皁隷之屬은 侍我近我하니 其情易浹하고 其勢易親이라 委之以腹心이면 則從而取事하야 而必見欺하고 假之以詞色이면 則因而長奸하야 而必生禍하니 此小人之難養也라
君子者 正其己潔其心하야 訓之以勿欺하고 敎之以公道하며 不與纖毫之詞色하고 勿容斯須之請求하며 稍有過差면 必懲必戒니 如此면 庶可絶其患하리라
如苟待之若家人手足이면 則內外之弊를 有不可言이요 而刑禍之累도 亦不可言也리라
노복奴僕의 무리는 나를 모시고 나와 가까이 있으므로 인정상 젖어들기 쉽고 형세상 가까워지기 쉽다. 그러나 심복으로 여겨서 일을 맡기면 그 틈을 타서 제멋대로 일을 처리하여 반드시 나를 속이고, 말과 안색을 좋게 해서 대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간계奸計를 부려 반드시 재앙을 일으킬 것이니, 이것이
군자君子가 자기 몸을 바르게 하고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속이지 말도록 훈계하고 공도公道로 가르치며, 털끝만큼도 말과 안색을 좋게 해서 대하지 말고 잠깐이라도 요청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며, 조금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징계해야 하니, 이렇게 하면 그 우환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집안사람이나 자기 수족처럼 대하면 안팎에서 일어나는 폐단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 자기가 형벌이나 재앙에 연루되는 것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