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之訴訟者
는 必有其由
하고 被論者
도 必有其故
라 是以
로 當其初訴之時
에 宜委心細聽所陳
하고 度其理
라
雖有其理
라도 亦須磨詰
覆
하야 而務盡眞情
하고 如無是理
어든 必以至情
之
하고 興疑問之
하야 備書其答問之言
하고 前後參究
하야 有相背戾
어든 卽成誣妄
이니
輕則鞭撻하야 扶而出之하고 重則依法하야 按問其罪라
若入門之初에 不得其眞하야 不書其詞면 則再問之時엔 必加文飾하고 及得唆敎하얀 而其情愈不眞矣라 故必貴乎察初情이라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반드시 그 이유가 있고, 소송을 당하는 것도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처음 소송이 일어났을 때에 반드시 마음을 기울여서 진술한 내용을 자세히 듣고 사리에 맞는지 자세히 헤아려야 한다.
비록 소송을 당할 만한 이치가 있더라도 반드시 반복해서 조사하여 진상眞相을 캐내는 데에 힘을 다하고, 만약 그럴 만한 이치가 없으면 반드시 진심을 다해서 분석하고 의심을 일으켜 신문하여 그 문답한 말을 모두 기록하고 전후 상황을 비교해서 따져보아 서로 어긋나는 점이 있으면 곧 속인 것이 된다.
죄가 가벼우면 매를 때린 뒤 끌어내고, 죄가 무거우면 법에 따라서 그 죄를 신문한다.
만약 관청에 들어와서 고소한 초기에 진상을 알아내지 못하고 그 문답한 말을 써놓지 않으면 재차 신문할 때에는 반드시 말을 꾸미고, 다른 사람을 교사敎唆하는 데에 이르면 정황의 진상을 더욱 알기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초기에 정황을 살피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