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牧民心鑑

목민심감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목민심감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密關防
人有憸邪하야 習爲弊倖이라 我惟一己 豈能周知리오 苟不立法以防微 必致成奸而中計
若倉若庫 必防其扃鐍之不嚴하고 或錢或粮 必防其出入之侵盜하며 斷獄 必防其輕重하고 科差 必防其高低
皆須用心躬親閱視하고 恒加點檢하고 密而詢之하야 勿致事之成奸하며 勿令人之欺我라야 斯爲明見而無患也


간계奸計를 사전에 치밀하게 막을 것
사람에게는 간사한 마음이 있어서 익숙해지면 간계奸計가 된다. 그러나 나는 한 사람일 뿐이니 〈뭇 사람들의 간계를〉 어찌 두루 알 수 있겠는가. 만약 법을 만들어 미연에 막지 않으면 반드시 그 간계奸計를 성사시켜 내가 그 간계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창고의 경우 자물쇠가 엄중하지 않은 것을 반드시 막으며, 돈이나 곡식을 내고 들일 때에 도둑이 침범하는 것을 반드시 막으며, 옥사獄事를 처결할 때에는 실제보다 가볍거나 무겁게 하는 것을 반드시 막으며, 세금을 부과할 때에는 정량보다 올리거나 내리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것들은 모두 반드시 마음을 써서 직접 살피고 항상 점검하며 치밀하게 물어서 일에 간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남이 자기를 속이지 못하게 해야 밝게 보아서 후환이 없게 될 것이다.



목민심감 책은 2021.12.0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