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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蘇轍(2)

당송팔대가문초 소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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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소철(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擧業文字之佳者
域中有三權하니 曰天曰君曰이니라 聖人以此三權者 制天下之是非하여 而使之更相助니라
夫惟天之權而後 能壽夭禍福天下之人하여 而使賢者 無夭橫窮困之災하고 不賢者 無以享其富貴壽考之福이니라
然而 古所謂賢人者也언만 伏於窮閻之下하여 布衣饘粥之不給하고 하여 食人之肝以爲糧하되 而老死於牖下하여 不見兵革之禍하니 如此 則是天之權 有時而有所不及也니라
人君 用其賞罰之權於天道所不及之間하여 以助天爲治니라
然而賞罰者 又豈能盡天下之是非리오
而賞罰之於一時 猶懼其不能明著暴見於萬世之下니라
君擧而屬之於其臣하고 而名之曰 사관史官이라하니라
蓋史官之權 與天與君之權均하니 大抵三者更相助하여 以無遺天下之是非니라
夫史官之興 其來尙矣니라
其最著者이요이요이니라
觀其爲人하여 以度其當時之所書 必有以助賞罰者니라
然而不獲見其筆墨之所存 以不能盡其助治之意니라
중니仲尼之史官좌구명左丘明而得其載籍하여 以作爲춘추春秋하여 是非이니라
雖其名爲이나 而其實史之尤大彰明者也니라
환공문공有功於王室하니 王賞之以侯伯之爵 征伐四國之權하고춘추春秋又從而屢進之하니 此所以助乎賞之當於其功也니라
之僭 皆得罪於其君者也춘추春秋又從而加之以斥絶擯棄不齒之辭하니 此所以助乎罰之當於其罪也니라
若夫當時賞罰之所不能及이면 則又爲之明言其狀하여 而使後世嗟嘆痛惜之不已니라
嗚呼
賢人君子之功烈 與夫亂臣賊子罪惡之狀 於此 皆可以無憂其無聞焉이니라
是故 古者聖人 重史官이니라
之時 號曰태사령太史令이라하고 而其權在승상丞相之上이니라
郡國계리태사太史而後 以其副上於승상丞相어사御史하니 夫惟知其權之可以助賞罰也니라
從而尊顯之하니 然則後之史官 其可以忽哉


09. 사관史官상벌賞罰을 돕는다
과거문자科擧文字로서 아름다운 것이다.
우주宇宙 안에는 세 개의 권한이 있으니, ‘하늘의 권한’, ‘임금의 권한’, ‘사관史官의 권한’이 〈바로 그것이다.〉 성인聖人은 이 세 가지 권한으로써 천하의 시비를 제약하여 서로 보조하게 하였다.
오직 하늘의 권한만이 능히 천하 사람을 오래 살게 할 수도, 일찍 죽게 할 수도, 화를 당하게 할 수도, 복을 누리게 할 수도 있어서, 어진 사람은 요절夭折, 횡화橫禍, 궁곤窮困의 재난이 없게 하고, 어질지 못한 사람은 부귀富貴장수長壽의 복을 누릴 수 없게 한다.
그런데 계로季路원헌原憲은 옛적의 이른바 ‘어진 사람’이었지만, 협소한 이항里巷에 은거하여 베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죽도 제대로 먹지 못하였으며, 도척盜跖장교莊蹻는 천하를 횡행橫行하며 사람의 간을 양식으로 삼아 먹고 창문 아래에서 늙어 죽어 전쟁의 화를 당하지 않았으니, 이와 같다면 이는 하늘의 권한이 때로는 미치지 못한 바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금이 상벌賞罰의 권한을 천도天道가 미치지 못하는 사이에 써서 하늘을 도와 인민을 다스린다.
그러나 상벌賞罰이란 것이 또 어떻게 천하의 시비곡직是非曲直을 다 포괄할 수 있겠는가?
한때에만 상벌賞罰로 나타내면 오히려 만세 후에 밝게 드러내지 못할까 두렵다.
그러므로 임금이 〈그 권한을〉 가져다 신하에게 부여하고 ‘사관史官’이라 이름하였다.
대개 사관史官의 권한은 하늘의 권한이나 임금의 권한과 균등하니, 하늘과 임금과 사관이 서로 보조하여 천하의 시비곡직을 빠뜨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순열荀悅이 말하기를 “매년 연말마다 〈사관史官을〉 상서尙書에 천거하여 상벌賞罰을 보조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사관史官이 생긴 그 유래는 오래되었다.
그중에서 가장 드러난 이는 나라의 ‘’, 나라의 ‘’, 나라의 ‘남씨南氏’, 나라의 ‘동호董狐’, 나라의 ‘의상倚相’이 있다.
그들의 사람됨을 관찰하여 그 당시 적은 것을 추측하면 반드시 상벌賞罰을 보조한 문자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필묵筆墨의 존재를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능히 그 치국治國을 보조하는 뜻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중니仲尼(孔子)만은 나라의 사관史官좌구명左丘明으로 인하여 그 전적典籍을 얻어 《춘추春秋》를 지어서 242년의 역사에 대한 시비곡직을 밝혔다.
비록 그 이름은 ‘’이지만 기실은 더욱 크게 창명彰明한 역사인 것이다.
그러므로 환공桓公 문공文公은 〈나라〉 왕실王室에 공이 있으니, 나라 왕은 그들에게 후백侯伯작위爵位와 사방의 나라들을 정벌할 수 있는 권한을 으로 주었고, 《춘추春秋》는 또 따라서 누차 적어 올렸으니, 이것은 이 그 공에 합당했음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라, 나라, 나라, 나라의 참람한 짓은 모두 그 임금에게 죄를 얻은 것이었고, 《춘추春秋》는 또 따라서 배척해야 되고[斥], 단절해야 되고[絶], 물리쳐버려야 되고[擯棄], 사람 축에 끼우지 말아야 된다[不齒]는 식의 말을 가하였으니, 이것은 이 그 죄에 알맞았음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상벌賞罰이 미칠 수 없는 것은 또 그 상황을 분명하게 말하여 후세로 하여금 차탄嗟嘆하고 통석痛惜해 마지않게 하였다.
아아!
현인賢人군자君子공렬功烈난신亂臣적자賊子죄악罪惡의 실상을 여기에서 모두 들을 수 없음을 걱정할 것이 없다.
이 때문에 옛적에 성인聖人사관史官을 중요하게 여겼다.
나라 때에는 이름을 ‘태사령太史令’이라 하고 그 권한이 승상丞相의 위에 놓였다.
군국郡國계리計吏계부計簿를 먼저 태사太史에게 올린 뒤에 그 부본副本승상丞相어사御史에게 올렸으니, 그 권한이 상벌賞罰을 보조할 수 있음을 알겠다.
그러므로 〈사관史官의 지위가〉 따라서 존귀하고 명성이 현양顯揚하였으니, 그렇다면 후세의 사관史官을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역주
역주1 史官助賞罰 : 〈史官助賞罰〉이 四庫全書의 《欒城應詔集》 권11에는 〈秘試論〉의 제1수인 〈史官助賞罰論〉으로 되어 있다. 宋 仁宗 嘉祐 6년(1061)에 蘇轍은 형 蘇軾과 함께 秘閣에서 시험을 보았는데, 이때의 시험관은 吳奎, 楊畋, 王疇, 王安石이었고, 이 문장은 바로 秘閣에서 시험 볼 때 지은 策試題이다.
역주2 史官 : 商代에 설치하였는데 원래에는 밖에 주둔한 武官이었다. 후래로 임금의 좌우에 있는 史官이 되었는데 祭祀와 記事를 관장하였다. 혹은 ‘作冊’이라고도 하는데 《周禮》의 內史職에 속하였으며, 西周時代에는 太史, 內史 등이 있었고, 춘추시대에는 다시 外史, 左史, 南史 등이 있었다. 《禮記》 〈玉藻〉에 “임금이 거둥하는 일에 관해서는 左史가 적고, 임금이 말하는 일에 관해서는 右史가 적었다.”고 하였다.
역주3 季路原憲 : 季路는 孔子의 제자인 仲由(子路)의 字이다. 仲由는 어버이를 위해 쌀을 백 리 밖에서 등에 지고 올 정도로 가난하였고, 衛輒의 亂 때 불행하게 죽었다.
原憲 역시 孔子의 제자인데, 깨끗하게 절의를 지켰고 가난하면서도 道를 즐겼다. 《莊子》 〈讓王〉에 “原憲이 魯나라에 있을 때에 사방 한 칸의 좁은 집에 잡초로 지붕을 덮고 쑥대로 문을 만들었는데 완전치도 못했으며, 뽕나무로 지도리를 만들고 깨진 독으로 창을 만든 방이 두 개였고, 그 창은 누더기로 가리고 있었다. 위에는 비가 새고 밑에는 습한데 거기에 단정히 앉아 거문고를 뜯고 있었다. 그때 子貢이 큰 수레를 타고 왔는데, 그 수레 안은 紺色으로 치장했고 덮개는 흰색으로 꾸몄다. 그러나 그 수레가 커서 골목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子貢이 걸어가서 原憲을 만나니, 原憲은 가죽나무 껍질로 만든 모자를 쓰고 뒤꿈치가 다 해진 신을 신고 명아주 지팡이를 짚고서 문에 나와 맞이했다. 이를 본 子貢이 말하기를 ‘아! 선생님은 어째서 이렇게 병이 들었습니까?’ 하니, 原憲이 대답하기를 ‘나는 듣건대, 재물이 없는 것을 가난이라 하고, 배워서 실천할 수 없는 것을 병들었다고 하니, 나는 가난한 것이지, 병든 것이 아니네.’ 하였다. 子貢은 머뭇거리며 무안해했다.”란 내용이 보인다.
역주4 盜跖莊蹻 橫行於天下 : 盜跖은 춘추전국시대 사람인데, 《莊子》 〈盜跖〉에 “孔子와 柳下季(柳下惠)는 친구였다. 柳下季의 동생에 盜跖이란 자가 있었다. 盜跖은 부하 9천 명을 거느리고 천하를 횡행하면서 제후들을 침략하고, 남의 집에 구멍을 뚫어 문 지도리를 부수고 들어가 도적질을 하며, 남의 마소를 빼앗고, 남의 부녀를 강탈하며, 이득을 탐내어 친척도 잊고, 부모형제를 돌보지도 않으며, 선조에게 제사도 지내지 않았다. 그가 지나가는 곳에서는 큰 나라는 성을 지키고, 작은 나라에서는 작은 성을 쌓아 지킬 정도로 모든 백성들이 그 때문에 괴로워했다.”란 내용이 보인다.
莊蹻는 《史記》와 《荀子》 등에 의하면, 전국시대 楚 莊王의 후예로서 처음에는 도적이 되어 함부로 사람을 찔러 죽이고 재물을 약탈하는 등 천하를 횡행하다가 뒤에는 楚나라 장수가 되었다고 한다.
역주5 荀悅曰……以助賞罰 : 荀悅(148~209)은 東漢 말기의 정치가이자 史學家로, 소년시절에는 학문에만 열중하다가 뒤에 曹操의 부름을 받고 나아가 獻帝 때에는 黃門侍郞과 秘書監 등의 직책을 맡았다. 성품이 침착하고 조용하며 저술을 좋아하여 《漢紀》 30편과 《申鑑》 5편을 남겼다.
역주6 : ‘逸’이라고 하였는데 西周 초기의 史官이었다. ‘作冊逸’ 또는 ‘尹佚’이라고도 하였다. 《大戴禮記》 〈保傅〉에 “학문에 널리 통하고 잘 기억하여 묻는 일을 응해주어 대답을 잘하는 것을 ‘承’이라 일렀으니, ‘承’이란 것은 天子의 遺忘할 일을 받아 적었다. 그는 항상 임금의 뒤에 서 있었으니 이는 바로 ‘史佚’이었다.”고 하였다. ‘史佚’은 周代의 太史인 尹佚이다.
역주7 : 춘추시대 魯나라의 史官이다.
역주8 南氏 : 춘추시대 齊나라의 史官이다. 《春秋左氏傳》 襄公 25년에 “太史(史官)가 역사책에 기록하기를 ‘〈齊나라〉 崔杼가 그 임금(莊公 光)을 시해했다.’고 하였으므로 崔武子(崔杼)는 그 史官을 죽였다. 그러자 그 사관의 동생이 또한 계속하여 그런 내용을 적어서 죽음을 당한 자가 두 사람이나 되었다. 그의 동생이 또 적으니, 〈최무자가〉 이에 그대로 두었다. 南史氏가 사관이 모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책을 가지고 와서 〈적으려고 하다가〉 제대로 기록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돌아갔다.”란 내용이 보인다.
역주9 董狐 : 춘추시대 晉나라의 史官이다. 周代 辛有의 후예로 太史의 職을 세습하였다. 또한 ‘史狐’라고도 한다. 《春秋左氏傳》 宣公 2년에 “晉나라 趙穿이 靈公을 桃園에서 시해하자, 〈晉나라 正卿인〉 宣子(趙盾)가 〈靈公이 자기를 살해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 도망가다가〉 아직 晉나라 국경에 있는 산을 벗어나지 못했을 때에 〈靈公이 시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되돌아왔다.
太史(董狐)는 ‘趙盾이 그 임금을 시해하였다.’고 적어 조정에 보이니, 宣子는 ‘그렇지 않다.’고 하였으나, 동호는 ‘당신은 한 나라의 正卿이면서 달아났지만 미처 국경을 넘지 못했고, 돌아와서도 역적을 토벌하지 않았으니, 당신이 아니라면 누구이겠는가?’라고 대답하였다. 趙盾은 ‘아아! 《詩經》에 「나를 생각하는 자 너무 많아서 내 스스로 그 시름을 끼쳤도다.」라고 한 것은 나를 두고 한 말이구나!’라고 하였다.
孔子는 이에 대하여 ‘董狐는 옛날의 훌륭한 사관이었다. 법대로 적어서 趙盾이 죄인임을 숨기지 않았다. 趙宣子(趙盾)는 옛날의 훌륭한 대부였다. 법을 위하여 달게 惡名을 받았다. 아깝다! 그가 국경을 넘어가기만 했더라면 죄명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란 내용이 보인다.
역주10 倚相 : 춘추시대 楚나라의 左史이다. 《春秋左氏傳》 昭公 12년에 “楚 靈王이 다시 나와 이야기를 할 때에 左史 倚相이 빠른 걸음으로 걸어 나왔다. 이때 靈王이 말하기를 ‘저 사람은 훌륭한 史官이네. 자네(子革)는 잘 봐주게. 그는 三墳‧五典‧八索‧九丘를 모두 읽을 수 있네.’라고 했다.”는 내용이 보인다.
역주11 二百四十二年 : 《春秋》는 魯 隱公 원년(B.C. 722) 곧 周 平王 49년에서 시작하여, 魯 哀公 14년(B.C. 481) 곧 周 敬王 39년에 끝났으니, 모두 12公, 242년의 역사를 담았다.
역주12 : 저본에는 ‘輕’으로 되어 있는데 ‘經’으로 고쳤다.
역주13 計吏 : 人事‧戶口‧賦稅 등의 簿籍을 관장하는 官吏를 가리킨다.
역주14 <주석명/> : 孫琮은 《山曉閣選宋大家蘇潁濱全集》에서 “史官이 賞罰을 보조하는 것은 바로 임금의 賞罰에 불과한데도, 作者는 문득 하늘의 賞罰로부터 말했으니, 議論이 어찌 그리도 넓고 방대한가? 전반부는 하늘의 賞罰을 보조하는 것을 포함해서 적었고, 후반부는 임금의 賞罰을 보조하는 것만 단독으로 적었으니, 아마 임금의 賞罰을 보조하는 것은 바로 정규의 뜻이고, 하늘의 賞罰을 보조하는 것은 바로 열외의 뜻이리라.[史官助賞罰 不過是君之賞罰 而作者却從天之賞罰說來 議論何等闊大 前半篇 夾寫助天之賞罰 後半篇 單寫助君之賞罰 蓋助君賞罰是正意 助天賞罰是餘意]”고 비평하였다.
蔡方炳은 “史官의 권한이 중하다는 것을 말하면서 하늘과 임금으로부터 말했으니 문득 재주와 사려를 드러내는 수단이 있고, 임금의 賞罰을 보조한다는 것을 말하면서 하늘과 임금과 사관이 서로 보조하는 것으로부터 말했으니 문득 말을 굴리고 꺾고 하는 요령이 있다. 立論에는 식견이 있고, 行文에는 開合이 있으니, 柳州(柳宗元)의 〈論史書〉보다 월등하게 낫다.[要說史官權重 從天與君說來 便有才思 說助君之賞罰 從天與君與史官交相助說來 便有轉折 立論有識見 行文有開合 絶勝柳州論史書]”고 비평하였다.

당송팔대가문초 소철(2) 책은 2021.01.0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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