平居之際에 民忽訛言하야 動人之心하고 惑人之聽이면 必當辨其至理하야 度其事情하며 詢其來端하며 究其作俑하야 出嚴令以禁之하고 察其事而防之니
果得造言之人이면 則必置之以法이요 不宜多疑하야 輕信而自惑也니라
若或誹謗在吾면 則不必辨이요 惟宜容忍이니 必將久而自息矣리라 或果我有不善이면 則必改之可也라
평상시에 민간에 갑자기 유언비어가 나돌아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시키고 사람들의 이목을 현혹하면 반드시 지극히 타당한 이치를 밝혀서 그 진상을 헤아리고, 그 발단을 물으며, 처음 말을 지어낸 사람을 찾아내서 엄한 명령을 내려 금지하고, 그 일을 살펴서 막아야 한다.
마침내 말을 지어낸 사람을 잡으면 반드시 법으로 다스려야 하고 많은 의심을 내서 함부로 믿거나 스스로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비방의 대상이 자신이라면 변명할 필요 없이 참아야 하니, 〈그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지나면 반드시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만약 실제로 자신에게 불선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