犯罪之人
은 可
在彼
나 吾秉國法
하니 宜施以平
이라 比見麤暴之徒
컨대 每於聽訟之間
에 怒其罪囚
하야 大肆詬罵
하고 穢言惡語
로 傷人祖宗
하니 甚非爲人上者之道
라
至被觀政之人이 指笑輕侮하야 視爲庸夫하니 知而戒之라야 庶無失德하리라
목민관이 된 자는 죄인에게라도 욕설을 하지 말 것
죄를 범한 사람은 노할 만한 점이 그 사람에게 있지만 나는 국법을 담당하고 있으니 공평하게 시행해야 한다. 근자에 거칠고 사나운 무리를 보건대 송사를 처리할 때마다 그 죄수에게 화를 내서 크게 욕설을 하고, 더럽고 사나운 말로 남의 조상에게까지 해를 끼치니 윗사람이 된 자의 도리가 전혀 아니다.
심지어는 그 정치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업신여겨서 형편없는 사람으로 여기니, 이를 알고 경계해야 덕망을 잃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