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令之出에 貴乎必行하고 一事之爲에 務期成效라 效者何오 如錢穀은 以到倉爲效하고 詞訟은 以結絶爲效하고 祭祀는 以禮成爲效하고 徵科는 以事完爲效라
餘若風俗禮
之條
와 賞善罰惡之令
은 事無大小
히 皆須實行
하야 務在成功
이라야 斯可爲效
라
嘗見世之仕者컨대 好爲榜文하야 以要虛譽나 然求實效면 全無分毫요 徒爲識者所哂이니 士君子誠有行道濟時之心者는 不尙虛文可也라
실속 없는 명성을 구하지 말고 실효가 있게 할 것
하나의 명령을 낼 때에는 반드시 실행하는 것이 귀하고, 하나의 일을 할 때에는 실효를 거두도록 힘써야 한다. 실효란 무엇인가? 예를 들어 돈과 곡식은 창고에 도착하는 것을 실효로 삼고, 소송訴訟은 결말을 내고 근절하는 것을 실효로 삼고, 제사는 예禮가 이루어지는 것을 실효로 삼고, 세금을 징수하는 일은 완료되는 것을 실효로 삼는다.
그 외에 풍속과 예의의 조목과 선한 자는 상을 주고 악한 자는 벌을 주는 법령 같은 것은 일의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반드시 실행해서 공효를 이루도록 힘써야 실효가 될 수 있다.
일찍이 세상의 벼슬하는 자를 보건대 방문榜文을 잘 지어서 실속 없는 명성을 구하지만 그 실효를 찾아보면 털끝만큼도 없고 식자識者들의 비웃음만 살 뿐이다. 참으로 도를 행해서 세상을 구제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군자士君子는 실속이 없이 겉만 꾸미는 것을 숭상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