梁氏與
二族
이 하고 兵馬勢力相敵
하여 疑阻日深
하니 入寇之謀 自此衰息
이니이다
朝廷方事安衆
이라 難於用武
하여 하며 特遣使人厚賜金幣
니이다
臣擢自
하여 列于
하니 議論
는 旣其本職
이어니와 感激思報 宜異常人
이니이다
是以로 冒昧獻言하여 不避罪戾하고 庶幾聖意由此感悟니 雖被譴逐이나 臣不恨也니이다
臣竊惟 當今之務는 以爲必先知致寇之端由하고 審行事之得失然後에 料虜情之所在하고 定制敵之長算이니 誠使四者畢陳于前이면 羌戎小醜 勢亦無能爲也니이다
乃者董氈老病
하니 其相阿里骨
이 擅其國事
하고 하니 이니이다
하여 自稱董氈嗣子
라한대 朝廷
은 하고 하며 니이다
而鬼章은 自謂與阿里骨比肩一體언마는 顧居其下하니 心常不悅이니이다
夏人乘此間隙하여 折節下之하고 先與阿里骨解仇結懽하며 令轉說鬼章하여 擧兵入寇하고 復誘脅人多保忠하여 令於涇原竊發이니이다
向若阿里骨以董氈之死로 來告立嗣에 朝廷因其所請하여 遍問鬼章溫溪心等以誰實當立고하여
若以爲不可
면 則分董氈之
以三使額
하여 授此三人
하여 阿里骨無僥倖之命
하고
鬼章無怨望之意면 則夏人無與爲援이리니 安能動搖리잇가
加以
로 朝廷本厭兵事
니 羌中測知此意
면 亦以自安
이니이다
頃者에 忽命熙河點集人馬하여 大城西關하고 仍云來年當築龕谷이라하니 聲實旣暴이니이다
昔因梁氏簒逆之禍
하여 擧兵誅討
하고 侵攘地界
하시니 이니이다
之性
은 重于復讐
니 計其思報之心
은 未嘗一日忘也
니이다
이어늘 하시니 하여 以休息其民
이언마는 雖有恭順之言
이나 蓋亦非其本意矣
니이다
今朝廷因其承襲之後
하여 賜之冊命
하고 捐金錢二十餘萬緡
하여 니이다
朝廷此擧 於義甚長이어늘 而羌人無謀하여 遂肆桀傲니이다
內則其國中士民
이 自知其不直
이니 必不
이요 外則中國兵將
이 皆有鬪志
니 易以立功
이니이다
雖棄捐金幣
하여 以
寇讐
나 小人謂之失策
이요 而分別曲直
하여 以激
將士
하니 智者謂之
니이다
元昊
는 本懷大志
하여 長於用兵
하고 祚
는 天付凶狂
하여 이니이다
頃爲邊患이 皆歷歲年이나 然而國小力微하여 終以困斃니이다
今梁氏
에 素與人多不協
하여 內自多難
이어늘 而欲外侮中原
하여 料其
하니 蓋非元昊
祚之比矣
니이다
意謂
在位
하여 恭黙守成
하니 仁澤之深
은 遠近所悉
이요 旣無用武之意
라 可肆無厭之求
니이다
蘭會諸城
과 鄜延五寨
를 이니 以爲狂言一聞
이면 求無不得
이니이다
今朝廷旣已漸爲邊備
하여 하니 則羌虜之心
은 已乖本計
라 不過秋冬寒凉之後
에 小小跳梁
하여 以嘗試朝廷而已
리이다
若朝廷用心不一하고 惟務求和면 則求請百端하리니 漸不可忍이리이다
其二
는 以爲雖不得地
나 實亦無損
이라하나이다 猖狂力屈
하여 稍復求和
면 厭兵
하니 勢無不許
리이다
方其不遜엔 則張皇事勢하여 夸示諸戎하고 及其柔伏엔 則略爲恭順하여 使中國黽勉而聽이니이다
今朝廷遣兵積粟
하니 地界之請
은 固已不從
이나 然而
니이다
臣恐夏人未知朝廷不憚用兵之意하여 無以折其姦心이니이다
昔趙欲與秦爲購한대 其謀臣虞卿이 以爲從秦爲購가 不若從齊爲購라하니 於是에 東結齊人한대 而秦人自至니이다
區區之趙도 尙知出此어늘 而況堂堂中國이 畏避畜縮하고 婾于無事하며 不一分別曲直하고 而反聽命于羌人哉리잇가
臣願 陛下明降詔書하여 榜沿邊諸郡하시되 其大意는 略曰
旣絶
하고 復禁
하니 羌中窮困
하여 一絹之
至十餘
이니라
又命沿邊諸將吏하여 迭行攻討하니 橫山一帶 皆棄不敢耕하고 窮守沙漠하여 衣食倂竭하니 老少窮餓하여 不能自存이니라
閔此一方이 窮而無告하고 遂勅諸道帥臣하여 禁止侵掠이니라
使者一至에 賜予不貲하고 販易而歸하니 獲利無算이니라
朕猶念 孤童幼弱
하여 部族携貳
하니 若非本朝賜之
하여 假以寵靈
이면 則何以威伏酋豪
하여 保有疆土
리오
是時
에 朝士大夫 咸謂夷狄反覆
은 心未可知
라하여 니라
朕有
之志
하고 欲修祖宗
諸侯之典
하여 以爲寧人負我
라하고 斷而不疑
니라
故
로 遣使出疆
하고 授以
하니 金錢幣帛
이 相屬于道
니라
邊人父老 觀者太息하며 以爲仁義之厚는 古所未有언마는 而狼子野心은 飽而背德하여 不遣謝使하고 不賀坤成이라하니라
其令沿邊諸將으로 飭勵兵馬하고 廣爲儲峙하여 敢有犯塞면 卽殺無赦리라
臣料此命一出
이면 羌人愧畏
하여 雖未卽
이나 而姦計沮屈
하여 無以號令其下
리이다
諸路兵民
이 知彼曲我直
하니 人思致死
하여 勇氣一發
이면 倍
리이다
今朝廷日夕備邊
하되 常若寇至
나 而但
하고 不降此命
이라가 使虜衆一旦犯境
이면 終亦不免
이리이다
若聽臣此言이면 要之컨대 亦不出兵하고 坐而待敵은 初無有異나 而使士氣感忿以思戰이요 虜情知難而自屈이니 求和之請이 其至必速이리이다
臣竊聞 朝廷近已
하고 增廣邊儲
하며 議絶和市
하고 使熙河帥臣招來阿里骨鬼章溫溪心人多保忠等
이라하니이다
陛下若能
하고 而
하여 使將帥得盡其心
하고 間諜得盡其力
이면 則事無不成
이요 而虜漸可制矣
리이다
然이나 有一事하니 似非臣所得言者로되 但以蒙國厚恩으로 不敢不盡이니이다
昔熙寧元豐之間
에 이 雖未必便民
이나 然
이나 先帝操之以法
하고 濟之以威
하시니 是以
로 令無不從
이요 而事無不擧
니이다
然而刑政不明하여 多行姑息하니 中外觀望하고 靡然有縱弛怠惰之風이니이다
平居無事에 姑以婾安은 可耳어니와 今虜方不順하니 勝負之變을 蓋未可知니이다
臣前所言
大臣
이 承用阿里骨欺罔之奏
하여 授以
하여 致令鬼章懷憤入寇
하고 夏人乘釁違命
하니 니이다
近者에 涇原賊騎가 至者數萬이요 殺掠數千이어늘 斥候不明하고 備禦不及이니이다
熙河賊退 經今累月
이어늘 而
至今未
하니 此則將帥弛慢
하여 不畏朝廷之罪也
니이다
陛下恬不爲怪하여 略無責問이시니 政之不修가 孰大於此리잇가
今陛下何不取去歲冊命阿里骨與議大臣하시며 不論去位在位하고 皆奪一官이니잇가
至於
將帥
하여는 雖寄任不改
나 而法不可廢
니 皆使隨罪行罰
하소서
政修于朝廷之上이면 而敵人恐懼於千里之外니 勢之所至에 不足怪也니이다
今陛下未能正群臣하고 而望西羌之畏威하시니 不可得矣리이다
臣聞 范仲淹
은 守慶州
에 因葛懷敏之敗
하여 請以任將非人
이라가 因
遜謝
로 하여 以激勵諸將
하고 感慰邊兵
이라하나이다
臣雖不敏
이나 究觀往事 以爲可施于今
이니 不敢黙
니이다
小臣狂僭하여 斧鉞之誅를 無所逃避니 惟陛下裁察하노이다
이 장문狀文에서 언급한 정사본말情事本末 및 제승制勝 부분은 원우元祐 시대에 제일가는 주소奏疏였다.
신臣이 삼가 보옵건대, 서하西夏는 최근에 병상秉常의 화禍가 있은 뒤로부터 인심人心이 이반離反하였습니다.
양씨梁氏와 인다人多 두 족속이 동상東廂과 서상西廂을 나누어 차지하고 병마兵馬의 세력勢力이 서로 맞서 의심하고 멀리함이 날로 깊어가자, 우리나라로 쳐들어올 생각이 이로부터 수그러들었습니다.
게다가 조정朝廷에서 약간 포용하는 마음으로 불러들이니, 그들은 즉시 복종하고 사신을 계속 보내와 신하의 예절을 깍듯이 갖추었습니다.
다만 금년 춘말하초春末夏初 이후로 처음 불순한 심보를 가지고 군사 수만 명을 내어 갑자기 경원涇原을 습격하여 거란契丹의 궁전수弓箭手 수천 명을 죽이고 다시 소혈巢穴로 돌아갔습니다.
조정朝廷에서는 바야흐로 백성들을 안정시키는 일에 주력하는지라, 무력을 쓰는 일을 어렵게 여기어, 서하西夏를 군신君臣의 예禮로 대하고 게다가 책명冊命하는 은혜까지 보태며, 특별히 서하西夏에 사신을 보내어 금폐金幣를 후하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짐승 같은 마음을 가진 융적戎狄(西夏)은 감히 모만侮慢한 행동을 하여 걸핏하면 지계地界를 구실로 삼고, 다시 들어와서 책봉한 일에 대해 사례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곤성절坤成節을 하례하는 사절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중외中外의 신자臣子(官吏)로서 그 소식을 들은 자들은 모두 분노憤怒하여 그들의 살을 씹어 먹을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신臣은 시종侍從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주상主上의 우려憂慮가 바로 신하의 치욕恥辱이란 생각을 의리상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신臣은 소관小官에서 뽑혀서 금근禁近의 반열班列에 끼었으니, 기밀機密의 일을 의논하는 것은 이미 본직本職이거니와 감격感激하여 성은聖恩에 보답할 생각이 의당 여느 사람과 달라야 할 것입니다.
이러므로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말씀을 드리어 죄려罪戾를 피하지 않고 성상聖上께서 이로 말미암아 감오感悟하시기를 바라오니, 비록 견축譴逐을 당한다 하더라도 신臣은 한恨스럽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신臣이 가만히 생각하옵건대, 당금當今의 일은 반드시 먼저 적을 불러들인 연유를 알아보고 시행한 일의 득실을 살펴본 연후에, 노적虜敵의 정형情形의 소재를 헤아리고 적敵을 제어하는 장원한 계책을 정하는 것이니, 진실로 이 네 가지가 앞에 다 펼쳐지게 한다면 강융소추羌戎小醜는 형세상 또한 아무 일도 저지를 수 없을 것입니다.
동전董氈은 본래 서하西夏와 대대로 원수를 맺었습니다.
원호元昊의 난亂 때에는 인종仁宗이 곡시라唃廝囉의 견제牽制에 힘입고, 양씨梁氏의 찬탈簒奪 때에는 신종神宗이 동전董氈의 정토征討에 힘입으셨으니, 그들이 대대로 충성과 힘을 바친 것은 제번諸蕃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근자에 동전董氈이 늙고 병들자, 그 정승 아리골阿里骨이 국사國事에 대하여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그 처妻 계단공주契丹公主와 함께 그 이처二妻 심모씨心牟氏를 죽이니, 그의 대장大將인 귀장鬼章 및 온계심溫溪心 등이 모두 복종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아리골阿里骨은 조정朝廷을 속이어 자칭自稱 동전董氈의 사자嗣子라 하였지만, 조정朝廷에서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살피지도 않고, 반역叛逆인지 충순忠順인지 추궁하지도 않고서 곧 그에게 부절符節과 부월斧鉞을 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획謀劃이 좋지 못하니 환患이 이로부터 일어났습니다.
아리골阿里骨은 이미 민중의 마음을 잃었다는 것을 알고 엄한 형벌을 포악하게 사용하니, 민중의 마음이 날로 이반하였습니다.
귀장鬼章은 스스로 생각할 때 아리골阿里骨과 어깨를 겨루건만, 자신을 돌아보면 그 밑에 있으니, 마음이 항상 달갑지 않았습니다.
하국夏國 사람은 그 틈을 타서 몸을 단단히 낮추고는 먼저 아리골阿里骨과 원수를 풀고 우호관계를 맺었으며, 따라서 그를 통하여 귀장鬼章을 설득해서 군사를 이끌고 입구入寇하도록 하고, 다시 인다보충人多保忠을 꾀어 경원涇原에서 몰래 발동하게 하였습니다.
당여黨與 체제가 이미 성립되고, 우익羽翼 단체가 이미 형성되었으니, 이 때문에 감히 광언狂言을 마구 퍼뜨려 조정朝廷의 시청視聽을 용동聳動합니다.
가령 전번에 아리골阿里骨이 동전董氈이 죽은 문제로 와서 사자嗣子로 세워줄 것을 요구했을 때 조정朝廷이 그의 요구에 따라 귀장鬼章과 온계심溫溪心 등에게 “누구를 실제로 세워야 하겠는가?”라고 두루 물어서,
만일 여러 사람이 ‘아리골阿里骨을 세워야 된다.’고 했다면 이미 세운 뒤에 여러 사람은 필시 군말이 없었을 것이고,
만일 ‘불가하다.’고 했다면 동전董氈의 구질舊秩을 삼사액三使額으로 나누어 이 세 사람에게 주어서 아리골阿里骨에게는 분수 밖에 요행을 바라는 작명爵命이 없고,
귀장鬼章에게는 원망하는 생각이 없었다면 하국夏國 사람이 끌어당기는 일이 없었을 것인데 어떻게 동요動搖할 수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몇 년 이후로 조정朝廷이 무력武力을 쓰기를 싫어하였으니, 강중羌中에서 조정의 의도를 추측하였다면 스스로 마음을 편하게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희하熙河에 명하여 인원과 마필馬匹을 집합시켜 서관西關에 큰 성을 쌓게 하고, 따라서 “내년에 응당 감곡龕谷에 성城을 쌓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므로 그 소문이 이미 전파되었습니다.
노적虜敵의 마음이 불안하여 군사를 일으켜 자강책自强策을 세웠으니, 흔단釁端이 또한 여기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적을 자초한 연유’인 것입니다.
선제先帝께서 예전에 양씨梁氏가 찬역簒逆한 화禍로 인하여 군사를 일으켜 주토誅討하고 지계地界를 침략侵掠하시니 그들의 원망이 깊었습니다.
강로羌虜의 성질은 복수復讐 집념이 강하니 헤아리건대 보복하려는 마음을 하루도 잊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다만 상사喪事와 전란戰亂이 서로 계속되었기 때문에 병력兵力이 조잔凋殘하였는데, 폐하陛下께서 즉위卽位 초년에 인자한 마음으로 그들을 회유하여 불러들이시니, 이 때문에 서하西夏가 매년 와서 공물을 바침으로써 그 지친 백성들을 휴식시킬 수 있었겠지만, 그들이 비록 공손한 말은 하더라도 또한 그들의 본심에서 우러나온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설령 반역을 했더라도 오히려 핑계를 대는 습성을 본래 갖고 있는 족속입니다.
지금 조정朝廷에서 그들이 왕위를 이어받은 것을 계기로 책명冊命을 주고, 돈 20여 만 민緡을 기부하여 책봉冊封의 예물로 삼았습니다.
저들이 이미 우리와 군신君臣의 직분을 가졌으니, 그런 뒤에 충성하고 공순한 신하의 절조를 완성하라고 책망할 수 있습니다.
조정朝廷에서 하는 일은 의리에 있어서 매우 의미심장하거늘, 강인羌人은 무모無謀하여 드디어 멋대로 포악하고 오만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으로는 국중國中의 사민士民들이 그 정직하지 못한 행동임을 스스로 알고 있으니 반드시 하주夏主의 소용所用이 되어주지 않을 것이고, 밖으로는 중국中國의 병장兵將들이 모두 싸울 뜻을 가지고 있으니 쉽게 공을 세울 것입니다.
곡직曲直의 갈림길은 여기에서 비로소 정해질 것입니다.
비록 금폐金幣를 버리어 구수寇讐를 봉식封殖하지만, 소인小人들은 이것을 계책을 잃은 짓이라고 하고, 곡직曲直을 분별하여 장사將士들을 격려激勵하니 지자智者들은 이것을 계책이 온당함을 얻은 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른바 ‘시행한 일의 득실’이란 것입니다.
원호元昊는 본래 큰 뜻을 품어 용병用兵에 장점이 있었고, 양조亮祚는 천성적으로 흉악하고 창광猖狂하여 가볍게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전에 변환邊患을 일으킨 지는 모두 여러 해가 되었지만 워낙 나라가 작고 힘이 미약해서 끝내는 곤폐困斃하였습니다.
지금은 양씨梁氏가 국정國政을 전행專行하는데, 평소에 인다人多와 화협和協하지 못하여 내적으로 자연 어려운 일이 많기 때문에 밖으로 중원中原을 침범하여 간사한 계략을 펼칠 생각을 하려고 하니, 아마도 원호元昊나 양조亮祚에 비할 인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의 생각에는 ‘이성二聖이 재위在位하여 공손하고 묵묵한 태도로 선대에서 이루어놓은 왕업王業을 지키니 인택仁澤의 깊은 정도는 원근遠近에서 다 아는 바요, 이미 무력武力을 쓸 뜻이 없는지라 한없는 요구를 마구 할 수 있는 기회’로 여깁니다.
난주蘭州‧회주會州의 여러 성城과 부주鄜州‧연주延州의 다섯 채寨를 좋은 말로 청해서 되지 않으면 형세상 협박해서 반드시 따르게 할 것이니, 광언狂言이 한번 들리면 구해서 얻지 못하는 일이 없을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조정朝廷이 이미 변방의 수비를 해나가 훈련이 잘된 사병士兵과 장령將領을 증가시키니, 강로羌虜의 생각은 본래 세운 계략이 이미 무너진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서늘한 가을이나 추운 겨울이 된 뒤에 약간 도발하여 조정朝廷을 시험해보는 정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만일 조정朝廷이 뜻을 굳게 가져 흔들리지 않고 변경을 지키는 일에 실수가 없다면 그들이 스스로 와서 맹약盟約을 청할 것이니, 그것은 본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입니다.
만일 조정朝廷에서 마음 씀이 일정하지 못하고 오직 화친和親만을 힘써 구한다면 그들이 여러 가지로 요청할 것이니, 점점 더 인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노적虜敵의 정형情形의 소재’라는 것입니다.
적敵을 대응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명분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서하西夏 사람이 처음 간사한 꾀를 낼 때에 반드시 두 가지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는 ‘불경스런 말이 송조宋朝에 상달上達되면 지계地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란 말이었을 터인데, 그칠 줄 모르는 요청이 지계地界의 획정劃定으로 말미암아 다시 나타납니다.
다른 하나는 ‘비록 지계地界를 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또한 손해가 없을 것이다.’란 말이었을 터인데, 창광猖狂한 짓을 하다가 힘이 떨어져서 다시 강화講和를 요구하면 중국中國(宋王朝)은 전쟁을 싫어하므로 형세상 그들이 요구한 강화講和를 허락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서하西夏 사람이 오만무례할 때에는 명성名聲과 위세威勢를 확장할 생각으로 여러 융적戎狄에게 과시하였고, 부드럽게 순종할 때에는 약간 공순한 태도를 보이며 중국中國으로 하여금 힘써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조정朝廷에서 군사를 파견하고 군량을 비축하였으니, 지계地界의 획정劃定에 대한 요청은 이미 따르지 않았지만, 명확하게 명령한 공문서가 없고, 반역叛逆과 순종順從이 아직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서하西夏 사람이 조정朝廷이 용병用兵을 꺼리지 않는다는 뜻을 알지 못하여 그 간사한 마음을 꺾지 않을까 신臣은 두려워합니다.
또한 장래에 간계奸計가 다하고 힘이 부쳐서 약간 신례臣禮를 닦는다면 조정에서 얼른 그들이 요구한 강화講和를 허락할까 두렵습니다.
조약이 견고하지 못하니 반드시 오래 끌어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옛날 조趙나라가 진秦나라와 강화講和하려고 할 때, 그 모신謀臣 우경虞卿이 ‘진秦나라와 강화講和하는 것은 제齊나라와 강화講和하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자, 이에 동쪽으로 제齊나라 사람과 우호관계를 맺으니, 진秦나라 사람이 스스로 이르렀습니다.
하찮은 조趙나라도 오히려 이런 생각을 짜낼 줄 알았는데, 하물며 당당堂堂한 중국中國이 두려워서 움츠리고 무사하기만 바라며 한번도 곡직曲直을 분별하지 않고 도리어 강로羌虜에게 명령을 듣는단 말입니까?
신臣은 원하옵건대 폐하陛下께서 밝게 조서詔書를 내리어 연변沿邊의 여러 군郡에 방문榜文으로 고시하시되 그 대체적인 뜻은 대략 다음과 같이 적으소서.
“하국夏國이 얼마 전 양조亮祚의 상망喪亡을 당했을 때 선제先帝께서 군사를 움직여서 조벌弔伐하시었느니라.
이미 세사歲賜를 끊고 다시 화시和市를 금하니 강중羌中이 곤궁困窮하여 1견絹의 값이 10여 천千에 이르렀느니라.
또 연변沿邊의 여러 장리將吏에게 명하여 번갈아 공토攻討하게 하니, 횡산橫山 일대를 모두 버린 채 감히 경작하지 못하고 궁하게 사막沙漠을 지키어 의식衣食이 모두 고갈되니 노소老少가 굶주릴 대로 굶주려서 생존할 수 없었느니라.
짐朕은 사해四海를 통솔하여 은혜를 두루 입히고 예외를 두지 않느니라.
이 한 지방이 궁하되 호소할 길이 없음을 민망히 여기고 드디어 제도諸道의 수신帥臣에게 명하여 침략侵掠하는 일을 금지하게 하였노라.
이로부터 변새邊塞 가까이 있는 전지田地가 비로소 다시 경간耕墾되고 있느니라.
이미 화시和市를 통하고 다시 입공入貢을 허락하노라.
사자使者가 한번 오면 그들에게 수여授與한 물품이 무척 많고 그들은 또한 교역을 해서 돌아가니 이익을 얻은 것이 계산할 수 없이 많으니라.
들리는 말에 ‘강중羌中이 이와 같은 후한 이익을 얻어서 부자父子와 형제兄弟가 비로소 생존할 희망을 갖는다.’고 하느니라.
짐朕은 오히려 생각하건대, 하주夏主가 아직 유약幼弱하여 부족部族이 두 마음을 가지니, 만일 본조本朝에서 책명策命을 주어 총령寵靈을 입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위력威力으로 추호酋豪들을 복종시켜 강토疆土를 보존할 수 있겠느냐?
이때에 조정朝廷 사대부士大夫들은 모두 ‘이적夷狄의 변화무상함은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여 사자使者가 출발하려고 할 때까지도 의론이 아직 결정되지 못하였느니라.
짐朕은 망한 나라를 다시 존치시키고 끊어진 세대를 다시 이어줄 뜻을 가지고 조종祖宗께서 제후諸侯를 작명爵命하시던 전례典禮를 닦고자 하여 ‘차라리 남이 나를 저버릴지언정 내가 남을 저버릴 수 없다.’는 심정으로 과감하게 결단하고 의심하지 않았노라.
그래서 사자使者를 국외로 떠나보내면서 예명禮命을 주니, 금전金錢과 폐백幣帛이 도로에 서로 이어졌느니라.
변인邊人의 부로父老로서 이를 지켜보는 자들이 깊이 탄식하면서, ‘인의仁義의 후厚함은 예전에 없었던 것이건만, 낭자狼子의 야심野心은 실컷 덕을 입고는 배반하여 사례하는 사자使者도 보내지 않고 곤성절坤成節을 축하하지도 않았다.’고 하느니라.
짐朕은 군도君道로써 어루만지나 하국夏國은 신례臣禮로써 짐朕에게 보답하지 않느니라.
천지天地가 미워하는 바이고 장수와 재상이 모두 노여워하느니라.
짐朕은 생각할 때 광모狂謀와 역절逆節은 한두 간신姦臣에 국한되는 것이라 여긴다.
국인國人이 무슨 죄로 살육殺戮을 당해야 하겠는가?
이러므로 전쟁을 정지하고 백성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공토攻討를 논의하지 못했노라.
그러나 역순逆順의 이치는 밝히지 않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연변沿邊의 여러 장수들로 하여금 병마兵馬를 단속하고 널리 군량을 비축하여 감히 변새邊塞를 침범하는 일이 있으면 즉석에서 죽이고 놓아주는 일이 없도록 하였느니라.
저들은 이미 천리天理를 배역背逆하였으니 사람이 가하는 재앙이 있지 않으면 반드시 귀신의 베어죽임이 있을 것이니라.
우선 우리 변강邊疆을 잘 닦아놓고 그 변란을 기다릴 것이니라.”
신臣의 생각에는 이와 같은 명령이 한번 나가면 강인羌人이 부끄럽고 두려워하여 비록 즉시 귀부歸附하지는 않더라도 간계姦計가 꺾여서 그 부하를 호령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로諸路의 군사와 백성들이 저들은 그르고 우리는 옳음을 알고 있으니, 사람들이 사력을 다해 용기를 한번 발휘한다면 변방의 성세聲勢가 백배나 증가할 것입니다.
현재 조정朝廷에서 주야晝夜로 변경邊境을 수비하되 항상 적이 곧 쳐들어올 것처럼 단단히 주의하지만, 다만 갖가지로 꾹 참고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지 않다가 노적虜敵의 군사로 하여금 하루아침에 변경邊境을 침범하게 하면 끝내는 또한 교전交戰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만일 신臣의 이와 같은 말씀을 들어주신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또한 군사를 출동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적敵을 기다리는 것은 조정의 방법과 애초부터 다를 것이 없지만, 〈신臣의 방법은〉 군사들은 분개憤慨한 마음으로 싸울 것을 생각하게 하고, 노적虜敵은 어려운 상황을 알아 스스로 굴복하게 하는 것이니, 강화講和를 요청하는 발길이 반드시 빨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적敵을 제어하는 장구한 계책’인 것입니다.
신臣이 가만히 듣자옵건대 “조정朝廷에서 최근에 변경에 주둔하는 사병과 장수를 증가시키고 변경에 비축하는 군량을 더 늘리며, 화시和市를 끊고, 희하수신熙河帥臣으로 하여금 아리골阿里骨‧귀장鬼章‧온계심溫溪心‧인다보충人多保忠 등을 불러오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병법兵法에서 이른바 “최상의 병법兵法은 상대방의 지모智謀를 치는 것이니, 싸우지 않고 상대방을 굴복시킨다.”라는 것입니다.
폐하陛下께서 만일 변경에 주둔한 군사들에게 금전金錢을 넉넉히 주어 사기를 북돋우고 법을 너그럽게 베풀어서 장수將帥는 그 마음을 다하게 하고 간첩間諜은 그 힘을 다하도록 하신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없을 것이고 노적虜敵을 점차로 제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일이 있는데, 신臣이 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다만 나라의 후한 은혜를 입은 처지에 있기 때문에 감히 의사를 다 전달하지 않을 수 없을 뿐입니다.
옛날 희령熙寧‧원풍元豐 연간에 시행한 정책과 명령이 비록 반드시 백성들에게 이롭지만은 않았더라도 선제先帝께서 법法으로 조정하고 위엄으로 통제하셨으니, 이 때문에 명령을 하면 따르지 않는 자가 없고, 일을 베풀면 시행되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조정에서 까다로운 법을 없애고 어진 정사를 행하니 잘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법刑法과 정령政令이 밝지 못하여 원칙이 없는 관용을 많이 베풀고 있으니, 중앙과 지방에는 사태의 추이만 관망하는 해이하고 태만한 풍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평소 변고가 없을 때에는 약간 안일安逸을 취해도 괜찮겠지만, 현재는 노적虜敵이 불순하게 구는 때이니, 싸우면 누가 이기고 누가 질 것인지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위급할 때에 정령政令이 정상이 아니니, 어떻게 신하들을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신臣은 마땅히 일에 따라 법률대로 제재하여 천하에 밝게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臣이 전에 말했던 것 중에, 거년에 대신大臣이 아리골阿里骨이 기망欺罔한 주장奏狀을 접수하여 그에게 절제사節制使를 봉해줌으로써 귀장鬼章이 분을 품고 입구入寇하고 하인夏人이 틈을 타서 명령을 어기게 만들었으니, 이것은 당시 재상宰相 및 추밀사樞密使와 추밀부사樞密副使가 경솔하고 무모하게 행동한 죄입니다.
최근에 경원涇原의 적기賊騎가 이르러 온 수효가 수만이요, 살략殺掠한 수효가 수천이건만, 척후斥候 수단이 밝지 못하고 방비 태세가 너무도 미흡합니다.
희하熙河의 적賊이 물러간 지 지금 여러 달이 되었는데도 전투상황을 보고하는 주장奏狀이 지금까지 올라오지 않고 있으니, 이것은 장수將帥가 해이하고 태만하여 조정朝廷을 무서워하지 않은 죄입니다.
폐하陛下께서는 태연스레 보고 괴이하게 여기지 않아 조금도 문책하신 일이 없으시니, 정령政令이 수행되지 못함이 이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까?
중앙과 지방에서 서로 지켜보고는 의심하고 괴상하게 여깁니다.
조정朝廷에서 지금 사람들로 하여금 시퍼런 칼날을 밟고 뜨거운 불에 뛰어들게 하니, 신臣은 그것이 불가능한 일인 줄 압니다.
옛날 공손홍公孫弘은 승상丞相으로 있을 때에 제후諸侯 중에서 역모逆謀한 자가 발생하자 후인侯印을 돌려줌으로써 책임을 면할 것을 청하였고, 제갈량諸葛亮은 승상丞相으로 있을 때에 마속馬謖을 임용한 결과가 온당치 못하자 스스로 3등의 직급을 깎아내려서 우장군右將軍으로 일을 맡아볼 것을 청하였습니다.
대개 대신大臣이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는 몸을 아끼지 않고 스스로 직급을 깎아내리고 군중을 위하여 군법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하陛下께서는 왜 거년에 아리골阿里骨을 책명冊命할 때 논의에 참여한 대신大臣은 취하지 않으시며, 직위에서 떠나갔는지 직위에 그대로 있는지를 따지지 않고 모두 한 등급의 직급만 빼앗는 것입니까?
양로兩路의 장수將帥에 대해서는 비록 직위에 임명한 것은 고칠 수 없다 하더라도 법法은 폐지할 수 없으니, 모두 죄에 따라 벌罰을 행하게 하소서.
이것으로 사방을 호령하면 거의 외탄畏憚할 바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정사政事가 조정朝廷 위에서 잘 수행修行되면 적인敵人은 천리 밖에서 벌벌 떨 것이니, 형세가 이르는 바에 족히 괴상히 여길 것이 아닙니다.
지금 폐하陛下께서 군신群臣의 기강은 바로잡지 않고 서강西羌이 위엄을 두려워하기만을 바라시니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신臣이 듣자옵건대 범중엄范仲淹은 경주慶州를 지킬 때 갈회민葛懷敏의 패전敗戰으로 인하여 장수를 적격자가 아닌 사람을 임용했다고 (벌줄 것을) 청했다가 양부兩府가 잘못을 사과함으로 인하여 그 훈작勳爵을 낮추어서 복직시킴으로써 제장諸將을 격려激勵하고 변병邊兵을 감위感慰시켰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비록 쓰이지 않았으나 범중엄范仲淹의 말을 지금까지도 애석하게 여깁니다.
신臣은 비록 불민不敏하오나 지나간 일을 궁구해 볼 때 오늘날에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감히 입을 다물지 못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소신小臣은 광망狂妄하고 참월僭越하여 부월斧鉞의 주벌誅罰을 도피逃避할 바가 없으니, 오직 폐하陛下께서 재찰裁察하시기를 바라옵니다.
소신의 건의에 대한 실행 여부를 결정하옵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