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之所犯에 有立心立謀하야 故爲惡者하고 有無心無謀하야 偶犯法者하니 必當原其本情이라
所造初意 如故爲惡者는 不可不戒요 如誤犯法者는 不可以不矜이라 如是行之면 公平之法不違하고 明恕之心兩盡이라
고의로 죄를 범한 자와 실수로 범한 자를 구분할 것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작정을 하고 계획을 세워 고의로 악행을 저지른 자가 있고, 그렇게 할 마음도 없고 계획도 없었는데 우연히 법을 범한 자도 있으니, 반드시 그 본래의 정상情狀을 캐내야 한다.
죄를 범한 동기가 고의로 악행을 저지른 자라면 경계시키지 않아서는 안 되고, 실수로 법을 범한 자라면 불쌍히 여기지 않아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행하면 공평한 법에 어긋나지 않고, 사실을 밝게 살피고 배려하는 마음이 둘 다 극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