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牧民心鑑

목민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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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賦役
賦出於田하니 有田則有賦하고 役出於丁하니 有丁則有役이라 故曰田曰丁 乃賦役之本이라
然非在我取勘設法 精詳周密하며 而身親爲之 未有得其眞者 故當到任之初 必先會集人民하야 語以賦役均平之本 在乎丁田得實하고 令每一里各畫一圖하되 務依實景하야
村居東하고 某村居西하며 某莊在南하고 某莊在北하며 某一村之內 某人家在左하고 某人家在右하며 (其)[某]人家在前하고 某人家在後하며 相離近遠 相去稀密 及屋之多寡 皆依實畫之
至於田土하얀 則自東而西하며 自南而北하야 第一段爲某人者計若干畝 第二段爲某人者計若干畝 長短廣狹 竝依形畫之
其有荒田山水道路林墓 亦依地勢廣狹長短畫之하고 其數目 各於圖後開報 如此畫定하야 標寫明白하고 然後躬親審이라
一日磨審一村호되 宜召本村之人하야 皆令到官하야 聚于衙門之外하고 一村之內 先止召一人入堂하야 詳問實景호되 對圖審細
首問人家誰左誰右 誰前誰後 與圖同否하야 以紅筆注之하고 次問丁口某家幾丁幾口 字年歲 亦與圖同否하야 亦以紅筆書之
後問田土誰與誰相隣이며 誰有幾段 亦與圖同否하야 亦以紅筆記之 一人問畢이면 又呼一人問之하야 如二之言相同이면 則爲圖本實矣
如有不同이면 更取一人問之하야 如三人言同이면 則於圖上 當改者改正之 候改正俱定하야 則令人當面詳讀하야 與各戶知會明白이라
各村一一審定하고 然後分委誠實老人하야 前去量其田土 旣畢 親行下村하고 又畢之後 方可攢算丁田實數
又加磨(閘)[閱]하야 淸切無差어든 卽造籍册하야 倂圖藏之하야 垂于永久하야 以爲高下貧富之實 科徵錢粮之本이라
如是行之 則丁田不患其不實하고 而賦役不患其不均矣리라


목민관이 직접 실사實査하여 이 고르게 되도록 할 것
그러나 자기가 조사하고 만든 법이 상세하고 주밀하지 않으며 몸소 작성하지 않으면 그 진상을 알 수 없다. 그러므로 부임한 초기에 반드시 먼저 백성들을 모아서 부역이 고르고 공평하게 되는 근본이 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에 달려 있음을 말하고, 1마다 각각 하나의 도면을 그리되 실제 모습대로 그리도록 힘쓰게 한다.
어느 마을은 동쪽에 있고 어느 마을은 서쪽에 있으며, 어느 은 남쪽에 있고 어느 은 북쪽에 있는지와 한 마을 안에 누구 집은 왼쪽에 있고 누구 집은 오른쪽에 있으며, 누구 집은 앞에 있고 누구 집은 뒤에 있는지와 서로 간 거리의 원근遠近과 서로 간 간격의 소밀疏密 및 가옥의 많고 적음을 모두 사실에 의거하여 그리게 한다.
그리고 전지田地의 경우는 동쪽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그리고 남쪽에서 시작하여 북쪽으로 그려서, 1은 누구의 소유인데 도합 몇 이고 제2단은 누구의 소유인데 도합 몇 인지를 계산하여, 길이와 너비를 모두 전지의 형태대로 그리게 한다.
황무지, 산수山水, 도로, 숲과 무덤도 지세地勢의 너비와 길이대로 그리게 하고, 그 수량을 각각 도면 뒤에 나열해서 기록하게 한다. 이와 같이 획정劃定하여 명백하게 써넣은 뒤에 직접 확인한다.
하루에 한 마을씩 상세히 조사하되 해당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두 관부에 도착해서 관아의 대문 밖에 모이게 하고, 한 마을 안에서 먼저 한 사람을 불러 에 들어오게 해서 실제 모습을 상세히 묻되 도면을 대조해서 세밀히 묻는다.
먼저 인가人家는 누구 집이 왼쪽에 있고 누구 집이 오른쪽에 있으며 누구 집이 앞에 있고 누구 집이 뒤에 있는지가 도면과 같은지 다른지를 물어서 붉은 글씨로 써넣는다. 다음으로 는 어느 집이 몇 이며 이름과 나이가 도면과 같은지 다른지를 물어서 역시 붉은 글씨로 써넣는다.
그 뒤에 토지는 누구와 누가 이웃해 있으며 누가 몇 을 소유하고 있는지도 도면과 같은지 다른지를 물어서 역시 붉은 글씨로 써넣는다. 한 사람에 대한 질문이 끝나면 또 한 사람을 불러서 물어 두 사람의 말이 같으면 도본이 사실대로 그려진 것이 된다.
만약 같지 않은 것이 있으면 다시 한 사람에게 물어서 세 사람의 말이 같으면 도면 위에 고쳐야 할 것을 고친다. 다 고치기를 기다려 사람을 시켜 면전에서 상세히 읽게 하여 각 와 함께 명백하게 알게 한다.
각각의 마을을 하나하나 살펴서 획정한 뒤에 성실한 노인老人에게 나누어 맡겨, 나가서 그 전지田地를 측량하게 한다. 측량을 마치면 직접 마을에 나가서 측량한 것을 확인하고, 그 일을 마친 뒤에 비로소 실수實數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러고도 더 살펴서 조금도 어긋나는 것이 없거든 즉시 장부를 만들어 도면과 함께 보관하여 영구히 전해지게 해서 신분의 고하高下빈부貧富의 실상과 조세를 징수하는 근본으로 삼는다.
이렇게 실행하면 이 사실과 어긋날 근심이 없고, 부역賦役이 고르지 않을 근심이 없을 것이다.


역주
역주1 賦는……있다 : 賦는 토지에 대한 세금을 가리키고, 役은 성인 남자인 丁에 대한 身役으로 軍役과 徭役을 가리킨다.
역주2 (其)[某] : 저본에는 ‘其’로 되어 있으나, ≪官板牧民心鑑≫에 의거하여 ‘某’로 바로잡았다. 아래도 같다.
역주3 (自) : 저본에는 ‘自’가 있으나, ≪官板牧民心鑑≫에 의거하여 삭제하였다.
역주4 (曰)[田] : 저본에는 ‘曰’로 되어 있으나, ≪官板牧民心鑑≫에 의거하여 ‘田’으로 바로잡았다.
역주5 (閘)[閱] : 저본에는 ‘閘’으로 되어 있으나, ≪官板牧民心鑑≫에 의거하여 ‘閱’로 바로잡았다.
역주6 丁과 口 : 丁은 16세가 된 성년 남자이고, 口는 여자와 미성년 남자이다.(≪淸史稿≫ 〈食貨志 1〉)
역주7 (各)[名] : 저본에는 ‘各’으로 되어 있으나, ≪官板牧民心鑑≫에 의거하여 ‘名’으로 바로잡았다.
역주8 (閘)[閱] : 저본에는 ‘閘’으로 되어 있으나, ≪官板牧民心鑑≫에 의거하여 ‘閱’로 바로잡았다. 아래도 같다.

목민심감 책은 2021.12.0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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