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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蘇轍(3)

당송팔대가문초 소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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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소철(3)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其恬曠之趣 不如문충공文忠公초연대기超然臺記 而亦自悽愴可誦이니라
未至 大雨하니 筠水泛溢하여남시南市하고 登北岸하여 敗刺史府門이니라
鹽酒稅治舍 俯江之漘하니 水患尤甚이니라
旣至 敝不可處어늘 乃告於郡하여 假部使者府以居하니 郡憐其無歸也하여 許之니라
歲十二月 乃克支其欹斜하고 補其圮缺하며청사당聽事堂之東爲軒하고 種杉二本 竹百箇하여 以爲宴休之所니라
이나 鹽酒稅 舊以三吏共事러니 余至 其二人者 適皆罷去하고 事委于一이니라
晝則坐市區하여 鬻鹽沽酒稅豚魚하며 與市人爭尋尺以自效하고 莫歸筋力疲廢하여 輒昏然就睡 不知夜之旣旦하고
旦則復出營職하니 終不能安於所謂東軒者니라
每旦莫出入其旁하니 顧之 未嘗不啞然自笑也니라
余昔少年讀書 竊嘗怪以안자顔子!
私以爲雖不欲仕이나 尙可自養이요 而不害於學이어늘 何至困辱貧窶自苦如此오하니라
及來균주筠州 勤勞鹽米之間하여 無一日之休하니 雖欲棄塵垢하고 解羈縶하여 自放於道德之場이나 而事每劫而留之니라
然後안자顔子之所以甘心貧賤하고 不肯求斗升之祿以自給者 良以其害於學故也니라
嗟夫
士方其未聞大道 沈酣勢利하여 以玉帛子女自厚 自以爲樂矣 及其循理以求道하여 落其華而收其實하여 從容自得이면 不知夫天地之爲大與死生之爲變이온 而況其下者乎
其樂也 足以易窮餓而不怨이니라
雖南面之王이라도 不能加之 蓋非有德이면 不能任也니라
余方區區欲磨洗濁汚하고 睎聖賢之萬一이면 自視缺然이요 而欲庶幾안씨顔氏이면 宜其不可得哉인저
若夫공자孔子周行天下하여 高爲사구司寇하고 下爲승전乘田위리委吏 惟其所遇 無所不可 彼蓋達者之事 而非學者之所望也니라
余旣以譴來此 雖知桎梏之害 而勢不得去니라
獨幸歲月之久 世或哀而憐之하여 使得歸復田里리니 治先人之弊廬하여 爲環堵之室而居之然後 追求안씨顔氏之樂하고 懷思東軒하여 優游以忘其老니라
然而非所敢望也니라


05. 동헌東軒에 대한 기문
편안하고 활달한 뜻을 풍기는 문장은 문충공文忠公(蘇軾)의 〈초연대기超然臺記〉만 못하지만, 처창悽愴한 뜻을 마냥 표현한 문장은 송독誦讀할 만하다.
나는 일단 죄를 짓고 폄적貶謫되어 균주염주세筠州鹽酒稅에 대한 일을 감시하게 되었다.
아직 임지에 이르기 전에 큰 비가 내렸으니, 균수筠水가 넘쳐서 남시南市를 침몰시키고 북안北岸을 넘어 자사부刺史府을 망가뜨렸다.
염주세청사鹽酒稅廳舍는 강가에 임해 있었으니, 수환水患이 더욱 심하였다.
이미 임지에 이름에 청사가 부서져 거처할 곳이 없거늘, 곧 에 고하여 사군使君(知府)의 관부官府를 빌려서 거처하고자 하니, 에서는 돌아갈 곳이 없는 나의 형편을 불쌍히 여겨 허락하였다.
그해 12월에 기울어진 청사를 떠받치고 허물어진 부분을 보수하였으며, 청사당聽事堂의 동쪽에 마루를 만들고 나무 두 그루와 대나무 1백 그루를 심어서 연휴宴休할 장소로 삼았다.
그러나 염주세鹽酒稅에 대하여 옛적에는 세 명의 관리가 함께 일을 보았는데, 내가 이름에 그중 두 사람은 다 파직되어 가고 일이 한 관리에게 맡겨져 있었다.
그래서 나는 낮에는 저자거리에 앉아서 소금과 술을 팔고 돼지와 생선에 대한 세금을 거두며 저자 사람들과 미세한 이익을 다투어 직무수행에 힘을 다하고, 저녁에 돌아와서는 피곤에 지쳐서 곤하게 잠이 들면 아침이 된 줄도 몰랐다.
아침에 다시 나가서 직무를 수행하였으니, 끝내 이른바 동헌東軒이란 데서 편안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매일 조석으로 동헌東軒의 곁을 드나드니, 동헌東軒을 돌아봄에 기가 막혀 스스로 웃지 않은 적이 없었다.
나는 옛날 소년시절 글을 읽을 때에 “안자顔子여!
한 도시락의 밥과 한 표주박의 물로 누추한 시골에 사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괴롭게 여겨 견디지 못하는데, 안자顔子는 그것을 즐거움으로 알고 변개하지 않았다.”는 대문을 가지고 속으로 괴상히 여겼다.
그래서 사사로이 생각하기를 ‘비록 벼슬을 하고 싶지 않았다면 문지기 노릇을 하고 목탁木柝을 치면서 야경夜警을 하는 최하위직의 일을 하더라도 오히려 먹고살 수 있고 학문에 방해가 되지 않았을 것인데, 어찌 빈궁에 곤욕을 당하여 그처럼 괴로웠어야 했을까?’라고 하였다.
그런데 내가 막상 균주筠州에 와 염미鹽米의 사이에서 갖은 고생을 하면서 하루도 쉴 겨를이 없으니, 비록 오염된 세속을 버리고 관직의 속박에서 벗어나 도덕道德의 광장에서 자유로이 방일放逸하려고 하나 일이 매번 겁을 주며 놓아주지 않는다.
이렇게 된 뒤에야 안자顔子빈천貧賤을 달게 여기고 두승斗升祿을 추구하여 자양自養을 하려고 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그것이 학문을 해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아!
선비가 아직 대도大道를 듣기 전에는 세리勢利에 심취하여 옥백玉帛, 금은金銀, 자녀子女, 부귀富貴같이 자신을 후하게 해주는 것을 가지고 스스로 즐거움으로 삼지만, 이치를 따라 를 추구하여 번화한 꽃을 떨어뜨리고 소박한 열매를 수확하여 조용히 자득하는 경지에 이르면 천지의 큰 것과 사생死生의 변한 것도 모르는데, 하물며 그 아래의 단계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그 즐거움은 족히 궁아窮餓와 바꾸되 원망하지 않는다.
비록 남쪽으로 낯을 향하고 앉는 이라 하더라도 이보다 더할 수 없으니, 대개 을 가진 자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구구하게 진세塵世의 더러운 때를 씻어버리고 성현聖賢을 만분의 일이라도 바라려고 하면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도 모자라고, 안씨顔氏을 바라려고 하면 그것은 얻을 수 없음이 마땅하다.
공자孔子께서 천하를 두루 다니시어 높게는 나라의 사구司寇가 되고 낮게는 승전乘田위리委吏가 되신 것과 같은 것은 오직 만난 처지에 따라 하셨으니 불가할 바가 없지만, 그것은 대개 달자達者의 일이니, 학자學者가 바랄 바가 아니다.
나는 이미 견책譴責으로 여기에 왔으니, 비록 질곡桎梏를 알지만 형세상 떠날 수가 없다.
다행히 세월이 오래 흐르면 세상에서 나를 애련哀憐히 여겨 전리田里로 돌아가게 할 것이니, 그때에 선인先人의 낡은 집을 수리하여 담이 둘러진 집으로 만들어서 거처한 연후에야, 안씨顔氏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동헌東軒을 생각하여 한가히 놀며 늙어가는 것을 잊을 것이다.
그러나 감히 바랄 바가 아니다.


역주
역주1 東軒記 : 〈東軒記〉는 응당 처음 筠州에 貶謫된 元豐 3년(1080)이나 元豐 4년 초에 지은 작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역주2 余旣以罪謫監筠州鹽酒稅 : 元豐 3년(1080)에 蘇轍은 그 형 蘇軾의 사건에 연루되어 貶職을 당해 筠州鹽酒稅를 감시하러 나갔다.
역주3 顔子簞食瓢飮……顔子不改其樂 : 《論語》 〈雍也〉에 보인다.
역주4 抱關擊柝 : 《孟子》 〈萬章 下〉에 “높은 자리를 사양하고 낮은 자리에 처하며, 부자를 사양하고 가난에 처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마땅하겠는가? 門을 지키고 木柝을 치는 일을 하면 된다.[辭尊居卑 辭富居貧 惡乎宜乎 抱關擊柝]”고 보이는데, ‘抱關’은 대문을 지키는 일이고, ‘擊柝’은 딱딱이를 치면서 夜警하는 일이다.
역주5 : 《宋文鑑》, 《續文章正宗》, 《文章辨體彙選》, 《御選唐宋文醇》, 四庫全書의 《唐宋八大家文鈔》에는 ‘福’으로 되어 있고, 《江西通志》에는 ‘樂’으로 되어 있다.
역주6 <주석명/> : 孫琮은 《山曉閣選宋大家蘇潁濱全集》에서 “〈東軒記〉는 곳곳에서 무료함을 적었는데, 실은 곳곳에서 즐거움이 있음을 적은 것이다.
前幅에서는 官舍의 파괴와 직무의 고달픔을 적어서 만난 처지가 困厄하므로 즐겁게 자득할 수 없음을 보였고, 中幅에서는 顔子의 즐거움을 추구하나 얻을 수 없음을 말하였으니, 역시 그러한 뜻이다. 末幅에서는 다시 田里로 돌아가서 비로소 그 즐기는 바를 추구함으로써 오늘 즐거움을 얻을 수 없는 것은 모두 만난 처지가 困厄하기 때문이지, 이 즐거움에 부족함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였다.
子由는 몸은 窮愁에 처했지만, 붓끝에는 스스로 활달한 운치가 있으니, 이것이 바로 그 超達을 미칠 수 없는 곳이다.[東軒一記 處處是寫無聊 實處處自寫有樂 前幅 寫官舍飄搖 勤職況瘁 見得遇處困厄 所以不能陶然自得 中幅 說求顔子之樂而不可得 亦是此意 末幅 以歸復田里 始得求其所樂 以見今日不能得樂 皆因遇處困厄 非是樂有未足也 子由身處窮愁 筆下自有曠致 是其超達不可及處]”라고 비평하였다.
乾隆의 《御選唐宋文醇》에서는 “蘇轍이 이미 글을 올려서 자신에게 있는 벼슬을 반납함으로써 형 蘇軾을 위하여 贖罪할 것을 원하였다. 그래서 蘇軾은 죄책으로 黃州團練付使에 제수되고, 蘇轍 또한 筠州監酒稅로 강등되었다.
일단 뜻을 얻지 못하자, 시대가 무슨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田里로 돌아가서 학문으로 여생을 마칠 것을 생각하였다. 이것이 바로 이 기문을 짓게 된 동기이다.
君子의 처세는 마치 물과 같은 것이다. 흐르면 가고 구덩이를 만나면 멈추며, 돌을 만나면 돌아서 흐르고 바람을 만나면 물결을 이루고 谿壑에서 차면 넘쳐흘러서 江湖로 가는 것과 같다. 시킨 것도 같고 시키지 않은 것도 같은데, 흘러가고 멈추고 돌아서 흐르고 물결을 일으키고 흘러서 江湖로 가는 것은 물이 여기에 상주하지 않고 저기를 사모하기 때문이다. 마음을 쓰지 않고 각각 가진 것에 따라 스스로 힘을 다하는 것이다. 심하다, 물이 군자와 같음이여!
蘇軾은 거의 그렇게 할 사람이다. 만난 처지에 가릴 바가 없을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만일 蘇軾으로 하여금 酒稅를 감시하도록 하였다면 그는 반드시 시장 사람들과 미세한 이익을 다투지 않고, 응당 반드시 사물에 구제한 바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老子》 제8장에 ‘최고로 착한 사람은 물의 성질과 같다.’고 하였다.
무릇 배운다는 것은 文字일 뿐인데, 짧은 시간이나 평탄하지 못한 처지도 배우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는가? 더구나 酒稅를 감시하는 것이 어찌 학문을 해치는 것이겠는가? 이것이 바로 蘇軾과 蘇轍의 優劣의 차이인 것이다.
다만 그 문장이 침잠하고 굴곡을 이루며 또한 비굴한 마음이 없으니, 이점이 바로 誦讀할 만한 것이다.[轍旣上書乞納在身官 爲兄軾贖罪 軾責授黃州團練付使 轍亦降筠州監酒稅 旣不得志 知時之無可爲 而思歸骨田里終老於學 此記之所爲作也 夫君子之處於世也 若水然流則行 而坎則止 遇石則瀠洄 遇風則滄漪 盈溪壑則放而之乎江湖 若或使之 而莫或使之 乃其能行 能止 能瀠洄 能滄漪 能放而之乎江湖者 水不居此而慕彼 了無容心焉 隨在各有以自效 甚矣 水之似君子也 軾其庶幾乎 其於遇能无所擇 若使軾監酒稅 必不與市人爭尋尺 當必有所濟于物者矣 故曰 上善若水 夫學也者 文字云爾哉 造次顚沛 何在非學 況監酒稅者 其何害於學之者 此軾轍之優劣也 特其爲文 旣沈郁頓挫 而又无充詘之心 是則可誦也]”라고 비평하였다.

당송팔대가문초 소철(3)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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