官有差役
이면 民須爲之
나 民有富貧
하니 官宜斟酌
이라 如校尉巡
斗級庫子水馬驛遞運所夫皁隷弓兵鋪兵等項
은 役有難易하고 事有重輕
하니
皆須上依典章하고 下驗民力하야 分爲三等九甲하야 何等之戶 可充何役을 編成等第하야 籍爲定册이라
已充者書其何年月日하고 未充者空하야 而聽候遇輪流라 務在一己精力爲之니 勿假吏胥里甲之柄이라
관官에서
역役을 부과하면 백성들은 반드시 부담해야 하지만 백성 중에는 부유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으니 관에서는 잘 헤아려서 부과해야 한다.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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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항목은,
역役에 쉬운 것과 어려운 것이 있고 일에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이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위로는
전장典章에 의거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역량을 확인하여
으로 나누어서 어떤 등급의
호戶를 어떤
역役에 충당할 수 있는지 등급을 편성하여 장부를 만들어야 한다.
이미 역役을 행한 자는 장부에 그 역役을 행했던 연월일을 기록하고, 아직 역役을 행하지 않은 자는 장부에 공란으로 비워두고 차례가 오기를 기다린다. 이 일은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니, 이서吏胥와 이갑里甲의 힘을 빌리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역역力役이 고르지 않음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 공평함에 신복信服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