吾秉一方之寄하야 司予奪之公하니 必當以大公至正爲心이오 而不可被邪道淫巧惑之者也라 凡人之來見者 或賢否竝進하며 玉石竝居하니 不能明之면 非知者矣라
故若僧道若邪術若巫覡若娼妓若淫巧之流若挾怪之士는 皆上違國法하고 下惑人心하야 能誘累人以召禍者也니
所宜悉禁絶之하야 毋使至吾門下요 敢有違者면 卽置之法이라야 庶免爲人之累하고 亦不爲外人之所指笑焉하리라 否則非惟被人談毁라 亦必有禍及矣니 故不可不愼이니라
내가 한 지역을 다스리는 임무를 위임받아 생사여탈生死與奪의 공무公務를 맡고 있으니 반드시 지극히 공정하고 지극히 바르게 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 사특한 도道나 지나치게 정교한 물건에 현혹당해서는 안 된다. 무릇 나를 찾아온 자들 중에는 어진 자와 어질지 못한 자가 섞여 있고 옥玉과 돌이 섞여 있으니, 그것을 구분해내지 못하면 지혜로운 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승려나 도사, 사술邪術을 부리는 자, 무당이나 박수, 창기娼妓, 지나치게 정교한 물건을 만드는 자, 괴이한 짓을 하는 자들은 모두 위로는 국법을 어기고 아래로는 민심을 현혹해서 능히 사람을 유혹하여 재앙을 초래하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은 모두 금절禁絶하여 나의 문하門下에 이르지 못하게 해야 하고, 감히 어기는 자가 있으면 곧바로 법으로 처리해야 남에게 현혹되는 것을 면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외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반드시 재앙이 미칠 것이니 삼가지 않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