十室之邑에 必有忠信이니 千里之地에 豈無善人이리오 故有一人不爲少며 十人百人不爲多라
不爲少者는 有勸奬之法이면 則一人可以勸百人하고 不爲多者는 使比屋可封이면 則一邑可以化天下니 爲民牧者는 宜加意焉이니라
今有人焉하니 事親以至孝하며 復有人焉하니 事兄至愛하야 實迹昭著하야 異於常人이면 則當擧聞於朝하야 旌其門而復其役하고
輕則自加以殊禮
하고 名於其鄕
하며 或於差役
에 亦少優之
면 非惟可以勸一方
이라 而亦可以勸天下
라
선행이 있는 사람을 표창하여 사람들에게 선을 권면할 것
천 리의 땅에 어찌 선한 사람이 없겠는가. 그러므로 선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적은 것이 아니고, 열 사람이나 백 사람이 있다고 해서 많은 것이 아니다.
적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권장하는 법이 있으면 한 사람이 백 사람을 권장할 수 있다는 것이고, 많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한 고을로 천하를 교화할 수 있다는 것이니 목민관이 된 자는 더욱 마음을 써야 한다.
지금 어떤 사람이 어버이를 섬기는 데에 지극히 효성스럽고, 또 어떤 사람이 있는데 형을 섬기는 데에 지극히 우애로워서, 실적實跡이 환히 드러나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면 의당 조정에 보고해서 그 집에 정문旌門을 세워주고 그 역役을 면제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선행이 가벼우면 목민관이 스스로 각별히 예우해서 그 고을에서 이름을 날리게 해주고 요역徭役도 조금 줄여주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한 지방 사람들을 권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 천하 사람들도 권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