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有憸邪하야 習爲弊倖이라 我惟一己니 豈能周知리오 苟不立法以防微면 必致成奸而中計라
若倉若庫는 必防其扃鐍之不嚴하고 或錢或粮은 必防其出入之侵盜하며 斷獄엔 必防其輕重하고 科差엔 必防其高低니
皆須用心躬親閱視하고 恒加點檢하고 密而詢之하야 勿致事之成奸하며 勿令人之欺我라야 斯爲明見而無患也라
사람에게는 간사한 마음이 있어서 익숙해지면 간계奸計가 된다. 그러나 나는 한 사람일 뿐이니 〈뭇 사람들의 간계를〉 어찌 두루 알 수 있겠는가. 만약 법을 만들어 미연에 막지 않으면 반드시 그 간계奸計를 성사시켜 내가 그 간계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창고의 경우 자물쇠가 엄중하지 않은 것을 반드시 막으며, 돈이나 곡식을 내고 들일 때에 도둑이 침범하는 것을 반드시 막으며, 옥사獄事를 처결할 때에는 실제보다 가볍거나 무겁게 하는 것을 반드시 막으며, 세금을 부과할 때에는 정량보다 올리거나 내리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것들은 모두 반드시 마음을 써서 직접 살피고 항상 점검하며 치밀하게 물어서 일에 간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남이 자기를 속이지 못하게 해야 밝게 보아서 후환이 없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