錢穀者는 下民之貢賦요 國家之資財니 毫釐不可差요 斯須不可失이라 稍有違法이면 厥罪非輕이니 故到任之初에 必加驗數覈實하야 其有餘羨이면 則當上聞이요 或有少虧면 必令備足이라
苟或因循忽略하야 不知數之實虛하고 而惟舊案是仍하야 以致他日負累면 雖悔無及이라 故首宜加意而力行之 誠至要之務也라
관官에 있는 돈과 곡식의 수량을 확실히 조사할 것
돈과 곡식은 백성들이 바치는 세금이고 국가의 자산이니, 털끝만큼도 어긋남이 있어서는 안 되고 잠깐이라도 실수해서는 안 된다. 조금이라도 법에 위배되면 그 죄가 가볍지 않으므로 부임한 초기에 반드시 수량을 확인하고 실상을 조사해서 남는 것이 있으면 상사上司에 보고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반드시 채워넣게 해야 한다.
만약 고식적으로 하고 소홀히 하여 그 수량의 실상을 모르고서 옛날 문건을 그대로 믿고 있다가 훗날 죄를 범하게 되면 그때는 후회해도 이미 늦는다. 그러므로 부임하고 나서 맨 먼저 주의를 기울여 힘을 쏟아 실행하는 것이 참으로 지극히 중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