 생존할 희망을 갖는다.’고 하느니라.
은 오히려 생각하건대, 하주夏主가 아직 유약幼弱하여 부족部族이 두 마음을 가지니, 만일 본조本朝에서 책명策命을 주어 총령寵靈을 입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위력威力으로 추호酋豪들을 복종시켜 강토疆土를 보존할 수 있겠느냐?
이때에 조정朝廷 사대부士大夫들은 모두 ‘이적夷狄의 변화무상함은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여 사자使者가 출발하려고 할 때까지도 의론이 아직 결정되지 못하였느니라.
은 망한 나라를 다시 존치시키고 끊어진 세대를 다시 이어줄 뜻을 가지고 조종祖宗께서 제후諸侯작명爵命하시던 전례典禮를 닦고자 하여 ‘차라리 남이 나를 저버릴지언정 내가 남을 저버릴 수 없다.’는 심정으로 과감하게 결단하고 의심하지 않았노라.
그래서 사자使者를 국외로 떠나보내면서 예명禮命을 주니, 금전金錢폐백幣帛이 도로에 서로 이어졌느니라.
변인邊人부로父老로서 이를 지켜보는 자들이 깊이 탄식하면서, ‘인의仁義함은 예전에 없었던 것이건만, 낭자狼子야심野心은 실컷 덕을 입고는 배반하여 사례하는 사자使者도 보내지 않고 곤성절坤成節을 축하하지도 않았다.’고 하느니라.
군도君道로써 어루만지나 하국夏國신례臣禮로써 에게 보답하지 않느니라.
천지天地가 미워하는 바이고 장수와 재상이 모두 노여워하느니라.
은 생각할 때 광모狂謀역절逆節은 한두 간신姦臣에 국한되는 것이라 여긴다.
국인國人이 무슨 죄로 살육殺戮을 당해야 하겠는가?
이러므로 전쟁을 정지하고 백성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공토攻討를 논의하지 못했노라.
그러나 역순逆順의 이치는 밝히지 않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연변沿邊의 여러 장수들로 하여금 병마兵馬를 단속하고 널리 군량을 비축하여 감히 변새邊塞를 침범하는 일이 있으면 즉석에서 죽이고 놓아주는 일이 없도록 하였느니라.
저들은 이미 천리天理배역背逆하였으니 사람이 가하는 재앙이 있지 않으면 반드시 귀신의 베어죽임이 있을 것이니라.
우선 우리 변강邊疆을 잘 닦아놓고 그 변란을 기다릴 것이니라.”
의 생각에는 이와 같은 명령이 한번 나가면 강인羌人이 부끄럽고 두려워하여 비록 즉시 귀부歸附하지는 않더라도 간계姦計가 꺾여서 그 부하를 호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로諸路의 군사와 백성들이 저들은 그르고 우리는 옳음을 알고 있으니, 사람들이 사력을 다해 용기를 한번 발휘한다면 변방의 성세聲勢가 백배나 증가할 것입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형세입니다.
현재 조정朝廷에서 주야晝夜변경邊境을 수비하되 항상 적이 곧 쳐들어올 것처럼 단단히 주의하지만, 다만 갖가지로 꾹 참고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지 않다가 노적虜敵의 군사로 하여금 하루아침에 변경邊境을 침범하게 하면 끝내는 또한 교전交戰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만일 의 이와 같은 말씀을 들어주신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또한 군사를 출동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을 기다리는 것은 조정의 방법과 애초부터 다를 것이 없지만, 〈의 방법은〉 군사들은 분개憤慨한 마음으로 싸울 것을 생각하게 하고, 노적虜敵은 어려운 상황을 알아 스스로 굴복하게 하는 것이니, 강화講和를 요청하는 발길이 반드시 빨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을 제어하는 장구한 계책’인 것입니다.
이 가만히 듣자옵건대 “조정朝廷에서 최근에 변경에 주둔하는 사병과 장수를 증가시키고 변경에 비축하는 군량을 더 늘리며, 화시和市를 끊고, 희하수신熙河帥臣으로 하여금 아리골阿里骨귀장鬼章온계심溫溪心인다보충人多保忠 등을 불러오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병법兵法에서 이른바 “최상의 병법兵法은 상대방의 지모智謀를 치는 것이니, 싸우지 않고 상대방을 굴복시킨다.”라는 것입니다.
폐하陛下께서 만일 변경에 주둔한 군사들에게 금전金錢을 넉넉히 주어 사기를 북돋우고 법을 너그럽게 베풀어서 장수將帥는 그 마음을 다하게 하고 간첩間諜은 그 힘을 다하도록 하신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없을 것이고 노적虜敵을 점차로 제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일이 있는데, 이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다만 나라의 후한 은혜를 입은 처지에 있기 때문에 감히 의사를 다 전달하지 않을 수 없을 뿐입니다.
옛날 희령熙寧원풍元豐 연간에 시행한 정책과 명령이 비록 반드시 백성들에게 이롭지만은 않았더라도 선제先帝께서 으로 조정하고 위엄으로 통제하셨으니, 이 때문에 명령을 하면 따르지 않는 자가 없고, 일을 베풀면 시행되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조정에서 까다로운 법을 없애고 어진 정사를 행하니 잘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刑法정령政令이 밝지 못하여 원칙이 없는 관용을 많이 베풀고 있으니, 중앙과 지방에는 사태의 추이만 관망하는 해이하고 태만한 풍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평소 변고가 없을 때에는 약간 안일安逸을 취해도 괜찮겠지만, 현재는 노적虜敵이 불순하게 구는 때이니, 싸우면 누가 이기고 누가 질 것인지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위급할 때에 정령政令이 정상이 아니니, 어떻게 신하들을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은 마땅히 일에 따라 법률대로 제재하여 천하에 밝게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에 말했던 것 중에, 거년에 대신大臣아리골阿里骨기망欺罔주장奏狀을 접수하여 그에게 절제사節制使를 봉해줌으로써 귀장鬼章이 분을 품고 입구入寇하고 하인夏人이 틈을 타서 명령을 어기게 만들었으니, 이것은 당시 재상宰相추밀사樞密使추밀부사樞密副使가 경솔하고 무모하게 행동한 죄입니다.
최근에 경원涇原적기賊騎가 이르러 온 수효가 수만이요, 살략殺掠한 수효가 수천이건만, 척후斥候 수단이 밝지 못하고 방비 태세가 너무도 미흡합니다.
희하熙河이 물러간 지 지금 여러 달이 되었는데도 전투상황을 보고하는 주장奏狀이 지금까지 올라오지 않고 있으니, 이것은 장수將帥가 해이하고 태만하여 조정朝廷을 무서워하지 않은 죄입니다.
폐하陛下께서는 태연스레 보고 괴이하게 여기지 않아 조금도 문책하신 일이 없으시니, 정령政令이 수행되지 못함이 이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까?
중앙과 지방에서 서로 지켜보고는 의심하고 괴상하게 여깁니다.
조정朝廷에서 지금 사람들로 하여금 시퍼런 칼날을 밟고 뜨거운 불에 뛰어들게 하니, 은 그것이 불가능한 일인 줄 압니다.
옛날 공손홍公孫弘승상丞相으로 있을 때에 제후諸侯 중에서 역모逆謀한 자가 발생하자 후인侯印을 돌려줌으로써 책임을 면할 것을 청하였고, 제갈량諸葛亮승상丞相으로 있을 때에 마속馬謖을 임용한 결과가 온당치 못하자 스스로 3등의 직급을 깎아내려서 우장군右將軍으로 일을 맡아볼 것을 청하였습니다.
대개 대신大臣이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는 몸을 아끼지 않고 스스로 직급을 깎아내리고 군중을 위하여 군법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하陛下께서는 왜 거년에 아리골阿里骨책명冊命할 때 논의에 참여한 대신大臣은 취하지 않으시며, 직위에서 떠나갔는지 직위에 그대로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모두 한 등급의 직급만 빼앗는 것입니까?
양로兩路장수將帥에 대해서는 비록 직위에 임명한 것은 고칠 수 없다 하더라도 은 폐지할 수 없으니, 모두 죄에 따라 을 행하게 하소서.
이것으로 사방을 호령하면 거의 외탄畏憚할 바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정사政事조정朝廷 위에서 잘 수행修行되면 적인敵人은 천리 밖에서 벌벌 떨 것이니, 형세가 이르는 바에 족히 괴상히 여길 것이 아닙니다.
지금 폐하陛下께서 군신群臣의 기강은 바로잡지 않고 서강西羌이 위엄을 두려워하기만을 바라시니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듣자옵건대 범중엄范仲淹경주慶州를 지킬 때 갈회민葛懷敏패전敗戰으로 인하여 장수를 적격자가 아닌 사람을 임용했다고 (벌줄 것을) 청했다가 양부兩府가 잘못을 사과함으로 인하여 그 훈작勳爵을 낮추어서 복직시킴으로써 제장諸將격려激勵하고 변병邊兵감위感慰시켰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비록 쓰이지 않았으나 범중엄范仲淹의 말을 지금까지도 애석하게 여깁니다.
은 비록 불민不敏하오나 지나간 일을 궁구해 볼 때 오늘날에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감히 입을 다물지 못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신小臣광망狂妄하고 참월僭越하여 부월斧鉞주벌誅罰도피逃避할 바가 없으니, 오직 폐하陛下께서 재찰裁察하시기를 바라옵니다.
소신의 건의에 대한 실행 여부를 결정하옵소서.


역주
역주1 論西事狀 : 본 〈狀文〉은 元祐 2년(1087)에 썼다. 西事는 西夏에 관한 일이다.
역주2 右臣伏見西夏 頃自秉常之禍 : 《宋史》 〈外國 夏國〉에 의하면 “夏國主 李諒祚가 죽은 뒤에 그 아들 秉常이 治平 4년(1067)에 嗣立하니 당시 나이 7세였으므로 그 어머니 梁氏가 攝位하였다. 元豐 4년(1081)에 李淸 將軍이 秉常에게 河南 땅을 宋나라로 돌려보내도록 권하였는데, 國母가 그것을 알고는 드디어 李淸을 죽이고 秉常의 정권을 빼앗은 다음 秉常을 囚禁하였다.”고 한다.
역주3 人多 : 《宋史》 〈外國 夏國〉에는 ‘仁多’로 되어 있는 등 ‘人多’와 ‘仁多’가 혼용되고 있는데, 어떤 것이 옳은지 알 수 없어 써 있는 대로 따랐다.
역주4 梁氏與人多二族 分據東西廂 : 《宋史》 〈外國 夏國〉에 의하면 “당시 國母 梁氏의 아우인 梁大王은 左廂監軍을 통솔하고, 仁多唛丁은 右廂監軍을 통솔하였으며, 仁多唛丁이 죽은 뒤에는 仁多保忠이 계승하였다.”고 한다.
역주5 伏從 : 服從과 같다.
역주6 使介相尋 : 使者가 찾아옴. 西夏가 元豐 8년(1085)에는 使者를 보내어 奠慰를 하였고, 元祐 원년(1086)에는 3차로 使者를 보냈다.
역주7 臣禮甚至 : 신하로서의 禮를 극진히 함. 실제로 西夏는 元祐 원년에 使者를 보내 공물을 바쳤다.
역주8 只自今年春末夏初以來……復歸巢穴 : 《宋史》 〈哲宗本紀〉에 의하면, 元祐 원년 5월에는 夏人이 南川砦를 포위하고, 7월에는 鎭戎軍을 침범하였으며, 8월에는 夏國이 정국은 혼란하고 임금은 어려서 强臣 乙逋 등이 逆命하기 때문에 宋 哲宗이 諸路帥臣에게 詔書를 내려서 군사를 단속하여 수비를 강화하도록 한 일이 있었다.
역주9 接以君臣之禮 加以冊命之恩 : 임금이 신하를 대하는 禮로 西夏를 接待하고, 使臣을 西夏에 보내어 冊封하는 의식을 거행하였다는 말인데, 실제로 元祐 2년 정월에 송나라에서 劉奉世를 冊禮使로 삼아 李秉常의 아들 乾順을 夏國主로 冊封한 일이 있었다.
역주10 戎狄 : 西方을 狄, 北方을 戎이라 칭하였으나 여기서는 특별히 西夏를 가리킨다.
역주11 輒以地界爲詞 不復入謝 : 걸핏하면 地界를 정하지 않은 것을 구실로 삼고, 冊封한 일에 대해서는 사신을 보내와 사례하지 않았다는 말. 《宋史》 〈外國 夏國〉에 의하면 “夏國이 元祐 4년에 비로소 사신을 보내와 冊封한 일을 사례하였으며, 神宗 元豐 연간에 군사를 동원하여 夏國의 蘭州 및 安疆과 米脂 등 5砦를 취득하였더니, 夏國이 元祐 초년에 여러 번 사신을 보내와 땅을 청하고 또 地界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한다.
역주12 坤成 : 명절 이름. 《宋史》 〈禮樂〉에 의하면, 哲宗이 즉위하여 詔書를 내려서 太皇太后(高太后)의 생일인 7월 16일을 ‘坤成節’로 삼도록 했다고 한다.
역주13 至於坤成賀使 亦遂不遣 : 西夏는 太皇太后의 생일에도 사신을 보내와 하례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역주14 主憂臣辱 : 主上의 憂慮는 바로 신하의 恥辱이란 말이다.
역주15 小官 : 여기서는 績溪縣令을 가리킨다.
역주16 禁近 : 임금 측근에 있는 벼슬을 이른다.
역주17 幾事 : 機密한 일이란 말이다.
역주18 世爲仇讐 : 咸平 연간(998~1004)에는 董氈의 先世가 宋朝와 함께 西夏主 李繼遷을 공격했고, 景祐 연간(1034~1038)에는 西夏主 趙元昊가 吐蕃의 지경을 침범하니, 吐蕃主 唃廝囉가 擊敗하였다.
역주19 元昊之亂 仁宗賴其牽制 : 《宋史》 〈外國 吐蕃〉에 의하면 “宋 寶元 원년(1038)에 元昊가 배반하자, 朝廷에서 魯經에게 詔書를 들려 보내 廝囉를 曉諭하여 元昊를 排擊하게 하니, 廝囉가 詔書를 받들고 西涼으로 出兵하였다. 元昊가 자주 변경을 침범하자, 또 劉煥을 吐蕃으로 보내서 廝囉와 서로 약속하였다. 이 결과 다른 큰 성과는 없어도 견제하는 효과는 있었다.”고 한다.
역주20 梁氏之簒 神宗藉其征討 : 《宋史紀事本末》에 의하면 “元豐 4년(1081)에 李憲이 熙‧秦 七軍과 吐蕃 董毡의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西夏의 군사를 西市新城에서 깨뜨렸다.”고 한다.
역주21 世效忠力 非諸蕃之比 : 《宋史》 〈外國 吐蕃〉에 “西夏 사람이 董氈과 友情을 맺고 싶어서 ‘斫龍 이서 지방을 떼어 뇌물로 주겠다.’고 하면서 ‘만일 우리에게 돌아오면 官爵 등 모든 것을 하고 싶은 대로 들어주겠다.’고 하였지만, 董氈은 거절하고 兵甲을 정돈하여 들어가서 토벌할 날을 기다렸다. 또 使者를 보내와 보고하니, 神宗이 그 使者를 불러 보았고, 使者가 돌아갈 때에는 董氈이 마음을 다해 지켜줄 것을 말하였으며, 매번 그 上書의 情辭가 忠智한 것을 칭하면서 ‘비록 中國의 士大夫로서 公家에 마음을 두는 자도 이와 같음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夏人欲與之通好 許割賂斫龍以西地云 如歸我 卽官爵恩好 一如所欲 董氈拒絶之 訓整兵甲 以俟入討 且遣使來告 帝召見其使 使歸 語董氈盡心守圉 每稱其上書 情辭忠智 雖中國士大夫存心公家者 不過如此]”라고 하였다.
역주22 與其妻契丹公主 殺其二妻心牟氏 : 蘇軾의 〈因擒鬼章論西羌夏人事宜箚子〉에는 “阿里骨은 董氊의 賊臣인데, 契丹公主를 끼고 그 임금의 二妻를 시해하였다.[夫阿里骨 董氊之賊臣也 挾契丹公主 以弑其君之二妻]”라고 하였다.
역주23 其大將鬼章及溫溪心等 皆心懷不服 : 《宋史》 〈外國 吐蕃〉에 “元祐 2년에 阿里骨이 鬼章을 핍박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洮州를 점거하도록 하니, 鬼章이 그 아들 砙齪을 시켜 쳐들어가도록 하였고, 心牟欽氈과 溫溪心은 다 阿里骨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詔書를 내려서 두 사람을 團練使로 삼았다.”라고 하였다.
역주24 阿里骨欺罔朝廷 : 蘇軾의 〈因擒鬼章論西羌夏人事宜箚子〉에는 “(阿里骨이) 董氊이 죽자 초상을 숨기고 발설하지 않았고, 1년이 지나 민심이 진정되자 董氊의 嗣子라고 사칭하면서 鬼章‧溫溪心 등의 이름을 허위로 써서 조정에 청하였다.[董氊死 匿喪不發 逾年衆定 乃詐稱嗣子 僞書鬼章溫溪心等名 以請于朝]”라고 하였다.
역주25 不察情僞 :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변하지 않음을 이른다.
역주26 不原逆順 : 反逆인지 忠順인지 추궁하지 않음을 이른다.
역주27 卽以節鉞付之 : 《宋史》 〈哲宗本紀〉에 “元祐 원년 2월에 董氈이 죽으니, 그 아들 阿里骨에게 河西軍節度使와 邈川首領을 물려주었다.”고 적고 있다.
역주28 阿里骨旣知失衆……衆心日離 : 《宋史》 〈外國 吐蕃〉에 “阿里骨이 준엄하게 刑殺을 하니 그 휘하 사람들이 편안할 겨를이 없었다.”고 적고 있다.
역주29 黨與旣立 羽翼旣成 : 이념이 같은 세력과 그를 보좌하는 단체가 이미 형성되었다는 말이다.
역주30 舊秩 : 옛날 가졌던 秩祿을 이른다.
역주31 數年以來 : 宋 哲宗이 즉위한 이후를 이른다.
역주32 頃者……釁亦由此 : 〈論西事狀〉 1단 註 7) 참조.
역주33 先帝 : 여기서는 宋 神宗을 가리킨다.
역주34 先帝昔因梁氏簒逆之禍……爲怨至深 : 《宋史紀事本末》에 의하면 “元豐 4년(1081)에 西夏 사람이 그 임금 秉常을 幽閉시켰다. 知慶州 兪充이 神宗皇帝의 의중에 用兵할 생각이 있음을 알아차리고 여러 번 西夏를 칠 것을 요청하고, 또 말하기를 ‘諜報에 西夏 장수 李淸은 본래 秦나라 사람인데, 河南 땅을 宋나라에 돌려주도록 秉常을 설득하였는데, 秉常의 어머니 梁氏가 그것을 알고는 드디어 李淸을 베어 죽이고 秉常의 정권을 빼앗은 다음 그를 유폐시켰다고 합니다. 응당 군사를 일으켜 죄를 물어야 하겠으니, 이때가 바로 천재일우의 기회입니다.’라고 하자, 신종황제는 그 말을 옳게 여기고 李憲 등을 불러 陝西‧河東 등 5路의 군사를 소집하게 해서 夏國을 쳤다.”고 한다.
역주35 羌虜 : 西夏를 蔑稱한 말이다.
역주36 徒以喪亂相繼 兵力凋殘 : 喪事와 戰亂이 계속되어 兵力이 減損됨을 말한다. 西夏는 元豐 4년에서 元豐 7년에 이르기까지 해마다 宋나라 官軍과 싸웠고, 元豐 8년에는 또 國母 梁氏의 喪事를 당하였다.
역주37 陛下臨御之初 意切懷納 : 哲宗이 즉위 초에 인자한 마음으로 西夏를 회유하여 불러들임. 神宗이 서거하고 哲宗이 즉위하여 神宗의 遺物을 西夏에게 하사하였고, 夏國主母가 서거했을 때에는 杜紘을 祭奠使로 보내어 조문하였다.
역주38 是以 連年入貢 : 哲宗의 포용정책 때문에 西夏에서 元祐 원년에 사신을 보내와 공물을 바쳤다. 전후를 통하여 비록 사신을 보내왔지만, 모두 공물을 바치는 사신은 아니었다.
역주39 犯順 : 叛逆 또는 叛亂을 이른다.
역주40 假令犯順 固猶有詞 : 설령 西夏가 叛逆했더라도 핑계할 말이 있다는 뜻이다.
역주41 以爲之禮 : 이것을 冊封하는 禮物로 삼는다는 뜻이다.
역주42 責以忠順之節 : 충성하고 공순한 신하의 절조를 완성하도록 책망함을 이른다.
역주43 爲用 : 夏主의 所用이 됨, 또는 夏主에 대하여 힘을 씀을 이른다.
역주44 封殖 : 북돋아서 자라게 한다는 뜻으로, 곧 冊封을 비유한 말이다.
역주45 : 저본에는 ‘厲’로 되어 있는데, 《欒城集》에 의하여 ‘勵’로 바꾸었다.
역주46 得計 : 계책이 온당하게 됨을 이른다.
역주47 : 저본에는 ‘諒’으로 되어 있는데, 《欒城集》에 의하여 ‘亮’으로 바꾸었다.
역주48 元昊……輕用其衆 : 《宋史》 〈外國 夏國〉에 의하면, 元昊는 夏主인 德明의 아들로 일찍이 그 아버지에게 여러 번 諫하기를 “영웅이 태어나면 응당 諸王을 할 뿐이지,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입니까?”라고 하였고, 用兵에 소장이 있어 전후에 걸쳐 瓜州‧沙州‧肅州를 취하는 등 여러 번 邊患을 일으켰으며, 亮祚는 元昊의 長子로 元昊가 죽은 뒤에 왕위를 계승하였고, 嘉祐 2년과 治平 초에 군사를 일으켜 宋朝를 괴롭혔다고 한다.
역주49 專國 : 國政을 마음대로 결단함을 이른다.
역주50 姦謀 : 여기서는 변경을 침략할 奸計를 이른다.
역주51 : 저본에는 ‘諒’으로 되어 있는데, 《欒城集》에 의하여 ‘亮’으로 바꾸었다.
역주52 二聖 : 여기서는 宋 哲宗과 高太后를 가리킨다.
역주53 好請不獲 勢脅必從 : 좋은 말로 땅을 내어달라고 해서 되지 않으면 형세상 협박해서 반드시 따르게 할 것이라는 말이다.
역주54 益兵練將 : 훈련이 잘된 士兵과 將領을 증가시킴을 이른다.
역주55 若朝廷執意不搖 : 변경의 수비를 강화하여 땅을 떼어주지 않는다는 주견을 굳게 가짐을 이른다.
역주56 款塞請盟 : 스스로 와서 盟約을 청함을 이른다.
역주57 正名 : 명분을 바로잡음을 이른다.
역주58 慢詞旣達 : 불경스런 말이 宋나라 조정에 上達됨을 이른다.
역주59 地界可得 : 地界는 두 나라 사이에 있는 것이니, 여기서는 蘭州를 돌려주는 일을 가리킨다.
역주60 無窮之請 因以滋彰 : 그칠 줄 모르는 요청이 地界의 劃定으로 말미암아 다시 나타나는 것이다.
역주61 中國 : 여기서는 宋王朝를 가리킨다.
역주62 號令未明 逆順未著 : 군사행동에 대해 명확하게 명령한 공문서도 없고, 叛逆과 順從의 태도도 아직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말이다.
역주63 要約不堅 : 條約이 견고하지 않음을 이른다.
역주64 : 저본에는 ‘諒’으로 되어 있는데, 《欒城集》에 의하여 ‘亮’으로 바꾸었다.
역주65 夏國頃自亮祚喪亡 先帝擧兵弔伐 : 얼마 전 夏國主 亮祚(諒祚)가 喪亡했을 때 先帝(神宗)가 簒逆한 梁氏를 응징하기 위하여 군사를 동원해서 토벌하였다는 말. 弔伐은 곧 해를 입은 백성을 위문하고 죄를 지은 사람을 토벌한 것을 가리킨다.
역주66 歲賜 : 여기서는 宋朝에서 매년 夏國에게 輸納하는 錢物을 가리킨다. 이를 歲幣라고 칭하였다.
역주67 和市 : 여기서는 夏國과 交易함을 가리킨다.
역주68 : 저본에는 ‘直’으로 되어 있는데, 四庫全書 《唐宋八大家文抄》에 의하여 ‘値’로 바꾸었다.
역주69 : 千錢을 가리킨다. 古錢 가운데 구멍이 있으므로 끈을 꿰어서 串을 이루니, 1천 전을 1관으로 삼았다.
역주70 均覆無外 : 은혜를 두루 입히고 예외를 두지 않음을 이른다.
역주71 復許入貢 : 다시 入貢을 허락함. 元豐 8년(1085)에 夏國이 宋朝에 사신을 보내와 공물을 바쳤으니, 元豐 用兵 이후 처음 入貢한 것이다.
역주72 策命 : 策書로 官爵을 봉해주는 것이다.
역주73 使者將行 言猶未已 : 冊封하러 갈 사신이 출발하려고 할 때까지도 의론이 아직 결정되지 못함을 가리킨다.
역주74 存亡繼絶 : 망한 나라를 다시 존치시키고, 끊어진 세대를 다시 이어줌을 말한다.
역주75 爵命 : 官爵을 봉하여 직책을 줌을 이른다.
역주76 禮命 : 예절과 규정을 상고해서 관작을 주는 문서이다.
역주77 朕以君道拊之 而不以臣禮報朕 : 朕은 임금 된 도리로써 夏國을 어루만지나 夏國은 신하 된 예의로써 짐에게 보답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역주78 款伏 : 성심으로 歸附하는 것이다.
역주79 邊聲 : 변방의 聲勢, 또는 변방의 士氣를 이른다.
역주80 : 저본에는 ‘自’로 되어 있는데, 《欒城集》에 의하여 ‘百’으로 바꾸었다.
역주81 曲加隱忍 :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제함을 이른다.
역주82 交鋒 : 칼날이 서로 접하는 것이니, 곧 쌍방의 交戰을 가리킨다.
역주83 添屯兵將 : 邊疆에 주둔하는 將兵을 증가함을 이른다.
역주84 上兵伐謀 不戰而屈人 : 《孫子兵法》 〈謀攻〉에 “싸우지 않고도 남의 군대를 굴복시키니 잘한 것 가운데도 잘한 것이다.[不戰而屈人之兵 善之善者也]”라 하고, 또 “최상의 兵法은 상대방의 智謀를 치는 것이요, 그 다음은 상대방의 외교관계를 치는 것이요, 그 다음은 상대방의 병력을 치는 것이요, 최하의 방법은 상대방의 城을 치는 것이다.[上兵伐謀 其次伐交 其次伐兵 其下攻城]”라 하였다.
역주85 饒之以金錢 : 邊疆에 주둔한 將兵들에게 金錢을 많이 줌을 이른다.
역주86 寬其繩墨 : 법을 너그럽게 베푸는 것이다.
역주87 所行政令 : 시행하는 정책과 명령으로, 곧 新法을 가리킨다.
역주88 削去苛法 : 까다로운 新法을 개혁함을 이른다.
역주89 仁政 : 인자한 정치로, 여기서는 元祐 更張 때 採取한 옛 제도를 가리킨다.
역주90 威令無素 : 政令이 正常이 아님을 이른다.
역주91 去歲 : 여기서는 元祐 원년(1086)을 가리키니, 이해에 宋朝에서 阿里骨을 冊封한 일이 있었다.
역주92 節制 : 節制使를 가리킨다. 곧 阿里骨이 이어받은 河西軍節度使를 가리킨다.
역주93 此則當時宰相樞密使副 苟簡無謀之罪也 : 宋朝에서 同中書門下平章事를 宰相, 參知政事를 次相이라 하였다. 樞密使副는 樞密使와 樞密副使를 가리킨다. 宰相은 통솔하지 않는 일이 없고, 樞密院은 軍國機務만을 관장하였다.
역주94 殺傷焚蕩之奏 : 전투상황을 보고하는 奏狀을 가리킨다.
역주95 : 저본에는 ‘止’로 되어 있는데, 《欒城集》에 의하여 ‘上’으로 바꾸었다.
역주96 蹈白刃赴湯火 : 시퍼런 칼날을 밟고 뜨거운 불에 뛰어들어감. 곧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치는 일을 비유한다.
역주97 侯印 : 公孫弘이 봉해진 平康侯의 도장을 가리킨다.
역주98 昔公孫弘爲相……請歸侯印以塞責 : 《漢書》 〈公孫弘傳〉에 “淮南과 衡山이 謀反했을 때 公孫弘은 병세가 위중하였는데, 그는 ‘공도 없으면서 侯爵에 봉해졌고, 宰相의 자리에 있으면 마땅히 明主를 돕고 국가를 按撫해야 하는데, 諸侯 중에 叛逆을 꾀한 일이 발생했으니, 이것은 大臣의 奉職에 맞지 않다.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책임을 면할 수 없을까 두렵다.’라고 하고는 상소하기를 ‘臣 弘은 능력이 직책을 수행할 수 없고 게다가 질병까지 있으니, 결국 덕을 갚고 책임을 면하지 못하겠습니다. 원컨대 侯爵을 돌려주고 돌아감으로써 賢者의 길을 피하겠습니다.’고 했다.”란 내용이 보인다.
역주99 諸葛亮爲相……以右將軍領事 : 《三國志》 〈蜀志 諸葛亮傳〉에 “魏 明帝가 張郃에게 명하여 諸葛亮을 막게 하니, 諸葛亮은 馬謖으로 하여금 前軍을 맡아 앞쪽에 있게 하였는데, 張郃과 街亭에서 싸우게 되었다. 그런데 馬謖은 諸葛亮의 명을 어기고 行軍을 잘못하여 張郃에게 크게 패하였다. 그러자 諸葛亮은 西縣 1천여 家를 떼어 漢中에 돌려주고 馬謖을 죽여 軍衆에 사과하였다. 그리고 상소하기를 ‘臣은 弱才로서 차지하지 못할 자리를 차지하여 직접 旄鉞을 가지고 三軍을 지휘하였는데, 章法에 밝지 못하여 일에 임하면 두려워하였고, 심지어는 街亭에서 명을 어기는 잘못이 있고, 箕谷에서 경계하지 않은 실수가 있기까지 하였으니, 허물은 모두 臣이 책임을 잘못 맡긴 데에 있습니다. …… 청컨대 스스로 3등의 직급을 깎아내려서 그 허물을 면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諸葛亮을 右將軍으로 삼아 丞相의 일을 행하고 통솔하는 것은 전과 같이 하도록 했다.”란 말이 보인다.
역주100 兩路 : 熙河路와 涇原路를 가리킨다.
역주101 兩府 : 宋代에는 中書省과 樞密院을 兩府라고 칭하였다.
역주102 臣聞范仲淹……損其勳爵而復其位 : 이 대문은 《宋史》의 기록과 차이가 있다. 《宋史》의 〈范仲淹傳〉과 〈葛懷敏傳〉에는 “趙元昊가 반란을 일으키자, 范仲淹을 기용하여 陝西經略安撫副使로 삼았는데, 뒤에 慶州로 옮겨 瓌慶路經略安撫가 되었고, 葛懷敏을 발탁하여 殿前都虞侯로 삼아 延州를 맡게 하였더니, 范仲淹이 ‘그는 兵事 문제를 모른다.’고 하므로 다시 涇原路로 옮겼다. 뒤에 葛懷敏이 定川에서 군사를 敗滅하자 范仲淹이 軍衆을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란 말만 보일 뿐, 여기에서 蘇轍이 말한 사건은 보이지 않는다.
역주103 : 저본에는 ‘也’로 되어 있는데, 《欒城集》에 의하여 ‘已’로 바꾸었다.

당송팔대가문초 소철(1)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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