己之爵祿은 祖宗之遺德이요 己之宗族은 祖宗之骨肉이니 烏可享其德而忘其骨肉哉아 故食祿豐厚者는 養親侍賓하고 日用而有羨이면 則從其多寡하야 均給於族人이니 一以報祖宗이요 一以勸民俗이라
자기의 작록爵祿은 조상이 남겨준 덕택이고, 자기의 종족은 조상의 골육骨肉이니, 어찌 그 덕택은 누리면서 그 골육은 잊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녹봉을 많이 받는 사람은 어버이를 봉양하고 손님을 접대하는 등 일상 비용을 쓰고도 여유분이 있으면 그 여유분에 따라서 종족들에게 고루 나누어주어야 한다. 이것은 첫째는 조상에 보답하는 것이고, 둘째는 미풍양속을 권면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